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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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1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강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신 위원님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정용식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시고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백태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백태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제가 오늘 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기획행정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상득 위원님의 부군께서 보름 전에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서 서울에 입원을 하셨는데 지금은 경과가 상당히 좋아져서 병원에서 퇴원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일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를 하여서 잠깐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임시로 부위원장을 선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위원

전문위원, 임시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임시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장기출타 외에 오늘 우선 사회를 맡으시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주재하실 분을 뽑는데 이것이 의회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저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임시부위원장입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임시주재를 하시는 사회자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의회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의회운영 관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안이 규정에 안 맞으면 통과한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강익수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이 많은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나중에 무효 시켜버리면...

백태환위원

임시부위원장이 아니고 임시위원장입니다.

이무근위원

명문화된 조문은 없는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 예고된 사고는 아니잖습니까? 돌발적인 사고인데 위원장님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리로 진행을 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는,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인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부위원장이나 임시위원장이나 임시적으로 선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임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임시위원장을 뽑아야죠. 안 된다고 하면 안건을 미루든지,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초기 1대 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의장이 안 계시고 부의장이 대행을 하다가 자기도 어디 가야할 일이 있어서 부의장이 한 사람을 임명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전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수의를 해서 결정해서 한 분을...

권영길위원

부의장 다음에는 차 순위가 운영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이 하면 그것도 무효가 됩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제가 지방의회운영 책자 230페이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고 시 위원회 개회 문제, ‘위원장과 연락이 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지정 받는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리입니까, 부위원장 직무대리입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위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임명해 주시죠.

권영길위원

임명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해서 해야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 경험이 많은 이만우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는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초 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경주시 세입·세출예산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접수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그저께부터 출근을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 및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 및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정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건거 유료 임대소가 경주시에 몇 개소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54개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총 자전거 대수는 몇 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전거 대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숫자는...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 자전거의 운영은 상당히 좋은데 비영리단체나 다른 단체에 운영을 위탁을 할 수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는 우리가 비용을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수리비 등 일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업비는 추정을 못했습니다만...

권영길위원

무료로 시민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몇 대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예상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괜찮은 자전거를 50대 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권영길위원

50대 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을 잘 말씀해 주셔야지... 무료로 운영을 하면 기이 유료로 임대하고 있는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돈을 받고 주차장을 임대해 주는데 경주시민 자전거운영팀에서 계속 무료로 해 주면 돈 주고 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4개소라고 하면 수천 대는 될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가보면 비닐을 쳐서 굉장히 크게 해 놨잖아요. 천마총 앞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적지 부근, 터미널 부근에 자전거 임대 상가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자전거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디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00분의 5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요지점에 보관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기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나는 현황을 늘 주의 깊게 봤는데,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고 그 도로가 무용지물인 도로가 많습니다. 첫째, 자동차를 거기에 다 세워 놨습니다. 과장님도 보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단속이 한번도 안 되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화 시키는 것은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무과에 자전거문화정착조성사업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곳은 시가지 위주로해서 관광지에만 연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도 탈 수 있게끔, 관광지에서 끊지 말고 동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서 도로를 개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만 급하게 정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일일이 현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물으면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경주시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잘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자전거는 이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도 빨리 했으면 했는데, 이제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경주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인도에다가 보도블록으로 표시해서 반반 잘라서 해 놨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거기에는 벚꽃나무나 가로수를 심어서 그 가로수 크게 자라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 어렵다면 과연 차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보문 올라가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흥덕왕릉을 구경하고 나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면 내려갈 수 없는 길이 없습니다. 전에는 들고라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번에 나무로 만들어놨던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아주 길게 평편하게 해서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유독 거기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바로 내려가도록 해놨는데... 그러니까 안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자전거가 인접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한참 서서 정신없이 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왜 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한 5m만 넓혀서 올라와서 자전거로서 충분히 타고 올라오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하면 된다, 조례 만들고 시행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경주 고적지 요소요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녀보시고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예로 봤을 때,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1개월도 안 되는데, 저렇게 된 것을 봤을 때는 하겠다는 의욕만 있었지 경주에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자전거 신호등도 설치해야 됩니다. 자전거 신호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건널목의 높낮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하는 말이, 경주에 가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 외로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그리고 보험도 넣어야 되는데 보험관계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을 넣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다해서 시민 전체에 보험을 넣었주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학교 앞 스쿨존 쪽에는 앞으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내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차를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내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지역이나 동에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형산강 둑을 이용해서 읍·면 간에, 또 경주시내로 들어오는 관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국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로 봐서는 이웃 일본이 잘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도

