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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60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0-09-09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및 건천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시민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첫 번째 순서로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인 시립도서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1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문화시민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김기열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시민위원회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여론에 열심히 귀 기울여 주시고 바른 행정을 위하여 견제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문화관광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의원

이옥희 위원입니다. 신라문화권 유적 정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샘지구가 몇% 정비되고 매입을 하셨는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30% 정도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이옥희의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본 바로는 전체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들쭉날쭉 매입하고 개발하는 통에 오히려 더 보기 싫고, 거기 있는 우물 하나만 쪽샘지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빨리 매입을 하셔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바로 대능원 옆인데요, 관광객들이 보면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데 집들이 이렇게 노후 되고 보기 싫지? 여기 뭐하는 곳이야?’ 이러면서 차도 대고 이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비를 언제까지 마치실 예정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신라문화권 유적정비를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73%를 보상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희망 하는 곳이 많아서 우선희망 하는 곳을 우선보상을 하고 자기네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희의원

그러면 38쪽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 정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수원과 남산등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등반을 하였는데, 좁은 길에 안전이 좀 미흡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바위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비를 하실 때 좁은 길에는 로프를 연결하셔서 등반객들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시관 건립은 어디에 위치를 하시는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길이 가팔라서 등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산은 현재 국립공원으로써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하는 것은 문화재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시관은 향후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옥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의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47쪽에 주요문화재, 목조문화재 방화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남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최창식의원

방화라는 것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몇%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중요 목재문화재 방지시스템이 시급하게 시작된 계기가 숭례문 화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화재에 대해서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락당이라든지 옥산서원 등에 긴급하게 방재시설을 했는데 지금 진도는 50% 정도 됩니다.

최창식의원

1년 남았는데 50%밖에 안 됐죠? 다른 곳보다 빨리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옥희의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마을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후에 집집마다 소화기가 다 비치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것은 당황하면 쓰지를 못하는데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던지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자그마한 소화기, 크기가 작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의원

어른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어른들은 그런 것을 쓰시기가 힘들어요. 저희들도 사실 해 보니까 힘들던데. 그래서 어른들이 계시는 집은 던지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소화기를 좀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이옥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7쪽부터 25쪽까지 연번1번~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이제 과장님을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질의를 신문으로 하고 호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 준공을 지금 현재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격론과 토론 끝에 웅장한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의 고급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또, 열악한 경주시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 조직은 예술의 전당 관리담당과 공연기획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배치는 관리담당 2명, 공연기획담당 6명입니다. 민간사업자 SPC사는 순수한 정비요원으로 관리팀 9명과 정비 8명, 청소 11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20년간 지급하는 운영비로 전당 내 시설의 경비, 청소는 물론 보수나 교체 등 시설물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예술의 전당은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물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 결과를 봐도 사실 수입 흑자를 내기는 힘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항문화예술회관이나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봤을 때는 수익률은 5%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제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상세한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적자가 있다든가 연간 적자의 폭을 계상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80억 됩니다. 80억 중에서 민간사업 시설자가 운영하는 수익률 사업이 연간 4억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해서 얻는 수익 등을 합하면 적어도 수익률을 1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인근 포항에 2009년도 수익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세입이 1억 4,500만원이고 세출은 51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적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 50억 정도...

박헌오위원

2010년도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2009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는 얼마의 적자를 예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임대료와 운영비가 80억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10% 같으면 한10억 정도는 저희들 수입으로 하고 70억 정도는 적자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헌오위원

연간 한70억 정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적자라는 것이 시설 임대료 수입에 60억 8,000만원은 사실 건물에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순수한 운영비가 저희들이 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50% 정도인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창출하려고...

박헌오위원

예술의 전당에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총686억원과, 추가 설계 변경에 의한 31억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 부대시설, 부지 매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는, 순수한 예술의 전당 2만7,900㎡ 이외의 부지는 어차피 황성공원 정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할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에는 한 100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 주위에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가 인근 울산이나 대구, 포항 등에 비교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전당의 공사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경주시는 좌석 수도 많고 규모나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을 연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 당초 설계에 충분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래는 최고급의 자재를, 최고의 건물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었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 31억이 왜 일어났습니까? 발생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예술의 전당 사업은 2005년도 12월 30일 고시를 해서 2006년도 7월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했습니다. 2007년 7월까지 설계에 대한 실무협상을 하였고 설계 당시에는 사실 저희 실무부서 쪽이나 우리나라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종합 공간을 다 견학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사실 경주 예술의 전당 설계가 당시 한강이남에서는 제일 좋다고 할 정도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예술의 공연 자체는 세월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는 그러한 문화적 공간입니다. 콘텐츠도 바뀌고. 계명아트홀이 2008년도에 준공 되면서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상당히 공연 수준이 높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지으려고 하면 이 정도의 공연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잔향시간이라든가 기타 사항 등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박헌오 위원 전 백상승 시장께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물론 시장님도 그때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당시에 준공된 건물, 그리고 경주시립예술단 단장도 같이 가고 해서 그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박헌오위원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전당을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왜 갑자기 최고의 설계가 안 되고, 그리고 백 시장이 뭐 그렇게 전문성 이 있다고 설계변경을 같이 추진하고... 증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참석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때는 타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수한 전문예술을 구현하는 것이, 무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서 전문 오페라 가수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써 대중가수나 오페라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순수예술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오페라나 이러한 분들을 위한 시설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있어야 만 그 분들이 와서 수준 높은 공연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공연공간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짓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지을 때 이러한 시설을, 수준을 좀 높여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소공연장 객석 바닥재의 변경과 대공연장 음향, 인테리어, 잔향시간 연장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의 기본인데 이것을 바꾸고 하는 부분에 31억이나 되는 돈을 시가 부담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현재 예술의 전당 짓는 부분은, 고급승용차는 타고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할부로 고급승용차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물을 우리가 20년 거치 사실은 분할상환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운영 및 계획을 달라, 이것은 경주 시민들이 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웅장한 건물은 좋습니다. 무대에도 올라가봤고, 본 위원이 무대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고 했는데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이런 것이 경주에 있는 것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 대공연장이 경주 재정에 얼마만한 부담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시기를 문화시설에 관한 부분의 적자 폭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적자의 폭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줄 일수 있는 방법을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경주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재정 자립도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통계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울산광역시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는 거의 70% 정도 수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뒤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인구수가 246만이고 대공연장 객석수가 1,090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9.5%, 울산광역시 인구수가 140만, 대공연장 객석수가 1,484석 이고 재정자립도는 69.9%입니다. 대전시, 포항시 51만이고 거의 1,000석에 가까운 객석을 가지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6.4% 49.7%입니다. 그러나 경주시를 한번 보시면 인구수 26만7,000에 대공연장 객석수가 1,100석, 재정자립도 28%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2005년 3월 문광부로부터 BTL 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그 당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엑스포 공원 복합문화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BTO 방식을 택하지 않고 왜 BTL 방식을 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의 공연 객석수가 1,100석입니다. 물론 인구에 비해 객석수가 많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도 예술 공간을 지을 때 적어도 대중가수가 공연을 와서 티켓을 판매하고 공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오페라도 공연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대중가수도 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공간을 1,100석 정도로 면적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문화예술회관이 BTO사업을 안 하고 BTL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BTO 사업은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이러한 문화, 학교건물. 그래서 BTL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우선 사업을 하고 자치단체가 나중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이러한 임대형 방식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2005년도에 이 BTL 사업을 시작할 때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학교 25개소 정도가 문광부에서 다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이러한 600, 70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기반이 열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20년을 앞당겨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 후손에게... 갚아가면서 물려주면 우리 현 세대에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술회관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엑스포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를 그 당시에 사업비 44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대공연장 객석수가 741석이고 공연의 장르는 오페라, 뮤지컬, 발레, 연극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 기존의 문화센터를 좀더 활용하실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리하게 이렇게 BTL 방식으로 선정을 하셔서, BTL 방식이라는 것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고정금리 입니까, 변동 금리입니까? 저희들이 상환할 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공채 금리 5.32%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수익률 1.18%를 더한 6.5%를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정금리로 하였을 때는 1만원만 절감이 되어도 18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 공연 내 문화센터를, 이것은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굳이 BTL사업을 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률조차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일인당 1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필요했는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 빚을 후세에까지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주 시민 전체가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에게까지 이 빚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의자 장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의자입니다. 이것이 처음 3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짜리인데 추경을 하셔서 고바야끼라는 일본산 수입 의자를 추경에 확보하여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 뒷 장면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급장르였다면, 대 공연장에 정말 고급시설을 원하셨다면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것을 구상하셨을 때 이 의자를 설치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만일 이 의자가 옳지 않다 망가졌다 그래서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경비가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처음부터 설계상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관계자들의 집합논의가 있었다면 수십억의 경비가 절감되고 공기 연장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삼성중공업 측이 시행하는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질 높은 공연과 지속적인 장르의 변화로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78페이지, 79페이지, 그 다음 추가자료 8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31억, 그 중에서 약 2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설계 변경 시공을 해서 당초 다목적 공연장을 전문공연장으로 기능을 강화시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전문 공연장이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전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예술 공간인 오페라 하우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구의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그것은 전문 예술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주 예술의 전당은 순수한 전문 공연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된 그림에 최대한 순수한 오페라 등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아울러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공연장에서 물론 순수 예술을 육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할 때는 뮤지컬과 대중가수공연을 우선순위에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기타 순수 전문 공연도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요, 협약서 14페이지에 보면 ‘대공연장의 공연 장르는 뮤지컬, 오페라, 무용, 음악회, 클래식 공연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뮤지컬, 오페라, 무용, 음악회, 클래식 공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기능이 강화 되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육성으로 했을 때에 들리는 관중석의 잔향 시간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 공간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향시간을 오래도록 늘리는 데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안의 내부 구조를 사실상 많이 바꾸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잔향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페라 공연과 오케스트라 공연 크게 그 두 가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것이 전문 공연장으로 되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둔 것이 오케스트라 공연이라고 하는데 잔향시간을 둠으로 인해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 공연도 최고의 오페라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강화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잔향시간이 얼마에서 얼마로 향상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에는 1.4초에서 1.7초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변경을 1.3초에서 1.9초로 잔향시간 폭을 좀 넓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잔향시간을 실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2.0초까지 나오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일반인들이 수치로 봐서는 큰 것이 아닌데 전문음악가들이 봐서는 1.4초에서 1.7초가, 1.3초에서 1.9초로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잔향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잔향시간은 일반적으로 할 때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공연인만 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대중가수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준 정도는 되어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도 경주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올려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문 기능 강화로 해서 제1의 목적이 되는 공연 장르가 오페라입니까, 아니면 오케스트라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그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성악가 같으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조수미 씨 같은 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을 때 잔향시간이라던가 그러한 기능을 파악하러 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그때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전문 공연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공연장으로 하는가 라고 했을 경우 오케스트라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1의 조건으로 잔향시간을 맞추고 늘렸다고 했습니다. 오페라는 그 다음 순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대공연장과 관련해서 연습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연습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하에 다양한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출연자들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무용 같은 경우에는 단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분들이 공연을 왔을 때 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습실을 준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공연을 하실 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초청해 온 공연단이 연습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에 시립합창단이라던가, 시립교향악단 등을 만들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립예술단이 사용하는 연습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 공연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연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리허설을 할 수 있고 준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추가자료 8번에 보면 대 연습실 공연해서 287㎡, 소연습실 연주해서 257㎡, 그 다음 관현악단실 157.25㎡, 오케스트라 피트해서 103.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 전이나 설계변경 후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잔향시간을 늘려 전문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오케스트라단이나 오페라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교향악단이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울시립교향악단 그 다음 KBS교향악단 등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교향악단이...

이경동위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스텝들 하면 순수한 공연 인원은 적어도 6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대면적은 넓기 때문에 120명이 공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120명이 와서 연습을 287㎡, 무대공연은 약 1,200㎡입니다. 그런데 287㎡정도, 257㎡정도의 공간에서 악기를 갖고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됩니다. 전체 100명의 단원들이 한꺼번에 연습을 할 때는 물론 주 무대 공간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리스트도 따라오고 거기에 따른 특별연주자,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분들이 별도로 협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밑에 그 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 공연장으로 기능을 강화시켜서 유명한, 큰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시설의 면적은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사무실, 강연실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한 것은 서로 연관성을 지어서 한쪽은 기능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능강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설계변경이었지 않느냐? 앞으로 이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하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습실은 대부분 지하에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악가도 있을 수 있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악기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분들에게 악기는 목숨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악기에 제일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습기입니다.

이경동위원

습기죠, 그렇죠? 습기가 지하에 많습니까? 지상에 많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하에 습기가 많겠죠.

