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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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4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2-02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근거한, 특히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알차게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회수시설건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동의안과 이종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이경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이용물을 일부 변경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여기 보면 복지관시설 규모 확대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하도록 명칭변경을 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준위원

조금 열악한 것이 아니라 많이 열악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은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열악하더라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경주시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복지복지’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주시가 전체 30만 시민을 커버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서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마침 그냥 복지관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께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걸맞은 시설과 그 속에 알찬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30만 시민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복지관에는 국장님 몇 번 다녀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자주 둘러보시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꿋꿋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된 만큼 그 내용도 종합으로 가다듬어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정말로 내용면에서도 타 읍·면에 타 시·도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좀 충실히 해서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혜택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약 1,66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상하면 약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확대했을 경우 약 2,300여 세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편성이 다시 됩니까? 모자가정이나...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 1억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만 도비 보조를 50% 받게 되면 약 6,000만원 정도 저희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금년에 9,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시비를 절감하면서 혜택은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마련되셨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은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례가 통과될 것을 미리 알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로 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만 상정했는데 1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약 9,000만원 소요됐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대상자가 2,300명이 늘어나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700명 정도가 늘어나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1,660명에서 2,300명으로 늘어나면 소요경비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도비를 50% 받는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1억 1,000만원만 계상을 했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어 올라왔네요? 통과될 것으로 미리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종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부처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이종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내용 중에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것을 미리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종표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강구해 봤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시행일자를 정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부터 내년 7월까지 특별난방비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도 특별난방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그 시간을 지나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영구임대아파트인 금강아파트 통장님들 만나서 간담회도 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은 회기 뭐 이런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되면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경주는 집단화 시켜놓고 사실 지원되는 게 별로 없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그런 것이 있는데 조례가 되면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마무리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 추경할 때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두 번째지만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6월 말까지 월 2만원씩 유류값 인상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데, 다시 이 분들에게 그것을 지급하고 또 이 분들에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을 떠나서, 쉽게 말해 예산을 떠나서 지금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중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전체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난방비라는 명목하고 이것은 집단화 영구임대아파트, 즉 말해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집단화시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동적으로 내는 전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여기서 분리해서 따로 7월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넣고 이렇게 하는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라 하는 것은 공포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면 실질적으로 부당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건설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 전에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소각장 설치한다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BTL 동의안을 올리셨는지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소각장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실상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제일 반대한 원인이, 몇 년 전에는 다이옥신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술이나 공법이 최신화 되는 과정에서 일부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드렸고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립되고 난 이후 전기가 생산되면 생산되는 전기의 일정 양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한다든가 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의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가졌고 그래서 주민들 이의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살다가 이사를 나와서 전체적인 의견을 못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화장장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라고 몇 십억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러면 소각장 몇 백억 사업에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면 인센티브 얼마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안이 나와서 설명회 등을 거쳐야지 이렇게 뭉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회는 금년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2~3차례 거쳤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설명회를 거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설명회를 다 못 들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거의 다 거쳤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 인센티브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립장 주변지역에 준해서 소각장도 1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시를 소각장 건립비의 10%를 제시했고 주민협의체에서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도 주민들과 시와의 관계는 아주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동의안과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소각장 건설하면 굴뚝문제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보문관광단지고 명월산성 거의 끝자락이고 보문단지에 들어오다 보면 굴뚝이 높다보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사실 이런 설계도 안 나왔지만 이런 것도 전체적인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굴뚝문제나 전체적인 문제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굴뚝문제도 설계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내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봤을 때도 굴뚝은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봐도 굴뚝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이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주민들이 스토커방식을 해도 기술이 발달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다고 하는데, 스토커방식에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다른 곳에 소각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그 분들도 견학을 갔다 왔고 거기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

이경동위원

견학 가서 운영하는 사람이 ‘다이옥신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스토커방식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은 스토커방식에서는 기술이 발달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과학적인 논문이나 결과를 가지고 계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협의체 위원들 중에 환경관련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토커방식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과학적인 결론이 나오면 그때 국장님 이 사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견학하면서 다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에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남해에 한번 갔다 오셨죠?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분들 갔다 오셨죠? 그때 가셔서 주민들이 맑은 정신으로 서로 비교하고 스토커방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식의 유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맑은 정신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가신 분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그렇잖아요? 그 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중요한데 어디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에 차 안에서 어떻게 보냈기에... 그 내용 혹시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 들은 적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못 들었습니까? 저는 다른 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견학과정이 어땠는지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청소과장 같이 대동했습니까? 같이 대동한 직원 있습니까? 시설계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동 위원 질의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경동위원

주민들이 견학을 가면서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견학 가서 맑은 정신으로 그 시설의 우월성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맑은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음료수만 마셨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답변에 책임집니까?
만약 그 답변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 오늘 BTO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합니까? 조건을 달고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아니, 느낀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면서 음료수만 마시고 캔 맥주 1인당 한 병정도 밖에 안 마셨다 이거죠?
그 내용을, 주민협의체 회의가 녹음되어 있으니까 주민협의체 회의할 적에 같이 간 주민들이 있는 데에서 속기록을 그대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안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만약 가서 사진을 찍었다면 증명을 하겠는데 제가 그날 못 따라가서 그 상황을 다른 쪽에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집행부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해진 부분을 수시로 왔다갔다 바꾸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집행부는 소각장을 특히 스토커방식 소각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일을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많은 분들은 소각장도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따라오도록 해서 나중에 결론을 지어 놓으면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필요한, 거기에 대응하는 포스트가 더 클 겁니다. 지금 저는 집행부 쪽에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일을 추진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미리 정해놓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방식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굉장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 의회에 계신 분들도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정확한 정보를 줘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에게 더 쉬운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일을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하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이경동 위원 질의의 연장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우리 이경동 위원께서 소각장 관련해서 스토커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열분해방식인가 스토커방식이 아닌 것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다이옥신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가 판단했던 기준이 있습니까? 스토커방식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설명하실 때 이경동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때 NPT나 RDF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경동 위원님께서 남해 갔다 올 때 주민들이 정확한 의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를 질의하신 것이, RDF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해 소각장을 다녀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스토커방식을 당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꾸는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주민들이 가서 RDF방식이나 NPT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스토커방식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RDF방식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는 없었습니다만 이야기가,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최병준위원

근거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없지만 주민들의... 예를 들어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 다음 그 후로도 주민협의체에서 거론이 없었고.

