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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4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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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제1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앞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과 10월 13일 이종근, 백태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서, 2009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과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변경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화장장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8년 10월 13일 이종근 의원 및 백태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인 이종근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청원소개 의견서를 기이 백태환 의원님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모든 시민이 화장장문제가, 장례문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설이 열악하다, 화장로를 비롯해서 주차장, 진입로 그 부대이용시설 등이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 가든 최고 혐오시설이 화장장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화장장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서면의 지역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타 지역에서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명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않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성공하기가 계획대로 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에서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이 의견서를 보고 충분한 논의를 한 끝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청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이 청원 취지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보충할 사항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근 의원님의 청원의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민 의견 청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확정 공고안을 발표할 때 주민의견수렴회를 가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섯 군데 중 어느 곳에는 설명회를 했다, 어느 곳은 못했다, 이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는 표현이었고... 사실 서면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번에 40여명이 의회에 오신 바가 있습니다. 발표되기 전에, 그때 의장님 이하 의원님이 다 계셨고 저희들도 같이 간담회형식으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주민설명회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취지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지역에는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서면에 갔을 때 설명회를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의회에 대표들 40여명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설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이 어렵다고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려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원, 특히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또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 내용도 해당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40여명에게 일련의 화장장부지 선정문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주민에 비하면 40여명의 숫자가 대표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설명회라는 것은 일종의 이러이러해서 시 행정에서 화장장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식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식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 안 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사업이 오히려 더 늦어진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일련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설명하고 후에 결정했더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다만 다들 이야기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법론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이 시작했던 일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선정 발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려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좀 나아진 일들이 있습니까? 선정 이후에 계속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징후들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미반영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화장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 할 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일단은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은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미반영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서면지역에는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시에서 일단 결정을 해 놓고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부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은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면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지, 사실상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원천무효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인 화장장부지 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재청취하고 잘 이해시키고 때에 따라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주민들 간에 문제만 크게 떠벌려 놓고 추진이 안 되어 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서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원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화장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근 의원님 청원서 설명 내용을 대충 들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되어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너무 쉽게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까? 대화가 잘 되어 갑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득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설득이 몇 %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태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화장장하고 소각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것이 혐오시설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굳이 화장장하고 소각장을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것이 혐오시설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답변할 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국장님 집 앞에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을 가져다 놨을 때 찬성하십니까?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물론 찬성하신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혐오시설이 아닌데 왜 주민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혐오시설이 아닌데 왜 3개월이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서면에 가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면주민을 분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나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 화장장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소각장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에서 하는 하수처리장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혐오시설이 뭡니까? 화장실에 똥물을 그냥 바가지로 가져다 버려야 혐오시설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종합화장장 시설에 대해서는 혐오시설 아니라는 방향으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기를 위해서 주변경관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요, 지금까지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 맞잖아요? 맞는데 그렇게... 나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대화 안한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하고 설득을 시켜봤습니까? 제가 수시로 올라가 봤지만 국장님하고 대화한 사람은 불과 소수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서면주민 다 해봐야 4,000명입니다. 가구 수로 따졌을 때는 2,000가구도 안 됩니다. 특히 운대, 사라, 도리주민 다 해봐야 몇 가구 안 됩니다. 도리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운대에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설득해 봤습니까? 주민대표 몇 분 만나서 설득이 됩니까? 국장님 정도 같으면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번 집회할 때도 몇 번 실수하셨죠?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장이 그런 말을 하냐고... 집회 나온 사람한테 일당 얼마 받았냐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야기 안 했다고 하겠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와전입니다.

