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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1-04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 청원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10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조례 20조에 개정관련해서 임목본수 허가기준이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 조례가 중복되어 있던 것을 산리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조가 2009년 3월 6일 개정이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또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현행 조례하고 산지관리법 규정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지관리법 규정의 범위가 더 넓거나 좁다는 것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종전에는 도시계획 조례하고 산지관리법에 입목본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이경동위원

산정방법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방법이 다르고 산지관리법이 더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산리관리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으면 효과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발행위 허가를 더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입목본수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좀 완화되는 편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완화되는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평균 흉고가 직경4㎝미만일 경우는 ㏊당 2,350벌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초과하면 허가가 안 되도록 도시계획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산리관리법에는 입목축적해서 ‘(표준지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면적합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도시계획 조례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것으로 됩니다. 현재는 산정기준이 산지관리법하고 도시계획 조례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6조에 ‘중심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미관지구 전체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경주시 전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법을 제한하는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면 과거부터 불국사 올라가는 보불로변 또 문무로변 거기에는, 과거의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3종 노선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불국사 신택지 안에는 옛날에는 4종 식당미관지구라고 되어 있던 것이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일반미관지구는 집단적으로 있는, 신택지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한옥 그것을 말하고, 여기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50m씩 3종 노선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 장례식장 등이 허가가 들어오면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요 관광도로변에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은 이번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은 해주도록 해놨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이번 개정안이 더 강화된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혐오시설은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바뀌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다 됩니다. 단, 혐오시설만 안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입법결과에 보니까 의견제출 및 반영내용이 있던데 여기에는 조금 강화해 달라는 안이 올라온 것 같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혐오시설을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하고 바뀐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특별한 점이 그 전 중심미관지구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새로 바뀌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뀐 거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역사문화보존지구에는 공동주택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20m, 50m 되어 있는 그 안에 공동주택지어서는 사실 안 되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던 거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었던 것인데 새로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미관지구 중심지 역사문화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면을 저한테 하나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개정안 골자를 보면 중심미관지역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건축제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경주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역사미관지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미관지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중심지미관지구 안에도 가스저장실이라든지 위험물시설 같은 것을 허용했을 경우는 주민들 생활에 위험도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지미관지구 안에 도축장, 도계장 이런 것을 제한했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바로 상가 옆에 도축장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법상에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 보존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뜩이나 경주시가 문화재 관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침해도 많이 받는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권 주변까지 와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람 하고 앞으로 할 사람하고,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미관지구 안에는 현재 허가 난 곳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미관지역에, 중심상가에도 장례식장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미관지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는 미관지구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 일반미관지구가 그냥 조례만 봐서는 지정이... 조금 전에 불국사 가는 쪽에 그쪽입니까, 읍·면에도 미관지구가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읍·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옛날 동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데 그 노선을 말씀드리면 서라벌대로...

유영태위원

읍·면에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에는 미관지구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동지역에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일반 읍·면에도 미관지구 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할 수는 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주 시내권만 문화재하고 관계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광도로변 같은데...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2항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바항 ‘농어업용 창고는 제외한다.’고 해 놨거든요. 실제 농어민이 살면서 농어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도로변에 보면 편법으로 실제 농업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관지구로 지정되다 보니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창고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법상 중요합니다만 이 법을 제정해 놓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도로변에 큰 창고가 있으면서 물류창고를 대행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창고로 해 놓고 요즘 고물상 허가가 변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관상 법만 지정해 놨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더라도 특별히 농업에 필요한 것은 모르지만 도로변에 집만 크게 지어놓고 그냥... 농가가 필요해서 지어야 되는 건데 결국 필요할 때는 농업용 시설로 해 놓고 그 다음 사용처는 물류창고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물상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한 것이 많거든요. 이것도 법을 지정해 놨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것은 규제가 됩니다. 현재는 농업용 창고도 지금 현재 되도록 해 놨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 되는데 농업용 창고만 제한한다면 다른 용도에 안 맞는 것은 못 들어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계획관리지역 내에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 건폐율 완화 현행 40%에서 개정이 50%인데, 특별히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40% 해 왔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계획관리지역에 기존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 등 시설이 저희시 구역에는 거의 없는데, 개발제한을 받고 해서 조금 더 공장을 증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허용은 해 놨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는 대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 자체가 우리 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동일합니다.

백태환위원

일단 그러면 개정이 됐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용역실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7월에 실시했습니다.

이종표위원

7월에 실시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9월에 마쳤습니다.

