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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16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0-09-10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국책사업단,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로 국책사업단 및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1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경제도시위원회가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주시 국책사업단장 최정임

권영길위원장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사)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국장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 중에서 말씀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 전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경주시 국책사업단 현안사업으로서는 한수원 본사 이전과 방폐물관리공단의 위험성이 안전하게 추진되는 것과, 그 다음 각종 55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이 담당하는 주요업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국책사업이. 조금 전에 증인께서 언급한 대로 국책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방폐장 유치 이후에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사업, 3,000억 지원금 이런 것 등이 다 증인의 담당에 속하는데, 이런 사업만 잘되면 경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원만하게 잘되려면 중앙정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난 9월 2일 유치지역실무위원회가 지식경제부에서 열렸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날 부시장이 참석했고 본 위원이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부시장 또 김종학 과장이 참석했지만 국장은 그날 참석 안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슨 일로 못했습니까? 본 위원이, 국장이 국책사업단장으로 취임한 것이 언제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8월 4일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업무가 중요하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지식경제부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식경제부의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2차관의 역할을 아십니까? 2차관의 역할이 에너지를 주관하는 업무를 봅니다. 박영준 차관 인사한적 있습니까, 본적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뵌 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그날 회의 참석명단에는 부시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날 가게 되면 제2차관 박영준 차관 주재로 해서 기획재정부의 조정국장,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국장, 행안부의 지역발전정책국장 이런 각 국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부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지만 실무를 보는 국책사업단장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중앙정부의 관계를, 앞으로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폐장 공정률이 67.41%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방폐장을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가 방폐물관리공단에서 공기연장을 발표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2010년, 지난 6월에 사실은 준공되어야 될 일입니다. 왜 연장을 발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기연장을 발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방폐장 안전성문제 때문에 공기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안전성이 뭐가 문제됐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암반연약지반과 공사시행 중에 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로 해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암반의 지반이 예를 들면 1등급에서 4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업동굴과 운영동굴을 굴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하수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재 문제가 있다고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공기가 당초 24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확실하게 현재 어떻게 공사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공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현재 개발된 공법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강공법을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종근위원

(사) 상식적으로... 안전성이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공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다소 그런 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강해서 하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폐장하고 연결된 일이 뭐냐 하면 현재 방폐물관리공단에서는 방폐물 반입을 하려고 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반입은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우리시에서 방폐물, 당초에는 방폐물을 검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인수저장시설로 했는데 인수저장시설 사용승인을 지난 6월에 해 줬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사) 집행부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에서 해 줬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인수저장시설에, 자기들 말대로 하면 우리는 생각이 거기가 검사하는 시설, 동굴에 처분하기 전에 여기에서 방폐물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검사하는 시설인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인수저장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수저장시설에 지금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줬으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여건성숙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당장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대로 방폐장이 완공은 물론이고 아직 공사 시공 중에 있고 또 시공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시공자 측에서도 확실하게 어떠한 공법으로 어떻게 보강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폐물을 반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역의 방폐물을 반입할 시에는 배로 운송을 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선박으로 운송을 하는데, 선박으로 운송하는데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또 배도 길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항로가 지정되지 않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안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로라든지 접안시설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폐장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3번 8쪽을 봐주십시오. 중·저준위방폐물 유치지역에 고준위방폐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월성원자력 고준위폐기물 몇 년도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1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016년입니다. 지금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지선정을 해도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고준위방폐물을 다른 지역에 보낼 대책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고준위는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중·저준위폐기물 유치지역에 고준위폐기물을 보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중·저준위방폐지역에는 고준위를 유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정부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정부정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까? 증인?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중·저준위방폐물 유치지역 사업도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이 있겠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제가 답할 시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방폐장 준공일이 2010년도 6월에서 30개월 연장해서 2012년 12월 맞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나라 토목기술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연약지반 때문에 공기가 연장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지반 발생은 준공지연과 무관합니다. 4~5등급에서 특별한 굴지속도 저하가 없었습니다. 방폐장 제공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완공날짜를 무리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진원자력이나 월성원자력에 중·저준위폐기물 포화상태 기간과 같이 맞추다 보니까 2010년도 6월로 준공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방폐장 8월 말 현재 준공 공정은 67%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더 이상 공기연장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연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장님, 죄송하지만 정년이 얼마 남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정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증인도 책임을 못 지네요? 2012년도 12월에 준공완공일이니까,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국책사업단이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안지고 그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한전이나 경주시나 정부나 책임자를 자주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유치지역 총사업비 올해까지 몇% 확보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전체사업대비 22% 확보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78% 확보하려면 앞으로 10년에서 12년 더 걸리겠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난번 지경부와 MOU 체결한 이후에 지난번에, 조금 전 9월 2일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확보에 속도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MOU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MOU 체결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산을 공동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협의했고...

