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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4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4-09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는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안이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공무원들이 업무를 마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할애된다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우리 위원들 중에 이 안에 대해 동의안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재청을 받아서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호안은 우리가 토론을 심사숙고하여 거쳐야 되기 때문에 1호안을 2호안으로, 2호안을 1호안으로 의사변경 동의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백태환 위원님 설명을 들으셨죠?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찬반 토론하지 않고 1항을 2항으로, 2항을 1항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보문 숲머리 문화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래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인데 이제 부서가 산림과 소관이어서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설명도 있었고 유인물대로라면 국·도비도 붙었고 또 최근 경주로 봐서는 7번 국도보다는 보문도로가 제1의 관광도로인데,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사유재산 감정에 대한 불만이 좀 있던데 다들 그러는 건 안 들어봤고 몇 건을 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세하게 감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집행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 한 번 더 설득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중요는 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실거래에 준하는 값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지금 보면 경주시가 각종 문화재로 인하여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보상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양쪽 감정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공인감정, 한국감정, 사감정 해서 공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세세한 내용을 필지별로 감정가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답 부분에서는 평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전답 부분은 평당 약35~6만원, 대지 부분은 120~3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문 올라가다 푹 꺼진 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기존 다니던 감포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10m, 기이 벌써 측량을 해서 10m 도로부지는 5~6년 전에 사실 다 찾아놓은 상태고, 도로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전용은 안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취락지구가 우리 경주시는 빠져있던데, 집과 집 사이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취락지구인데 거기에도 준하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그 밑에 집은 도시미관상 혐오물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그 위의 집 사이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다든지 재감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방금 이삼용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안은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가격 문제에 대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집행부도 일일이 다 모르는 것이, 주민설명회할 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아듣도록 이야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의견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종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부위원장 이종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구황동 2-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변경 결정안은 2만 7,343㎡ 부지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자연취락지구를 839㎡를 축소하는 것으로 숲이 주제가 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각종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변경함이 가할 것이나 일부 이의 제기한 편입토지에 대한 가격문제는 토지소유자의 뜻을 반영하여 보상이 되도록 하고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이주민 대책과 상가 간판의 영향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실시해서 연구결과가 언제 나왔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는 작년 12월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여기 30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용역기간을 한달로 보면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제가 용역 책자를 받아서 봤는데 아주 급하게 용역을 한 것으로 봐지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급하게 30일 내에 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다른 시의 용역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용역을 하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서 위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안 하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늦춘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시설과 금년 6월에 준공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같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었고, 그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당초 설계에서 40톤이었는데 이것을 60톤으로 증가해서 설계를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뿐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늦게 집행을 했고 단기간에 용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예산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용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08년 본 예산서를 다 찾아보니까 쓰레기재활용 선별시설에 관한 용역비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관리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 숨기기 위해서, 숨겨둔 예산으로 용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회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예산부서에도 물어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용역비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나와 있거든요.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같이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놓고 예산에는 없는 것을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숨겨놓고 의도대로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이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졸속처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위탁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용역비도 상반기 중에 중간쯤 6~7월쯤에 당초부터 같이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증설됨으로 해서 늦어진 것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됐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동의안조차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도 했고요, 시에서 고용창출이나 경제활성화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것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탁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할 때 삭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또 예산을 올렸는지... 의회가 자판기입니까? 예산 올려주면 뚝 떨어지고 하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한달도 안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바로 임시회 때 올리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탁운영비를 올렸으면 다행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됐고, 그 다음 어차피 절차는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동의안을 받던지 아니면 동의안을 받아놓고 예산을 올리든지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달에 마침 추경예산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뿐이지 어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절차상문제는...

이종표위원

민간위탁사무 위임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올릴 때 의회동의도 없이 올렸잖아요?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 동의도 없이 예산만 일단 올려놓고, 그렇죠? 이번 일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3월에 마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터 계상하자는 뜻이었지...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오늘 국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이게 현재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다른 문제를 하나하나 짚었겠지만 첫째는 고용승계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승계문제는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없고.

이삼용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고용승계문제를 걱정하는데 따른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 현재 주변지역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고용승계문제든 무엇이든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종합회수시설 안에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센터 그 외에도 주민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네 가지 중에 거의 다 위탁입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은, 저희들 계획은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만 동부건설하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주민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만 시키면 이 사람들의 고용승계문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사람들이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현재 취직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주변지역이 민간경영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보면 현재 기존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다 해소가 되고, 직장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걱정거리도 다 해소가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주민협의체에다 위탁함으로써, 지금도 부위원장님이 물으셔서 그런데 만약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 그 자체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주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영원히 직장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도 주민협의체에서 가져야 되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들도 다 주변지역에서 해야 되고.

