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양남관광단지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8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종료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원 안강교육장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교육장은 신축한지 5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써 건물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기부체납의 건입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내에 있는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신청해온 것으로써 건물허가 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완공된 시설물이므로 시 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한 건은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 구조변화 등 기존의 진료 기능 이 외에 건강생활실천,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 보건사업 중심의 포괄적인 지역 보건서비스를 위해 주민건강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과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양남관광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3항 내지 제5항과 8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며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지원대상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 3항 급식비란 용어를 조례안 2조 2호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급식경비로 정의하고 있기에 이를 급식경비로 수정하고 안 제3조 4항에 시장은 급식운영에 따른 경비가 누락이 되어 급식운영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 농산물품질관리 전문가 1인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토록 추가 하였으며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3대 국책사업과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산업단지 수요급증 등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승인된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3대 국책사업유치와 부족한 산업단지 확보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020년 경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정책기조의 일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수원 본사 업무 용지 상업 및 주거용지 확보, 시가지 고도관리등 주요 전략사업을 일부 수정·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시가지 고도관리방안 부분 중 재건축대상 아파트층수를 시가지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5층 이상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 중 애기봉 자연구역면적을 0.05㎢에서 0.09㎢로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외동지역의 많은 개별공장이 입지하여 교통·환경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적인 산업용지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외동읍 재내리 산94번지 일원에 11만 2,984㎡ 부지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성하여 신규 산업용지를 확충하여 외동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교통·환경등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중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상하수도·소음·공해 등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남관광지 구역확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남관광지 내 콘도시설 등을 확충하여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관광패턴 수용과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133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현지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양남관광지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약 29만 8,000㎡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함이 가할 것이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관광단지내 지방도로 945호선 마우나오션개발에서 개발하여 기부체납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으로 미 개설 구간 약 3km중 1km는 구역확장개발과 동시에 개발하여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1.98km는 집행기관에서 도로공사설계와 도로선형이 결정될 경우 이를 동시에 개설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남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공사설계 이전이라도 도로선형이 결정되면 단지 내 지방도에 대하여 조기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고 피해가 공사시행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용식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접수된 민원사항 중 불허가 등의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민원관련국장, 감사담당관등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3명,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전문가, 민원관련 협의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의결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주관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따라 민원처리에 최대 한 해결책을 강구토록하며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신청 등 민원의 재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많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용식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열 한 분의 위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정비활동을 위하여 소관업무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7명으로 조례정비실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조례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을 위원발의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경주시정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32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37건을 1차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가결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위원발의로 조례제정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총38건의 조례를 재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정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정비활동을 끝으로 더 이상 일제정비 할 조례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열한분의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한 분의 특위 위원님이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오늘로서 활동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