엄순섭위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전례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전례가 없는데 MOU 체결이라는 것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지 무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MOU를 체결했다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MOU 12개 사업에 감포항 개발이 들어가는데, 감포항 개발은 가만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지원사업 55개 사업은 단기사업 맞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단기사업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단기사업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시작된 사업은 몇 개고 완공된 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완공된 것이 3건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이 40건입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2005년도 중·저준위방폐물 유치단에서 방폐장 인근지역이나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몇 가지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9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약속 지켜진 사업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작년에 895억 중에서 인근사업에 3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3개 어떤 것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간성 석불로 도로하고 양남~양북간 도로, 노동~오류간 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노동~오류간 도로 말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노동~오류간 도로가 유치지역 지원사업이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방폐장특별지역 건설사업에 작년에 17개 사업 선정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단에서 방폐장 인근지역이나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말합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9건인데 경주~감포 4차선 도로와 그 다음 감포해양박물관 건립, 한수원본사 장항리에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 쌀을 추곡수매하는 것 그 다음 지역고용할당제 채택, 특목고등학교 신설, 농축산물을 피해보상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방폐장 한수원 등의 사업부지를 현 시가보다 월등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과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등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9가지 사업 중에 확실하게 진행된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감포 4호선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한수원본사 이전은 장항리로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엄순섭위원

증인, 경주~감포 국도4호선 확장사업은 55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55개 사업 중에 들어간 이유가 그 전에 하던 사업인데 준공을 빨리 해 달라고 넣은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1단계 처분시설은 지하동굴방식이고 2단계 처분시설은 천층방식으로 할 확률이 많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식통보가 없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폐물관리공단에 방문했을 때 분명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용역결과는 천층방식으로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정식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용역 나왔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만약에 2단계 처분시설이 천층방식으로 간다면 1단계 지하동굴방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수직구 동굴 설계변경 신청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수직구를 뚫고 있다가 중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변경 신청 사실은 모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선거설계변경을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설계변경 신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 수직구동굴이 207m인데 170m는 지름 10m로 여기까지 오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4m에서 6m까지 37m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한 것은 207m 전체를 10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경주시 국책사업단장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답변해 보십시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제가 아직 겨우 한달 정도 부임한 것 밖에 안되는데 변경내용은 제가 온 이후로는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안전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방폐장이 안전하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책사업단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한수원이나 방폐물관리공단에서는 울진원자력이나 월성원자력에 있는 중·저준위폐기물 반입을 임시저장시설로 옮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방폐장도 완공되지 않았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폐물 반입은 물론이고 방폐장 공사도 일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공사를 진행 중에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중단은 지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임시저장시설로 옮기는 문제는 지역주민과 그 다음 여러 단체에 항로관계도 아직 미설정이 되었고 어업인들과 협의도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공사는 계속해도 되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만약 증인집에 지하 2~3층을 파서 연약지반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공사를 계속 하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연약지반이 나와서 위험하지 안전하지 않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공사를 계속 하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연약지반관계는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최초반입 지정부터 사용할 사업발굴기획단을 구성했는데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사업발굴단이 아니고요. 공무원들로 하여금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수집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다 의견이 일치가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는 했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실무추진단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일단은 먼저 의견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용역을 주를 위해서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공무원실무기준단이라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실무추진단입니다.