이상도총무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경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수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와서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죠?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통일된 표준안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조금 달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저희들이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룸살롱의 예를 들면, 예전에 서울에서 룸살롱이 성행을 할 때 사치성 예산이라고 상당히 중과를 했습니다. 사실 지방과는 실정에 안 맞단 말입니다. 지방은 서울 룸살롱의 화장실보다 못한 그러한 영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시는 지방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댈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못 봤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이고, 예전에는 주민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말씀하신 룸살롱 등 유흥지점 관계는 현재도 중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가 상당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개정할 때 조금 참작을 하고, 안 대로만 하는 것아 아니고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시 조례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 상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수한 사정 이런 부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 동 지역에는 얼마로 정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는 얼마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탄력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가질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감세되는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지방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국세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세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서 감세되었는데...

최학철위원

3조 4,000억 정도인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 정책에 의해서 3조 4,00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시세분야는 주로 재산부분이고, 재산세, 자동차...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감세정책에 의해서 다소의, 얼마 정도입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재원 적용을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도세는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도세도 현재 일부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감세정책에 의해서 3조 4,000억인가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세 등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국세 수입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교부되기 때문에,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같이 혼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카니발, 산타페, 카렌스, 스타렉스, 무쏘, 테라칸 이런 부분은 2007년도에는 50%씩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67%, 2009년도에는 84%. 내년부터는 100%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시의 자동차세가 8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들 살리는 것 아닙니까? 카니발 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 설명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이상득 부위원장님이 직무를 대신하여야 하나 부군님의 병환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승인으로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만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달 2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의 회의 결과 201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우리 시로 결정함에 따라서 단일 종목의 세계대회로써는 월드컵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회와 경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수탁자를 선정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정하게 하기는 했는데 조례의 규정에 이러한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한번 수탁을 하게 되면 몇 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현재 산내 유스호스텔의 경우 2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수탁자가 기존 시설에서 8억원 상당의 재산을 건축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해서 이 8억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 관련 규정에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해 보니까 20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0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는 것 같던데요?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과연 이런 데에 누가 놀러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인데, 과장님은 몇 번 가봤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관리자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수탁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관계도 너무나 미비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교육장처럼 하루라도 쉬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지난번까지는 시설이 다소 미흡했었는데,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운영에 부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규모가 당초 237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수용인원을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237명이 있을 경우에는 한 학교 한 학년이 237명 이상 되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는 대상이 적었고 지금은 5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 대상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는 지난번과는 달리 운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에 수탁을 해서 20년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현재 수탁자가 자기가 직접 지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자기가 투자를 해서 8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했습니까? 그 건물 지은 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증·개축을 한 부분입니다. 증축도 일부 있고 개축도 있고, 증·개축해서 8억원 상당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원래 건물을 지은 것은 94년도에 지었는데, 237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은 것은 94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 증축해서 500명 수용 규모가 되도록 한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다 지은 것은 2008년 2월에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축한 부분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증축을 했고, 237명 규모로 기존 있던 것은 우리시에서 94년도에 지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왜 유치가 어렵고 학생들이 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가 원인을 물어 보니까 한 학교의 한 학년이 다 와서 활동하기는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500명 규모로 하면 한 학교의 한 학년이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500명 규모로 증축을 해서 민간이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니까 20년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8억원을 들여서 증·개축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시설을 보면 학교처럼, 숲 쪽으로 보면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과 앞에 방갈로처럼 4동인가 5동을 지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시설 자체가 너무나 미약입니다. 운동장이라든가 주변지역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사실 94년도 당시에 경주시와 경주군, 각 시·군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나씩 짓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는 경주군에서 지은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었는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있는 곳에다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종플루 때문에 각 수련시설이 다 어렵고, 사실 500명 규모로 하고 난 다음에는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500명 규모로 해도 지금까지의 운영 상태는 계속 부실이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개인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도 그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바로 옆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앞에 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 주변지역을 깨끗하게 해놓고, 외부에서 수련장에 왔을 때 정말 수련장으로서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수탁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경주시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기본적인 하드웨어부분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고요, 운영하는 것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시에서 수시로 가서 관리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이상영 저희들이 늘 가서 지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에 8억을 자부담으로 수리를 해서 20년간 수탁을 했다, 그러면 현재 1년에 받는 임대료는 전혀 없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운영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런데 8억을 들여서 할 때 용역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때 계획을 해서 주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수탁자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나 8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과연 8억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믿을 수 있지만 실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고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타지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간 주었으면 2028년까지 아닙니까?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물론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관심이 저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나 관내에서라도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부분이나 서비스 면에서도 우리가 관여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20년간 수탁을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련원을 이용해야 만이 20년 후에 다른 사람이 임대를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 때도 우리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지 그냥 맡겨두어서는 수련원이 결과적으로 큰 효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탁인이 8억을 들이고 난 뒤에 우리는 임대를 주었는데 그 임대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년간은 자기 것이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를 준 것이 10년이나 15년 지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얼마나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20년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20년간 사장시키는 것이네요? 형식적인 조례안 밖에 안 되는데, 실제 그런 것 맞죠? 20년간 무용지물인데, 2년이라든가 3년 만에 재계약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거나 하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거기에 따라 적용을 하는데, 20년 동안 자기 것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어떤 식으로 미비하느냐 하면 3조를 보면 그냥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청소년 단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법적 근거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비하다 해서 이것을 보완해 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적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미흡합니다. 처음 제정할 당시에.

