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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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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5일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안,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조례 일부 개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11월 26일 경주시 행정동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강익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6일 이종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11월 27일 이경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11월 28일 강익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익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익수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인 12월 22일, 23일 양일간입니다. 출석 시간은 10시30분이고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및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강익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주 발전에 새로운 기반을 다지면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익수 의원, 김성수 의원, 이무근 의원, 이만우 의원, 이상득 의원, 이진락 의원, 백태환 의원, 유영태 의원, 이경동 의원, 이삼용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백태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태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동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영길 의원님과 이종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길 의원님과 이종표 의원님이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12월 16일부터 12월 21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쪼록 24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