엄순섭위원

실무추진단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공무원 5급이 5명이고 6급이 5명, 7급 이하가 5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5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어쨌든 간에 구성하긴 구성했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건 법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다양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정말 시민들의 생명 같은 돈입니다. 맞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방폐장 인근주민이나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지금 동해안 어선어업자와 방폐물관리공단하고도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단장님, 올여름 매우 더웠지요. 그리고 업무를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신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할 때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신문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안전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첫째 우리시민의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겠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관리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관리원칙은 방폐장이 안전하게 건설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국제규범에 맞아야 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서 국민의 이해 및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을 이해시키고 신뢰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장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하지 않냐, 지금 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폐물이, 사일로가 지금대로 공사를 하면 현재 물이 하루에 1,800톤에서 3,000톤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우리가 생수공장을 충분히 차리고도 남을 물입니다. 그러한 곳은 사일로를 만들어서 방폐물을 넣게 되면 당연히, 물론 안에 안전하게 방수를 해서 콘크리트 벽을 60㎝하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물속에 잠겨있는데, 증인께서는 물속에 잠겨있는데 시멘트가 방수되어 있다고 해서 물이 침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시간이 장기간으로 간다면 일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300년은 지나야지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살고 갑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그 물이 300년 동안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지금 당장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지금 중단을 하고, 지금 공기가 중단되어서 2012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도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되어서 완공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다시 2차로 하고 있는 것은 천층방식으로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우리시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시민들과 의논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서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천층방식을 하게 되면 한3~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간 게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갔고 해서, 그러면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이 부실하게, 암반이 그 대지가 연약해서 집이 무너질 상황인데 그 위에 집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에게 자본금이 1억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1억을 다 들여서 집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집에 완공해서 들어가 살겠습니까? 못살겠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단하고 천층방식을 하게 되면 2012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서 1년에서 2년만 더 연장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 시민들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천층방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굴방식으로라도 좀더 안전한 곳을 찾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 주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책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출범한 것이 언제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06년 2월 1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시적으로 4년이 지났지요? 국책사업단은 우리 경주시에서 어느 부서보다 민원부서가 아니고 정말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책사업단이 발족됐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국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일은 몇 가지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크게는 3가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본사,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국책사업단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경주시민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이 크게 미진하다.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추진 사업하는 부분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도 잘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정말 국책사업단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1번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방폐장유치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07년도에 두 번하고 그 후로 2008년도 두 번, 2009년도 한 번, 올해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국책사업단 특별회계지원금 사용방법에 대한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증인은 느끼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중요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와, 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신문할 때 우리가 2,105억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을 우리 경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만 우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유롭게 토론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경주가 도약할 수 있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도 없으면서 그 중요한 국책사업단의 업무를 맡은 수장으로서, 물론 국책사업단은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중아정부를 상대해서 정말 빨리 한수원만 특별법에 경주에 이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컨벤션센터나 에너지박물관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법은 없지만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원사업으로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중요한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 사업실무위원회라도,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 자주 열어서 현안을... 증인께서 현안을 자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하던 자주 열어서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인터넷을 구성해서 중앙이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책사업단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해야 될 민원부서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오직... 최고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현재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양성자가속기의 부지매입을 몇% 했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수원본사는 한수원본사가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폐장관리공단도 들어와서 방폐장도 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 사업 이 부분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나 경주시민이 공감하는데 또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빨리 확보하는데 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될 위원회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중요한데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크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증인께서 국책사업단은 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연번 5번 한수원타운 조성 용역비를 얼마 줬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용역비는 이것과 상관없이 전체 6억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돈을 6억 이상 줘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돈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집행이 안됐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중단된 이유는 한수원 사택 부지가 선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 사택을 결정하지 못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어떻게 균형발전 할 수 있고 한수원 직원들이 편리하게 퇴근이나 다른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용역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그런데 한수원사택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내려온 직원들이 원룸이나 미분양아파트에 임차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분양아파트도 많이 있고 한수원본사가 당초에 시내권으로 이전했을 때 한수원타운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으로 지정되면서 한수원사옥이 시내권에 부지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본사는 어차피 장항리에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의장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수원타운 부분이나 중점적으로 거기에 같은 사업을 시내 쪽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발표가 있으면 국책사업단에서 발 빠르게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래서 한수원타운을 제외하면 한수원복합타운이라 안하고 원자력복합타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원자력복합타운으로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원자력 지금 현재 부지는 양북면 어일리 산에 신월성 사택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사택 말고요. 한수원사택을 제외하고 방폐물공단본사 사옥하고 그 다음 자립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원자력복합타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증인, 10페이지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증인께서는 국책사업단장을 재임하면서 실질적으로 55개, 3조 4,000억이네요. 이 부분에 우선 집중관리 사업이 몇 개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12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컨벤션센터, 다목적시설 건립하고 에너지박물관 건립, 국민주택건립, 지방도로 920 우외도로 이런 부분은 지원사업 아니라도 국토해양부나 지경부에서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빨리 앞당겨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12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거창하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우리 경주가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액수만 몇%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 55개 사업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국책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 있기에는 감당하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주시가 좀 나서서 안전하다 안하다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입장정리가 안 되니까, 이미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새롭게 조사 이후에 이행 조건으로 해서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또 같은 의원님들 중에도 안전하다는 분도 있고 안전하지 않다고, 대책도 없고... 이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정말 시민들에게 좀 보완해서 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경주시가 묵묵부답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안전문제는 지금 지역공동협의회에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서 계속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귀룡위원