최병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 다음 이종표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자세히 보면 소각장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거쳤다고 말씀하셨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1회 거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딪쳐왔는데 몇 번 거친 것이 아니고 1회를 거쳤는데, 1회를 거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바뀌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반대에 대한 의견...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설을 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혀 없을 것으로 제가 장담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 11월 23일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양해각서는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식회사 서희하고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주식회사 서희하고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주식회사 서희가 소각장 건설에 노하우가 있는 회사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식회사 서희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토목전문이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는 동부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엔진분야 기술분야 토목분야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서희만 전체적으로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동부건설하고 그 다음 엔진부분은 또 다른 회사가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희는 토목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토목공사만 한 서희건설을, 쉽게 말해서 경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엔진분야도 아니고 토목만 전공으로 해서 많은 건설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업체를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 되면 소각장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MOU 체결하게 되면 2008년 10월 30일 제3자 제안공고가 있었는데 MOU 체결한 회사가 인센티브를 좀 더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 즉 말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해서 주식회사 서희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었던 회사 같으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토목을 전문으로 한 회사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전문성 있는 회사와 안하고 전문성이 없는 회사에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는 것은 어느 회사를 나쁘다 좋다고 하기 전에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이 다이옥신이다 어떻다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다 나쁘다 좋다 하는 이 마당에 굳이 우리가 양해각서를 MOU체결을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 같으면 정말 주민이나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져와서 MOU체결을 했을 때 같으면 잘했다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가 아닌 다른 전공을 가진 회사한테 이런 양해각서를 했느냐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꼭 서희만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소각장 전문건설업체인 동부건설하고 엔진부분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 군데를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대표회사가 서희라는 것뿐이지...

최병준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이 입찰방식도 아니고 MOU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컨소시엄을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서로 뭉쳐서 들어와서 입찰을 본다,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즉 말해서 경주시라는 자체단체하고 개인사업자하고 거기 전문성 있는 사업자하고 즉 말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입찰방식하고는 방식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이미 동부건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서희건설 단독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는 오늘 처음 접합니다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3자가 제안공고를 90일간 했는데 지금까지 참여하겠다는 회사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3자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벌써 MOU체결해서 예를 들자면 혜택 줄 것 다 주고 아까 말한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다 한 상태에서 들어와 봐야 들러리서는 것 밖에 안 되고, 이것이 없다는 것은 즉 말해서 서희라는 회사가 설계를 해서 터키방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설계비용 사업비 다 책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받을 것 100% 다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안 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경쟁이 안됐을 때 우리 시가 또 손해를 보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회사에 끌려간다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인데,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또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도록 답변을 하시는데, 서희하고 동부하고 경주시에 소각장 최초제안자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MOU는 결정됐습니다만 동부하고 서희에서 소각장 건립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최초제안자가 들어오면 인센티브가 10% 더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 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시가 소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회사에서 제안자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MOU 설정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아직까지 소각장 거기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서희건설도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음식물처리시설도 하고 있고 타 지역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곳은 없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최병준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어디어디에서 도급금액 얼마에 사업장을 지금 하고 있고 어디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으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다 숙지를 못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 12월 1일 제3자 참여예정기한이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90일로 단축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3자 제한공고는 90일 단위로 하고 3자가 없을 때는 90일 단축한다, 이것은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3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공고할 때 90일을 줍니다. 30일 이내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의향서가 없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다고 하면 지금 그대로 양해각서 체결한 이 회사...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진행을 했다 앞으로, 즉 말해서 소각장 설치사업은 서희건설하고 동부건설하고 해서 어차피 소각장시설사업 진행을 이 회사가 맡아서 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합니다.

최병준위원

맡아서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최병준위원

결정이 났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의향서 제출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제출한 데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어제까지인데 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서희건설에서 소각장을, 쉽게 말해서 우리 파트너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자 공고 할 때 이미 설계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미 2~3개월 동안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3자 공고에 들어갑니다. 설계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최병준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는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최병준위원

서희에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에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에 설계를 맡길 때 어디에서 맡겼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서희에서...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희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에 설계를 맡긴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경주시가 맡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희에서 설계 다 해서 서희에서 공사하고 나중에 BTO 방식으로 해서 어차피... 쉽게 말해서 시민들 세금 가지고 시민들이 돈을 내는 것이지만, 입찰을 붙여놔도 입찰이 하나도 없다, 즉 말해서 서희에서 자기들이 하고자하는 대로 결국은 다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에 100%를 쉽게 말해서 도급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설계의 100% 도급받는다는 것은 방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공공투자센터에서 설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이 공사도급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심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위원 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의는...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기에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간투자사업(BTL)소각장 문제는 위원 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 간 토론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16, 17일 정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각장문제는 그때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각장 BTL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경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경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나 발의하신 이경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이경동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보수입니까?

이경동위원

보수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신축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신축은 아예 아파트 업자가 지을 때...

이경동위원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백태환위원

그러면 금액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한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경동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90% 지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시에 지원을 하면 시에서 한정된 예산범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으면 제가 알기로 예산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여러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할 적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도 지원을 하면 지원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억이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금액에서 도로포장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얼마 지출되고 그 다음 경로당 보수에 얼마 지출된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혹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 예산이 예를 들어 하나도 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1년에 2억 예산이 잡혔다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안을 짤 적에 의회에서 심의를... 예를 들어 1억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2억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5억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행 이것이 시에서 60% 하고 자부담 40% 하는 것을 공용시설물하면 단지 내에 놀이터라든지 다 포함되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경로당 부분만 90%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경로당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형평성을 봤을 때도 지금 각 읍·면에 경로당 보수, 회관 수리는 거의 시비 지원해서 하거든요.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숫자도 많지 않고 일반 놀이터라든지 다른 공동시설물은 60% 그대로 하고 경로당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다고 했을 경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 40% 부담을 해도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세대 중에 노인을 모시는 세대가 30세대, 50세대밖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노인들을 모시는 세대에만 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니까 노인들을 모시지 않는 세대에서는 그만큼 부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로당 보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제가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땅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그것은 공동시설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보통 같이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입니다.