백태환위원

와전되기까지는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함부로 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시의 국장으로서 그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음모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이종근 전 의장께서는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가서 당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잖아요? 세월만 가면 해결될 것이다, 지치면 나중에 해결되지 않겠나.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대안은 하나도 없고 돈 떨어지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 지치면 하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백태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 했죠? 11월쯤에 끝날 것 같다고, 끝났습니까? 지금요, 서면주민들은 어느 누가 가도 이 시점에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동자뿐만 아니라 전 주민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담당자들이나 국·과장님들이 시에 자리 지키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일개 대통령도 청계천할 때 여러 수천 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국·과장님들 몇 명 만났습니까? 일찍 서면주민 1,000명만 만났으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힘듭니다. 시간 가면 해결된다는 말은 누가 못해요?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앞으로 어디로 할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로는 저희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진입로 세 가지 안은 어디어디입니까? 소문에는 건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에서 우회도로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현재에 있는 길도 있고 세 가지던데, 건천은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이웨이주유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백태환위원

들어가기 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건천하고 서면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은 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운대로 들어가서 사라·운대 못 뒤로 연결해서 가는 도로,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화장장 유치 신청관계 때문에 할 때는 원래 그 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길로 내야지요. 건천으로 가는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면주민이 건천사람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진입로가 건천으로 들어오는데 건천사람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깰 것은 깨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것은 하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이제는 내놔야지요. 30억으로 됩니까? 30억으로 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는 받는 쪽에서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제공하는 측에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00억을 제시해도 적다고 하면 적을 것이고...

백태환위원

30억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30억을 제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시만 했습니까? 앞으로 더 주겠다는 그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대화할 생각 하지 마세요. 30억 인센티브 주고 화장장하는 곳이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 보셨지요?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금으로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기에서는 시에서 뭘 해 줄 것이냐고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제시하기를 대체도로 내겠다, 그 다음 30억 인센티브를...

백태환위원

대체도로 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주민들께서 먼저...

백태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내주셔야 검토를 할 텐데...

백태환위원

그러면 요구사항 안 내주면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화장장 건립되면 지역주민을 고용 해 주겠다, 대체도로 내겠다, 인센티브 30% 주겠다, 이것을 제시 했으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해 주셔야...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제시 했다, 지금 청주 같은 데는 주민한테 얼마의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니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인센티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모릅니다.

