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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2-0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와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유영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7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하고요, 84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1,100만원 그 다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것은 홈페이지를 5대에서 6대로 변경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유지·보수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보수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유지·보수도 앞서 말씀드린...

이경동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은 유지·보수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다시 3,000만원이나 잡혔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한달에 90만원 정도 나가는 유비·보수비로도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잡혔으니까 그 내역이 궁금합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내용으로 봐서 다릅니다. 유지·보수 매월 90만원해서 12개월 되어 있는 것은 본회의장 앞에 터치스크린의 화면이 계속 연결되는데 사진이나 활동사항을 거기에 담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고, 앞에 3,000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5대에서 6대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변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터치스크린은 의정활동홍보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홍보비는 각종 신문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의정활동홍보 전자게시판 소프트웨어 2,000만원도 있고, 의정활동홍보 전자게시판 디지털앨범 3,000만원도 있고 그 다음 홍보비도 잡혀있으면서 의회 홈페이지 수선유지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인터넷으로 하는 의회 홈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한 것은 그러면 어차피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대수선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자료가 바뀐다거나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런 변동사항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예산이 홈페이지 개편하고 홍보전자게시판 소프트웨어 그 다음 시설비에 있는 전자게시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 다음 터치스크린 사진이 보이는 그 비용,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예산결산심사 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79페이지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서 의원 1인당 48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실비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경비는 어떻게 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용하기 위해서, 회의라든가 이동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

식대라든가 여비가 거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의원님들 식사비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별도로 식대나 경비는 예산 잡아놓는 것이 없고 이 경비로 다 나간단 말입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 경비로 식대내지는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원들 전체를 위한 대표적인 경비는 여기서 나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을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 금액이 소액이라서 깊이 안 들어갔는데,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 봤고 운영위원도 해 봤잖아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이경동위원