유영태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에는 전체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미아파트 때문에 조례가 바뀌었지요?

이경동위원

아니요, 장미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원래 아파트 안에 시설물 해 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에 장미아파트에 국책사업인가 예산 받은 것이 있어서 장미아파트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결국 장미아파트로 인해서 인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90%까지 상향조정을 해 준다, 내용은 과거에는 노인들이 다 능력도 있었고 이런데... 복지 측면에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형평에, 안 지어진 곳은 못 받고 지어진 곳만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축할 경우는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자?

이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축에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그 경로당을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벽지라든가 아니면 기름값이 비싸서 도시가스를 넣겠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로당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들이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이러면서 자기들 돈 부담해서 벽지를 갈아주고 하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인들이 자기 돈으로 벽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부담비율을 낮춰줌으로써 그런 수리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보니까, 포항의 지원율이 60% 우리하고 똑같은데 5,000만원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구미는 지원율 70% 한도액이 없고, 사용 연수는 10년으로 대동소이하고, 경산은 지원은 50% 하되 최대 2,000만원, 그 다음 서울 송파구도 1,000만원까지 50%지원하고, 90%는 경주가 이례적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까 이종근 의장님도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59개 중에 10년이 도래된 것이 37~8개 되니까 우리가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읍·면 단위의 경로당도 보면 거의가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시장실정이거든요. 신청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해 한 해 보수를 다 수용 못 하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의 한도액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여과를 하고 조례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다 수혜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주무국장으로서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지원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해 보면 70% 지원하는 곳이 구미, 대구시 수성구, 전북 전부 있고 70% 이상은 없고 60%가 포항하고 경주시, 50%가 경산, 영주, 서울송파구, 30%가 부산진구, 울산 중구가 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 물론 재원만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90%를 했을 때 저희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을 신청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설계금액보다 견적을 더 많이 받아옵니다. 저희들 설계금액으로 사정을 해서 설계금액 기준해서 90% 지원한다고 봤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입찰을 보이면 업체가 받는 것이 85% 받고 거기서 하도급을 한다고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9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남습니다. 그냥 90% 했을 때 리모델링 그 자체가 평당 50만원 할 수도 있고 평당 150, 200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벽지 바르면 몇 십 만원 하면 될 것이고 엄청 잘하면 평당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90%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90% 했을 때 공사비가 지원금액에서 남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한도금액을 5,000만원 정한다고 할 경우에 아파트 경로당 평수가 20평, 30평 있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7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거의 부담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타 읍·면에도 %는 없습니다만 농어촌에는 70%해도 자부담 20%, 10%가 충당이 됩니다만 도외지에 있는 것은 좀 전에 이경동 의원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어린이를 다 키우고 있는 가구세대가 많기 때문에 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잘 거출이 되는데 경로회원들이 있는 곳은 몇 안 되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다 안 되면 보수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새로 지을 때 같으면 업자가 짓지만 보수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낸 것 같은데 참조하시면...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반박을 하면, 첫 번째로 구미나 몇 군데에 제일 높은 곳이 70%인데 우리는 9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미의 70%라는 것은 경로당만이 아닌 공동주택 보수에 들어가는 허용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 70%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의 예산부담을 생각해서 다른 부분은 원래 안대로 60%로 두고 경로당에 대해서만 90%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90%를 주면 공사를 하고도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를 보수하겠다,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돈이 어느 정도 들 것 같다고 사업안을 제출하면 사업안을 받은 측에서 설계를 해 오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뽑아오면 시와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다시 사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당신들이 1,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공사는 800만원으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800만원으로 공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의 90%가 아니라 시가 남는 금액이 없도록 사정을 해서 결정지은 800만원 그 금액의 9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경동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우려하신대로 평수제한, 또 금액문제 이런 것은 세부규칙을 정하면 되거든요. 조례는 90%를 통과시켜 주시고 중요한 문제가 편파적인 문제,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지급되어도 안 되고 평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것은 세부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세부규칙 정하면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60%에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참고로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읍·면의 경로당, 회관보수는 거의 시에서 다 해 주는데 도심은 읍·면에 비하면 숫자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첫째 의회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을 세우는데 한번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그 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60%하는 것을 90%하는 것은, 제안한 이경동 위원의 양해를 좀 구하면 80%로 수정 동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60%에서 90%하는 것보다 20% 하는 것이, 이것이 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10% 더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서 20% 부담을 하고 경로당을 보수하려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올려서 상향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저는 90%를 해야 실질적으로 경로당 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80%까지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행해 보고 그래도 부담이 되어서 경로당 보수가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분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경주 읍·면·동에 정규시설 경로당은 65세 이상 15인이 되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워낙 외진 곳은 민가가 몇 분 안 계신 곳은 보면 미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사실 많이 못 받아요. 지금 공동주택 이런 곳은 운영비나 난방비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미등록된 경로당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원이 된 예가 있는데요, 이런 형평성도 생각을 하시고 이경동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의 한정이라든가 %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경동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내용 중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원율을 이경동 위원님은 90%라 했는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80%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종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을 해야 되는데 이경동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포한 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국·소장으로부터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그런 순서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실적인데 여기에 미비한 부분은 내년 7월에 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오늘 한번 보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신 사업들을 나름대로 보시고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하시고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난 사업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의심나는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사항만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1쪽에 보시면 직불제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보다는 지금 공무원들 직불제 수령하는 것에 관련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가 다 끝났는지 여부하고,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나 직불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감사계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자료가 국회로 다 올라갔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넘어갔고 공무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분류는 아직 안되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우리 경주에도 미국산 쇠고기 팔고 있죠? 대형 유통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금요일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부 매스컴을 통해 우리 경주는 아닙니다만 한우로 둔갑한 사례, 또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감시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검찰하고 농관원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하여튼 경주가 한 건도 없도록 수시로 단속도 하시고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30페이지에 가로수 정비, 수벽 관리라고 해서 신식·보식 및 관리해서 왕벚나무 외 1종, 외 2종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할 적에 왕벚나무 심는다는 것은 봤는데 나머지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롱나무 3,714본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배롱나무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롱나무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보식 및 관리 왕벚나무 외 2종에서 나머지 하나는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느티나무는 알겠는데 나머지 한 종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대부분 다 앞으로 심는 것은 왕벚나무하고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내년 예산심의 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거의 다 배롱나무나 왕벚나무를 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42쪽에 시립화장장 시설현대화 285억이 총사업비인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부채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에 대한 저희들 기대치만큼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건천 쪽에서도 용명으로 해서 혹시 들어가지 않나,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정이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하고 아직 대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면 저희들 세 가지 안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사라로 들어가서 못 뒤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 하이웨이주유소로 올라가는 것 세 가지 안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시위를 했는데 어제는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 말입니까?

