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활동을 비롯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같은 날 윤병길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하여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4회 30일로 총 6회 7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 10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서호대 의원님 외 6명으로부터 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7월 26일에 집회하여 8월 4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6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제15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8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길게 잡은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를 의원 총 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9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휴회키로 하였습니다.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0년도 하반기 의사일정 운영과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전체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를 사전에 팩스로 보냈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실시토록 되어 있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실시방법은 전년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제2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읍·면·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였으나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의원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전년도에는 읍·면·동과 본청을 구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하면 읍·면·동과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2반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일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96년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반은 본청 감사를 하고 2반은 읍·면·동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6대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의장단의 이야기가 아직도 의원님들이 전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제고하고 효율성도 제고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가르면 업무량의 반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읍·면·동은 이틀에 걸쳐 본청으로 불러서 읍·면·동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네 번째 의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1대, 2대, 3대 때 행정사무감사와 6대 때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이 의장단에서 이야기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과 회의를 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을 볼 것 같으면 1감사는 집행부를 하고 2감사는 읍·면·동으로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상임위별로 한다는데, 우리 상임위는 보통 10명인데... 그러면 기획행정 같으면 기획행정 소관 국만 하고 산업건설은 산업건설만 한다는 뜻이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는 의원들이 기획에서나 산업에서 10명 중에 빠져나가는지...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읍·면·동을 배분해서 기획에 몇 개 읍·면·동하고 그 다음 산업건설에 몇 개 읍·면·동하고 나누어서...

손호익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의원 21명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5대에 걸쳐 하던 것을 바꾸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장단에서 기본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운영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읍·면·동...

손호익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23개 읍·면·동의 숫자가 많으니까 반으로... 23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반으로 나누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상북도에는 시·군의회가 23개 있습니다. 경주 빼고는 거의 다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주만 종전과 같이 1반, 2반 본청,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경주같이 하는 곳이 경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차원에...

손호익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들은 산업건설의 행정사무감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21명이 그것을 나누어서 하고, 기획은 산업건설을 아예 건들 수도 없고 산업건설은 기획행정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본청감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6대 의회가 개원해서 사실 아직 업무보고 현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본청감사 전체를 한다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의장님이 제시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방금 손호익 전 의장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제1행정사무감사팀이 본청을 하고 제2행정사무감사팀이 읍·면·동을 했을 때 어차피, 2팀에 소속된 위원들은 본청감사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읍·면·동 감사팀은 본청감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보면 어쩌면 지금 상임 소관위별로 한다고, 마찬가지 같네요. 읍·면·동에 참여 못하는 의원들이 여기도... 이번 방법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별로 하면 이쪽 상임위에서 저쪽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가 본청 감사팀이 읍·면·동 못 하듯이 이것도 그런 건데,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아직... 이렇게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2005년도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번 해 봤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예.

서호대위원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추후에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2005년도에 그때 했는데 사실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살아서 예산을 심사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십시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상당히 업무의 전문성은 살려서 알뜰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기존 하던 방법대로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읍·면·동은 순수하게 읍·면·동만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저희 의원들 임기가 4년인데, 지금은 기획과 산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기획에 계신 분들이 산업으로 가시고 산업에 계신 분들이 기획으로 가십시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려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그 업무량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의장님께서 계셨고,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상북도 의회는 전부 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도내 10개 시의회 중에 9개가 상임위원회별로, 우리만 빼고 전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자는 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 자기 읍이 관련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전문가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어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못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행정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그 상임위원회의 조례안을 다루고 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업건설과 기획행정에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까지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최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문성의 문제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업무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견제기관인데, 예를 들어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국의 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업무를 우리 위원들이 배운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피감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어떤 관계에 종속되는 관계, 우리 집행부가 질질 끌려 다니고, 집행부도 사실적으로 보는, 무조건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의장단에서 의논을 하려서 하셨겠지만 전체,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기존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보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토론을 더 한 후에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어차피 의회가 의원들 구성분포나 어떤 전문성을 따져서는 사실 지금 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손호익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2005년도에도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어차피 기획행정이나 산업건설에 가면 공부를 좀 하고 지금부터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한다면 회의를 몇 번,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위원장 말씀대로 다른 상임위에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전혀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한번 해 보는,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 1반 2반을 나누어서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쯤 6대 의회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도 이제는 상임위별로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을 내신 것인데... 사실 한번 해 보고 단점이 있으면 내년에나 후반기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의장님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바꾸는 것도 좋고 옛날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 집행부의 전체 국이 6개 국이죠? 과가 몇 과입니까? 한 30개정도 되겠지요. 기획과 산업이 반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기획행정 국·과만 담당하고 산업위원님들이 산업건설 국·과를 감사한다면 우리가 전체 집행부의 견제기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권위도 기획행정 위원님들은 산업건설 국·과에서 소외되고 또 산업건설의 위원님들은 기획행정 국·과에 소외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견제를 안받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획행정의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기획행정은 산업건설을 못하고 산업건설은 기획행정을 못한다면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의장단에서 숙고해서 내 놓은 안이겠지만 우리가 5대 동안 약20년 동안 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계시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생방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반... 2반은 사실 편성되면 조금 쉽습니다. 생방송도 안하고 하는데... 생방송이 나가서 경주시 전체 시민들이 보는데 의원님들이 짧은 기간에 감사의 많은 분량을 소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섣불리 알아서는 생방송하는데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생방송을 하면 발언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또 깊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호대위원
의회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의해서 표결에 부칠 때 어떤 방법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되어 있습니다. 토론 시에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은 중대 사항인데 표결하기 전에 휴회를 잠시해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