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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7-27

권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위원 상호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구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전통손명주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오후 행사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먼저 심의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전에는 목조건물에 한해서 허가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형식만 한옥으로 갖추면 한옥건축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옥건축물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있습니다. 그것을 폭넓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내용은 아니지만 형식은 한옥이 되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쉅게 이야기하면 기와만 올리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한옥건축물을 지을 때 기와 부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 보고한 주유소나 상가나 식당 같은 것을 지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기와형태는 골기와가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손경익위원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옥골기와라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골기와만 되고 일반 시멘트기와는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단 현재는 목구조만 한옥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것을 철근콘크리트로 해도 한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옥을 고집하는 도시가 몇 곳이나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대표적인 곳은 전주와 경주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적용은 전주와 경주만 받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받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원사업비 말입니까?

권영길위원장

내려온 안이 한옥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국적으로...

권영길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에서 가장 문제가 철근콘크리트로 한옥을 짓는 것인데, 대부분 주유소 음식점만 철근콘크리트로 짓습니다. 더구나 불국사 가는 길 도로명이 뭐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불국로.

권영길위원장

불국로 양쪽의 주유소를 보면 한옥을 많이 지었거든요. 주변에 한옥이 어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개정을 하지 말고 표준안이 내려오는 대로 목조한옥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10년 2월에 건축법 시행령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한옥 정의가 과거에는 목조로 했던 것을 기둥이나 보를 철근콘크리트로 해도 한옥으로 인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맞춰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개정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옥 정의가 목조로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에서는 목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주변에 주유소나 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바꿔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목구조로 만든 한옥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도 괜찮다는 취지로 개정하는 거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불국로 가는 길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골기와집만 있다 말입니다. 사실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은 더 보기 싫어요. 목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전통한옥이라 해서 보기도 좋은데 차라리 전통한옥 그대로 놔두면, 개정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떤 피해를 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라든가 일반미관지구에는 한옥형태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나 이런 것을 목조로 지을 경우에는 위험물 관계 때문에 화재위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조로 지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공사비가, 우리 육성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1,100만원정도 수익만 고려할 경우는 650만원정도 듭니다. 공사비가 좀 과중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수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후와 안 맞는 목재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병충해라든지 부식이 빨리 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은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목조건물을 짓도록 권장하고 주유소나 음식점 같은 것은 콘크리트로 지어도 괜찮다는 안은 제출할 수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 경주시에는 계속 콘크리트 구조체 한옥형태로,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한옥형태를 갖춘, PC공법이라 합니다. 그것을 해서 위에 토기와를 골기와로 해서 얹었습니다만 그것을 또 바꾸게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조도 주고 하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개정 자체를 새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지금 현재도 한옥으로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 반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지금 한옥지구로 지정된 곳이 평수로 치면 몇 평이나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보불로변, 불국사, 문무로, 각 주요 간선도로변에 전부 되어 있는데 전체 21개 지구에 4.6㎢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 지구라 하는 것은 황남동, 교동 여기 전부 다 들어가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집단지구도 있고 주요 관광도로변에 또 미관지구로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는 전부 한옥골기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미관지구가 8개 지구에 1.5㎢이고 노선미관지구가 21개 지구에 4.6㎢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2차선 도로에 한옥 건축물은 몇m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대지형태와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엄순섭위원

도로 폭이 얼마면 높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도로 폭의 1.5배입니다.

엄순섭위원

6m같으면 높이를 9m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4차선 도로일 경우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m 이상일 때는 완화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증축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인 한옥은 제외됩니까? 한옥은 개축과 대수선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증축이 가능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증축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한옥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한옥은 지붕이 골기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4평 증축하게 되면 결국 위의 골기와 형태를 유지 못하고 옆에는 일부 양옥형태로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도 건축심의 내용에 보면 30㎡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 해도 무방할 경우에는 걸러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슬래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보통 옛날 한옥은 건물이 좁아 거기서 방을 한 칸 더 만들면, 3~4평 더 증축할 때 통상 위에 지붕형태를 연결시켜서 내지 못하고 일부 양옥형태로 빼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 자체에 대해서, 한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미관상 별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옥을 안 해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양옥형태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건축조례도 조금 전 6항의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의 정의하고 맞물리는 그런 사항이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에는 한옥의 정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라든가 목구조콘크리트도 다 한옥의 정의로 봤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조금을 둘 다 준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다 줬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어째서 제안설명을 이렇게 했습니까? ‘건축법에 한옥의 정의가 신설되어 한옥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게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한옥건축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 자체가 2월 8일 개정되면서 한옥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목구조여야 한다는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 현행 조례상에 보면 한옥에 한해서만, 목구조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어 자체를 바꾸어서 철근콘크리트에도 지급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바꾸는 개정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존에는 지급이 되고 있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2월 8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7월 말이 됐잖아요.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에는 보조금을 지급 안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목구조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해 주고 했는데...

