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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14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6-02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5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감소한다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 비율이라는 것은 최근 4년간의 평균적인 우리시의 일반적인 재원수입액에 대해서 최근 4년간 평균 순지방비로 상환하는 채무액을 총칭해서 채무상환비 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 기준으로 보면 상환비 비율 산정 결과 과거의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4.78%이고 미래 것을 보면 2.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을 거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이 과거에 상환한 것은 2.70%이고 미래에 대한 것은 0.86%로서 그만큼 채무상환에 대한 표시가 될 수 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는 것은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채무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비율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06년도에는 18.15%를 차지했습니다만 현재는 9.60%로서 아주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10%이하이면 아주 양호하다고 행안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내 시 평균보다 그 이하로서 아주 양호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917억은 지방세를 뺀 금액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기금 금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917억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1,000억 안 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안 넘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총917억인데 일반회계가 119억이고 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합해서...

이무근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채무금액이 다 플러스되어서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예산대비 상환액이 9.6% 차지하니까 일반회계 포함해서 상환을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 1월 당시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 당시 IMF 터지고 정부가 부도날 지경이니까 혹 지방자치단체도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채무상환에 원활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중으로 편성된 규모만 늘어날 뿐이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전국에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시와 구미시만 제정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 있는 것이 경주시의 채무현황입니다. 이 빚 자체를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비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납니다. 옛날 단체장 선거 때보면 이런 채무현황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논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들어보신 바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미 그때 대비해서 8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 1,000억을 약간 상회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1년 12월말 현재 그 당시 일반회계라든가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가 1,344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08년 연말 현재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17억으로써 그 동안 417억의 채무가 감소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917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이 9.6%로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08년도가 얼마이고 2009년도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800억 규모였고 2009년도 예산은 약 10.1%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부분과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늘 8,000억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방폐장을 유치한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그 돈을 자꾸 플러스 시키는 과정에서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중에서 1,500억만...

최학철위원

1,500억이란 것이, 경주시에 돈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순수한 방폐장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학철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자꾸, 소위 말해서 부풀려지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확한 예산은 얼마이고 특별지원금이 이런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얼마가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되어야지 늘 경주예산은 1조를 거의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만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9.6%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이라고 해서 BTL·BTO방식에 대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채무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 된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BTL채무는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BTL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정비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채무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작년 연말로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술회관하고 하수관거 정비하고, 그리고 내남, 서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잖습니까? 그러한 자체가 앞으로 경주시가 조기에 당겨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지만 어차피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경주시가 생산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0억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상수도특별회계 자체 세입까지는...

최학철위원

그것 말고 지방세하고 전체, 경주시가 지금 생산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이진락위원

세외수입 합해서 2,000억...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채무 부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이라고 해서 내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때 917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갚아가겠다 하는 것도 채무니까 같이 설명이 되어야 이것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위원님 그것은 참고자료이고...

최학철위원

참고자료든 뭐든 간에 경주시 채무현황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BTL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채무시기가 도래는 안 되었는데 상환시기가 되면...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내년에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을 설명했다시피 경주시가 생산되는 예산하고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는 금액하고, 방폐장 지원금으로 받은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분리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채무현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갚아가든 간에 이미 집은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917억 플러스 알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도래되는 채무를 보면 금년도에는 총 상환 예정액이 66억이고 내년에는 65억, 2011년에 68억, 2012년에는 91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문화예술회관 부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특별회계자금하고 BTL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2010년도부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12년부터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이 자체가 2010년도부터 향후 20년간 평균 92억을 갚아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2012년 이후부터는...

최학철위원

2010년도부터라고 해놨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 채무관계는 우리가 명확하게 917억 플러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시에서 2,000억이라고 하고 부의장이 지방세 등 다해서 1,200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1,2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세외수입 합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순수하게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돈이 1,200억 정도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1,050억이고요, 세외수입이 601억 그래서 자체 재원은 1,652억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340억, 재정보증금이 160억, 국·도비 보조금이 1,718억 그래서 의존재원이...

최학철위원

이 917억 자체가 우리 예산 대비해서 양호한 상태니까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뜻을 깔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례폐지 사유로는 기금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예산에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또 상환하기 위해서는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해서 상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구조도 이중 편성이 되고 예산금액이 형식적으로 규모화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폐지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위원

비효율적인데 그 전에는 왜 제정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 이후 정부가 부도날까 싶은 이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채무 상환한 기금으로 적립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렇지도 않고 각 시·군 자치단체도, 우리 도내는 구미, 경주만 해왔었습니다만 실제 2001년도부터 3년간 운영해본 결과....

최학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BTL방식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년간 1,86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수관거정비는 1,383억입니다.

최학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BTO방식으로, 이것도 어차피 국비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부담이 없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최학철위원

1,800억, 1,300억 같으면 3,100억이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러한 큰 예산을 갚아야 될 규모 자체를 두고 채무현황에 들어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 것은 하수관거 1,383억 중에 국비를 60% 보조해 주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20년까지 1,860억 중 12%인 224억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72%를 국비 지원 받아서 상환한다, 그러면 28%를 시비로 해야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가...

최학철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국비지원을 얼마 받는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24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600억을 갚아야 되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88%.

최학철위원

하수관거는 1,380억 중에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비 40% 부담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그것이 만만치 않은 돈 아닙니까? 2,000억 아닙니까? 현재 917억보다 2배나 더 많은 돈인데 그런 것을 채무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 20년간...

최학철위원

아니죠. 현재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것을 폐지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채무관계가 원활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홍보하기는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7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2,0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만찮은 부분인데 조례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 빚은 어차피 청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이중이다 삼중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풀어버리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0%를 확보하더라도 회계절차상 왔다갔다 이중편성이 되고 규모만 형식적으로 더 늘어나지 그 돈으로 일반상환을....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조례를 몇 년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1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의 비효율성을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안 해왔단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만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한 70억 조성을 해서 상환하는데 보태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9억8,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이후에는 조례만 놔두고 시행을 안했다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사실 예산이 이중 편성이 되고 절차만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시행 안 해 온 겁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더 보완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917억하고 나머지 2,000억 이상을 갚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를 보완하고 보강해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선 이진락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폐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길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제가 3대 때의 기억이 나는데 2001년도 같으면 IMF 이후에 한창 부채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엑스포하고 부채가 많니 적니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하니까 따로 지방상환기금을 만들자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한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채무를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획연도에 상환하는 것은 매년 어려움 없이 상환을 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표현을, 기금을 만들어서 하나 바로 하나 큰 관계는 없다 해도 어쨌든 그때 당시 집행부가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엉터리 조례를 놔둔 것을 의회가 그냥 용인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상환의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학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부채는 917억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예술문화회관 문제도 700억 중에 도비 10% 빼고 우리가 600억 정도를 원리금 6.5%하니까 1,800억, 1,900억 주면 되는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도 한 달에 매달 갚아가는 880~890억 문제가 아니고 1년 운영하는데 최소 잡아도 한 4~50억 들어가거든요. 순천이 34억 들어가는데 우리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4~50억 정도, 1년에 합하면 1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담도 있고, 조금 전에 BTL에 대해 답변하신 1,380억도 지금 BTL사업 하수관거 앞으로 추가를 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약한 것이 1,380억이지 지금 도시건축 얘기 들어보면 추가로 더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한 금액만 1,380억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확정된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가려면 BTL도 2,000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당장 외동만 해도, 산내, 내남, 시가지 안 된 곳까지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BTL도 2,000억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 하수관거도 그렇고... 그 다음 하수관거는 BTL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BTO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합하면 실제 금액이 3,000억 육박합니다. 서류상은 채무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담행위라는 것이잖아요. 행자부가 참여정부 때 교묘하게 만들어서 경기는 활성화 시키면서 부채행위는 안 하고, 실제는 부채인데 서류상 앞의 것은 채무이고 이것은 부담행위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행자부가 말장난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917억도 빚이고, 이것도 빚인데 서류에는 이것만 채무로 잡히고 이것은 빚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채무부담행위도 똑 같은 빚인데 용어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지금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해서 전체적인 BTO, BTL사업을 판단해 보고... 꼭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채무상환비 비율도 양호한 상태인데 이중적으로 예산 규모만 늘어나고...

