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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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5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9-10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끝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2006. 12. 6) 기획행정위원회 보류안건인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8월 31일자로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회요구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오늘 다룬다는 말입니까, 안 다룬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조례는 철회하겠다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된 것은 철회를 하고 다시 집행부에서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오늘 다룬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그때 아마 자구라든가 여러 이유로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 12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31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추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8월 17일자로 도의 명칭변경 허가를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청은 그 이전에 했는데 8월 17일자로 비영리법인 명칭 변경 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도 허가 행정절차를 사전수행하고 시의회에 조례 제정코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진락위원

이름을 조사단에서 연구원으로 바꾸고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시에서 출자한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은 미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시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 시 출자기관이고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것을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에 신청을 했다고 보고라도 하셨으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절차상 법상으로는 뒤에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 관계도 그렇고 가능하면 기획행정 업무 소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을 때 미리 미리 보고를 좀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발굴에 치중을 했는데 신라학학술대회, 문화재 지역정비라든가 복원수립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라학학술대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도 명칭에는 관계없이 신라학 학술연구라든가 종합적인 조사, 연구 그런 역할은 처음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명칭이 조사단으로 되어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문화재 발굴 조사만 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역할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연구원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도 이 업무는 그대로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대로 해 오고 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단지 조사단에서 연구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시에서 용역비 같은 것을 주어도 지금처럼 똑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로 발굴 위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능은 지금과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명칭 전이나 후나 기능은 똑같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 이진락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늦어도 한참 늦게 하시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명칭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것은 도의 명칭허가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기능이 똑같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단순한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지역정비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여기에 넣지 말고 복원계획도 문화재청에 의해서 하는데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지금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는 발굴을 1년에 몇 건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적인 발굴은 연평균 150건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는 학술용역이라든가 정비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은 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신라학학술대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일반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발굴조사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접수민원이 많다보니까 상당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권영길위원

얼마쯤 걸립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우에 따라서 몇 달 이상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람이 집을 빨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발굴 조사 들어가면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 조사단에서 발굴만 하면 되지 돈 줘가면서까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온갖 것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상당히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로써 성립시키지도 않아야 될 텐데 발굴 조사만 해도 모자라는 이런 기관 이런 인력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 주요사업에도 이것을 대규모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는 더러 있지만 경주시는 방금 권영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소규모 발굴만 해도 여러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국비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발굴 업무만 시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또 연구원을 만들어서 학술조사를 주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신라복식 및 신라음식연구용역을 받아서 했어요. 딱 한번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신라음식은 신라음식대로, 신라복식은 신라복식대로 따로 줘 버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안 하는 것도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연결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권영길위원

명칭을 안 바꾸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명칭만 바꾸어서 많이 하는 것처럼 나섭니까? 하는 것은 전혀 안 되면서. 지금 학술조사도 안 되고 발굴도 안 되잖아요. 발굴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1년에 저한테 발굴 빨리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건수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수십 건 들어옵니다. 전부 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선순위 후순위가 바뀌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나 열심히 하지 쓸 데 없는 일을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까? 저는 보류코자합니다. 보류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조사단 입장에서는 단순발굴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본이겠지만...

권영길위원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투자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권영길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종합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사·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문화재 지역 정비라든가 복원계획 수립 이런 것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도 이런 보고는 늘 문화재과장한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이원성이 있고, 민간단체와 관에서 하는 것도 이중으로 나뉘는 것이 특히 문화재 지역정비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 생각 저기 생각 다르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아주 객관성이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력 자체가 현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자체를 가지고 조사 발굴만으로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종로 전선 지중화사업 끝났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얼마나 걸렸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올 초봄부터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파 놓고 마무리를 안 하느냐, 쉽게 말씀 드려서 그것 하나도 신속하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만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빠르고 신속하게 했으면 싶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연구원 위주로 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인력도 현재 정원보다는 약5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확충도 하고 소규모 발굴을 조기에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조사단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보문리사지 정비계획이라든가 또는 금척고분군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우리시가 정비용역을 주어서 착수라든가 중간 마무리 보고할 때 시에 관계되는 분들, 문화재 자문위원들, 문화재 위원들을 모시고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만 이 용역보고회 자체를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정비용역은 앞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되면 그쪽으로 좀더 많이 치중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신라문화유산조사단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으로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의뢰할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거나 또는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정비용역을 의뢰해서 과거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학술대회까지 부가적으로 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많이 모자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사실 다른 연구기관에도 보면 학술대회를 부탁하기가, 자기들도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부터는 4대강 발굴이 있어서 다른 연구원 쪽에서는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차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큼은 확대를 안 하고 발굴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이미지를 고취시키면 거기에 따른 내적인 인력이라든가 능력이 배양이 되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정원보다 5명 정도 부족한데 인력을 조기에 확충토록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현재 조사단의 인력이 몇 명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26명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6명 중에 행정직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직급이 몇 급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행정 6급입니다. 그 외에는 조사단 자체 인력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수반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공무원 파견된 사람은 저희들이...

이무근위원

그 이외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이무근위원

자체조달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연구원이라면 기관으로 부각되는 인식이 되는데요, 경주시 부설연구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년에 1건 정도입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문화재 정비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정비는 전부 우리시에서 합니다. 정비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그 연구용역을 의회해서 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이무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전에 시에서 했습니까,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일반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안이 나오면 자문을 받고 계획을 마무리해서 문화재청에 또 올립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면...

이무근위원

문화재 정비라 함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받는 제도를 연구원에서 보고를 하고 연구원에서 승인을 받아줍니까?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단지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무근위원

정비를 어떻게 한다 하는 구상은 연구원에서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정비용역이 마무리 되면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고 이것을 용역 근거자료를 붙입니다.

