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월 17일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읍·면·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강동면에 소재하는 양동마을을 전통역사 경관 마을로 조성하고 보존 관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양동마을 문화유산 등재 등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제8조 제1항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 주민대표, 관련분야의 전문가, 행정 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를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 주민대표,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로, 제8조 제3항 ‘관련분야 전문가와 행정 전담인력의 인원수는 협의체 전체 인원의 2/3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아래 각 1호 중에서 경주시의 자문을 받아 협의체에서 임명한다. 1. 도시·건축·디자인·조경·관광·경제·문화재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마을관리와 관련된 행정 전담인력’ 로 되어있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8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인 건물 리모델링 및 간판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예산 지원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6조 제6항 '위원'은 '시의원’을 '위원'은 '시의원 2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7가구 3,200여명이 입주 예정인 대단위 신규 아파트단지 건립지역이 황성동, 용강동, 현곡면 등 3개 행정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준공 시 주민불편 및 행정처리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 경주지사에서 시행한 안강 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토지형태변경 등에 따른 읍·면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읍·면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체육시설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사용허가·사용료 징수업무를 위임토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국책사업단을 원활한 국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도시계획세 경감과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화랑아파트는 과거 관사로 사용하다 1999년 6월 4일자부터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행정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인조 잔디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부지 매입단계에서 협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축구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축구공원 내 사유지와 산내면 시유임야를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읍·면·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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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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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복지관의 명칭 변경과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 이용 우선순위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조례와 부합되게 조례 명칭을 현재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보험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변경하며 지원대상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이던 것을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전용면적 5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 부모가족 등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경주 금강영구임대아파트와 경주 용강영구임대아파트가 조례안에 해당되며 용강영구임대아파트가 987세대 중 49%인 515세대와 금강영구임대아파트 99세대 중 41%인 50세대가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 565세대에 대한 소요 예산은 연간 2,64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중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노후 되고 파손되어도 소외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현행 총 공사비용의 60%까지인 것을 90%로 상향조정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보수비용을 총 공사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80%정도까지만 지원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원범위를 현행 60%에서 20% 증가한 80%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O)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군동 산270번지 일원에 매립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07년 3월말 기준 71.9%가 매립되어 2010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소각장건설이 불가피하여 2002년 4월 6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소각장 건설을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 10월 2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에는 총사업비 590억 3,000만원 중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매립장 복원부분 약 29억 1,800만원 정도를 제외한 소각장 설치비의 50%를 국비지원으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를 대신하여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감리 용역비등의 필요 경비 일부를 부담하여 소각장 준공 후 민간 사업자에게 15년간 운영관리토록 하는 BTO 방식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보류하여 제5차 회의 시 주민과 대화를 거쳐 건설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용강종합사회복지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종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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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98억 601만 8,000원이 증가된 9,5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700억원, 특별회계가 2,857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및 집행 잔액 삭감과 필수 경상경비, 현안사업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렴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