이진락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예산이 이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특별회계에 전출시켜줘야 되고 거기에서는 상환할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또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기금에 넣어 주면 그만큼 이중으로 되죠. 실제상으로는 예를 들어 20억 같으면 일반회계도 20억이 잡히고 기금회계도...

이진락위원

일반회계는 전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서 상환할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 규모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이번에 감사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지방채 채무행위와 BTL, BTO 전체적으로, 정말 해마다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것인지를 상임위원회라든지 감사할 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과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경주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나라에 빚 갚을 것은 예산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립을 해뒀다가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데도 빚 갚을 수는 있는데 일반사업에 다 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예산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적합한 이런 제도를 해도 빚은 빚대로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갚을 수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고 폭넓은 예산이 되니까 두 가지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일원화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도가 조금 어렵다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정말 경주시장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빚 갚을 것을 놔두고도 1년 예산을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써버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 해 그 해 채무 상환하는 금액을 빼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이무근위원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도 다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채무관계는 경주 시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917억 이외에 나머지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설을 먼저 해서 20년을 갚든 어떻든 간에 이것도 채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히 얼마가 되고 몇 년도부터 얼마씩 어떻게 갚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만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지금 3,000억이라는 거대한 돈 자체를 연간 얼마해서 갚는다는 그런 취지로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 917억 정도만 거론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주시 채무를 경주시민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917억을 두고 예산상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BTL이라든가 BTO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이라든가 전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혜택을 보고 장래에 분할해서 상환하자 그런, 혜택은 먼저 보고 부담은 나중에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90억을 갚고 연간 관리비 40억하면, 우리가 예술문화회관 자체만 해도 130억씩 나가야 됩니다. 경주시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6%, 27% 되는데 그것이 감당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서 있습니다.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용은 참고로 2010년부터 20년간 전체 부담이 481억입니다. 순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 운영비용을 부담할 것이 11억이고, 2011년에 19억, 그래서 제일 많이 부담하는 해가 2029년에 29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억입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향후 연도별 분할상환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008년 말 현재 채무액이 917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BTL이나 BTO,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어도 상환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2008년 말까지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데, 최학철 전 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현재까지 BTO나 BTL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멀게는 15년, 20년 우리가 상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이것들을 전부 상환해야 될 시기가 되면 과연 재원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만이 앞으로 경주시 예산에서 해마다 증액되어 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0%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지만,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지역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이런 곳에 부채를 상환하도록 못이 박혀 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놨을 때, 기금이 없을 때 일반회계라는 것은 전입해서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중적인 예산규모가 증대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본다면 이런 기금을 더 많이 확충해 놔야 만이 나중에 채무를 조달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몇 년도에는 얼마 정도 채무를 얼마 정도 하면 된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현재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나중에 채무를 상환 할 때 기존 채무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해서 나중에는 빚이 1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러다가는 모든 예산을 빚 갚는데 다 써야 되지 않나 심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최학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0년 동안 현재까지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주든지, 저희들은 할 때 마다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채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도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현 시점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기이 채무가 도래될 것도 연차별로 하면 저희들이 현재 채무상환비 비율상 어려움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금이 전혀 필요 없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예치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 없으면 2004년, 2005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자든지 해야지 2003년부터 기금 예치를 안 해 놓고 지금 몇 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동안 이것을 안 해 온 것은 예산에서 채무상환 부담하는데 큰 애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난 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라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기금을 조성 안 하니까 안 할 바에야 폐지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채무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기금 조성을 안 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우선 이진락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하니까 일부 의원이 폐지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단체장이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조례대로 기금을 넣으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례에 기금을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지 그것을 안 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례대로 적립을 해서 기금에...

이진락위원

이 조례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이 판단해보고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넣으라는 걸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조례대로 돈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그 돈을 적립 안하고 다 썼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는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때 조례를 없애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적립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에 상환토록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넘겨놓고 또 그것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갔다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4년부터 행정절차상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가 2대인 95년도만 해도 시 부채가 53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상수도 부채가 140~150억 됐는데 우리가 98년 엑스포 할 때 도로 낸다고 520억 기채를 냈습니다. 국비 320억, 도비 200억 낼 때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고 하니까 5년 거치 보통 10년 상환입니다. 그때 논란된 것이 95년도에 민선시장 되고 2대, 3대 될 때도 늘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선시장들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주로 지방채를 내다보니까, 대개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기 때문에 임기 밖이기 때문에 일은 벌여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돈은 빼놔라, 바꿔 얘기하면 특정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채가 발생하니 그 부채가 당해연도에 발생하고 상환하는 것은 5년 뒤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적립해 놔야 다음에 민선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물러나더라도 빚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제 기억으로 그때 그 당시에 광역상수도 할 때도, 안동댐 임하댐 할 때 700억쯤 낼 때도 어렵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는 기채 내는 만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상수도도 부채가 불어나서 150억이던 것이 거의 700억으로 불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광역상수도 부채나 하수도 부채나 그 수익금을 받아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봐도 이미 기채를 갚으려고 해도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주면 지금 수도세나 하수도세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 얘기가 단순히 970억을 갚는 것은 기금 상환이 있든 없든 큰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BTL·BTO사업 총괄적으로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예산 규모에 특별하게 기금을 안 빼놓으면 갚을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누가 시의원하든 누가 시장하든 누가 공무원이 되던 간에 우리 시의 재정 자체가 특별히 그 돈을 갚을 만큼 따로 재원이 나오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시 예산에 세외수입이 지난번에 1,200억에서 지금은 1,600억으로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또 세출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시 행정에 5년, 10년 지나도 지금 BTL·BTO 갚을 다른 돈이 있느냐는 이 겁니다. 예산항목 있습니까? 특별히 청와대에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BTL·BTO를 부채는 안 잡히지만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그 돈 갚을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수입이 저는 1,200억인 줄 알았는데 지금 1,300~1,400으로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늘어난 만큼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BTL·BTO가 917억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그것을 갚을 만한 뚜렷한... 과장님 그것만 답해 주세요. 지금 BTL·BTO에 대해 특별히 갚을 재원만 있다고 하면 없애줄게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부족액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계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또 그 기금을 상환재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중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립해 놓고 계속 적립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진락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벌여놓은 BTL·BTO가 2,500억, 3,000억 되는데 그 돈이 4~5년 도래되었을 때 그것을 갚을 명분이,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도 쓸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무원 월급 주고... 특별히 그것을 갚을 재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상환하는 그 재원도 일반회계에서 바로 갚으면 일반회계 재원이고 또 기금에 적립하는 것도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기금을 적립해놓으면 해마다 그 돈이, 조금 전 이야기는 갚을 돈이 1년에 200억 갚다가... 얼마라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버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퇴직하고 난 뒤에 시 재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야 당해만 생각해 버리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4~5년 뒤에 경주시 재정에 대해 최소한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생각한다면, 4~5년 전에 지방채 1년에 약200억 갚았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한 100억 줄어서 반갑기는 반가운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면 괜찮지만 어차피 4~5년 뒤에는 돈을 더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100억씩 50억씩 적립을 해두면 4~5년 뒤에 누가 공무원을 하더라도 괜찮지만 지금 시의원들, 국장들,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써버리고 기금 적립을 안 해놓으면 그 뒤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이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평생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믿고 맡기고요. 5년, 10년 뒤에, 1년에 100억 200억이라도 적립을 해놔야 만이 되는데 지난번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갚을 것 없다고 BTL로 다 빼버리고 돈을 적립 안하니까 오죽하면 의원들이 유명무실한 조례 있을 바에는 폐지하라는 그 이야기가 정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쉽지만 법대로 적립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유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이번 달에 폐지를 할 필요는 없고 7월에 감사도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 해 보고 그때 가서 정 필요 없다고 하면 폐지해 드릴게요. 꼭 이번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예치를 하고 상환하는데 썼으면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9억 8,900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돈도 얼마 없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필요성이 없어서 2003년에 예치하고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몰랐죠.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처럼 일반회계와 이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한 그 돈하고 일반회계 했을 때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회계에 적립해서 쓰더라도 두 가지에 돈이 예치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회계만 했을 때 그만큼 일반회계 예산을 늘여갈 수 있느냐,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쓰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없애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이것은 관계 국장님에게 업무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당장 폐지하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 동안 행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개관이 내년 10월에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내년 7월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정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상설기구로 해서 운영팀이 되는데 임시기구로 하는 이유가 건물이 준공이 안 되면 상시기구가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했다가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상시기구로 전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생기죠.

