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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14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5-07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금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이철우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임됨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경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 국장님 전체 해당되는 사람이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참전유공자가 약 2,500명 되는데 지급대상자는 약1,7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나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외자는 지금 6.25참전용사 중에 상이용사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다음 월남참전유공자들은 고엽제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분들은 다 제외하고...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이 그 정도 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소요예산은 1년에 약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 이후에 혜택 받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추경에 도비, 시비하고 해서 약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는 우리가 위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내에 지금 5만원이 제일 상한가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한가는 없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지금 도내에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5만원 주는 곳이 시·군에 몇 군데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도 관내에는 울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6.25전쟁에서 낙동강까지 가기 전 경주가 가장 치열했기 때문에 참전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없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비는 몇%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억 5,000만원 같으면 전체 금액에서 한10% 정도 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 조금 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주 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현재 국비·도비·시비 예산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이경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35%, 도비가 15%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국비50%에 시비부담은 35%정도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보건복지부에 2009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그 다음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위탁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주시의 사업수행기관은 어디 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은 6개 기관입니다. 먼저 경주시니어와 신라염궁, 경주문화원, 우리농산물보존연구회...

이경동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경주시는 자체적인 사업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사회공헌형하고 민간형으로 나누어서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전혀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경주시에서는 시니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인력도 소요되고 업무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안내 지침서에는 각 사업 주체별로 해야 될 업무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데 사업수행기관이 해야 될 업무적인 범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가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탁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수행기관에서,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수행기관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수행기관에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인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경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니어클럽을 지정하고 취소하거나 예산이나 행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 지도점검하고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 왔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설립하는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은 업무범위가 여기 조례에 보면 사업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수행 평가 및 감찰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의 업무내용하고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안에 사업이나 지침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범위가 서로 중복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 경주시가 수행해 왔던 업무를 경주시가 수행을 안 하고, 지침에 따르면 경주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주시가 수행을 안하고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 봐도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 업무를 위임해 주라는 조항을 못 봤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건복지부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 우리 경주시니어에 관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니어클럽은 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는 6군데가 있는데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신라문화원을 모법인으로 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신라문화원에서 법인의 어떤 영향으로 시니어를 운영할 그런 능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니어의 어떤, 법인이 시니어를 도와야 되는데 시니어가 법인을 도우는 격이 되어서 그래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원에서는 시니어를, 그러니까 법인이죠. 법인에서는 시니어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반납의 회시를 받고, 그래서 모법인을 지금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모법인에 이 사업 전체를 위탁받아서 다시 경주시니어를 전담기관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요청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경주재단법인이 경주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이 된다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경주시니어클럽의 사업지원이라든가 지도범위를...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지정 받으려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17조 4항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 받으려면 법인에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주시니어클럽을,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된 기관이 모법인 또는 모법인의 다른 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리고 모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그 시니어클럽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장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면서 그 운영에 대해서 책임도 다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러한 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미 우리 경주시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면서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는 신라문화원이 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정이 되면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경동위원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라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모법인으로 해서 그 하부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지정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경주 실정은 모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작년 12월이나 금년 1월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동안 의회일정이나 시의 업무추진에 좀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모법인이 만들어져서 주요 업무가 지도·감독, 업무수행 평가가 아니고 지정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법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경우 그 모법인에 경주시가 출연을 하고, 그 다음 그 모법인이 만들어진 궁극적 목적이 경주시니어클럽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공고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자동으로 그리로 가는 것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경주에 시니어클럽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에 6개 자치단체 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만 현재 시니어클럽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존속하고 있는데 비해서 모법인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 시니어클럽이 지정된 숫자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국은 파악하지 않고 경상북도만 우리가 파악해 봤습니다. 6군데입니다.

이경동위원

6군데죠. 전국에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 많은 기관 중에서 기관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고 시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답변은 하시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에서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의 형편을 봐서 경주시가 모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아주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지정된 기관인 경주시니어클럽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법인이 필요하니까 그 모법인에 배속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 쓰여진 사업지원, 지도·감독, 업무수행평가, 감찰활동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주시가 수행해야 될 업무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든다기 보다는 신라문화원에 가 있다가 지금 기관변경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니어클럽은 운영을 모법인과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 관장의 책임 하에 인사권과 경영권을 다 가지고 거기다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되고, 모법인과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경주시가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서 재단법인이 운영되도록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주시에서 시니어클럽에 운영비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시니어클럽을 지원하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는 시니어클럽에 지원 해 주던 것을 시에서 재단법인에 지원을 해 줘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신라문화원에 줬지요.

