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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15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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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동해남부선철도 설명회 참석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해당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최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먼저 정비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방안은 현행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자치단체의 여건, 상황에 맞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을 억제하고 필요시에는 유사위원회를 보완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목표는 시·군·구는 10% 이상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 1단계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발굴해서 우선 폐지를 하고 2단계는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통합 운영토록 하고 3단계는,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 운영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전체 위원회 수는 62개 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정비 대상은 통폐합 5건, 비상설화 4건해서 9건을 정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62개 위원회에서 53개 위원회로 위원회가 감축이 됩니다. 통폐합위원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에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유사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주민생활지원민간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설화위원회로 비상설화 하는 것은 방금 상정한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자문위원회, 경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해서 9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또는 통폐합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지금 초선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부씩 자료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 중에서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그리고 이 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설위원회나 비상설위원회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7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수는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통폐합하는 것이 맞는데 이 상설운영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비상설화 하는 것은 주로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1회성입니다. 사안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데 거의 1년에 한번 이하로 몇 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을 상설화해 놓으니까 위원회 위촉을 해 놓고 임기를 주로 2년 하는데 2년 동안 한 건도 없어서 위촉했다가 해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바로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안을 결정한 후에는 바로 자동적으로 위원회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경주시 위원회가 62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구성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우선 당연직이 있습니다. 관계 업무 담당국장,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의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대학교에 추천을 받고, 관련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고 그러면서 또 여성의원을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까지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을 때는 가급적 여성위원으로 추천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상설위원회도 활동사항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회 활동 실적을 요구했고 계속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실적이 적은 것 같으면 폐지를 하거나 하지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왜 그대로 두느냐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6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것도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바꾸는데 또 위원회는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마음대로 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상설화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해마다 정비를 안 하면 위원회가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어떤 것을 통폐합해서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으로 통합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뒤에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조례인데, 앞의 것은 자주 안 열리니까 이쪽으로 통폐합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수긍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열리잖아요. 해마다 열리고 또 관계되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쪽 지침에서 특별하게 어떤 심의위원회는 다른 쪽으로 통폐합하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통폐합한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비지침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유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합니다. 경주시 재정개혁심의위원회는 1년에 네 번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건수가, 재정계획심의 하는 것을 네 번 정도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충분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고 위원회만 통합 운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조례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유사기능이라고 보시고 한 겁니까?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시킬 계획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저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해봤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을 심의할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자유치도 경주시 재정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고 생각 하는데 상위법이 생기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아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하도록 했다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 아직까지 한 건도 심의한 예가 없고 또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한 번하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경주시 모든 재정계획위원회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평소에 몇 월에 열렸어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또 재정공시...

이경동위원

재정공시가 몇 월입니까? 7월, 8월에 열리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몇 월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는 8월에 하고 투융자사업심의, 재정계획심의, 투융자심의는 11월, 12월에 합니다. 재정계획 심의 역시 투융자 할 때 같이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7, 8월과 주로 연말에 열리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언제 열립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꼭 그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개최를 하면 되니까 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야 되겠네요, 평소에 여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는 해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예산 하기 전에 이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아직까지...

