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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1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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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부위원장 이경동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별첨 2009년 세출예산안 삭감조서와 같이 총 36건에 62억 9,24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증액은 별지와 같이 총 4건의 14억 2,32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8억 6,915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신라문화선양에 특별회계 퓨전국악축제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증액은 없습니다. 삭감액 1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증액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8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