권영길위원

미흡한 것도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규정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조례도 많은데 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조례개정한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고 사장되기 쉬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법령은 요식에 맞게 갖추어져야 만이...

권영길위원

무슨 뜻인줄은 알겠는데 그 동안은 요식에 맞게 안 했잖아요. 94년도에 지어서 한번도 요식에 맞게 안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사장화 될 그런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탁자가 안한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나 재계약할 수 있지, 그 사람이 2018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돈 10원도 안받고, 개인이 20년 동안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재할 힘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인 이경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경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에게 조례 개정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 취지를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경동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경동 위원님,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거든요. 오늘은 원안과 차이가 있습니까?

이경동의원

똑같습니다. 단, 10조부터 14조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을 11조부터 14조까지로 공포된 것이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과 같은 내용인데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착오가 되어서...

이경동의원

원래 통과된 부분은 10조부터 15조까지로 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그 통과된 내역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 쪽으로 보내서 공표하는 과정에서 10조부터 15조가 아니가 11조부터 14조로 잘못 공포된 것을 바로 잡는 차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8월 14일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동안 이경동 위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경동의원

구성이 안 되었고, 여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로 해서 일단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네주어서 저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집행부가 경주시의 사정에 맞도록 시행규칙을 확정지어주십사라고 그 안은 제가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준 지가 언제입니까?

이경동의원

11월 30일 주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주기는 늦게 주었네요?

이경동의원

시행규칙 페이지가 뒤의 첨부서류까지 하면 66페이지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시행규칙이 많네요.

이경동의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보조금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안을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주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저께 주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경동의원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단원 뽑는 것은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하면 꼭 경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원은 경주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백태환위원

경주 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뽑으면 좋지만 사실 그 수준이 경주 시내에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수준 높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전국 공모를 해서 만약 단원이 되면 경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백태환위원

무조건 경주시만 국한하면, 문화예술 쪽은 경주시가 사실 취약하잖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질과 양을 따졌을 때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전국에서 어느 누구든지 공모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주소는 반드시 경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상임이 21명이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55명이 비상임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현원 그대로입니다.