이종표위원

두달 걸렸네요. 그러면 여기 가축분뇨시설에 필수인력은 몇 명으로 해서 산정을 하신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루 처리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계획은 1일 40톤입니다만 지금은 10톤 내지 20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이 8,000만원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영으로 할 경우에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저희들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문인력을 고용하시면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줌으로서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자꾸 효율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민간에 자꾸 이양되면서 인력문제나 이런 것이, 고용이 자꾸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고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총원증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서 모든 정책이 아웃소싱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 고급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패널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여기에 민간용역을 줬는데 8,000만원 정도 원가절감이 된다고 보고서에 말씀하셨는데, 신뢰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운영을 한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업체가 민간위탁 시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국장님께서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100%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종표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보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고용의 문제인데, 시민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고용이 불안하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험한 일을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민간위탁 하에서 일을 하면 진짜 막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민간용역을 줄 때 마다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실 때 단서조건으로 고용을 어떻게 인정해 줘라, 월급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해 줘라, 그런 추가 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면 끝나 버립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임금책정기준은 정해 줍니다. 저희들 운영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임금기준은 정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계약 이후에 여러 가지 수탁자가 하겠지만 시에서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질 높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포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원가산정결과에 의하면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입해서 효율성 때문에 인간비가 줄어든다고 하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직영을 했을 때 보다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수탁기관에 일반관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수탁기관에서도 이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윤하고 일반비하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직영할 때도 일반관리비가 반영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똑같이 반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 할 때 일반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이윤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거처리대상이 신고대상 이하 양돈농가 48호인데 지역별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별 분포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5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3년 정도 하지 않는가요? 해 보고 잘 할 경우에 재위탁을 하든가 하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런 전문성 있는 것은 거의 다 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5년 정도 장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여기 전국 52개소 중에 민간위탁 35개, 직영 17곳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몇 곳만이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 임실이라든가 그 다음 이천, 담양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위탁이 많고 최근에 건립하는 시설은 거의 다 위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직영으로 해서도 이런 것에 별문제는 없지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운영상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몇 개소인지 자료를 주시고 용역보고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종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시설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만 국비포함해서 130억 원 예산이 투자되었고 매년 10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태이고, 전체 농가 숫자에 비해서는 특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국가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필수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계산적으로 봤을 때 50농가에 130억 원 하면 약3억 원 정도 돌아옵니다. 그 다음 매년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집당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수혜 받는 양돈농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예산을 들여놓고 민간위탁을 주는 시점에서 관리운영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시·군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다, 짓더라도 차라리 경주 같으면 포항, 영덕 같이 공생했더라면 좀더 현대화된 시설, 이런 위탁비용이라든가 더 절감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농민에 대한 그런 기대심도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국장님, 현재 양돈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처리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문제되는 축산분야의 분뇨를 보면 낙농농가가 문제되거든요. 앞으로 다른 쪽에는 예를 들면 사육방법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낙농농가는 분뇨가 문제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낙농도 소 종류입니다만 소나 닭은 가축분뇨가 돼지보다도 배설하는 양이 적고요, 그 다음 환경오염을 시키는 비율이 돼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속에 넣을 때 산소요구량을 비교하면 닭이나 소, 돼지를 비교했을 때 돼지가 독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돼지를 제외하고 소나 닭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한 시·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곳이 외동하고 강동 그렇습니까? 축산 말고 하수처리는 감포하고 외동, 건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양남...

이종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 별문제 없고, 앞으로 하는 곳은 내남, 양북, 서면 그것도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이것은 특수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도 좋고 환경도 보호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되더라도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가축분뇨처리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늘 마치고 오후에 한번 갈까요?

유영태위원

지금 당장 가는 것 보다는 나중에 한번 가 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30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돼지의 분이 산소요구량으로 봤을 때 처음에 배출할 때는 3만ppm정도 됩니다. 이것을 공공처리시설에서 100ppm정도로 다운시켜서 다시 그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연계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10ppm이하로 해서 형산강으로 내보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로 전부 다 분뇨 처리하는 농가에 가서 뽑아서 그쪽에 와서 해양투기 하는 것 못하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요금도 다 정해져야 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수료도...

유영태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수입원이 농가에 분료 가지러올 때 요금은 양으로 했을 때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거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처리만 합니다.

유영태위원

수거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해 오고 처리만 한다, 수거하는 요금은 운송업자가 받거나 그렇게 되고 처리하는 데에 대한 비용만 한다, 그런데 처리시설 새로 신설합니까? 전에 천북에 되어 있는 시설도 분뇨처리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용안합니까? 바로 오니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축산폐수가 아닙니다. 일반 가정오·폐수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전에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천북처리장에 오니로 해서, 분뇨는 요즘 오니 살리기 위해서 분뇨도 투입하고 하지요, 일반처리장에.... 축산 말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인분 처리하는 과정은 아직...

유영태위원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금 처리대상은 48호 농가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농가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지어놨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냥 방뇨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형산강도 많이 정화가 되어서 축산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들은 액비조도 확실히 설치해서 있고 문제는 소규모 농가인데, 액비시설을 확실히 설치함으로서 축산농가들이 돼지뿐만 아니라 소나 닭 분뇨를 흘려보내는 농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감시기구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소규모 농가도 전부 비료화해서 사용한다 말이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지요.