증인, 지역공동협의회에서는 자문단이 위촉해서 자문단이 이미 보완 조건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 시장께서도 그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우리 집행부가 오히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모든 시민들이 처분시설이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오해하거나 또는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관련된 한수원본사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본사가 우여곡절 끝에 7월 19일에 본사이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사장이 경주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사는 경주인데 사장은 경주에 근무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경주에 대표를 선정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주대표는 경주대표일 뿐이지 한수원 사장은 김종신 사장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김종신 사장이 본사에 일주일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는 형태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 완전한 본사이전이 아니다. 그냥 경주에 하나의 사무소 형태를 가지고 이름만 본사로 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이 본사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근무해 줘야 보는 시민들도 한수원본사가 정말 경주에 제대로 오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하고 또 한수원본사 이전과 관련된 부대관계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주시가 한수원본사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장이 경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나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내부사정을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하신 뜻은 저희들이 한수원본사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까지 경주시가 사장이 경주에 근무해야 된다고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책사업단 아니면 경주시가 이러한 부분을 요청해서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경주에 그래도 근무하는 형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14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신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연번 19번 24쪽, 연번 11번과 관련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신문하겠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사업예정구역 고시가 2006년 1월 2일에 하고 시설공사 착공이 2008년 8월 착공하고 2010년 7월 말 현재 종합 공정율이 67.41%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알고 계시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처분시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원약속 받은 것은 지원사업 총 몇 개에 얼마 정도 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55개 사업에 3조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업비는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7,614억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22% 정도 확보된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나머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대책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지경부와 관계 소관 부처에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지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경주시가 이런 지원사업만 제대로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 시의 재정이나 발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국책사업단에서 예산확보 등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증인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대책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관계부처를 사업부서와 같이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좋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집행부 위주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시의회나 자문기구,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때로는 전 시민이 궐기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공감하시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연번 12번 시발주 용역현황에 있어서 신문하겠습니다. 원자력복합타운 조성사업이 2009년 8월 6일 발주를 했고 납품날짜가 지난 8월 5일로 1년 계약기간인데 용역중지를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용역중지를 언제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10년 5월 10일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납품일자를 3개월 두고 중지시켰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여기는 용역회사 주식회사 삼한에서 5월 6일 과업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삼한에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용역회사...

이종근위원

(사)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왜냐하면 한수원사택 입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용역을 일단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용역을 시킨 발주처에서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이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중지요청에 있었고 그 다음 한수원 직원사택 계획이 확립될 때까지 중지한 걸로.

이종근위원

(사) 한수원 사택하고 원자력복합타운과하고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한수원 사택 아니면 이 전체는 못하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아니 처음에 한수원복합단지 내에 한수원 사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한수원 사택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 신문 시에 증인이 답변하기로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이유를 됐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든 새로운 건축을 하든 한수원 사택은 경주에 오는 건, 있는 건 있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경주시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역을 줄 당시에 오히려 한수원타운 위치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한수원 사옥 위치를 정하지 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폐장 유치할 때 양성자가속기사업, 돈 3,000억, 한수원본사 많은 것도 있지만 한수원본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기업 그 다음 연구소 이런 것 등이 와서 경주가 좋아진다, 발전한다 이런 뜻에서 한 건데, 이게 신역세권 개발사업 이상으로 우리가 유치 이후에 희망을 걸었던 사업입니다. 한수원복합타운이라는 것이. 여기에 단순 한수원본사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연구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방치한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것을 정해 줘야만 한수원사옥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이 그러면 이 사업을, 주식회사 삼한하고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하고 계약을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계약을 해서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6억이 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 지급을 안했다고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지급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수원 사택이 빠지면서 원자력복합타운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지금 타당성...

이종근위원

(사) 증인, 본 위원이 신문하는데 답하세요. 지급 안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지급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계약금 지급 안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안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통상적으로 계약이 1~2,000만원도 아니고 6억이 넘는 사업을 계약하는데, 발주를 하는데 계약금을 안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의 어떤, 갑의 횡포라고 할까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일입니까? 돈이 6억 넘는 사업을 발주하면서 계약금을 안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용역 중에 타당성조사 부분은 지금 일부 한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판단은 500만원 정도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증인, 지난 2009년 8월 6일 발주했다 말입니다. 용역 중지시킨 날짜가 올해 5월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올해 5월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많은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6억중 예를 들면 이 기간을 환산하자면 5억 정도의 일을 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산대로 하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추진 안 되면 발주를 한 발주 측에 문제가 있지요. 발주를 했으면 지난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월 수로 몇 개월입니까? 9개월 가까이 일을 했잖아요. 9개월 가까이 일했는데 아직 계약금도 안주고, 예를 들면 중도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도금도 아무 돈도 안 주고 중지시켜놓고,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습니까? 통상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계약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기발주라든가 해서 선급도 지급하고 그 다음 또 기성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작년 8월 6일 용역발주를 했지만 8월 31일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회의에서 한수원복합타운이 아니고 원자력복합타운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증인, 집행부에서 8월 6일 발주해서 그달 8월 31일 회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8월 31일 날...

