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월 25일 경주시 보육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8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구 노동청사 부지활용 계획으로 복합영화예술관 건립 희망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문화재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현황을 보고받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침해를 받은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8일 경주시 보육조례안과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받고 영유아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제134회 임시회에 보류된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준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준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조례·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