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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2-02

강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0년 한 해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좋은 사업에 필요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촌한옥마을이 전주 전통한옥마을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사실 전주까지는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미처 못 가봤습니다만, 전주에는 한옥마을을 지어서 숙박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단순히 한옥마을로 했습니다만, 경주 교촌한옥마을은 조선시대의 교촌 양반마을로써 신라 최초로 국악이 있던 자리에 현재 경주향교가 있고 또 최씨 고택을 비롯해서 문화재가 여러 점 있습니다만, 이 마을이 과거 한옥마을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약 50여동 변형이 된 가옥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올해까지 22동에 대해서 각종 체험동을 한옥으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교촌한옥마을과 더불어 관광의 명소로서 체험시설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시장님 관사 앞의 흥륜들 거기도 전통한옥마을로 짓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곳과 여기는 또 다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은 종합적인 복합전통문화체험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료가 필요한 것은 재료재배에서부터 생산까지 해서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천연염색이라든가 전통차 등을 비롯해서 전통화초공원도 하고 또 한옥산업화단지도 하고, 휴게 풍류시설까지도 곁들여서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가는 전시공연시설까지 갖추는, 경주관광의 시·종점으로써 랜드 마크 역할이고...

권영길위원

용역비가 3억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8,000만원으로 용역을 1차로 마쳤습니다.

권영길위원

마치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 7월에 마쳤습니다만 현재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의 선도사업으로 들어가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최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과는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대규모이고 이것은 소규모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업비가 180억으로 금년 말까지 조성 완료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까지 몇% 진행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사업비는 전액 확보했고, 22동 중에 6동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마지막 시작하는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권영길위원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6동밖에 못했는데 22동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마무리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동은 활용을 하지만 기존 19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오늘도 조례안에 있습니다. 한옥으로서 대수선 등을 할 때는...

권영길위원

사람이 그냥 사느냐 아니면 민박 체험장으로 하느냐 전통음식점으로 하느냐 체험장으로 하느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존 살고 있는 것은 일단 그대로 두고요, 전통체험장은 와가초가를 건립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살도록 한다... 그러면 22동만 시장이 임대를 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유치시설에, 주요골자에서도 나옵니다만 안4조를 보면 첫 번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 옆에 박물관이 있고 어떤 박물관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박물관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건평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한옥단지 해 봐야 몇 십 평 안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조금 의문스럽고, 두 번째 전통공예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고 해놨단 말입니다. 국장님, 전통공예품이 대충 어떤 것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주로 봐서는 금속공예도 있고 전통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죠. 여기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4조3호에 보면 전통음식이나 전통문화 상품과 관련되는 시설 등이 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권영길위원

국장님, 전통공예품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넣는단는 뜻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전통공예품이나 공예품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별도 구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도 일단 우선해야 될 쪽으로 호수를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유치시설을 기본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전통음식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규격화된 것이 없는데, 전주에는 전주비빔밥이 시 조례로서 권장하고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전통음식으로 지정을 할지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 전통을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한복이 전통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4조 5호에 보면 ‘전통주택 등 기타 전통한옥마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안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권영길위원

국장님 4조 5호만 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면 되는데 앞의 1, 2, 3, 4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올려서 공론화시키는데 조금 더 연구할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연말까지 입주가 완료되도록 준공을 합니다만...

권영길위원

그 전에 이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에 보면 교촌한옥마을조성 및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업종도 정하고 앞으로 임대를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이런 운영사항도 전반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임대, 위탁하는 경우는 시의회에까지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만에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조례가 계속 올라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해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최종 의회의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어서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늘 여기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안을 수렴해서 의회에 승인 절차를...

