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태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4월 2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이었던 이진구 전 의장님은 지난 3월 26일 상고기각 판결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3월 31일 경주시장,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자로 경주시의회 의장이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경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태환 의원, 정용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의원, 정용식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장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선거구·비례대표(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임시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4분 투표개시

이진락의장직무대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19매, 투표용지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9명 중 최병준 의원 16표, 이삼용 의원 1표, 이진락 의원 1표, 김성수 의원 1표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병준 의원이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투표종료
그러면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병준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인수인계)

최병준의장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데도 의원님들의 많은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잔여임기는 1년입니다만 저는 2년, 3년의 생각을 가지고 발로 뛰고 또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또 크고 작은 당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승환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승환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이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