권영길위원장

철근콘크리트는 안 해줬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혼란이 있어서 해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도에 질의서를 받아서 해 줘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괜찮다는 의견을 받으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금액 지원해 주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단계에 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형태로 다 지어져야만, 허가 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 됐는데 작년에 허가를 내서 그 사이에 준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건도 없나 묻는 것이고,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없어요? 확실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반적인, 건축법 전반적인 것도 실지 우리 한옥만 고집하는데 한옥도 전통한옥이어야지 콘크리트로 지어 놓은 주유소라든가 음식점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보기 싫습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증축이 가능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증축할 때 옆에 3~4평 더 만든다든지 하면, 여기 말대로 하면 건축 당시에는 더 만들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증축할 때 다 기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희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증축이 가능토록하고 또한 기존 한옥건축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도 가능하다고 개정하였으며’ 했는데요. 건축 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하면 양옥으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 사항 자체는 굳이 한옥의 범위 내에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 전체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요. 건축법이 자주 변경이 되면 법령에서 부적합하게, 당초에는 맞았는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증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규제를 정했는데, 당초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2006년 5월 9일 이전의 건축물로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의 규정에 저촉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0년 3월 3일 이전에 사람들은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받느냐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자체를 2010년 3월 3일 이전 건축물까지 확대해서 완화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 후에 적합하게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건축 당시라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건축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적합하게 증축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할 그 당시의 건축법이 현재의 법과 다르다고 봤을 때 현재 증축할 경우는 이것을 건축법에, 현행법에 맞다고 보고 증축허가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제 말도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당시의 법령에 적합하게 증축이 가능토록,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현행에 맞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있어서 재교부시에는 설치비용 그 다음 납부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재교부 안 받고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상에 아직, 법에는 꼭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재조항은 아직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안 해도 무방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에 주소가 바뀌고 해서 작업을 한번하고 또 행안부 지침과 달라서 새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박귀룡위원

예산이 많이 낭비됐겠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경주시에서 새주소 명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중앙부처의 지침과 달라서 새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어서...

박귀룡위원

경주가 잘못 안 겁니까 아니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이 중복투자 되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개괄적인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요. 개정내용 중에 제8조의 2와 제19조의 2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19조의2(광고의 범위)도 신설된 조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명만 된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신설되면서 중요한 사항 같으니까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상세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요.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안에 사업자가 도로명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원인자부담이...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사업자가 도로명을 다 표시해서...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한 것이 아닙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이 법에 대한 관련 근거나 조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조금 전 박귀룡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놓고 보니까, 전체 읍면지역까지 하다보니까 조항도 좀 바뀌고 이중투자 되는 말도 나왔는데 법 시행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19조의2(광고의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신설입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제19조2(광고의 범위)의 이것은 이제까지 광고를 어떻게 하라, 도로명을 하라는 규정도 없고 아직까지 시행한 것이 없어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안내판을 설치하면 그 안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법과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업주와 우리가 업자를 받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내려와서 더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광고기재물, 광고목적하고 많이 있는데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고 전체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

단지 도로안내표지판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신설되어 내려온...

서호대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쪽으로는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저희 시내는 아직 세운 곳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새주소 도로명 대한민국의 시범사업이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98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곳에서 시작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시범사업은 4군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언제 완료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올해 다 완료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광고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하면서, 이것 전부 국비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50%입니다.

권영길위원장

50% 국비고 그 다음 도비는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도비는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비는 없고 나머진 우리 시비고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시범사업에는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시비만 8억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국비 합쳐서 8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일은 많이 하던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다 시행합니다. 2012년부터는 지금 지번 주소가 없어지고...

권영길위원장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정해서 4곳에서 하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가 다 지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도 많이 투자를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에 광고가 들어가면 크기가 더 커지겠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안내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안내판이라고 따로 있고, 도로표지판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것은 아니고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기존 현행법에도 19조에 보면 광고사업자의 신청절차 등 해서 기존 현행법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도로표지안내판에 광고는 없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법은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올해까지 우리 읍면지역에 도로명을 설치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고지를 해서 전부 시행하겠다, 호적도 바꾸고 해야 되는 사업을 내년까지 마치고 2012년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어오지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제3조(구성)의 위원회 구성에서 현행 부위원장 1인을 없애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로 있을 때는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비상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위촉한 분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제4조(임기 및 직무)에 지금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위촉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자문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설로 되어 있을 때는 임기가 필요한데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시마다 위원을 위촉합니다.