이무근위원

집행부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조사단을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연구원을 만들기로 각본을 짜놓고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이런 것을 해서 연구기관으로 승격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인 용어를, 왜 연구원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해도 충분하지 못한데 보강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연구원에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시가 그것을 가기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신라문화유산조사단도 문화재청에 허가를 내면 허가가 납니다. 단지 애로가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 발굴 이런 업무를 전국을 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지역만 해도 발굴 대상이 많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이것을 치중하고자 문화재청 단위로 허가를 안 하지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허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문화재 정비 하나만 놓고 논제를 하자면 정비해야 할 리모델링을 만들어내는 데는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시에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재 지구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그 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시에서 하달을 해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사실 원칙은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이 정비 이런 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안을 짜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학예직들이라든가 일부 문화재 담당 공무원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방향이라든가...

이무근위원

실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동문서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학술지 발간하는데 시 예산 들어가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문화재 정비 계획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일단 정비 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에만 돈이 들어가지 정비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합니다.

이무근위원

전문가가 지식 제공만 해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마스터플랜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조사단에서 최종 완성품으로 냅니다.

이무근위원

조사단이 연구원으로 승격을 하면 정비계획을 맡아서 한다면서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 단지 조사단이라는 이름을 연구원으로...

이무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정비 하나만 두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정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하죠.

이무근위원

그러면 뭐 하러 정비를 추가로 넣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정비를 목적으로, 또 복원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비 복원 계획 수립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무근위원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나 조사단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발굴조사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학술지 발간도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 예산은 현재 체제에서 조사단에서 학술지 발간할 때는 돈을 지원해 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또 학술대회 할 때 돈 지원 나가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조사 발굴하는 것은 수혜자가 주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정비는 시에서 돈을 안주어도 정비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전문인력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에 그냥 제시해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그래서 정비복원 계획 수립이라고 해놨습니다. 정비하는 계획만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최종 성과품을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정비는 시가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연구원으로 했을 때 정원 T/O를 얼마 정도 잡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정원계획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21명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6명입니다.

이무근위원

31명을 다 채우면 문화재 정비하고 다 되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정비는 조사단에서 할 것이 아니죠. 정비를 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해서 우리가 성과품을 받는 겁니다. 정비는 우리 시나 국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이렇다하면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기획문화국장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으면 늘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류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의회에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안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정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비방향을 계획수립의 한계 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보강하고, 보고할 때는 조례 이름만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의 제목은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라고 해놓고 현행표에는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이것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실제 조례에 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례 1조에는 ‘조사단’이라고 해놨습니다. 현행 자체 문구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요, 이하 “재단”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3조 5호에도 보면 ‘기타 본 조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도 ‘조사단’이 아니고 ‘재단’이라고 하든지, 또 8조에도 ‘필요할 시에는 조사에 파견’이라고 되어 했는데 1조 규정의 원문과 3조 5호, 8조 1항을 바꾸려면 3개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문구 세 가지를 다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내용도 보강하셔서, 지금 바꾸려고 해도 이것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고 기존 3조와 다르니까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바꾸도록 하시고...

권영길위원

위원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안 나옵니까? 뒤에 배석을 왜 안 시킵니까? 국장님이 다 대답합니까? 문화재 지역 정비, 복원계획 수립, 경주시청 생기고부터 대한민국 생기고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반세기 이상 해 왔다고요.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본연의 임무이 조사만 해도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쓸 데 없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것은 보류가 아닙니다. 왜 자꾸 보류라고 하느냐, 이것은 부결입니다. 부결에 대해 재청 안 하면 그만이고, 쓸 데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토론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안이 나왔고 권영길 위원님의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부결도 좋고 보류도 좋은데요, 어차피 부결이 되던 보류가 되던 그것을 손들어서 결정할 문제고 아니고 양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부결을 하면 집행부가 올리는 것이고 보류를 하면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들이 상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이 양보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을 낸 두 분이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부결해서 그쪽에서 올리도록 합시다. 보류를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또 올려야 하니까...

이진락위원

이것은 1조뿐만 아니라 하려면 3조와 8조를 같이 바꾸어야 되니까, 보류라고 하면 이것 하나만 해야 되고 3조와 8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건은 새로 올려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부결로 하시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에게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지난번에 이 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결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처음 상정된 겁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지난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안에 대해서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이나 보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자체가 의회가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좁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늘 하던 얘기만 해서 어떻게 전문위원의 검토, 그것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회의 전에 전문위원 검토 자체를 위원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집행부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회가 이런 정도의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미 그 전에 이런 문제로 서로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삼성입니까? 거기와 의회에서 토론할 때 세 분 정도만 계시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11명이나 필요하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다른 방향에서 축제위원회 등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 자체를 제시하고 보류를 했거나 부결을 했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접근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어 놓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의회가 지난번에는 부결을 시키고 이번에는 승인하고 이런 절차가 잘 안 되잖아요. 적어도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과연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를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실지로 필요한지를 해 봤는데 이 분들은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됩니다만 인근의 경주시와 비슷한 포항이나 김천이나 구미나, 사실 김천이라든가 구미는 규모가 우리 시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미는 23명이고 김천은 17명이고 포항도 17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꼭 이만큼의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최소한 줄여서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적어도 타 지역에 가서 상황을 보고 경주가 적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위원회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50억을 더 증액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인데, 예산심의권이 있는 경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짜리 의자가 갑자가 130원이 되어서 1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과연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나 더 증액되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의자가 얼마입니까?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의자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한 사람이 앉는 의자가 130만원이라고 하면 경주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700억을 승인받은 자체가 700억이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또 이것은 어차피 경주시가 20년 동안 50억이 추가되면 170억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 안 받아도 된다는 말로만 과연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총체적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1명을 줄이든 2명을 줄이든 최대한 노력해서 안을 갖고 오셔야 만이 보류된 것을 또는 부결된 것을 우리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해줘야지 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인 안건인 전문위원 문제, 문화예술학예직 문제 등 그때 문건 있습니까? 전문위원 그때 심의한 자료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가져 오시고, 위원장님 이것은 뒤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같이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요지는 뭡니까? 9급 하나 줄이고 5급을 늘이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134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5급 한 명을 팀장으로 만들고 9급을 줄이고 나머지 6급 등은 파견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진락위원