백태환위원

관심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혼자서 계속 질의를 하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때 화장장 공모한다고 의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말씀을 ‘아무 탈 없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정의 문제하고, 지금 주민들이 행정을 너무 불신을 해요. 이제 공모했던 배점이라든가 점수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고... 국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면도 가보고 제가 그 지역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들어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얼굴한번 못 봤다는 분 많아요. 설득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쪽에 가서 사셔야 되요. 3개월 동안 사셨어야 되는데... 집회하면 도망가고 안 나타나고, 그러니 주민들이 행정에 관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인센티브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3개월이 넘고 이분들이 농사철에 바쁜데도 와서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리고 혐오시설 아니라고 한 것은 국장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어떤 시설이든지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무조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설명회도 안 하셨고... 40여명 오셨을 때 설명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명회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지 그 자리에서 설명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센티브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가셔서 설득하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나가셔서 설득을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설득이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에 대한 불신은 말도 못해요. 그 동안 3개월 동안 흘러오는 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추진을 할 수 있겠다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보셨죠? 혈서도 쓰고 이제는 원천무효에요. 대화도 안 되고, 서면은 워낙 경주시의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시가 소외시키고, 지금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내놓으시라니까 대안도 없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똥고집을 부리시는 것이지 뭡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와서 하시는데도 몇몇 사람만 붙잡고 설득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안은 없는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설득작업을 하실 때 밤에 가서 몇 분 만나서 하시지 마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아놓고 설득을 하세요. 계란을 맞든 야단을 맞든 얻어맞든 간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야지, 밤에 가서 대표자 몇 분 설득해서 되겠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1차로 공식적인 대화를 제의했고요, 일단은 저하고 대화를 공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시를 했는데 1차에서 거부를 당했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서도 가타부타 없이 흘러가서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고 부지선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로, 1차는 거부당한 이유가 심사위원은 없고 부위원장은 있고 서면의 모씨하고 친하다는 그런 의미로 거부 당했고, 2차로 대화 제의를 해 뒀습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한 두 사람 만나서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대화를 2차로 다시... 그러니까 3차가 되겠죠. 3차를 공문상으로 제의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대화를 하실 때 서면지역에 발전협의회나 이·통장협의회나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찾아가세요. 공식적으로 제의해서 답변이 안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지 말고 찾아가셔서 대화로 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줄다리기는 계속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세요. 어떻든 간에... 자료 공개하라는데 왜 그건 안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 믿고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보공개를 다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하셨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불신이 있고 믿지 못 하겠다, 이런 말이 계속 오가는데... 하여튼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시장님도 추진할 의향이 계시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설득을 하시든지, 가서 설명회를 하시든지 아주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가셔야지 이렇게 희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주에 앞으로 소각장 문제도 있고, 이것을 확실히 결말짓지 못하고 예산문제나 그런 것이 추진이 잘 안되면 소각장 추진할 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각장도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잘하시고 과정도 투명하게 하시고 하셔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청원이 들어온 주요 내용이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어떤 배점기준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까 이종표 위원 질의에 따라서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줬다고 하는데, 공개를 해 주고서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문제를 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주민들이 배점평가표를 공개를 해 달라, 개인별 평가표를 공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안했고 그 외에 것은 정보공개를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평가사항 세부항목 배점 신청을 다 받아놓고 평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수정했다든지 아니면, 범율점수 기 전에??? 신청지역을 다 받고나서 결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별 배점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은 꼭 위원들 이름하고 배점기준을 원합니까? 아니면 위원들 이름은 빼고 나머지 개별 배점 기준표를 제공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표 자체에는 위원들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만 그 평가한 위원들의 평가표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름도 안 들어갔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최종 부지선정위원회할 때도 예를 들어 서면에 점수를 많이 준 분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점수를 많이 준 분, 여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다했습니다. 공개토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들 발표를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서면출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따질 그런 분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피해를 본다는,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 다른 것을 다 공개해서 서면 면민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오해가 아니었다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단 한 가지 개별 배점표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출 해 줘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선정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어떻게 협상을 해서 아니면 대책을 제시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 저는 각각 개별 이름도 안 나와 있는 그 배점표를 제공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려서도 안 됩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를 하겠다,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개를 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를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공개를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선정과정의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원천무효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경주에 살면 어느 지역이든지 화장장이 들어가든 소각장이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천무효라는 것을 원천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이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면주민이 다 받아들였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서면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그것도 불만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그것 하나가지고 서면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이의를 달고 원천무효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나머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도시대상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장이 심사위원들이 와서 보면 정말 이것은 감점을 당해야 할 그런 시설이 바로 시청부근에 있거든요. 이 화장장을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이 앞으로 살기 좋은, 태어나고 나중에 돌아갈 때에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살기 좋은 도시 경주의 어떤 문제점인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느 지역에 결정할 때는 첫째 요즘 다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았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려한다, 이래서 선진지견학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그것을 쉽게 지역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주민들을... 