이경동위원

우리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곳 있지만 포항, 대구, 울산의 경우만 봐도 대구는 연습실이 1층에 있습니다. 포항도 원래는 지하였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산도 현재는 지하에 있지만 2009년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지하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에 연습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지하에 연습실이 설계되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이미 이렇게 시공이 된 이상 제습장치를 얼마나 가능하게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다시 추가적으로 연습장을 지상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위로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48쪽까지 연번11번부터 2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지금 별첨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국 추가 자료 다섯 번째 박대성 미술관 건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미술관에 대해서 2009년도 사무 감사 때도 박대성 미술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미술관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미술관 건립의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화백님은 사실 우리나라 동양화 중 실경산수화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중앙미술대전 대상도 받으시고, 고향은 청도이십니다.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본인의 창작품 100여점과 중국의 고미술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장품 400여점을 포함해서 500여점을 경상북도나 경주시에 기증의사를 전달하면서 본인의 미술관 건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도에서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이 사업을 문화엑스포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엑스포 측에서 문화콘텐츠사업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 삼릉에 전시관을, ‘박대성 미술관’이라고 해서 짓겠다, 부지가 420여 평 되고 실 건축 면적은 200몇 평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면 시에 기탁을 하겠다, 소장품을 기탁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에 예산을 도비 6억원, 시비 11억원해서 17억원을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본인이 일단 재단 소산미술재단을 건립해서 절차를 밟아오면 저희 시나 도에서 일단 재검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미술관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나 기관은 혹시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이 박대성 화백입니다.

김동해위원

본인이 본인 이름을 딴 미술관을 제안하셨다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미술관을 짓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미술관이 당초 명칭에서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주시립 박대성 미술관’에서 ‘경주 박대성 미술관’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장소도 처음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내에 짓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경주시 배동 박대성 화백의 자택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 주체도 보게 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 문화엑스포가 건립 주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재단법인 소산미술재단, 소산이 아마 박대성 화백의 호인 것 같습니다. 재단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사업규모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부지가 6,611㎡에서 1,800㎡로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1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있습니다. 이렇게 박대성 화백의 미술관이 제대로 당초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시의 문화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개인적인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짓는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봐도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시립이나 도립도. 그래서 저희 시나 도에서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소산미술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저희 시에 신청을 해 오게 되면 그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진척되지 못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부지가 모자란다는 말도 들리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부지가 미술관으로 지으려고 하면 면적이 다소 부족합니다.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지 확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박대성 화백님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17억이나 확보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밀고 나가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도, 일단 미술문화재단을 본인이 설립을 하고 25억원 이내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도와 시, 그리고 박대성 화백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25억 이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5억이 넘어가면 의회 의원님들의 사업승인 변경 절차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시간낭비라든지 예산낭비만 자꾸 하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서 재단이나 박대성 화백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빨리 결정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 110억, 그 다음에 건립 주체가 경주시, 경상북도, 문화엑스포 그 다음 설립 장소는 소위 엑스포공원 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만족지 못해서 사실은 이것이 어렵게 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엑스포장에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재정지원이 어렵다, 그만한 수의 지원은 어렵다고 통보가 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비 50%, 도비 50%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공동으로 3개 단체가 건립 추진이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기관이 제안을 한 겁니까? 경주시가 한 겁니까, 경북도가 한 겁니까, 문화엑스포가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실제는 박대성 화백님이 기증의사를 표현하면서...

이종근위원

(나) 기증의사를 경상북도에 한 겁니까, 엑스포에 한 겁니까? 경주시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와 경주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세 군데서 동시에 만나서 의논한 겁니까? 부탁은 세 군데 했다손 치더라도 어느 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를 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설립 문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엑스포는 어차피 시와 도 부지이고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장소 때문에 이야기 된 것이고 그 때 당시에 본인이 같이 모아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도에도 방문을 하고 시에도 방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방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방문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북도가 이야기한 겁니까, 경주시가 한 겁니까? 묻는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어느 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안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박대성 화백이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지금 현재 증인이 답하기로는 도에도 제안을 했고 시에도 제안을 했고 엑스포에도 제안을 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 세 팀이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세 팀 중에서도 어느 팀에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제안 기관이 어디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냐, 시 중 어느 쪽에 먼저 제안을 했느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같은 행사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본인이 그러한 의사를 표현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의논이 된 것이기 별도로 어디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미술관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종근위원

(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경주시 내에 있는 많은 미협 쪽에서 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시에서 먼저 제안을 제안했다 그 내용을 추궁한 끝에 어느 쪽도 본인이 했다라는 답을 받을 수가 없더라, 소위 말해서 이 근거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미협인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겁니다. 극히 국한해서 답하기가 어려우면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립미술관 설립이 어렵게 되자 박대성 화백이 또 본인이 제안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안내용은 변경된 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부지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안을 제안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안은 도에 한 겁니까, 시에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어느 쪽이 먼저냐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답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안내용을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진경과를 보면’이라는 감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 11월에 박대성 측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다음에 건립관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또 똑 같은 자료입니다. 변경 사유란에 보면 2009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을 보면 박대성 시립미술관 진행 과정을 보면 다달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한번 이야기가 되어서 3개월, 4개월 기간을 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 의회간담회 거치고... 아주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정황을 봐서, 10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1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같은 시청에서, 같은 과에서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이종근위원

(나) 추진경과라는 것이 있죠? 변경사유는, 경주 박대성 미술관 건립 추진보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변경사유에 보면 2009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문화국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11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혹시 모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0월과 11월 한 달 갭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날짜를 기록한 것은 기록상 11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1월로 해서 결국 12월에 진행을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상북도에 시의 문화예술과 6204호, 2009년 11월 3일 자에 의하면 아마 경주 미협 쪽에서 건물에 대한 견해를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경주 박대성 미술관건립 건에 대한 회신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대성 씨 등 관계인들이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회신입니다. 설립된 법인이 경주 박대성 미술관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비 지원이 있을 시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재단이 설립되지도 않는 2009년 12월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5억과 시비 10억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반드시 비영리법인재단을 설립한 후’라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5억과 시비 1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설립된 후에 저희들이 재단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그때 우리 시나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러한 회신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가서 추경에서의 예산 확보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설립대로 추진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자체가 지금까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 시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러한 재단구성도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떼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자체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시일이 사실 촉박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서 그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비도 확보되어 내려오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무슨 압력입니까, 지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압력이나 지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비 5억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니까 시비도 같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나 시가 같이 의논을 해서 뒤에 5억, 10억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용역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잡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당초사업계획이 다 무산되고 제2안으로 현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재단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도비 5억이 구성된다고 해서 시비 10억을 덜렁 당초예산에 잡아준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인데, 이런 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화백님의 소장품에 대한 가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억의 가치는 넘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러한 소장품을 미술관에 기증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시 자체의 자원이 되고 재원이 되고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해 보면 나름대로 검토할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대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분의 작품성이 25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손치더라도 25억 이상이 되는 작품을 이미 시에 기증한 사실은 없잖아요. 약속 받고, 의견만 제시해놨잖아요. 경주시가 그 분의 창작품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탁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미술관을 지으면 거기에 전시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전시물품과 건물을 다 같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경주시의 지원 조건을 보면, 이것도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조건에 보면, 미술관은 건립 후 부지 및 건물은 경주시에 기부채납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는 미술품은 박대성 화백 작품 100내지 150점 이상, 고미술 소장품 400여점도 경주시에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미술관 운영은 무상임대를 한다, 시로부터. 그 다음에 운영은 본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주시의 문화관광과 1521호, 다시 말해서 2009년도 12월 17일자 공문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시 미협 쪽에서 경주 박대성 미술관 건립 반대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 회신한 내용입니다. 경주시가 경주 박대성 미술관 건립 반대 및 제안에 따른 회신내용을 보면 현재 박대성 미술관 건립 계획은 박대성 화백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미술관을 건립한 후에 경주시에 기부채납하며, 소위 창작품 및 소장품은 재단에 기증할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경주시 문화과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회신을 했으면 비영리재단도 시에서 기증을 받는 겁니까? 결국은 그런 답이 되죠? 받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비영리재단을 인수받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는 경주시에, 앞에서 표기를 하기는 경주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표기해 놓고 공문에 보면 비영리재단에 기증품을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박대성 개인 재단입니다. 그렇죠?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한 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개인이 재단을 합니다만 시에서도 당연히 재단이사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종근위원

(나) 시가 재단의 이사까지 들어간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이고 건물이 시에 기부채납 되고 재단에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재단에서 그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면 재단이사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인 소유주가 경주시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건물 부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소유자는 경주시가 됩니다. 그런데 재단은 경주시 소유가 못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단은 경주시 소유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럼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단운영에 저희 시도 일정하게 참여할 지분을 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할 때 미술문화재단과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치도 않는 하나의 이야기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박대성 화백측이 현재까지 재단 설립 등 업무추진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경주시 미협연대나 시민단체에서도 경주 박대성 미술관은 개인미술관으로 이용되는 것이지 시립미술관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그 분이 정말 소장품이나 창작품을 기증할 일이 있으면 시가 기꺼이 받아 기증해서 문화예술의 전당 그 좋은 공간에다 전시를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단체나 시민들도 많고, 현재 박대성 화백 측에서 재단구성에 전혀 변화가 없고 할 의지도 보이지 않다고 해당되는 과에서 자료로 제시를 했다면 이미 이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잡혀있지만 이것을 전혀 없던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박대성 화백님 3자가 모여서 최대한 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미술관을 안 하든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최대한’이라는 것이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날짜는 못 정합니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몇 가지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박대성 화백이 2009년 11월에 미술관 건립 제안을 했는데 현재까지 재단법인 설립 등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말로는 현재 자택 부지가 비좁고 위치상도 맞지 않고 해서 지금 부지를 사달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이 신문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들어보면 현재 운영은 계속 재단이 하기 때문에 재단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원래는 박대성 화백이 살고 있는 자기 땅을 내놓고 우리 시가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장한 미술품을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판매는, 소장품은 저희 시 앞으로 기증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건립되고 부지가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이만우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든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매매를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매매를 한다면 어떤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실이고 또 그렇다면 조금 전 말씀대로 미술품도 현재 창작품 100점, 소장품 약400점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것을 다시 우리시에서 재단에 기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이 우리는 건물과 미술관을 다 지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그 대신 미술품을 전시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미술품을 우리시가 기증을 받는다고 하면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와서 그 작품이, 현재는 시가가 얼마 안 되더라도 박대성 화백이 더 유명해진다면 작품의 가격은 상상 외로 비싸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가 그 분의 사업을 도와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기증품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건립이 되게 되면 본인이 기증하는 소장품에 대해서 해서 반드시 목록을 작성해서 정식적으로 감정을 거쳐서, 사전 공증을 거쳐서 저희 시에 기증을 해야 되인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빨리 절충을 해서, 여기 공문에도 수시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박대성 화백이 재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 지금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결정을 지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계속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짓든 안 짓든 결정을 내려주시고 만약 짓게 된다면 물품에 대한 목록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증인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박대성 미술관은 제가 볼 때 경주의 시립미술관이 아니고 박대성 개인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주시 미술협회나 연합회에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공문도 많이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청원서가 들어왔고, 도에도 보내고 시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이유가 도나 시에서 지원하여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시민들과 미술하시는 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작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도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 미술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대성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경주의 미술인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해서 박대성 개인 미술관을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주의 화합을 위해서. 또 미술관 부지가 남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박대성 측에서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룬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올 12월까지 못하면 작년도 예산도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하셔서 경주시의 미술협회가 분리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미술협회에서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박대성 측과도 교섭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빨리 결정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미술협회나 관계자 여러분들의 반대 이유를 증인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반대 이유가 또 있죠?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밝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는 박대성 화백이 경주에 거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경주지역에서 40여 년 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주시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박대성 화백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박대성 화백을 기준 저하 평가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경주시를 대표하는 화백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들었죠? 기부채납 하는 기증품이 ‘100에서 150점 이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가지고 계시는 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장품 수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소장하신 목록, 기증하신 목록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개인능력이 부족한 화백이 경주시에 도비 내지 국비를 받아서 거창한 미술관을 하나 만들면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장을 하고 있는 작품을 몇 점 기증을 하고 나머지 창작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화백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느냐, 단지 그겁니다, 특혜. 시가 어떻게 해서 개인에게 정말 최대의 꿈인 시나 도가 어떻게 미술관을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반대의 이유입니다. 이 분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소장품도 엄청나게 많은 화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이냐 하는 것이 가장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미술 소장품 400여 점, 그 다음에 자기의 창작품 100점에서 150점 이상, 나머지 작품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기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조사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이 박대성 화백은 일체의 창작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박대성 화백이 이 미술관을 자기가 운영할 때 과연 운영비를, 여기에 보면 향후 미술관 운영비는 재단법인 자체 부담으로 충당한다고 크게 강조해 놨습니다. 사실 이것이 솔깃합니다. 이 운영비를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 안 해 봤습니까? 이 미술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만우 위원님이나 손호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증품 조사를 하고 목록 작성도 물론이고 앞으로 박대성 화백 개인적인 소장품에 대한 창작품에 대한 판매 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다른 화백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 삶과 질 향상에, 명품도시 경주건설에 대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몇 쪽이라기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150개정도입니다.