권영길위원

국장님, 오늘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설치지 말고 안이 잘 짜져야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6동밖에 못 지었는데 1년 만에 한꺼번에 어떻게 16동을 짓는지 의문이 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의논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교촌한옥마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도 전주한옥마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전주는 한번 가 볼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주에도 처음보다는 새롭게 많이 고치던데, 저희가 갔을 때도 규모가 맞지 않아서 여러 채를 수리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달라서 방향도 바꾸고, 또 음식점도 품목을 바꿔나가고... 특히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얼마나 넓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주차장 문제는 교촌한옥마을 도로변, 지금 소공원에도 일부 해 놨습니다만 원풍식당에서 교촌교 쪽으로 오시다보면 왼쪽에 교촌한옥마을이 있는데 그 맞은편이 시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주 한옥마을이나 영주 선비촌이나 서울의 남산한옥마을, 김해 한옥체험장까지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미리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공예품 전시하는 이 공예품은 여기에서 직접 만드는 것은 없고 전시만 해서 판매만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시, 판매하는 기능도 있고 또 실지 제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과 같이...

강익수위원

불국사 쪽에 공예촌이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거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는 공예품으로써 하나의 집합 관광시설이고요, 여기는 한옥마을을 통해서 경주의 관광명소로써 거기에 또 전통공예품인 금속, 토기, 놋전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와는 별개로 한옥으로써의 분위기를 살려서 할 계획입합니다.

강익수위원

현재 불국사 공예촌도 어렵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런 정도의 품목은 기존 그쪽에 묶어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 쉬고 공예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할 때는 그쪽으로 원정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테마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운영은 앞으로 그와 상호호환이 되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5장에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며, 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이진다고 해 놓고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하자마자 위탁운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조성해 놓고 사실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임대라든가 위탁 그런 방법을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공개적으로 모집운영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업소가 다수인 경우에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행정력이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것을 시가 지원해 줌으로써 교촌한옥마을이 조기에 관광명소로 잘 운영되고 정착 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한 칸씩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는 뜻이지 개인 단체에 주어서 운영하게 한다는 뜻은 아닌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상득위원

단체가 오든 개인이 오던 평수대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칸을 받아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촌한옥마을 전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또 필요하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아닌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전체를 총괄 위탁을 하든지 세부적인 방법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개인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떤 단체가 있어서 다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여튼 모집공고를 해서 개인으로 들어와서 개인이 운영하겠다고 하면 개인이 하도록 하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공동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모든 건물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세부적인 것들을 정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시점에서 먼저 제정해 주시면 저희 업무 흐름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무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촌한옥마을 운영시스템을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가 전국의 다른 사례도 보고 일일이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견본으로 해서 개선할 것은 애초부터 반영을 해서 운영안을 일단 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촌한옥마을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놋전이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놋전구역은 안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요석궁 부근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현재 공사현장으로 보이는 가시권 그 구역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공적으로 생각할 때 교촌한옥마을을 그 지역만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옥마을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또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로 되돌려서 전통한옥을 재현할 수 있는가, 현대시대를 접목 시켜서 과연 그 경계 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음식점, 민박 체험장, 공예, 이런 것이 다 수용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주차장도 현대감각으로써 여유 공간이 있는가 하는 전문성이 더 우선적이지 이 조례가 더 급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제정을 하려는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본 사업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여러 지역에 조사도 했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느 지역을 문화적 차원에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촌한옥마을 시스템을 160억을 들여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거기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촌마을로 형성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광명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청에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촌마을에, 평수가 얼마나 되고 유교의 전당을 빼면 각 세대가 얼마 되고 기존 사는 사람들에게는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기능적으로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만 기존 거기에 사는 22가구는 난민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변형된 가옥 24동은 철거를 하고 이주를 했고요, 기존 마을에서 앞으로 한옥개념으로 대수선이라든가 개축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로써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가 보조 지원을 하도록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큰 길 건너 맞은편 쪽, 구 놋전 있던 쪽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땅을 기이 매입한 곳에 주차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적인 사업권밖에도 보면 요석궁 안 쪽으로 월정교로 해서 향교로 들어가는 커브지점에 교촌사료관을 설치하고 경주향교 서편을 비롯해서 초가 3동, 와가 2동, 한옥 숙박·민박체험장도 가시권 동쪽으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양동마을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또 교촌마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경주가 역사적의 흐름은 다 1,000년 이상 되는데 이런 마을을 하나하나 형성하면서 지역별로 위원회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주한옥마을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무근위원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가 되어야 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한정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풀로 해서, 경주 양동마을이라든가 민속공예촌이라든가 모든 것을 묶어서 경주한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테마를 크게 해야지 자꾸 지역별 구분을 지어서 운영위원회만 자꾸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해서도 더 가중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은 사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이고 교촌한옥마을은 역사도시조성사업 중에서 시가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성격이 조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촌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2006년부터 해 놨고 앞으로도 시가 직접 관장해야 될,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교촌한옥마을조성사업이 지정 공고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공고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지금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지 여기에서 앞으로 공고한다는 것은,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운영자 모집을 한다든가 또는 교촌한옥마을 사업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지정해서 공고하도록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조성사업지역을 공고해야 되고, 시장이 지정할 때는 시보나 지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봐야 뒤의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사업구역이라든가 지번까지 넣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득위원