이종근위원

첫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례 내용이, 기능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토록 규정한 사항 등인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고 BTL, BTO 이런 것은 또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민간이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하면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항이 생기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번에 편재 개편에 보면 신설된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기업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와 유사한 내용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가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기업유치 아닙니까? 기업유치 내지 민간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민자유치는 우리 경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민자를 시와 같이 할 때, 민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도 기업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주로 민자투자자업 심의를 하면 이런 사안이 생긴다고 하면 기업이 관련이 생길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때에 따라서 폐지, 통합할 것이 아니고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경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다 포함되는 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안 되느냐,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계속 두기보다는, 또 심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번에 새롭게 시장이 취임이 되고 뒤에 경주에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기업지원과까지 신설을 하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도 한 몫을 차지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유야무야한 위원회지만 이것을 폐지, 통합하는 것보다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기업지원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봤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직접 하면서 민자를 투자시키려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요,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민자투자도 사안이 생기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아니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시 자체 내에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유사기능 통폐합 운영입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건과 세 번째 의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것을 토탈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루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통합되는 심의위원회를 줄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개정이 2008년 1월 14일 자 뒤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전에는 각 위원회의 명확한 인원을 명시해 놨는데 이번에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2조 구성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체 위원회 숫자를 전처럼 15인 이내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당연직위원은 각 국·소장 10인 이내로 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2명과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놨는데, 전문 분야 인사 중에서 시장이 몇 명을 위촉하는지, 이것은 전체 인원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대로 합니다. 필요한 전문분야가 여러 분야가 되면 위원수가 많아지고 몇 명 이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20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비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비지출이 되더라도 필요한 전문가는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것은 인원이 무한정되게 되는데 한 사람해도 되고, 100명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인원을 국한시켜놓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위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주로 15인~20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정계획심의를 하면서 통폐합 운영을 하면 전문가를 조금 더 영입을 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안을 보면, 엄격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구성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실제로 활동이 없는 것은 통합하고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통합하고 폐지하는데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역시, 그러면 인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필수인원 몇 명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등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수인원을 정해놓고 그 외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2조에 대해서...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고 해 놓고 특별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위원회를 보니까 시의원이 네 분이 들어가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2명밖에 못 들어가네요? 줄어들었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통폐합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재정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인원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최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경주가 관광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경주문화원이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경주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화원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주문화원장 선출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주문화원 지원보조금이 얼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 자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데 정관에 보면 회원 전원의 총 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약 2억 8,5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부녀교실이라든가 충효교실, 문화지 발간, 민속공예품, 풍물마당 운영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운영비해서 총 2억 8,5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진흥법에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문화원진흥법 19조에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지원할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 내 각 시·군에는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제정된 데는 울진과 김천, 청도, 고령이 제정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말기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때 의결을 못하고 시기가 촉박해서 이번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희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해서 우리 문화원에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 특히 북부권 안동문화원에 뒤떨어지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전체 프로그램 행사 계획을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특히 음악교실에 있어서 실버합창단의 경우 국악과 클래식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실버합창단, 국악과 클래식의 정원은 몇 명이고 인원제한을 하는지 아니면 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저희는 문화원사업이 굉장히 잘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사업은 회원 회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주부교실이라든가 문화유적지순례, 경주문화특강, 황토민요경창대회, 풍물단 육성, 문화학교종합발표회 총7개사업이 연중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경상북도 민속공예품 전시라든가 경주문화지 발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제제를 하지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3번 해외이주 여성사업에 대해서, 한국어나 문화이해교육이 혹시 평생학습문화센터와 겹치지는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문화잔치한 것도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것을 올해는 처음으로 합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도 국제교류친선협의회에 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합해서 하는 그런 경향으로 시정을 운영할 그런 방향입니다.

이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과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계획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미리배부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일찍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과연 문화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연간 예산 심사 할 때 세부적인 것은 1년이 지나봐야 압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심사는 예산심사이고 현재 조례변경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사전에...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를 번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알아야 변경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검토하고 난 뒤에 조례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저는 사실 경주 시민으로 있으면서, 이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담당과장님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떠나서 안압지에서 하던 것을 고분군 있는 곳으로 옮겨오기가 사실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옮겨와서 행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으시면 이렇게도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이런 많은 수요가 필요할 때는 조금 수요를 늘려주시고 또 수요가 부족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이런 묘미를 살려주시면 좋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황대에 옮긴 것은, 제가 여러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좋아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애쓰셨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다른 것은 잘 왔는데 먹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차선을 하나 폐쇄하더라도 먹거리 시장을 하면 먹고 즐기는 기회가 되겠다고 해요.

이옥희위원

중앙로 양쪽만 폐쇄를 시키고 외부에 주차를 시키면... 그런데 잘못하면 또 외부 잡상인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상가에 있는 분을 동원하시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죠.