지난번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때도 한시기구였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때도 한시기구였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지난번에 낸 자료를 같이 보고, 위원장님 뒤의 의사일정도 같이 상정 시켜서 통과시키든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2항, 3항같이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3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항과 3항은 지난번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안에 보면 결과적으로 일반직 5급 1명이 신규로 생기는 것이고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은 다른 부서에서 파견되는 것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뭡니까? 기술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기술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사기술이라든가 보일러 등을...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만약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쌓인 기능·기술직들이 지속적으로, 실제 준비팀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직만 넣고 밑에 기능직 9급, 10급이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전기라든가 토목 기술 관련되는 인원이 들어가서 그런 노하우를 쌓고, 이 준비팀이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행정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계약직도 1명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일반행정직이야 파견 갔다 오면 그만이지만 조명이라 든가 전기, 설비 관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 자체가 세울 때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9급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기능6, 7급 등 경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기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 인원에 기능직을 더 늘이든지 해서 나중에 준비가 끝나고 개관이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운영의 노하우가 쌓인 것이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들이야 갔다가 와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기능직은 단순하게 보일러라든가 그런 분야의 기능이고, 이 계약직은 무대, 조명 이런 기술직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 6, 7, 8급은 행정적으로 운영에 대한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술회관 개관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직도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 7, 8급이 8명 아닙니까? 그 8명에 기술직이 다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자료 없습니까?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서라벌문화회관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서라벌문화회관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는 한시적으로 두었다가 개관이 되면 문화회관과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4명과 현재 인원이 합해지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단 11명을 만들어놓고 이 준비가 끝나고 오픈 상태에 들어가면 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줄이지 않고 그 안에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체 15명이 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다시 조정을 합니다.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 인원 중에 한시적으로 우선 오픈을 시켜 놓고, 오픈 할 때는 별도의 기구를 만듭니다.

이만우위원

기능직 2명이 단순하게 보일러공이나 기사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 1명이 무대나 조명 등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11명이나 된다면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전문직이 1명쯤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이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도 사실 11명 중에 3명을 제외하면 8명이고 과장을 빼면 7명인데 전문직의 배나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 7, 8급도 거의 기술직이 많습니다. 건축, 토목,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은 별도로 있겠지만 예술회관에 맞도록 이 사람들이 다시 투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오픈이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빠지고 정말 운영하는 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음향기기라든가 무대라든가 그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오픈을 하고 나면 서라벌문화회관과 합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그대로 가더라도 전문직도 다시 바뀐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인원은 1,460명 변동이 하나도 없고요...

이만우위원

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시로 들어오고 인사이동이 된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현재 준비하는 팀들은 나오고 준비가 끝나게 되면 건축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나오고 오픈할 때는 별도의 인원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자료에는 인원이 11명이었고 이번에는 12명 되면서 기능직 10급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운영팀들이 준공이 되어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준공이 되면 다 빠집니다. 단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계약직은 주로 음향기기라든가 기술직, 첨단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상당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남아있고 나머지 토목이나 건축직들은 다 빠져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재편성합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준비팀이 몇 개월 상시 운영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권영길위원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이죠? 그때까지만 운영준비팀을 둔다는 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렇게 두는 이유는 무대전문가는 무대를 잘 만들기 위해서 둔다, 조명은 조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둔다, 다음 음향은 음향 잘 만들게끔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조명, 영상, 무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들어가서 개관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야 만이 효율적인데 이것을 다 빼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직은 끝까지 갑니다.

권영길위원

계약직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이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가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무대, 조명, 영상기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개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꿀 수기 없어요, 전문가라서.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이 계속 하잖습니까?

권영길위원

조명, 영상, 무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계약직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약직 6명은...

권영길위원

계약직 6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원조례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계약직 6급 1명이 무대기술 전반과 기계, 조명, 음향을 하고 7, 8급 중에 전기 7급, 기계 7급이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전기 7급, 기계 7급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공연장, 전시실 조명등을 처음부터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단 행정요원으로 간 사람들을 다시 바꾼다는 그런 뜻이지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한 사람을 빼내고 다시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계약직은 1명밖에 없는데 기이 있는 6급, 7급, 8급중에 무대 전문가, 조명 전문가, 영상 전문가가 없잖아요? 누가 전문가라서 거기에 보냅니까? 그래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이 많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임과장이 3명이면 된다고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3명이 12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그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장 바뀔 때마다 인원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무엇 때문에 인력을 판단하면서 개관을 하면 이 사람들을 철회를 하고 기술직만 거기에 남게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실 이 업무는 기획문화국 소관인데...

이무근위원

정원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원을 다루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무근위원

대한민국의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을 지으면 그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은 최소 6개월 전에 발령을 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답변을 해야지, 왜냐 하면 자기가 전문 분야를 익히고 노하우가 쌓여야 오프닝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고, 모든 운영의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다... 울산 MBC 옆에 문화예술회관 지은 곳을 한번 가보세요. 몇 개월 전에 팀 발령을 냈는지. 그 사람들 발령을 내놓고 그 다음 직급별 직능별로 전문기술자들이 거기에 가서,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존속해 있어야죠. 보일러공, 전기, 조명, 토목, 건설이 전부 거기에 있어야죠. 행정직도, 예를 들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법을 배워야 사전에 운영팀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피해가면서 설명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사전에 이런 팀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술회관을 지었다면 지은 데 대해서는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기획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단지 이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고는 의회 차원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이 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방금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인원을 배치해서 이 팀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 영상, 무대 전문가는 삼성중공업에서 한 사람씩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BTL사업에 대한 근본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술회관이 5층 골조 중이고 지난 26일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 준비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개별 업무분장까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위원님들의 견해와 집행부의 법령 해석 견해가 달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는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를 하고 견해를 달리한 데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기반시설이나 민간투자법이 조례가 되어 있는 광역단체가 있고, 또 우리시에는 의회에서 의결되어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을 축소해서 조례로 운영하는 광역단체에서는 의회에 BTL사업을 어떤 것은 동의를 받아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투자법에는 총 한도액을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100분의 20 예비한도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한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판단은 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후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BTL사업을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협약동의안을 동의 받았기 때문에 한도액 내에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오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인지 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안은 그것과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거기에서 공연 준비할 수 있는 팀이 가서 해야 만이 개관이 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BTL사업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최학철 전 의장만 이야기 했고 그것은 논란이 안 되고,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이야기한 기구 12명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길위원

