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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56회 제1본회의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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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접수되어 같은 날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석호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석호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