권영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삼상중공업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수익사업이라든가 모든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삼성중공업과 BTL사업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년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상시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죠.

권영길위원

상시적인 업무만 관장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시설비이런 것은 전부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삼성중공업에서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11명이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관계부서의 요구에 의하면 11명 더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권영길위원

관계부서 요구는 누가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문화관광과장도 과장이고 그쪽도 과장급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 한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새로 하죠? 조례가 올라와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급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을 한 사람 더 만들죠? 그리고 계장 자리 일곱 자리를 늘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한시기구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과장 1명, 계장 7명을 더 합니까? 계장 7명은 그저 T/O를 늘이는 그런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T/O가 아니고 전체 정원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는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준비팀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과장급으로 하고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계장은 몇 명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명을...

권영길위원

4명은 다른 T/O로 하죠? 그래서 8, 9급은 11명씩 줄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는 과장부터 전부...

권영길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데, 정원조례 개정도 과장님 소관이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8, 9급 11명이 줄죠? 정원조례에 보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줄어드는 것은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정원 조례는 총무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정원조례는 문화예술 관계에 있어 5급 한 사람 증되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권영길위원

계장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장은 기존 계장을 활용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일곱 자리는 무엇 때문에 증원 시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다음 항에 정원조례가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원조례를 보니까 일곱 사람이 증원되죠? 정원조례는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데 과장 하나, 계장 7명..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맞잖아요. 뒤의 정원 조정을 한 번 보시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과 연계되는 것은 5급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올라와있잖아요. 이것과 연계를 시키는데 5급 한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한시기구 설치 때문에 5급 한 사람을 증원시키는 것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이외에는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계장 6급도 증 되잖아요. 증 1%해서 27% 이내에 해서 증이 11명이나 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이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 밑에 계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준비팀과는 연관이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하고 난 뒤에 정원이 몇 명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시 전체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 하나, 계장은 몇 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장 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직원 7명이네요. 이 11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장 T/O를 하나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준비팀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팀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팀장을 5급을 하고 11명의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를 설치했다가 개관이 되면 이 사람 T/O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상시기구로 넘어 갈 수 있죠.

권영길위원

이것이 영구 T/O가 아니고 한시 T/O를 주는 것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 임시기구는 한시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놨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1명이 증 되는 것이 한시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관해서 11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11명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 하나 하는 것은 개관 운영준비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준비팀장으로 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과장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가능하죠.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 나가는데 한시기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라는 것은 상시기구로 전환할 것 같으면 도의 규정에 의해서...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전부 우리 돈을 가지고 BTL사업을 안 하고 바로 했으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BTL사업 계약을 할 때 이 운영을 전부 20년간 삼성중공업에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영이라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의 운영이지...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둔다는 것인데 그것이 중복되잖아요.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운영하고. 그것이 운영이지, 관리가 운영 아니고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기자재라든지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날짜를 짚어봅시다. 이 한시팀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시팀은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권영길위원

건물이 준공되면 상시기구로 바로 들어가야지 준공운영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상시기구로 설립할 수가... 규제가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상시기구를 만든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상시기구를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준공되어서 개관만 되면 상시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시기구인 운영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죠.

권영길위원

지금 바로 해서 개관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직 짓고 있는데. 회관이 되면 상시기구를 만들면 되지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공연관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공연팀이 며칠 만에 섭외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때문에 축제기구도 만들어주고 문화관광과가 있는 겁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처음 문화예술회관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의회에서 여수, 순천 이런 데도 가봤잖아요. 순천도 1년에 35억 이렇게 든다 자기들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런데 이 정도 빚을 내어서 이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니냐,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많이 시끄러울 때 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삼성에서 다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도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증원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어야 될 테고, 기억이 다안 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그때 했어요.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직원 파견도 안 되고 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무슨 기구가 필요하거나 직원이 필요한 데 대한 인건비가 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급 하나 증원을 시키고 나머지 총 인원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말하고는 달라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전혀 아니라고 해 놓고 다 되어서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증원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 때도 몇 십 년 후에 갚는 돈을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나 내가 오너로 있을 때 넘어 가면 그뿐 아니겠느냐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년 되고 난 뒤에 벌써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도, 물론 경주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갚아도 갚아야 되고 어떻게라도 돌아가야 되지만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벌써 1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물론 우리야 그때 책임을 안 질 사람이지만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대답한 기억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대답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상득위원

그때 총무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서 삼성중공업에 전부 맡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에 맞도록 활용을 해야지 삼성중공업에 다 맡긴다는 것은 거꾸로...