엄순섭위원

별도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촉해서 그 안건만 심의하고 해지되고 하기 때문에 문구를 바꿨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상설과 비상설, 차라리 들어보니까 비상설이 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조직하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우리시 조례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상설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 1년에 회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위원회 명칭만 있는 것이지 회의를 못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은 갑자기 수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지금까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경주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도 잘 모르는데, 실제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3분의1이 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해 놔도 잘 안 되는 회의를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하면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회를 설치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안 터지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행자부 지침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행자부에서 수돗물관리위원회만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개정하고 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수돗물 이것만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하나만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러면 수돗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모여 위촉해서 상의를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상시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바로 소집하면 되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기 시기마다 사건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순간순간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으로 봐서는 더 낫지요.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다방면으로 하겠지만 어떤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사후대책 아닙니까? 사후약방론인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인데 그것을 1년에 한번이라든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해 놓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수돗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수돗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예견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복희위원

갑자기 예견치 못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가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생각지 못했을 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지만 한다고 해서 사실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백의 하나라도 잘못 됐을 경우에 자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모든 일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수질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것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물론 얼토당토않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제2조(기능)에 보면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라고 했는데, 이것 상설이 안 되고 비상설화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전혀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있지만 수도설치조례에 해서 분기별 한번씩하고 일반지방상수도는 매월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 도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기적으로 하려면 비상설화가 아니고 상설화 되어 있어야 정기적으로 하고 공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맹점은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수도법 설치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고 수도법 조례에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상설, 비상설 취지는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넘어오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수질검사를 매일 해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을 사용하는 곳이 형산강 건너편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강, 현곡, 일부 동천과 충효도 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천동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라인을 전부 같이 연결해 놨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광역에서 받고 또 광역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에서 광역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에서 물이 안 오면 우리 덕동호, 자체 상수도가 넘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체의 수질에서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에서 매일 검사를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광역은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광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에서도 분석을 해서 조치하고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탑동정수장에 시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이 안 올 때는 안강이나 자체에서 상수도가 갈 수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강 같은 경우는 안강정수장에서 공급해야 되고, 시가지는 광역이 안 오면 지방상수도 탑동이나 보문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이 안 오면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전국의 230여 지자체 중에 이것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북도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요, 전국적으로 7~10군데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시설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만 실무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쉅게 이야기하면 이것 장난감 대여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배달이 됩니까, 아니면 가지러 와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오셔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제대상에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인데 이 분들이 과연 시간을 내어 장난감을 빌려가고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에서 지원해서 장애인복지관에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보다 작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일반인은 대여가 별로 없고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해 봐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00건 이상씩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장난감까지 다 구비되어 있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설치는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설치는 조례가 통과되면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예술의 전당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이, 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경주같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차를 가지고 장난감을 대여하러 온다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술의 전당이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현곡이라든가 황성, 성건, 동천, 용강 지역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장은 문화예술회관 내가 아니면 됩니까? 사업장이 문화예술회관 외의 다른 지역에는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러 곳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 사실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거기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감포, 양남, 양북이나 산내, 안강 같이 교통이 먼 지역은 사실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장난감을 부모들에게 임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읍면동에 장난감을 사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정도 되면 이동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이동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함으로서 읍면지역에 있는 서민들의 장난감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장난감 한두 개를 싣고 고급인력들이 배달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성에 맞지 않거든요. 형평성에 의하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억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장난감과 도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데 1억 5,000만원 장난감 구입비하고 그 다음 유아보호시설 하는데 5,000만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 문화예술회관 안에 사업장을 리모델링 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열장은 갖췄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열장은 했고, 업자선정도 벌써 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업자선정이 아니고 위탁자선정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위탁자도 면접보고 일부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선정은 했는데 발령은 안냈습니다. 