이경동위원

이 대상이 소규모 농가이고 소규모 농가가 아닌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대상은 자기가 액비화 시설을 해서 액비화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줘서 돈을 주고 자기가 처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규모가 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의 축산폐수를 수거비를 지원해서 수거해 와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오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까지 다 잘 되어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돼지분뇨는 탱크로리가 수거합니다만 개분은 사실 수거가 힘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개분도 지금 거의 수거해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일 문제가 수질은 양돈의 돼지분뇨가 많이 합니다만 대기오염은 개분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은 개분을 농가에서 퇴비화 시키면서 그냥 늘어놓으니까 그 냄새가 마을에 진동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수거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돼지분뇨 처리가 가능한지 용역줄 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은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의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 9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원금 이월분 60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현재 그 이자를 받아서 TV수신료를 하고 양성자가속기 부지를 하고 있는데, 605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뚜렷한 사업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 저희들도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번 2차 추경 후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싶은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수차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재정을 판단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605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안한지... 먼저 경주시 전체 재정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605억 원이 사업을 하다가 SOC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판단을 해 보고 부족하면 쓰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국책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에 쓰겠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물론 방폐장유치지역사업 심의위원회 만든 것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 심의위원회가 서울에는 열여덟 분...

유영태위원

서울말고 경주시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 심의위원회 13명입니다.

유영태위원

열 세분 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실·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민간인이 5명, 시의원님이 이만우 의원님과 김일헌 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장들이 4명 되어 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유치지역 심의위원회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실무위원회입니다.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 서울에 있는 것을...

유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했고... 지금 특별지원금 어디에 쓰자고, 명칭이 뭡니까? 위원회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이 바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몇 분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열 세분 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다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유치할 당시에 지역마다 숙원사업 해결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TV시청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공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 중에 사실 우리 경주시가 이런 국책사업을 해서 경주시민과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골라져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비중이 큰 약속들은 다 무너뜨리고 일부 생각대로 사업이 배정되어서 경주시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거르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갈 수 없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잘못된 것은 새로 조정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때 급하게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바로 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내 주셔야 원만하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TV시청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과 가정에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니 요금은 가정에서 다 부담하고 이런 공약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곳에 수정해서라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유치지역에 즉 방폐장이 가는 지역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그쪽 지역주민들은 지금 나머지 돈을 다 두고 깊이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꼭 이런 부분이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해서 배려해 달라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우리지역을 바로 해서 골고루 원만하게 돈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조정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장 특별회계는 사실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거칩니다.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시 협의회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심의를 하도록, 오늘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기탁계정에 들어가 있는 1,500억 원하고 그 다음 605억 원은, 원금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전에 895억 원 쓸 때도 시민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 쓰는 데는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적 안배보다는 전체 시민이 공익을 위해서... 큰 도로망이라든지 전체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특별회계지원금의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민의 뜻에 따라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국가로부터 지방세, 국세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특별히 국책사업을 이용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이 다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방적인 가는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장장 가지고도 시끄럽게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현안에 배려하는 의미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해서 생각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시가 부담하는 것을 너무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추진해서 중간에 국가로부터 다시 배려받는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지난번 정수성 국회의원께서 언론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국가에 848억 원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고 요구를 했는데 848억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만 정수성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은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주장은 848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에 T/F팀을 구성해서 3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냐 하면 연구지원시설 전체 중에서 일부분인 698억 원짜리의 1안이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 빔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542억 원이 제2안이고, 그 다음 순수한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가속기와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422억 원 그 3개 안이 상정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848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아직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되고, 그 848억 원을 얻기 위해서 시의 간부나 시장님께서 무수히 서울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단장님, 양성자가속기 문화재발굴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현재 문화재발굴은 영남문화재연구원하고 성림문화재연구원 두 군데서 1단계,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39%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2010년 몇 월쯤에...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도저히 발굴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진입도로하고 정지작업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도록, 대전의 구보종합건설하고 포항의 대웅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이 제가 알기로는 90%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1단계는 다했고, 전체 44만㎢ 중에 21만 5,000㎢는 다했고 2단계 저희들이 29% 25만 5,000원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단계에 대한 90억 원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2단계에 90억 원입니다. 1단계는 다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문화재발굴 하기가 힘들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백태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한 부분 쪽에만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848억 원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를 예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합치면서 여기에서 예산지출이 되게 된 거예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전에 원자력 할 때는 전력발전기금에서 원자력은 건설도시국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방폐장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해 7월 2일에 통합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식경제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관리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별도로, 원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그렇게 이중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 연말이 되면 위원을 7명 더 위촉하고 직원도 3명을 더 뽑습니다. 그러면 같이 섞이지 않겠느냐, 혼용해서 쓰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사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나가기는 나는데 1,500억 원에 대한 이자분 800몇 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출이 되지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금을 주지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전력발전기금을 달라, 왜 재난안전관리과만 지원하느냐, 원자력에만 지원하느냐, 그래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실 힘들어 지잖아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하는 일도 앞으로 많아질 테고 건물도 지금 거의 다 짓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되다 보면 앞으로 문제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매입은 지금 어차피 다 된 상황이고 지금 국비 때문에 고민스럽잖아요. 사실 국비가, 예산이 확정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서... 그런데 가속기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관심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야를 시에서 해서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이 경주에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자체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확보가 필요한 시기인데 계속 확답은 없는 상황이고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기획재정부를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사실 양성자가속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성자가속기가 신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전에도 제가 다녀오고 했는데 관련 회사들이 현재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암치료분야를 유치하려고 현재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장이 동분서주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산업단지에 위원으로 최병호 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센터를 거기에 유치하면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까지 유치하면 현재하고 있는 13만평과 배우단지 12만평을 조성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우리가 1,500억 원 특별회계 이자분이 있어서 사실 매년 이자분을 매년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다 소진되고 없을 경우에 지방비 1,604억 원이라는 어머어마한 예산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국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현재 양성자가속기에 총 투입된 것이 557억 원이 올해까지 투입됐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20억 원이고 그 다음 437억 원이 특별회계 이자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1,047억 원인데 이 중에서 848억 원이 연구지원시설에 부담하는 것을 빼면 약200억 원 정도 앞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500억 원에 대한 이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 질문에 단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월성원전감시기구하고 방폐장민간환경기구하고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월성원전감시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의 지원처하고 출처하고 그 다음 방폐장민간환경감기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의 출처가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확실히 별도로 구분 격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 두개를, 자금도 서로 섞어서 써야 된다고 했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25명이 되거든요. 회의를 한번 하면 이쪽 방폐장관련 위원이 7명이고 원자력 위원이 18명이거든요. 그렇다고 18명에 나온 사람을 원자력에서 떼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방폐장에 7명 나온 사람을 이쪽 회계로 관리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이쪽에서 한번 빼주면 그 다음 저쪽 회의 예산에서 빼 주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방폐장 위원 3명 나왔으면 3명 빼주고 이쪽에 10명 나왔다고 10명 빼주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단장님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안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대응을 시키든지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이것이 섞여버리면 나중에 결산승인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니요, 회기는 분리가 되지요. 왜냐하면 세입 자체는 분리가 되는데 운영면에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세입세출이 분리가 되면 운영에 섞여서 하더라도, 어차피 섞여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것이니까, 섞여서 하더라도...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나중에 결산은 반드시 분리되어야지요.

