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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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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3일, 서호대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7일 제6대 경주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7월 15일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7월 20일 2010년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월 23일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 되어 같은 날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전력 및 한수원(주) 통합 관련 용역발표회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0년 경주시 여성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7월 15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관내 해수욕장 현황 및 환경정비 점검과 경주~감포 간 도로 가드레일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담회와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2010년도 하반기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제15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을 처리하고, 윤병길 의원외 1명이 발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을 심사 · 의결하였으며, 7월 21일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경주예술의 전당 일반현황, 수출용 신형 연구용 원자로개발 및 실증사업현황, 그리고 월정교 복원사업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에 관해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원만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7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추가하여 직제개편 관련 조례를 처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 원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경주시 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서명도 직제개편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7월 28일에 제2차 본회의를 추가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처리하고 8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세부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일정은 수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양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별로 보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이므로 윤병길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 실시방법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회를 하면서 까지 토론한 결과, 위원회가 구성된 국회 및 도의회는 물론 경북도내 시의회 중 경주시의회를 제외한 모든 시의회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효과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으로 집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59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0년 9월 1일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3대 국책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며,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병길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최창식 의원, 이철우 의원, 사선거구의 이종근 의원, 손경익 의원, 박귀룡 의원 이상 11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복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예, 정복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복희의원

제가 원전특별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왜 제가 빠졌습니까? 제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위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일헌

김일헌의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있어서 제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위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저는 한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저는 못 듣고 위원이 다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일헌

김일헌의장

제가 7월 22일 전체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제가 전체 20명에 대해서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의장에게 일임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희망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고,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재선, 그 다음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장에게 위임 했거든요. 이것은 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사항별로 임기가 끝나면 교체도 가능하니까 이번에 일임된 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희의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의원

11명인데, 결정은 오늘 본회의에서 합니다만 의원님들 협의가 되면 정복희 의원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처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정복희 의원님에게 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1차를 한번 하고 중간에 유고가 생기면 교체를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의장에게 일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주셨으면 제가 참고를 했을 텐데, 그날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거든요.

정복희의원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하시다가 또 11명 중에 고사하시는 분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교체가 되면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의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다른 이의 있습니까? 정복희 의원님이 발의 하신 내용은 오늘 11명의 의원님에 대해 가결에 동의해 주시고 중간에 의원님들 본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 드리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가 되면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사선거구의 이종근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엄순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사선거구의 이종근 의원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엄순섭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옥희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옥희 의원과 정복희 의원이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