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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5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0-07-26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을 잘 극복하시어 건강에 각별이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일반안건이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7월 15일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총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 국장님이 공석 중이어서 담당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이옥희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업무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전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던 다문화가정 업무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전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하던 업무를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전을 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과 여성담당에서 하는 업무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도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업무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정도의 업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학습센터에서는 교육과 가정에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완해 해 놓으니까 인력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부를 평생학습센터로 넘겨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담당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결혼이주여성이 총 몇 명이나 되며 이중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가 600여 명 됩니다. 600여명이 되는데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중국동포인데, 가구는 200여 가구가 됩니다.

이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업무하고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업무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관을 하더라도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조직도를 보게 되면 경제산업국에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보면 계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께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서 6월 30일 일부 개정해서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보게 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급 4명 이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축산과와 해양수산과가 끗발이 없어서 3개 계밖에 없는지, 아니면 정원규정 1,462명 때문에 더 늘이지를 못해서 3개의 계를 두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이 유권해석이, ‘특별한 경우’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과나 해양수산과가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해당되는 주민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도 적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75명 감축하면서 그때의 기준이 대국대과라 해서 1개 과에 20명 이상이, 지금은 12명 이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때 개편할 때의 지침이 20명 이상 대국대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축산과와 해양축산과를 통합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두 과는 업무특성상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6개 계가 되었죠. 그랬는데 그러면 1개 과를 2개 과로 분리를 하자 이렇게 했고, 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불어나는 것 같으면 담당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조직에, 6급이면 중견간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숫자만 많으면 밑에 일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조정하기를 3개 계로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여러 개 과가 있는데 이 중에 2개 과만 4급 이상 직원 세 분밖에 없는, 2개 과밖에 없는데 법령으로써는 분명하게 6급 4명 이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준수를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공포하기 전에 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도의 심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3개의 계가 적합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기구개편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만약 인원을 늘이고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몇 번 접했습니다. 할 때마다 축소되는 것은 없고 자꾸 불어나거든요. 이번에는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한 과가 더 불어났거든요? 한 과를 축소 시키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시인을 하시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금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축산과나 해양수산과는 3개의 계가 아닙니까? 과를 하나로 통합하고 6개 계를 한 과에 두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가능하다고 지난번에도 판단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한 과라도 축소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개편 할 때마다 축소는 안 되고 한 과, 두 과 불어나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승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주시의 경제 발전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 단위를 축소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번도 줄어든 것은 못 봤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축소할 때 75명을...

손호익위원

축산과나 해양수산과는 많은 계도 아니고 3개 계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6개, 7개, 8개 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축산과, 수산과는 3계에서 1계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산업무나 수산업무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을 때 3개 담당께서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2개를 합쳐도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안을 그렇게 냈는데 의회에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해서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어차피 정권도 바뀌면 여러 가지 개편이 되고, 이 개편보다는 과의 명칭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에 시정새마을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다가 계로 되었는데... 그래도 시의 트레이드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야지 새마을과라는 명칭은 사실 7~80년대의...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마을과가 존치할 때 새마을과, 새마을계...

윤병길위원

그런데 또 다시 시정새마을과 밑에 총무계장, 시정계장, 인사계장 등이 있는데, 명칭을 차라리 총무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실 시정새마을과를 시정과라고 명칭을 정했다가 새마을 조직에서 1만 몇 천 명의 연명을 받아서 새마을부서를, 새마을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또 새마을 정신 같은 것도 이번에 공무원들이 새로이 마음을 다지고 할 때 ‘새마을’을 넣어서 주민들과 같이 업무를 해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정새마을과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이나 중앙부처에도 총무라는 것이 있듯이...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명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없어지고 새마을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밑에 보시면 총무라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명칭을 그렇게 넣어 주면 활동을 하는 새마을 단체에서 더 사기가 진작이 되고 잘 안 되겠느냐, 또 1만 명이 서명을 해서 올려보낸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윤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축산과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주에는 축산과에 3계밖에 없습니다. 경주에 보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데 1계를 하다 더 증설을 한다고 보면 일단 업무량이, 그 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산출해 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축산 쪽 업무를 직원들이 다 모르더라고요. 왜냐 하면 축종별로 보면 한우 쪽이 상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양계, 낙농으로 축종에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1계에서 4개의 축종을 전체 관리한다든가, 지금 현재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버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종별로 담당을 정하면 좋겠지만 축산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축산물 유통입니다. 유통 쪽에 인력을 보강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고 사육 쪽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도 노하우가 많고, 또 사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고... 또 전염병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전 직원이 차출이 되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계속, 군과 시가 통합되기 전에 축산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후부터는 계속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개별농가는 줄지만 단위가 커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많은데 계속 과를 줄여서 담당부서의 사람이 적으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계에 사람을 늘이든지, 아니면 계를 하나 더 보강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계와 유치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었고 기업지원과는...