윤병길위원

경북에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 단위는 예술회관이 거의 다 있고 군부에도 거의 3분의 1 수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뒤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160개 정도 되고 경북에 17개가 있습니다. 경기, 경남에. 여기에서 혹시 평균적인 운영의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병길위원

흑자 보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흑자를 내는 곳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냥 다양한 방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회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회원별로 특별회원과 우수회원, 청소년회원으로 구분해서 할인혜택도 주고 포인트제도도 활성화하고 명예모니터링 회원도 운영하고 해서 예술의 전당 회원제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아카데미 아트 교육도 실시해서 소양교육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예술의 전당이 좋은 공연을 해서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이 한번 다녀가는 상품화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품격을 갖춘 명품 공연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친근한 공연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막연한 통상적인 운영 방안보다 경상남도에 보면 사실 흑자 내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총 수입액에 대해서 흑자 보는 곳이 있고,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이 정도의 흑자가 났죠? 그런데 많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아마 올해도 KBS 아침의 현장 오늘의 논단, 주제는 뭡니까? 이런 데서까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전략 연구가 익산에서도 일어났고, 중앙대학교나 원광대학교 등 총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시·군에 적자보는 그런 비일비재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지어진 이 문화예술회관을 전국 최대의 명품 문화회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대학교의 자문도 받고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마일리지 이런 계획보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국학학원, 중앙대학교, 문화예술회관, 군포예술회관 운영방안 활성화... 경기, 경남, 인천 여러 곳이 많습니다. 전부 대학교에서 어떤 구성을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경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화회관을 쉽게 말하면 흑자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주의 누적적자가 100억 이상 될 수도 있고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어차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회의 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마지막 국장님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들쭉날쭉한 그런 질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49쪽부터 76쪽까지 연번21번~46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68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장은 공모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현재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명이 응모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2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떤 심사기준으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단장은 오랫동안 경주시립합창단장으로 활동을 하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2010년 3월 시립예술단이 창단하여 극단, 합창단이 함께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극단과 합창단이 함께 공연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면 합창단이 출연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합창단 공연에서 요즘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희적인 그러한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3월 이후에 몇 회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립극단은 정기공연 2회, 수시공연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정기연주가 2회이고 나름대로 기획 연주하는 것이 8회, 지금 상반기는 거의 공연을 마쳤습니다.

최창식위원

상반기는 공연이 끝났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사무실과 극단, 합창단 연습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립극단 사무실은 중앙동사무소 3층에서 소극장 운영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시립합창단은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준공이 되면 사무실을 옮겨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극단이 동사무소 2층에서 연습할 공간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적어도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물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3층 회의실이니까 적어도... 30평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시립극단 21명이 모두 상임위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은 시립극단 근무 규칙에 의해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공연이 있으면 밤에도 근무를 하고, 연습은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시립극단이 현재 전반기 공연이 끝나고 후반기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후반기 공연은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올해 시립극단 운영비 총 예산이 9억 6,800만원인데 올해 3회밖에 공연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연을 많이 하면 추가되는 공연수당 같은 것은 있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추가로 공연하게 되면 수당은 없습니다, 상임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연3회밖에 공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나 일반시민들께서 시립극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횟수가 적으냐 하는데, 연극은 한번 공연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래하는 것과 달라서. 그래서 공연 준비기간이 길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1년에 네 작품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극의 여건이라든가 해서 1년에 4회 정도하고, 특별히 찾아가는 공연 2회 정도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1회 추경에 2,000만원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삭감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극단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하는데 제작비라든가 어느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행사에 못 가게 되었다든가 할 때는 그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게 됩니다.

최창식위원

결국 예산을 삭감하고 공연은 적게 하고, 시립극단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유지비에 대해서는 극장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수리도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예술의 전당에 가게 되면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립극단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항상, 가보시면 우리 시립극단 연극 수준이 전국적인 수준을 넘습니다. 상당히 공연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예술단체가 시립극단입니다.

최창식위원

그 좋은 극단을 갖고 연간 공연 횟수를 그렇게 적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이 경주에서도 좋은 연극을 볼 수 있고 또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전국에 시립극단이 몇 개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국·공립 합해서 12개 정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전국에 있는 시립극단 공연실적을 조사하고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0월 되면 전국 국·공립시립극단 페스티벌이 경주에서 열립니다. 10개 팀이 참여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만 지원하는 수준은 다 비슷합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립 극단이 공연한 실적을 우리 경주와 비교를 해 봤느냐는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비교도 해 봤습니다.

최창식위원

몇 년도에 어떤 비교를 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극단에 수시로 한번씩 방문을 해서 만납니다. 국·공립은 정기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몇 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비교를 했다면 비교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비교해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알아봤다, 생각해 봤다, 물어봤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시민들 중 일부에서는 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극단을 운영하면서 1년에 3회 내지 4회의 공연을 할 바에야 차라리 그 예산으로 유명한 극단을 초청하여 질 좋은 공연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증인은 시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식으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수렴해야 됩니다.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극단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좋은 공연, 좋은 예술단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공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연이 어떠하냐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창단한 것은 지역의 예술 문화 창달과 향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술인들의 많은 노력과 예산 지원, 많은 공연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시립극단 교류 공연을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립극단과 전국의 시립극단이 교류할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는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공연기회 확대로 시립극단의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활용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전국시립극단 공연을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는지 증인은 답변할 수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49쪽에서 76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 야외상설국악공연에 지난해에 3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집행액은 2억 7,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라소리연희단, 세천향예술단, 신라선예술단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은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며, 공연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지 공연단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 보문국악상설 공연은 매년 5월부터 11월 1일까지 연 90회 정도 보문상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2009년도에 공연은 세계 전통예술단이 올라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 횟수와 단원 수에 따라서 공연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정순임 민속예술단 세천향 공연 횟수는 20회이고 공연단 인원은 19명인데 9,000만원이 지급 되었고, 신라선예술단은 공연 횟수가 20회이고 공연단 인원은 21명으로 두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8,100만원이 지급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연이 무용이냐, 소리를 하는 공연이냐에 따라서 공연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횟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은 것은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축제위원회에서 공연료를 지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 어떤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축제위원회에서 공연단을 섭외하고 보문상설공연에 올릴 때 축제위원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010년 술과 떡 잔치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행사 명칭 앞에 ‘제 몇 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인데, 2010년 경주 술과 떡 잔치는 올해 몇 회째 시행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3회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행사 명칭을 자료를 참작해 볼 때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본 자료에 보더라도 10페이지에 보면 경주 술과 떡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2010 술과 떡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발행되는 책자를 보면 2010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또,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축제.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술과 떡 잔치 행사는 행사 때마다 행사의 근본 목적은, 올해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떡이 먼저 아니냐, 그래서 떡과 술잔치로 현재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국의 대표 축제도 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명칭은 다소 변한 점이 있지만 술과 떡을 주제로 한 행사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해마다 정할 때 올해는 축제로 한다, 아니면 술과 떡 잔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술과 떡 잔치로 명칭을 일원화하기로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여쭙는 내용은 술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축제가 맞는 말이냐, 잔치가 맞는 말이냐, 요약해서 묻는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술과 떡 잔치’가 안 맞느냐 하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해 13년째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3년째를 실시 해오면서 명칭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홍보에 주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명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사회를 거쳐서 ‘경주 떡과 술잔치’ 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명칭 변경, 명칭 사용은 현재 관광과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술과 떡 잔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행사 내용도 결정을 하고, 행사내용에 대한 명칭도 결정하고 올해주제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제와 명칭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칭도 정하고 주제도, 올해는 멋과 흥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이종근위원

(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타이틀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타이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하는 행사가 홍보차원에서라도 참고하는 사람이나 전국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혼선이 와선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잔치와 축제와의 상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잔치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것을 잔치라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영어로 말하면 페스티벌인데 일반적으로 술과 떡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그러한 의미를 용어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잔치라는 것은...

이종근위원

(나) 순수 우리 한국말로 한국 미풍 풍속에 맞추어서 나오는 단어가 잔치라는 말인데, 이 잔치와 축제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명색이 13년 동안이나 해 온 전통적인 행사가 행사 명칭이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사를 제대로 한다고 보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한국의 떡과 술잔치’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제일 처음에는 경주 한국의 술과 떡축제인가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은 조금 나왔다가 근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한국의 술과 떡 잔치라고 하고 어떨 때 는 경주 술과 떡 잔치라고 하느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집행기관이 집행의 어떤 의지가 바로 박혀있지 않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잔치라고 하면은 소규모의 잔치, 소규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의 잔치라는 뜻은 소규모 행사에 사람들이 와서 주로 먹고 즐기는 흥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 축제라고 하면 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큰 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제기 할 때 앞으로 영원히 잔치라는 단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축제라는 단어를 계속 쓸 것인지... 앞에 한국의 경주, 술을 앞세우든지 떡을 앞세우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매년마다 이 명칭 행사가 나올 때 바뀌어지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좀 획일하고 고정 시켜 주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2010년도 술과 떡 잔치 행사를 며칠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일간 개최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9억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료에는 9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밑에 집행액을 보시면...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비가 7억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러한 기간 내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실시해 왔는데 주체 측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행사비가 넉넉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행사의 경비는 질과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만 행사의 경비가 많으면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9년도에 행사기념으로 황성공원 입구에 제작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제작했다, 이 경비가 얼마 들어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목층탑에 대한 경비는 아직 저희가 파악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0년도 행사 때 축제 차 제작을 했던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술과 떡 잔치 에 말씀하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잔치 할 때 축제 차 제작을 했다고 되어있던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정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작비가 6,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현재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차는 보통 제작을 할 때, 차는 그대로 임차를 합니다. 차 주변에 장식을 하는 금액이 임차료와 합해서 6,4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1회성 행사로서 끝내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주제가 바뀌고 나면 그 차에 장착을 했던 여러 가지의 장치는 그 다음 해에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황용사9층탑은 제작을 해서 지어 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념의 존재가 되고 있는데, 축제 차에 6,400만원이란 돈을 들여 1회성으로 하고 치운다는 것은 어떤 기획에서 어떻게 발상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6,400만원 들어간 경비, 그리고 차가 1회성으로 없애버리고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차는 보통 구동하는 부분은 임차를 하고 외관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럼 다음 축제에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용할 때, 물론 술과 떡 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사용 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 떡 축제 행사에 관람객이 몇 명이 왔다고 알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78만 명으로 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며칠 동안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일 동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하루 평균 몇 명 온 셈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하루 평균 13만 명 정도 되죠.

이종근위원

(나) 하루 평균 13만 명으로 해서 6일 동안 황성공원 앞에 13만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그게 다 서진다고 보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람객 인원은 한꺼번에 13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유동인구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26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26만 명에 예를 들어서 유아, 학생들 다 빼고 솔직히 19세 이상 인구는 어느 정도 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투표 인구를 보면 21만 명 정도로...

이종근위원

(나) 약20만 되죠? 13만 같으면 경주 시민이 아이들 제외하고 모두 온 꼴이 됩니다. 그러면 소위 내국인이 76만이면, 약80만 명이 온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하루에 한번 오고 외지에서 그만한 숫자가 왔다고 평가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오신 분도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과 함께, 물론 저도 매일 행사장을 방문 했습니다만 근래에 포항이나 울산, 대구 등지에서 떡 잔치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는 시원스러운 답이 못 되고요... 우리가 육감적으로, 또 우리가 참여해 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행사 기간 6일 간에 78만 명, 약80만 명의 관람객이 왔다가 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부풀려서 얘기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오는 정확한 통계를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잡지는 못하겠지만 시행한 기관에서 내는 숫자가 이만한 숫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딱 잘라서 한마디 하면, 함평나비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축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려진 축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건 기간을 며칠로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간은 제가 기억이 잘...

이종근위원

(나) 17일간입니다. 17일 간인데 17일 동안에 관람객 숫자가 얼마나 나온 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30만입니다. 17일 동안. 소위 말해서 함평나비축제는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17일 동안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경주 술과 떡 축제 행사가 6일 만에 80만에 가까운 숫자가 다녀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난애하게 통계를 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술과 떡 축제가 벚꽃 개화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통계를 낼 때 저희 시청 직원만 추상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 경찰서라든가 기타 자체 기관 등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추계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지금 증인이 그런 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주에 살고 경주에 있으면서 행사에 참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내는 이 수치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약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6일 동안 행사하면서 아마 주최 측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사가 대 성황으로 끝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렸다고 보는데,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부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관계 대학교에 평가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종근위원

(나) 평가용역에 참관하는 관람객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관람객 현안도 같이 파악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떡 축제 행사가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하는 행사이지만 현재로 보면, 소위 첫 날 같은 날은 많이 오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읍면동에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행사에 대해 확인해 본 견해는, 떡 축제 행사에 가봤더니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늘 똑같더라,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다, 그런데도...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흘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떡 축제 행사 때 가려고 하는 것은 읍면동 행정이 그곳에 참여를 하고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단체들이 떡 관련 분야에 참여 하기 때문에 격려차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안 쓰면, 예를 들어 세비 낭비만 하는 그런 행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해서 이야기 하는데, 증인 조금 전에 나비축제 한번 갔다 왔다고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가보니까 현재 나비축제에 대한 광고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주요 공중파 방송에서도 홍보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함평이 생태의 고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도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함평 진입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함평나비대축제라는 광고 현수막이 365일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 거리를 지나가면 이정표마다 나비축제 행사 표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함평에 가면 나비 상설전시장이 있고 곤충전시장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함평에서 나비축제한지 올해 몇 회째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10회 정도...

