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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40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8-10-08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일헌 의원 외 1명이 발의하여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검토하였던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발의 의원이신 김일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제정 발의 의원으로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서 있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10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논의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제3항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조항 그대로 위원회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맞는지 시장이 한 번 더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도록 그런 조항이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있어서 조항 그대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전문위원님이 판단했을 때는 현행 조례하고 특별히 지금 달라지는 부분을, 지금 시가 조례 뒷받침이 안 되서 현재 민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이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현재 민원을 재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현행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시의회 의원 3명을 추가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안건심의결정 효력에 관한 사항은 현재 규칙에 없는데 타 시·군 조례에 또는 자치단체에서 만든 규칙에도 안건심의결정에 관한 효력 제10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고 이것은 타 시·군에도 조례내용에 심의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 어떤 결정 효력이 없으면 그것도 조례내용상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 사항을, 현행 규칙에 없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영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있다면 예를 표시한 내용물이 표시된 것이 없는데요?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12개 타 자치단체 조례에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만든 규칙에도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한 달 전에 만든 전라남도 광양시에 자체 규칙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장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를 손을 봐서 그 부분을 재연 했을 때는 지금 조례,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 문제에 대해서 못 풀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이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어떤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1차 불허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재심의 하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아마 취지가, 안건 심의 결정 효력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10조를 집행부에서는 삭제하자고 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제38조 조례안 뒤에 보면 설명해 놓은 현행법령 참고법령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요 내용해서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8조하고 시행령 37, 38조를 유인물로 내어드렸는데 38조에 보시면 앞부분은 생략하고 맨 뒤에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 조항만 보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문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이 조항을 넣어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지요? 연간회의라든지 회의 개최하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금년도는 1건도 없고 2007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왜 발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민원인들이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반려하고 합니다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않는, 예를 든다면 도시 미관상, 미관상하면 주관적 개념에서 공무원이 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최종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거의 회의운영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 민원인이 고작 한다고 해 봐야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 수밖에 없고 거의 민원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법과 제도가 따라가 주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반려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항, 예를 들어 도시미관이라든지 주관적 개념에서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걸러서 최소한 민원을 도와주는 그런 점에서 법이 발췌되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된다고 해 놓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활동기간을 조례정비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공문도 보내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일제 정비할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한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의결되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