최창식위원

그 전에 계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업지원계, 기업유치계는 있었습니다. 지금 2개 과에 8개 계인데 기존에 6개 계가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중소기업 상공인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경주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노사문제 때문에 기업하러 안 온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기업을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조금 전 새마을과에 관한 부분에 새마을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시민연대 연명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행정기구 개정 검토 확정시까지 어려웠던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에서 개정 확정할 때까지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실 박헌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연명을 해서 새마을과를 신설해 달라 해서 시장님과 간담회도 했는데, 과를 신설할 정도의 인력은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인원을 보강을 시킨다든지 업무를 조정해서라도 새마을 업무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도 새마을 명칭이라도 과 단위에 하나 넣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위안을 삼고 새마을사업을 더 열심이 할 수 있는 회원들의 사기진작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다가 시정새마을과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명칭입니다. 기구개편 할 때마다 명칭 바꾸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바뀌시고 했을 때 전 직원이 마음을 새로 다잡고, 이사 가면 집수리도 하고 하듯이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짐도 하는 차원에서 바뀌어 진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보는데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축산문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축산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일이 많으니 적으니 얘기하고 또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업무량을 가지고 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서 야근을 오래하고 많이 하는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산을 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명칭을 보게 되면 지금의 도시건설과가 옛날에는 건설과였습니다. 굳이 ‘도시’를 붙여서 득 될 것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도시를 붙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설과라고 하면 되지. 그 다음 시정새마을과도 그렇습니다. 박헌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러면 새마을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과라고 넣어준 것 같은데, 분명하게 아래에 새마을계라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는데 굳이 시장님께서 새마을에서 와서 명부 들고 떠들고 하니까 넣어 줬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떠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계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새마을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라고 하든지 총무과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새마을과를 넣어서, 민원인들은 대부분 총무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새마을과로 바꾼다는 것도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도시건설과도 그냥 건설과라고 하면 되지 도시건설과라고 하면 일반 민원인들은 ‘촌에 사는 사람은 물로 아느냐, 자기들끼리만 하고 촌에는 신경도 안 쓰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시나 건설이라는 것은 폭넓게 봤을 때, 앞으로 경주시에 개발해야 될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말은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랬을 때 건설개발이라는 것보다는 도시개발, 도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도시’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간판이라는 것은 쉬운 간판이 좋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건설과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도시건설과로 함으로써 특별하게 다른지, 제가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시대적 흐름에 디자인이라는 말이 요즘은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디자인이 도시미관에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도시건설과를 한다고 함으로써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와 농촌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6급 무보직 직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6급무보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사문제를 조치하실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6급 무보직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6급이 되면 무조건 보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직 없는 6급이 있습니다. 6급 밑에 6급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무보직 6급에 대해서 총책임금제에 다 해당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보직은 없어도 6급은 그대로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6급 무보직이 몇 분 계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명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번 8월에도 계장승진이 약 10여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승진되는 그 사람들은 무보직이 되고 무보직인 사람들이 직책을 받게 되어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만 무보직 중에서도 진급했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보직을...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만약 올 8월에 승진되는 10명은 무보직으로 하고 무보직으로 있던 사람이 보직을 받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칙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직을 받았다고 해서...

손호익위원

그 원칙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서 업무를 태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직을 안줍니다.