이종근위원

(나) 12회입니다. 우리보다 한 해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참여한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조금 언급하면, 함평나비축제는 경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엑스포축제 보다 더 알려진 곳입니다. 이러한 것 등을 봤을 때 우리 경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술과 떡 축제에 대해서 현재 광고가 있습니까, 무슨 이정표라든지 표시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 본적 있습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서,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에도 술과 떡 축제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까? 지금 경주시 거리에 어디 가더라도 떡 축제라는 광고를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떡 축제 행사를 13년 동안 하면서 떡에 관한 상설전시장이 있습니까, 체험장이 있습니까? 뭘 해 놓았습니까? 준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도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계속 연례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세비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연례적으로 떡 축제를 계속하려고 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준비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처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안 오면 많이 온양 과대표시하고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 대책을... 어디와 비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고려해서 떡 축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주의 축제는 크게 문화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문화엑스포는 거의 안내 표지판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떡 축제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우수축제로 관광부에서도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평나비축제와 같이 우리 경주의 술 떡 잔치도 경주 술 만의 고유한 축제로 특징을 살려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가 좀더 발전되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두고 봐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술과 떡 잔치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끝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경주도 제가 볼 때 엑스포축제는 경상북도가 주관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큰 축제는 술과 떡 축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방문하는, 경주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주라고 하면 ‘아, 술과 떡 축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앞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상설 떡 축제 전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떡의 종류를 모조품으로 하던지 떡을 만드는 모든 기구를 전시를 하던지 해서 평소에도 관광객이 오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던지 그런 연구 없이 그저 매년 전례적으로 하는 행사, 예산 잡아놓고...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설명을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13회나 됐는데 아직까지 명칭도 똑바르지 않은 술과 떡 잔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명칭 문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백태환위원장

명칭이 다르면 13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에 13회라는 말은 안 붙입니다. 경주 술과 떡 잔치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횟수가 몇 회째 되느냐 라고 질문 하니까 13년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럼 횟수도 없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주 술과...

백태환위원장

그건 증인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주시에서 그렇게 횟수도 없이 술과 떡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행사 내용을 보시면 몇 회 몇 회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행사 안내를 할 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신문을 할 때는 왜 횟수도 없이 명칭도 오락가락 해가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요지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럼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명칭도 확실하게 무엇으로 하겠다, 위원회가 계속 열리면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그 해마다 그러한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경주 떡과 술잔치...

백태환위원장

거기에다 술과 잔치라고 하다가 지금은 떡과 술잔치. 바꾼다고 별 의미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종적, 앞으로 그렇게 명칭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일관성 있게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관 없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립예술단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지금 시립극단은 공연을 1년에 몇 회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기 2회, 수시 2회로 4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 되는 공연 예산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9억 6,800만원 중 인건비가 7억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연제작에 소요 되는 경비,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9,000만원은 국공립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런데 무대 제작비가 4,500만원인데, 무대제작비는 공연에 따라 제작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에 따라서 연극무대 제작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새로 제작을...

이만우위원

그러면 공연 4회에 극 종류는 몇 가지 정도합니까? 매 회 다른 것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할 때마다 3년 전에 했던 그러한 연극을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주로 악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극을 하게 되면 밴드도 들어가야 하고 인원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조금 소요 되는 편입니다.

이만우위원

찾아가는 공연은 3,600만원인데, 이것은 그곳에 가서 공연을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공연 준비하는 모든 경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공연은 정기공연과 같은 무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외동 등 이런 데 가면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공연을 연4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 창작된 연극이나 아니면 2~3년 전에 했던 연극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찾아가는 공연 3,600만원은 다시 말해서 공연을 제작하는데 드는 경비냐 아니면 찾아가서 공연하는데 드는 경비냐 이것을 묻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작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상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찾아가는 공연은 2회를 하거든요? 2회를 하면 거의 1,8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1,800만원이면 한번에 900만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준비할 때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지 다 했다면 공연하는 것은 하루 가서 공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는 공연을, 또 두 번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 공연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무대제작을 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찾아가는 공연은 간이무대를 만드는 그러한 제작 경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900만원 정도가 소용되는 것은...

이만우위원

무대 제작 경비는 4,59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안압지 상설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이고 읍면에 내려가게 되면 읍면에서 공연하는 무대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공연에 1,800만원을 소요해서 1회로 끝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다 경비 지출이다, 그래서 자기들 수고비 조금만 더 주면 2회를 4회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읍면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읍면을 위해서 볼거리를 보여 주고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공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이 각 읍면 별로 찾아가서 공연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극이란 장르 자체가 무대라든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보통 3~4일 동안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읍면의 수요도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술극장에서 장기로 한 달, 두 달 시행하고 있는 공연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읍면에 갈 때 무대장치는 크게 하는 게 없고,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명에 돈이 조금 드는데, 창극을 하나 만들었으면 시에서 경비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읍면의 공연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최대한 각 읍면별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그러한 활동을, 횟수를 늘려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올해 2010년은 안압지 공연을 다시 봉황대로 옮겨서 공연을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연극을 거기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공연을 감포와 건천에 했고 2008년은 안강, 외동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이 상설공연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취지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황대에 세 번하고 찾아가는 공연을 올해는 읍면에 안했거든요? 그것을 세 번 공연한 것으로 대체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지금 현재 봉황대 상설공연에 세 번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읍면에 찾아가는 공연활동도 하반기에,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우리 시민들을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2010년도는 3일간 공연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3회로 공연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저희가 최대한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만우위원

틀림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대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연 자체가 찾아가는 공연과 상설공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도중에 너무 장황한 설명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그리고 87쪽 신라문화원도 보조금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증인께 같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보조금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민들로 부터 공공연하게 ‘시 보조금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보조 단체에 보조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경주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사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은 이유 중에 민선이라서, 시장이 선출직이라서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이나 아니면 청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먼저 예산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예술 공연이나 그 행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 것인지, 시가 문화 활동역량을 얼마나 배양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공무원 숫자는 적고 주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소홀해 지는 것은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해서 그 행사를 지켜보고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정산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점검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히 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라문화원의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라문화원이 충담제 행사에 2009년 2월 16일 보조금을 4,000만원이나 집행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작년 4월 25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언제 했느냐 하면 10월 30일 했습니다. 여섯 달 후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신라역사기행, 작년도 것입니다. 4월 10일 보조금을 받아서, 물론 4월에서 10월까지 행사를 합니다. 보조금이 작년에 무려 6,000만원이 나갔는데 정산을 언제 했느냐 하면 올해 1월 21일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수학여행도 똑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 하신 것에 따르면 정산 등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13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많은 지원단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정산을 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런 신라문화원 같은 데서는 정산 자체를 몇 달 만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보게 되면, 15조 감독에 보게 되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하여 처분 한 적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밑에 보게 되면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보조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가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산을 늦게 했다고 해서 보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기간이 좀 늦었고, 그 다음 신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가 이러한 충담제 행사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같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 사업마다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될 수 있도록 바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지금 신라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신라문화원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원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5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직원 5명이 1년에 행사 몇 개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타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행사는 문화학교 운영, 충담제, 달빛신라역사기행, 올해 처음 생긴 추억의 수학여행 정도해서 네 코너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물론 일회성 행사도 있습니다.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든지 달빛역사기행 이런 것은 10번의 행사가 넘습니다. 다달이 하는 행사도 있고요. 직원 다섯 명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하면 이 직원들 능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보시기에 이 단체가 과연 이렇게 알차게 이 인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모든 보조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 인력을 임대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신라문화원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1년에 약 2억 9,000정도 됩니다. 이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입니다. 한 단체에 너무 많이 부과 된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경주신라문화원이 사실 우리 경주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달빛기행 같은 경우에는 신라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해 오다가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도나 시에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타 시·군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이 단체가 나중에 운영능력과 자생력이 키워지면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달빛기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00만원을 줄여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조단체가 사실적으로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문화재과, 역사도시과, 체육청소년과, 공보정산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금액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단지 정산이 늦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례가 있는 만큼 꼭 숙지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사실 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77쪽부터 101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87-1쪽과 96쪽 관련입니다. 81-1쪽을 보면 2009년 상반기에 황성공원 내에 상설축제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황성공원 내에 공원조성의 장기적인 개발차원에서 시민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술과 떡 잔치도 황성공원에서 열리고 해서 축제공원이 조성 되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축제공원을 추진해서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추진을 하려면 생각만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았을 것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적정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을 시행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올 2010년 2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6,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토목실시설계용역, 전기시설 설계용역 등등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교통영향분석까지 합해서...

이경동위원

그래서 6,800만 원이나 지출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 87-1쪽을 보면 미 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축제공원계획을 변경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실내체육관과 예술의 전당 사이의 공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축제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아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용역자체가 완전히 폐기 된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경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시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중심상가 활성화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서 황성공원 내에 상설축제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6,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토목, 전기 등등의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황성공원 내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에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중심상가 활성화를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경동위원

그럼 중심상가에다가 상설축제공연을, 그러니까 여기 적힌 노동리 고분군 일원에 상설축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봉황대 야간공연장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중심상가에 지역적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중심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에밀레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다시 결론지어 말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황성공원 내에 상설축제공연장을 만들자고 했지만 지금은 도심 내에 상설축제공연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만들려고 결정을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용역 연구비를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황성공원에 있는 기본설계용역은 차후로 이 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이경동위원

그 용도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에밀레공원입니다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에밀레광장이 상설축제공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

이경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상설축제 공연장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앞으로 상설축제 공연장은 안 만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에밀레광장에 놀이공원, 주렴구 설치도 하고 종도 만들고 하는 이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황성공원 자체도 그때 가서 상설공연장 검토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어느...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설축제공연을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에밀레 광장으로 옮기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건 또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와 타당성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 영향인데 문화재과와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그것이 땅을 많이 팔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95쪽과 96쪽을 보면 안압지 상설공연을 봉황대로 옮겼다, 옮긴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안압지 상설공연장을 봉황대로 옮길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겼고, 그리고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결과와 효과를 받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양쪽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압지에 공연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주위의 풍경과 안압지의 경관과 함께 좋은 공연 장소도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공연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압지 공연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 온 결과 그렇게까지 우리 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경동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봉황대로 옮기고 난 다음에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어떤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하니까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의견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96쪽을 한번 보십시오. 안압지 상설공연 할 때 관람객수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10만 명, 2008년도에 15만 명, 2009년도에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8월 14일까지 3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람객수는...

이경동위원

봉황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안압지가 줄어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안압지 공연이 많고, 봉황대 공연이 물론 안압지 공연보다는 적습니다. 안압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공간이고 가족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나 울산에서 많이 관람을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봉황대로 옮긴 만큼 홍보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밀레 광장도 조성해서 도심경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할 때는 미리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돈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계속 집행을 해야지, 이 단계에서는 이게 맞다고 결정해서 7,000만원이나 집행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떤 데이터나 근거나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7,000만원이 들어간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증인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만 그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이 안압지 상설공연 장소를 봉황대로 옮긴 데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도심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도심상가에 생기가 돌고 있다...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중앙동 단체회의에 갔더니, 한 횟수에 몇 명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매주 토요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의 매주 토요일 갑니다만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제 중앙동에서 발표한 것을 확인하면 2,500명 정도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크게 공연을 할 때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길 때, 장점은 이런 좋은 장점들이 나왔는데 옮기고 난 뒤에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주변의 교통, 주차장 문제, 그 다음 화장실 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옆에 있는 월성초등학교도 이용을 하고 구 시청 부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크게 공연을 해서 3,000명 정도가 올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외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는 처음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주위의 상가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셔서 관람객들이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연장 안에 별도의 임시 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심상가 주민들이 소위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심상가들이 행사장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아니면 절대 상가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옮기기 전에도 그 장소나 소규모 장소에 공연을 했어요. 지금 현재 봉황로길 있잖습니까? 그곳을 개통하면서도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지금 보면 노서동 186번지 인가해서 철거지역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철거지역이 약 2,000여 평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압지 공연이 오기 전에는, 관리하는 곳이 문화재과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가 철거 지역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했어요, 주차장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볼 일 보러 가면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볼 일 다 보고... 봉황로에서 일을 다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안압지 공연이 봉황로로 장소를 옮기자마자 1∼2회 지나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파이프를 박아 놨어요.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공연장을 변경한다고 하면 경주시청 안에서, 그것도 관광과 안에서 계가 조금 다르지만 사전에 상의해서 문화재 발굴을 할 때까지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의 협조라던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사전 협의를 거쳐서 발굴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그곳에 우선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봉황로로 공연 장소를 옮기고 난 뒤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주시 관광과 산하에, 계가 다릅니다만 서로 상의해서 개발을 할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경주 시민들이 문화재 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도 개발을 할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조를 주고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줘야 고통 받는 시민들이 숨통이라도 트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 내가 볼 때는 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행사장을 변경하면서 까지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 별로 서로 상의를 해서 빨리 복원할 때까지 만이라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그곳에 차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고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최창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압지 공연을 시내로 들어온 이유 중 하나는 시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옴으로 인해 모든 상권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건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월성초등학교와 대릉원 옆 청록쌈밥 주위로 해서 빈 철거 공터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금 불편스럽더라도 걸어서 공연장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주차공간이 얼마나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매주 토요일 나갑니다만 평상시 일반 공연할 때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대형 공연이 되면 상당한 교통 혼잡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스럽더라도 천마총 주위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황성공원에 하고 있는 축제도 시내로 들어온다는데 모든 축제가 시내로 들어오기 전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손님을 맞이해야지 기반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제를 시작하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주차를 못해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집안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외화 획득이 없습니다.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시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별책 추가 연번 5번에서 8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를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추가 신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107쪽부터 120쪽까지 연번1번~16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112쪽입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리사지 비탈면 정비에 있어서 공사를 처음 의뢰하셨을 때 토목공사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에 타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면 지반보호공 시공 중에 지반이 연약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공법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배로 증가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항리사지는 사적45호로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사면지반보호공 시공 중에 지반이 연약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겉에 드러나는 부분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생겨서 관계전문가, 문화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사가 시행된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적지를 정비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에 어떤 열악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것을 발견하고 문화재 위원회까지 자문을 구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정비를 하실 때는 이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없나, 특히 토목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사전에 챙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챙기지 않으셔서, 오히려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액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문화재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부분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왜 보이는 곳만 합니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사적지에 있어서만큼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사적지나 문화재 주변에는 더 철저한 토목공사나 기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합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112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땅 속에 있는 지반은 설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그 주변이라든가 그 지반이 어떻다는 정도는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빼고 그냥 설계만 할 바에는 꼭 전문가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항리는 3억 9,942만원, 1억이 넘는 것이 기림사도 1억 4,600, 구 서경사 보수도 1억 8,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부족한 경주시 재원으로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정확한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이것은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항리사지 같은 경우는 지반 자체가 마사지반과 사적토로서 굉장히 지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한 것보다는 공사 시작한 단계보다 공사비가 더 늘어난 이유는...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장항리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보면 거의 다 5,000만 원 이상 이것을 설계변경으로 증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변경을 했을 시에는 공사비를 본 입찰했을 때의 사정 가격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 입찰한 금액대로 합니다.