위탁 계약은 안했고 선정은 해 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약은 아직 안했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업자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2억 예산 중에 장난감과 도서구입비로 2억을 다 소요한다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위탁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한사람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명 고용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에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합해서 3명이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실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명하면 인건비가 연5,000만원 정도 드는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4,500만원에서 5,000만원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인건비나 위탁지원금이 2억 예산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전부 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의 운영이 전당 개관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대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은 장난감과 도서구입비로 2억을 다 쓰고 그 다음 위탁사업자 지원비, 인건비가 되겠지요. 인건비와 리모델링비는 별도 자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인건비 예산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11월에 개관되면 11월부터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적게 들어가고 대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비는 예산 2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인된 예산 2억만 하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 시설하고 그 다음 장난감 구입하고 도서구입하고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번 초기시설을 다 하면 장난감이 몇 년 갑니까? 해마다 마모되고 파손되면 경비가 추가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장난감의 내구연한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니까 2년에서 5년 정도, 종류에 따라서 2~5년인데 그렇게 되면 2년이 지나면 장난감을 보충시키고 숫자도 늘리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원가입비로 일부 충당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인당 개인회원은 1만원 받고 법인회원은 3만원 받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회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산시를 보면, 안산시 인구가 14만 정도 되는데 거기 회원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28만 30만으로 봤을 때 2,000명 내지 2,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보면 취지는 그럴 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장난감을 시에서 구입해 학부형에게 경비도 절약해 주고 또 새로운 비싼 장난감을 사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자체에 돈만 많다면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경주에 하라고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못 추진하게 되면 전시행정이나 소비성행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물론 시범사업입니다만 전국에서 7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와 경주시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 시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본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이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좋은 생각이다, 지난번에 문화체육부 장관님이 다녀가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일단 저희들은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의욕을 가지고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읍면동 주민까지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으면 사업이 정말 좋은데요. 사업장을 문화예술회관에 두다 보면 인근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용을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곳에서 장난감 하나 빌리러 차를 타고 와서 빌려가고 갖다 주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순수하게 장난감대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읍면동에 공무원 다 있잖아요.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곳에 배치해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될 텐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고급...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잡다한 장난감대여점을 유치할 이유가 별도로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는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곡이나 황성, 용강, 성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물론 장난감 하나 가지러 차를 타고 온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을 인터넷에 의해서, 경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신청하면 나중에는... 운영해 본 뒤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택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마다 자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도, 지금 계획으로는 이동식장난감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북 갔다가 내일은 감포 갔다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동식도서관이라는 말도 근래에 나온 말 같은데 이동식도서관을 할 바에야 제 말대로 읍면동에 장난감을 사 드리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장난감 구입비가 초기에 많이 투자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군데군데 계획을 하다보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부터 거기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 전당 내에 장난감도서관과 시간제 보육실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할 때 복합적 기능으로, 당초에 보육실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그 다음 휘트니스센터를 계획함으로서 다른 시설을 넣으면 예술회관을 지을 때 국비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육실을 넣었는데 보육실보다는 장난감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도 해마다... 2억으로 초기투자는 다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장난감 구입비가, 마모 파손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몇 천 만원씩 난다고 보고 또 인건비가 해마다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1년에 1억 이상의 예산이 해마다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당초에 해마다, 올해 초기투자비 6,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는데 내년부터도 해마다 도비를 6,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운영비가 더 들면 회원등록비와 시비를 좀 더 보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의 중요성은 잘 압니다만 이것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위탁자 선정에서 위탁자에게 보증금이나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 선정만 해 둔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기준 없이 위탁자를 공고하거나 할 때, 몇 년간 계약에 보증금이나 이런 기준이 없이... 그러면 많은 회원가입비와 임대료는 시 수입으로 합니까, 위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회원등록비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위탁자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시 도비와 시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이나 건물을 위탁 운영시킬 때 돈을 받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모든 시설과 인건비까지 제공하면서 위탁자에게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음 위탁할 때는 운영하다가 부실경영을 우려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근거가 조례 만들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시설비까지 다 투자해 주고, 저는 위탁경영을 할 때 인건비는 위탁경영하는 사람이... 시에서는 사실 초기지원금은 될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건비나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일반적인 관례도 봤을 때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위탁받는 사람은 아무런 자기 돈 들어간 것도 없이 인건비도 시에서 해줘 시설비도 다 해줘 장난감 도서구입비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월급만 받는 팀이죠. 이것과 유사한 예를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위탁운영)에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몇 군데 조회를 해 보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줄 때 다른 시도에서는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한테 개인자격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영·유아법, 장난감만 임대해 주고 대여하는 시설 같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없지만 뒤에 가면 제10조(시간제보육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든 간에 예술의 전당에 관람하러 온 시민이거나 아니면 따로 필요해서 하루에 4시간까지 시간당 3,000원씩 받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제 보육을 맡아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자격 없는 개인한테 위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나 담당직원이 문책당할 우려가 있는데, 개인한테 줄 때는 시설장 기준이나 자격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설장 공고를 할 때는 시설장으로서의 자격기준하고 그 다음 시간제 보육실을 위해서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을 겸비한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곳에는 개인자격 앞에 명문화를 시켜 놓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명문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4조(위탁운영) 말씀입니까?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4조(위탁운영)에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호대위원

또는 개인 앞에 ‘보육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 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이 없을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한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개인도 위탁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개인에 줄 수 있어도 일반적인 기준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어야 안전성에 대비하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도 공무원들이 문책당하는, 가정입니다만 이런 것이 항상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호대위원