손호익위원

업무를 태만하는 사람은 아예 승진을 안 시켜줘야 하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진급만 하면 일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는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 쪽은 지난번에는 부시장 소관이 아니었잖아요. 기획문화국소관이었는데 사실 부시장님이 예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기획문화국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전문가로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왔거든요? 한 다리를 더 거쳐서 해야 만이 제대로, 어차피 부시장님한테 결재가 가야 되니까 원 위치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획담당관으로 가는 과장은 다른 부서의 과장보다는 전문가로서...

백태환위원장

물론 더 전문가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짜는 사람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잘 짜져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경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럼 편하죠. 더 좋은 것은 편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심사과정이 한 단계 없어졌으니까...

백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검증을 해야 만이 더 정확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은 편한 것만 생각하고 좋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과장이...

백태환위원장

경주시 예산이 거의 1조원 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부시장 결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시장님도 예산을...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시장님은 대부분 도에서 내려오시고 우리 경주시 실정을 충분하게 파악 못할 때가 많다는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각 부서의 국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 설명도 드리고 ...

백태환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직접 검토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편성하는 것이야 각 국마다 많이 올려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지만 검토라는 것은 부시장님이 어차피 나중에 결재를 하기 때문에 국을 거쳐서 부시장님께 한번 더 검증을 받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원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내의 예산감사, 공보까지 부시장한테 넘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시도를 해 보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이종근위원

이것을 분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획문화국 국장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중앙에 올라가보면 특히 경주는 많이 예산이 문화재 쪽에 있는데 문화관광부에 올라가면 ‘경주시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아도 국도 하나 없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전향적으로 그러면 예산은 부시장 쪽으로 돌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은 중앙부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국에는 7개의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국에는 과가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양식 시장님이 처음 출범을 하면서 경주시를 운영하는데 큰 의지를 가지고 기구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배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저도 처음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예술회관이 그렇게 필요했나,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큰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문화관광과에 예술의 전당관리를 맡겨도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예술회관이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술회관이 경주시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답변을...

이옥희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난번에 전체의원님 간담회 때도 권영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예술의 전당이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개의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계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소장이 줄어들어서... 기획문화국의 과가 5개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나서야 됩니다. 국장님이 과장과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기획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큰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술의 전당에 2개 계가 들어가면 총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1명입니다. 거기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회사에서...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소장으로... 그러지는 않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백태환위원장

국장님이 거기에 가서 관여한다는 것은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설 관리하는 것은 건축한 회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물론 시설관리는 당연히 삼성중공업에서 하게 되겠지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서 인원이 17명인가 나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방이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방만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희위원

116개입니다.

백태환위원장

116개 같으면 계장님 둘이서 공연하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설 관리는 그쪽에서...

백태환위원장

그 쪽지역은 자리가 굉장히 자주 빈다는 말입니다. 주로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11월만 해도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시설물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백태환위원장

제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질 높은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백태환위원장

어떻게 연극이나 예술인들을 유치시키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 계속 서울 쪽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가 많이 비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 몇 명이 거기에 가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업무는, 결정적으로 방향 지시를 위의 국장님이...

