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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5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4-13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과 3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제14조에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람권을 발행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또 아래에 ‘수용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예술 그러니까 영화나 뮤지컬이나, 서울 예술의 전당도 적자 나는 첫째 이유가 할인을 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짜 표 때문에 공연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짜 표를 없애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 돈 낼만한 유지들은 다 공짜 표로 들어오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오거든요. 이 장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7조에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당 운영에 대하여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예술의 전당 회원은 전 시민이 회원일 텐데 여기에 별도로 회원이 왜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13조에서 15조까지 관람권 발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관람료 징수하는 것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 또는 이런 행사 때는 관람권을 발행하되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할인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규칙을 통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인도 반드시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관장이 사전에 검인을 한 관람표를 통해서 발행을 하되 회수하는 것도 전당책임으로 합니다만 사실 어디 가더라도 문화예술행사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무료입장 등이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람 무료입장하는 것도 규칙으로서 명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할인 또는 무료입장을 적게 해야 되고 관람료도 반액을 징수하거나 또는 전면으로 감면하는 그런 규정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공연일수록 돈을 받고 유료로 들어오도록 해야 각종 공연도 가치가 있고 또 예술성도 인정이 되고,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무료입장이라든가 할인하는 것은 최대한 안하고...

이상득위원

‘안하고’ 해서는 안 되고요, 조례에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도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느 시․군이든 다 그렇지만 시세보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무료관람은 없어야 되고요, 또 되도록이면 할인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장애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 행사에 따라서 어떤 장애인은 돈을 주고 봐야하는 공연도 있을 테고 반액을 해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반액으로 해 주어야 되겠지만 다른 장애인들 다 볼 수 있는데 반액을 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경주처럼 유지들 행세하기 좋은 곳에서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공짜로 들어가 버리면 전당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지금 방침은 무료초대권은 일체 발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할인관계는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 되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에 명확하게 그 안을...

이상득위원

조례에 왜 그것을 안 넣었습니까, 조례에 넣어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관람료 할인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13조에도 있지만 시행규칙에도 관람권의 할인에 대해서, 단지...

이상득위원

13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시장이 주관하는 것은 돈 안 내고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구는 필요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13조에 넣어줘야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13조 관람료의 징수 조항에도 보면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행규칙안은...

이상득위원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을 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에 담고자 하는 것은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입장료 2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 주고, 국가유공자자...

이상득위원

할인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이런 것은 반드시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심행정을 펴면서 공짜로 넣는다면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위해서 전국의 각종문화예술회관 등의 조례를 일일이 검토해서 그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 시의 사정이지만 우리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 하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1년에 운영경비가 얼마씩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술의 전당 전체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특수목적법인 SPC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감당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순수하게 행사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만 관람료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나 김천, 구미 여러 곳을 망라해서 검토를 했고 단지 무료입장 이런 것은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무료입장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시행규칙안에 입장료 20명 이상 단체로 했을 때는 20% 할인,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 관람권을 구매할 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공연하는 것도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야지 그냥 징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징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서울예술의 전당 관계자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처음 조례 정할 때 이렇게 안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편법으로 들어오는 자치단체 주관이나 후원 행사를 전부 그런 데서 하니까 적자가 계속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술의 전당도 모든 입장권의 무료는 없애고 어떤 경우에라도 전부 징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부터 제대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회비는 왜 거둔다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어디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문화시설에 대한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회비 징수를 해서 연중 공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람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국적으로도 회원제를 운영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할인을 해주도록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편법을 다 조례로 정해놓고 무료가 없다, 할인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예술의 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시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통상 1만원 정도로...

이상득위원

통상 1만원 받으면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연예술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가입할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A, B, C, D라는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면 그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할인을 해 준다, 그냥 이 회원은 개개인이 들어오는 것인데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 명의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회원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본인이 예술의 전당 하나를 어떻게 임대하거나 공연을 합니까, 못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평소에 경주예술의 전당에 각종 공연을 하는 상황을 참여해서 보고 입장료를 구입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제로 하면, 철도회원도 회원은 할인을 해 주듯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상득위원

그러면 관람료 할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연 할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관람료입니다. 회원으로서 입장할 때 관람권을 사면 할인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단체를 운영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할인이 안 되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서 평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면 자기가 기여한 실적만큼 관람권을 할 인 받아서 표를 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당의 활성화가 되고 관람자의 편의가 도모됩니까?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개인의 문화의식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당운영이 활성화되고 관람자의 편의가 도모가 되고 안 됩니까? 회원제를 해서 들어가면 편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편의가 되면 관람자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관람자가 되는데 그런 회원 몇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관람자의 편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만큼 전문적으로 관람을 희망하고 다수를 관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상득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우대회원에 대해서는 3만원, 일반회원은 2만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구미라든가 김천 사례를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을 시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할인을 하려면, 회비를 매월 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간 회비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월 3만원 같으면 연간 36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간 회비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연 3만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연 3만원 내고 이것을 할인 해 준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회원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가 따로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무료입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옳은 대안이 나오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포함이 다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제15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안 제4조 2호, 전통공예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된 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체를 포함해서 생산, 판매, 전시, 공연, 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4조 3호 전통음식, 전통문화 상품과 관련되는 시설을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상품을 생산, 전시, 판매, 체험하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택환 위원님께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2호 ‘전통공예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되는 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자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3호 ‘전통음식, 전통문화상품과 관련되는 시설’을 ‘공예품, 전통음식 등 전통음식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하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가 또는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시․도지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은, 시장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백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예술의 전당을 한 과 단위로 보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기록물관리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 사람이 현재 우리 시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데 민원봉사과에도 기록물을 전산화함으로써 계약직으로 한 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도 한 사람 있고 예술의 전당에도 한 사람 새로 채용하고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민원실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은 외동 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예정부지 등 매입 외 2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외동운동장조성공사 편입 예정부지 매입과 국립공원시설물 인계 및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등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동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8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유지도 많습니다. 시유지가 5만 7,000㎡, 국유지가 550㎡...
석호