별것 아닌데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어차피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사 1·2·3급 내지는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같이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차라리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 조례제정을 하고 그 다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그때 운영규정에 수탁자의 기준을 분명히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운영규정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탁자 공모를 할 때 공모내용에 기준을 다 정해 줬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토론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제5조(회원가입)에 보면 2항에 ‘취학 전 아동의 직계 존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학전 아동이 밑에 비속이 있을 필요가, 직계존속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호대위원

취약전 아동인데 비속이 따를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질의하신 제4조(위탁운영) 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도 단순개인이 아니고 앞의 용어에는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지 단순개인은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규정을 정할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

손경익위원

제4조(위탁운영) 1항에 용어를 보면 앞에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개인도 단순개인이 아니고 앞에 용어와 연결된 개인 맞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연결되어서 개인을 수식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또는 앞에 포함됐다고 보면 용어가 애매한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나갔다 와서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원의 자격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귀룡위원

어린이집이 들어갔을 때,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이 장난감을 독점할 경우도 발생하지 싶은데요.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대여해 가서 쓰고 이러다 보면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면 없고, 경주에 어린이집이 꽤 많지 않습니까? 회원으로 가입해서 장난감을 계속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여해 나가면,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운영규정을 정할 때 수량을 제한합니다. 1회 대여량이 전체를 다 가져가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경주시내 어린이집이 마음먹고 대여해 나가면 저는 이런 부분도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두셔야 일반 집에서 좀 더 취지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대량으로 가져가게 되면 일반...

박귀룡위원

어린이집에는 수량으로 2개라고, 경주시내 어린이집에서 마음먹고 작정해서 빌려 가면 수량이 꽤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숫자가 많으니까.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운영규정을 정할 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위탁자를 선정해 뒀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선정된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경주시 보육조례 제20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몇 개의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5개 신청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선정된 곳은 법인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개인 운영계획서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담금이 얼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분담금은 조금 전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계약할 때...

박귀룡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에 자부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법인분담금. 그러면 법인분담금이 전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계획서에, 5개 업체 중에 법인분담금을 낸다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섰습니다만 개인 수탁자가 회비로 등록한, 회비등록금이 만약 2,000만원 같으면 2,000명이 등록하면 2,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들은 월급만 보존해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보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탁이 아니거든요. 위탁이라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시설을 하게 하거나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또 일부는 회원 회비를 받아서 그 사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위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직영이지 위탁이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직영이라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세 사람을 고용해서 시에서 월급주고 운영하면 되는데 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위탁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위탁이 아니잖아요? 위탁은 시설관리 못하면,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하면 위탁받은 자들이 수리를 하거나 새 물건을 사 넣고 자기들이 전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위탁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다 사주고 월급만 준다고 하면 위탁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직영해도 되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같으면 일용직 근로자나 이렇게 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촉탁계약을 해서 시에서 월급을 주고 하면 굳이 위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위탁자에게 책임을 주고...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자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자는 월급만 받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만 받고 시설물관리하고 차후에 이동식이 생기면 가져다주고 받아오는 것 이외에는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책임이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조례명은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안에 내용표기는 위탁자선정이라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론상으로 보면 위탁자라는 말은 맞지 않고, 위탁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책임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세 명을 뽑아서, 시에서 뽑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람을 선정하는데, 선정해서 월급만 주는데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잘못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위탁자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키포인트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모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미리 선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운영규정도 안 만들어 놨는데 위탁자부터 선정한 이 자체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자는 선정됐지만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선정은 어디에서 했냐고 하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한건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은 했는데, 계약을 천천히 하면 되는데 선정한 자체가 틀린 것 아니야 이 말입니다. 조례도 없고 운영규정도 안 만들고, 지금 이야기한 것 전부 문제점을 내포하잖아요. 예산부터 그렇습니다. 예산도 2억 되어 있잖아요. 도비 6,000만원 우리 1억 4,000만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내역에 장난감 얼마 사고 도서 얼마 사고 시설비 얼마고 그 다음 위탁하면 세 사람 월급주면 얼마고,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안나오고 조례부터 가져와서 오늘 통과시켜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권영길위원장