적용대상지역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두루뭉실하게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확정이 될 때 어느 정도 구역면적만 댄 것이고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지번 지적까지 넣어서 정확하게 시장이 사업구역으로 공고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애매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애매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또 이것도 전체 각 조마다 상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벌써 올해 초에 와서 조례 제정을 하자고 하시는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교촌한옥마을조성 및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러 번의 운영 회의를 거쳐서 최적의 안이 나오면 공고도 하고 의회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올리고...

이상득위원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최종 사업선정절차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역사도시조성과에서 교촌한옥마을 마스터플랜을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역사도시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촌한옥마을만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파워포인트는 아니고 배치도면과, 이것이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관계 설명을 하면서 교촌관계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교촌한옥마을의 유치 권장하는 시설이 전통공예품이나 전통음식점, 전통한옥 민박체험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권장해서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수탁을 했잖습니까? 수탁을 했을 때 수탁사용료는 1000분의10을 주고 사용을 한다면, 운영경비에 보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운영 경비를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은 것이죠. 타 지역에 보면 운영 체험비를 받는데 그 금액의 3분의1을 시에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운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안만 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는 좀더 많이 연구를 해서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고자 수탁을 해서 할 때 우리가 그 사업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의 애로점이 있으면 시장이 판단해서 다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권장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운영비의 일부 정도는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일부 지원은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사무처리 담당하는 간사나 서기는 운영위원 15인에 들어가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 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맡고...
만우

이만우위원

전문직만 15명을 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전체 시설비의 1,000분의 10 같으면 토지와 건물을 다 따져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건물이 1억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사용료가 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 자체 평수로 따집니까? 하나의 평수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건물은 건물대로 건평을 따지고 부지는 부지대로 따져서 1,000분의 10 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재정적 지원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재정적이라는 것은 보수하는 것 말씀이죠?

강익수위원

예, 여기에 들어가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까지는 모든 것을 국·도비 보조를 다 받아서 했고요, 앞으로 한옥을 대수선하거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넘는 공사비 가운데서 3분의 2까지 한도로 주되 최고 지원한도는 5,000만원으로...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재원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비로 합니다. 현재 그 마을의 대상이 6동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북관광사업비라고 해서 734억원을 경북에서 받아 왔던데, 이 내역을 보니까 한옥마을, 서원, 유교 이런 쪽으로 각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지금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강익수위원