요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읍·면주민들이라든지 주위에서 다수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상처가 난 부분도 자꾸 건드리면 아물지 않고 확산되듯이 지역주민들의 상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장님 선에서 넘어서는 일이라면, 예산문제라면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예산문제를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국장님이 30억이라는 예산은,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타 시·군에 견학했을 때 비해서는 그 지역에 배려하는 것이 좀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때 지금 지역구 두 분의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 공조요청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불평불만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일하는 방법을 연구 한다’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면 그렇게 섭섭했던 부분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지역에 해결 못했던 경주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진하면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나중에 잘 되면 추진하는 국장님의 고생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문제는 더 확정이 되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고민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가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고 국장님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쉽다면 선정발표를 해 놓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와서 오늘의 이런 자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 자체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국장님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싫어하면 그것이 바로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환영은 안하는데 결국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으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대응은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사실 3개월 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즉 말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해당지역 의원은 의원대로 전부 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담당 국 내지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런 청원이 안 올라오도록, 사실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아쉽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종근 전 의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청방법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구상은 잘했고 어차피 소금강산 자락 국립공원에 화장장을 이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제대로 시민들이 또 그 신청한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투명하게 해 줬더라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첫 신청방법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들도 다들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달라는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30억 했습니다만 30억이 100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30억을 했을 때 적으면 100억이라도 해서 어느 지역이든 유치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유도를 했더라면 주민들의 이런 갈등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청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배점과정에 대해서 의혹이라면 이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보여 달라면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하다든가 불공정 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름도 없다,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것을 한번 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청원한 두 분의 의원이 계시니까 모두에게는 안 보여주더라도 청원하신 두 분 의원들에게는 보여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봤는데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두 분 의원들한테는 혹시나 선정배점 과정에 대해서 보여줄 의향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그 문제는 부지선정위원회에다 개인적으로 상정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야 1차적으로 두 분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서도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한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해 주셔야지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을 들은 주민들도 그만큼 지역 의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3개월이라는 장시간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 집행부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한 가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감히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자꾸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부지선정 위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때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안강 지역에 투표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만우 위원님이 부적당하다 해서 이만우 위원님이 직접 사임을 해 주셔서 12명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최고 득표수가 많은 지역을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서면이 열 두분 의원 중에서 아홉 분이 최고 득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동 단구 쪽에 세분이 최고 득표를 주셨습니다. 11곳 중에서 2곳이 경합을 벌였는데 9 대 3으로 됐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백태환 위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하고 나서 의결을 내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저도 좀 만났고요. 제가 조금 전에 화가 난 것은 뭐냐 하면 ‘화장장이나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것은 백의 백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니라는 사람은 아마 국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에 가셨을 때나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설명회할 때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국장님쯤 되시고 우리 지역의 대표 같으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듣기 좋게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장님 무슨 대책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라도 흘려서 이제는 주민들이 솔깃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2차 대화를 제의해 뒀기 때문에 대화과정에서 협상이라든가, 원천무효라는 것은 안 되고 어떤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30억이 적다고 하면 더 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겨두자는 이 말이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협상과장에서 대화할 용의는 있는 거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집행부에서 대화할 용의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금액 30억이 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민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지역에 가시면 대표를 만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대표가 7명이 있고 거기에 공동대표가 1명이 이종구 씨인데, 그분들을 이제는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제 주민하고 바로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각 동네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입김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는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용해 질 수 있도록... 시청도 그렇잖아요? 매일 와서 떠들고 시끄러운데, 지금은 농사철이라서 조용하지만 이제 또 조용해지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집회를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안생기면 가장 좋은데 생겼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와 같이 추진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면에 현재 사라, 운대 뒤에 공원묘지 인접한 지역에 선정된 배경은, 제가 아마 심의위원이라도 다른 생소한 곳보다는 이런 공원묘지라든지 장묘문화 인근지역에 택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이 그 지역은 훼손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12명이 9명, 3명이 전부... 단구도 공원묘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해당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사라·운대 주민들을 봤을 때는 수십 년 동안 공원묘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기이 주민들이 땅을 팔았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필을 하고 길을 막고 이러는 것은. 잘됐다 싶은 것이 이번에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라든지 큰 산업단지 들어온다면 찬성하죠? 왜냐하면 득이 생기기 때문에, 화장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원묘지로 인해서 그 근방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사라·운대가 이쪽보다 땅값이 훨씬 쌉니다. 청원서에도 있지만 원인 모를 가축이 죽고 아직도 증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선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말이죠, 분석을 해 보면 앞장서서 반대를 하기 위한 대책위원들을 보면 바로 사라·운대에 안 사는 사람, 추진위원장도 사라·운대에 안 살아요. 추진위원장도 사라·운대·도리 사람한테 협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을 못해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면도 가면 서면주민들의 생각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인접한 사라, 운대, 도리 사람들하고 조금 한 발 떨어진 사람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성향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두 가지로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는 시에서 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사람들은 화장장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윤이 생기는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져도 시원찮을 텐데 개인이나 법인이 그 이윤을 다 챙기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 복지시설을 해 준다, 기반도로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 준다, 이런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접한 주민들이거든요. 인접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잘 판단해 보십시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제가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서, 국장님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갑니다. 