이경동위원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섞어서 쓸 수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회기를 분리해야지요.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방폐장 폐기물이 반입되기 전에 우리 환경감시기구가 방폐장하고 현행 원자력감시기구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방폐물관리공단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원전에서 전기생산 얼마해서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데, 지금 반입수수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특별회계에서 쓰면 이것이 원자력 돈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니요, 특별회계는 경주시의 돈이지요.

유영태위원

원전에서 넘어오는 돈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원전에서, 특별지원금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이것은 들어와도 일단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전력사업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타 세입으로 들어오면 회계자체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세입세출에 현금이 있는데,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유영태위원

이번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특별회계 우리 시 돈입니까, 어디 돈입니까? 그것이 원전에서 넘겨주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감시에 쓰여지는 돈이 한수원 예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유영태위원

경주시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원돈이 한수원인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전력산업기금이고요, 그래서 기금이 바로 지식경제부에서 경주로 바로 옵니다. 한수원을 안 거치고요... 방폐장 관계는, 방폐장감시기구 역할은 한수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전에 특별지원금 받은 것 이자를 일부 쓰고 있고, 그 다음 원래는 방폐물이 내년에 들어오면 방폐물 수수료 들어오는 것하고 해서 사용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사준공 시기가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현재 특별회계 이자를 사용하고 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한수원 돈이 아니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특별회계 이자로 쓰고 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위원들간 토론도 하시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0 단장님, 현재 포항에 4세대 양성자가속기사업으로 방사광가속기 400억 원 투자된 것 알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잘 모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 이종표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종시와 같은 비슷한 길로 가지 않겠느냐, 전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양성자가속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했다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도와줘야지 지방비로만은 양성자가속기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저의가 없습니다. 지금 단장님도 내년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재정부에서 취소됐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취소된 게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의 어렵다는 것으로 평가 안 받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영하는 쪽으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지방비만 계속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단장님께서... 물론 현사업도 중요합니다만 605억 원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했고 단장님께서는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뜻도 모르고 얼마나 다급한지 쓸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감지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4대강 살리기 위해서 30%나 예산절감이 되고 시급합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마다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보파악도 안 되고 쓸 의향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잠시 위원들간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종표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895억 원 쓸 때 워낙 논란도 많았고, 재 넘어 분들의 불만도 많아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사실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기간이 2년 6개월 연장이 되고 처음 용역원이 1,500억 원과 2,105억 원을 사용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준공시기가 연장되니까 결론적으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 내년 7월 1일에 반입이 된다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한데 2년 6개월 연장이 되어서 용역비 2억 원을 쓸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종표위원

그런데 605억 원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605억 원을 쓰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을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1,500억 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본사이전 문제 때문에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사이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결정된 이후에도 아직 쓸 의향이 없으면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 10분간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실 때 용역을 1,500억 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가기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는데, 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심사숙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줘서 돈을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고는 저하고 많이 다르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내년 정도는 쓴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2년 6개월 뒤에, 지금 현재 6개월 하고 하면 3년입니다. 3년 뒤에 쓸 것을 지금 용역을 붙인다는 것은...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사업 신청할 때 짧은 기간에 허겁지겁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이왕 한번 신청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도 지적했고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었는데... 왜 일을 촉박하게, 멀리보고 하지 않고 용역을 하는데 또 이번에 짧은 시간에 해서 허겁지겁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1,500억 원은 용역을 할 수가 없지요, 3년 뒤에 쓰는 것을...