이만우위원

당초 입찰을 했으면 사정이, 예를 들어서 85%다, 90%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거기에서 나오는 변경비로 주는 것이지 그것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또 사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설계한 그 금액에서 입찰한 율대로 사정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사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 답변이 미약했는데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림사 대적광전이라든지 종덕재, 구 서경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입니다.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는 지붕을 해체 안 해보면 그 안이 어떻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자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해체해서 보니까 그 부분에 부식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재과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2~3,000만원 정도 증액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의 다 1억 4,000, 1억 8,000, 4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상을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가까운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설계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은 금액이 본 예산 잔액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등에 증액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했다면 그 설계변경 했을 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비라든가...

이만우위원

외상으로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도비를 다시 요청합니다. 공사중단을 시켜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진행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공사중단을 시켜 놓고 하는 것이, 제때 어느 정도 맞도록 해서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든 시작을 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체가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문화재처럼 이렇게 한다면 사실 증액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문화재과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것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렇게 하면 공사를 못합니다.

이만우위원

처음부터 계산을 잘해야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처음부터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붕을 해체를 하다보니까 부식된 것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님, 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만우위원

최대한 설계변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문화재 쪽에는, 장항리 쪽에는 지반이 약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왜 맡겼습니까? 설계용역을 맡긴 자체가 처음부터 건설공사의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뽑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와서 추가 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액하고, 또 보니까 국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비 9%, 시비 21% 부담됩니다.

최창식위원

시비 21%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국비가 들어가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설계용역 할 때 제대로 하고 두 번 다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연번6번 삼릉 탐방로 개설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삼릉탐방로 개설 사진입니다. 증인,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저 앞이 바로 내남 국도이고 196m 정도를 황토 흙으로, 아래는 시멘트 포장처럼 보이지만 저 포장이 황토포장입니다. 증인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개설목적을 보니까 유형문화재 제94호 경주남산 입곡석불두 탐방로 정비 및 옆에 있는 경애왕릉과 숭모제를 동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개설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례 이 지역을 방문해 보고 남산등산을 하면서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보게 되면 이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 탐방로를 닦은 이유가 이해가 저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는 유형문화재, 도지정입니다. 94호 경주남산 입곡석불두 쪽에는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경애왕릉 건너편에 보면 도로 우측 편에 숭모제가 있습니다. 경애왕릉 제실입니다. 그쪽을 연결하는 동선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삼릉 숲 산책로와 연결하는 목적과 같이 해서 삼릉, 경애왕릉 숭모제 주차장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정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제가 현장 출장을 가보니까 없어서 급히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로에서 황토포장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바로 박대성 화백의 자택입니다. 이 박대성 화백 미술관 짓는 자리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 길이 소로였습니다. 사람이 겨우 산책할 정도의 소로였는데 가로 넓이가 얼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3m입니다.

김동해위원

3m로서 길이가 200m정도 되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길이가 196m입니다.

김동해위원

박대성 화백 집까지만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대성 미술관과 연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판단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현장조사도 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닦은 도로라고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확고하게 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찍어 오신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큰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경계석과 보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탐방로로서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경애왕릉 숭모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탐방로 역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 남산도 국립공원입니다만 여러 갈래의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탐방로라고 하죠? 주 탐방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막아놓고, 지금 저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경애왕릉 때문에 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기에 저렇게 닦았을 때는 시민들 누구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체 도급액은 4,800만원 됩니다만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당초에는 6,000만원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4,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승인을 2009년도 6월 4일 받았고, 그 다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 국유림 관리사무소 산지전용허가를 2009년 11월 12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합니다.

김동해위원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차후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특혜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나머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17번 123페이지입니다. 2억 이상 각종 사업추진현황인데, 국가문화재, 도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일반사찰은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림사, 불국사, 보덕암 암자나 사찰은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보조를 해 줬네요? 그런데 문화재는 설계나 시공은 문화재 등록 업체에 한한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123페이지에 타 공사는 입찰을 한 곳에는 다들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간자본을 준 데에는 사업예산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차액을 사찰에 그냥 준다는 겁니다. 123페이지 중간을 보십시오. 민간자본, 민간자본, 민간자본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사업비 예산과 계약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남길 이유가 없죠. 준 돈을 왜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나 입찰을 하면 입찰 사정율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설계를 하다보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이렇게 해 가면서 국비, 시비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 자본적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시비 6억 7,0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8,000만원해서 전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7억 5,000만원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민간자본보조에는 거의 다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을 하라는 대로 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산서류야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죠. 모든 단체가 정선서류 맞춰오라고 하면 거울처럼 맞춰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닌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것은 입찰을 시에서 할 수는 없나요?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올려놓은 만큼 안내려오고 공사는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내려오는 예산만큼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조금 전처럼 설계 변경을 해서 수억이 남고 또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문화재는 넉넉하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용역설계를 해서 그 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올립니다만 당초 예산 자체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하면 충분히 넉넉하게는 올립니다만 예산을 짜서 내려올 때 보면 충분하니까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안 떨어지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안강 용흥사 대웅전, 국비인가 도비를 받는 것이 있죠? 안강에 용흥사 있죠? 대웅전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두 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개인 사찰인데 시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자부담을 본인이 안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본인이 대웅전 짓는데 돈이 모자라면 시에서 더 줍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공사를 멈추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맞추어 보고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네요? 그러면 걱정할 것 없네요? 시에서 입찰을 하면 자부담을 안보태도 되니까 시에서 지어줘야 안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대웅전 요사체 관계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것으로.

이만우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20평을 짓고 싶다, 15평을 짓고 싶다고, 예산에 맞추어서 10평을 지어라 5평을 지어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09년도에 3억 1,000만원과 2010년도에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충분한지 아직까지 용역설계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맞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도에 설계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어떻게 하든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문화재는 소문났다시피 일반공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가가 높은데 최대한 경비를 줄여줘야 부담 비율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21쪽부터 141쪽까지 연번17번~29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연번19번 황성동에 간묘·석실분·용강동 원지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개발지역입니까? 간묘·석실분·용강동 원지. 제가 다른 것은 알아도, 용강동 원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황성초등학교 뒤편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강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실수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강초등학교 뒤 맞죠? 이것이 아마 궁궐인 안압지와 유사하다고 해서 원지라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개발지역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419호입니다.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지는 99년도 발굴결과가, 안압지와 유사하고 귀족의 별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월 29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2만6,000㎡ 중에 보상협의 중인 필지는 143㎡로 미 매입 필지는 세 필지로서 3,000㎡ 정도 됩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매입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평탄작업에 잔디식재 또는 꽃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이라서 꽃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현재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학교 뒤라서 아파트도 거기에 들어왔잖습니까? 환경이 아주 불결한 것 같은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속한 시일 내의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황성동 석실분은 토지보상이 한 필지가 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아직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456㎡인데 지장물 외에도 1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토지라서 모친이 살아계실 때는 파는 것이 곤란하다, 소유자가 정진아 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결국 토지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팔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라서 저희 의원들도 감사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화재청으로 해서 내려오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비보다 시비 부담이 많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열악한 재정인데요, 경주가 문화재로 인해서 특수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시민 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양동마을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130쪽, 양동마을세계유산 등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뒤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 양동리 9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생 할머니께서 1998년부터 계속 10년이 넘게 문화재청,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관리국장 할 것 없이 계속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분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정을 넣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경주시로 하여금 방법을 모색해라’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왔느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저 집이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이후로는 저 집이 최고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슈퍼를 하는데 음료수 등이, 올 여름 오죽 더웠습니까?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해 달라, 아니면 저 집을 초가집으로 해 달라, 옆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초입에 위치해서 안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주장에 대해서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에 동 건물은 철거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4년 동안 진정을 할 동안 지금 이정생 할머니 가옥에 대해서 적당히, 건물주와 토지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다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과 담당자분들께서 집합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양동마을보존위원회, 문화재 담당자, 건축과 할 것 없이 전체 모여서 이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지 함께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건축과 등과 같이 모여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양동마을이 2002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부터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이정생 할머니 집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경주시로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관계자, 의회 관계자들이 집합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해결을 해도 벌써 했을 텐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제가 하나 읽어 드릴까요? ‘양동마을을 지나가는데 외국인 2명이 마을 초입에 위치한 허름한 가게라하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곳을 연신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관광객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 초라한 건물을 촬영하겠습니까? 뒤편도 바로 입구에 그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경주시에서는 왜 방치를 합니까? 마을과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속히 취하든가, 아무튼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게시판에 떴던데 보신 적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우리가 2002년부터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면 정말 이 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공공토지 개발 등 같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사업이라서 수용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수용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동마을 한 가운데 있는 교회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지금 철거를 해서 다른 곳은 옮겨갔고, 이것 역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옛날 양동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 있던 부지인데 건축주 설득을 잘해서 토지소유자와 교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간단하게 초가집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장사가 너무 잘되어 버리니까 지금은 조금 미온적입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기보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정생 할머니와 양동마을 관계자, 시청 관계자, 의회 관계자, 시청에 민원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함께 모여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빨리, 이 분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시민이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올해 내라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이정생 할머니도 함께 해서, 저 분도 계속 입을 대니까 불편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해서 민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방금 이옥희 위원님이 지적하섰습니다만 양동구역이 제 구역이고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마을인데, 그 할머니께서 저를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만나지 않았는데, 동민들이나 보존위원이나 관광객들이 제일 눈살 찌푸리는 것이 바로 저 건물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건물이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상당히 보강을 해 놨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에 콘크리트를, 가셔서 확인하셨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방금 이옥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장사가 워낙 잘 됩니다. 하루 매상이 700 내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생결단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가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저것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보존마을로서 제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할머니가 저를 만나서 저의 도움을, 제가 힘이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동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 할머니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결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양동마을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긍지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이 외국 관광객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 건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양동마을 위신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21번 13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2009년, 2010년도 사업발주현황입니다. 2억 이상 사업발주현황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자부담이 20%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 이상 2억 미만입니다만 거의 다 1억 이상 되는 공사 예산액에 대해서 계약금액은 거의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가까이 적고 또 1억 5,000만원까지는 거의 4,200, 5,600, 7,900만원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억짜리면 20%이면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예산을 넉넉하게 받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지 않고 한다 이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법적으로 민간자본 보조를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내려오는 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공사를 완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시행한 겁니다.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를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총계 건수가 42건입니다. 보시면 거의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32페이지 예산액에 대한 제일 상단에 42건의 예산액은 50억 3,7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6억 9,7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이 33억 3,9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수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 계약된, 뒤쪽으로 넘겨보면 석굴보호각 보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계약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문화재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것은 사실 입찰금액과 많은 차액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42쪽부터 158쪽까지 연번38번~56번까지, 별책 추가 연번6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경주양동마을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유물전시관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고 철근콘크리트로 현재 약6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2009년 9월 18일 KBS 추적60분에 ‘민속마을에 웬 콘크리트 전시관이냐’ 이렇게 보도된 것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헌오위원

보셨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어디에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제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 쪽으로 8월 초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이 곳에 와서 업무보고 때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왜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고 하니까 경주시 관계자는 ‘한옥 건물을 크게 지으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가정 보물 제442호, 향단보물(제412호)에 경관을 가리게 된다고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답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누가 그렇게 답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정확하게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승인이 날 때부터 저희들은 한옥으로 해서 설계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옥을 하면 지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뒤쪽의 양동마을이 가려지기 때문에 시야에서 가려진다, 그리고 양동마을은 어디까지나 전체가 초가나 와가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짓는 것은, 유물전시관은 현재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 형태대로 슬래브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당초 올린 안에서...