이옥희위원

상가번영위원회를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 그 시간이 배고플 시간이에요, 너무 늦게 먹어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분들이 천 원 짜리 어묵을 하나 사먹더라도 그런 것은 상가번영위원회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금번 제출된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여기 제안설명서 3페이지 5조와 6조 협의회 구성에, 여기는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들은 빠져있어요. 다른 위원회에 보면 시의원 4명 이내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시의원이 빠져있는데, 이 협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없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6조 3항 4호에 보면 경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대표가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대표의 성격은 시의회가 대표하기 때문에 시의원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 말이 여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컨벤션 센터 내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수원 측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잖아요? 저희 경주도 국제관광도시인데 이 컨벤션센터 내에는 카지노 설치는 안 됩니까? 이 사안과는 다르지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제주도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제주도 컨벤션센터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한수원이 지어주고 운영을 경주시가 하고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책사업단에서 하지만 개요를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바에 의하면 신평동 182번지 외 18필지는 전화국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8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수원에서 1,200억을 부담하고 국·도비, 지방비가 80억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4년간 5년 간 사업이 됩니다. 시행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하고 주로 사업내용은 회의전문 컨벤션센터로서 부지가 4만3,300㎡입니다. 건축연면적이 3만㎡입니다. 회의실이 6,300㎡인데 대회의실 3개, 중소회의실 20개입니다. 대회의실은 600명 이상 참여하는 규모를 대회의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0명 이상 수용하는 회의실 하나를 포함해서 대회의실이 3개입니다. 컨벤션센터는 2,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컨벤션센터라고 합니다. 전시장은 2,500㎡, 주차장이 5,400, 부대시설 1,900, 공연시설 1만 4,00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이 2007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용역결과 보고를 금년 3월 16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우정사업본부가 부지매매 협의를 했고 4월 13일 한수원 매수이양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지경부에서 매각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지경부에서 팔겠다는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향후는 형상설계를 내년 9월까지 마치고 부지매입 시설공사를 내년 3월부터 시설공사는 2013년 11월해서 2014년도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책사업단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러면 땅도 한수원에서 사는 거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건물도 한수원이 국비 80억이 들어가지만 1,200억의 돈을 넣어서 짓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한수원이 가질 겁니까, 아니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방향은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은 시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 전담조직 설립 및 지원이 있는데,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전담조직을 설립해서 그 전담조직이 운영을 하고 전담조직이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금액도 있을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비용보다 더 크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서 컨벤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이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창원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다른 데 있는 컨벤션센터도 이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고 시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벤션센터는 성격이 조금 다른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번 조례 제정 1차 목적은 실제로 2014년 컨벤션센터가 되면 그때 가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 조례안은 우리가 올해 국제회의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UN WTO총회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154개국의 관광장관이 1,500명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약 200억 정도의 효과를 봅니다. 요즘은 각 도시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시도 국제회의도시를 지정 받아야겠다,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 조례가 뒤에 첨부되어야 되고, 또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지정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호텔에 충분하게 회의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만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주는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조금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조례는 컨벤션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전담조직을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다시...

이경동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회의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지어지는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잘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한수원 컨벤션센터 설립에 맞추어서 이런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주시가 상당히 처진 정책을 하고 있다, 경주에 KT역사가 올해 개통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가 없다하더라도 경주관광단지에 다른 좋은 호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회의를 경주로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다소 이러한 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조금 빨리 되었으면 좋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컨벤션센터가 같이 설립이 되면서 이렇게 조건을 갖추다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로 극명하고 싶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시에서 부지변경을 해 달라고 한수원에 요청을 했죠? 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책사업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카지노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지노사업은, 외국인 카지노는 허가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한 곳에 있는데 외국인 카지노는 일단 투자자를, 그 뒤의 배경을 봅니다.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보는데, 경주에 있는 카지노는 코오롱 호텔부터 시작해서 여러 호텔에 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기계도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2008년도에 내국인을 출입시키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구속이 되고. 개발공사도 나서서 같이 조인을 시키고 해 보면 너무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허가권 하나를.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사실 이번에 대구에 간 것은 내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는 카지노 신설 허가 기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인터불고에서, 호텔경영도 생각하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지노가 경주에서 성공을 하려면 튼튼한 뒤의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등 외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컨벤션센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업이나 이런 카지노 허가를 받아서 대형으로 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실지로 마카오 같은 데 가보면 카지노가 축구장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가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컨벤션센터를 할 때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컨벤션센터를 한수원에서 지어서 경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운영은 경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아닌데 협의가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경주시에 적자가 되는데 그 적자 방안을 다른 데서 매워야 되는데 지금 카지노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도록 많이 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이므로 업무담당과장인 체육청소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체육청소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국책사업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희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조성사업이 정확하게 석장동 중심 위치를 본다면 어디쯤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위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국대병원이 있고 동국대학이 있고 그 사이에 보면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길 말고 새로 개설된 도로에서 계속 진입하다 보면 끝나는 지점 약 50m쯤 못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약500m 정도 해서 올라가면 계곡과 산비탈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이 되는데, 그것은 국립공원 화랑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 내에 민가가 다소 있고 초지 이런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해서 환경부에 국립공원구역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곧 해제될 것으로 보고, 또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부동산에 투기적 거래를 막고자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화랑교육원이 옛날에 지어지다보니까 지금 그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부진하고 이것은 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 부채가 타 시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비가 500억 이상 투입되는데 시비를 이만큼 투입해서 영파워풀 경주라는 이미지를 심는다고 하면, 이것이 청소년 대상사업인데 전국의 청소년들을 다 유치를 한다고 하면 입교 인원이나 이런 시설이 최대 몇 명까지 되며 최소는 몇 명까지 입교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남산자락에 있는 화랑교육원과 이 사업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입교생들의 규모는 추후 결정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입지 선정을 할 때 꼭 석장동 외에 다른 데는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러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 부지매입비라든지 또 도심지와의 접근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 투자가 적게 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도시형성을 감안할 때 그 지역 또한 도시로서의 접근성도 용이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부지선정을 할 때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입지를 몇 군데 선정해본 결과 그에 대한 것까지 내놓으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부지선정관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학교수 분들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 두 차례 보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우리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 안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나와서 하면 뻔히 앉아서 그냥 두드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갑자기 내놓은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물까지 다 보고되어 있고 지금 상정하게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안건을 지금 상정하게 된 것이고 당초계획은 기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용역결과까지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미리 용역 받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승인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은 앞서 보고를 했더라고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사전에 주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나오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기존 5대에서 가결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지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가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토지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이옥희위원

