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각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 개편 및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시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보류 및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개설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증축이 가능하고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공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수직증축 가능하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및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명문화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소위원회 규정 신설 및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 민원인의 편의 증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공동브랜드 명을 ‘이사금’ 세미브랜드 명을 ‘청품’으로 하고, 고품질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규정을 정하거나 사용 대상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주소 변경으로 당초 효현동 1090번지가 1082-17번지에 합병하였으며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별하고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보고 횟수의 완화로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의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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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