박헌오위원

원래 올린 안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밑에는 하부 철근콘크리트지만 지붕 자체는 한옥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보완되어 내려온 것이 슬래브 형태로, 현재의 형태로 하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올린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기본설계 승인요청에 대한 통보 내려온 내용을 보면 ‘유물전시관은 유물의 안전, 보존을 위해 가능한 철근 콘크리트 등 내화성이 있는 구조로 보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양동마을은 모두가 한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건물을 지어야만 마을이 더 돋보이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흉물스러운 건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런 건물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고 관광객들의 핀잔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봤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결정한 부분인데, 설계는 서울의 별 존재도 없는 삼풍 엔지니어링입니다. 대표는 손모 씨이고. 그 당시의 손호익 국장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소문도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공무원은 떠나면 그만이고요, 설계자와 시공업자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훗날에는 동네 주민들만 우습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한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한옥 지붕으로 주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중이라서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1층 부분은 거의 다 성토를 해서 묻힙니다. 땅 속으로 묻히는 부분이 되겠고, 2층 부분이 수장고(?)입니다. 그 부분만 노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서 조경을 하고 잔디를 심고 나면 지금 형태보다는 훨씬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도 당초에 취임하셔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와를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은 한옥으로 못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지금은 골조 자체가 슬래브로 하는 골조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에 돌 붙임까지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증인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옆의 양동초등학교는 기와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기와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양동마을이 기와에다가 초가에다가, 와촌입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을 현대식 건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반감을 살지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재청에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의뢰한 공문과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연번55번 민간인, 민간단체 해외출장 경비보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8월 11일 문화재 직원들과 민간 2명이 유네스코 등록 때문에 브라질 출장을 가섰죠? 6명이 브라질로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공무원 4명과 민간인 2명, 6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공무원 4명에 대한 명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저희 국장님과...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우외진 국장님입니다.

손호익위원

다음 또 누구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담당 계장인 권현식 계장님...

손호익위원

계장님 세 분 갔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최홍락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 권상민 씨...

손호익위원

그리고 민간인 2명 가셨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공무원 4명과 민간인 2명이 갔는데 이것은 경주시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시비로 갔습니다.

손호익위원

시비로 왔는데 이 인원 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청과 안동시의 하회마을과 협의를 해서...

손호익위원

안동은 8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은 문제가 아니고 경주에서 6명이 갔는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2명이 갔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갔다 온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누구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권현식 담당계장님과, 담당자 권상민 씨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국장과 한 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하셨거나 아니면 그만두셨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장님은 그만두셨고, 최홍락 계장님은 역사도시조성과로 갔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멀리 21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고생을 하셨고 그 결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줄 알고 있고 환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 갔고 양동마을보존회 한 사람과 이코모스(ICOMOS) 위원인 강동진 교수, 대학교수죠? 인원 분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산책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4명이나 간 것은 부적절한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갔다 왔으면 문화재과에 오래 근무를 함으로 해서 양동마을을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다른데 전출을 가시면 다녀온 보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최홍락 계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현식 계장님과 권상민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분들도 얼마나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6명 중에서 공무원 4명이 가고 민간인이, 거기에 따른 관심 있는 동네 사람들은 1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1명 간 사람도 제가 듣기에는 유네스코 등록을 극구 반대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을 적극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갔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발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21개국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요, 보존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손호익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공무원이 4명이 간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2대4로 바꾸어서 가든지 4대2, 그 중에서도 양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분뿐입니다. 그것도 유네스코 등록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간 겁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국원 씨 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양동마을에는 보존회가 2개입니다. 이 보존회는 개인보존회이고, 경상북도에서 강력히 권해서 만든 사단법인 양동보존회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동네에서 만든 개인보존회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경상북도 관광과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권해서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것이 지금 경상북도 도지사가 허가를 했고, 상당히 큰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한 사단법인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개인보존회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법인으로 등록된 보존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마을 전체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보존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마을 전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그 정도까지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상북도 도지사가 사단법인을 인정을 했고 등기가 다 된 법인 단체입니다. 그것은 인정 안 하고 개인 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 전체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마을 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존회를...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하번 생각해보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양동은 두개 보존회가 있는데 서로가 고소 고발을 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단법인보존회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자기들이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자기들이 힘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가 허가가 사단법인보존회가 더 유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브라질까지 갔던 4대 2의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당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대로 이행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문화재청에서 그런 비율을 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니, 구두사항으로라도 문화재청에서...

손호익위원

구두상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공문이 왔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인당 경비가 약8,00만원씩 들었습니다. 맞죠? 제 이야기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관심 있는 주민이, 보존회 회원들이 가서 보고 듣고 해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긍지도 느끼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또 공무원들이 갔다 왔으면 그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바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도와 안동시와 경주시가 같이...

손호익위원

안동시는 제가 보니까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기자 1명, 시의원 1명해서 간 줄 알고 있거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단 최소 인력은...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제가 강동 시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시의원이면서도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한테 한번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동네사람들도 제가 다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에서 저한테 말 한 마디 안했습니다. 말을 안 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관내 시의원인 저한테 말 한 마디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제가 못 간데 대해서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상 저한테 의논 한 마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문화재청과 도와 안동, 경주 협의를 하다보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안동시에는 민간인이 더 많았고 시의원도 한 사람 간 줄 알고 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안동시 자체적으로....

손호익위원

기자도 한 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잘못했습니다. 4대 2 이런 것은 누가 들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녀오자마자 바로 이동되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장님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신 상태이고 담당자 한 분은 인사이동 되었습니다만 다른 두 분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간인이 해외에 같이 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인원배분도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관광하는 그런 해외출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손호익 위원님 같은 경우는 법인체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의도 하고 너무 공무원 배정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양동마을의 유물전시관 문제 때문에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한옥으로 수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양동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의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등록되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실사 나왔을 때도 유물전시관 짓는 형태도 실사하시는 분들이 다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슬래브로 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지금 문화재 구역은 골기와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것이 들어설 수 있으며, 앞으로 잘못하면 이것이 철거되어야 할 사항이 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층은 지하에 들어가고 2층이 위로 올라온다는데 현재 콘크리트로 해서 2층에 올라오면 입구 아닙니까? 입구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옥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양동마을 자체가 중요민속자료 189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분야 같으면 당연하게 한옥으로 했겠지만 문화재청에서도 보호구역 밖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보호구역과 유물전시관 짓는 곳은 근접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다 골기와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입구에 이렇게 해서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옥의 보존가치로 인해서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한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한옥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구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계속 곤란하십니까? 만약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주시에서는 당초에 한옥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승인 자체를 현재 있는 건물 형태로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 짓는 것은 현재 건물대로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유물전시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역 안에는 철저하게 전통한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승인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중단을 하여서 다시 바꾼다는 자체는 구조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통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 놓고 문화재구역 밖이라고 해서, 특히 양동문화재 유물전시관입니다.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맞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양동마을 내의 유물전시관입니다.

최창식위원

양동마을에 유물전시관을 지으면서,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163쪽부터 186쪽까지 연번1번~14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168쪽 연번3번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 중에서 월정교 복원사업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교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총사업비가 332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332억원의 돈을 들여서 1,300년 된 우리나라 신라 교량인 월정교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기사가 벌써 두세 번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정교 복원에 외국산 목재가」 그러나 지금 언론상이나 인터넷에도 우리 시민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300년 된 신라 교량 월정교를 복원하는데 외국산 목재가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재 월정교 복원에 사용하는 목재는 육송입니다. 그런데 국내산 육송과 북미산 홍송 두 종류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문화재청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육송은 주로 교량 상부 회랑 쪽에 사용을 하고, 북미산 홍송은 교량 하부에 사람이 발을 딛는 그 밑부터 석재교량 상판 슬래브 그 사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와 교각,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12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용하는 목재길이가 13m 내지 16m 정도 되고, 폭과 두께는 약45cm에서 60cm 정도로 상당히 큰 그런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육송은 보통 9m, 지름이 45cm 이상 되는 그런 큰 목재는 사실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문화재 위원이나 전문가 기술 자문 후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북미산 홍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화문이나 숭례문 이런 데도 그런 큰 목재는 북미산 홍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길이 때문에 국내산 육송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국내산 육송 중 그 정도 길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의 목조 누각이, 지붕 등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어서 썼다가는 내려앉아 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일은...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이렇게 큰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외국산 재료를 쓴다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고 또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각에 사용하는 석재는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석재는 전부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산을 쓰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처음에는 일부 문경산을 쓰고 있다가 지금 경주에서 석재가 확보됐기 때문에 전부 경주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돌은 전부다 경주산을 쓰고 있다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경 석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당초에는 경주산이 확보 안 되서 문경석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항, 울산 간 국도 공사하는 곳에서 석재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주 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한 내용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172쪽, 교촌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체험장 건립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주 교동에, 다행히 동네 이름은 똑같습니다. 교동 한옥촌 을 가 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하시고 전통 체험장을 조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계공무원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전주 한옥촌을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교촌한옥마을을 보니까 전주 한옥촌을 롤 모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석궁 뒤의 향교 있죠? 월정교에서 똑바로 보니까 거기에 조립식 주택이 있던데 그것은 저희 매입가옥이 아닙니까? 월정교에서 직선으로 보면 향교가 있고 요석궁 끝이 있잖아요? 그 뒤에 조립식주택이 있어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철거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철거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월정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곳은 요석궁 개인부지라서, 요석궁에서 월정교 쪽 가장 귀퉁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 교촌마을사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철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뒤쪽의 교촌... 아마 요석궁 개인 건물 갔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월정교가 완전 복원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갔을 때 그 조립식 흰 가옥이 직선으로 바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 그 가옥의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통가옥을 하면서 월정교에서도 바로 보이고 또, 전통 가옥을 둘러보는 중에 그런 조립식 가옥이 숲 속에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전통문화 체험장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먼저 말씀하신 전주를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못 갔지만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은 보고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요석궁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요석궁에서 정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월정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정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사료관을 한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정교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차단이 되어서. 그 다음 전통 체험장은 전통찻집이라든지 와가에는 민박체험을 하고 전통공예, 토기 이런 다양한 그런 시설들이 준공이 되면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이때 중국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187쪽부터 201쪽까지 연번16~49번까지, 별책 추가연번 1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207쪽부터 222쪽까지 연번1번~14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208쪽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지도공무원 위원과 청소년 13명으로 한다고, 참여위원회는 13명이고...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가 상이한 2인에 대하여 해촉하고 경제행정 2인을 재 위촉 했는데요, 그러면 경주시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은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15명입니다.

이옥희위원

15명 중 시의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직업이나 전문 직종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장이 계시고, 경찰서장님, 그리고 서라벌대학교 교수님, 신라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국민청소년수련원 대표, 제일유스호스텔 대표, 월성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청소년 예절지도사, KBS 마산방송 아나운서, 문화고등학교장, 경주시 자원봉사 센터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이 분들이 위원회 할 때 오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참여를 합니다.

이옥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교육장, 경찰서장, 교수, 수련관 대표 이런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반드시 청소년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청소년지도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물론 보기에는 경찰서장도 좋고 교육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직접 대할 수 있는, 현실에 종사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상담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좀 더 영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 위촉하실 때는 이런 분들을 영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적어도 2인 이상은 그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214쪽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릅니다. 국책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고 제가 신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본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대구 경북에 3대 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신라문화권사업과, 가야문화권사업, 유교문화권사업. 3대 문화권 사업이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라문화권 사업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국책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를 거점으로 해서 영천, 청도, 경상까지 아우르는 총 2,500억이 투자 되는 그런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전국에 화랑유적지가 56개가 있습니다. 그 중 19개가 우리 경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장동 산105번지 일원은 국립공원화랑지구입니다. 화랑지구 주변에 김유신장군 묘라든가 숭무전 또, 임신서기석이 발견된 지역이기 때문에 화랑들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신라화랑수련 활동의 핵심장소로 선정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약7년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시비 35%라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383억 정도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시비 35%는...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108억, 시비는 총 453억원이 투자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문화예술회관처럼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49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지난 8월 26일 행안부에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근 영천이나 청도, 경상과 중복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으로 조건부로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행정 준비절차는 착착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경주시에도 다른 훌륭한 장소들이 많은데 굳이 석장동 지역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이 화랑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화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용화향도의 수장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국립공원 화랑지구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경주와 가장 가까운 접근성이라든가 역사성, 경제성이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토지 매입 부담분을 전부다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당장 108억원의 자본을 들여야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 108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 주변 지역에 지난 9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시장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은 더 안 되리라고 보고요 또, 화랑지구 내 사업부지에 국립공원이 들어가는 국립공원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부지 가격만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08억 이상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립공원 해제가 9월 7일 되었고 9월 5일부터 5년 동안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묶어 놓더라도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들이 있어서 잘 안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필지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50% 정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그것도 풀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것을 푼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부지가 다 확보되고 하면 그것을 풀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술문화회관이 오늘 감사 때도 보셨듯이 아주 문제가 많은, 경주의 어떤 뜨거운 감자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 부담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 하는 사업 자체가 좀 획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209페이지, 경주시청 여자 하키팀 운영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경주시청 여자 하키팀 창단연도가 언제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1984년도 4월 6일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26년 가까이 됐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럼 하키팀 수가 몇 명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선수가 14명입니다. 경기는 11명이 참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기는 11명.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세 명은 후보로, 대기 선수로...