백태환위원장

방향지시밖에 못하지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1명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차질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두고 보겠습니다. 차질이 있을지 없을지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억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저는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주지역에 단독주택 우선지원 세대수는 몇 세대이며, 그 지역을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13.4%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조금 높은 지역은 성건동 쪽이 조금 높고 그 이외에는 낮고, 더더욱이 황오동이나 황남동에는 먼저 통합한 지역입니다만 매장문화재 때문에 관 설치하는데 따른 시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거리상 공급관 100m 이내에 30세대를 초과하지 않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는 기업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도 어렵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내에 계시면서 문화재로 피해를 보시는 데다가 더더욱 도시가스까지도 공급을 못 받아서 삶의 질이나 아니면 청정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애로도 많고, 또 그 분들이 2009년 1월 1일자 소규모 동 통합을 할 때도 강력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인근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스는 대기업이 들어오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쉽습니다. 우리 경주처럼 시내에 단독주택으로 연결된 지역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이기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황남, 월성, 불국... 보덕해봐야 1%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전체를 6,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연중 평균 10억 정도로 5~6연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급처를 어디까지로 제한하십니까? 시내와 외곽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어떻게 구분하시려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구분은 안합니다. 단 조례에 있듯이 똑 같은 돈으로 여러 지역에 볼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 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시내보다는 시외가 좀더 불리하겠죠. 좀더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30세대입니다만 100m 내에 13세대 채 안 되는 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우선 시내에 가구 수가 좀 많은 곳부터 우선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시내에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문화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만 현재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시기로 봐서는 10년 안에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연도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도시가스회사와도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조 정의 3호에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5호에는 ‘지역정압기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압기과 지역정압기는 서로 다른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3조의 정압기는, ‘지역’이란 말은 넣고 안 넣고의 차이인데 같습니다. 공급관...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도시가스공급 계통도’를 보면 지역정압기(서라벌도시가스) 있고, 도로에서 공급관이 나와서 그 도로에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이 공급관, 이 부분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정압기와 정압기가 같다고 하면 이쪽 도로로 오는 공급관 이것도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로로 지나가는 공급관에서, 공급관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십시오. 제6조 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 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호에 ‘공급관이라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압관이 지역정압기라고 한다면 이 조례 문구로 봐서는 도로에 깔려있는 공급관도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정압기는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공급관은 본관에서부터 넘어가는데 지역정압기가 서라벌도시가스 두 군데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압기라는 것은 관이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공급관을 매설하게 되면 포함됩니다. 정압기까지 현재 관이 매설 안 되어 있으면...

이경동위원

그러면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정압기에서만 간다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 길이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나죠. 배관설치비가 2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경동위원

아니, 정압기와 지역정압기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정압기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정압기에서 주택으로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 안 할 때는 그 공급관 넣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얼마씩 부담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사항입니다. 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수용자, 넣고자 하는 세대가 협의 해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500만원 정도 나오면 몇 집이 있으니까 도시가스에서 몇 % 얼마를 하겠다, 세대별로 얼마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협의 사항입니다. 현재는. 협의한 금액에...

이경동위원

건별로의 협의사항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협의해서 세대별로 금액이 많을 경우 2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 50%의 범위 내에서 시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직접 가스관을 안 넣어본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먼저 제정된 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잘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 할 때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곳, 그리고 4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제정 근거가 뭐냐 하면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행안부가 의견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았지만 시행을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 알고 계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안부와 조정하고, 이것이 인근에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해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아마 곧 조정이 저희들도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아니면 가능한 방법으로 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될 때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올 7월초에 한나라당 심영수 의원이 법률개정안을 내었어요.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단독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급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법률안이 통과되는 즉시 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려야 법률적인 하자 없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는지를 잘 주시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개정안을 내시도록 하시고 이것을 시행하셔야 나중에 법률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지금 도시가스배관이 주로 시내권 일부 조금 되어 있고... 그런데 원 관이 거의 다 아파트 주변까지는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넣으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100m 이상일 때는 30가구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100m 30가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넣으려고 해 보면 보통 일인당 수백 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0가구가 되었을 때 최고 20만원 이상 되었을 때 50%라고 하면, 100만원 한도까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자부담 100만원, 보조 100만원해서 한 200만원으로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0m 내 30가구가 안 되었을 때는 해 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100m 내에 30가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지금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줄 때에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 30가구에 관계없이...

