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을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제 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제처라든가 상위기관과 관련해서 확인하신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과정이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만 전화상의 답변을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는 그대로 두되 13호 ‘경주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참석을 위한 입장객’은 삭제를 하고, 13호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항 12호에 있는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 14호도 삭제를 하고,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삭제를 해서 수정된 원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삭제된 항이나 호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께서는 이경동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방금 이경동 위원께서 8조 1항에 13호, 14호와 제2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16조 1항 12호, 13호, 14호를 추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동의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