끄집어내면 큰일 나는데 거기 대책위원들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가서 안 끄집어내는 이상 시간만 가지 괜히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판단을 잘 하셔서 전면수정하든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든지, 이 시점에서 오늘 많은 동료의원들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서 우리 장례문화가 바뀌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득을 보고 살기 좋은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화장장부지가 당초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6군데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11군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1군데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동의해서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부 사업자가, 땅 가진 사람들이 신청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신청 주체를 개인, 법인 그 다음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한 읍·면·동, 이렇게 세 분류를 했는데 사실상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들어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주로 개인과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신청할 때부터 주민과의 갈등이 벌써 예측이 된 상태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에 우리 의원 중에서도 대표로 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할 때 그것 좀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폐장을 설치 할 때 그것이 혐오시설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체의 뜻을 모아서 89.5%로 방폐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지금 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 화장장도 우리 경주시가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급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동의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자나 땅 가진 사람이야 자기 땅에 무엇이 들어가도 이익이 생기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주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특히 지역의 두 의원들의 말씀은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백태환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혐오’입니다. 또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땅 값이 하락하고 쾌적한 공간 자체가 안 오면 그것이 혐오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의 발전에 많은 장애가 오기 때문에 무조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들을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김해 의 장유쓰레기매립장 하고 청주의 화장장부지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혐오시설을 원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선정해 놓고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매립장이라든지 화장장이 건립된 예를 봤습니다. 특히 화장장을 건립한 청주에는 1년간에 걸쳐서 관계되는 주민들을 공무원이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는 담당 주무계장이 이주를 해 가면서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뒤 엎는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인센티브 문제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설득을 한다면 기왕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지역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주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종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19일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부지가 서면 도리 산78번지 일원에 확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공원묘원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또 다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화장장을 선정함으로 원천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연일되는 시위와 갈등으로 사업의 집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본 사업은 사업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갈등을 우선 해결시켜야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므로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은 방금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백태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시립화장장 이전 문제는 지금 서면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주민의 동의도 없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므로 의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위원 상호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태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천무효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부위원장이 정회 중 보고 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본 안건은 표결 결과 정회 중 위원회에 협의된 내용대로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보육조례안 다른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요. 한 가지 문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보육법을, 지원센터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정보’가 들어가니까 한문으로 해석하면 정보를... 보육정보센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정보라고 들어가니까, 물론 위에서부터 상당히 검토가 됐겠지만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요. 왜 정보가 들어갔는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도 좋은데 이것은 바꿀 수가 없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경상북도에도 정보센터라고 해서 경산에 도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 도내 시·군·구에서 포항에도 금년에 설치했고 역할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칭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에서도 정보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정보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것 한번 찾아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유 위원님께 별도로 법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적에 제출된 경주시 보육조례안하고 오늘 올라온 보육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관련한 만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보육시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한다든가 부모 중 한 사람밖에 없다든가,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에 보내지 못할 경우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방과 후 보육시설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중요하고 법에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방과 후 보육시설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그것이 빠져야 될 현실적인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지 그 부분의 설명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 보육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그 금액을, 보육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보육료와 관련된 경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료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이 한정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 같으면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아니고 모두 보육교사 인건비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도 지난번에는 보육당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러면 보육센터에 가서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의사, 상담원 이런 담당자를 두거나 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사를 두었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도 못하는데 과연 그런 보육기관이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지, 일단 그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방과 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세부터 12세까지 사실상 저희들 영유아보호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5세 이하가 영유아보호법에 적용되는 아동입니다. 그 다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가보시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보육시설들이, 사실상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그러면 방과 후 청소년들 교육을 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0세부터 5세들에 맞춰서 책상을 준비해 뒀는데 12세 아이들이 가서 오후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상이나 걸상이라든가 시설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경동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영·유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만12세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 생각하시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기존에 있는 처음에 왔던 것처럼 공립이나 민간가정 보육시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시가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외에 복지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와 23조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반드시 만5세까지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보육시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방과 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기존학교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증·개축, 개보수 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다른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 중에 집에 부모가 없다든지 아니면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부모만 있다든지 해서 도저히 그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경우 돈만 많으면 학원으로 다 보냈다가 오라고 할 수 있지만 학원에도 못 보내고 그러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법27조에 길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 조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부족했지만 지난번에 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내어서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 27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 다음...