자료를 가져다 줘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회의 마치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탁자 선정 그 자체가 벌써 잘못 됐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빨리 나가서 됩니까? 아무런 규정도 안 해 놓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 시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시립보육시설이 개관도 하지 않았지만 시설장을 먼저 선정하고 시설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되지 개관할 때 되어서 바로 시설장이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전국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23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면 9군데가 되는데 이게 태풍피해가 와서 금방 복구를 해야 되고 위급한 상태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하고 싶습니까? 10번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더 해야 된다는... 그리고 7군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의 회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왜 일찍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초에 예술의 전당이 6월 말에 개관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6월 이전 선거관계 때문에 6월 말로 예상하고,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이 된 상태인데 안 그랬으면 그 전에 벌써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벌써 통과시켜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회관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내년에 이동장난감도서관 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하고 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있어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는데, 위원님들 잘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고...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이야기는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거의 위탁자 선정도 되고 시설도 어느 정도 된 상태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제가 판단을 못했고 수탁자는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설문제는 장난감 구입은 안됐지만 시설이 안됐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탁자에게 월급을 다 줍니다. 회비는 시로 들어옵니다. 위탁자가 자기가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닌데, 시로 들어오는데 회원관리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회원이 몇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위탁자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염려도 하시겠지만 저희들 처음에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해 보면 개인에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저희들도 위원님 같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과 우리시가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 한 가지 더 박승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사실 저소득층이나 편부, 편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국인 부모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읍면지역에는 거의 혜택이 안 되고, 조금 전 이동장난감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2억 같으면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마다 한1,000만원어치 장난감 사서 줘 놓으면 운영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2억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하고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되더라도 위탁자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회비를... 회원이 많으면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제14조(보조금의 환수)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보면 위탁자가 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자에게 어떤 보조금이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라든가 월급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수탁 받은 사람에서 저희들이 줘서, 위탁자에게 줘서 그분이 운영을 하면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 월급을 회수한다는 이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가, 월급이든지 운영비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가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로서 영·유아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장난감을 하나씩 사려면 장난감 값이 요즘 비싸서, 애들이 또 그것 하나를 가지고 놀면 오래 가지고 놀지 않고 조금 놀다 싫증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완하시면 이 장난감도서관은 많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하다 정회를 하고 속개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제1항 경주시 영유아장남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또 9월 정례회가 있어서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정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순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순섭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엄순섭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렸던 조례안에 대해서 중간에 하자라든가 보완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수정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중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으로 안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할 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우리 경주에는 장애인이 1만 6,000명 정도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 제가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당사자 대표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자체가, 목적취지는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의견을 좀 개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지만 대표협의체도 포함 안 되고 실무협의체도 장애인 단체대표는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경주 전체 지역사회 복지에 협의체 기구를 만들면서 조차도 당사자들이 대상으로 있고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조직에서 조차도 배제되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도 배제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또 정원수 조정과 대표관계가 조정될 때 이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감안하셔서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는 장애인복지관에 설립하면 보완은 되지 싶고, 그 다음 실무협의체는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인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단체 대표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경주에는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대표협의체 장애인 당사자 대표가 아닙니다. 복지관조차도 장애인이 이용시설의 주체인데도 복지관에서도 보면 장애인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복지관 관장이 장애인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우리 경주시 보건소장님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직의 어떤 당연직이지 보건소장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도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야지 복지관 관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여되어 있다, 아니면 또 그것까지도 안 되면 보건소장이 지금 참여되어 있으니, 장애인이 참여했으니 장애인 대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제3조에 보면 지금 국장님 직책, 시의 조직개편 안이 상임위에 거쳐 본회의에서 곧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칭 자체를 지금 이대로 하고 또 나중에 이 명칭 때문에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처음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제 안이 통과되고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직제 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무렵이 되면 보직을 별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문제는 조례할 때 무슨 단서조항을 붙여서 담당 국장이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조례안 명칭 때문에, 국장직책명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뒤에 소급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서조항을 붙여서 할 수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저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공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포되면 바로 보직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개정 없이 바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호대위원

뒤에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루어질 부분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비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살펴보니까 제9조 4항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시장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안 되어 있을 때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시장님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면 이 조항도 손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인 시장에게, 시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 자체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의 조항이 ‘시장이 당연직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면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복되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 시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는 이 조항이 있는 자체가 뭔가 문구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앞으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시장님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시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하면서 겸해서 보고를 하느냐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제3조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고, 우리 대표협의체는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집행부의 시장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시장은 구분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구분해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시장한테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사회복지법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해마다 작성합니다. 4년마다 한번도 하고 1년 실행계획을 하거든요. 그것을 할 때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설위원회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사업을 결정하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서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연구검토하는, 어떤 업무를 실행하는 기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무협의체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몇 사람밖에 없고, 그것은 각 시설의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를 받쳐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무협의체 같으면 조금 전 박귀룡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애인 당사자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20인 이하에서 10인에서 30인 이하가 되기 때문에 더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늘리고 특히 장애인 분야는 획기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10인에서 30인까지 하라고 되어 있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인원을 10명 정도 더 늘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앞으로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법 취지에 맞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무협의체가 운영이 되면 회의비나 실비보상을 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거기도 참석수당이 7만원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서호대 위원님과 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요. 제3조 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 놨는데,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고 해 놨는데 그 밑에 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해 놨거든요.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 자기도 위촉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고요. 시장님은 지금 바뀌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 외의 분들은, 위원들은 첫째 시장님이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촉을 하든지 해야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장이 꼭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뒤에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해 놨는데 굳이 시장님이 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은 법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운영지침에, 뒤에 보시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밑 부분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며,’해서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했는데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5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3년으로, 같은 3년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은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그래도 법의 범위 내에서 5년까지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엄순섭위원