백태환위원

인원수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은 저희들 약 25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는 건천 쪽에 배추...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오셔서 기증식에 간다고 못 봤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속 밀어붙여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대화로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천무효는 불가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지선정 된 위치에 대해서 서면주민들과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선정부지 기부채납 추진하는데 이 부지가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식회사 서라벌공원묘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가 최춘자 씨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동대표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각도로 면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별 기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24페이지에 축산분야에 수정란이식이 115두 했네요? 총사업비는 115두에 얼마 들었으며, 수정란이식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정란이식 사업이 두당 4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40만원 지원해서 수정이 잘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일부는 실패하고는 일부는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 쪽에 한두 집은 잘 되고 있고 천북 쪽에는 실패를 하고, 아직 기술적인 미비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이것이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수정란 이식을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떻게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소관계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암소개량을 위해서는 수정란이식이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좋은 소를 개량하려면 수정란이식보다는 정액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1등급 정액을 경주시가 발 빠르게 가져와서 축산농가 전체에 보급을 하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정읍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한테 정액부담금까지 두당 정액비 7,000 얼마해서 약 3만원에 대한, 그래서 정읍에 가 보니까 거기는 B+이 84%, 1등급이 15%, 예를 들어서 등외가 1%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 경주시가 과연 축산이 고급육이 되려면 수정란이식보다는 1등급 정액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나오는 것을 전액 수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그것을 4~5년 개량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수정란 이식한다고 두당 40만원, 지금 몇 두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50% 정도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50%면 안 맞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시환위원

물론 과장님은 획기적인 방안으로 경주 축산을 발 빠르게 육질변경을 해서 우리가 고급육 생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현실과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진기술 앞서가는 기술이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4,500만원 들여서 1등급 정액 더 가져왔을 때, 우리가 각 농가에 보급해줘서 그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1등급 정액도 계속하고 이것도 하고 병행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등급 정액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공급받고 있고 지금 현재 두당 4,000원씩 정액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연 경주가 소는 제일 많다고 하고 축산에서 하는 행위는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육질이 벌써... 고급육은 DNA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가 좋아야 나오지 아무리 좋은 사료 먹여서 해도 고급육이 안 나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벌써 4~5년에 걸쳐서 1등급 정액을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뺏어 와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경주시는 이렇게 늦게 해서, 수정란이식은 저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말씀대로 DNA라든지 우수한 형질을 빨리 보급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곳은 현지에 가보니 완전히 보편화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선진국은 축산기술이 보편화 됐지만, 이것도 약 80%가 된다면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 좀 전에 40%라고 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40~50% 정도 나옵니다.

김시환위원

40%해서 경제성이 안 맞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제성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만 신속한 개량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과장님은 용단을 내려서 수정란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가로 봐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최병준위원

법정경로당을 하려고 하면 노인 수도 있어야 되고 면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수는 20명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농촌은 10명이고 도시는 20명입니다.

최병준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인원만 정해 놨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최병준위원

그것이 맞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보통 보면 경로당 정원은 20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면적이 10평 이상 평수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20명이 넘게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경로당 허가 내줬을 때 면적이 없었는데, 조례를 정해서 10평을 하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9평이에요. 1평 때문에 사실 경로당 어른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보통 마을단위 같으면 9평이 이런 것이 없겠죠. 최소한 20평 30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면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용하는 인원을 따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사랑방처럼 되어서 반별로 경로당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건천 목일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찾아와서 5,000만원만 주면 우리 형편에 맞도록 1층을 간단하게 경로당을 짓겠다, 이것은 평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면적에 대한 제한은 그렇게 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조례도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부분, 의문 나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2010년까지 경주 관내 농로포장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실적이 그대로 가능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니까 올해 예산도 계획했던 것보다는 농업기반공사 자료도 그렇고 반밖에 안 한 것 같던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일 뒤에 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133억, 2010년도 133억하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얼마였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올해 133억원을 확보 못하고 적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하더라도 일단...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못한 것 다 충족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9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33억이 되어 있는데 133억을 확보 다 못했고 내년도에 133억 했을 때 남는 것이 133억, 50대50인데 내년도에 적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2010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농업기반공사 한 것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올해 116억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당초 계획에 농업기반공사 자료에 보니까 반쯤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반쯤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총 하는데 사업비가 382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115억했고 남은 것이 260억 남았습니다. 내년도 하고 2년에 걸쳐서 다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09년도는 133억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을...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서에 이렇게 안 나왔을 건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서에 감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많이 감 됐던데 그러면 차질이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10년도에는 내년도에 감 된 것보다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또 안 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0년 연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당초 시장님이 농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챙겨보니 올해 내년도 농업기반공사 자료를 보니까 계획한 양의 반이 삭감되어 시행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0년도에 계획했던 일이 멀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시장 공약을 했고 시장공약을 떠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농업기반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신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36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 자료에는 보니까 향후 계획 2009년도 2008년도 즉... 국장님 2008년도 10억이 어느 돈인지 압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80억에서 우리 지역 돈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빠졌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을 다 골고루 챙겨보신다고 보고 이번에는 업무보고인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난 심정이 예산서를 불에 태우고 싶었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종목을 정해서 올라가야 되고 어느 지역의 예산을 왕창 빼버리는 그런 예산이라서...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당초예산은 빠져있지요? 국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예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반영된 것이 저희들 요구한 것의 20%도 채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사실상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말은 경주 방폐장 유치하고 부자도시하고 계획서 보면 완전 그쪽은 이것 말고도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과연 행정의 신뢰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지역의 사업도... 물론 예산부서도 있겠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어느 한쪽 지역에 예산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올해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총괄 입찰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올해 끝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세분화작업은 언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세분화작업은 연말까지 확정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소장님은 업무가 이쪽 분야 저쪽 분야 바꿔서도 보시는데,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지가 얼마 안 되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3개월 정도...