이경동위원

3년 뒤에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어디에 쓴다는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어차피 1,500억 원은 장기적으로 보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간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해 줘야 된다는 위원들 전체의 뜻이 있었고 다만, 물론 집행부와 단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양성자가속기 국비를 지원하는 848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뜻을 두고, 결국 경주시만 감당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 90억 원을 다시 부지 매입하는데 들이면 결국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우리 시가 다 부담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 1,500억 원 나머지 부분 605억 원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는 아침에 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뜻을 가지고 강력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 긴축경제가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감행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꼭 의지를 하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어제 기획문화국장하고도 토의를 했는데 의견의 일치를 봐서 충분히 토의하고 난 뒤에 결론을 빨리 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향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전기요금 TV신수신료지원이 60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전부 다 이자입니다. 원래는 TV수신료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세출에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도비는 저희들이 내년에 60억 원 도비가 들어옵니다. 세입은 그렇고...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들어 와도 방폐장유치지역에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로...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장유치할 때 경상북도에서 유치지역에 경상북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시상금입니다. 그 60억 원은 현재 양성자가속기 부지 사는데 60억 원하고 이자 30억 원하고 90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500원 2,500원 해서 가구당 5,000원 되어 있지요? 나가보면 시민들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에서 이런 부분에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금액을 2,5000원 책정한 것은 기본요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주택만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보다 더 줄 수는 있지요, 예산제정 집행만 되면은...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방폐장 유치할 때 유치단에서 그 당시에 문서화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경주시에 유치하면 시민들 전기세 이런 것을 감면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나가보면 너무 적다, 다른 곳에 다 쓰고... 그런 말씀을 매우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있어서 양성자사업단에서 시행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000억 원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문화재발굴이 내년까지 되는데 사실 대전 대덕단지에 가면 양성자가속기가 90%정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12월쯤 되면 임시사무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서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부지정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속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굴조사 1단계, 2단계 영남하고 성림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재발굴단을 2개 넣은 것은 시기를 빨리 당기려고 2개의 발굴단을 넣었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내년에 진입도로 만들고 부지정지하면 내년 후반기쯤에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공식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단에서 양성자가속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과거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한수원 본사 또 그에 따라 오는 후속 협력업체 이런 것들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도 한수원하고 에너지박물관하고 호국수련관하고, 에너지박물관은 지금 용역 줘서 위치선정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양북지역에 되고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전에 두산중공업 들어오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하고 호국수련관은 양북에 적당한 위치고 찾고 있고, 두산중공업 측에서는 우리가 원자력복합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거의... 원자력복합단지가 원래 시내권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장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벌써 1·2차 현장 용역물을 봤는데 저희도 빨리 시행을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야 두산중공업이 온다든지 회사가 온다든지 사옥문제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용역을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 거기에 들어와야 될 것을 한수원에 독촉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 벌써 원자력복합타운에 대한 용역결과를 실무진에서는 2번 정도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시민들의 관심을 많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다보니까 자꾸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책사업단에서 그런 것들도 계속 유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좀더 많은 협력업체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진행되는 과정도 위원들에게 수시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위치문제는 그런 것은 대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차근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시의회 간담회때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9년 10월 27일 이종근 의원과 백태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인 이종근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시립화장장 부지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선정이 되기 전부터 되고 난 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아직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지난번에 청원소개서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소개서는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라고 해도 경주의 제일 현안문제가 화장장 이전문제입니다. 다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접하기 꺼려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그 동안 큰 변화가 이번 소개서에서는 지난번 소개서와 달리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소개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서면 도리78번지가 바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부지인데, 바로 옆 77-2번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기까지 사실 집행부에 관계공무원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과정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주민들도 절대 불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의견만 수용된다면 가능도 하다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점이 이번 소개에서 주된 이유이고, 이 소개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또 다른 변화는 현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서면 도리78번지에도 가능하다, 인근주민들의 의견만 받아들여준다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 집행부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변화된 주민들의 안을 한 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정말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의원이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청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행정적으로 다 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라든지 다룰 사항이지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고,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위법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본 청원하고 과장 설명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일단 위원님들이 청원내용을 심사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법률적으로 해도 위법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이 다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해도 무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청원은 일단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부수적으로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검토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정절차는 마쳤더라도 주민들 청원내용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원을 낸 것 아닙니까?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냈는데, 행정이 다 같다 하더라도 오늘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전문위원의 내용은...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법상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해도 관계는 없지요?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종근 위원님이 청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원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위원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청원내용에 6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첫 번째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갈등 중인 신청주체 점수를 부여한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을 때는 신청주체가 객관적인 면이 있을 때는 신청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몇 점, 법인이 신청했을 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점수를 배정했지 지역간... 