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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15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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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욕을 얻어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 상해보험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것이 경북 세 곳을 제외하고 다 되었는데, 포항은 2월 12일에 되고 우리가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1년에 630명에 대해 3,15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현재 경주시 소속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청원경찰들은 상해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직에 있는, 정말 행정 최 말단에서 심부름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병 등으로 입원 했을 때 2만원, 후유장애보험금은 1,200만원~4,000만원, 상해나 재해사망보험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우리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다른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