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중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증액된 주요내용에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오리엔테이션 위탁교육’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5대 위탁교육비가 얼마였어요? 5대 위탁교육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5대는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어려운 경제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의정활동홍보비 부족분 500만원도...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쉽게 말하면 언론사에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이상득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언론을 통해서 각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으며 그 질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것이 고쳐졌고 어떤 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제대로 발표된 적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솔직히 YMCA인지 YWCA인지에서 나와 2층에 앉아서 무슨 상전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결석한 사람도 안했다고 올라오고 내가 구차해서 말을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정에 참가하는데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왔거나 어쨌든 언론이 그것을 홍보... 홍보라기보다 공정하게 내준다며 정말 예산 하나라도 제대로 절약하거나 또는 지적한 것이 언론에 나가야지 무슨 인기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려고 의정활동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홍보비 부족분 500만원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먼저 말씀하신 오리엔테이션 1,000만원은 지난 5대 때는 없다보니... 사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서로 간의 단합에도 기여하고 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1,000만원 증액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언론홍보비 관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언론이란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님 입장에서는 각 언론사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홍보할 것도 의회차원에서 해 달라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의정활동홍보비 해서 의장단이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의장단에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내역을 올렸습니까? 올렸으면 그것 좀 가져와 주십시오. 예산을 잡았을 때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부분이 있었을 거니까 그 요청받은 부분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여기 괄호해서 의장단이라고 표기한 것은 부기를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달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것이니까 요청받은 부분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보고 그것을 이렇게 쓰는지 저렇게 쓰는지 알 수가 있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우리 집행부에 준한다면 시장의 언론에 대한 홍보비는 3억, 어떤 세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500만원 추가한 것도 의회차원에서 의장이 재량으로 언론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이경동위원
의장이 요청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의장이 어떻게 홍보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를 홍보했을 경우에...

이경동위원
그 위에 의회를 홍보하는 의회 안에 팸플릿도 절감하고 의회보 제작도 절감하면서 의장이 의정활동을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세부적으로 뚜렷한 항목은 없는데, 저희들이 선례를 봐서 이런 것이 생겼고요...

이경동위원
선례가 있었으면 왜 처음 기정액에는 없다가 지금 생겼습니까? 선례가 있었으면 처음 당초예산 잡을 때 잡았어야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당초예산에 일정부분 했는데 지금 집행하다보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항목에 있고, 이것을 왜 일반운영비에 잡아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당초금액이... 이것도 예산계에서 잘못 나왔는데 당초금액이 0이 아니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금액이 잘못 부기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기정액과 예산액 해서 전부 다 총예산액이 얼마라고 할 때 5,000만원이 비어버리면... 5,000만원 당초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5,0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이경동위원
1월, 2월, 3월 동안에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다 배정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배정은 했는데 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아직 집행까지는... 비디오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비가 있는데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연내에 계약할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이 다 됐다고 봐야지요. 다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기정액에 5,000만원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경동위원
추가로 더 잡았을 경우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500만원 더 잡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500만원 더 필요할 테니까 잡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거의 다 계약이 되거나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추가로 하려면 500만원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500만원 잡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500만원 무엇을 하려고 잡았는지 요청한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특별히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내일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36페이지 아래쪽 국내여비 의정활동지원비에 삭감됐는데, 삭감을 특별히 해야 해서 의무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삭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기준에 몇%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지침에 맞춰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용품비 등 전부 기준에 맞춰서 5% 내지는 10%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의원활동비도 그렇게 되고, 홍보비나 다른 것은 인상시키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부족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홍보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절감해서 90만원입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900만원입니다. 10% 절감해서 100만원...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올려놨는데, 의회차원에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그분들에 대한 중식내지는 차비를 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작년에도 올려놨다가 극히 일부만 지출되고 연말에 다 쓰지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인이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언론홍보비 따로 있고 시민직접홍보비 따로 있고, 그렇게 한 것에 비하면 의회가 너무나 안 알려졌을 뿐 아니라 계속 집행부에 밀린 것 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의회 21명 각 개개인이 한 업적이 뚜렷한데 그것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비 5,000만원 올린 것이 언론사의... 의회가 상당한 곤혹이 있습니다. 쉽지 말하면 언론사 일면에 홍보를 해서 경주시의회라고 나가면 거기에 다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올린 것도 개인을 봐서는 사실 흔적이 없는 돈입니다. 전체로 봐서 경주시의회라고 올림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경주시의회라고 신문에 광고내신 적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돈이 나갈 때는 반드시 신문 상에 경주시의회 문구가 들어가야 돈이 나갑니다.

이경동위원
경주시의회 뭐 했다고... 그냥 경주시의회 이름만 내서...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무슨 행사에 ‘축 발전 경주시의회’ 나가면 집행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다 나갑니다. 경주시의회 이름만 하나 들어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아듣겠는데요. 4년을 해 보니 무슨 언론인들한테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면 되지 그렇게 쩔쩔매고 구애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전혀 거기에... 언론은 마음대로 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는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의정활동홍보비 의장단이라고 한 것은 의장단이 쓰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 주는 거라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솔직히 말해서 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관리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가야 됩니까?

이경동위원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을 하고 그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거기서 최종결정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일단 계수조정을 해서 넘깁니다.

유영태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몇 분 계시지요?

이경동위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지요.

유영태위원장
위원님이 계시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특위 에 넘길 수도 있고 특위에서 바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경동위원
특위에 넘겨도 특위에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올리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이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예를 따지면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되 반드시 100%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다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요.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이 필요합니까?

이상득위원
예, 해야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