이경동위원

아니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했을 경우, 재단법인에 지원해 줘서 재단법인이 다시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관한 감시·감독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할 건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에서, 이사회에서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방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 시니어클럽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 자체에도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언을 관장과 협의를 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몇 가지 조직이 중복이 됩니까? 그리고 그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재단법인에 예산을 비롯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죠? 여기 조례에 보면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시의 출연금, 기타 나머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이 설립 시 정관에 명시될 사항인데 정관은 정관대로 따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1차적인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시니어클럽이 그 동안 활동하면서 일은 잘 해왔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는...

이종표위원

전국적으로 우수기관 선정도 됐고 상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이 됐어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반납을 했고 반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인이 시니어를 도와야 되는데 법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시니어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법인이 운영되었다 해서 예산상 좀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치 않아 그분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다시 시로 반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운영비를 그렇게 혼재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있지만 사실 시니어클럽이 경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사업을 굉장히 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계도나 이런 것도 없이 어떤 과정의 문제로 반납이 됐고, 일선에 일하시던 분은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한데 제가 중앙이나 어디 이런 곳을 통해서 어제도 전화를 해 봤는데, 사실은 경주가 시니어클럽 고유의 목적 외에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고유목적인 시장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형 일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장형 일자리도 있고 공익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장형 일자리는 몇 가지가 있고 어디어디에 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에서는 경주 나드리, 남산칼국수, 청정농장, 해오름한식 등 다섯 가지를 시장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산칼국수 같은 경우야 노인 분들이 오셔서 칼국수를 밀고 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해오름한식이라고 해서 7평 남짓한 여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종표위원

그런 일을 파악도 안하고 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청정농장에서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식당에서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식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미나리 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나가서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 이경동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시니어클럽을 지원하겠다는 사례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료를 계속적으로 받아보고 여기저기 문의도 해 보고 전화를 해 보니까 경주시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정의 문제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계도도 안 된 상황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예산의 이중낭비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지금 교육재단 설립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일손은 부족한데 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무국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혼재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실 독자적인 일도 안 될뿐더러 고유의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인이지 그것을 다시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조례내용도 사실 별로 충분하지가 못해요. 두 줄로 이렇게, 조례내용도 그렇고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취지에 안 맞는 사업도 있는데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건복지가족부나 도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고 법적인,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행위라고 해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시니어클럽 관장님으로 계시죠? 참고로 위원들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하시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하시다 오셨는데 잠시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들이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고 이후에 이진락 부의장께서 반년이상을 정리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진락의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면 이해관계가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다고 하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진락의원

질의·답변에 이해관계,가 제가 차라리 하는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삼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 질의가 있으면 이진락 관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방금 이종표 위원께서 정확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지만 법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직접 재단법인을, 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다, 괜찮은 것은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집행부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직영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직영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탁으로 가는데, 위탁으로 가기까지의 준비는 집행부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만이 일이 추진됩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의원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이진락 부의장께서 시니어클럽의 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의원

시니어클럽 관장 자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시니어클럽 자체가 신라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신라문화원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비상임으로 관장을 맡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신라문화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신라문화원이 모법인이었는데 모법인이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니어클럽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 말씀대로 모든 시니어클럽의 모법인은 관장 임명권만 있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신라문화원 사업하고 이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에 혼동이 많이 되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시로 반납을 했습니다. 관련법 노인복지법 23조와 23조 2항에 보면 이런 노인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탁할 경우에는 이경동 위원 말씀대로 어떤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긴지가 10년이 안되어 가는데, 전국에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을 민간에 줘 놓고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처음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처음인 것을 바로 공고해서, 다른 지침에 의하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 회수해 있다가 공고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 때문에 시가 인수를 하였고요, 회수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조금 전에 이삼용 위원님 말씀대로 당분간 시에서 관리하다 언젠가는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자산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법인 만드는 것 서류상의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기에 더 이상 시가 투자할 것이 없고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어떻게든 자산을 잡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법인화가 되느냐하면 우리 사업 중 실버케어사업에 7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해서 노인장기요양 일부 시설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시니어클럽 내지 모법인이 법인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줬고요...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 말씀 중에 법인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니어클럽은 초기에는 단순히 20만원 줘서 공공근로 비슷하게 시키다가 근래에, 올해부터는 모든 평가가 시장형 사업입니다. 시장형 사업은 뭐냐 하면 3년 지나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립형태로 가라고 해서 지금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것이 풍물단 사업하고 나들이체험, 또 해오름식당 같은 경우도 노인들 7~8명이 옛날에 식당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꾸 시장형 쪽으로 확대해야 되고 순수한 공공형 사업은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요약드리면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 질의가 정확합니다. 모법인은 어차피 시니어클럽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그 지침에 의하면 형식적인 모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작년에 전국의 그 많은 100여개 중에서 최초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고 난 것을 수습해서 안정화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새로운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과도적으로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바로 직속으로 있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신분관계,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계약직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독립된 법인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만들었고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했지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모법인이 형식상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장을 시에서 직접 파견할 때는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재단에 추가적인 돈이나 인력 파견은 없습니다. 또 사무국에 추가적인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하시고, 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논점이, 새로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지금 경주시니어클럽은 존속을 못시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존속이 안됩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모법인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신라문화원이 모법인이었듯이 경주시니어클럽 기관을 자기 밑에 두겠다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법인도 가능은 합니다.

