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그리고 9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신라문화 유산조사단의 대외 이미지가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만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당초 설립 목적인 문화재 발굴조사와 신라학 학술대회, 문화재지역 정비ㆍ복원계획수립, 신라 학술지 발간, 일반학술 대회 등 신라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알리고자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에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사단의 적은 인력으로 발굴업무에만 전념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사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대외 이미지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편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명칭변경 없이도 기존의 업무를 충분히 추진 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 유산 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운영 준비팀’을 신설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문화관광 축제 조직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직원을 증원해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및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입양휴가제 도입 및 경조사 특별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 제17조 2항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당해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ㆍ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제3항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본 조례안 제17조 제2항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 중 전체위원의 2분의1을 구성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 사회단체 중에서 전체위원의 2분의1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1 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단, 한 단체의 구성원이 전체위원의 5분의1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수정하고 제17조 ‘제④항’을 ‘제③항’으로 ‘제⑤ 항’을 ‘제④ 항’으로 ‘제⑥항’을 ‘제⑤항’으로 ‘제⑦항’을 ‘제⑥항’으로 ‘제⑧항’을 ‘제⑦항’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 도출 후 재심의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관리·운영을 규정 하고 분뇨 수집·운반 대상은 시 전역으로 하고 규제 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이며 가축 분뇨 수집・운반대행 기준을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명확히 하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 면적을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유치지역 지역주민 단체에게 우선 위탁은 특혜로 개정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원활한 재활용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하며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단체 또는 자원화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해결 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으나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김일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병준의장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항, 2항 외에 이번에 심의한 문화유산은 이번에 빠졌네요?

최병준의장
부결된 사항은 넣지 않습니다.

이상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장
보고하십시오.

강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42억 원이 증액된 9,71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0억 원이 증액된 6,5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2억 원이 증액된 3,128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 외 7건 7억 8,244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외국인선원숙소건립 외 2건 2억 2,84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감차보상사업 7,800만 원 국토지자체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형임매대, 금강아파트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총 13건의 12억 3,70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된 중·저준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불국동주민센터 건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등 2건으로는 19억 1,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2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저소득주민자녀식품기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에 관해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