토지가격이나 용역결과에 중요한 요점사항만 요약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위치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시내 쪽의 편중보다는 보문 쪽이나 북서쪽에도 충분한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통일전도 있고 전부 연관되는 그런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석장동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러 대상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지선정 할 때 몇 가지 안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안들을...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지금 제가 전5대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미리, 저희가 이 많은 걸 오늘 아침에 다 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를 붙여서 5대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또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를 텐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6대 의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기존에 한 것을 가지고 그냥 가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가결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미리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옥희 의원님 말씀은 청소년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6대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를 해 본 결과, 소위 면접시험 치러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현장에 앉아서 지금 자료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그 중요한 사안을 가결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꼴이니까... 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 할 때 안건을 적어도 2~3일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세울 수 없습니까? 꼭 한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에서 사실 제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자료가 2~3일 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회의를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고 하려면 자료가 적어도 2~3일전에는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와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의결해야지 아주 생소한 것을 바로 와서 의결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서 시간을 때우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꼭 챙겨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되면 회의 날짜를 지연시키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예.

이종근위원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전문위원님 보시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호익 위원님이나 박헌오 위원님께서는 중간에 쉬었다오셨고 초선의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배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속 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전문위원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세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할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나 규칙으로 며칠 전까지 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례와 관습법상 저희들이 5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나 규칙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통상 관례에 따른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곳이 의회운영위원회잖습니까? 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번 안건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포를 하고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사실 그것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공문으로 먼저 들어 와서 첨부서류는 사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번 임시회나 정례회에 어떤 조례안을 상정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나 정례회에서 다루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관습적으로 5일 전에는 안건이 도착해야 된다고 하니까, 5일 전에 도착하는 안건에 한해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그러면 만약 그 자료가 처음에는 제목만 왔지만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5일전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도착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하겠다고 의결을 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을 정식으로 발의를 해야 되나요?

이경동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합시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조례가 들어오면 5일전까지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경동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간담회나 회의할 때 어떤 방안을 제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체육청소년과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읍·면단위 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천연잔디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시민운동장의 필드가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인데 1회 1시간에 개인이 1만 5,000원, 단체는 1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읍·면 단위 운동장의 필드가 인조잔디인데 1시간에 1만원과 단체가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전기세, 주민세가 시와 읍·면이 똑같습니까? 인조잔디인데 이용료가 읍면에서 1만원이면 천연잔디하고의 형평성이 조금, 읍·면 단위 운동장 사용료가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지항목 2번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옥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앞 부분에 전용사용료라고 해서 1번 항목이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단부에 있는 축구장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말과 야간, 평일 구분을 해서 해 놨는데 여기에서 30 내지 40% 정도 인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이러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읍·면 단위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가,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하는 횟수는 실적은 다 나와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옥희위원

