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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4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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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개회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3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4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하루 휴회 후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23일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해 놨네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상반기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를 감해서 변경·조정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왜 하필이면 3일간 하는데 첫날이 개회식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4일은 예결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건데 본회의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정이 짜여진 것이고 만약의 경우 급하다면 일정을 변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시급을 요하는 일이고 긴축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반기에 집행관련 예산을 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업과 타당성이 있으면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는데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 거기도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도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23일이면 언제 예산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라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하루 늘여서 정상적인 하루일정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늘이면 늘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실은 도의 추경과 맞물리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그런 사정이,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해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별도로 하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본회의를 하고 바로 연결해서 상임위원회를 했으면 좋은지는 위원님 여러분의 안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기존에 우리가 회의를 해 보면 사실 시간이 짧거든요. 3일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상임위 오후에 몇 시간해서 아무리 추경예산이지만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 더 연장해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영태위원장

하루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종표위원

예,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제대로 된 심의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국장님 하루 연장하는데 무리는 없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원안에 보면 일정이 하루 밀리겠죠? 지금 이만우 위원님이 하신대로 하면 예산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회가 책임도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추경예산서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마 일요일이 될 겁니다.

강익수위원

집에 배달됩니까?

이종표위원

일요일에 주면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강익수위원

일요일에 받아서 월요일에 하는 것은 그러네요.

이종표위원

아니 추경할 때마다 예산서를 당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강익수위원

이번에 추경은 얼마쯤 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추경규모는 세입은 100억 정도, 국·도비와 부동산 교부세를 해서 100억이 증액이 되고 재원은 기존 예산의 예산절감분, 하반기 집행해야 되는 것 중 삭감 가능한 부분을 220억해서 3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방폐장지원금 관계도 이번에 같이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대로 특별회계 동의된 대로 올라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나오면 사실 월요일에 하기는 바쁘기는 바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받을 것으로 봤는데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도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루정도 늦는 것은 괜찮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작업하는 데도 하루 늦춰주는 것이 좋은데 조기집행을 봐서는 하루라도 급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지금 일정안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만우 위원님이 제의하신 일정을, 본회의와 개회식은 하루만 하고 예산은 그 익일 3월 24일이 되겠죠, 상임위원회 활동은 24일로 하고자 하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상임위원회 활동이 24일이 되어야 되고...

유영태위원장

본회의는 23일로 그대로 하고 24일은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가 25일, 하루씩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회의는 3월 23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4일로 하고 그 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일이 마지막...

유영태위원장

하루일정을 미뤄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여섯 분,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 등 전체 열한분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는 구성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