이종근위원

(사) 한 달도 앞을 못 보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수원과 관련된 원자력복합타운이야 말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유관기업이 들어오고 연구소가 들어오고,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항인데 단순 한수원 사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용역을, 그것도 발주처에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발주를 받은 측에서 중단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다.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경주시의 공무원들이 잘사는 경주를 부르짖고 살고 싶어 하는 경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과 이게 맞습니까, 역행됩니까? 이 건만 보더라도 뭔가 소신이 없고 제대로 연구가 안됐고, 8월 6일 용역 줘서 8월 31일에 문제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사를 중지시켜야 업자가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중지는 그 이듬해 9개월 있다가 8월 5일 중지시키고,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고 깊이 있게 생각도 안하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내용면에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방폐물 관리 동굴을 할 때 수직동굴 설계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곧 그게 설계 변경한 게 나온다고 했는데 변경이 나왔는가요? 그러면 증인, 지금 한분 내려 가셔서 설계변경이 나왔는지 자료 좀...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설계변경은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건 시에 통보가 안 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하고 방폐물관리공단하고는 무엇을 서로 의논하면서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공사부분에서 허가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거기서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수직부라든가 이런 허가는 교과부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허가는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설계변경 신청을 내고, 신청을 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하는 것은 시에다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앞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올 것으로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인수검사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폐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 6월 2일인가 선거 바로 전에 인수저장시설로 바꿨는데, 인수저장시설로 바꾼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검수시설인데 인수저장시설로 바꾼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검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다 들어 왔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난 9월 6일 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세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확실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오늘이 9월 10일입니다. 이 신문은 9월 6일 날 났습니다. 9월 6일 날 한나라당 김정훈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검사기구입니다. 초음파압축강도측정 장비라고 이건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채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오지 않은 걸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들어왔다는 자료를 저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검사시설에서 저장시설로 마음대로, 물론 법적으로는 다 맞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만약에 축사를 한 3~4동을 짓는다. 그러면 축사 5동을 짓는데 허가를 신청할 때 내가 축사 5동을 짓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축사를 한 3동만 짓고 내가 급하니까 이 3동은 허가를 좀 내주고 2동은 나중에 허가를 내주십시오. 이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신청할 때는 9동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 방폐물관리공단 건물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동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도 저는 특혜고 또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2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2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국책사업단 전반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연번 98번 55가지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은 신문이 계셨습니다만 추가로 신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정부에서 55개 사업을 약속받았는데 지금 유치지역 지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5년 동안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볼 때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국책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중앙부서에 찾아가고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5개 추진사업 중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월정교나 일정교 사업 이런 것이 잘되고 있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그건 잘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안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5개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안 되고 있는 사업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역사도시조성사업이 포함된 이유는 투자 기간도 30년간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방페장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경주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앙부처에 올렸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올린사업이 몇 건에 얼마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118건에 8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62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기사업입니까? 55개 사업이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55개, 예.
승직

박승직위원

3조 4,000억. 최종확정은 누가 어디서 했습니까? 118개 중에서 55개가 선정됐는데, 정부에서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118건을 올렸는데 그렇게 된 건 시장님과 도지사,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55개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경주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업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당시 선정할 당시에 6개월 이내에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 중이더라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55개 사업내용을 보면 경주에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들은 사실 몇 개 없고 기 확보된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 사업들이 이 중에 포함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궁성복원사업, 황룡사복원사업, 일정교, 월정교 등등 문화재 관련 사업이 55개 중에서 20개가 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대부분이 우리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계획된 그런 사업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또 국도31호, 지방도 299호, 경주~감포간 국도 이런 등등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런 사업들도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경주가 큰 대가를 치르고 방폐장을 유치해서 얻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진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항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변경은 가능합니까? 증인께서 세밀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경주가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55개의 사업예산이 얼마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7,614억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20%정도 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2%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22% 정도가 예산확보가 됐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우리 경주가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없고 조금 전 말씀하신 기 확보된 계획된 그런 사업들의 사업에 많이 배정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사업 중에 양성자가속기단지조성 사업비가 1,48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확보 하나도 안 됐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보고서에 작성하셨는데 우리 11월 말 되면 KTX역사 지금 개통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 되면 양성자가속기단지가 준공이 되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100MeV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지금 참 시급한데, 역세권 가 보셨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허허벌판인데, 시기가 도래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 주변의 배후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추진시기가 2015년 정도 되어야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역세권개발 사업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양성자가속기사업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 이런 예산들을 빨리 확보하셔서 배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이 100억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얼마 됐습니까? 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도 예산 중에 한2억 정도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결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신라읍성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 알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일부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께서 인근 주민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제가 그 당시 중구동장 할 때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상가라든가 상인들 시내권역에서는 반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복원·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삶의 질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단해야 된다는 결정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증인, 8월 5일날 지경부장관 경주에 내려 오셨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하고 상호협력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12개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확보에 상호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보면 방폐장건설 운영에 협조해 주면 우리 지원사업을 잘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 사업에 계획된 55개 사업 중에서 12개를 우선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진짜 속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을 해놨죠? 해놓고 울진 방폐물을 빨리 반입해야 안 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정말 경주에서 이 방폐물 반입을 빨리 해 주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조속히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방폐물 반입 지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도 답했지만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안전성도 아직 검증이 덜됐고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데 방폐물 인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특별지원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단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원사업들이 조속히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박승직 위원님 먼저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중관리사업을 지난 8월 5일 날 지경부장관이 와서 발표를 했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을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55개 사업 중에 포함된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을,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증인이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지경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이런 사업을 제일 처음 55개 사업 중에 한12가지를 채택해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해 주자는 기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초의 기획자가 누구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엄단장