이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변지역에 유인물상으로는 민간위탁경영이라고 했는데, 경영위탁이라는 것은 주변지역 분들이 해도 민간위탁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해도 민간위탁인데 매립장 주변지역에 경영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주변지역에 준다면 우리가 이런 저런 것 별로 할 것이 없지요.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여기서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묻는 것이지 누구를 주고 안 주고는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금액 문제에 있어서 얼마 이익이 남고 했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분들은 3만 7,000원씩 해서 220일 기준으로 하면 여자분들이 월 110만원정도 되고 남자분들은 13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기업이윤을 몇% 보장해 주고 이런 것이 운영비 산정에 다 나와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윤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그냥 직영체제로 가면서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다 원가 계산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 표시 나는 것이고, 아니 위탁한다 하면 위탁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윤을 보장해 주려면 뭐하러 위탁을 해 줘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어차피 위탁을 해도 돈이 나가고 직영체제로 할 경우, 연구용역에 보면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비효율성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안나와 있어요. 그냥 원가기준, 노임, 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은 안 나와 있고.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은 운영방안연구보고서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위탁을 위한, 아예 위탁을 전제 하에 용역을 한거예요. 이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어설프게 용역을 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위탁공인기관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이종표위원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이것을 근거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정기준에 보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없어요. 이것 검토는 해 보셨어요? 용역결과 보고는 했고, 보고회도 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세밀하게 한 권 되는 것을 다 검토했냐고 물었을 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정도면 검토를 하셨어야죠, 이것 몇 페이지 된다고. 이것은 전 페이지도 아니고 한쪽 면만 해서 이렇게 용역보고를 올렸어요. 다른 지자체인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 페이지 밖에 안 되고 진짜 성의 없이 30일 동안 도대체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날 정도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이 산정액을 보더라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분들도 아까 고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윤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최저 운영비 절감 차원이 고용인원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는 노동집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줄 경우에 나름대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잖아요.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삭감해라, 몇% 반납해라, 지금 운영비 절감의 최우선 조건이 그거예요.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시면 제가 위탁범위를 인력범위로 해 놨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좋은 용어를 쓰죠, 사실 이것은 용역입니다. 인원들만 용역하는 형태에요. 지금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든 경제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데 경주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멀리서도 생각해 보시고 한다면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복지시설이 다 들어서고 이 분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주민협의체와는 논의가 되셨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 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고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주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협의체에서 고용된 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각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12월에 결과가 나왔고 해서, 지금 그 분들이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3개월간 교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주민협의체나 그 분들과의 논의를 거치고 주변지역들과의 논의가 거쳐졌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잖아요.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논점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2008년 12월에 용역이 들어가고 난 다음 얼마 안되어서 2009년 1월에 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입 계기가 ‘기간제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는 2009년 7월 1일을 앞두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2009년 6월 30일 이전 해고하고자 2009년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에 따른 고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논점은 만약 현재 기간제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9년 6월 30일이 지나서 7월 1일이 되면, 현재 상태로 가면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논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민노총 경북지역 일반노동자, 여기에서 경북지역발전노조의 입장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서로 이상한 것이 노동조합에서는 재활용선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적도 또 이에 따른 임금 책정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만약 2년이 되면 그때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그러면 첫 번째는 시가 직영을 하면서 법률에 근거해서 2년이라는 앞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 4년으로 연장한다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6월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무기계약 전환하는 것 하고 관계없이 계속 고용되는 것만을 원한다는 입장이냐, 이것을 봐서는 아까 제가 들은 바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고용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위탁으로 가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위탁을 줄 때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해서 위탁을 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계약 안 해도 좋다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겠습니다. 왜 굳이 무기계약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위탁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나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다 위탁 줄 계획인데 선별장만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세운다면 위탁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확실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심이 가는 점입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3년 단위에 용역보고서 상에도 3년 단위로 위탁을 주고 설명서에도 3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단위로 위탁을 주면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2년 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야기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을 계속 고용해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을 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기간을 2년으로 해야죠. 위탁기간 3년을 주면 2년이 지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하면서 위탁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야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고용을 어느 정도 담보로 할 수가 있지 3년으로 위탁기간을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3년, 2년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제가 일의 효율성 관련해서 예산 등을 비교한 것을 봤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직영을 했을 때는 현재 기능직공무원 2명하고 환경미화원 4명, 공공근로 4명,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26명 해서 36명이 필요한데, 왜 위탁 줬을 경우에는 선별원도 26명 그대로 오는 것 같은데, 감독이 1명이 더 들어가서 27명이면 됩니까? 왜 직영은 36명이어야 되고 위탁 줬을 때는 27명이면 되는지 나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선별인부 26명과 감독 1명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왜 36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설명할 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능직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을 다른 쓰레기수거작업에 재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만약에 정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최소 공공근로 4명은 빼더라도 6명이라는 인원이 재활용선별사업에 투입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선별 쪽에 계시는 분들의 급여 크고 작고 비교를 떠나서 6명, 환경미화원 4명하고 기능직공무원 2명을 다른 목적으로 쓰레기수거와 관련된 쪽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효율도 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아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원을 과다투입 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6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원이 과다투입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분석한 것 중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원화 하고 일반관리비에 거기다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10%까지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관계되는 비용에 주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과세대상이냐 면세대상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이것은 면세사업이네요.

