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까지는 엑스포문화센터와 경주타워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관리, 운영해 왔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를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무상사용을 요구 했을 때 성격상 승인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죠?
지금 상시 운영을 하면서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성황리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계속 수익을 적립하고 있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가 기부는 받아놓고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우리시에 부담이 가니까 예의주시해서 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의 주시해서 관리운영도 우리시에서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이 2안을 상정했을 때 보류되었던 주원인이 복수의 부지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었다면 말이 조금 적었을 텐데 현곡으로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보류의 주원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건강센터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 앞으로 웰빙시대에 정신건강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그런 상설교육장으로 사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 쪽으로 예산편성이 매년 많이 증가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기이 이런 것이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고 현곡에 하신다면, 현곡에 하시면서 인력 이용 문제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제2, 제3의 도심권에서도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현곡까지 가기는 너무 멀다, 우리도 좀 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역세권이라든가 그 이외 다른 데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은 좋으니까...
그것을 꼭 참고로 하시고, 해도 잘 하셔야 되겠고 운영도 잘 하셔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행정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조례만 조금 바꾸는 것이죠?
추가를 하는데 있어서 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문 간호 업무가 들어가고 대상자가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용료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니까 소장님 개인 생각도 아니고 우리시만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본 위원으로서는 별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