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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1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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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쪽에 보면 역량교육개발비해서 약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절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심의하거나 당초예산을 받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셔서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절약했다고 하시는데 유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도 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개발비나 이런 것을 중복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별로 서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할 때 참고 하셔서 과다계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 1,900만원 발생 되었는데 인력을 안 쓰신 건지 아니면... 7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 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한 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소액이라도 조금 더 활용해서 쓰시면 남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55명으로 정해져있습니까? 133페이지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네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주 경미한 경우에 발견을 해서 치료만 해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어도 집행을 못하면 몇 가지 테스트만 거치면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정상인처럼 키우고 싶은데, 다른 곳에는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경주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2009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62쪽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8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한우개량센터시범목장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281쪽에 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보수비는 남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포장하는 것이 안 좋아서 다 뜨고 장마철 같은 때에는 파이고 하는데 다른 재료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니다보면 파손되어서 뜬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해 놓고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는데 한번 검토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 관련해서 환승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워낙 많은데, 기다리시는 분도 있긴 한데 추진이 잘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682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에 집행 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직 장비를 구입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3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9년도에는 추진이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위생과 관할인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그린 푸드존이라고 해서 하고 있던데 지금 나가서 관리를 하십니까? 414페이지에 황성공원운영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13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예산은 709만원 정도였고 지금 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집행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전산개발비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국장님 41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만원 잔액이 발생 했는데...

세정과가 자치행정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많은 편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징수불가능, 재산이 없다 라든가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세정과 직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명단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한 명단이 나오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 등을 편성해서 체납징수를 하던데, 경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재정자립도도 안 좋고 재정도 열악한데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