지금 서라벌공원묘원과 지역주민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명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생략한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5월 26일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의회 소회의실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저희들이 서면 면민회관에 설명을 하러갔을 때 일단 출입문을 봉쇄당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거의 다 주민들이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첫 번째는 지역주민과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점수배점표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두 번째는 공청회 하러 몇 차례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공청회는 신청지마다 한번씩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한번 갔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로가 불리함에도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지신청을 받을 때 부지현황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예를 들면 사라 운대 같으면 사라 운대 현안길을 가야 된다고 판단했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나는 신청자가 어디로 통과해서 화장로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것까지는 신청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현황은 부지선정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어떤 위원이 몇 점을 주고 어떤 위원이 몇 점을 줬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도로 관계는 지역주민들이 부지선정이 확정되고 지역주민들이 30년 동안 서벌공원진입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없을까 판단해서 저희들 임의로 대체도로 개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어떤 점수를 특정인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셋째 문항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접근성문제에 대해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점수를... 배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접근성 문제는 배점기준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는, 지금 서면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로 해서 점수배점을 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부지선정 위원님들은 어느 도로로 하든지 도리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를 했든지 사라운대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를 했든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선정이 몇 군데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1군데 신청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1군데 됐는데... 다 부지마다 고도문제, 산의 정상에 있느냐, 개발문제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큰 도로하고 국도하고 접근성 문제도 다 배치가 되는 문제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랬을 때 데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이후의 문제이고, 선정 당시에는 기존 도로라든지 도로선상을 두고 배점표를 매겼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틀리죠. 그 당시는 현재 공원묘지에 진입하는 그 도로를 두고 배점이 됐다 이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부지선정위원들 다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기존도로를 한다고 하고 점수를 매겼는데 추후에 경주시가 다른 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국장님 말씀을 점수는 누가 매겼는지 개별적으로 모르지만 가점표를 매길 때 기존 공원묘지 도로를 두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매겼다는 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됐습니다. 네 번째...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소요에 대해서 만점을 부여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부지선정위원들이 부지신청지에 대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민원은 다 있었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강동, 현곡 민원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부여했다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을 부여했다는 것은 부지선정위원들이 만점을 줬는지 50%를 줬는지, 10점을 줬는지 20점을 줬는지 그것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평가항목에서 수시로 점수를 교체한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지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몇 번 수정했습니다. 몇 번 수정하면서 세 가지고 수정했는데 그것은 부지공모 전이고요, 그 다음 공모 후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배정점수를 수정한 것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할 때 개인이 신청했을 때...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인과 개인이 다르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인이 했을 때 당초에 5점 했던 것을 10점으로 했고 법인이 했을 때 25점에서 20점으로 낮췄고,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모 후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심사할 때는 바꾼 것을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섯 번째...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 무농약 쌀단지, 한우폐사 지역임에도 생활요소가 적합하게 평가된 점, 왜 그러냐 하면 신청지 11곳에 대한 지역 특수성은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축사가 많다든지 어떤 지역에는 무농약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은 시설채소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지역 특수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면만은 무농약 쌀단지인데 왜 만점을 줬느냐, 적합하게 평가를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지역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섯 가지 하고, 그 다음 이종근 위원님 청원하신 내용 중에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78번지가 화장장 부지로 들어 왔잖아요. 그 옆에 주민들이 77-2번지 약17만평의 마을동산을 기부체납을 하고 대체한다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사업부지를 신청 받고 확정할 때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다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11곳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면 기존 지역은 철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결정된 지역은 철회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새로운 부지를 새로 하기는 법률적으로 힘들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의 청원내용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청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문제를 제시한 6개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6번째 사항 등은 맨 마지막 본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해결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큰 진전이 있었다, 절대 안 된다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큰 수확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양쪽이 양보하고 절충하고 노력한다면 쉽게 합의가 될 수도 있다, 경주의 가장 큰 어려운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뀐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와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인근의 동민들 소유산에 첫 번째 했을 때는 기부체납으로 해서 가능하고, 두 번째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에는 현재 선정된 78번지를 시가 매입해서 시가 추진하게 되면 동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앞의 이야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주민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된다에서 이런 요건만 갖추어준다라면... 그 요건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가능도 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의 청원내용도 보충질문 하셨는데, 현재 서면 78번지에 시가 공모한 지정장소에서 옆77-2번지 마을동산에 만약에 주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공고를 해서 확정한 것은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철회를 해야 되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때 심사할 때 1순위 부지가 어떤 문화재발굴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른 부지는 생각하지 않고 2순위가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바꾼다고 해도 2순위에 결정된 그 장소에 가야 되고 다른 지역 신청지 외의 장소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률적 검토는 해 안해 보셨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법률적 검토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정절차상으로 화장장을 공모할 때 A라는 부지를 선정했을 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른 요구 없이 2순위를 한다, 그 절차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검토해 본적도 없고 법률적인 의미를 떠나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청원서가 제출이 되고 조금 전 이종근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화장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30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너무 적은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30억 원이라고 해서 작다고 하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이 지역개발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서면지역에 3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도 좋습니다만,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할 용의는 충분히 있고 그 다음 다른 시·군과 비슷합니다만 화장수수료에서 몇%를 주민들에게 지역개발기금으로 적립을 해 준다, 이런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꼭 현금 30억 원이 많다 적다보다도 그 차후에 주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선정 때문에 그동안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저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오늘 3일째 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체부지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국장님이 3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구 생각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화장장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제가 