이경동위원

재활용 선별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면제사업이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전년도에도 전 정권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시에서 다 올린 적이 한번 있지요? 그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경주시에 세 명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환경미화원 세 분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2년이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1개월,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고용했다가 한 달 쉬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해서 모든 것이 발생을 안 하고 그냥 상시고용 형태로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법안만 이야기하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도 없고.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상시고용 형태로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계약서를 쓰거나 해서 2년 형태로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아까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보고서만 그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그냥 현실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신 부분이고 30명 이상이 하던 일을 20몇 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효율성 문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정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고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 인원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정 장소에서 일을 하셨던 것이고 용역은 최저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분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장님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자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원이 900명 가까이 되요, 경주시에서 올린 인원이. 그런데 심사대상에서 다 제외되고 3명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36명에서 27명으로 되면 당연히 인원은 줄어드는 것은 맞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인원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의 고용보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복지사업, 이런 것 전혀 아니에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것은 국장님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이종표 위원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요점 중에 하나가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노동조합설립 2호 가입 계기에 보면 무기 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입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행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고용만 무기직으로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해도 되기도 어렵고 하니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도 상시고용 형태로 고용만 계속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은 끝났습니까?

이경동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대답할 부분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기존의 선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계속 한다는 조건 하에 대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한테 민간위탁을 주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갔을 경우, 그러면 이종표 위원이 이야기 하는 직영해서 상시고용을 하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상시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끼리는 나중에 토의할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상시고용 형태로 해서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선례를 보면 이랜드가 이런 형태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전부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해고를 시키고 몇 명만 고용해서 쓰고 해서 지금 이런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공공기관에서도 일어난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을 보장한다고 사인은 해도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적거나 하면 인원감축 밖에 운영비를 절감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곳에는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어왔고 단체교섭 중에 있는 상황에 지금 위탁을 들고 나오니까, 사실 노조와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다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추천했고 주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더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들은 위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서 더 논의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종표 위원님과 이경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또 의회라는 것이 법과 원칙이 잘못되면 이것도 바로 잡을 의무도 있고 예산이 낭비가 되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역할인데, 27명의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의 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이니 뭐니 해서 벌써 10여 년간 주민협의체 협의를 하고, 내가 의원하는 동안 회의에 계속 참여를 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5대에 와서 이러는 것이지 3대 4대에서도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민협의체와 집행부가 소각장이냐 매립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 끝에 이제는 거의 집행부와 주민협의체가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27명 고용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마을 전 주민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7명 이 분들도 우리 월성동과 보덕동에 특혜 아닌 큰 덕을 보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어려운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달라고 무수한 노력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협의체하고 최근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주민협의체가 경영수익으로 주면 하겠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이 했을 때는 27명이 드는데 관이 운영을 했을 때는 왜 36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민과 관의 차이점이 그런 것입니다. 일을 혹독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착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입장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해 달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루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것은 나는 주변지역 위원으로는 대찬성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집행부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종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보니까 재활용을 하면서 우리 시가 복지문제라든지 민간위탁에 넘어가게 되면 민간인은 이윤을 추구하고 복지 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복지문제라면 샤워시설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은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먼저 사업을 시도했으면 이 복지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겠지요. 시가 먼저 선두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가 일반사업을 계속 보완해 주고 제일 먼저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완은 됐다고 보고, 앞으로 또 이종표 위원이 걱정하는 복지문제는 노임문제나 이런 부분은 시가 유의적절하게 우리가 버스 유가가 올라가면 지원해 주듯이 그분도 완전히 지역에 사업을 하면 그 사람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잘 판단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시가 먼저 시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시도를 해서 출발을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시가 또 보완해 주면 시가 마냥, 요즘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잘못된 점을 핵심적으로 들춰내서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용의만 있다면 민간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탁을 주게 되면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꼭 고용하라는 전제 하에서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법리에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효력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반기업체의 기업자와 종업원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민협의체는 인근 주민복지를 위해서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일반기업계의 이윤 따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좀 어렵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중요한 것은 기존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불안하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이경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올 4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4년으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2년이 될 것인지, 평생 무기계약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두고 우리 시도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현재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를 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조건부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에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상호조율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집행부 안대로 통과를 하되 국장님 나오시고, 원안에서 좀 첨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들어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민간인에게 위탁줄 때 첨가할 사항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26명에 대하여는 위탁 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집행부 동의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동의는 하되 위탁업체에서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계약파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종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년 후 정규직 전환 이것이, 6월 말이면 2년이 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임금 차이는 별로 없고 계속 쓰게끔 이렇게만 되는 것이지 임금 차이는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소외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의체 위원들하고 논의는 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논의도 안 된 상태고 지금 노조가 있어서 같이 협상중인데 이런 위탁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이 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이 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종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종표위원

제가 그렇게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첨가한 동의안을 포함해서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