유영태위원

그 전에 감포댐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45억 들여서 토지보상하고 해서 댐을 잘 막았는데... 그쪽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 상류지의 농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직원들 현장도 가고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보상을 조기에 빨리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빠져서 다시 5억을 채운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지위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빨리 해 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예산할 때 보면 목소리 큰데 예산이 가는지 지금 사업소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수도사업소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보상이 적게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 토지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올해 예산에 하나도 없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을 저희들도 올렸는데 누락되어서 현재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경예산 때는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급적 되도록 노력하는데 위원님도 힘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가만 보니까 이제 보통해서 예산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순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해 줄 것은 빨리 해 줘야 되고... 소장은 그것도 아실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 쓰는 댐 주변에 상수도관로가 원관이 안 묻혀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안 묻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돈이 없다 보니까 포항에 물줄 때 관이 묶였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주민들 입장을 봐서는 물 가져가는 마을에 민원도 그만큼 많고 한데 그곳에 관로가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 그러니 올해 해 준다고 해서 잠재워놨는데, 올해는 꼭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경할 때 이야기하시고 안 해주면 진짜 예산에 문제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확보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연동하는 것을 9억 요구했습니다. 자르다 보니 안됐는데 추경에는 얼마라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지난번 하수처리 관련해서 경주시 전반적으로 용역 준 결과는 나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수도기본계획 말씀이죠?

이경동위원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쯤 완료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 연말이 되면 과업이 끝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BTL하수관거사업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변경도 해 드렸고 동의안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하청이라고 합니까, 하도급이라고 합니까? 지금 주계약자가 태영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태영에서 우리 경주시 업체들에게 하청을 줬는데, 결국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 하면 태영에서는 다 하도급을 줘서 밑에 하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법정하도율 이상은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보상 협의하는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도 받는 사람들한테 다 맡기니까... 실질적으로 태영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하도에 주니까 결국 하도업체들은 못 견디고 지난번 건천처럼 부도나서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부도나서 가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청자가 우리 시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지역 업체들이 나름대로 일을 했으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대기업에서 와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지역 업체들이 낫지 않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산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말은 정말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여기 예산은 적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곳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사실은 주민들도 별로 없고 뭔가 이해 못하는 예산이 계상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정말로 필요하고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되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은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대란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사업 자체는 큰 관로는 묻고 골목에 관을 묻어서 가정집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 품하고 시공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BTL사업 하는 곳은 전부 하도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환경부에서 사실 문제시하고 있는데, 업체들도 BTL사업 자체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태영이 주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횡포를 해서 하도업체를 적게 줘서 부도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액을 그대로 다 주더라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통 골목길에 해서 가정집에 연결하는 관로공사를 발주를 시켜보면 업체들이 득보고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주한 원천 그대로 다 가져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설계시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것이 누락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계금액대로 다 하도를 줘도 사실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영 원청자가 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거든요. 원청자가 해야 될 업무를...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계약하는 과정에 자기들 업무분장을 갈라서 계약을 하는데...

최병준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계금액에서 줬지 사실은 원청자가 할 수 있는 제경비, 쉽게 이야기하면 간접노무비라든지 해서 제경비가 사실 그런 것 다 하라고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도급액 한도액만, 너네 이것 가지고 다 하라고 줬기 때문에 그것만 줬으면 그것만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외의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도급 업체가 안 그래도 힘들고 안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한 번 더, 저도 BTL방식에 대해서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은 들어봐도 돈 남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기왕에 대기업은 손해 봐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방업체들이 그래도 손해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인데요,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감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서 지선이 연결 안 되고 주민들이 지선부담을 내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이것은 사업소장님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또 긴급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몇 군데 난공사지역에 하니까 마을 쪽에 수혜 혜택을 못 보는 하수처리가정에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든지 분명히 위치가 어떻게 해서 여기는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었는데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감포에 그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챙겨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어느 가정은 보면 도로가에 지선이 바로 마당경계하고 붙어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어디 다니면서 행정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옆에서 안 거들어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수처리가 된 지역에 감포 소재지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올해는 안 된 곳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지 조사해 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다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해서 이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하시고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영태위원

이 사업은 국비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동을 명시해서 258동, 지난해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전부 다 신청 받아서...