최초의 기획자라기보다는 지경부하고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종근위원

(사) 지경부가 했나, 우리시가 했나, 둘 중에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니...
정임

최정임국책사엄단장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협의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시가 지경부 쪽에 먼저 하자가 했습니까, 하자고 했으면 누가? 시장이 그랬나 아니면 국장이 그랬느냐?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당시에 처음 기획 한 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책사업단장이 그것도 모르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제가 오기 전에...

이종근위원

(사) 기획을 했는데 12가지 채택은 누가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채택은 우리 전체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체사업부서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우리 각 과에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예산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즉 말하자면 증인의 답변대로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했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발췌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근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유치하고 난 후에 118가지를 채택할 때에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118가지 채택을 해가지고 결국 가서 안타깝게 55개만 채택이 됐는데, 이런 모든 행정을 하면서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의회하고 상의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것 추진할 때 마지막까지 2일 전에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한 걸로 아는데 의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못해서...

이종근위원

(사) 그것도 2일 전에?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일 전에 아주 시급하게...

이종근위원

(사) 그게 제대로 된 보고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안이 조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간이 촉박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시간이 촉박해서...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증인 말이죠. 시의회를 뭐 하러 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사)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일일이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시민들의 대표를 뽑은 데가 시의회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즉 바꿔 이야기하면 시의회 의견을 묻는 것은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거다, 말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의회하고도 상의 안하고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출범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시민 섬긴다, 말만 섬기고 의회하고도 상의 안하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그건 독단이지. 왜 시민들의 생각과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릅니까?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계속 동료위원들이 신문한 내용 중에 방폐물 반입, 방폐물 반입 아직 동굴의 안전성. 동굴도 완공 안 됐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공무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 거들어 주고 있거든요. 인수저장시설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방폐물 가져와도 좋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뜻과 관계공무원의 행정이 역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55개 사업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물론 우선적으로 빨리 해 달라, 더 해 달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신선감이 없고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해 주기로 되어 있는 55가지 중에 한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2가지 사업도 55가지 중에서도 생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걸 빨리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증인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방폐장을 유치해가지고 특별지원을 해 주는데, 특별지원이 특별예산이 각 부처에 시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날 실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문광부에 55가지 사업 중에 10가지가 있다. 문광부 예산이 한정되어 안 있습니까? 특별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 줘버리면 다른 사업이 안 됩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관계국장도 그 날 이야기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예산을 각 부처에 좀 줘야만 경주에 특별히 해 줄 수 있다. 그게 전제 안 되고 여기 12가지 사업 빼내면 다른 사업이 그 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41페이지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거 경주시장이 민간환경감시기구 내의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에 문제가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 내용 숙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조례명에 보면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라는 용어 때문에 제가 신문하는 겁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시장님은 선출직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의 환경기구운영지침에 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명칭을 민간하지 말고 민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명칭도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에 민간환경감시기구라는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 신문 중에 경주시에서 방폐장 안전성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여기는 앞으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의 신문취지를 잘 숙지하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방금 신문한 이철우 위원 신문에 대한 보충신문입니다. 지금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관리감독권을 국책사업단에서 갖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박귀룡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고 있고 국책사업에서는 감시센터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관리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추가신문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어떤 근거로 설치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원전 및 방폐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확인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민간 환경감시기구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역할은 방폐장이나 월성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감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과...

엄순섭위원

지역주민이나 환경감시단체에서도 하지만은 공정성을 기하려면 전문가 7인이 중요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전문가 7인의 출석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출석률은 지난 9월 6일 회의 때만 한 분만 참석했고 그 외에는 회의 때마다 3명 내지 5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대표는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7인의 출석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 5회 개최하는 동안 지난 9월 6일 회의 때 1명 외에는 전부 다 4명, 5명 참석했습니다.