백태환위원

합창단 같은 경우는 활동을 했을 때 비상임이지만 조금의 기름값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비상임단원은 기본적으로 공연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경주시에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10년 내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연간 20억 8,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극단이라든가 합창단은 기존 체제 그대로 인원을 넘겨받아서 현재까지 극단은 9억 8,900만원, 합창단은 연간 5억 2,200만원, 그래서 두 단체가 15억 1,100만원이 평시체제로 그대로 소요되고요, 기획공연예술단에 한 4억 정도로 해서 순수한 공연 제작비로 한 편에 한 2억씩 두 편으로 하고자 하고, 그 외 예술단 단장이라든가 예술단지원팀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 1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5억 7,2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합창단이나 극단이 경주시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몇 회씩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립극단은 춘계 추계로 해서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수시 공연을 하고 합창단도 춘추로 정기 발표회를 하고 그 외 각종 행사 등에 수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운영위원회가 10인 이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들어가고, 당연직 위원은 단장, 국장, 업무담당 과·소장 들어가고, 예술감독 및 합창지휘자 들어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연직이 부시장 포함해서 6명 정도 되고요, 기타 위원은 4명으로 해서 시 의원님 한두 분 정도, 그 다음 예총지부장, 기타 이 분야의 전문가 이런 쪽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단순히 임명직보다는 외부전문가가 과반수를 넘는 것은 낫지 않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구성은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으로서는...

이진락위원

운영위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술단을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운영위원회가 중요한데 그냥 부시장, 단장, 감독 이렇게 포함하고, 차라리 거꾸로 외부인사가 6쯤 되고 당연직이 4로 되면 몰라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만 당연직에 있는 부시장이라든가 국·과장 이런 분들은 사실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직 가운데서도 극단 예술감독, 합창단 지회자 이 두 사람이 당연직으로 있는데 기타 위원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여섯 분이 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7조 자격과 위촉에 ‘7인의 심사위원’이라는 규정은 없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이진락위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주로 극단과 합창, 관악 쪽은 없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는 관악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장래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른 형편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존에 극단과 합창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에 시립극단 비용이 당초 이 비용과 똑같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진락위원

합창단도 그대로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극단운영비 9억 8,000만원과 합창단 5억 2,000만원이 종전과 똑 같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추가된 것은 기획공연 예술에 한4억 정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리고 단장과 예술단지원팀 5명에 대한 인건비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진락위원

700억을 들여서 만든 예술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종전보다는 획기적인 인적파워라든가 뭔가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에 좋은 시설이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만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두 편 정도만 했습니다. 이후 내년에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기획공연을 분기 1회 정도해서 하면 4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내년에는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또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 해서 기획공연은 두 편 정도해서 4억을 잡았습니다. 2011년 되어서는 좀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개관이 언제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준공은 내년 6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데 통상 2~3개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찍 한다고 해도 8~9월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감사 시에도 늘 지적을 했지만 기이 700억 정도 들여서 가장 최신의 시설을 했으면, 포항에는 연말에 조수미 공연도 있던데 최소한 개관공연정도는 전국적으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공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는 준공기념공연을 하고, 9월 정도 되면 개관공연을 하도록, 전국 단위의 아주 유명한 그런 공연을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냥 유명 가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조수미 정도 되면 1년 전부터 예약이 되어야 되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공기념 초청공연은 예를 들어서 준공식 직후에 이어서 국립무용단 정도하고, 개관기념 초청공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조수미가 아니더라도 조수미급의 유명공연과 뮤지컬, 예를 들어서 맘마미아라든가 오케스트라, 7080콘서트까지 계획을 하고, 조금 전에 4억의 기획공연예술단은 순수한 자체공연을 시립예술단 이름으로 기획,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이야기인데 6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외부전문가도 6명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타 위원 네 분, 당연직 위원 중에 시립예술 합창단의 지휘자라든가 극단의 감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 정도하면 적 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를 보면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예술감독, 지휘자는 다 단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는 같은 임명직이고, 이런 정도를 운영하려면 시의원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수가, 외부에서 들어가는 수가 절반 정도 되어야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 6대4보다는 최소한 반반 정도 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2페이지에 보면 소요액이 20억 8,300만원인데 기획공연예술단 4억은 금년도 예산에 책청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개관기념행사로서 기획공연의 예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준공기념이라든가 개관기념을 떠나서 내년 하반기에 기획공연을 순순하게 시립예술단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시립예술단이 설립되면 그 내에서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기획공연을 2회 정도 요구하고 해서 그 예산이 4억으로 잡혔다는 이야기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개관기념에 따라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별도로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은 예술단 배속으로 기획공연비로 4억이 되어 있고 기념개관식 이런 예산은 6억으로 시가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시가 섭외를 해서 전국단위의 개관을 대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예술단을 설립하면 기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극단과 합창단만 예술단장이 선임되면 소속이 됩니까? 현재의 계획으로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보문단지 상설공연하는 것은 무슨 예술단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립예술단과는 별개입니다. 보문야외상설공연에 국악을 위주로 해서 시가지에 있는 국악예술단, 올해의 경우 3개 단체가 반갈아가면서 혼합 편성이 되어서 공연을 했고요, 시립예술단과는 별개입니다.