유영태위원

그리고 금액도 국비 나왔고, 재래식화장실 개량 200동 이것도 다 정해진 것입니까? 업무보고 받아서?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주택개량 이런데,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 파악 안 되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비로 스페어를 가지고 있으십시오. 정말 동네에 잘 살고 안 해 줘도 되는 집에 마을 이장하고 잘 통해서 하는 집도 있고 정말 그쪽까지 안 닿아서, 교통사고 나서 화장실이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그렇게 하는 비참한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직접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개 지구라고만 선정해 놓고 자료에 금액이 40억입니까? 예산이 잡혀있는데 2개 지구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황성 갓뒤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성동 255-5번지 일원에 있는데 면적지구는 8만 2,3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균특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3,451억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1,035억이고 시비는 13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7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의 길이가 1,224m고 폭이 6m가 423m, 8m가 552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는 1,229m고 하수도관로는 4,916m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7년도 3월 8일부터 지구지정을 완료해서...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는 취지는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에 정말 불편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 도시환경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 전체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어 내려온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 신청도 받고 도시 저소득하면 시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위치가 동천 대안마을하고 황성 갓뒤 거기가 사실 계획개발이 안 되고 산발적으로 개발되어서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결정되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인데, 여기에 선정하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도시 안에서 거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아는 지역입니다.

유영태위원

2개 지구라는 마을이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갓뒤마을하고 대안마을하고 2개지요.

유영태위원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해가 갑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에 열악한 지구가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40쪽에 신경주역세권개발계획인데 지금 법인설립을 하고 대표이사까지 선정이 되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창립총회까지 개최되었는데 향후 계획이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계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2015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부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안 되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합니다만 당초계획에 보면 용역을 해서 종합개발 용역과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분할해서 땅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용역설계 중이라도 구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맞추어서 부지는 부지 대로 매입하고 용역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해서 계획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당겨서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수립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칙적으로 하면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분할이 들어가고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구 지정하는, 용역설계 하는 과정이라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부터 보상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1단계 사업이 2015년까지 준공이고 2단계는 2020년까지인데 2단계 계획도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2단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없고 1단계사업 끝나면 2단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도 앞서 타국과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검토할 동안에 소장님께서 특별히 꼭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특수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9쪽에 서면 블루베리 이건 지금 10㏊정도 되는데요, 수익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배과정에서 생각보다 열매가 덜 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면 같은 경우는 토질이 석회질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서면 전반에 보면 거의 토질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블루베리 심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전체적으로 관광하고 연관시키는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전망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작물을 관광객들에게 파는 쪽으로는 연관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농작물을 관광과 연계시키려면 대단지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1읍·면 1특화작물을 하면 관광화하기 위해 대단지가 되기에는 규모가 작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약이라든가 저농약이라든가 좋은 농작물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시장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작물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농작물도 있을 것 같은데, 후자 쪽으로 가려면 대규모가 되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명한 곳으로 되어야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서 직접 소비를 하고 그를 통해서 체험관광도 하고 농가소득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10쪽에 1읍·면 1특화사업추진 2012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요?
2012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5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자기 땅을 소유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데는 중도에 땅 주인이 매매할 수도 있고 또 2012년 되면 모든 시설물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국·도비 포함해서 134억이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 또 다른 지역에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1읍·면 1특화사업을 이 품목으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 되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타 읍·면에 다녀보니까 5년 주기로 2012년까지 계약을 했는데 땅값이 인프라가 구축되고 땅 주인이 물론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시하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체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은 파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설비는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사업을 중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임대를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내가 땅을 팔아야겠다, 그럴 때 우리 시가 법적인 제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문제입니다. 땅 소유가 자기 소유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를 해서, 임대는 시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센터하고 한 것은 아니니까 사업자하고 땅 주인하고 임대를 했는데 5년을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내가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 땅을 팔아버린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책이 없다는 것은 1읍·면 1특화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읍·면별로 보면 11개 작목에 대해서 2012년까지 사업은 하는데, 중도에 만약 그런 예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완책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사업자하고 시가 제의를 가지고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했을 때는 그 동안에 시·국비 이런 반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엄격히 들어가야 만이 2012년도까지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 그런 뜻이 없고 그냥 도와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 시작했는데 그런 미비한 곳이 있으면 연초에라도 땅이 매각 안 되도록 우리가 임대한 이 사업이 적어도 2012년까지는 가야 정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센터에서는 저의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싶어도 임대인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제도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땅 주인은 파기하고 팔아버리고 곡수가 만 지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투자된 여러 가지 시설비는 전혀 보상을 못 받고 2~3년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2년도까지 가면 이 시비 134억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고 투자가 되는데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1페이지 보십시오. 소장님, 여기에 표기된 것이 경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상품입니까, 우리 농산물?
그런데 특출하게 우리 경주시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타 시·군 못지 않게 개발해서 2009년도에 농가소득도 올리고 더 특화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작목을 또 타 농업 1년작, 이것이 과일 같은 경우는 나무를 키워서 몇 년 걸려야 되지만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전부 다 1년 재배인데, 이런 것을 어려운 이 시기에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확장해서 우리 경주가 그래도 농가소득을 농업기술센터의 의지로 대단하게 발전시켰다는 의지가, 2009년도에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예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농가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가에 보면 다른 사업을 하면 어렵게 되고 부도나고 하는데 농사는 땅을 사서, 나중에 땅이 본전이 되고 하니까 잘 하면 부도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코치를 잘하면 농가의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잘 하셔서 농가를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아까 소장님 백태환 위원 질의에 농업은 한계다, 체험농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농업을 대표하는 소장님이 농업의 한계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글쎄 제가 듣기에는 농업의 한계라고 하기에... 어쨌든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사실 소장님 우리 경주 농업을 대변해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의 활력소를 넣어야 되는데 한계라는 수치는 빼주시고요. 여기 32페이지에 체험농장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천북 화산 어느 농장입니까?
뭐요?
도시녹화식물이 뭡니까?
그것도 야생화의 일종입니까?
식물이다 이거죠?
거기는 주식물이 뭡니까?
체험을 하러 많이 옵니까?

백태환위원

양북으로 넘어가다보면 허브농장도 있잖아요?

