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안을 만들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신종플루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를 8월 26일 개최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경주시의회안을 확정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3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제150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을 심사·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폐장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방폐장 건설 공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최병준 의장께서 발표하시고, 천막농성 집회 및 각 읍·면·동 순회 홍보활동을 8월 10일까지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8월 10일에는 최병준 의장님과 최학철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영길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지식경제부,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고위관계자 외 8명이 참석, 심도 있게 협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였습니다. 또한 최학철, 권영길 의원님은 8월 26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재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석호 의원, 정용식 의원, 권영길 의원, 이만우 의원, 강익수 의원, 이종근 의원, 이삼용 의원, 김일헌 의원, 박승직 의원, 이종표 의원, 이철우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권영길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강익수 의원님으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영길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과 이무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익수 의원님과 이무근 의원님이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