이무근위원

극단도 시립극단, 합창단도 시립합창단으로 명제만 붙어 있지 우리 지역의 예술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저러한 상징적인 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그 공간을 연중 그 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술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예술단체를 포괄적으로 예술단장 밑으로 예속시키는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못 만들었습니다. 단지 보문상설공연은 국악을 중심으로 하는데 국악단 설치 문제는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문광부에 국립경주국악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때 별도로 경주 국악분야의 전문 예술인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립예술단 산하에는 포함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시립극단, 시립합창단에 연간 약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다른 단체의 지원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요구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경주시예술단을 설립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소리를 내고 또 원성의 여지가 있으면 곤란하다, 시가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각 지역에 산재된 예술단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예술단이라고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런 단체를 배제시키고 예술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난다면 시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염려할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술단장한테 지급하는 것이 연간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명한 예술단장을 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경주에 산재된 예술단도 미래로 봤을 때는 단장 배속 하에서 활동을 해야 만이 우리가 연중 공간 활용을 하는 데는 효과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공연예술단에 내년에 4억을 해 놨습니다만 기획공연예술단은 경주에 널리 분포되고 있는 전문 예술단를 최대한 혼합해서 공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현재 안을 보니까, 바꾸어서 범시민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위원회 전체에서 반은 관계 전문인사와 시의원들이 참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범시민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범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사실 예술이 중심이 되어야지 너무 각계각층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관계 전문가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의 말씀도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예술인들은 반이 넘지만 당연직으로 시립극단이라든가 합창단 지휘자는 당연직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인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예산상 보면 기획공연단이 4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춘계, 추계 행사에 두 편 정도하기 위해서 했고,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봐서 공연회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을 하고 공연제작 기일부터 시작해서 완료 안인데 결과적으로 기간은 2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기획단이 공연 제작을 시작해서 선임되면 끝날 때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기획공연일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대충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 때부터 해서 제작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중에 정산에 이르기까지 5~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러면 기획단을 선임해서 기획공연을 위임하면 그 사람들의 위촉기간이 2년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크게는 2년으로 하되 공연 제작 개시일로부터 완료되고 1개월 안까지 그렇게 9조에 담아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개월 뒤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통 보면 5~6개월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러면 5~6개월 정도에서 끝나는데 한 기획단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기획단이 선임이 되어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하는 기간에도 다른 공연단을 다시 선임해서 할 수도 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기획하고 제작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대시설과 직접 관계는 없거든요.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리고 보문단지 상설공연은 별도로 3개의 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안압지도 마찬가지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안압지도 국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의 각종 공연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문상설공연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악단 설립은 앞으로 별도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예술단에 국악단이 소속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속이 안 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보면 시립예술단을 보면 극단, 합창단, 대표적으로 국악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단이 부산이라든가 남원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문광부와 국립국악단에 대해서, 경주가 국악원의 본산지인데 경주에 국립국악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문화관광부장관한테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주에 국립국악원이 유치가 된다면 이것은 외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서 국악에 종사하는 유명한 그런 분들을 경주국악원 단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문광부에 건의해서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굳이 경주시립예술단에 국악단이 소속 안 되어도 경주 국악인들의 예능도 발전시키고 볼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명한 국악인들이 경주에서 국악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국립극단 정도로 하기 위해서 시립극단에는 소속하기가 어렵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립만 되어버리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경비가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것도 별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주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정말 유명한 국악인을,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을 거대하게 짓고 경주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데, 기획공연단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만 포함되는 그런 공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술단지원팀에 구성되는 팀장과 팀원 4명은 공무원이 아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는 기구인데, 지금 문화축제위원회를 조직해놓고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과 이것은 유사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조직도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도 관장님이 있고 팀이 있고, 거기에도 기획공연팀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는 관리하는 기능으로 앞으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가려면 수준높은 공연단을 불러서 공연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공연이라는 말입니다. 