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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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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경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3일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일 이경동 의원 외 11인의 연명으로 발의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강익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및 전체의원 간담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의장님께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특별법 재개정과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대정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송부하였으며, 7월 1일 국회를 항의 방문하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재개정과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 내 국회 지식경제상임위원회의 경주 방문을 통하여 방폐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파악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2009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7월 21일, 22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출석 장소는 각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장

강익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근 의원, 이삼용 의원, 김일헌 의원, 이만우 의원, 정석호 의원, 권영길 의원, 강익수 의원, 박승직 의원, 정용식 의원, 이종표 의원, 이철우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위원으로 활동기간을 제5대 경주시의회 종료 시까지 의결되었으나,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임하고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학철 의원, 이종근 의원, 김성수 의원, 강익수 의원, 권영길 의원, 박승직 의원, 이무근 의원, 이상득 의원, 유영태 의원, 이철우 의원, 정용식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익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학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권영길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영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의원님,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할철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영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은 방폐장특별법 재개정,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 현안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삼용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삼용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이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0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