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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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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오늘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강익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13건에 12억 3,700만 8,000원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증액은 기획예산과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700만 8,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1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증액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