이종근위원

(나) 엔트리는 11명이고 후보가 3명이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임원은 코치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1명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행정?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행정은 체육회에서 겸임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체육회에서 겸임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이 감독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 행정팀장이 그곳에 행정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임원 중에 보수가 나가는 분도 몇 명 있겠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수가 나가는 분은 코치 1명이고, 사무국장은 체육회 사무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키팀 경비에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하키팀 감독으로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이 하키팀 예산이 8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되어 있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당초 84년도 창단할 당시에는 도비 지원이 몇%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당시에는 5대5였습니다. 5대5였었는데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도 자체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70%로 하는데, 직장운영 경기팀은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1,000명 이상 되는 공공 기관에는 팀을 한 팀씩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유자재로 선정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일괄 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인기 종목입니다. 비인기 종목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00명 이상 되는 공공기관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증인의 답변 내용 중에는 5대5라고 하면 50%, 50%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단 당시에 70대30으로 도와 약속이 되어서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는 5대5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70대30이 맞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몇 년간 유지하다가 현재 우리시가 70% 지원되고 도가 30%로 지원이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근 지역 포항은 조정입니다. 김천에는 배드민턴, 안동에 인라인 이렇게 배정을 했다가 각 자치단체마다 육상팀을 만들고 하니깐 다른 도시에는 30%받는 곳도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팀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는 현재 하키팀 하나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30%까지 받지만 인근 김천에는 20.3%, 포항에는 17.7%, 우리보다 팀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만든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만약 육상팀을 만든다면 도비는 조금 받겠습니다만 이 비율은 자꾸 낮아집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키를 도가 전국체전용으로 현재 각 시·군에 배치시켜서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도에도 그런....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이러한 종목을 시군에 비치한 것은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한, 도 대표로 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법상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증인, 여기 법상이 어디 나옵니까? 그게 법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한 팀씩 있어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런 팀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육성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민체전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있는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주도 예를 들어서 하키 팀이 도민체전에 출전된다고 하면 30% 지원 내지 40% 지원 받아도 고맙다고 하죠. 이것은 경주시로 봤을 때 무용지물입니다. 70% 경주시 세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할 종목도 아니고. 맞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입장이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으로 이것을 26년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출전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도에서 30% 지원을 해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런데 경주시 이름으로 이 행사를 내건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운 세비를 낭비 한다’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비인기종목을 84년도에 창단했다면 경주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26년 동안 책임을 지고 재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도,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에 해당하는 종목 같으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군에 하키, 이것은 도민체전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으로 보고 도민체전에 종목이 들어가는 육성팀을 하나 더 주면, 그래서 두 가지로 해 나가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 나간다는 그런 이해라도 되는데, 경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육성종목을 지원 해 달라 해서 단 20% 내지 30%만 주어도 경주시는 손뼉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6년 정도했고, 도민체전에 출전 할 수 있는 종목을 경상북도가 있다면 그 종목을 우리가 유치하고 이제는 필요 없이 늘 투자했던 하키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경상북도에 반환해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미라든가 안동 같은 데 순회해서 도가 체육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 측에서 도와 협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는 이런 육성 종목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육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상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내에 시부에 육상 팀을 갖고 있는 곳이 여섯 곳입니다. 그러나 도 내에서 제 살 뜯어먹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을 육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30%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가 자발적으로 팀을 육성할 때는 도비를 30%까지는 지원 받을 수 없고 지원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주시도 때에 따라서는 체육을 향상하기 위해서 효자 종목인, 도민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는 팀을 육성하도록 하고 또, 하키팀도 우리가 30년 가까이 지켜왔고 육성해 왔기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로 돌아가면서 육성할 수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어쨌든 시가 도와 한번 상의를 해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런 방법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난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0쪽과 245쪽을 연결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 추진 현황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5쪽을 보면 이걸 어렵다고 해놓고 또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황성동 일원에 1053-49번지 외 2필지입니다. 22억이 소요 되고요... 활용 방안을 봤더니 청소년활동공연장, 갤러리, 녹색환경체험장, 참여공간, 걷기 트랙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것을 위해서 주변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주변 야외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나라 복지에 노인이 있고 여성이 있고 유소년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시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20억 내외입니다. 청소년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기둥인데 청소년이 활동할, 방과 후에 불우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같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부근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청소년수련관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요자들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야외공연장이나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학습장이라든가 상설문화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2008년도 연말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의 청소년들은 시 외곽지의 청소년들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또 산내, 서면, 건천 이런 쪽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주말 외에는 아침에 학교 가면 밤 12시가 되어야 집에 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재고 해 보십시오. 예산을 굳이 22억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의 전당 빈 공간에다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굳이 22억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22억이 꼭 필요 하다면 나머지 시설은 그쪽으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지역이 황성공원 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청소년수련관을 안하더라도 시가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매입을 하려면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입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시 외곽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시 외곽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외곽지에 있는 청소년들도 방학 때 와서 활용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산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는 그런 곳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거기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이 외곽지에 혜택을 못 받는 곳을 생각 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하셨죠? 지금 경주 시내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불국사 쪽에서는 시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국동 주민 9,000명 정도와 인접해 있는 외동과 방어, 괘릉 쪽을 합하면 인구가 1만1,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학생들이 PC방을 가고 또, 시내에 나오려고 하면 시내버스를 타고 왕복 1시간까지 걸립니다. 이런 쪽에도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시내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 외곽지에 우리 청소년들이 골고루 갈 곳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려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223쪽부터 249쪽까지 연번15번부터 추가4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전체 255쪽부터 261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267쪽부터 272쪽까지 연번9부터 43번, 별책 추가연번 15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연번21번입니다. 충효분관 건립을 하면서 설계변경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0쪽입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당초 계획은 지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자립식 흙막이 공사와 어스앵커 공법으로 병행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터파기 공사 중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서 건실 공사를 위해 재구조 검토한 결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스앵커 구간을 확장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감됐습니다.

이옥희위원

증감된 공사비가 7,100만원이 넘는데요,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토목공사나 지질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지표면 지질조사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할 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1년에 도서 폐기량이 어느 정도 되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문화OOO 고시령에 볼 것 같으면 책은 7% 이내 폐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에는 3% 내지 5% 폐기하는데, 1만5,000권 폐기 하는데 올해 지금까지 실적은 1만권 정도 폐기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폐기한 도서는 그냥 소각합니까, 아니면 재활용합니까, 폐지로 팝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폐지로 팝니다.

이옥희위원

폐지로 팔면 키로에 어느 정도 가격을 받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키로에 30원인데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옥희위원

키로에 30원...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올해 판 금액이 9만 얼마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우리가 책을 키로로 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1톤 트럭이 한 트럭이면 3만원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관장님, 우리가 책을 전혀 쓸 수 없어서, 도서 구입한지 몇 년이 된 책을 헐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계속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냥 년도 지난 것은 폐기를 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폐기 기준이 있습니다. 사서전문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첫째 파본, 그 다음에 보존가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신정보가 아닌 것, 이런 것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소실이 됐을 때도 폐기합니다.

이옥희위원

폐기 규정에 있지만 ‘이 책은 좀 아깝다’하는 것은 지역의 문고 등에 이관할 수는 없나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도 많이 건의를 받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규정을 정하든지 결재를 내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지금 현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옥희위원

현 법이 도서관법입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이옥희위원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경주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책을 재활용할 수 방안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원칙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비싼 책을, 적어도 1만원 이상 주고 산 책을 키로에 30원에 판다는 것은 정말 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우리가 이 책을 좀더, 내남이나 불국, 산내 이런 데...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거나 어른들이 잠시 장에 왔을 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공간만 확보 된다면 이런 책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니까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추가자료 15번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동화구연이 있는데, 뒤에 비교에 토요일 50명 강사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화구연 한 번 할 때 강사가 50명 참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어린이 참석 수가 50명입니다. 참여인원이 50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인원 50명이 참석하고 강사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독서감상문 공고에 보면 2009년도에 참여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을 보면 대상 3명, 최우수 8명, 우수 16명 총계 27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서감상문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해만 놓고 실제 7명이 참여 해서 되겠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문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보면 6월 30일 현재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독서공모는 9월에 대해서 독서공모를 했는데 1만 편 정도 들어왔습니다. 해서 지난 9월 초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한 결과가 우수 16명, 최우수 8명, 대상 3명을 선정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 3명은 10월초에 전체 직원회의 때 시장님이 직접 전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관장실에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6월 30일부로 했다면 여기 보면 2009년도 있고, 2010년 6월 30일 현재 되어 있는데 2010년 6월 30일 현재는 없고 2009년도에 7명이 되어 있는데...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2009년도에 한 번 모집을 해서 7명을 시상했는데 올해도 7명 계획으로 공모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분야별, 단체별로 각각 시상을 하라고 지시를 하여서 27명을 시상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도 200만원으로 상정했던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 밑에 책 읽는 가족 선발에도 보면 상반기 하반기 각 2가족하면 4가족이 되는데 이것도 참가인원이 4팀이라고 해 놨잖아요. 2009년 2팀 되어 있고, 2010년 2팀 되어 있고. 이것은 억지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짜 맞추어서 나오는 거지...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책 읽어 주기, 매주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 수요일이라면 이것이 어느 달 수요일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1년 전체 매주 수요일이란 말입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는데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매주 수요일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제대로 내줘야죠. 이렇게 내놓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감사 자료를 철저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옥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문을 보면 책을 대여해서 심지어 책을 찢었다거나 오려냈다거나 엉망으로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책을 대여 해주거나 받을 때 책 상태를 확인 안 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변상 조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기준이 있습니다. 책을 지체해서 반납한다거나 파본 한다면 다음 도서 대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것들도 직원이 대출을 해 주고 가져올 때 충분한 소양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그냥 1년에 1만권 정도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되도록 책을 양호하게 써서 그 책이 오래 되었더라도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을 해서 아니면 타 읍·면에 소규모 도서관에 주면 되는데 무조건 사들이고 폐기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 경비를 절약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술과 떡 잔치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니만, 이것이 원래는 199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횟수는 13회인데 제가 문화계장으로 있을 때 처음 이것이 생겨서 문화계에서 1~2년 정도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5,00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보문단지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축제가 아니고 관광의 유인책이다 해서 그때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사실 횟수가 없었습니다. 관광과로 넘어갈 때 지방축제가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전국의 축제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전국의 10개 축제를 국가축제로, 보조축제로 만들어서 관광과로 넘어간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방축제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만들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윤병길위원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총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총 54개입니다. 총 54개 축제가 있는데 경주 술과 떡 잔치 가 몇 위쯤 되는지 아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등급이 세 번째 등급입니까, 등수를 말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등수는, 지난번에 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최우수 축제 7개가 따로 있고요, 광진 청자문화제, 금산 인삼, 김제 지평선, 양양의 송이, 진주 남강, 춘천 마임, 함평 나비 이것이 최우수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수축제가 10개 있습니다. 우수는 인천 구석기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이천 쌀, 천안 흥타령축제 등 어려 가지가 있지만 경주 술과 떡 축제는 유망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3등급이고 순위를 말할 것 같으면 17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차례나 이렇게 해 오시면서, 쉽게 말하면 국비가 7,000만 원 정도, 7,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효율성...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도 그냥 막연하게 적자가 아니고 술과 떡 잔치 이것도 막연하게 해마다 여니까 여는 것이 아니고, 지난 5대 의회 때도 의원들이 발언한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중심상가 쪽으로 해서 상가 살리기라든지 관광객을 유입하면서 경주의 여러 가지 생산적인 효과 이런 것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 주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술과 떡 잔치가 그냥 3위인지 3등급인지 이 정도의 말씀인데, 이런 부분을 늘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 쌀값이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경주에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쉽게 말하면 늘 판매하는 장사의 개념보다 경주시를 진지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술과 떡 잔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문단지에서 개최를 해봤고요, 보문단지에 관광객 유인책으로 개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보문단지에서 하니까 시내지역 쪽에서도 술과 떡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시내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내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내에는 도저히 교통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황성공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를 해서 하니까 잘못하면 동네잔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서 떡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곳으로 전환 시켜보고 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매 회마다 그것을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축제를 10개 정도 문광부에서 선정해서 집중 육성 관리한다고 하던데 나중에 탈락될 수도 있겠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95년도 96년도죠. 그 당시에 10개를 선정해서 저희들 술과 떡 잔치가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술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주도 효율적으로 잘해서 시민들이 지켜봤을 때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먼저 문화관광국 소속 체육청소년과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사실 무척 무더웠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되었는데 이번 여름관광 비수기에 치러진 전국 초등학교 화랑대기 축구대회에 전국 214개 초등학교에서 334개 팀과 또 16개 클럽, 일본 2개 팀, 총 350개 팀이 789회의 게임을 치르면서 정말 무더운 날씨에 선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경주 경제 활성화나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하는 등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대회가 규모 상으로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이 되어서 내년에 기네스북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하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하키가 비인기 종목이면서, 비인기종목을 의무적으로 한 시에 한 종목씩 맡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하키부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안강에는 하키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사실 전용구장은 전국에서 최고의 규모를 가진 그런 좋은 시설이 안강에 있는데도 현재 전국대회를 치르지 못합니다.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2개의 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1개의 구장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하키부를 없애지 못한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있는 동안이라도 전국 최우수 하키팀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2009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에는 인건비 관계도 1억 5,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감독대우나 선수 스카웃, 또 야간에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 등을 하고 또, 동계 하계에도 하키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으로도 쓰면 그 동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번 치르면 40~50개 팀이 오는데 그 분들이 대회를 치르고 간 다음에 계산을 해 보면 약 3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강은 종합운동장을 전용하키구장으로 내주고.. 사실 지금 현재 하키부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해서 정말 답답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제가 2009년도에 하키부 육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병훈 도의원이 경상북도에 하키보조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신문을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신문보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너무 장황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안강 하키보조구장 건립에 대해서 전국 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우리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귀 시의 의견에 따라 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코자 사업 계획서를 송부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보내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이것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키부를 육성한다면 보조구장을 짓는데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강 운동장에 우리 하키팀이 있습니다. 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안강읍장 할 때 수시로 둘러봤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안강읍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키보조구장을, 현재 안강읍민운동장 북편에 보조구장 만들 크기의 전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구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 당시 읍에 있을 때 수차례 시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번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우리 하키팀이 도 육성 경기 팀인데도 성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과장들과 실무팀들이 만나서 이것을 연봉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수 선수도 영입이 될 것 아니냐, 연봉제를 하면 실적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현재 상태 보단 나아질 것이다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키 자체도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키부가 현재 큰 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하키부가 84년 창립된 이후 86년부터 성수기일 때는 전국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우승 39회, 준우승 81회, 일반 규모 대회는 10회 우승, 8회 준우승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선수들이 타 시로 이적을 해버리고 해서 대우가 시원치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성적이 좋지 않고요... 지금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의 구장을 가진 곳이 김해시, 제천시, 성남시, 김제시, 부산광역시 5개 시가 2개의 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8회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이 거의 그 쪽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주시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신문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키팀이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앞으로는 감사 때마다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하키팀 한 사람당 연봉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수는 다른 곳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 이만우 위원님이 신문하실 때 하키팀이 50개 팀이라고 했는데 50개 팀은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대학 다해서 50개 팀 정도 됩니다. 일반팀은 다 해 봐야 몇 개 팀 됩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5개 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죠. 5개 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 하려면 선수 조금 잘 뽑으면 충분히 1등할 수 있습니다. 대우만 좋으면 훌륭한 선수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보다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요... 지금 현재 안강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감사 때 하키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키팀 조례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조례는 안 되어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선수 정원을 늘린다든지 1년 예산을 잡는다든가 또 임원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규정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규정에 준해서 하면 되고 조례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이종근위원