이상득위원

그 때 대답을 할 때 예술회관이 생기면 거기에 코너가 다 있는데 그것도 삼성에서 전부 자기네들이 임대 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그냥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만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외의 예산은 필요없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관계부서의 내용을 보면 거기 삼성에서 나온 소장이 있고 그 밑에 관리팀 총무, 무대, 음향, 조명, 건축관리, 설비관리, 전기관리해서 약 9명이 오고 19명이 외주로 오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하면 한 20명 되겠네요. 20명이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한시기구거나 나중에 상설기구로 전환될 때까지라도 상설기구가 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때 당시 답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왜 자꾸 모든 예산을 통과할 때나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 그 순간만 넘어가자, 거기에 맞추어서 해놓고 1년 후에는 또 다른 말로 묘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고쳐질 일도 아닌 고질병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기업처럼 책임을 지고 몇 년을 있었다면 책임추궁이 되는데 공무원은 자리가 자꾸 바뀌니까 내가 할 동안만 오너 취향에 맞추어서 하면 내가 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책임 안 진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때는 정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나는 그때 문화예술회관을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를 받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시설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뭔지 남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식당이라든가 주 수입원은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20년이면 20년 동안 수익을 보고 나중에 전체 환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운영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자기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한 과가 팀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처음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삼성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다해서 준공되었을 때 우리는 인수를 하면 그때부터 자기들 업무가 끝나고 기간동안의 수익과 우리가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끝나야 되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은 준공될 때까지 우리 요구대로, 설계대로 다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수입은 다 가지고 가는데 조금 전 여러 위원들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더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과에 11명이라는 사람들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 이상득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재 건물을 짓는 예산보다 차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도 그 분들이 지어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들어갈 돈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11명이라는 한 과가 증설이 되어서 간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은 공연장에 이런 공연을 하도록 협조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수입은 다른 데서 가져가는데 우리가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매일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 같은 곳의 무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비싼 장비가 소요되는데, 시설을 하고 난 뒤에는 잘못된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지 공무원들이 설치할 때 확인도 하고 이런 인력이...

이만우위원

그것은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권영길위원

총무과장님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만우위원

설계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달라면 그 사람들이 해 줍니까?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술회관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라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에서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 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할 수 있다, 나중에 돈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할 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향시설 등 여러 가지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은 예술회관을 맡아서 설계를 하고 운영하는 자기들이 잘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못한다는 얘기도 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 실제 모르기도 하지만. 그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운영과 모든 것을 다한다,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경주시는 돈만 주고 수익사업은 너희들이 다하고 경주는 뭐하느냐, 경주시는 빚만 남아서 그걸 누가 갚느냐, 그리고 그 공연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공연도 자기네들이 다한다고 했어요. 공연팀이고 기획이고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달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때 그걸 할 때 이상득 위원이 와서 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절대 공무원도 필요 없고 돈 10원도 더 이상 안 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때 나를 무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한테 요구를 한 담당과장인 문화과장이 운영관계라든지 상세한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진락위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그때 제가 문화예술회관 테스크포스팀 위원이라서 관여를 했었는데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처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은 돈만 되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어지고 그 돈 갚아 나가는 것이 1년에 80억 갚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다음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다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순천도 다녀왔지만 전기도 돌리고 1년에 30~40억 적자 나는데 안한다고 하니까 시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모든 수리보수는 자기들이 하고 테라스에 커피숍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커피숍 우리가 하지 왜 너희가 하느냐, 자기들은 그 수입만 빼 먹겠다 이겁니다. 그 수입 빼고 관리수입 빼서 1년에... 아까 10억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대강당, 소강당만 사용하라 이 겁니다. 그런데 대강당, 소강당은 가만히 놔두어도 냉난방 해 버리면 1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안 맡겠다고 해서 지금 협약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니까 BTL사업으로 건물 지은 빚 갚는 것만 1년에 80억씩 갚아나가야 되고, 그 자체를 가만히 놔두어도 냉난방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밖에 있는 냉·난방하는 것하고 테라스 수입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창문 등 기본적인 보수는 해 주되 나중에 특별히 조명을 새로 한다든가 추가되는 것은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런 관리 비용을 11억 정도 해마다 계약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놓고 20년 동안 갚아나갈 동안 소유권은 경주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자기들 겁니다. 우리는 뭐냐 BTL, 빌린다, 대강당, 소강당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강당, 소강당에 한번씩 공연하려고 하면 수입이 안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최소한 순천처럼 시향만 해도 2~30억, 한 4~50억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회관 운영 때까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팀장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완공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사람이 하도록, 그래서 팀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저도 걱정인 것이 과연 예술회관이 운영된 뒤에 이런 프로그램 관리를 사실 팀이 아니라 과라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축제위원회 멤버가 전체 축제 관련 예술·공연, 이왕 돈 들인 김에...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7월 같으면 지금쯤 2~3년간 공연 계획을 잡아라,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인 법인 만들어서... 우리가 떡 축제 하려고 법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 행사도 하고 예술·공연 행사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냥 공무원 자리만 늘이는 것이지. 예술회관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공무원 머리로는 안 됩니다. 외부 인력인 축제위원회 인력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버렸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총무과장님이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력이 필요하면 3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년 7월 이후에 하다못해 오페라 같은 것을 하려면 그런 아이디어는 지금 공무원 머리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에 축제법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1년에 몇 억 들여서라도 제 생각에는 떡 축제도 하고 일반 행사도 하고 또 예술회관 관련 행사 정도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축제위원회 법인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떡 축제 끝났다고 축제위원회는 가만히 앉아있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과장님 설명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위원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이것을 과연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필요하면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우리가 그때 경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필요 없고, 이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몇%라고 했습니까?

이진락위원

6.5%...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BTL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6.5%라고 할 때 질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그 돈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보리 주고 자기 떡 만들어 먹는 짓을 왜 하느냐고 하면서 제가 성동시장 안의 KT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7%... 그 집 돈 빌어서 그 집 건물 사주고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도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1명이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5급 1명이 불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체 정원에서 이쪽까지 필요한 업무 분량에 따라서 기구를 더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넘어 왔습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업무 조금 적은 과에서 한두 명 차출해서 별도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한 말과 벌써 올해 말이 다른데, 지금 그 말도 다음에 안 되어서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권영길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벌써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알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맡은 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만 현재 골조가 4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주하면서 기술공무원들이 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할 업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과에 기술직도 없고 행정직 6급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 무대를 할 때는 지금부터 관리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완공을 해놓고 뜯고 새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시기구를 해서 현장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원만한 시설이 되지, 더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 안에서 편리한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득위원

기구를 만들면 그냥 파견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도 다 아는데, 지금 정원이 고정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지금도 과마다 직원 적다고 야단을 치는데 11명을 빼간다는 자체가, 보충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빼 나가면 더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 공무원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총 정원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총 정원도 월급이 더 올라갑니다.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인데 8, 9급은 22명 줄이고 5급, 6급, 7급은 22명 늘이는데 왜 돈이 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우리가 BTL사업을 해서 운영이나 모든 것을 삼성중공업이 하고 감독도 자기들이 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건립팀이 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1명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직원이 적어서 1명밖에 못 주잖아요. 그 밑에 7급, 8급 토목직, 건축직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1명밖에 못 두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 단계에서는....