그러면 양동마을에도 해당이 되고, 얘기나온 김에 물어보겠는데 예산이 저렇게 도에서 나올 때 우리도 노력을 해서 받아 오지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것이 구체화 되면 저희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그렇게 넣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유치시설에 전통공예품이라고 해 놓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예품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몇 사람 됩니까? 이렇게 되면 A라는 보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정하는 것 같으니까 전통공예품이라고 하지 말고 전통문화에 관련되는 시설이라고 해야지 무형문화재들이 많으니까 의복도 있을 수 있고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악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공예품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무형문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4조 하단 5항에 보면 ‘전통한옥마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꼭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해당 되지만 여기는 전통공예품이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을 특혜주기 위한 조문이라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통문화시설이라고 하면 5조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요? 5조는 ‘전통문화에 해당되는 시설 혹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밑에 또 전통주택 등 기타 한옥마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은 기타사항에 다 넣어버리고. 여기는 공예품에 누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정 무형문화재라고 해놓죠. 이런 특혜는 없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고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공예품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공예품 무형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질이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2항에 들어가지만 다른 것은 전부 5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5항에 사람이 많으면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애매한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4조에 보면 유치 권장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무슨 흑막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공예품에 무슨 무형문화재가, 있어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일 텐데 그것은 아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권장하는 시설이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공예품이라도...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2번, 5번을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무형문화재 외에 전통한옥마을에 필요한 것으로...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시키면 되지 조항을 이렇게 분리시킬 때는 어떤 사람을 이 조항에 반드시 넣기 위해서 한 거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작년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잖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봉황로 문화의 거리 때문에 경북도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에서도 많이 옵니다. 특히 그분들이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청기와다방 사거리까지 걸어서, 그 길이가 짧으니까 과거 동해식당 쪽으로 많이 갑니다. 황남파출소 쪽으로 보니까 길을 많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황남동의 한옥거리가 특히, 황남파출소의 거리가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 말씀대로 난민촌처럼 대나무 깃발도 많이 꽃아 놓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고생을 해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잘 조성하시는데 그것이 또 거기에서 바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실 교촌한옥마을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 교촌은 집집마다 5,000만원씩 지원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되기 때문에 황남동, 탑정동과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촌한옥마을도 해야 되겠지만 시기를 가지더라도, 조금 전 이무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같이 통합해서 황남, 탑정동을, 경주시가 한옥마을로 조성해 놓은 것은 그대로 난민촌으로 방치를 하고 교촌에만 자꾸 한다는 것은 너무 차별화 된다 부자는 더 부자동네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역시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시가 좋은 의미에서 교촌한옥마을도 조성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황남, 탑정동을 교촌한옥마을처럼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동해식당 쪽에서 대릉원 서편으로 황남파출소 가는 그쪽으로는 장래적으로 문화의 거리와 같이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체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라고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의 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연장선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많은 시민들이 특히 한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황남, 탑정동은 잘만 해놓으면 한옥체험마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여론도 무시하고 한 쪽에만 치우치면 이 문제가, 교촌한옥마을을 아무리 잘 해 놓는다고 해도 칭찬보다는 오히려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시정추진에 어려움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서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황남, 사정에는 방폐장유치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한옥지구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곧 가시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진전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업비 확보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2조 정의에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가 가나다라해서 네 가지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시설, 안에도 문화시설 나오고, 나에 보면 기능 보유자의 생산·판매·전시·공연이라고 해놓고, 다는 공예품·전통음식 등이라 되어 있고... 2조 가의 박물관은 4조 유치시설의 1항과 같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애매한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능보유자가 하는 생산·판매는 되고 일반적인 국악이나 공연도 되는데 이것은 빼버리고 지금 ‘다’에는 전통공예, 앞에는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이라고 해놓고, 전통문화 상품 안에 공예품과 전통음식이 포함되면 뒤의 4조 3항을 그냥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이라고 해버리면 기존 2조의 전통공예품이 중복되고... 차라리 4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유자와 관련된 생산·판매 및 공연 교육 이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 관련된 것과 포함이 되는데... 앞에는 기능보유자의 생산·판매, 이것은 보통 만드는 사람이고, 전시·공연은 주로 국악 등 관련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치시설에는 공예품 만드는 것만 되어 있고 이것은 빠져있거든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뒤의 전통음식 이런 것도 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추상적이고 가장 예민한 것이 2조 ‘정의’할 때 기능보유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로 공예품 만드는 기능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는 공연·교육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4조 유치시설 2항에 전통공예품은 지워버리고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생산·판매 및 공연·교육하는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사실 핵심적인 것은 무형문화재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 놔야 됩니다. 그냥 전통음식 이런 것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해도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4조 유치시설 2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공예품 이것은 아니고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생산·판매·전시·공연하는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전체 시설 중에 민박체험장이 한두 개 들어갈 것이고, 가장 핵심이 이것 아닙니까? 무형문화재가 우리 시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공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정해놓고 유치시설 안에 기타시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에는 정의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정의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문화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나열했고요, 실제 유치시설은 저희들이 유치시설을 만들 때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주로 보면 무형문화재 생산하고 전시 기능을 우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십시오. 유치시설에 한옥체험장 이것은 되지만, 교촌 아니더라도 한옥체험장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4조 2항인데,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무형문화재가 두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전통악기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국악 공연이 있고, 하나는 전통 누비 같은 것 그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2조 2항 문화시설 나,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가 생산· 판매·전시·교육 이 말을 그대로 4조 유치시설 2항에 넣어 버리면,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상구