이경동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경력이 있을 수 있는, 공모를 하면 응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법인은 제외를 하고 별도로 경주시가 출연을 해서 경주시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경주시가 꼭 모법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변화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법인이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말씀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모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모법인하고 별도로 독립을 해서 관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관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모법인은 그 책임이 없어요. 단지 형식상으로 밑에 두기 위해서 모법인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하고 모법인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업무적으로 딱 자르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 법인에서, 정관에서 논의할 말씀인데 그것은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고 시니어를 운영하는 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세부적인 운영사업이 나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규모가 커지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경주시니어클럽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축소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법인을 공모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경주시가 출연해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만들어 본들 관리감독도 못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장이 다 책임지고 운영하고 잘못되면 관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과장님은 경주가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경주시니어클럽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에서 관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거기서 업무의 어떤...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앞머리를 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질의하는 위원들도 의아해하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이야기 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순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지 시비는 10원도 내는 것이 없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35% 시비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처음 나갈 때부터 35% 나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도비, 국비가...

이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가 전 관장이 문제를 내기 전에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전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해 보니까 잘 못했고 또 중앙으로부터 이것을 회수한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맡아서 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빨리 알아듣고 답변도 되잖아요. 앞머리는 자르고 뒤에서 뒷말만 하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에서 시니어를 운영하는 것보다 시니어가 법인을 돕는 격이어서 시니어가 우리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시니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시로 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에서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다른 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에 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경주시가 제일 먼저 2002년도에 시니어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다른 6곳은 다 2008년도, 2007년도... 이제 시작하는 시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오래된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사안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공익법인으로 하면 운영상 공공성은 보장이 되는데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데 있어서는 사실 일자리 문제에 그렇게, 일자리 창출 면이나 이런 데서는 공익성은 분명히 보장이 되요.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그런데 다른 경남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인 그 틀에서,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주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이 노인일자리 지원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만 아니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차후에 우리 경주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경주시니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이종표위원

시니어가 자체 노인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시의 노인일자리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1,520자리인데 포항보다도 많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위원들 간에 의견도 있는데 정회를 해서 토론한 후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께서 정회 후 위원간 토론 후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1시30분으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저희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답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정확히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재단법인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주어서 경주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경주시 전체로 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 못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단체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타 단체 한군데는 작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상 우리가 ale을 수 있는 단체였습니다. 지금도 거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단체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감시도 하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단체가 와도 다 잘하시겠지만 경주시가 하면 가장 확실하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재단을, 사회복지법인이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고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재단법인에게 지금 당장 위탁을 주기에는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간병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이 없으면 그 사업도 해체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바로 하면 할수록, 빠를수록 좋지요.

이경동위원

지금 문제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우리가 허용을 해 준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등기하고 여러 가지 허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다른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 응시자를 선정할 때, 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이경동위원

그것은 응시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용평가와 관련된 그 부분은 언제까지 모법인이 결정이 안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라문화원이 모법인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작은 한 것이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신라문화원에서 기관반납을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재단법인을...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 반납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선임을 할 때까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신라문화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는 안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이 지속되는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삼용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이진락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서 했잖아요.

이경동위원

그 다음 이것은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든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 모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관장을 선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관장을 누가 선임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모법인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모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장을 선임해 버리면 관장이 시니어클럽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협의하면서 관장이 다 집행하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재단법인이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런 우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관장을 누구를 선임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법인이 설립되면 이사회에서 하겠죠.

이경동위원

이사회에서 하는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장을 선임하는 것도 좋지만 시니어클럽 운영, 현재 경주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관장 선임도 중요하지만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에 시에서 국장님이 가시든지 시 요원을 넣든지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을 관리감독 하는 기능을 더 높여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모법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모법인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만들어도 되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줘도 되고. 운영위원회에 선임을 하는 것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타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면 개인법인에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경동위원

문제해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당장 재단법인을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줘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점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경주시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경동위원

누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신라문화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경주시니어클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고요...