권영길위원

맞잖아요, 왜 자꾸 필요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해야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일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관 건립될 때까지 다하게끔 팀장을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다시 한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왜 한시적으로 만듭니까? 개관해서 상시기구를 만들든지 하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하고 싸웠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알고 출발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부의장님도 몇 번 질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앉아주시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이런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최근에 법인인 축제조직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매일매일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에도 전문가를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는 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내부시설 같은 것도 지금과 잘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뜯고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문화예술회관 설계 공모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최신식으로 짓기 때문에, 먼저 지은 예술회관, 소공연장, 대공연장 등 자기들이 보고 최신식으로 내부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해서 사업을 주었을 텐데 그렇다면 자료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려면 감리자를 불러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니까 어디가 좋더라 여기는 그보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 나쁘냐, 나쁘면 변경을 이렇게 해 달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이 그 분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서 지키고 앉아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것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한시기구설치(문화예술회관개관운영준비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야 시장 임의대로 6월말이나 연말에 시키면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인데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것과는 별개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맞고요... 이진락 부의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자기들은 카페만 운영을 하고 대강당, 소강당은 예를 들어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맡지 않겠다 그러면 시가 맡아라, 그래서 2~30억 적자 나는 것을 보면서 운영을 한다고 1개 과가 갔을 때 권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일할 사람인 8급, 9급 빼서 그 쪽으로 다 보내고... 실질적으로는 7, 8, 9급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진급만 시켜서 데려다놓고 앞으로 과에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축제위원회, 물론 취지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거기에 주어서 하면, 그 분들이 뭐합니까? 떡 축제, 문화제 등을 하지만 축제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하고 안압지 공연 이런 것을 같이 이 분들이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상시 과를 만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4층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설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부를 뜯어 고쳐야 될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공사를 하면서, 애당초부터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일류기술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건축이나 토목이나 실내디자인이나 적어도 그런 감독관을 채용해서 그 기간까지 만이라도 맡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게 하려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감독을 하고 다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영도 자기들이 나중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공연장 2개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공연에 필요한 준비, 이것은 지금 현재 과에서 직원 1~2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익사업도 자기들이 해서 가고 단지 공연장 2개만 우리가 맡아서 초빙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다 잘 아시지만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가정집을 짓더라도 설계라는 것이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 자체가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하고 난 뒤에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잘못 말씀하셔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감리업체가 손댈 것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짓고 있고 감독하고 있으니까 책임이 다 있어요. 컨설팅감독만 해도 돈 몇 십억 주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팀 만들자고 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완공 때 되어서 팀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공무원 머리로 안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라, 그러던 차에 축제위원회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아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기구를 만들더라도 차라리 5급 별정직을 최소한 축제 박사 정도 뽑아서 365일 보직 없이 거기에만 앉아서 세계적인 공연, 국내 공연 등을 연구하는 그런 보직을 원했는데 이런 기구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늘 지적했잖아요. 1년 후를 대비하라고. 그 얘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른 데 있는 인원 빼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추가 정원을 얻던지 별정직 충원을 얻어서 정말 축제 전문가 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은 보직 이동 없이 예술문화회관만 담당하고 앉아서 전국의 좋은 공연, 세계적인 공연, 또 거기에 대한 비용... 지금 대구 수성아트홀 같은 경우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만들라고 했지 그냥 사람 빼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던 차에 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제위원회를 밀어줬는데, 꼭 필요하다면 축제위원회에 전문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관광국에다가 자리 이동 없는 전문가, 우리 시에 통역전문가 있듯이 그런 별정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은 보직 이동 없이 계속 예술문화회관 운영만 관계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기존 아이디어로는 조금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시설관리 하겠다’, 시설관리는 7월까지 공사설계 대로 잘 됩니다. 삼성이 짓고 있고 감독도 하고 있고. 단지 그 뒤를 대비한 이 안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단순히 사람만 배치해서 하기는 약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무대감독이 설치할 때부터 자기 취향에 맞도록 해야 된답니다. 감독을 해 나가야 무대가 원만하게 되지 지금 설계대로 내놔도 운영하는 무대감독이 오면 거의 대부분의 예술회관이 다 고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성남 아트홀도 다녀왔고.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공업 측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독할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같이 해 나갈 때 원만한 시설이 된다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계약직 공무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전문가를 뽑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삼성에서 거짓말한 것이 애초에 삼성에서 700억 할 때 600억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600억에 1년 이자를 6.5%로 주는데 삼성컨소시엄에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공사하면서 은행 컨소시엄에다가 돈 4%에 원금 다 빼나갑니다. 이 차액 2.5%하고 이것만 해도 되는데 뭐가 필요 하느냐고 하니까 커피숍 장사 해야겠다, 결국 그 얘기 했잖아요. 이 2.5%하고 삼성중공업은 단돈 10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은행이 4%씩 다 대 줍니다. 삼성 공사하고 돈 바로 빼나갑니다. 그리고 차액 2.5%는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은행이 2.5% 수입을 얻고, 그 다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커피숍을 하겠다, 커피숍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커피숍 수익까지 얻겠다 이겁니다. 마진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물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유럽연수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컨소시엄에 무대 음향전문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무대 음향이 걱정됩니다. 책임 안 지려고 경주시에서 들어와서 감독하라고 하면 이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관리팀 9명이 상주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무대 기계와 음향, 조명 기술자, 관리하는 그 사람만 있고 감독은 별도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부결시키면 됩니다. 자꾸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 다른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들 전체 의견이 좀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저는 보류동의안이 아니고 부결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은 보류동의안, 권영길 위원님은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볼까요?