설명을 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총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변함이 없고...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팀장 5급이 1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팀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다음 정원에 이 사람이 바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팀장 그대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건립담당은 총괄하는,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이 1명 있고, 외무를 보는 행정7급이 있고...

권영길위원

6급이 2명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건립담당이 6급이고 공연기획담당 6급이 있고 해서 2명입니다. 그리고 행정7급이 2명 있습니다. 일반 서무와 회계를 보는 1명 공연 기획을 준비하는 1명, 건축직은 현재 건축공사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1명, 토목은 조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경 등 모든 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1명, 나중에 완료가 되면 건축7급, 토목7급은 빠집니다. 그리고 기능9급이 공연기획단에 1명 있는데 그것은 개관식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무대기술담당은 6급 상당 계약직을 별도로 계약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전기7급, 기계7급은 완공이 되어도 계속 있는 분입니다.

권영길위원

조명 영상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조명 영상은 SPC사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무대는 우리가 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무대기술 총 감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권영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명, 영상장치, 무대장치인데 무대장치는 우리가 하고 영상과 조명은 삼성중공업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무대기술 6급 담당은 총감독입니다. 공연할 때 무대 총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조명 영상무대 이 자체는 삼성중공업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SPC사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PC사에서 총9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관리팀장과 SPC사에서 회계를 보는 총무,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건축관리, 설비관리, 전기관리 이것은 관공 되었을 때 배치를 합니다. 지금은 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가로 넣어놨다가 완공이 되면 공무원들은 나오고 따로 공연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보충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조명, 영상, 무대전문가를 아직 투입 안 했는데 비전문가인 공무원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께 간담회 때...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인원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 예술회관은...

권영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이야기하고 조명은 조명대로 이야기하고 연극은 연극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예술회관에서는 조명, 영상, 무대더라고요. 실지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 제가 직접 지은 곳도 가봤습니다. 이 사람들 세 분은 정말 전문직으로 돈 주고 모셔 와서 별정직 직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BTL사업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기이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배치되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부터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BTL사업은 시에 인수를 해 주는 순간부터 SPC사가 가동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월급을 누가 줍니까? 그래서 운영 단계에 들어가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실지로 운영할 사람들이, 무대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대감독은 보통 1년 전에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무대감독이 총괄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완벽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이고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물어본 바에 의하면 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나급 1명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조명, 무대, 영상 전부 총괄을 해야되는 사람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계약직 나급은 공무원 직급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영입합니다.

권영길위원

보수는 얼마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나급이면 6급 상당입니다.

권영길위원

6급 상당이면, 세 가지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집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6급 정도로 해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지만 재단으로 할 것인지 사업소로 할 것인지 생각했는데 중소도시 규모에는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재단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경북도 내에는 비슷한 경우 전부 사업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추세는 재단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성남아트센터는 재단에 시비로 연간 2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안 신구문대비표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개관운영준비팀을 개정해서 넣었네요? 이것은 몇 달 지나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하네요? 번거롭게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나면 조례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답답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개정을 안 하면 이것이 그대로 있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준비팀이 운영까지 가도록 연구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삼성중공업도 누가 돈 줍니까? 몇 개월이야 짓는 삼성중공입이 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돈을 들여서 10개월이나 한시적으로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든 하도록 만들어야죠. 700억 공사하는 사람이 몇 개월 먼저 3명 근무를 못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행정의 말을 안 들을 삼성중공업입니까, 듣잖아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하고 쓸 데 없는 인원만 많이 하고, 조례 이것도 연구를 안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지난번에 11명인데 이번에 12명 된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도의 조직관리부서에서 11명으로 사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현원으로 관리할 때는 11명으로 하더라도 규정에 맞추어 줘야 자기들도 심사를 해서 법무담당팀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사실 12명으로 1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삼성중공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세 분 정도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학철 의원님의 부결동의안이 나왔는데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학철 의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할 때 인원을 조정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토론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팀장 제외하고 11명이 전부 파견이라고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시기구로 정식발령을 냅니다.

최학철위원

계약직은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그 동안 파견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파견이 아니고 정식으로 발령을 냅니다.

권영길위원

한 사람을 두고 파견, 파견 하던데... 지금 자기 부서에 공무원 수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파견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식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빼내서 발령을 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파견이 아니네요. 파견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정식발령을 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1명 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계약직이 급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8~9개월 전에 계약이 되어서 구조 관계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6급 상당의 나급으로는 채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기한 내에 채용이 안 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집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한시기구이지만 부서의 장이 5급이면 계약직을 6급 이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7급을 하든 8급을 하든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채용공고를 내고 행정적인 절차만 얼마나 걸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의결이 되면 속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이내에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확실하게 한 달 이내에 채용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 과장님은 3명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4명으로 해놓고 책임을 안 지듯이 책임 못질 이야기를...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과장님,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적게 가도록, 회사에서 인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력관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최소한 투입되고 그쪽의 기술 인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사 발령 낼 때는 그쪽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말뿐인데, 지난번에 보류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삼성중공업과 협의가 안 되고 단지 도와 잘 협의가 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이는 이런 절차밖에 안 밟았는데 정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제 각기 의견이 다 있습니다만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 한시기구 승인받는데 한 달 이내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승인 받고 발령을 내려면 금년 11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 7월에 오픈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술회관을 짓고, 예술회관에 대해 지금은 반대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저런 전무후무한 건물을 짓는데 운영에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기가 급하게 보입니다. 어차피 해 줘야할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좋은 의견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최학철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 시간이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토론시간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 최학철 의장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계약직인데 저는 한시기구로 하든 안 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700억 들여서 개관을 하는데 계약직 잘못 채용해서 개관식 잘못되면 엉망 됩니다. 솔직한 맘으로는 무대감독 정도는 될 수만 있으면 국내 정상급 한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정말 시간이 급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직을 가급 내지 나급으로 해서 정말 거물급이 오면 최소한 5급 정도의 대우를 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지 꼭 6급으로... 계약직 다급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서의 장이 5급이면...