이경동위원

시니어클럽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전세금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경주시의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시니어클럽의 전세금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경주시의 전세금입니다.

이경동위원

경주시의 전세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가든지 별도의 법인에 가든지 그것은 어차피 자산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세금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의자라든가 많은 기물이 있으니까...

이경동위원

그것은 시니어클럽의 자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문화원 재산하고 경주시니어클럽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신라문화원 재산하고 경주시니어클럽 재산하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정리는 모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신라문화원 것이냐 시니어클럽 것이냐는 정리가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정리는 모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하느냐 관계없이 재산정리가 되어야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보조금,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함’ 이렇게 해 놓고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및 시설장비 등은 시니어클럽에 귀속됨.’ 그러니까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보조를 해 줘도 그 보조를 받은 시니어클럽이 차량을 사든지 시설이나 장비 등을 샀을 경우에 그것은 시니어클럽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인이 어디를 가든 관계없이 그것이 신라문화원 재산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의 재산이면 그것은 시니어클럽의 재산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도 금액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시니어클럽으로 환원을 해야 될 재산도 있고...

이경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신라문화원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뒤섞여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분류는 거의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분 절차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횡령이라면 횡령한 것도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해야 되고...

이경동위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 유리하거나 좋은 점이 뭐예요? 그것을 새로 설립된 별도의 재단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주시가 국비를 받아 와서 시비까지 보태서 보조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신라문화원 재산이다 아니면 경주시니어클럽으로 가야 될 재산이다, 그것은 경주시가 결정을 해 줘야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단법인 그것이 우리 재단법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까 관리비를 줘야 된다,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상화가 될 때까지, 오히려 정상화를 시켜 놓고 재단법인을 하든지 공모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상화 하는 대책방안이 재단법인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정상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단법인을 만듦으로써 법인에서 정상화를 만들도록 해야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차피 재단법인은 아까도 이사들 구성은 관장밖에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운영권은 재단법인 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재단법인이 시니어클럽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취소를 당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니어클럽 전체사업을 지정취소 당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정된 시니어클럽 자체가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제가 확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단체에 줘도 될지 안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에 대한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재단법인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장께서는 시니어클럽 사업들이, 모든 것이 취소가 된다는 이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취소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오늘 통과되지 않더라도 집행부가 시한을 정해서 금년이라든지 아니면 10월까지라든지, 아까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한 공모라는 것을 통해서 모 법인을 더 공모를 해서해도 통과가 됩니까? 시가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안고 가도 취소가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안하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경주시니어클럽이 지정된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서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이요. 발언하신 분이 계장님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직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름을 밝히시고.
그러면 반납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취소를 벌써 당했네요?
중앙에 보고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니어클럽 법인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사업이 취소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제가 후속적인 질의를 또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또 전문단체에 주면 그것이 10월이든 금년 말이든지 해도 시니어클럽사업 이 자체가 취소되지 않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모든 것이 취소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취소되려면 작년 9월에 반납 받았죠? 벌써 중앙정부로부터 취소를 당해야 되지요. 그 시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년이 되든지 몇 개월이 되든지 그 시효를 넘기면 시니어클럽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작년 9월에 받아서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 취소를 안 당했다 말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안을, 이 법인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모법인을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만약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의 일들이 모두 취소가 된다면 우리 의회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죠. 법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되지...
됐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확실한 근거 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취소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사실 담당자로서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3월부터 일자리가 시작되었는데 좀 조마조마 했습니다. 빨리 모법인이 설립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모법인을 바꿔야 되는데 공문을 못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작년 9월에 사고가 생겨서 반납을 받았다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 보통 10월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검토를...

이종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사고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에서도 나가서 감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사고지역이라고... 속기록에 다 남고 있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이 보통 10월이 되면 다 끝납니다. 10월에 끝이 나면...