최학철위원

조율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장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류안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철회를 했고,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영길 위원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정용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영길 위원이 발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하면서 의회 전문위원이 없어지는 데도 아무 이야기 없이 원안대로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한데, 의회 전문위원이 5급 별정직도 있고 행정직 복수직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복수직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것은 시장 임명 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반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와 관련된 별정직이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 쪽에서는 그것이 불편한지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을 이쪽으로 배치해 올 수도 있고 또 의회의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분야의 사람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복수로 놔두면 나중에 선택할 권한이 있지만 삭제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필요한 전문인을 아예 뽑지를 못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별정직은 종전에는 복수직렬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직·별정직 복수직렬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별정직을 감하자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복수직렬이 안 되면 아예 행정을 없애고 의회가 원하는 별정직을 놔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권한을, 의회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예 안 준다고 하면 의회 전문위원 중 1명은 어차피 별정직인데 의회에서 잘 판단해 보고 아예 전문가를 뽑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편의대로 별정직을 없앤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의회에 5급 별정직 한 사람 있고 없고는 사안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니다싶지만 의회의 전문위원 기능에 대해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의회로 봐서 5급 전문위원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의회가 거론해서 깊이 검토해서 두 가지밖에 못하니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전체간담회를 열어서 별정직 5급을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차라리 행정직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을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못하니까 없애라 이것은 조금...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현재 일반직이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총무과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의회의 입장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별정직이 필요 있고 없고를 판단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복수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축제위원회라고 해서 5급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하나 한다고 5급 만든다고 하는데,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아닙니까? 역사문화도시인데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문화재청 업무도 그렇고 모든 업무가, 옛날부터 경주는 학예사, 문화재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6, 7급이라고 해서 너무 약합니다. 역사문화도시보다 못한 타 시·군에도 5급, 6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라고 해놓고 역사문화도시 전문가를 6급, 7급으로 직급을 너무 낮게 하고... 지금 사람이 정 마음에 안 들면 별정직 없애고 아예 최소한 5급 정도로...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려고 해도 6급, 7급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유산담당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문화연구원은 5급 내지 6급으로 하든지, 기존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해임을 하고 새로 채용하든지 해야지 역사문화도시의 문화전문가들 직급이 그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처럼 문화재 하나도 없는 곳에도 기본 6급 이상으로 다 채용합니다. 그리고 학예사 대부분들이 학사, 석사 이상이고요. 규칙에 보면 전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고고학 쪽에 전문대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20년 전의 얘기이고 지금은 기본 석사이상 다 채용을 하는데, 이것도 제 의견 같아서는 규칙에도 최소한 학사 이상으로, 일반공무원은 학력에 지장이 없지만 문화전문가는 최소한 학사 이상해야 되고 또 직급도 필요하면 5급, 6급 정도 해서... 기존 있는 사람이 능력 없으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또 문화재청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타 시에 비해서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처럼 학예사 직급이 낮은 곳이 없어요. 기존 있는 사람의 직급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비중 있는 사람을, 문화예술회관 하나 담당하는 것도 5급이 가는데 문화재연구소 업무라든가 문화재청 업무라든가 박물관 업무를 하는데 우리 시 쪽의 전문가는 직급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례 개정하는 김에 제가 의견을 내면 문화재연구원 정도는 최소한 5급, 6급 정도로 직급을 올리고 기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직급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 문화재 별정직을 5급으로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급 같으면 과장요원입니다.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상의 문제, 기구 설치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하나 담당하는 것도 5급 자리 줍니다. 조례에 5급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고 경주가 타 도시에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역사문화도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소한 대 문화재청 업무, 문화재연구소, 박물관을 상대함에 있어서 경주시의 전문가, 전문가가 학예사 아닙니까? 너무 약하다 이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예술회관 운영하는데 5급 필요해서 5급 1명, 계장 몇 명 가고. 실제 경주가 대외적으로 학예업무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거기에 맞게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어차피 별정직이라는 것은 그 직급을 어느 정도 다른 곳에 맞추어서... 익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직급이 높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강익수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보건위생감시원이 지금 별정직으로 8급, 7급 2명이 있는데, 보건위생관계 업무가 중요시 되고 하니까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급을 하나 상향시키기 위해서 7급, 8급을 6급, 7급으로 상향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급은 감하고 6급은 조정해서 하자는 그런 말 같은데, 그러면 8급은 없애고 7급, 6급만 한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사람은 두 사람인데....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과, 의회 전문위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논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은 전문위원을 믿고 모든 자료를 받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데 덜렁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답답하네요. 그래서 사전에 의논을 해 주셨으면 싶고... 8급을 없애고 6급, 7급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미리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고, 조금 전에 다룬 얘기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율을 해주셨으면 싶고... 더군다나 오늘 국장님도 교육을 가셔서 과장님 혼자 애를 쓰시는데, 사전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조금 전 이것과 연관해서 시끄러웠는데, 공무원정원조례는 행안부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직급별 조정하는 것은...

권영길위원

그러면 일반직 중에 우리가 5급은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5급은 7%...

권영길위원

그러면 상향조정하는 겁니까? 최고 7%죠? 7%를 초과 못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7% 이내로...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원을 64명에서 65명으로 하면 7%입니까? 몇%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7%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현재 비율이 5.81%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7%라는 것는 앞으로 5급을 계속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7%라는 규정은 어디에 나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7%라는 것은...

권영길위원

행안부 지시입니까, 기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고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라는 것을 8%로도 할 수 있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6급은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24.18%인데 26% 이내로...

권영길위원

이번에 11명이니까 1% 더 올려서 27%하네요. 주요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급이 현재 26%인데 11명을 더 함으로 인해서 27%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명을 더하면 27%가 안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범위 내이기 때문에 27%에 꼭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26%이기 때문에 11명을 더 증을 하면 27%가 된다고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6%를 가만히 놔두어도 11명 속에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27%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26%인데... 지금 24.1% 되어 있는데 27%까지 기준을 상향조정 해놓자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그 기준이 시에서 올라오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이것이 기준이 되느냐고 하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준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전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마음대로 정해라, 이렇게 준 것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가이드라인이 너무 상향...

권영길위원

너무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있느냐 물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판단을 해서 하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7%라는 것도 집행부에게 의회로 넘겨서 통과만 되면 이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렇게 설명을 똑바로 해 줘야죠. 그러니까 6급 11명을 증시키고 27%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가 되기 때문에 27%로 하자 이 뜻 아닙니까, 올린 이유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30%로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이 되면 30%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도 올릴 수 있죠? 10%도 올릴 수 있고, 20%도 올릴 수 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 계장 계속 올려주는 것은 공무원도 바라고 다 바라는 것은 맞는데 업무가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주시가 정체되고 다른 타 시·군보다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올리면 역삼각형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하는데, 앞의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준비팀을 11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도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해도 11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전 것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명 중에 5급이 1명이면 행정직이 가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6급 2명도 보통 일반직이 가죠? 단지 계약직 나급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급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나급은 6급을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만 전문직으로 채용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사람이 개관하기 전까지 모든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섭외하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대를 운영하는 전문기술자입니다.

권영길위원

무대감독 한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가 들어올지도 의문이지만, 개관 전 오페라라든가 전시 이런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준비단에서...

권영길위원

공무원들이 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년 남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가능하겠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문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전문가를 섭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직급을 올려준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모순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관하고 난 뒤에 그대로 상시기구로 변경되어야겠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기획, 운영, 관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 11명, 30명이라는 인원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김천예술회관에 가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는 여러 군데 가 본 결과 과연 30명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0명 중에 공무원 11명, 나머지는 삼성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권영길위원

삼성 19명이 전체 관리를 다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하는 전문직이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섭외하러 다니고 기획 그것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전기, 바닥, 엘리베이터, 매점 운영 등을 삼성에서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로서는 문화예술회관 핵심적인 기획, 운영, 전시 이런 것만 하는데 11명은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도 내의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 김천입니다. 우리가 여수도 가봤는데 사람 3명, 4명이 BTL사업 안하고 근무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체 돈을 내서 짓고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인원이... 이 인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 했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곳을 다 비교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 준비팀이 있는데 그 팀에 한 사람이, 제법 되었어요. 사람이 모자라면 거기에 보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보충을 못시키면서 11명의 준비팀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곳의 인력을 다 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1명이라는 이 문제는 5급이 부서장으로 가게 되면 11명이라는 인원이 충족되어야 과가 설립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5급 부서장에는 인원이...

권영길위원

규정을 잘 몰라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11명이 최소 인원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5급 보직을 둘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 하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원이 10명 미만이 되면 5급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전문위원의 5급 상당 이것을 왜 없애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직렬로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하게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면 별정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이상득위원

짧은 의정기간이지만 해 보니까, 물론 일반직이 다 좋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별정직도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하지 말고 완전히 의회에만 근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의회 전문위원 별정 5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의아하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비서를 없앤다고 되어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잘못 읽었습니다. 비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비서는 그대로 가고 삭제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비서는 왜 양쪽에 써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은 유독...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삭제’ 그런 것만 변경되는 것이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그대로 되는데 총무과장도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비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까?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요령을...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보건위생감시원 7, 8급을 6, 7급으로 바꿨다는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요즘 보건위생 업무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감시원을 7, 8급해도 관계 없는데 위생업무가 많으니까 6, 7급으로 바꾼다, 사기앙양을 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기업 회계원 7, 8급해도 되지만 같은 값이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7급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공기업도 중요하고 보건위생도 중요하지만 역사문화도시 그만큼 떠들어놓고 학예사 직급은 늘 그대로 두고 거기에 무슨 인력이 제대로 들어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전체적인 사기양양 내지는 질을 높이려면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마음에 드는 데는 올려주고, 의회 전문위원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총무과장 입장이지 의회 입장에서는 차라리 별정직이 낫습니다. 집행부에 왔다갔다 눈치 안보고 차라리 의회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있고 차라리 낫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정직을 데려다놓으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와 의논 없이 갑자기 한다는 것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설양호 전문위원 퇴직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채용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시에서 하는데 별정직 전문위원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별정직 채용 요구라도 있었으면...