김상구역시도시조성과장

그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실 유치시설에 다른 것을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교촌한옥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주다운 것은 무형문화재 한 두세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그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체험마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을 이렇게 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것은 토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집행부에서는 교촌한옥마을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4조 유치시설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전체를 지우고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 3항에는 전통음식 대신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 관련 시설’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중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낸 수정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촌 최부자 재단에서는 문중재단을 영남대학에 기증해서 영남대학에 부지산 것이 몇 평쯤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영남대학에는 전체 3만 8,000㎡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무근위원

얼마 사고 얼마 못 샀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계획된 토지는 5필지, 2,453평을 다 샀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외에는 최씨 문중들이 살고 계시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향교가 있고 사유재산이 있고 그렇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월성사적지 능 뒤쪽으로 가면 사유지인 포도밭 등이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것은 안 샀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것은 매입을 안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촌마을에 대해 시가 계획하는 것이 면적도 교촌마을로서, 어차피 월정교가 준공이 되면 월정교 알파로 해서 교촌마을을 상설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놋전마을 앞에 떨어져 있는 집들은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그것도 자동 철거해서 정비가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정비를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놋전마을 앞 쪽은 국가사적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다 철거정비를...

이무근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는 보상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일부 보상하고 있고 일부 남아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시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기구는 절대 아닙니다. 월정교가 준공이 되면 역사문화적인, 상설화 될 수 있는 시장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시의원들이 이러한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의 내용은 숙지가 되고 알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교촌마을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도 숙지를 못하고 있고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교촌한옥마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 기간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이해 폭이 넓어지면 그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오늘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무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무근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문화도시조성을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이해도 받아가면서 후회 없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특히 중요한 사업마다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빠른 시일 내에 기회를 주신다면 업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9페이지 신구대조표에 보면 9조를 삭제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전체 삭제가 몇 개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41조도 삭제를 하고... 삭제하면 공간을 비워 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삭제합니다.

이진락위원

삭제를 하면 다른 조항이 안 당겨지고 그대로 놔둡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그대로 놔둡니다. 모든 법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마지막장에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로 개편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합쳐져서 지방소득세로 묶여졌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두 개를 합쳐서 지방소득세로...

이무근위원

이렇게 개편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주민세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합쳐지더라도 신설로 안보고, 실질적으로는 신설이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주요내용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리고 주민세와 사업소세도 없어지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3개 따로 따로 15명씩이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시세심의위원은 9명이고 과세표준은 10명, 과세적부심 7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전부...

강익수위원

통합해서 15명으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조례개정안 2페이지를 보시면 12조 1항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전에는 면제를 안 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안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재산세는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재산세는 세법에 의해서는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앞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잖습니까? 그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바뀌는...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것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하여 주시고 담당관·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와 있는데요, 내용도 보고 조만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면보고를 받고, 전체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써 마치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의회도 열고 상임위원회도 열어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실·국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다른 의원님의 유고도 있고 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서면보고로 받고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진락 위원님과 이무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