임의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다 같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누누이 의논이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화장장 안에 들어가는 식당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부체납이 아니고 경주시가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주시가 부지를 매수해서 짓고 그 다음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 매점 이런 부수시설이고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비공식적입니다만 납골당까지도 주민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매수해서 화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 행정절차상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권에 대해서는 기부자와 체납자인 경주시가 협상을 함으로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배용길 씨한테 너무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을 일개 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운영권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운영이 100% 몇 배 장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특혜라고 오해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운영도 해 보지 않았는데 특혜다, 법인에서 자기재산을 그만큼 내어놓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제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절대불가에서 대체 부지를 내놓았고 거기에다 배용길 씨가 내놓은 그 땅을 우리 경주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발전이 되고 뭔가 주민들이 그래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대로 설정해 주고 운영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심사 기준표는 봉해서 철해 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언제 공개할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심사표에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심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보공개청구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공개를 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정도 되면 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서슴없이 의회에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선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정이 있다기보다도 주민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점수를 줬다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 기존 진입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배점을 했기 때문에 시가 다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점수가 전체 평점을 주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재판을 받아야만 공개가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법상으로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을 가지신다면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청원을 한 이종근 위원이 백태환 위원이나,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진입도로가 새로 내려는 것하고 기존 도로가 있는 데는 점수 문제가... 만약 새로 한다면 이 점수로 인해서 1순위에서 2순위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당초 계획은 기존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 도로를... 지금도 그 도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도로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나중에 추진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이용하라면 이용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집행부 이야기는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한 것이 아니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이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 기존도로는 납골당만 해도 충분한데 또 화장장을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계획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진입로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체도로를 낸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이 도로가 기존도로가 안 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 화장장이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는 도로를 대체도로를 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 새로 생긴다면...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장장 부지위치가 중요한 반면에 부지까지 가는데 길이 어느 노선으로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거기 소요되는 예산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 큰 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부지선정 재심의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변화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것은 부지선정사항위원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것보다도 기존도로가 채점에 관련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도로를 사실상 하는 것으로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종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 좋은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밀고 나가면 좋은데... 우회도로 하겠다는 이 자체가 에러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따로 내겠다고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변경된 도로 안을 내놓고 거기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러니 인근에 관계없던 타 지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행부가 편하게 할 때는 일관성 있고 또 반대로 적용할 때는 일관성 없게 하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새로운 대체도로 없다 그대로 이 길 밖에 없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다 일관성이 있었지요. 그 자체가 약간 혼돈스럽게 됐다는 이야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짓더라도 시의 주무부서와 허가부서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집을 지을 때 진입도로를 여기에 내겠다,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내겠다고 하면 심사 안하고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예입니다. 처음 집행부에 허가기준이 들어 왔을 때에 A라는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하고 점수를 줬는데 다시 또 다른 부지로 해서, 이 점수로 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냈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 이야기는 기존 길이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내는 것 아니냐... 집행부 생각하고 주민생각하고 다르죠. 집행부에서는 기존 도로보다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른 노선으로... 기존도로도 관계없지만 새로운 도로를 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겠다는 생각이고 주민생각은 기존도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내 놨는데, 왜 기존도로에 하지 새로운 도로를 다시... 심사할 때 하고 다르게 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진입로 확보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50점이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집단민원이 60점이고... 주민들이 이 청원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입로 관계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서면이 선정이 됐느냐, 주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원이 들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이상이 없다, 관계없다 그러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위원회의 배점 점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처음에 부지선정위원회가 확정이 되고 절차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도로 보다도 기존에 들어가는 도로가 좁고 그 다음 길이 조금 곡각지역이고 이런 부분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길로,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도 굳이 하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대체도로를 한번 강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가 몇 개안을 내 본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대체도로는 다시 무산되고 기존도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기존도로로 주민이 다시 원한다면, 대체도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기존도로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뒤에 첨부자료를 보면 2008년 11월 국제환경노동예결특위에서 배점기준이나 배점기준의 근거이유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비공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이 갔었는데... 그러면 여기 의혹 중에 몇 가지가 예를 들면 진입로 확보문제에서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를 주었다는 의혹, 그 다음 넷째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민원요소에 대한 채점이 만점 나왔다는 점,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채점하고 배점하고 선정한 자료를 봐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어떠며,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해 주면 사실상 저희들도 부담 없이 공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보고 언제든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결정 안하면 저희 의회 쪽에서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년 넘게 끌어오는 문제가 여기서 자꾸 질의하고 답변 듣고,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시에서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고 이분들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진실규명 청원서를 내셨는데, 최대한 진작에라도 이 분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요청했을 때 배점기준에서 보면 청원내용 앞에 보면 기간이 지나면서 배점기준이 바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에 법인과 개인이 배점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사항도 사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누가요?