이진락위원

보건소장 옆에 의사 있듯이 굳이 없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직 5급 옆에 계약전문직이 꼭 6급이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상무

이상무총무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부서장보다 낮은 직급으로 하도...

이진락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예술준비팀장 5급을 차라리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 근본 취지는 12명이 갔다가 나중에 빠져나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 700억짜리를 운영하려고 하면 차라리 팀장을 전문고용해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면 계약직을 최소한 가급 내지 나급으로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봐가면서 능력이 되면 5급 대우로 해서, 솔직히 여기에서 가급 나급이 중요합니까? 인원 11명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갔다가 빠지고 하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년 7월에 무대 기획 제대로 못해서 개관하면 경주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견 내고 싶은 것은 가급 내지 나급으로 응모를 해서 능력이 좋으면 5급 대우를 해 줄만큼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우선 미래를 보고 기구를 선정하고, 한시기구도 기구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행정5급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6급 상당이라고 하면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려성이 있겠지만 그 직급을 상향 시키는 것은 추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이 안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기술의 여하는 개인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우려는 우리가 삼성과 의논을 해서 기술공유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1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선 3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승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명에서 12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충분하게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수를 더 줄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더 되었다 이 겁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뭐냐 무대영상, 조명 이런 것은 삼성중공업에서 사람을 뽑아서 쓴다고 하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도 그 쪽에 맡기고, 11명 중에서 세 사람 정도를 이 쪽으로 활용하고 우리 인원을 줄이고 이 인원 자체가 정원 속에서 자꾸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타 부서에서 빼 가면 그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인원이 많다고 조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류 시킨 것을 지금 와서 1명을 더 늘려 와서 그 동안 노력이 전혀 없었는데 의회가 승인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집행부가 이 12명 속에서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는 무대영상, 조명 이런 것은 삼성중공업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동안 삼성중공업과 다시 협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결을 하고 다음에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오면 그때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년 7월에 개관을 한다면 6개월 정도 충분하게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정해 오지 않는 이상 승인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최학철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한시기구를 정하는 것은 승인 정원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2명 이하일 때는 신청을 못하고 12명 이상일 때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최학철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삼성중공업에서 기술진을 받으면 정원 TO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시기구 승인 신청에 인력을 그 사람을 정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읽어 주시고 단 12명이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할 때는 12명 전부를 발령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고려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한시기구는 12명이 한도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기구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12명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꼬 필요한 기술직, 행정직, 사무관 1명 정도는 발령을 내서 정원수를 승인 받아놓고 실지 발령은 5명 할 수도 있고 6명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이무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집행부 쪽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지난번에 제규정을 모르고 11명을 올린 것인가, 경주시가 한시기구를 처음 만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 11명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그렇다고 밀고 간다면 그것은 업무연찬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딸려갈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경종을 울려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그 당시의 집행부 노력도 들어보고, 좋습니다. 우리가 12명을 다 승인을 한다고 해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그러한 전문인력들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참여시킨다면 그것도 우리 위원회가 노력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와 2008년도 단체협상에서 협의된 사항을 문서화 하자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행자부 준칙입니다.

정용식위원

일부는 어떤 것이 경주시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나온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노조와 협상한 사항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1일을 신설하고,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종전에는 2일이었는데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3일을 주고 또 자녀와 자녀 배우자의 사망도 2일로 되어 있는데 3일로 늘렸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로 상조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했네요? 주 취지는 출산장려와 부가적으로 헌혈참여인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헌혈참여 같은 경우는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준칙이라 해도 헌혈참여 같은 경우는 헌혈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하루 휴가를 준다고 해서 헌혈 안하던 사람이, 조금 플러스 알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탈상문제가 많은데 노조와의 합의가 2008년도 되었으면 2009년도 말미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지난해에 하지 않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2008년도 단체협상이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상조 관계 등은 해 주면 수혜자들은 괜찮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인원이 빠지면 상부상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안부 준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 5월에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헌혈 같은 경우는 보사부에서 내려오고, 건별로 각 부처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아두었다가 한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준칙에 준해서 출산휴가등 휴가기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타 시·군의 근거를 봤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타 시·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준칙사항은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할 때는 공가 처리를 해 주고, 출산휴가도 90일 중에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반은 임신 기간 중에 하고 반은 출산이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휴가 90일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가 많이 불러도 근무하다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 90일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조금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본인의 자녀를 입양할 때 14일, 이것은 전에 없었는데 신설이고, 배우자 부모의 탈상도 신설이고 나머지는 1일씩 늘이는 것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4개 동은 조례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례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는 보류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치센터 현곡이 제일 먼저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왜 자치센터를 하느냐고 하니까 자치센터를 하면 읍·면 제외하고는 보통 시가지에 있는데 가능하면 행정기능을 본청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주민자치나 최소한의 행정만 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그래서 어디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시가지 중심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현곡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공무원 인력을 축소시키고 일반적인 최소한의 민원업무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읍·면·동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주민자치센터는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8조와 시행령 8조는 뭡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주민센터, 동사무소의 명칭에 따른 그 기능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 예술, 체육, 복지증진을 보충해 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보류된 것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죠. 최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현곡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때 왜 만드느냐고 하니까 행정 기능을 그 당시에 도를 없애느냐 동을 없애느냐 이원화 이야기가 나올 때 장기적으로 읍·면·동은 어떨지 모르니까 기능을 축소화 시킨 기능으로 시내권 동 지역이나 아니면 본청 가까운 곳을 읍·면·동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은 최소한의 민원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시키고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되 나머지는 자치센터,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 동 지역에 하느냐라고 하다가 현곡이 시와 가깝다고 해서, 일반자치센터가 되게 되면 건축이나 몇 가지 기능은 본청으로 들어오고 최소 민원업무만 하고 나머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가선용 이런 기능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전체 읍·면·동과 똑 같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차이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8조와 시행령 8조가 뭡니까? 예전의 자치센터 기능과 다르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8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9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이진락위원