법령으로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했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때 그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강 종합사회복지관이 용강임대주택이 설립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는데, 3년 했을 때는 기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5년 했을 때 혹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지금 용강 사회종합복지관이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는데 지금 복지관 범위가 전체 사회복지를 감당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분야에 서비스분야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박귀룡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의 종합복지관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분야별로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인분야, 노인복지분야는 노인복지분야 또 여성분야는 여성분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주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타 기관을 설립하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최대한 저희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제 생각인데 경주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복지관을 하나 더 만들 때는 제2라는 명칭을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 엄순섭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대부분 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위탁이 보통 3년이지 않습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편의성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용강종합사회복지관이 3년에서 5년이 되면 다른 복지관들도 전부 다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염려되는 것이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이 3년마다 실적 보고하고 재평가 받고 이것이 번거로워서 지난번 경주장애인복지관도 5년으로 하려다 결국 안 되고 3년으로 다시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제고라든지, 꼭 그렇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YMCA에서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불국사에서 계속 맡아서 하라는 보장도 없는데, 또 다른 법인이나 기관들이 복지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한 기관에 5년씩 줘버리면 그 부분도 많이 제한되고, 그래서 좀 경쟁력을 주고 위기의식을 느껴 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겠나. 물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복지관의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직원들이 다 해고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3년으로 해 놓으면 적당한 긴장관계도 가지고 혹시 또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서 수탁이 들어올까 싶어서, 경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3년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중간 중간에 그 분들에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영이 부실하다면 3년이 안 되어도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의 노하우라든가, 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점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회 정비지침 이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상설적인 것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우리 경주에는 너무 많고요. 필요할 때 마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조성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계획은 1년에 1억씩 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4년부터라면 지금 6~7억 정도 기금조성이 됐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 기금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1억을 넣으면 약7억 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2년 되면 10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 되면 기금조성은 완료되네요. 완료되면 운영에 대해서 의논하고 합니까, 계속 기금조성을 해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은 못하고요. 10억이 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규정된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조성되면 그때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금조성이 6억 정도 됐는데 이 기금을 벌써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만 모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금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는 기금운용이 완료된 해부터 기금운용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지금 복지연금에 관한 운용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로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10억 조성한 후에 당해연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조례에... 지금 조례개정에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기금조성이 회계연도를,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해부터 매 회계연도를 정했는데 운용기금을 쓰는 부분도 기금조성이 완료된 해부터 기금조성의 이자로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기금의 이자로 운용기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이 부분보다 지금 1회용품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사실 분량이 이만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사전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보고 조례안을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앞의 부분이 주요내용 취지가 있고 뒤의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참고자료를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주요 요지는 여기 보면 5~6장 외에는 더 참고하시라고 부수적으로 붙여놓은 건데...

엄순섭위원

주요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대도시에는 파라치 전문학원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라치라든가 방파라치, 차파라치 이런 전문신고학원이 설립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전문신고인들에게만, 신고인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니까 시행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제도만 없애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여기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한 의견을 받아본 결과의 100분의20을 100분의50으로 감경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경을 50% 하게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질서규제법에는 20% 되어 있는데 쓰레기감량을 위한 관련법에는 50%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이것은 지금 현재 해당이... 목욕탕에서 1회용품이 주된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지적됩니다.

서호대위원

식품업소와 목욕업소인데, 지금 부과대상에 보면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이런데 지금 각 시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금융대출 명함형 광고물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분해성 합성수지면 괜찮은데 일부 썩지 않는 합성수지로 도색되어 있는 것은 일반 종이에 비닐로 포장해서...

서호대위원

코팅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코팅이 안 된 것은 괜찮고 코팅이 된 것은 환경오염이 있다 이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사금융에서 뿌리는 명함형 전단이나 광고물이 환경보호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청소행정에서 관장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시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쓰레기감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가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에 포함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환경청소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광고물규제라든가 안 그러면 기초질서규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하고는 조금...