이만우위원

100m까지는 단독주택을 할 수 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코자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집이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보다는 어쨌든 도시가스도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시민편입니다만 경영의 이윤과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세대들이 희소하게 흩어져 있을 때는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촌에 까지는 늦어진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좌우간 30세대는 현재 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넣는 것을 보면 다 그것을 넣으면 좋은 것으로 아는데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보조를 50% 해 준다고 해도 한번에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다 넣자고 했는데 20가구면 20가구, 10가구면 10가구 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5가구든지 몇 가구든지 먼저 넣으면 도시가스 측에서 해 주고 나면 관이 연결이 되고 나면 그 후에 다 또 신청해서 들어오는 가구들이 다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도시가스관을 매입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가구 수를 한정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단 같은 예산으로 세대수가 많이 혜택을 보는 데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표현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포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10세대 이상은 되어야, 30세대 미만이지만 10세대 이상은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와 관계 없이 한 두 세대라도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협의입니다. 협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인근 세대 대표자를 만들어서 10가구, 20가구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서너 집해서는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조례상으로는 규정을 안 해놓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우선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어쩌면 10세대가 아닌 5세대라도 주민이 합의하고 회사가 경영상의 어떤 합의를 우리는 최소한 100만원까지만 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총 금액 중에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하고 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 규정은 어떤 것이고 관행적으로는 대략 몇 대 몇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현실적으로는 대략 몇 대 몇 정도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몇 대 몇은 모르겠습니다만 약4대 6의 범위 내에서 더하는 데가 있고 덜 하는 데가 있고...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 건마다 협상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만약 보조금이 지급 안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사업자 너희가 부담을 많이 해라, 관 설치해 주고 난 다음에 가스 많이 팔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흡수를 해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들어올 때 협의를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판단해서 조정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멀리보고 하면...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요즘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시면 그런 쪽으로 이해타산이 밝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총 금액 중에 사업자 부담금 얼마, 보조금 부담 얼마, 주민 부담 얼마, 세대수에 따라서 아예 부담률을 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업자와 주민이 협상을 하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정해지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상을 해서 사업자들께서 좋다, 금액의 비율 등이 적정하다고 하면 그 적정하다고 하는 금액에서 20만원이 넘을 때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자세한 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놓지 않았는데 사업지원을 받아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세대수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부담률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에 따른 규칙을,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자유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지난주일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황남동, 황오동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영리기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 황오동이나 황남동, 사정동, 탑정동 쪽에 가보면 영세민들도 많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김 주사님께도 여쭤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먼저 수요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덤벼들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먼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적게 들어오더라도 과연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는 이 정도 되니까 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무조건 먼저 해 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경주는 문제가 발굴비용입니다. 아마 황오동이나 황남동에 가면 발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비용문제는 과연 나와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굴 비용부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수요처 파악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물론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먼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는 발굴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내에 지금까지 못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발굴비용은 회사에서 공사부담금으로 합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요금이 타 시·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 측과도 늘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 봅니다만 그 분들은 근본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에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 황남 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권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협상을 해보고 어떤 방안이, 어떤 안이 나올지 꾸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만약 문화재 발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이경동 위원이 말했다시피 조례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게 되면 그에 파생되는 비용분담이 우리 시민들에게까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잖습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한창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도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규칙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오늘 조례 이외에 다른 것은 질의 못하죠?

백태환위원장

될 수 있으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기획행정 위원으로서 9월에 행정사무 때 다루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경제진흥과가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가면 위원회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백태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손호익위원

그래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신라도시가스가 독점이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경쟁업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법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상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내가 어느 지점에 관을 깔아놨는데 다른 회사가 또 오면 이중의 중복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현재 법상으로는 한 회사밖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경쟁 업체가 못 들어온다면 이것은 정말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손호익위원

시내에도 그렇지만 읍·면은 더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고 독점이라고 하면 기고만장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일반기업체나 다른 기업체가 와도 사실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멀리 가기는 어렵다고 그 분들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단 저희들은 안강 의원님들도 몇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갈 수 있는 거점마다, 거점이라고 하면 큰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손호익위원

제 선거구가 강동, 천북, 현곡인데 현곡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죠? 천북도 들어와 있는데 강동은 요원하거든요. 강동에 아파트수가 삼성에 1,000세대, 벽산에 400세대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1,5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촌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고, 주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천북, 안강까지 들어와 있고 포항은 위덕대학 뒤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경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포항 도시가스 측에 로비를 해볼까 싶은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답은 아닙니다만 강동에도 전에 안강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어렵습지다만 경동세라텍이라고 강동 쪽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넣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상 과정에서 부담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많아서 포기를 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름유출사건도 있고 해서 새로 넣고자 거기에서 넣으면 강동까지는 사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거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는 것은 조금 손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조금 전 담당계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까지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이제는 세라텍에서 자기들이 희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강동은 좀 쉬운...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몰라도 거기까지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사업체가 개인 영리 목적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독점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경쟁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경쟁을 해서 들어올 텐데 신라도시가스가 경쟁 체제가 아니고 자기 단독이라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거기까지만 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강동은 쉽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사실 한쪽에서는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조세를 위하여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데 과장님, 저희 시에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 한번 직접 소매인 지정받으신 분이 하시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넘기셨는지 확인을 언제쯤 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확인보다는 어쨌든 타인에게 넘기면 영업이 취소됩니다.