거기에 자치센터 이야기 나옵니까? 법령에 있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만드는 것하고 기존의 읍·면·동 여러 가지 조직기능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처음 현곡에 만들 때의 취지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곡도 그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 현곡면장을 할 때인데 그때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아니고 면사무소 기능은 그대로 하고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기존 있는 사람들 중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여기에 와서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처음 현곡면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행정구조개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을 없애느냐 읍·면·동을 없애느냐 하다가 정부에서 일단 읍·면·동 중에서 동 기능을 줄여보자, 그런 기능에서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본청으로 들어와 버리고 동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민원만 하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시내에 하려고 하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아무 관계없고 이것은 읍·면·동 옆에 여가선용시설,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앞의 14개는 이것 없이 그냥 했다는 거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이 규정으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규정하고는 차이가 있죠. 규정에는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14개는 자치위원회가 없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별도 자치위원회는 정상적으로는 없고...

이진락위원

자체 하고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라기보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위원들 수당 줍니까? 기능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보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분명히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왜 자치센터를 하느냐고 하니까 시내 동 지역이나 본청 가까운 곳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읍·면·동을 축소시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자치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 등을 본청으로 반환시키고 우선 최소 업무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슬그머니... 지금은 그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그냥 새로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들 운동시설 있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취지는 그겁니다. 현곡면에 만들 때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징수권자를 명시하고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각 단체가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또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자치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이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수강료는 천편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운 강사진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탄력으로 예산을 일인당 얼마씩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만우위원

현재 자치센터사용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강료도 일부 신청을 하면 자치활동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주어서 강사 수당을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경주시 14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 위원들이 명예직 무보수인데 전에는 수당을 준 예도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에 자치위원들 수당을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안 주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무보수명예직이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례라는 것은 너무 각박하게 해 놓으면 운용의 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것을 개입시켜서, 어떤 것을 예상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인원은 25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연임 가능이라고 했는데, 구성원에 대한 명시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구성원은 읍·면·동장님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안강에도 보면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 풍물, 에어로빅, 단전호흡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을 할 때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나 혹은 총무 이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그런 자치활동에 경륜이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두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수당을 받는 위원들 예를 들어서 통장, 개발자문위원, 농지위원 그런 식으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자체적인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활동하는 단체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좀더 연구를 하고 거기에 식견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활동단체를 만들고 해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그냥 기이 있던 사람들로 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기존에 단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꺼린다고 할까 해서 활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임에도 어떤 명시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넣을 수 없고 업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25명 이내와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된다는 이것은 읍·면·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25명 이내는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다음 제1항을 보면 읍·면·동 소재에 있는 학교, 통장·이장 대표, 그러면 통장협의회장이나 이장협의회장이죠? 이·통장대표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 운용의 묘를 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이 제정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공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안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해야죠. 지금 조항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여기에서 사회단체는 무슨 뜻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각 읍·면·동에 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회, 새마을회 그런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계층’ 이것이 사회단체입니까? ‘어느 한 계층’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들 든다면 전체 25명 중에 3분의 1같으면 7명 정도 되는데 그 7명이 개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든가 새마을회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계층’보다는 ‘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맞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용식위원

그리고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라는 말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만약 통장협의회에서 7명,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7명, 개발위원회에서 5명하면 다 된단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각계각층에 있는 균형 있는 참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3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정용식위원

제가 지금 3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경제계, 관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심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그런 양식이 없겠습니까?

정용식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안 일어나죠. 어떻게...

정용식위원

현재 황남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19명 중에 15명이 개발위원입니다. 개발위원회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개발위원회 가면 7만원씩 수당도 주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제정될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못을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3분의 1이라도 통장협의회 7명, 새마을협의회 7명하면 다 됩니다. 다른 각 계층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양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읍·면·동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읍·면·동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정용식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못을 박자는 것이죠. 그 취지에 맞추어서.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느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놨잖습니까?

정용식위원

보통 각 읍·면·동의 단체가 8개~9개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보통 인정하는 자생단체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7개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아예 3분의1로 하지 말고 5분의1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되기가 쉽잖아요. 왜 꼭 3분의1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더 할 수 있잖아요? 5분의1도 좋고 7분의1도 좋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굳이 5분의1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하자는 말입니다. 5분의1하면 취지에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5분의1같으면 5명씩인데, 읍·면 지역에 보면 사실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개발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정용식위원

5분의1이라고 해도 5개 자생단체만 들어와서 다 충족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5분의1도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학계라든가 문화계, 언론계, 예술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우선 되어야할 취지가 맞는데, 더 완화해 주어야죠. 그 사람들이 교양,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서예에 조예가 있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서예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5분의1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의견을 내십시오.

정용식위원

그리고 무보수명예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이라든가 한 번씩 나오면 출무수당을 받는 위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여기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명칭은 다 같은 위원인데 그런 몇 사람을 여기 저기 다 끼워서 하면 전체 의견수렴 될 확률이 낮다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출무수당 받는 사람이 통장밖에 더 있습니까?