이경동위원

아니요, 명시가 되어 있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서이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령의 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나머지 답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이 서너 개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만 빠졌거든요. 빠졌으면서 뒤에 가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는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이종표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초안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이종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종표 위원님의 안도 있지만 거의 법령에 다 명시된 사항을 우리 시에 맞도록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경동위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대로 해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해 놓은 것처럼...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세 번째 보육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금 현재 경주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조례에서는 기능에 넣어 놨는데 우리 쪽에서는 안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타 도시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을 넣어놨거든요. 이것은 차등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0세 때는 얼마, 1세 때는 얼마, 생활비가 얼마 일 때는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안 넣어도 이상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내용에는 빠져있는데요,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 사전 상담제 내지는, 지금 우리가 현원에 비해서 시설이 많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시설이 너무 많다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지원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워낙 시설이 많다보니까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실 아이들 유치하기에 급급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먼 지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열악하다보니까 시나 행정기관에 사실 원하는 것도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실 때 사전 상담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넣으셔서, 여기 내용에 조금 빠져있거든요.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지금 유아교육과나 이런 곳을 나오셔서 실무경험만 있으면 만들다보니까 사실 경주에 굉장히 많아요. 감사할 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규칙이나 이런 곳에 넣으셔서 사전에 설립할 때 꼭 행정기관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서 도에 보내실 때 공문서 규정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제2조(책임)’에 보면 공문서 규정에 ‘①시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문서 규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2조(책임)’이라면 큰 타이틀 ‘1’이 나와 주고, 그 다음 뒤에도 보면 원형 안에 1 이것은 공문서 규정에 없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공문서 규정에 ①이 있습니까? 1, 가, 1), 가) 이렇게 공문서 규정을 지켜서 해 달라 이 겁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 조항, 조례 조항을 정할 때는 공문 규정하고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책임), ①경주시장’ 하는 것은 1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제5조(구성)’에 보면 ①항이 나오고 ②항이 나오고 1, 2, 3, 4 나오는데 이것을 공문서 규정에 맞춰 달라고 하셨는데, 조례에는 법조항은 이렇게 만들고...

유영태위원

결국 그렇게 맞춰지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리고 자료 낼 때도 다음부터 원안과 같이 그렇게 내어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에게 위탁할 것이냐, 그 다음 시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운영위탁 할 것인가 등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들이 나와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이 주지가 되어야 위원으로 와서 위원의 자격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책임질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만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로 내어버리기 때문에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회의를 하면, 제8조(운영 등)에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녹음하고, 녹음해야 나중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보육시설관계 종사자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표명했느냐, 어떻게 해서 저런 결론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미리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와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8조 3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 ‘4항’해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8조 3항 밑에 4항을 넣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가로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는데 너무 조례가 세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통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회의록도 회의록마다 틀리는데, 이런 위탁 주는 회의록은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 말씀을 규칙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규칙에 넣어도 됩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에 안 하더라도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규칙에 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다면 규칙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아까 방과 후 보육관련해서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안을 냈을 때는 방과 후 보육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빠졌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시설이 있으면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셔야지...

이경동위원

현재는 아니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 안하면 할 수가 없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정원의 2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도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놔야... 어느 어린이집에서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하나 제가 빠뜨린 부분을 이경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 보육조례를 보면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주같은 경우는 회의록이나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공개가 투명하게 안 되어서 사실 문제도 많고, 사실 위원회에서 그냥 논의만 해서 결과가 지어지는데요. 규칙으로 넣는 것도 좋은데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항을 하나 더 추가 하고 규칙으로는 언제까지 며칠 내에 공개한다고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규칙으로는 넣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3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취학 보육이 장애인 보육하고 농어촌 보육이 상당히 취약한데 사회복지 전문가를 ‘2인’으로 하고 보육관련 대표를 ‘2인’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별 문제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별 문제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제5장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보육, 취학 보육 실시비용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법에는 있지만 법에는 워낙 크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명시를 해 뒀으면 해서요. 제5장 보조금에 보시면 7항에 차량운영비하고 8항에 급·간식 및 건강검진비, 9항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비... 지난번에는 보육교사만 되어 있는데, 사실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리사라든가 여러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종표 위원님,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것 중에 인건비 지급은 제가 보니까 법하고 규칙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종사자는 복리후생비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표위원