김시환위원

체험을 오시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결이 됩니까?
천북 화산에 야생화하시는 분이 농민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농민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하시고 국책사업단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고 보고가 끝나면 양성자기반공학 기술사업단 최병호 단장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관내 추진 중에 있는 양성자가속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여기 국책사업단에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단장님 국책사업단 자료는 간단하네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경주시가 결정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이전과 양성자가속기 기본공학시설이 경주로 오게 되어서 경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에 대한 사업은 3,000억에 이자도 지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한수원 본사는 여기 자료에 본사 이전 해 놓고 국책사업단에서 그 동안 추진하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린시정에서 단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있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때 공청회하고 3,000억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잠깐 케이블TV에 보니까 단장님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법에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3대 국책사업특별법에 3,000억을 어떻게 쓴다는 특별법에 명시된 것이 있다고 시민들한테 공개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유치할 당시에 3대 국책사업특별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있으면 법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정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제가 열린시정에서 주민이 3,000억에 대해서 공청회 때 양남·양북·감포 그 다음에 경주시 삼칠오오 이런 말이 나온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원론적으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3,000억 하는 것은 방폐장특별법에 의해서 유치지역에 경주시 전역에 대해서 3,000억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공청회 때 일부 주민께서 말씀하신 발취법에 원용을 해서 삼칠이나 오오관계는 주변지역의 2개 시·군과 해당될 때 인구·면적 이런 관계를 따져서 삼칠오오 그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방폐장특별법에 3,000억은 시 전체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우리 최병호 단장님이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병호 관장님 양성자공학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알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니 일단 먼저 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단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쨌든 멀리 대전에서 양성자공학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첨단 과학이라고 아직 저희들 익숙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의회까지 일부러 나오셔서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고맙습니다. 인사말씀 하시고 질의사항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장

이렇게 보고 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8월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양성자가속기 시설도 보시고 연구원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쪼록 저희가 준비한 것이 그 동안 일어난 것 옛날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하고 붙여서 20쪽 분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단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단장님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기술개발현황 협력현황이라고 해서 기술이전 및 장치이전, 산업화 적용 추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이들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 공장을 세울 것인가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병호

최병호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장

그 중에 저희가 양성자가속기를 세우면 그 주변에 이러한 가속기시설을 직접 쓸, 또 가속기 기술을 직접 이용할 업체들을 저희 옆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하고는 기술이전을 했을 때 경주로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이시스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온빔 조사장치 제작에 관한 기술 그것은 이미 그때 협약을 맺었고요, 그 위에 엑셀코리아라든지 이엠테크, 엘림 같은 데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라는 데가 여러 가지 공장을 여기에 짓기 위해서는 대지 비용이라든지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기업체를 유인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산업화하면서 반드시 양성자가속기가 있는 부근에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제약은 없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양성자 빔을 계속 써야 되는 업체는 당연히 그 옆에 와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동위원소 생산을 한다든지 앞으로 나노입자를 생산을 한다든지 전력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성자 빔을 써서 아까 같이 배추품종을 개량하는 것은 1년에 몇 번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경주시로 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경주에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노력을 해야 이러한 업체들이 경주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병호

최병호

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성자가속기개발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은 그 기술을 갖고 기술을 이전할 때 조건으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산업화하는데 관련해서는 경주시나 양성자가속기사업단이나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서 유인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병호

최병호

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멀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3단계 사업이 11년에 마무리 되어서 12년 준공이 되는데 12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주 시민들은 경제적인 효과나 파급효과를 굉장히 거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유관업체가 같이 오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나 고용인력 창출이 되는데 사실 그게 없으면 연구동만 하나 와서 경주에는 그냥 1,604억이라는 돈을 국가적인 국책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시비 부담도 사실 많고, 하여튼 어떤 형상이 안보이기 때문에 유관업체가 안 온다면 빔을 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경주는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유관업체가 와서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할지의문이고, 그 다음 12년 이후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가속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까지 포함해서 3가지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장

우선 답변이 중복이 되겠는데 유관업체가 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양성자 빔을 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아이템 자체가 규모가 커질 것이고 또 그런 싹이 충분히 보인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 기업체들에서 써 놓은 것이 그냥 써 넣은 것이 아니라 기업체 명단을 실명으로 써놨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중에 앞으로 여러 조건에 따라서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경제적인 양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다들 경제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데이터를 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장계획은 이것은 100MeV 양성자 빔을 쓰는 것은 여기 와서 쓰면 되는 것이고 외국같이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양성자 빔은 무거운 원소에 때려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타깃이 생명공학이나 재료공학이 원자레벨의 가벼운 원소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 했지만 21C는 원자를 누가 잘 쳐다보고 누가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기술 승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말씀드리면, 포항 방사광가속기도 원자를 보는 눈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무거운 원소 즉 원자번호가 10번 이상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를 보는 반면에 중성자를 보는 것은 가벼운 원자로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양성자가속기는 확장을 하면 한쪽 눈을 더 갖는 그러한 입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의료 쪽에 이용분야가 크게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S&S가속기가 2006년도 말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 1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좋은 중성자를 쓴 논문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제이팝이라는 일본가속기는 금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두고 봐서 어떤 방향으로 가나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이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고, 하루 가 다르게 첨단 과학화되는 현 시대에 살면서 2011년도에 3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그 시점까지 새로운 과학이 발달되어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향후 3~4년 후에 신기술에 밀리지 않겠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 3~5년 내에 이 보다 더 첨단과학이 개발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 만약 개발됐을 때 얼마 정도 유효할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단장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유용하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쓸 수 있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가속기라는 것은 물질의 원천을 다루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더 밑의 구조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온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장치입니다. 즉, 기술의 기둥이나 뿌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쉽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잔가지, 잎이 있는데 상용기술들은 잎이나 잔가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1년이 지나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지만 기본 기술은 50~60년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AGS라는 부륵해븐국립연구소에 있는 것은 1964년도에 완성되어서 지금 50년 동안 해서 노벨상을 몇 개 받고 있고요, 미국 로살라마스 국립연구소에 있는 것은 1967년에 완성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속기는 21C 전반기 2050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리는 미국, 일본이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 같은 것들을 먼저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원 아이템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빨리 쾌척을 해 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자리에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단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것, 열린시정에서 우리 유치지원특별법에 3,000억에 대한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이 있고 내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3,000억은 방폐장특별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9조 방폐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폐장특별회계 제9조 유치지역 방폐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방폐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은 유치지역, 유치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군입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그 다음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장비의 확충·관리, 방사성안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돈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돈을 관리하라고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조례도 아직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3,0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3,000억이 지원금하고 반입수수료하고 전부 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야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 운영이 특별회계설치조례에는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조례에 돈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시행령 23조 특별회계 세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같습니다.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지역개발관광진흥 문화시설확충 및 농산물판로지원, 그 다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3,000억을 방폐장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돈 안주면 안 가져가고 한수원 본사 끼워서 안주면 유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붙여서 우리 시가 좋겠다고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방폐장이 선 자리가 신월성 3·4호기 설 자리 아닙니까? 지금 1·2호기는 하고 있고 3·4호기가 설 자리인데 3·4호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방폐장이 들어왔고 혹시 원자력이 없는 곳에 그런 시설이 간다고 할지라도 2호기 건설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해서 3,000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3,000억 하는 것은 시행령 21조에 3,000억을...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정부가 만든 것이 3,000억이거든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그 돈은 아직 쓰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3,000억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가 관할, 그 설명 중에 안 맞는 설명을 한 부분도 있어요. 울산시하고 관계는 전혀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렸나 하면 발취법 제29조 1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70%, 경주시가 30% 사용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배칠용 위원장님인가 그 분이 말씀하신 끝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 지역사정에 따라서 돈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지금 조례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3,000억을...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조례관계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3,000억 조례 만든 것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특별회계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유영태위원