정석호위원

80억 정도 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014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놨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천운동장이 얼마 들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9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산내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가 5억 1,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시가 샀고요...

백태환위원

얼마 전에 매입 되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건축물 4억 1,000만원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업비는 5억 1,400만원이라고 해놨네요? 건축물비 다 포함해서 5억 2,400만원 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 되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관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겁니까, 자체 의용소방대가 관리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소방서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상주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산내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55명 정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들 우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것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시설물 인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가 국립공원으로 넘어간 지가 1년 넘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년 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석굴암주차장 등 이런 부분은 우리 수익사업보다는 앞으로 수리 보수나 이런 부분을 국립공원으로 이양시켜줘야 된다는 쪽으로 협의를 모았는데, 우리가 석굴암주차장을 넘기는 대신 국립공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상으로 석굴암주차장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몇 군데가 됩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남산순환도로, 석굴암 올라가는 도로 이것은 전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무상으로, 앞으로 이것은 시설보다는 유지 보수하는데 시비가 훨씬 들잖아요.
석호

정석호위원

국립공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라고... 보수나 환경 등을 책임지고 하라고 협의가 되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신설되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산림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국립공원 경주사무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직원이 5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연간 예산이 6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 약35명 정도, 일용직, 지킴이 등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35명의 직업이 생겼고 연간 6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 돈이, 국비가 우리 지역에서 쓰여 진다는 것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국립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용도 되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엄격하더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할 때는 인원도 별로 없고 산소를 해도 새벽에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소 만든다고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발견하면 나중에 다시 이장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묘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정서인데 묘지는 불법으로 쓰더라도 그것을 옮겨가는 것은,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처벌을 하는데 이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녹지과가 모든 부분을 시에서 이양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불편한데 해제를 해 준다던가 이런 방안은 절충이 안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국립공원은 일단 총량제라고 있습니다. 경주에 15만㎡라고 하면 15만㎡이 해제가 되면 어느 지역을 그만큼 보충해서 총량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과거에 국립공원에서 공원 선을 지정했다가 경주시에 관리를 맡기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불부합 지역에 있었던 것은 지난해에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거의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큰 혜택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개 지역이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장기간 관리해야 될 부분은 하고 국립공원에서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우리 시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줄 때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해서 시민의 사유권 재산도 충족시키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립공원이 경주에 사무실을 주둔하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있던 시가 관리하던 모든 재산권, 예를 들면 탐방로라든가 화장실, 교량, 도로, 전망대 이외의 구축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했을 때 늘 시비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이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 시가 골치 아픈 예산을 자꾸 투자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국립공원에 넘겨야되겠다는 그런 의지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단,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석굴암주차장과 휴게소는 수익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료 기간이 되면 그때 다시 재조정 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다음에 자동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유상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무근위원

그렇죠? 국립공원지역의 시설물 중에서 우리 시가 재투자해야 할 이런 사업들은 빨리 인수인계를 하고 수익성이 있는 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도래 되면, 우리가 돈을 받고 이것도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겠다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히 돈 받습니다. 돈 받는 것을 지금 승인받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이런 취지로서 산림과장이 답변하는 거 맞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재투자해야 할 국립공원 산하에 있는 시설물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인수인계를 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이나 이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특히 국립공원 중에 토함산과 휴게소, 매점 문제는 경주로서는 상당히 오래 동안 경주관광의 수익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의 취업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시민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산림과와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가 화장실이 대부분이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사적공원과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용담정 밖에 있는 주차장과 기림사 밖에 있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발의하고...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문화재과와 관련된 안내표지판이나 목재 데크, 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안내표지판과 목재 데크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할 때 이쪽과 협의를 해서 규모라든지 디자인 등은 다 같이 의논해서 하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이미 시가 국립공원관리 주최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을 때 그대로입니다. 인수인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이관이 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는 또 할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자기들이 다 하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목재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문화재보호구역의 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에 와서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 점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산내 전담 의용소방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자치행정국 및 사업소,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감사담당이 제안설명 및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번 1회 추경은 살펴보니까 대개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세부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세하게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은 1회 추경도 있고 2,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번 집행부가 상정한 1회 추경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이고 또 서민 복지정책에 입안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 단계인 예결특위에 혹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부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면 그때 개별적으로 예결특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이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이무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재청이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