기획공연이라는 것이 타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면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서울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 세계적인 가수를 거기에서 섭외해 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회관 조직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유사한 조직이라고 봐지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공연예술단으로 신설하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술감독이 1명 있고 단원으로 4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경주의 문화와 전통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경주만의 독창적인 공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무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개는 기존에 있다는 말입니다.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 위에 단장, 단장 한 사람씩 있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기획공연예술단 하나를 더 넣어서 단장을 뽑고 4명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했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이 15억 정도 들여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했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없어도 기획공연이 매년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것으로 기획공연을 초청해서 한번씩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이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기획지원팀을 만들고 여기 또 예술단 지원팀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안에 기획공연예술단을 하는 것은 순수한 종합예술로서만 기획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앞으로 조직이 새로 되어서 서러벌문화회관과 문화예술회관라 통합이 되어서 했을 때 공연기획단은 순수한 시설에 대해서만 공연기획을 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획공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도 내 예술단체 구성현황이 붙어 있네요? 여기에도 단장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에도 나름대로는 단장이 다 있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단장이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조직적으로 단장의 연봉을 책정해서 지급하면서 구성해서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현재 제일 많은 곳이 구미인데, 구미도 예술단장이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타 지역의 예술단은 단장은 있는데 부시장이 겸임을 안 하시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저희들이 예술단장을 공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부시장으로서 시립예술단장의 명칭만 내걸어놓는 것보다는 경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의 수요를 아주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예술인을 공모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모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운영해 오면서 잘못되어서 다시 시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보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다른 지역에는 사실 겸임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도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예술단 단장을 맡아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신경을 못 씁니다. 겉으로는 그런대로 예술단장의 직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마당에 능력 있는 전문예술인을 단장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공연하자 그런 취지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기획공연이 4억인데 1년에 2회 정도 한다고 하면 한번 할 때마다 2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벤트에 의뢰해서 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기념초청공연이라든지 개관기념 초청공연을 할 때는 다른 데에서 검증이 되어서 인기가 좋고, 정말 경주에 이 공연단체를 초청해도 되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조수미 급 공연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초청공연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획공연예술은 초청공연과 달리 우리가 시립예술단의 이름을 걸고 순수하게 경주 정서에 맞는 그런 순수공연작품을 기획해서 공연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극단장, 예술감독 지휘자, 말은 2년씩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비정규직 관계 때문에 한번 지나면 사실상 영구직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술감독, 합창단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연임을...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처음에 뽑는 분을 잘 뽑겠지만 그것도 평가에 따라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축제위원회처럼 별도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곳 소관이지만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시 직속인데 여기에서 만약 단장이나 극단 감독을 임명했을 때, 2년 계약하고 별다른 계약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평생 공무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9조 5항에 심사를 거쳐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이진락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 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단순히 일반 일용계약은 괜찮은데 연봉이 8~9,000만원되는 사람을 채용했다, 1년 정도 하다가 재평가 할 수 있는데 2년 계약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은 노조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노조가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임명되는 순간 정년까지 보장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알아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임명된 사람은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네요? 제가 묻는 것은 단순히 조례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문제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 조례에 의해서 엄밀히 따지면 시장이 임명하면 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단장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법률적으로 받아봤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설치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검토하고 싶은 것은 한번 임명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시가 출자한 축제위원회나 신라문화조사단처럼 시에서 나간 기관에서는 거기에서 인사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사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재 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그런 문제도...

