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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57회 제1본회의2010-07-07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사무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제6대 경주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8명의 지역구 의원님과 3명의 비례대표 의원님이 당선 되셔서 총 21명의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원(院) 구성을 위한 제157회 임시회를 의회 사무국장이 7월 1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2일 윤병길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앉아계신 의석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 출신 성명 가나다 순서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로서 의장 직무를 대행할 ‘바’선거구 출신의 손호익 의원입니다. 제6대 경주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의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의장, 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우 의원, 박승직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철우 의원, 박승직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의장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비례대표·선거구 순서로 하되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부의장 선거 시 이미 당선된 의장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사항은 무효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직무대행 또는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의원성명 호명)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요령은 유인물 참조

14시09분 투표개시

손호익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 한 바 명패 수 21매, 투표용지 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김일헌 의원이 21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일헌 의원이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투표종료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신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헌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석 인수인계)
일헌

김일헌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과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의장선거에 경쟁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6대 경주시의회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 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의회는 하나로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슴속에는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느껴집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화합된 의회,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와의 관계는 최대한 협조할 것은 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당선인사에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맡아 진행해 주신 손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이철우 의원과 박승직 의원이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직무대리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원성명 호명)

14시24분 투표개시

일헌

김일헌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고 투표함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에서 이만우 의원이 21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만우 의원이 제6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투표종료

당선되신 이만우 부의장께 축하를 드리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부의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부의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또 왕성한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상생해서 경주 발전에 매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6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만우 부의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보고사항에 있었듯이 윤병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 서면동의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면 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이 2010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개회하기로 된 것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즉 회기를 하루 단축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으로 7월 8일 휴회 중 전체의원간담회를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직후 개최하고 당초 7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7월 8일 개의하여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와 KDI가 주관하는 「바람직한 전력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용역결과 보고회」와 임시회가 7월 9일 중복되어 회기를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의 당면현안사항인 한국전력 및 한수원 통합관련 용역결과 발표회가 있는데 회기를 단축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하여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대안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반드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서 결정된 대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