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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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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8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8월 19일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5일 경주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윤병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8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13일 이틀간 양남면 돈자리생활문화연수원에서 의원 역량강화 및 향후 의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의원 연수를 실시하고 월성원전을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신월성 1.2호기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8월 25일 제29회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 화백포럼 운영, 문화엑스포 2010년 주요업무계획 등과 관련하여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천북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을 하였고, 문화시민위원회에서는 8월 25일~26일 2일간 일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28일 남산에서 개최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환영 한수원-경주시민 화합등반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31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병길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9월 16일~17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부시장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세출 조정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G20 재무장관 회의 등 당면 현안사업과 필수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500억원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8,9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0억원이 증액된 6,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원이 증액된 2,0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6,680억원보다 2.54% 증가된 6,850억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재정 보전금 7억원, 국·도비보조금 7억원 등 총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 117억원, 도비보조사업 8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6억원, 재정보전금사업 9억원, 필수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5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절감액 39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4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억원, G20 행사장 진입도로 정비 15억원,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시설 조성 13억원, 소하천 정비 1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사공원 주민지원사업 9억원,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정비 6억원, 청사증축 실시설계용역 3억원, G20 재무장관회의 지원 2억원, 글로벌관광 IPTV R&D 사업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820억원보다 12.6% 증가된 2,050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된 298억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보문정수장 농축조 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억원이 증액된 458억원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 48억원, 도비 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59억원 증액 및 예비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5억원이 증액된 1,293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은 사적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9억원, 잡수입 5억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특별회계 재정보전금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적지내 주변 환경 정비 4,000만원, 경관조명 긴급보수 3,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생산소득사업 민간융자금 16억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 5억원, 예비비 2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8억원, 예비비 86억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5,0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합니다. 의원은 열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우 의원, 김동해 의원, 이경동 의원, 박헌오 의원, 백태환 의원, 나선거구의 이종근 의원, 권영길 의원, 이철우 의원, 서호대 의원, 손경익 의원, 사선거구의 이종근 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경동 의원, 부위원장은 손경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동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경익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 위원이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사임하고 정복희 의원을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추천합니다. 추천한 의원을 각각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경동 의원과 손경익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동 의원과 손경익 의원이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