그것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있거든요. 처우개선비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지금 경주시나 포항시는 처우개선비를 교사들이 7만원 정도 받고 있죠? 그것을 좀 명시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국장님, 이종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법리에 문제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집행부에서 낸 원안에 대해서 이종표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내신 제5조 1항 영아보육 및 사회복지전문가 ‘2인’, 5항 장애보육 및 농어촌보육관련 대표 ‘2인’, 그 다음 신설입니다. 23조 7항 ‘차량운영비’, 8항 ‘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항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원안에서 수정안과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수질환경, 건천하고 세 군데 준공은 다 되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관거 사업이 원래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11년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너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실제 공사기간이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산정할 때도 BTL사업을 하더라도 BTL사업이 과정연결이 안되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기를 당겨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2011년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그 안에 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 건천지역 같으면 세 네 개 업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몇 개 사업자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도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백태환위원

부도가 나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떠맡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보다 좀 더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당초계획 공정은 60% 되는데 당초 공사기간 4년 할 때, 지금 공정이 72% 되는데 12% 정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개인 가정마다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도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죠?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절실하지 않느냐 이래서 신문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국감에서도 김천에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시에 재정부담이 이렇게 가면서 국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단 국비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인 양성자가속기를 헐어서 쓴다는 것은 의회에서만 이야기되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85점 몇 %라는 것이 시민전체 동의는 얻을 수 없지만,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하던 경주의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한다고 406억 헐어서 쓰다보면, 이것은 사실 경주의 이미지와 바꾸어서 방폐장을 유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헐어 쓰기 시작하면 그냥 온데간데없는 그런 돈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를 열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수도세, 전기세 관련해서 그때 의회 전체간담회에 보고하실 때는 ‘10년 이후 방폐물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때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여기서 특별회계를 헐어서 ‘TV수신료하고 하겠다.’ 이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에서 실시한다고 해 놓고 다시 와서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겠다, 특별회계를 헐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일거에요. 이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먼저 국비지원 관계는 그날 도에서 회의했을 때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점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중앙에 방문할 때나 오실 때나 1,604억 중 848억이 당초 계약상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용하는 것이 영구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계약을 했지만 가능한 848억원이 우리 시비를 부담 안하고 국비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실제로 국가적인 연구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억원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양성자가속기사업 이것은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인센티브로 온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담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방폐장 특별회계가 양성자가속기와 국책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따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 공청회관계는 이자부분에서는 의회협의를 받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3,000억 원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2010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왜 빨리 당겼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방폐장반입수수료가 들어올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원들께서도 원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3년 동안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0년 하반기라고 했습니다만 내년 1년을 당겨서 하도록 결정을 보고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물론 우리시가 해결할 것이 많고 방폐장으로 인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책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 양성자가속기를 우리 경주시가 받아들여서 첨단과학 도시로 만들고 하는 것은 경주시의 발전에 크게 획기적인 전환이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문제가 3,000억을 받아서 양성자가속기에 투입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어야만 2013년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시에서 해 줄 것은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진입도로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때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해 줘야만 2차적으로 개발사업단에서 들어와서 공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관계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나중에 맡아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일은 다 놔두고 지금 현실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하는데요... 애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드러난 일이지만 양성자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읍·면으로 홍보할 때 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3,000억 여기에서 마이너스된다고 했으면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했겠느냐 이것인데요... 지금 업무가 과거에 보시던 단장님하고 바뀌어서 앞의 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3,000억이 방폐장 유치로 인한 특별지원금인데, 그 외에 노력을 해서 양성자가속기에 투입되는 돈은 별개로 도나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공사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당시 주민들에게는 3,000억을 양성자가속기 기반조성에 쓴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홍보하고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태어 쓴다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406억이라는 것이 3,000억의 원금을 자른 것이 아니고 도비 60억하고 지금까지 온 이자입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300억 중에 내년에 내려오는 60억 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3,000억에 대한 이자 그것을 플러스해서 쓰는 것이지...

