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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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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5일 박승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표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종표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