정용식위원

통장, 개발위원회, 농지위원회 다 받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할 때 출무수당을 받는 것이지 자치위원회 올 때 출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죠.

정용식위원

물론 약간의 수정은 가능합니다만 전문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10몇 억씩 들여서 해놓은 곳을 효율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 헬스라도 한번씩 오는 사람, 에어로빅이라도 한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해 보니까 이것이 불만이다,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회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보통 월 회비를 1만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내는 사람 중에서 헬스장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원회에 나와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해서 하지, 회의 있다고 하면 들어와서 내목소리만 크게 내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뜻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넣을 수는 없거든요.

정용식위원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뜻이 꼭 반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평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각 동별로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회의에 참석해서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현곡면이 자치센터가 언제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01, 2년도...
98년도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행정에 대해 브레이크 거는 것은 아니고요, 99년도 6월 29일 경주시의회 3차 본회의입니다. 이장수 의장 계실 때 배용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남호윤 국장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배영환 의원이 동사무소와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남호윤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읍·면·동 기능 전환 기본계획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하거나 3개 내지 4개의 동을 합해서 1개 동을 민원행정센터로 하고 나머지 동은 시민대학이나 건강센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 표준모델 내려온 것이 있는데 99년 6월 15일자로 되어 있고,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되게 되면 민원, 행정, 사회복지 등꼭 필요한 분야만 있고 나머지 지방세, 건설행정은 다 본청으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2001년까지 도시 읍·면·동부터 실시한 뒤에 나중에 확대하고 그런 모델이 나오면 한다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고민을 하다가 현곡에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가뜩이나 위원회 통·폐합하자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뚜렷한 법규정도 없이,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구조조정 관계가 회의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슬그머니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 만드는 조례는 헬스장 몇 개 운영하는 그것 때문에 만드는 모양인데, 분명히 3대 때 왜 주민자치센터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읍·면·동을 없앤다 동 쪽의 우선 기능에 사회복지와 민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철수한다, 그것이 현곡에 실시되었고 뒤에 한 두개 더 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 그때 현곡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명칭은 주민자치센터장이라고 한다 이런 애매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2년도에 행정 방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조금 전에 답변대로 그런 기능은, 정부 방침은 다 바뀌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 조례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헬스장 운영에 관한 것인데 굳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는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이나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질의했던 구조조정에 관한 그 문제, 그 다음 여기에서 내는 순수하게 운영하는 문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14개 자치단체가 굳이 이것이 없어도 그 정도 운영이야 사회복지 담당자가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그렇게 필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2006년 12월에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아침에 철회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2006년도 같으면 해가 몇 번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의결도 안 되고 보류도...

이진락위원

해를 넘기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없어지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임기 내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임기 내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운영 문제를 명확하게 결정지어서 합시다. 이것이 정말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옥상옥이라고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14개 단체에서 별 탈 없이 하고 있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하지만 말이 쉽지 회의를 하다보면 수당 없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남호윤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읍·면의 기능조정 할 때, 그것은 다 끝난 뒤에 이 안이 2006년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은 없애버리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다 끝나고 난 뒤죠.

이진락위원

읍·면·동 관계없이, 쉽게 생각하면 자체 운영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이진락위원

운영이야 기존 있는 데서 행정요원 1명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이 자치센터를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법 8조나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시급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필수요건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옥상옥으로 단체를 이렇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14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규정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들이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두고 우리가 활동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전문위원들 하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6일 121회 때 상정 되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서 저희들이 문구를 몇 군데를 바꾸고 해서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강사 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회비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규정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이진락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강사료 주고, 조금 전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회비를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자 이겁니다.

정용식위원

이진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미 14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늦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의회가 어떤 방식이든지 조례를 올해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자체 예산이든 수강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14개 읍·면·동에다 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뼈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정을 할 때 하더라도. 외동에도 조금 있으면 하거든요. 나름대로 골격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황남동 같은 데는 하니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편의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급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 안건이 제출된 이상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죠. 수정안이라든가 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 정용식 위원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별 것 아닌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 같은 곳을 보면,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안강읍 같은 경우는 기관, 자생단체,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1명 선임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다 개입할 수도 없고 읍장이 마음대로 하려니까 시끄럽고 해서 대충 단체 기준으로 1명씩하고 또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 인원 배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해서 가는데, 사실 무보수거나 아니거나 많은 단체를 갖고 있다보니까 단체장 서로 간에 왜 우리 단체는 빠트리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잘 운영해야지, 그리고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선임관계에 대해서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자치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자치단체 위원회로 치면 적게는 3개, 많게는 6~7개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안강읍에서는 그 단체 위주로 해서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단체에 1~2명씩 하고 나머지 일반사람들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려나가는데요,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회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무라든가, 한 단체에 1명이든 2명이든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소속 단체에서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지 3분의 얼마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선정할 때 읍장님이 힘 있는 단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도 3분의1 중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뺐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몇 명 이상 박아놓으면 그에 대한 문제가 없잖습니까? 다른 읍·면장도 선임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저는 활동하는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 등 1~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시내의 큰 동에는 되지만 면 쪽에는 사실 위원 수 모으기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제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 상한선을 정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면장이 독단적으로 선임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그 전체를 장악하고 해서 상한선을 둔 것이지 어느 단체는 인정을 하고 어느 단체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특정단체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성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감각적으로 받아줘야 되겠다, 현실 감각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 읍·면·동장들에게 재량을 주어서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구성을 못하는 읍·면·동장이 있을 때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 조례에 의해서 재량권을 동장한테 준 것 뿐인데 사회의 대표적인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답변만 하는데 구성원 17조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조 1항, 2항, 3항부터 7항까지 있죠? 그런데 2항부터 3항까지 전부 묶어서 나는 이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서 소리 내는 사람들을 100% 구성을 합니다. 읍·면장 재량이 아니고 읍·면장은 그냥 따라 갑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명문화시키고 명시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계속 읽어 보시고, 저는 2항과 3항을 묶어서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이것은 조금 미미한 용어입니다. ‘거주하는 자로서’ 그래야 임원이 되던 회원이 되던 거기에 프로그램 별로 참여하든 간에 그 지역 내 자치센터에 가는 사람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구성원 2분의1을 구성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해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느 읍·면·동에서 종목마다 참여하는 자로서 구성원의 2분의1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고요, 그 다음 3항에 나오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경제계 및 자생단체장으로 2분의1을 선임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25명 중에서 3분의1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이것을 묶어서 하면 지금까지 장황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명문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읍·면·장은 이것을 보고 규율에 어긋나지 않게 책임을 지도록 소재를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만우 위원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는 병폐현상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문화시켜놓으면 반드시 됩니다. 내가 더 부연을 한다면 지금 5개, 6개 갖고 있는 읍·면·동 레크레이션 중에서 그 안에서 종사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읍·면·동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형성되고 있는 자생단체 총무 또는 회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자문위원회에 다수가 있고 이러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수정 제안합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들의 좋은 수정안도 나오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

