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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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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명시이월된 것은 기간 미도래와 동절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147쪽, 민간이전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목이 무엇인지 왜 명시이월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 예산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이번 감사에서 알아봐야겠네요? 불법농지를 묵과했기 때문에 다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서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뜯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뜯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이 그 예산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불법건축물을 뜯으려고 3,000만원을 세운 것 맞습니까? 국장님 내년도까지 우리시의 목표가 경지정리지역, 농어촌지역 전체에 포장을 다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장님께서 오늘도 농촌지도자대회에서 내년도까지 경지정리나 그 외의 농업지역은 전부 포장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작업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은 포장이 다 된다는 말이죠? 내년에는 사실 어렵겠네요? 219쪽 경지정리에 3억 8,000만원 남았는데, 경주 관내에 경지정리 할 데가 더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경지정리 요청한 곳이나 시가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세정과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금이 당초 1억 1,000만원되어 있죠? 6,000만원 쓰고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