단장님 3,000억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통과된 것이 없는데 만들었다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방폐장특별회계에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유영태위원

그 돈을 회계에 수입으로 잡는 것은 특별회계에 잡을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돈 받을 수 있으면 조례에 적용하는데, 돈을 쓰는 용도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세출도 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그것이 어느 조례입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방폐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세출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그 3,000억을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내용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은 경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치지역 시 전체의, 아까 말씀대로 지역개발 관광이라든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 전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단장님 이것이 국책사업...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제가 올린 것은 그것을 더 곡선이 굴절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나온 내용이 경주시 전체에 도로에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지금 반경 5km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폐장을 떠나서 지원자법도 있고 월성원전, 우리가 현재 국가에서 발표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방폐장은 환경감시기구도 거의 앞에 있는 월성원자력 특별지원법에 전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두고 꿩이냐 닭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그 속에서 주민의 갈등소지가 있을 정도의 발언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정리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폐장지원금 3,000억원은 엄연하게 여기 사용처에 의해서 방장폐장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설치조례까지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보다도 방폐장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 21조에 보면 그 규모가 3,000억이고 그 다음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해야 된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제9조에 있고, 어떤 때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어떤 곳에 써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특별회계는 지원금 그 다음에 15조 2항에 따른 관할 각 지방자치단체 수수료관계, 반입수수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법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쓸 수 있는 것은 단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단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의혹이 가거나... 사실 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제가 법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유영태위원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내용을 더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국책사업단 이것이 타 시·군에는 없는데 우리는 특별히 잘 살기 위해서 경주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면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 사회단체가 국책사업단을 이용해서 중앙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 있죠? 국책사업단에서 단체가, 항의성 공문이라든지...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사회단체에서요?

유영태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중앙부서에 물론 국책사업단 명의로 간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내용을 내어서 한 것을 중앙부서 어느 부서에 내용 등이 간 것을 알고 계시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깊게 파악 안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보냈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내용보다도 풍문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영태위원

풍문에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서류상 접수된 것도 없고 또 보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도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가지 수는 알고 계시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막연하게 가지 수라고 하니 어떤 것인지...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280 몇 가지입니까?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익사업 인정 승인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태위원

아니, 그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부적당하다, 그 장소가 부적절하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한수원 본사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유영태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경주 시민단체가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단체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단체를 이용한 것이죠. 타이틀만 이용해서 중앙토지정책위원회에 국토해양부 토지정책부하고 토지수용위원회하고 두군데 보냈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문에 그런 것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낸 결과를 통보받았다든가 또 보낸다고 저희들에게 내용을 주었다든가 그런 내역을 못 봤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분들 대표자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대화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라고 한다고 보내고, 보내지 말라고 안 보내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사항이겠죠.

유영태위원

그 다음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국책사업단에서 그쪽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정해진 지역을 거론한 바는 없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분명하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한수원 본사 위치가 국책사업단이나 기간을 보면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국책사업단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지난번에 한번 해서 국책사업단에서 빨리 보고를 안 해 줘서... 이것은 전에 이야기인데 그때도 회신이 늦어서 업무적으로 손해를 본적이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거치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지금 수용위원회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말이죠, 이것 말고 그 전에 국책사업단에서 회신을 보내준 일이 있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그 결과를 바로 보내줬죠.

유영태위원

바로 보낸 것이 아니고 조금 늦었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아는 바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확인을 하니까 늦게 보내줘서 법적기한을 넘어서 보냈잖아요? 그것이 며칠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법적기한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을 보내면 그 기간 안에 보내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간에 양성자가속기나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이의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거치다 보니까 늦어진 모양인데, 늦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지연을 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양심을 걸고 이렇게... 어떻든 우리지역 현안사업인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하는 쪽으로 하십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책사업고용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하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미비하던데...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올해 실적은 작년 5월에 개설해서 지금 현재 고용이 7,000명 정도 그렇게 했고...

이종표위원

7,000명이 다 지역주민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장비관련해서도...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장비는 9종에 119대, 연 8,911대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것이 국책 방폐장하면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고용이 잘 되는데 시내권이나 이런 곳의 주민들은 고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불만이 많거든요. 건설업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방폐장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든 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책사업단에서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기계로 하고 있으니까 인력사용은 적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양성자라든가 그 다음 다른 사항이 시작되면 그때 되면 인력도 많이 고용되고 장비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