이진락위원

요구하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 것이지, 의회에 알아서 적당한 사람 추천하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의회에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의회에서 의논해보고 좋은 사람 뽑으시오 하면 당연히 뽑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임명권자는 시에 있고요...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면서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5급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의장님과 의논은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난번에 의논을 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진구 의장 있을 때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의장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의장하고 의논을 해서 올라와야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의 안건과 맞물리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일반직 5급 문제가 자동 삭제되는 것이고, 별정직 공무원에서 보건위생감시원을 7, 8급을 6, 7급으로 올리고 공기업회계를 7, 8급에서 7급으로 올리고... 문화재연구원도 7급에서 6급 정도, 5급은 못하더라도 6급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부결안이 있으면 부결에 따르고 아니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재연구원 몇 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 전부 6급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6급 2명, 7급 1명입니다.

권영길위원

6급이 2명 있는데, 이진락 위원 말씀대로 5급으로 하게 되면 과가 하나 만들어져서 못하는 것이고... 최소단위가 11명 맞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11명이라는 인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5급은 불가능하고, 이진락 위원은 7급인 이 사람을 6급으로 해서 6급을 3명하자는 이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권영길위원

6급 2명, 7급 1명 정도면 그것은 놔두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6급 3명 할 필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7급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경력도 짧고, 또 똑같은 업무에 6급 3명이라면 인력 운영 상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너무 급하게 7급을 6급으로 올리자고 주장하지 맙시다. 그 정도는...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을 삭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별정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의 직급을 상향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사실 의회에서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집행부의 눈치도 안보고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연구를 요하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 5급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인사이동해서 가면 자기 소신껏 의원들을 뒷받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되고 고쳐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 5급 상당은 삭제를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가능하다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문위원 1명 감이란 것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삭제를 안 하고...

최학철위원

이것이 전부 맞물려 있어서 안을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사전에 과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 이 자체를 보류해놓고 앞의 안건과 이것을 추후에 논의해서 정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묶어서 해야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결을 해놓고 논의를 좀 하자는 말입니다.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류안입니까, 부결안입니까?

이만우위원

보류시켜 놓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우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만우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우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앞의 두 안건과 연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 공무원의 업무효율이라든가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의회 전문위원 문제, 보건위생감시원과 공기업회계 문제, 또 타 시와 비교한 문화재연구원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질의 없이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의회와 신중하게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류동의안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원전관리담당과 원전방재담당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 방재 업무가 별도로 있죠? 원전과 방재를 같이 담당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원전방재업무를 원전관리담당이 했었는데 원전관리담당 업무가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방재업무는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왜 원전방재담당으로 다시 변경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에는 원전 담당하던 부서의 명칭이 원전관리담당이었는데 이제는 그 업무가 방재담당으로 넘어갔으니까 별정직을 방재담당으로 보내줘야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앞에는 원전방재담당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원전담당이라고 해야지 방재도 같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원전관리담당도 있고 방재담당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두 분이 계신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원전에 방재가 일어나서 담당자 역할을 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원전에서 일어나는 업무 보고도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문을 보고 난 후에야 알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원전담당이라고 해야지, 방재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분리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것은 감포나 안강 쪽에 특히 그렇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대상은 읍·면지역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한정하고...

강익수위원

건천은...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건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생기게 되면 건천, 내남운동장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시내 황성공원 앞에 있는 축구공원은 사용도 못하는데 사용료라도 같이...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강익수위원

축구공원 위에 잔디구장 해놓은 것. 그것은 앞으로 아예 못 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천구장과 축구공원 외 6개 구장은 사용료를 내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하하고자 하는 대상은 경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오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경주 시민에 한정해서만 인하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강익수위원

경주 시내에 있는 사람이 감포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 건천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주 시민에 한하고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감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30% 인하할 경우에는 12만원하던 것을 8만 4,000원으로 하고, 50% 인하하게 되는 곳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경주 시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50%, 30%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게 되는 안강, 건천, 내남 이런 곳에는 30% 적용을 받고, 지금 현재 시설된 감포축구장의 경우는 당초설립 취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혐오 내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당초 조성 목적이 그렇게 된 경우에 한해서는 50%...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화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 화가 나느냐? 안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축구장 만들어달라고 그 만큼 사정을 해도 안 만들어줬는데 거기에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그만한 혜택을 보고, 여기에는 축구장이 없는데도 시골에는 50% 해 줄 수 있어야지, 거기에는 해놓고 여기에는 안하면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의 경우는 우리 시가 조성해 준 것이 아니고, 물론 최학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서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을...

최학철위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축구장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감포는 요행이 되었고, 여기는 해달라고 해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경주 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돈 8만 얼마씩 주고 이용하기 힘듭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2시간 기준으로 8만 4,000원이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2시간 기준에 8만 4,000원 주고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 최학철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경주 시민이 읍·면·동 축구장을 이용할 때는 30%를 할인 받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50% 인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습니까? 방폐장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한 모양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편익을 위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공원을 한다든가 안강 같으면 운동장을 하키전용구장으로 내줌으로 해서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따진다고 하면 똑같이 연관된 사항이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체육시설물이라고 하면 읍·면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50%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혐오내지 기피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물 이런 것이 들어설 때 그 사업비에서 조성한 체육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들 들어서 감포축구장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그 당해 사업비에서 축구장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조성된 시설물이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50%를 적용하고 읍·면에는 30%로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만우위원

혐오·기피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조성 등과 연계해서 그 사업비로 조성을 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혐오기피시설 환경기초시설물 조성 등과 연계한다고 하면 안강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이와 연계한다면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 사업비를 원전에서 지원을 받든 어떻게 되었든 축구공원을 조성했다는 것뿐인데, 다같이 혐오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안강도 그 돈을 이용해서 해 주던지 해야지 사업비 편성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 이렇게 해 보고 앞으로 건천운동장도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남운동장도 6월에 준공이 되고 하면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읍·면은 50%로 하는 것으로 고치고, 경주 시민이 읍·면에 왔을 때는 30% 해서 쓰고... 사실 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다들 좋다고 하는데 돈을 안 주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의미가 맞지 않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체육관리시설 전체가.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연간 5,000만원 정도...

권영길위원

5,000만원 사실 다 들어와도 별 수입 안 되잖아요. 30% 감하니 50% 감하니 해봐야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우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요개정내용에 30% 하지 말고 이것도 50%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런 혐오내지 기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그러한 데 따른 약간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을 조금 두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권영길위원

님비현상이 상당히 심한 이때에 이런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지역에는 지어주되 무료로 해 주어야 됩니다. 50% 해보고 앞으로 이것은 무료로 해봅시다. 돈 5,000만원 안 받고 전체를 다 무료로 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국민건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더구나 혐오시설 유치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무료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50%로... 문제는 그것밖에 없네요. 50% 해 줘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제라는 것은 인센티브로 해 준다는 그것밖에 없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연간 5,000만원이 없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안내면 무작정 6월 한 달은 우리가 신청을 해 놓는다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하여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의 경비로 조금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30% 감 해 봐야 딱히 사용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50%하고, 70%를 해서 30%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러한 문제들이...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류시키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50%, 70% 할까요? 과장님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사실 30%를 감해서 읍·면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할 사람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50%를 하려고 했는데...