이옥희위원

확인하신 적은 없고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1,300개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타인 명으로 적법하지 않게 넘기면 취소 됩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읍면동 구판장 이런 데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이러면서 소매인 지정이 사실 명의이전이 된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신규소매인만 조사할게 아니라 기존에 기이 지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단체에 넘기면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일 손이 부족한데 그런 일손이 많이 절약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올해 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구법입니다. 구 법에 보면 사실 조사를 담배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인력을 갖춘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그것이 구법입니다. 다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 금년 3월 3일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 같은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조례’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건에 대한 것은 기이 실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포가 된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까지는 조사 의뢰를 우리 시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기관 또는 단체’라고 하셨는데, 위탁을 주셨다고 하는데 위탁 준 데는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한국담배 판매인 경주조합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사단법인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주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시가 피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 분들도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담배 인허가 날 수 있는 조건을 잘 아시고요, 또 담매전매소인가 그 분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분들의 사실조사로 인해서 시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KT&G가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KT&G가 국영기업에서 아마 민영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세외수입 때문만은 아니고 담배판매시행규칙이라든지 담배판매 관련 사업법이 시행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3월 3일자 규칙이 개정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똑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짐을 덜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김동해위원

왜냐 하면 굳이 지방세만 받는데 사실상 KT&G가 막대한 차액을 남기는 영리기업인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영리기업이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떠안아서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될 수 있으면 책임회피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지금 담배 소매를 많이 지정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 문제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어떤 제재를 하였으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청소년에게 판매를 했을 때 제재가 있을 겁니다.

이옥희위원

제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금연교육 강사인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공공연하게 사오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 오실 때도 이야기하지만 주기적으로 1,300여개의 담배소매점에 홍보문안을 보냅니다. ‘청소년에게 팔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보내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 걸리면, 주로 경찰이 많이 적발합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적발하는데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저희들은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 청문은 합니다. 청문 내용에 따라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단, 검찰에 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영업정지를 다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제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단속 자체를 경찰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시에서의 단속권한은 없습니다만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성동시장이 제 구역입니다. 이것이 장옥세 감면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100분의 5, 100분의 3이라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토지 과세지가 표준액에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 낼 것을 앞으로 100분의 3으로 하면 3을 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부위원장님.

최창식위원

지금 공설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경되면 새로 장옥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현재 현대화사업 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불국사공설시장이 상설시장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이 다 되지 않고 일부만 되어 있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불국사시장은 원래 상설로 되어 있는데 명칭만 공설로 바꿉니다. 공설이냐, 사설이냐 그 차이인데 상설이라는 것은 사실 서지 않는 시장이고, 5일 시장이 정기시장입니다. 불국사는 기존에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불국사는 실지로는 5일장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어물시장을 한다고 집을 짓는데 5,000만원의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한 줄 알고 있는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불국사 건은 관계없습니다. 정기시장입니다. 5일마다 하는 것이 정기시장이고, 상설이라는 이미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공설이냐 상설이냐 그것을 표기한 겁니다. 불국사 공설시장을 불국사 사설시장으로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명칭만 바꾸겠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표기를 하는 김에 조례를 검토했을 경우에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질의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 거기에 지금 5일장을 하는데 시장 정돈이 안 되어서 어물전을 현재 노상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씻어 내이면 그 물이 오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로 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파리 날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확인도 하고 동의 의견도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안강에는 지금 시장을 아주 잘 지어서 위에 뚜껑까지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안강읍이 정기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시장의 기능보다는 상설시장의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과장님 안강읍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의 토지과세 중에서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안강의 정기시장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덜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2011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얼마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되면 내년에 하면 마무리 안 되겠느냐, 물론 세세한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되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가는, 정기시장은 제외하고 상설시장만 보면 성동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불국사가 가장 낮습니다. 지가를 말씀드리면 성동이 ㎡당 193만원 정도 됩니다. 불국사가 36만원 정도 됩니다. 불국사가 좀 쌉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옥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