예산은 한 사람당 1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회의한 것이라든가 식사한 것이라든가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은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잡히고 다른 곳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결산검사할 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러면서 식사를 몇 번 합니까?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모으러 밖에 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여기 안에서 다하고 그 다음 점심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제 집행된 부분을 면밀히 하셔서, 과연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냥 막 넘어갔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해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 본 바로는 100만원 안 들어갔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경비지출 관계는 의장님의 전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도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음료수라든가 각종 타 기관에 예를 들어서 방문한다든가 타 기관에서 오면 선물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어떻게 맞지 않는 지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기관운영추진비해서 의장은 월260만원, 부의장은 126만원, 상임위원장 86만원, 예결위원장 86만원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어쨌든 부분별로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리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올리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잡아서 다른 쪽으로 지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2009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식사비라든가 회의비로 지출된 지출내역서를 전부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이 내용은 의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의장님이 하는 것이 대외적인 지출이 많습니다. 손님관계... 오시면 저녁식대, 숙박료, 선물 보내는 것 사실 전부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의장님에 대해 예산 올려진 것은 의장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쓰시는 것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장님이 임의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쓰신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있는데 예결위원장한테 말씀하셔서 예산결산 할 때 의원 1인당 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쓰든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쓰셔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보를 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쓸 내용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공통경비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경동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내용을 잘 조정해서 의장님과 상의할 일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만 다루고 그 내용은 잘 정리해서...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정말 이경동 위원님이 어려운 것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위원 앞으로 배정된 예산편성은 각 위원들이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정해 줘야 합니다. 이쪽에 남아서 의장님 당겨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장을 위해서 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동료고 같은 사무국이고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장님 의정비는 다른 예산을 더 잡아서 해 주고, 각자 위원들 앞에 되어 있는... 지금 휴대폰 같은 것도 두 대 나오면 의장이 하나 쓰고 비서가 하나 쓰고 하지요? 휴대폰 부의장은 줍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한 대밖에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도 휴대폰 정도는 하나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 요금 10만원이면, 나오는 것만이라도 실비정산을 하든지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잘 해 주시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각자한테 부담된 것은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산출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잡아놨는데, 산출내역을 변경하겠습니다. 1인당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 사무국에서 조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의회가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잡아서 개별적으로 다 줘버리면 전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목적은 전체를 묶어서 위원들 전체를 대표해서 쓰도록 예산이 잡혀지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돈은 다시 한번 산출규모 등을 판단해서 다음 예결위에 보고드릴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상임위원회 출석 실비보상,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민간인이 출석을 할 경우에 주는 돈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이경동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 고마운데요, 항상 보면 우리 의원들 각 개인에게 배당된 금액인데 이것을 의장이나 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식대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당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의정활동비로 쓰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다보면 의장님이 별도로 식사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의장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사실 보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면서 늘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자꾸 의장님이 사무국에서 잘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하는 것을 따질 수도 없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항상 그래도 각자 의원들은 여기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국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 국장을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쓰임새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용한 예를 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면 우리 의원경비를 마치 의장이나 사무국의 자기들 경비처럼 마구잡이로 쓰고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종합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누가 꼬집어 이야기 못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고, 현명하게 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잡힌 것이 없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올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4,400만원 해 놨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이 남았다니 문제인데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선진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갈 때 안 가신 의원들 여비에 남아있으면 같이 한 두 사람 더 해서 보낼 수 있는데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세계태권도대회 같은 데 갈 때나, 안 그러면 닛코시 자매결연 갈 때도 여비가 남았으면 안 간 의원들 한 두 사람 더 데려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여비를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79페이지에 보면 에어컨 구입 천장부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만 천장부착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아닙니다. 본청에도 다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청에는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본청에는 기이 다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청에 했으면 본청에 한 것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회의실에도 가보면 소리가 상당히 납니다.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회의할 때는 늘 우리가 끄고 하는데 천장에 해 놓으면 소리가 안 나고 천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의회에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5페이지 의회버스 천장누수 수리비가 500만원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의회버스 처음 살 때부터 비가 새서 보수한다고 몇 번 보수를 했지요? 했는데 계속 비가 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수를 못 잡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가 새서 정비공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데, 사실 보면 비가 샌 것을 몇 번 봤는데 이것을 500만원 잡혀있는데 얼마가 되든지 이번에는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확실히 잡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각서를 받든지 하자보증을 하든지 해서 두 번 다시 비가 안 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8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서를 보니까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던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국은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저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책비고 이것은 기관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전국적인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연간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2월에 하는데요, 2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임시회 때 늘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1월 중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1월 중에는 바쁘고 해서 2월에 해 놨습니다. 당겨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 2월에 해 온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시정에 관한 것인데 1월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뒤에 것은 안이지 그때 봐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내년 6월이 선거기 때문에 원구성을 7월 초순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했는데 올해는 원구성 때문에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1월은 바쁘고 2월 1일부터 해도 무방하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해져도 원구성이 되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운영계획표가 4월에는 5일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4일인데 5일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위에 일수도 80일로 해 놨는데, 조정이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그런데 시정에 관한 보고라든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여유 있게 짜면 안 됩니까? 여유 있게 해서 바쁘게 하지 않도록...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예산결산 심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위원들 지역사업을 전부 빼고 안 해 준다고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결산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12월이 다 되어야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도 정기예산이 있고 추경예산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원칙을 모르겠습니다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추경이 마지막 추경도 있고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2회 추경하고 할 수는 있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심사를 다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해 버리니까 예산심사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1차 정례회 때 하도록 조례에 못 박아져 있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조례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처럼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반기에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내용이 당해연도에 일어난 일도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보통 예를 들어 우리가 상반기인 5월이나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9년도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해 버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의견으로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행사도 많고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모든 곳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때 보면 시정질문이나 예산결산이나 이런 것이... 예산결산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일정은 당겨서 11월말쯤 할 수 있으면 그때로 해서 12월 초나 중순에 할 수 있도록 짜면 안 됩니까? 너무 몰려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결관계는 국·도비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시정질문은 미리 당겨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