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익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2월 3일 경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월 4일 엑스포문화센터 및 경주타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협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 29일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2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경주시의 지역경제현황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비상경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읍성 주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 하여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정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백상승경주시장
존경하는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올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속에 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매우 어려운 경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큰일들을 거침없이 이루어온 저력으로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업무에 상세한 내용은 국·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올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별로 보고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및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김시환 의회운영위원장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이경동 의원님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장 보궐 선거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장이 궐위되어 오늘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득 의원, 이종표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 이종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명패함 확인) 확인한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명패·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 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란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 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 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처리 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04분 투표개시

이진구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투표수 20표 중 유영태 의원 10표, 이경동 의원 9표, 이만우 의원 1표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14분 투표개시

이진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유영태 의원 10표, 이경동 의원 9표, 이만우 의원 1표로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인 유영태 의원과 차점자인 이경동 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투표종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25분 투표개시

이진구의장
출석하신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20명중 유영태 의원 10표, 이경동 9표, 무효 1표로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태의원이 다 득표를 하셨으므로 유영태 의원이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유영태 의원님께 축하드리면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투표종료

유영태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선시켜 주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의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위원장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영태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태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이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 11일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