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정용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엑스포 부지 및 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17조,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엑스포행사장부지 및 엑스포 문화센터 · 경주타워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2010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문화엑스포 운영과 재단법인문화엑포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엑스포행사장 부지 및 엑스포 문화센터 · 경주타워에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서한 엔티엔베어링(주) 예정부지 매입건과 징콕스코리아(주) 예정부지 매입 건으로서 부지의 위치는 건천 제2 일반산업단지와 천북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전체부지면적 17만 9,473㎡ 중 경주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지원비율에 의거 12.5%인 2만 2,434㎡를 매입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규정에 합당하고, 경주시와 3자 공유지분으로 매입 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여 우량 외국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의장직무대리
이상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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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