최학철위원

40%, 50% 합시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30%에서 50% 인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시행을 해 보고 불합리하다면 조정을 한다든지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8만 4,000원도 상당히 큰데...

최학철위원

2시간에 8만 4,000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시간에 22명이 즐길 수 있고, 8만 4,000천 원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 적용을 시키지 타 시·군의 주민들이 오면 인하된 가격을 적용 안 하고 그대로 다 받습니다.

최학철위원

축구도시라는 경주가 돈만 자꾸 받아서 될 일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축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효율적인 관리도 좋지만 우리 시민한테 국민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훼손이 되면 우리 돈을 주고 고쳐야죠. 다른 데는 이것보다 수천 배 투자하고 시설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는 조금 부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경비를 더 낮추면 돈이 있는 단체에서 전부 장악을 하고 안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려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안강에 개장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몇 팀이 이용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 만큼 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장기 임대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며칟날 경기가 있다고 하면 경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전세 낸 것처럼 해도 그렇게 승낙을 안 해 줄 것이고...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잘해놨네요. 읍·면지역의 축구장은 경주 시민이 읍·면 지역에 와서 운동할 때는 30%를 해 주고 지역민들이 할 때는 50%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지역민들에게 30% 감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얼마나 많은 이용료를 받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혐오시설, 기피시설에 따른 인센티브는 조금 전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 잘하시던데 앞으로 그런 혐오시설을 하면 체육공원 하나 지어주어서 공짜로 하는 그것만 문제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 주면 다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이것은 이대로 지역 주민은 50%로 하고 시민들은 30%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집시법 관련해서 허가할 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선점을 1주일씩 해 놓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모임에서 축구를 하겠다고 1주일간을 면에 신고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사용 할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과장님, 접수받을 때 1주일 동안 공 찬다고 신고를 받습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그런데 1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사용을 할 것인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토, 일 이틀을 잡아서 신고를 해 놓고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우려가 있고...

권영길위원

돈을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더 감 해 주자는 얘기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혐오시설에 따라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우선 혐오시설도 50%, 위에도 50% 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똑 같이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공짜라도 주면 좋다, 그러나 운용의 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읍·면에서 이틀 못 한다 다른 사람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10일씩, 한달씩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도 1년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걱정은 읍·면에서 운용의 묘미를 살려야지 자꾸 돈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어서 30%라도 받고 운용의 묘미를 살려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위 선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한 달씩 안 한다는 보장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지역에 조기회가 있으면 매일 와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차등을 두게 된 것은 기피·혐오시설에 대해 시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 30% 다소 차등을 두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50%로 해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30%, 50%로 차등 조금 두도록 합시다.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은 기피·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50%, 40%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절충안도 좀 있어야죠. 감포를 50% 해 주고 읍·면에 있는 것은 40%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큰 금액 차이는 없는데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것보다 50%, 40%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께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5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에 대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한 부분하고... 내용이 괜찮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청색으로 수정한 부분은 시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경주시의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낸 것이 의회 안입니다.

최학철위원

집행부와 뭐가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집행부와 다른 것은 청색 글 이것이 집행부안과 다릅니다. 제1조에 청색으로 인쇄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할’ 등 청색으로 된 부분은 시의회 안입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필요 없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의회 안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른 조항은 본질이 바뀌는 사항이 없는데 3조에 보면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라고 의회에서 나온 안은... 그 다음 4조에 대상사업을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나열을 해 놓으니까, 자금이 충분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도 가능하겠죠.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청소년과의 친선교류사업 이것은 정관으로 돌려놓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적절하게 자금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으면 아마도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례에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이 지난번 5월 15일 교육자 등 각계각층에서 오신 자문위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에 경주시가 출연한 100억이라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가 없는, 출연금이 보통 10억 내지 20억 이렇게 되는데 경주시가 처음으로 장학사업을 하면서 100억을 출연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것은 경주 시민 전체의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방폐장지원사업에 의해 100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에게만 지원을 해 준다면, 요즘은 공부를 잘하는 집이 잘사는 집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장학혜택을 받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부터... ‘우수교사 연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학생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교사도 연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타 지역과의 친선교류사업도 우물 안의 개구리로 학생들을 키우기보다는 폭넓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한 3시간쯤 토론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갭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는 집행부 이야기보다는 4조 1항 3호의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수교사’평가를 누가 할 것이며 ‘우수교사’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누가하며, 연구지원도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들 이야기도 우리 경주 시민의 돈이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들만이 대상인 ‘장학재단’이라고 하지 말고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으로 해야죠. 제 생각에는 ‘타 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 이것은 장학사업에 맞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학재단인데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우수교사’의 범위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우리가 그날 모여서 서로 토의를 할 때 이 부분들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올지는 몰랐습니다.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이 부분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이거든요.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고 ‘타 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돈을 좀 더 주어서 교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는 장학재단에 넣어서는... 아래 6항에 보면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것이 있으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을 여기에 넣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오늘 의회 안을 낸 것은 기획행정위원들한테 개별로 보여드리고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다 서명을 받아낸 것이지 처음 낸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상득 위원님의 이야기도 나왔고...

최학철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그 분들을 모시고 토론한 과정인데 돈만 많다면 교사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고, ‘타 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사업’은 6항에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더 넓은 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4조 5항은 그대로 넣고 3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다음 기회에 더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3항은 빼도록 하고...

최학철위원

5항은 그대로 넣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자기들이 규정도 만들고 하니까 이것은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을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사무국을 두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사무국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무국 직원은 약간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무국의 급료는 누가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급료는 뒤에 ‘운영경비’라고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경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안에 보면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타수입금, 쉽게 말해서 이자수입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가지를 다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로 결정을 해서 줘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그것을 꼭 집어서 해놓으면...

권영길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려면 차라리 공무원을 하지 뭐하러 재단을 만듭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우리가 받아들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말 같은 소리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5조에 ‘기금의 운용시’라는 것은 공무원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권영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사무국의 직원들이 몇 명이 되느냐 물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약간명을 둔다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면 그 돈은 누가 주느냐고 물었잖아요. 시에서 부담을 하면 차라리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만들지 사무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부담하고 월급 주는 그것이 낫지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돈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화를 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무원이 할 것 같으면 사무국 경비라는 것도 필요가 없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경비는 장학기금 100억에서 발생되는 돈으로 한다, 아니면 장학기금 전체 금액에서 사무국의 직원을 운영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파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견공무원은 우리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 직원까지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면...

권영길위원

틀이 잡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처음부터 규정을 정해줘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 교환을 위하여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상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1조(목적) 본문내용 중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를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로 하고 ‘(이하“재단”이라한다)’를 ‘(이하“장학재단”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설립 및 정관)’을 ‘(설립)’으로 하고 제2조 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타 지역 청소년과의 친선교류 사업’을 삽입한다.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2호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기본 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장기차입 등)’으로, 제13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수정내용 이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정회 중 협의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상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