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철우 의원과 박승직 의원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서 : 이철우 의원, 박승직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철우
이철우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같이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이철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존경하는 백상승 시장님, 최병준 의장님, 의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0만 경주 시민의 대변 역할을 하시고 경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요, 비록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사실 당선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막상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고 기간은 짧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경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박승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정용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5월 1일 재단법인 경주시 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 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제1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200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구성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일반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경주시 마선거구에서는 이철우 의원님이 경주시 아선거구에서는 박승직 의원님이 당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철우 의원과 박승직 의원을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및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안대로 5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위원으로는 이만우 의원, 권순일 공인회계사, 이상익 세무사, 경주시 기획공보과장을 역임하신 금락윤 씨와 의회 전문위원을 지내신 이순우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석호 의원과 김성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석호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