엄순섭위원

15차 정기회의 때도 3명밖에 참석 안했거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그 때 3명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원전이나 방폐장 안전성 문제는 전문가 7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공정하게 판단할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으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앞으로 참석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산은 원전 관리하는 돈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월성원전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받지만은 그 방폐장 관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 9월 6일 회의 갔을 때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거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운영비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0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09년도에는 10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이 결정되어 2,50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올해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월성원전감시센터하고 저희들 방폐장감시센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식경제부나 월성원전에서 지원받는다면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정석호 위원입니다. 55개 사업 중에 완료된 게 몇 개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3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개지요. 완료된 부분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4번 천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53번 출산율증가 및 자녀양육 시범도시 육성과 축구공원조성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008년도 완료됐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08년도 완료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하게 다른 사업은 아직까지 10% 지지부진한데, 근 300억이라는 예산인데 특별히 빨리된 이유가 뭡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건 55개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기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됐다고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천북 지방산업단지가 기 추진하기 전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여기 55개 사업을 선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보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증인 55개 사업 중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 추진경위가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는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하고 8월 26일 부지사용에 대한 MOU가 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건립부지에 입간판과 현수막이 이번 주 내로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지식경제부 소유인 힐튼호텔 앞에 그 부지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약1만 2,000평정도 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지를 전체 컨벤션센터만 짓습니까, 한수원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로 컨벤션센터만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컨벤션센터만 건립하게... 그 부지는 거의 확정이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한다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도 추진하면 우리 시비가 또 20억, 30억 관리비용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의 전당 등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부시민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에, 운영비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우리시도 사용하고 한수원 본사에서 운영하라고 하지 왜 시에 기부체납 하는 쪽으로 합니까? 그 대책은 있습니까? 증인, 그런 부분들을 국책사업단에서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관리감독권은 재난관리과에 있다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은 국책사업단에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1방폐장감시기구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보니까 조례개정이 2009년 7월 2일 됐었는데 2009년도 사업비가 2,524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2009년도 조례가 늦게 제정되어서 한번 지원한 거고 앞으로 2010년도는 정상적으로 지원한 건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매년 인건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28쪽 사업실적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실적보고서 2번에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시위원회 3회 개최, 임원회 1회 개최인데 이게 임시회입니까? 임원회 맞습니까? 28쪽 2번에 보면 감시위원회가 3회 개최되고 임원회 1회 개최인데, 임원회가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임원회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렇게 신문 하냐하면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29쪽 상단에 감시위원회 3회 임원회 1회 참석수당 해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운영조례 11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해서 위원회 위원이 직무관련 위원회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원회 회의도 위원회라 보고 수당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고요. 민간인...

손경익위원

위원회 개최할 때, 정기회든 임시회든 개최할 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임원회도 위원회 회의수당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운영조례 11조에는 임원회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게 잘못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시 28쪽 2번에 보면 감시위원회 회의가 3회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3회 개최된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09년에 저희들하고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감시위원회 개최한 게 3회입니다.

손경익위원

2009년도만 개최된 게 3회란 말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회칙에 보면, 9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가 분기 1회 개최되면 연 최소 4회가 되고 임시회가 되면 4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회만 개최되고 보조금에서 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조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건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폐장 운영을, 이제 감시기구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원전하고 방폐장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원전은 쉽게 얘기하면 전력을 생산해 내는 데고 방폐장은 그 뒤에 나온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고 다른데,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역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방폐장의 어떤 기관하고 원전의 어떤 기관하고 기관도 다른데 통합운영감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일부는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기능이 비슷한 기구기 때문에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감시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원자력하고 방폐장하고 다릅니다. 사업부도 다르고... 방폐물관리공단하고 한수원하고 법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예산집행하는 과정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분리감시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국책단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책단장이 하는 행위가 전부 행정행위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거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방폐장이 무엇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방사성이 누출이 되면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우리가 89.5%라는 투표를 해서 했는데 10명중 9명이 했습니다. 그것을 원한 이유가 뭡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우리 경주시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살기 위해서죠. 그것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 3,000억이 내려 왔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걸 어떻게 쓰라고 규정에 해놨는지 아십니까? 방폐장 특별지원금은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만든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거기 보면 어디 어디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방사능방지에 대비한 시설장비의 확충관리, 방사성 안전에 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지원...

권영길위원장

증인, 지금 뭘 봅니까? 우리시 조례를 봅니까, 어디 보고 있습니까? 시 조례 정한 걸 보라고 했는데, 시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죠. 제6조에 보면 말이죠. 특별회계 지급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규정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5억 썼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 조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투자도 안 해보고 쓴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까, 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895억을 썼을 때 우리 사업계획심의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결정한 것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심의실무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시 조례에 의해서...

권영길위원장

시 조례에 나오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 조례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신문을 했을 때 실무추진단을 또 구성을 했죠? 공무원 15명으로 해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 실무추진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의견제시하는 저희들의 어떤 협의체 성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어쨌거나 우리 사업계획심의실무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실무추진단은 근거도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상반된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이 몇 명이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13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중에 공무원이 6명, 교수가 3명 여기에도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과 15명 공무원이 서로 상치된 것을 예견해야 되고, 실무추진단에서 지금 나머지 2,105억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2,105억에 대한 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의견을 받고 있으면 의견이 들어오면 어디로 넘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실무추진단에서는 결정권이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추진단은 의견을 제출하면 우리 사업계획심의실무위원회에 보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일단 좋은 안이 나오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일단 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 먼저 회부를 하고 여기에서 결정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절차가 그런데요. 지금 그게 거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895억을 쓰는데 17가지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제일 밑에 특별지원금 3,000억 쓰는데 용역 주기로 2억을 책정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안 썼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벌써 2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것은 안하고 실무추진단 만들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고 난 뒤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무추진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8월 5일 MOU 체결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우리 예산 순기표에 의하면 경주시가 각 부서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5월입니다.