이종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이 그 동안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금 몇 월입니까? 작년 9월에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도 이 안건에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던 사항이 지금 갑자기 올라와서 해 달라는 것은, 시기가 급하면 연초에라도 이런 것을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했으면 위원들 이렇게 논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경동 위원님도 자료를 충분히 받아오셨고 저도 전국에 이 시니어클럽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합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 보조금 위탁받은 업체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보조금 지급이 되나 안되나 이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940억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모법인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에서도 법인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법인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법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산서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인들이 하는 일들을. 그러나 경주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 이사님들이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관장이라든가 운영에 간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 이번에 꼭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사고가 생긴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재산문제도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원 것, 시니어클럽 것 등등 특정 법인이 맡는다 치더라도, 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상의 분쟁이 크고 작건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떤 법인을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의 운영 자체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기관에 어떤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인을 만들어도 다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좀 더 보강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 정도가 모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진락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도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감독을 평상시에도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상시적으로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침 상에 모법인과 경주시니어클럽은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법인의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경주시니어클럽을 관리감독 하도록 체계를 안 만들어놓고 시니어클럽의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이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감독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주시니어클럽의 운영위원회에 그러한 관리감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평상시에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법률상으로, 지침 상으로 모법인은 경주시니어클럽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경주시니어클럽의 관장이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 것 하고 맞질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관장님은 돈이 하나도 추가로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운영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 할 때 간식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정관이지만 이렇습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이나 또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장만 임명한다, 관장만 선임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정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별도의 재단법인이 경주시니어클럽이라는 사업수행기관을 두기 위한 모법인인지 별도의 재단법인 자체가 사업수행기관이 되는지 그것이 섞여버리고요, 그리고 한달에 한두 번 이사회를 하는지 분기에 한번인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한다고 모여서 상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회에 참석 안 해 보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만 일단 법인은 관장만 임명할 것이 아니고, 임명하는 것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별도의 재단법인 그 자체가 수행기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기서 사업목적에 위탁은, 지금 시니어를 위탁 준 상태고 또 시니어 외에도 다른 곳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는 경주시니어클럽을 존속시키기 위한 모법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정관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면 별도의 재단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업무 중에 그 자체가 노인일자리사업 창출과 관련되는 사업수행기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이 아직까지 정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조례제정 때문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견제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직원이 제대로 법리를 잘 이해 못하면서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회는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 있고 마치 오늘 약 반년동안의 문제가 있었던 시니어클럽을 반납 받아서 수수방관을 하다가 마침 오늘 담당자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의회가 시니어클럽 법리를 통과 안 시켜줌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를 잃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정리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어왔다는 점, 그리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안 해 주면 탈이 생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종표 위원께서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림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 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3개 분과에서 분과를 하나 늘리겠다는 조례개정안이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3개 분과가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3개 분과가 작년도에 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자연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분과별로 위원이 몇 명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3개 분과에 10명씩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30명이고, 작년 활동실적은 산업경기기술인교육과 환경지킴이, 환경체험교실, 이전실체공모선정, 경주대환경축제, 아카데미개최, 모니터링교육 및 환경교육, 좋은 도시만들기 토론회, 중간보고 간담회 또 석조문화재 훼손 원인규명 심포지엄 관계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작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린21 생긴 취지가 좀 전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설립목적은 밝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체, 행정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존실천으로 그린경주 실천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사업하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하는 환경미술대전 같은 것 하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사진전도 하고, 그게 사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정화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고, 그린스타트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배치되요? 조례에 보니까 기존에 30명인 인원을 50명으로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던데.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4개 분과에 12명 내지 13명정도하면 50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활동은 분과를 맡고 계시는, 여기에 사무국장도 있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국장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총무도 있고 하던데, 사실 실질적인 일은 그분들만 하시고 여기 위원으로 계신 분들 제가 자료는 지난번에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별로 안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20명까지 증원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3개 분과에서 1개 분과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3개 분과에 각 분과위원회에 10명씩인데 인원이 조금 적다 싶어서 추가로 더 들어올 사람도 있고, 또 그린스타트는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회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분과를 만들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주민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홍보활동이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 분과가 하나 생김으로써 예산 소요되는 것은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1,000만원정도 소요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경주에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삼용위원

글쎄 그것은 교토의정서대로 현재 그렇게 하자는 환경운동홍보에 관한 문제인데, 경주에 평소 알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온실가스는 일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하는 6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장만 치면 600여개 정도 되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삼용위원

공장도 공장 나름이겠지만 제철공장도 경주에 없고 정유공장도 없고 원전이라고 해도 그것은 친환경이고, 예를 들면 매립장 같은 곳에 지금 가스배출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되는 6가지 항목 중에 우리 경주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모든 경제활동에서 다 발생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도 별로 없는데 굳이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인원을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지금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인원을 50명으로 법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냥 시에서 이 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명으로 정해 놓으신 거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경주시에서는 그린경주21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독려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린경주21협의회 내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경주는 울산하고 인근 포항하고는 달리 열을 내는 기구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울산의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공장들이 전부 외동을 비롯해서 내남, 양남으로 많이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온실가스도 중요합니다만 주로 집진시설이 미약한데, 예를 들어 아연을 도금한다든지 중금속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집진을 제대로 활용 안하면서 배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공기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그린경주21협의회 안에서, 지금 인원도 보강되었으니까. 이것을 주로 낮에 안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배출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린경주21협의회에도 잘 효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