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9-03-11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27일 의장께서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3월 임시회 의사일정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3월 3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3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축제조직위원회의 술과 떡 축제 준비상황,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현황, 벚꽃 마라톤 대회 준비 상황, 보문 아울렛 건축 허가 관련 지역 경제 파급 영향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술과 떡 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된 만큼 이번 축제는 창의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있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표기와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 서울에는 50M인데 반하여 경주는 200M로 경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문 아울렛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여주 신세계 아울렛, 김해 롯데 아울렛 등을 벤치마킹하여 중심상가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1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종결하였고,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토론시간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이진구의장

김성수 위원장님, 지난 143회 때 충분한 토론을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충분한 토론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진구의장

의원 여러분,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회의 진행을 잘해야 됩니다.

이진구의장

회의 진행을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김성수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의원

의원들 발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진구의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럼 여기가 김성수 위원장님 혼자만의 의회입까?
성수

김성수의원

아닙니다.

이진구의장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요, 장시간 김성수 위원장께서 혼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안건이 보류가 되었으면 보류가 된 그 동안 의회의 여러 가지 조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3,000억에 대한 일부 사용안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으면 의장이 전체 의원을 소집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한번도 전체 회의를 개최 안하고...

이진구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본회의에 보고되었고요...
성수

김성수의원

본회의에 집행부에서...

이진구의장

김성수 위원장님,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조용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발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 전체가 한 분 한 분 나와서 토론을 한5분간 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 경주시 사회단체가 많이 오셨던 이유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이진구의장

의원님 여러분,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의원

의원들 각각 토론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진구의장

더 이상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내용이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의원

왜 그대로 왔습니까? 의장님, 그대로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진구의장

그것은...
성수

김성수의원

설명을 해야죠.

유영태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이 안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심사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보류가 되었으면...

이진구의장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안에 대한...
성수

김성수의원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다시 논의를 해야죠!

이진구의장

무슨 큰 소리를 치고 그러십니까? 조용하세요! 김성수 위원장 혼자만의 의회입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언성을 왜 높여요?

이진구의장

조용하세요. 당신이 언성을 높였잖아요!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이 왜 독선적으로 마음대로 해요? 왜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중대 사안입니다. 오늘 침묵을 지키는 많은 의원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진구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토론한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유영태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유영태의원

의장님!
성수

김성수의원

발언을 받아야죠.

유영태의원

의원 발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안 됩니까?

이진구의장

의원님 여러분, 찬반 투표하는데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유영태의원

찬반투표는 합니다. 하는데...

이진구의장

찬반투표 하는데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유영태의원

아니...

이진구의장

유영태 의원님,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면 토론 없이 바로 찬반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회의장에서... 그날 시민들도 있었고 김성수 의원께서 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얘기를 다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 수정된 것이 있었으면 오늘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자도 수정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찬반투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찬반투표를 전제에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투표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오늘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진구의장

김성수 의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경주시의회 앞으로의 존립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번 기회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하고 뭔가 논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자는 얘기지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의장은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찬반투표 전에 우리 의원들이 자유 토론을,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정식동의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예, 김일헌 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회의는 원칙이 보장된 내에서 우리 의회가 존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중에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찬반을 묻는 의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찬반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소신껏 해 주면 이 안이 오늘 보류가 되던 찬성이 되던 훗날에도 다시 이 예산이 국고로 회수된다든지 결손처리 되는 건 아닙니다. 훗날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의원

의장님! 저도... 의장님!
성수

김성수의원

찬반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구의장

유영태 의원님, 찬반에 관한 얘기만 말씀하세요. 투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유영태의원

찬반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요, 찬반투표 하십시오. 그것은 의회 법대로 하는데, 지금 보류된 안이 지난 2월 12일 상정이 되었다가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해서 내용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진구의장

유영태 의원님 회의규칙에,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의 찬반을 물어서 협의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규칙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유영태의원

의장님!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김일헌 의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김일헌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찬성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찬반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진구의장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김일헌 의원님의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유영태의원

의장!
성수

김성수의원

무슨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요!

유영태의원

의장!
성수

김성수의원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떡합니까!

이진구의장

김성수 의원 혼자만의 의회 아닙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침묵을 지키는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진구의장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장, 거기에서 고함지르라고 의회 단상에 올린 것 아닙니다.
조용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진행을 잘하세요. 왜 억압을 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이진구의장

억압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러면 안 돼요.

이진구의장

찬반투표 동의안은...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의 찬반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익수 의원님, 이상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상득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한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찬반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투표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지가 아닌 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과 의장의 협의 하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국장님, 찬성 반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번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유영태의원

국장님,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의 집행부 안이 동의안이고 부결안이 반대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것이 찬성이고...

유영태의원

동의안입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죠.

유영태의원

동의안을 우리가 부결시킨 것이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 협의안에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진구의장

호명하세요.

유영태의원

의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먼저 이진락 부의장님...
성수

김성수의원

투표 전에 발언권을 안 주시고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진구의장

빨리 호명하세요.

이무근의원

투표합시다.

10시58분 투표개시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진구의장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바 명패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9년도사업계획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만우 의원님과 백태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과 백태환 의원님이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폐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