정회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합시다.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과 이무근 위원님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전의 자치센터 구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문화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상세히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나 의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읍·면·동의 운동시설만 하면 되는데 기능에 보면 자치기능, 지역공동행정 등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것이 원래 자치센터기능입니다. 지금 봐서는 순수하게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문화복지시설 운영 그것만하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죠.

이진락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위원회에서 10명 추천해서 하면 되지 복잡하게, 기능을 보면 마치 개발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읍·면·동의 체육이나 스포츠 전문 분야별로 약10명 뽑아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지 복잡하게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예전의 취지와 비슷한 겁니다.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자체는 기능에 같이 들어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조례 2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문화·예술 관계 되는 사람 추천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5분 동안 정회하느니 차라리 한 번 더 보내서 다음 회기까지 완벽하게 해서, 순수하게 예전의 구조조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는 2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정안도 나왔고 일단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위원 간의 협의를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무근 위원께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항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의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2분의1 구성원과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경제계 및 사회단체장 2분의1을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1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단 한 사회단체가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는 4항을 제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무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사업장은 뭡니까?

이무근위원

사업장이라 하면 각 종목별 레크레이션을 말합니다.

정용식위원

보통 주소가 관할지역이나 사업장의 관할지역으로 들리는데요?

이무근위원

사업장이라 함은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레크레이션 종목을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라고 하지 말고 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사업장이라는 것은 주소가 관할지역이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관할지역으로... 그러면 사업장을 ‘프로그램’을 합시다. ‘주민자치센터 각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합시다. 사업장이라고 보통 직장을 이야기하잖습니까?

이무근위원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뭡니까? 프로그램은 종목이 아닐 텐데요?

정용식위원

다양한 종목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냥 사업장이라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이무근위원

행정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임을 사업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당해 사업장’에 광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보통 사업장이라고 할 때는 직장으로 해석을 하죠. 우리는 각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것으로 바꿔줘야죠.

이무근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 해 보죠. 프로그램도 안 맞고...
석호

정석호위원

이 전체에 대해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광의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넓게 쓰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업장’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종목’으로 하시죠.

이무근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전문위원님 프로그램.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당해 각 프로그램...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간의 의견은 ‘당해 각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 중’,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함께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회기 중에 한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9회 회기 때 보류된 시립화장장 시설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이전 발표 이후에 행정의 절차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표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재 상정 토의해서 그 여부를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화장장시설 추진 업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꼭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에 이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 7월 7일 14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49회 시 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 19일, 한 10일 후면 1년이 됩니다만 9월 19일 확정 발표 난 이후부터 관련된 동향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확정 발표 할 때 서면 면민 전체가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서면 전체 면민보다, 서면 전체 면민들은 거의 다 시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설득이 다 되었고 지금은 사라, 운대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전체 주민들이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와 협상을 해야 된다 해서 협상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는 명칭을 빌려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라, 운대에서도 거의 지도자급들은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일부 7명 정도가 우리는 별도로 나가겠다, 그래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지금 시의회 회기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이틀 동안 주위에서 마이크를 틀고 다니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의 동향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행정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는 위치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서 화장장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만하면 됩니다. 지금 설계 시행 중인데 화장로가 이미 설계되었고 지금 설계가 9월말 되면 화장로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대체 진입도로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끝났고 지금 문화재지표조사와 재해영향평가가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1월 경 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착공할 계획이고 기부채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행정적 절차라든가 주민설득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담당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일부는 찬성의사를 밝히고 일부는 반대의사를 밝히는데 주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인센티브 30억과 대체도로 개설인데, 주민들은 시에서 먼저 무엇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뭐든 요청을 해 달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상태인데 꽃집이라든가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인센티브 문제는 충분히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나게 되면, 제시한 내용 사업개요에 보면 이 개요계획별로 추후에 시설이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반설계에 대한 중간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국비도 당초에 93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130억 정도를 추가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부지 사진과 위치도, 조감도 이런 시설을 추후에 시에서 국비 등 추진해서 이대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를 1차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재단법인 서라벌공원묘지와 무상사용료 건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서라벌공원묘지와 무상사용승인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류된 안건이지만 어차피 시의 행정이 이렇게 화장장 이설 발표 이후에 행정절차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과정을 시의회가 차후에 지켜보면서, 그때 잘잘못에 대해서 추궁할 시기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위절차 하나하나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즉시 의회에 보고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의회와 상의 할 수 있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현재 위원 5명으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정족수가, 1명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토론만 하고 내일 속개를 해서, 안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내일 속개해서 가부를 결정지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차피 내일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만 자꾸 반복됩니다. 내일 정족수가 되면 하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으로 오늘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 표결은 다음 회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