(나)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아래에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상위법이 있을 때는 조례를 안 만들고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현재 하키팀 운영관계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체육진흥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연중 예산안은 의회에서 통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당연히 통과 되어야 되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조회가 있어서 운영 되어서 통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조례가 있어서 통과되는 방법도 있고요, 법에 의해서 통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조례 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늘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포항 같은 곳에는 조례가 다 되어 있던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보통 보수나 정원 등은 대부분 조례가 만들어 지고 그 밑에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없이 규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연봉제를 한다든가 때에 따라서 선수들의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선수들에 대한 선수 훈련비 추가를 한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집행하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조례가 선행 되어야,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상위법이 없으면 반드시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례로 정해져야 그 밑에 규정을 만들 수 있고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운영해서 규정을 운영을 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의 경우는 왜 조례를하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원칙이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담당관 선서문과 함께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각 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 도병우 감사담당관 김상구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3쪽부터 16쪽까지 연번1번~30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1번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마쳤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쳤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사업을 2008년도 12월에 용역의뢰를 해서 2009년도 7월 15일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용역을 완료한 후에 작년 11월에 보존녹지 지역으로 된 것을 문화시설지구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본조성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나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배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정부분 반영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60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추정사업비가 1,2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헌오위원

용역부를 보면 이 위치가 평생학습문화센터 남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충분한 위치가 나오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정부지가 24만6,000㎡입니다 8만여 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죠? 현재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피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300억 정도로 요구한 금액이 예상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비를 포함해서, 민자 포함해서 360억원의 예산 신청을 했는데, 순수 국비는 150억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중복될 부분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 주시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현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5번, 4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예산 전용, 이체, 이런 내용이 기획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토탈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다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의 있게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혹시 2010년, 2009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숙지하였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비로 세목변경을 한 것이 더러 있고 또,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서 시설비로 쓴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근로자 등 보수비를 재료비로 썼고, 의료비 및 구료비를 국내여비로 쓰고, 그러니까 전용을 한 것이 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예산을 다루도록 지시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에도 보면,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명시이월된 것이 270건에 604억 8,420만 되어 있고 또, 사고이월도 78건에 255억 9,590만원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시 재정은 부족ㅎ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예산을 잘 세우고 그 때 그 때 바로 사업을 발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이 타 사업도 순조롭게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용역 한 것을 보면, 사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용역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시에도 그런 장치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의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문제에 있어서는 전용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이월된 사업은 대다수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조사라든지 토지보상 등 선행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용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항상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1쪽, 연번30번 경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신문코자 합니다. 지금 경주시 채무현황자료를 보게 되면 잔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1,10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37쪽, 연번33번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 6월말 현재 지방채 발행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의 지방세를 발행 했는지 묻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채무는 902억입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도에 저희들 통합 임시청사 관련해서 5억을 발행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포항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의회에 그 당시에 369억 2,400만원을 승인 받아서 연차적으로 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채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 시민 일인당 채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환산하면 34만 4,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 정도의 일인당 시민 부채 금액 같으면, 전국에 동종 단체들과 비교해 보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평균 부채를 보면 1,267억 정도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종단체라고 하면 저희 시와 유사한 재정력을 지닌 그런 단체를 말하는데, 그런 단체는 약851억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동종단체에 비하면 조금 높습니다만 우리시 재정규모가 동종단체에 비해 조금 높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30번 경주시 채무현황에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6.7%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할 것은 많고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해서 재정자립도를 제외한 금액은 거의 다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2010년 6월 30일 현재 채무현황을 보면 902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연도별 채무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599억 5,6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보면 우리 경주시 재정이 아주 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채를 상환할 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2011년부터 상환해야 될, 예를 들어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이 국비 70%, 시비 30%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 1,383억 중 시비가 548억, 이것이 2030년까지 약 25억에서 30억을 줘야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전체 추가 설계비용까지 하면 720억에, 총 갚아야 할 돈이 1,922억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90억 내지 100억 가까이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도 전체 525억에서 2008부터 2027년까지, 이것 역시 전체 30억을 우리 시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고 지금 신화랑체험벨트라든지 시 청사도 지으려면 15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하고, 외동운동장에도 80억, 안강읍청사 100억 이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이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65개의 사업에 총사업비는 3조 3,533억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20년 이상,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업과,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히 내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되면 얼마의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맞추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부채는 902억입니다. 그 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BTL사업 임대형민자사업이라든지 하는 BTO사업 수익형민자사업 총액을 합하면 4,8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 개념에는 안 넣고요, 결국은 저희 예산 중 일부분 상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은 부채를 차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으로 재정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방폐장 유치를 하고 한수원 본사가 오고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시가 발주해야 될 사업 등을 보면 당분간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농어촌 등 모두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읍면 발전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상태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읍면에는 아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책사업에 우선 하다보면, 현재 국책사업도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관계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다가 작년,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들고 거기다 일자리 창출 또, 서민안정화를 위한 서민대책, 이런 데에 주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숙원사업 하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도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지 우선 국·도비가 탐난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건전재정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백상승 시장님 재직 시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농어촌 기반조성을 해서 농로포장을 완성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작년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정 악화로 인해 농로 포장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농로 포장을 완공할 용기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농로포장은 사실 금년도에 끝나면 85% 수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든 필요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농어촌 분야도 투자가 되어야 하고 소득기반 증대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포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결과적으로 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농촌 농로포장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 할 때는 읍면동 농로포장에 많은 비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방금 이만우 위원님이 농촌 실정을 이야기 해 주셨고 과장님은 농로포장이 약85%가 되었다고 하는데, 85%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입니까? 그런데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2010년도 풀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더라도 형평에 맞질 않습니다. 2억 5,000대 3,000입니다. 많은 곳은 2억 5,000, 적게 간 곳은 3,000이 갔습니다.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풀 예산...

손호익위원

잠깐 계산해보니깐 풀 예산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많이 간 곳은 약 2억 5,000, 적게 간 곳은 3,000밖에 안 갔습니다. 3,000간 곳은 저희 동네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면입니다. 솔직히 강동 면민들이 저한테 아우성인데, 시의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동면은 지금 포항과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포항과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고, 강동 면민들은 언제라도 포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동면은 핍박을 받고 있는 면입니다. 그리고 강동면은 농로가 지금 45%~50%밖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농수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예산 편성이 왜 2억 5,000대 3,000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 아니면 시장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획일적으로 하기는 힘이 들고요, 그 때 그 때 필요 할 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편차가...

손호익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2억 5,000대 3,000입니다. 보통 평균 1억 2,000내지 1억 정도는 했는데 강동면 만은 3,000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강동면 시의원으로 입성하고 보니까 면민들이 저한테 내년도 사항을 280억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280억 어치를 해야 한 80% 정도 농로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역구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책자에 나타나 있다시피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강동면민들에게 보고를 해서 이것을 알린다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많은 곳은 2억 5,000, 적은 곳은 3,000입니다. 그렇다고 인구비례해서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몫으로 된 숙원사업도 있고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숙원사업들도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n분의1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손호익위원

저도 면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면에 가서 꼭 이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억 5,000대 3,000을 줬다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쪽부터 마지막까지, 연번31번~34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본 위원은 경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수립을 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2011년도 예산을 짜려면 2010년도에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4월, 10월에 정기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4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2011년도에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거기에 대한 예외는 있지만 원칙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두 번째 시트 부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사업비하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비율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결과의 비율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상한 것과 실제 예산으로 잡혀서 시행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깐 100%가 적정가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회계연도에 대한 경주시와 동종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보면 경주시는 124.21%이고 동종자치단체 평균은 108.6%로 100%를 기준으로 평균이 벗어난 데 거의 세배 정도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상 사업에 조금 덜 반영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제로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반영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반영하기 2년 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후에 예측 못한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 대 예산 반영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나 다 그런데, 동종자치단체의 평균이 108인데 우리는 124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할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 자치단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시의회의 의견을 간담회나 공청회나 인터넷을 통해서 반영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의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한 것은 조금 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제 하는 등 다른 의견 제시를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관련 추가 자료에 보면 실제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단순히 재정계획을 확정 짓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는 의미가 없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시민들의 민원을 듣는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야 의미가 있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다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과거에 한 것처럼 의회에 그냥 서면으로 책자만 주고 보고를 하는 것은 개선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인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출받은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비,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 예산안을 갖고 서로 따라가 본 결과,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수립을 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투융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재정투융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운용이 된다면 왜 기간을 2년 전에 세우고 1년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라고 하느냐 하면, 투자 심사비는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 타당성을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하라는 내용인데 투융자심사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수립 해 버리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로써 우리 경주시에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시장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발굴을 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치는, 급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도 해 나가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본 위원도 계산해 내기가 어렵고 동종자치단체의 평균이 얼마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죠? 매년 행안부 에서 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공시제도는 며칠 전에 심의를 거쳐서 인터넷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시 내용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에 8월 31일자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이경동위원

공시해야 할 내용 중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분석을 받은 내용이 화면에는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보려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띄워서 확인해 볼까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공시내용은, 양식이라든지 서식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경주시청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에 가서 행정정보에 재정공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2010년도 것이지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해서 그 밑에 1.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 분석 진단 결과, 그 다음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그 내용을 어디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들어가 보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심의할 때 책자 전체를 그대로 수록해놨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 실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8월 31일자로, 저희가 24일 날인가 25일 심의를 하고 8월 31일 부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재정분석 결과를 갖고 우리가 그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합니까, 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정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을 매년 익년도에, 결산 끝나고 난 후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경동위원

매년 8월 말까지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분석진단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그 다음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을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결과도 저희가 같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내려오면 그 결과를 받고 실제로 개선을 하도록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도 2006 회계연도만 해도 137%이고, 2007년에 조금 좋아 졌는데 저것은 검증받은 수치가 아닙니다. 저것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수치이고 제가 검증받은 바는 2008년 회계연도인데 2009 회계연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그 때 발표를 봐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높은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는 재정진단분석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공시만 하고 참고사항으로 하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실제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수는 사실 행안부에서도 85에서 115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24, 137이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그 계획 자체가 사실 2년 전에 한 계획이고 예산을 2년 후에 수립하다보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 수치가 높아진 이유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 연말에 가서 중기재정계획에 전년도 반영 안 시키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면서 투융자 심사까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아닌 예외를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쪽부터 끝까지 연번3번부터 36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9시30분에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3일 월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