이종표위원

시민들은 법인과 개인의 배점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이 청원서가 들어오든 시민들이 반대를 하든 시에서는 거기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혜의혹이 있다든가 하자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생겼을 때 텐데 계속 의혹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시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몇몇 분 설명은 드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몇몇 분 설명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이 넓은 지역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결정하고 난 후에는 저희들 사업설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대체부지를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도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1곳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설립하는 것은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 공고한 땅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역구 이종근 의원, 백태환 의원이 청원을 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해 준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민갈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반대파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와 협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홍보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사실 살기 좋은 도시대상을 받은 지역인데,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화장장 문제가 해결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충분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요, 그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피해를 보는데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챙겨주고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의외로 행정에 더 협조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잘못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데 누명을 덮어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주민들을 섭섭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과 행정이 잘 파악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지역개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른 지역개발은 최대한 해야 되고 또 할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어떻든 지역주민들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계속해 주시고 조금 섭섭한 이야기라도 주민들을 감싸주는 방향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낸 6가지 안을 보면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점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공개해서 주민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못할 것 없잖아요? 이런 의혹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며칠 내로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공개를 부지선정 결과가 안 나와도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선정위원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지선정위원회를 조만간 열어서 그의 의견을 받아 뜻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국장님 부지선정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하세요. 거기에서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 안하면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승직

박승직위원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소송 중이기 어차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못한다고 해도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해야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불신이 해결되어야 주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조금 전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것부터 막혀버리면 일이 안 됩니다. 불신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도 계셨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하자 없이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면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부지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 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향도 제출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검토보다도 공개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대체부지는 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법을 바꾸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0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했더라도 지금 봐서 도저히 아니라면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고 무조건 주민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여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법은 첫 번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하자가 있어서 문화재시설이 전혀 불가능 할 때는 2순위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부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은, 화장장으로 봐서는 부지선정위원회지만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런 가운데 큰 틀 위에서 향후 백년대개를 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일이 좋았던 나빴던 다 있는 가운데 좋은 것은 더 안준다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매립장 같은 직접적인 혐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대로 혐오물이라고 다 싫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전체로 봐서 어디로 가든 백년대개를 보고 이 시대에 있어야 될 것을 한 것이 사실인데... 제가 양성자가속기도 부지선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안강 읍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끝나고 난 뒤에도 거의 청문회 끌려가다시피 7군데 끌려갔고... 또 내 지역구에 매립장도 있었고 옆에 동료위원 이종근 전 의장 할 때 우리가 중·저준위 유치라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과 더불어 의원들이 고생도 하고, 그 이후에 화장장에 또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아화에 면민들은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라는 게 의혹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지역 면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들어 와 있는데, 비공개 비공개 아닌 것 밝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돌입되면 대리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자료를 달라면 안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채점표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잣대가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현장견학을 하고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누가 이리로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리로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을 부지선정위원회가 마지막 결정을 짓는 날 언론을 따돌린 것만은 사실이에요. 내가 또 주장을 했고... 왜? 언론이 자꾸 따라다니면 선발표가 되니까, 어쨌든 간에 언론은 따돌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보덕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을 하는데 옆에 사람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례고 안 맞는 일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대로 해서 보안이 되어 지금까지 간 것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왜 거기는 좋지 않은데, 우리가 더 좋은데 있는데 우리 안 주느냐 해서 싸우고... 혐오스러운 것은 여기 말고 혐오스러운 데로... 우리는 청정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청정지역에 이런 혐오물을 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생각하기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 지역민들이 말하는 것은 백번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 의혹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공개를 할 수 있나 없나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야지, 의혹이라는 자체가 이것은 어떤 특정인 봐 주기식 내지는 어떤 좋은 것이라면 특정한 곳에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라는 것은 듣기 나름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되니까 의혹부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화장장이 현대화 되었을 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국장님 상대로 이야기 안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 할...

이삼용위원

국장도 국장이지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청원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묻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는 별도로 토론을...

이삼용위원

청원내용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청원내용입니다.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물론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찬성하는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문제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대체 부지를 제시했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만 맞으면 우리가 양보하겠다, 가능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하려면 국장님... 자기주장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토론하고 타협이 가능합니다. 또 진설성이 있어야 된다,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면... 또 우리 시가 이러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줄 수 있는 것은 몇 백억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줘서 끝을 맺는 사람이 일꾼이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한번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물며 저희들도 앞장서고 지역구에 있는 백태환 의원이나 저나 어제 밤에도 불려나가고...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야 무엇이든지 감수하겠지만... 그래서 아주 좋은 시점에 왔다, 캄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은... 전에는 캄캄했는데 이제는 조금 서광의 빛이 보인다, 틈이 보인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조금 전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밀고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화장장 부지선정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상호간 의견 교환이 더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부지선정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박승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8년 9월 19일 시립화장장 현대화사업 부지가 서면도리 산78번지 일원에 확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부지선정 과정에 불공정한 점에 대한 진실규명과 진입로 확보부분에도 굉장히 불리함에도 최고 점수를 줬다는 의혹 및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음으로 의회 차원의 시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의혹을 밝혀 주실 것을 청원함에 있어, 금번 청원은 부지선정 의혹 및 대체부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청원심사ㆍ처리)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청원임. 특히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지역주민들이 정보공개요구 시 공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립화장장 부지선정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의 건은 방금 박승직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방금 박승직 부위원장이 보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회에 장시간 토론한 내용을 잘 주시하시고 법과 제도가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말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문제는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더 뜻을 가지고 민원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