권영길위원

팀장과 팀원이 공무원화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것을 지적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뽑으면...

권영길위원

단장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장은 해임을 시킬 수 있는데, 서울예술회관도 그렇고 현대미술회관 같은 데도 2년 계약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정도 되면 정치적인데,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이 팀은 뽑는 순간 준공무원화 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시립극단이 상임체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조직에 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 결격 사유에 준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계속 이어오는데 그런 예를 보시더라도...

이진락위원

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채용되는 순간 그 사람은 준 정년화 되는 그 문제가 조금...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시립극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 5명의 팀원이,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기이 공무원이 가서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체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관 전체...

권영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잖아요. 기이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 더 있는 기획공연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5명의 팀원이 들어가서 보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해마다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조직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도 시립극단과 합창단은 개개인이 단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때는 단장이 해당 업무의 국장이 되는데 이 것을 왜 단장으로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종합예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밑에 극단 감독이 있고 또 합창단 지휘자가 있으면 공무원 말을 안 듣고 개별적인 창작을 합니다. 종합예술을 하다보니까 극단이 들어가야 될 분야가 있고 합창단이 함께 들어가야 될 분야가 있을 때 단장이 거기에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장 밑에 단무활동을 할 수 있는 팀이...

권영길위원

단장은 채용을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구성되는 팀장과 팀원은 단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의 인원이 많잖습니까? 서무가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처음으로 3개단이 다 구성된다면 지원팀이 같이 이루질 수 있는데 기이 시립극단과 시립합창단이 지속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의 단무는 없앱니다. 정원이 60명인데 55명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단무, 극단의 단무 활동을 없애고 종합단무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단장은 되는데 이 구성팀장, 팀원이 역할을 문화예술회관 조직팀과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5명이 준공무원 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명의로 공연을 하는데 조금 전 공연기획팀은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예술단 활동을 안 할 때 다른 데서 기획한 것을 모시고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팀이고요...

권영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단체는 전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갑니다. 통제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5급으로 되겠죠. 그 산하에 다 들어가서 사무실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 3개단은 단장이 하나 하면 되는데 그 외 행정적인 조치나 지원은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는 그 조직으로써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왜? 무대감독, 공연감독, 조명감독 따로 있고 또 기획공연팀을 하나 더 만들잖아요? 이 기획공연팀이 이 예술단 지원을 할 수 있고 다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예술단 안에 단무활동하는 팀이 다 있습니다. 예술단이 종합예술을 하다보면 단무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자리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정원이 외에 생기는 것은 극히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다, 왜 그렇게 자꾸 만듭니까?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전문가라는 단장에 대해서, 국장 정도 되면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단장이라는 사람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술 관련 전문가입니다. 무대공연을 오랫동안 담당해왔거나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다섯 사람이라는 것이 또 구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주에 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시립예술단 규모의 단무활동을 하면, 이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합창이나 극단이나 기획공연에 단무원을 그 팀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극단은 단무장...

최학철위원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립합창단 하나, 연극단 하나, 거기에 단장이 있으면서 또 팀장이 있고 팀원 5명이 또 보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립합창단 공연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6~7회 정도 합니다.

최학철위원

자기들끼리 충분히 이동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극단, 그것도 역시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참여시키고, 경주시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권영길위원

과장님, 극단과 합창단은 돈을 9억 주고, 5억 2,200만원 이렇게 주죠? 과에서 문화예술단에 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정산을 받아서 공무원이 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2개가 잘 굴러가잖아요. 별도의 지원팀이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합창단에 단무원이 있습니다, 단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앱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합창단은 단무장, 단무원 2명입니다. 없앱니다.

권영길위원

시립극단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은 현재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1명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전부 돈에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돈에 들어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문화예술회관 조직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처음이라 운영도 안 해보고 잘 모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권영길위원

기획운영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이벤트 회사에 의뢰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거리를, 이것만 해도 안 되겠느냐 예측하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기획공연예술단이라는 것은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의 기획운영팀을 만들 것 아닙니까? 무대팀, 조명팀, 기획운영팀, 조직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라왔듯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기획운영팀이 이것을 다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도 되고, 조금 전에 이진락 부의장도 지적했지만 이 5명이 준공무원 화 되면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 말도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권영길 위원님 등이 설명하시는 우려를 감각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시스템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토론이나 설명, 보고 차원에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면 그러한 예술단을 앞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그 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예술전문가가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단원은 엄연히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원의 처우개선도 하지만 예술단장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능력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동안 실적도 평가하고 개인적인 창작능력도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진보적인 발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없는 사람이 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되 위원들이 우려하는 기획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해보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있을 때, 지금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예술단원 운영하는 시스템을 빌려도 보고, 지금 최소한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도의 개선은 언제든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단 설립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시기적으로 저러한 예술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예술을 기존의 시스템대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은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이 방법이 최선책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은 설립하자 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 5명이 하지 말고. 공무원이 통제를 해 주는 사업에 들어가야지 이 5명이 또 준공무원 체제가 되어 버리면 시끄러운 일이 예상된다는 것은 이진락 부의장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구미 등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안하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현재대로 가면 예산이...