읍·면 단위에서의 실적은 시내와 비교해서 어떤지 이것도 알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하나 요약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시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점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천연잔디 시민운동장은 가격 인하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민운동장은 이번에 여기에서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계절 잔디로서 일반 천연잔디와 다르고 또 그곳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대여를 안 해 줍니다.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주요행사 등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축구공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잔디는 고가로 조성이 되었고 해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운동장 필드를 임대는 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이종근위원

임대를 하면서도 이번에 인하에는 해당을 안 시켰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돈을 많이 받고 지금 낮추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축구공원과 알천의 축구공원 이 부분을 경감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임대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예를 들면 프로축구단이 동계훈련을 온다든지 삼성축구단이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인하해 줄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현재 요율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 축구협회에서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민축구단이 매주 경기가 있는데 격주로 해서 경주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시민축구단은 경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축구단과 게임이 있을 때는 시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자주 봤는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시민운동장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읍·면의 운동장을 포함해서 경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천운동장에 건천 읍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축구동호인이나 다른 축구단체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경주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축구종목이고 또 구장의 형태도 잔디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 같은, 물론 관리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거기도 인하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고 올해경주시장기 축구대회 행사가 있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혹시 참석했던 분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체육회 회장이신 시장님이 축사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 사용료 인하관계...

이종근위원

하셨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말씀...

이종근위원

그 장소에서 시장님이 인하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축구동호인들이 그것도 인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포함이 안 되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민운동장은 일반축구동호인들에게는 관리상 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해 줘봐야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고 거기는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국가적인 프로축구단이 온다든지 동계훈련을 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대여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인하해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축사에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시는 축구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도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봤을 때 운영이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수익적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따져보면 저희들이 엄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개괄적으로 볼 때 공무원 인건비 정도는 별도로 거의 손익이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건비 별도 제외 했을 경우에.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내놓은 안보다 더 다운은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갑니다, 개정이 되면. 그래서 너무 다운을 시켜 줬을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시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시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좀더 다운될 수 있으면 다운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내놓은 안보다는. 여기에서 가격을 한번 적절히 조정을 해 볼까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가격이 자꾸 내려갈수록 좋고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러나 체육에는 축구도 있고 야구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축구동호인의 입장과 예를 들어 야구하는 분들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축구장은 자꾸 내려주고 야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 등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의 원칙이나 사용자부담원칙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행 이 수준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기존 사용액의 30 내지 40%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대비표에는 40% 기준입니까, 30% 기준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왜 일률적이지 못하느냐 하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주말, 야간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40% 정도 인하가 되었고 30%라는 것은, 평일은 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약30% 적게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요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담이 제일 많은 부분에 많이 내려주고, 그리고 7만원 정도로 평일 낮에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30% 적게 내려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좀더, 40%~50% 정도 인하하는 방법이 있으면, 장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시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저는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동계축구대회가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때도 축구장사용료를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받지 않고,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경제활성화 차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10월쯤 되면 유치를 직접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오는데 사용료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대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많이 내려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이렇게 축구장 사용료를 인하하는 입법예고를 2010년 7월 2일 한 후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내곳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 생리 기간 동안에 수영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는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만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고 그 생리 때문에 수영장에 가지 못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달을 30일로 봤을 경우 그 3일에 해당하는 10% 정도만큼은 할인을 해 주고 있으니까 경주시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토론시간에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충효, 동천, 성건을 비롯한 시내, 현곡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똑 같이 돈을 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일간 이용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번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이 조례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똑같습니까?

이경동위원

왜냐 하면 별표에 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갑자기 안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의 생각할 여유도 없이 새로이 개정한다는 것이...

이경동위원

위원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다른 지역에 반영되어 있는 조례안과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고 정회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12세라고 한 그 문제도...

이경동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13세로 하고 있고 12세로 하고 있는 곳은 인천 부평구에만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13세 이상을 청소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요금을 청소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조숙하기 때문에 나이를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에 발의토록 하고... 과장님,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 저희가 이번 도민체육대회에서 3위를 했어요. 4위 하다가 한 계단 올라왔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실적이 지역방송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지금 현재 볼링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보디빌더에서는 어떻고 육상에서는 어떻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체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의회에도 전달을 시켜주시고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상임부의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우리도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날그날의 집계가 나오면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담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장에 제출한 원안에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1항과 관련하여 별표 6의 3, ‘수영장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 자유이용 시 10% 할인한다(단, 이용료 할인의 합은 50%를 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의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