유영태위원

지금까지 이자를 몇 번 썼습니까? 지난번에도 썼잖아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한 번 썼습니다. 169억을 한번 썼습니다. 양성자가속기 부지 매입에 쓰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원금을 쪼개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원금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원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자 하면 내년에 이 사업비를 시비로 하든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책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방폐장 특별회계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 돈에 대한 성분을 국장님 판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 안이 제출된 것인데, 이것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TV수신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서 우리 이종표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전주변지역에 전기세 조금 지원받습니다. 경주시민들이 보면 동경주 쪽에 원전 반경 5㎞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기세를 대단히 많이 지원받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에 어려운 집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크게, 자기가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사업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약을 했지만 어떻게 해준다고 했더라도 좋은 사업이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온 돈인데 완벽한 계획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계획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3,000억에 관계되는 이자수입이든 어떻든 사업비 접근성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참고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오늘 55억 문제는 지난 의회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안을 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늘 상정한 것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어떻든 전기세나 TV수신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작한 것은 좋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간담회 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실 때 2007년도 6월인가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모든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발표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자분에 대해서 내년에 쓰는 것을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려고 이 안을 올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 내년 투자계획에 보니까 350억, 4,500만원 되어 있네요? 지난번 간담회 때는 40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내년에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만 올라온 것이고 지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이 잡힌 것은 없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여기서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3,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는 이자분에 대해서만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원금 1,500억은 그대로 있고 이자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406억은 전기요금하고 플러스하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2009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75억 정도 남아 있네요? 그리고 양성자사업단에서는 389억만 투자를 하면 사업단의 예산 투자는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준공시점이 2012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양성자사업단이 장치개발비, 건설비 이렇게만 되어서 지금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후의 계획을 알고 계신지, 12년까지 설치를 하고 현 정부에서 이 사업까지는 예산을 따서 사업단에서 영구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 이후에 사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면 시설만 지어놓고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운영면이나 전체적인 면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줘요.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에 재정을 부담시켜서 국책사업을 하는 곳은 사실 없어요. 국장님도 가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계획까지 시에서 알고 있어야 만이 의원들이 예산을 어디까지 반영을 시켜서 할지 의결을 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미심쩍은 것은 12년까지 이만큼 투자를 해 놓고 이후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어떻게 되어서 영구사업이 잘 안 되거나, 저희도 그때 사업단 시찰을 한번 갔다 왔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경제유발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갔다 와서 사실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후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까지 좀 포함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그 사안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양성자사업단장님을 모시고 2012년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자사업단에서 투자한 돈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가 보셨겠지만 20MeV짜리가 있습니다. 개발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이 80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용이 30억 들어가고 자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관계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여건에 맞춰 일정을 잡아서 사업단장님을 모시고 향후에 어떻게, 로드맵이라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년 이후에 그것은 그 분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어떻게든 중앙정부에 가셔서, 사실 경주나 경북이나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도 힘들고 한데 우리가 이 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많거든요. 그 지역에 개발되고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경주시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개발단을 가보고 이만한 관을 통해서 양성자를 쏘아서 한다는 것이...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작은 기계 그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것들이라...

이종표위원

국가적인 설비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것보다 큰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미국에는 1,000MeV하고 우리는 100MeV 하는데, 기술제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MeV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단장님을 모시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양성자가속기 말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겠지만 우리 양성자가속기가 국내 발전에 선두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성자가속기 말고 과학은 자꾸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첨단과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전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성자가속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성자가속기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상당히 우려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과학기술부 중에 저쪽에 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걸고 이쪽에 지원 안하고 하면 하나의 구식형이 되고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라든지 이것은 과학기술부하고, 요즘은 부서가 바뀌었지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경주시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 이의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유영태위원

이 예산은 원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영태 위원님 이의에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수정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류동의안입니다. 집행부의 안하고 그 다음 유영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부 안은 여러 가지 재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거수를 표해 주십시오. (찬성 2명) 원안대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다수결의 원칙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