서호대위원

이 조례와는 무관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왜 물어봤느냐하면 지금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계업에 대한, 1회용품이라 하기에 거기 해당이 되나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와 관련이 없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주택가는 없는데 상가주변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대구 같은 데는 이것 몇 매를 모아가면 쓰레기봉투로 바꾸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가에 그 많은, 저희들이 하루에 봤을 때 보통 10몇 매가 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할지역이 시내중심상가이고 동대 쪽이라서, 상인들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구처럼 포상제도를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거기 오면 귀찮아도 청소하는 차원에서 몇 매를 모아가면 시에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부과를 해서 진짜 청소행정 쪽으로도 인력낭비가 많이 되고 환경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엄순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상정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일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전통 손명주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전통손명주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전통손명주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센터장님, 이 시설이 양북 두산리에 있는 것 맞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 개관은 아직 못했고 사람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오며 가며 보니까 문이 잠겨있는 것 같아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열려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안 세워져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금방 나눠드렸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의 손명주마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손으로 짜는 명주마을입니다. 그래서 손명주 짜는 기술을 젊은이들한테 계승·발전시키고 또 명품화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북 두산리에 건물이 3개 있고 거기에 26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금년 1월에 농촌진흥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손명주 200필 정도를 짜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400필까지 늘일 계획을 하고 있고, 손명주 짜는 연구회가 25명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뽕밭을 조성해서 누에고치를 생산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산 누에고치를 전국 어디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되어서 금년 봄에 상전을 1㏊ 조성 했습니다. 앞으로 500㎏ 정도 누에를 수매해서 두산에 공급하는 체계로 가겠습니다. 그 마을은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전통손명주테마마을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명주아카데미, 명주짜기 실습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거기 천연염색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스카프나 넥타이등 소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제작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조금 명품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시설경비 26억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시비도 있고 원전력자금이 6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원전지원사업비가 6억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개관하고 월요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명주마을은 지금 운영주체가 시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손명주짜기 연구회 조직 25명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산마을의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보조되는 것은 없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하고 보조되는 것은 없고 누에고치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누에고치 지원해 주고 생산되면 판매수익금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수익금은 마을에서...

박귀룡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 통상적으로 손명주마을에 이런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는데 연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지금 가면 손명주 베짜기 시연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용인대학교 문화재과 학생들도 내려와서 2명 정도 실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베틀을 5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습하고 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가서 실습도 해 볼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시관은 앞으로 보완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농촌체험관광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뽕밭이 서면에 있거든요. 그 주위에는 할 데가 없어서 서면에 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업무를 인수받고 아시겠지만 상당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업무 인수를 받고 밤에 나가서 5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마을에 상전을 조성해서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자체수급체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사람들이 상전조성을 하고 상전 작목반을 조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사서 두산에 갔다 놨는데 그때 와서야 못한다고 해서, 묘목을 버릴 수 없어서 급하게 서면에 상전조성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두산 쪽에는 없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산 쪽에는 지금 상전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서면에서 누에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누에고치는 서면에서 생산해서 두산에 공급하는 체계로,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겠지만 농촌체험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면 뽕밭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두산마을 주민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손명주마을 육성할 때,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야 되겠네요. 이걸 같이 해야 되지 뽕밭은 서면에 있고 이것은 두산에 있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가장 좋은데 마을주민들과...

엄순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제고를 해야 됩니다.
천연염색체험 내지는 명주짜기체험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손명주마을이 시끄러웠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끄러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형사고발된 것 해결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경찰조사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이나 부정사용한 사람이 구속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경찰수사결과가 발표 안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밑에 보면 설날과 추석에는 원래 놀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추석과 설 전날 휴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관광객이 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문드문 방문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계가 다달이 몇 명씩 오고 가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는 지금 안 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안 되지요? 정식개관을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지금 명절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재래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지방에는 좀 있습니다만 도시에는 대부분 명절에 가족여행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운영하신다면 틀림없이 가족여행이나 이런 단위가 명절에도 많이 올 것인데 명절 양일을 휴관한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설 전날 그렇게 큰 관광객은 안 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셨는데 앞으로 1년이라도 운영해 보시고 명절 전후로 해서 관광수요가 많아지지만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말씀하신대로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밀히 관찰해 보시고 지금 대부분 명절추세가 그렇게 가거든요. 특히 경주같은 데는 서울이나 먼 곳에서 가족끼리 호텔을 빌려서 여행같이 명절을 보내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곳을 구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손명주마을이 민간위탁 방향에 있다가 문제가 되어서 직영이 된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원래는 민간위탁이 맞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위탁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박귀룡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경쟁력도 되고 할 텐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시가 직영하게 됐는데 저는 시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는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휴일에 열고 경쟁력이 생길 건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박귀룡위원

우리시도 이것을,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 손명주마을이 취지도 살리고 경쟁력도 있고 할 것인데 시가 직영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의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한번, 우선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직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하고 정착시켜서 민간에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탭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통 손명주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