권영길위원

그리고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이 기획공연팀을 운영해서 이 4,000만원으로 데리고 오더란 말입니다. 매년 4,500만원 들여서 하더란 말입니다. 당초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빨리 공표가 되어야 후속적으로...

권영길위원

국장님,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례도 통과 안 시켜 놓고 예산이 올라와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이것이 통과 안 되면 삭감시키고 추경에 해서 하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십시오. 잘하려고 토론하는 것이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좋은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더 해봐야 자꾸 들으면 귀찮을지 모르지만 사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다른 데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5명을 구성해서 관리해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특별히 4,000만원으로 기획을 하든지 이벤트를 주든지,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더 주어서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고하십시오. 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페라하우스와 시립오페라단이 있는데 오페라조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보니까 자꾸 돈이 많이 나가고 문제가 되어서 업무를 하나로 총괄해서 통합을 하니까 오페라단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휘자도 하나로 해서 하니까 환영을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인원이 감축되다보니까 조금 반감을 산다, 그러나 지휘자를 두 사람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를 많이 해서, 잘 참고해서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그리고 문화축제위원회도 이 산하에 넣고 그렇게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예, 우리도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례라든가 개관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극단이나 합창단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에 보조식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가 직접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립극단, 합창단 조례가 두 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조례가 두 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폐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이것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립극단 설치 조례와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권영길위원

자동 폐지되는 것이죠.

이진락위원

모든 해촉권을 시장이 가지는 모양인데, 기획공연단 인원이 5명이나 4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이 인원을 축제조직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묶어 버리면 나중에 인사문제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을 그와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과 축제조직위원회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이 조례를 보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채용하는 규정치고는 지원팀 근무자는 예술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채용하겠다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국 공모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시·군의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극단과 합창단을 두는 것보다 종합예술을 하려고 하면 국악단도 하고, 다른 데는 예술단이 많이 있습니다. 교향악단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했을 때는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예술단으로 했을 때도 그만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술단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연봉이라도 제대로 주던지 팀장 2,600만원 팀원 2,200만원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잡무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4~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죠. 축제조직위원회도 거기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공모해서 채용하는 것은 괜찮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술단지원팀에 들어오는 사람도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못지않은 기획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소한 연봉 4~5,000만원 되어야 응모를 하지 연봉 팀장 2,600만원, 팀원 2,200만원 한다는 것은 그냥 잡무 정도 보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단무입니다. 말이 예술단지원팀이지 다른 데 가면 단무장, 단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볼 때는 단무원이라도 제대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과장님, 현재 우리가 기획공연단에 대한 인원 5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시립극단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경비 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기획공연단을 선임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회 공연을 할 때 2억을 준다, 그러면 제작부터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단장 한 사람 뽑는 것은 다 수긍을 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합창단 단무원도 2명 있고 극단 단무원도 2명이 있다, 하필 기획공연단을 위해서 단무원 4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극단과 합창단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공무원들이 파견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해도 된다, 본 위원 생각에도 공연단에서 자기들이 어떤 공연을 하자 이렇게 위임을 주면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공연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장만 있으면 되는데, 권영길 위원님도 그러면 예술회관 담당팀에서 관리해도 되지 않느냐라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권영길위원

김영제 전문위원님, 정례회를 마치기 전에 중간에 본회의가 한번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가 나옵니까?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예산도 금년에 통과 시켜줄만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원하게 한번 승인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승인을 해 주어도 문제점이 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집행에 절대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5명이 계약직 공무원이 되어 버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채용 전에 공연팀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도 다 단무 조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단무원이라는 것이 단을 보조하는, 행정하는 사람이 단무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이나 다른 장르와 합해서 기획공연을 하는데 대표성 있는 단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한번 맡겨주십시오.

권영길위원

단무원 역할을 기이 공무원이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십 번 했는데 자꾸 고집을 하시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문 예술 분야에 공무원이 단무원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류를 하든지,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 내에 하는데 이 5명에 대해서 우리도 좀더 알아보고 집행부도 좀더 알아보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러면 최학철 위원님께서 좀더 상세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일정을 연기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일정 연기를 하자는데 대한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연기하자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좀더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다음 일정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사적관리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 국·소관 실적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내년도 사업집행 시 참고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