권영길위원장

5월 말이죠.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기한은 언제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6월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6월 말이죠. 5월말 6월말 다 지나고 8월에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너무 허황된 MOU 체결이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늦었죠.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신 잘 살려고 유치를 했는데 잘 사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돈을 더 받는 방법이 방폐장특별법에 있는데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하나도 노력하지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겠는데, 방폐장특별법 12조를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나오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행령 28조에 보면 몇%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100분의 20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보조율 지정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보조율 지정된 것은 90가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30%, 50%, 80%, 100%짜리 있고 80%나 100%는 더 안주더라도 20% 더 받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국가 보조금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1,741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1,741억 중에 보조율 일일이 근거를 받기는 못하지만 20% 더 받으면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130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2,100이 아니고 200억 정도 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전체 합해서...

권영길위원장

20% 더 받는 금액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20% 더 받으면 34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30은 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340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해마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혹시 여기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책사업단에서 한번도 보조율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부서와 유대관계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해석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 국책사업단의 현실입니다.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도움을 주겠다는 이러한 법률해석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늘 보조율 주는 대로만 받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국책사업단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앞으로 20%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확실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0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는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께서 부임하시고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지에 한번 다녀왔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오전에 수고하셨는데, 위원장님 기술지원과장님을 신문대로 불러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지원과장 맡으신지 오래되셨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 아시겠네요.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지가 시작한지 2006년도부터 2012년도에 1단계 완공되도록 되어 있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 6월 4일 착공하여 2010년 5월 20일 준공계획으로 현재 35% 진도를 보이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지매입이 몇% 됐다고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부지매입은 1,2단계 98%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 남은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남은 면적이 15필지에 9,569㎡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매입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거소불명하고 지주가 외국에 가 있거나 그 다음 상속이 미이행 되어서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빨리 매입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발굴은 80% 진행되고 있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문화재발굴은 현재 83%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2월 말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완공되겠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12월말까지 완공되는 것보다 11월말 정도 되어 마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사업현장에 중요문화재가 나온 것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온 건 유보 확인이 347기 정도 되어서 유물이 970여종 나왔는데 현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가 문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문화재발굴 측과 협의를 빨리 해서 계획대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총사업비가 2,890억이죠?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시비가 얼마 입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국비가, 전체 우리 지방비가 1,182억이고 국비가 1,70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구시설비 848억 중에서 이번에 422억 확보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422억 확보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로 예산이 바로 옵니까, 사업단으로 갑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건 교과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업단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돈이 경주에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경주로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건 기재부에서 교과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책사업 추진상황을 볼 때 사실 정부약속이 신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나머지 426억 남았죠?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경주시가 재정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경주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그것도 국비요청을 해야 될 것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422억 지원된 상태에서 국비계획은 현재 좀 무리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1,182억원 중에 647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535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535억원에 대해서는 150억 정도는 도에 도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385억원에 대해서는 방폐장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국비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민들이, 국책사업이 한수원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되면 경주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양성자가속기가 실질적으로 경주에 오면 고용창출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가전체 경제성평가를 보면 연평균 1조 4,000억원 정도 보고요. 경주지역 경제성평가는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3,000억원 정도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용창출은?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고용창출은 4,000명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4,000명 정도 잡고 있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양성자가속기사업에만 직원이 몇 명 정도 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직원은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은 사업단에서 11명 내려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자체에 직원이 400명 정도 예상하고...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전체 여기에서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420명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유동인력까지 하면 합해서 1,000명 정도 잡고 2006년도 2012년도까지 여러 가지 공사현장의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건설업체에서 와서 인력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인력들도 고용창출로 보고 또 배후단지, 역세권 등 여러 가지 개발이 완료됐을 때 4,0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계획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양성자가속기가 보면 포항제철 이상 규모가 온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대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오고 배후단지 기업이 들어오면 경주시에 주거하는 사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경주시가 고용창출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책사업단에서 경주시민들 취업할 때 특별한 점수를 준다, 특례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나 기업체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현재 협약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지침 중에 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어느 정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해 놓고 경주시민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효과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 나가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이런 것이 오면 자녀들 취업이 잘 되냐고 묻거든요. 경주가 안 그렇습니까? 땅 싸주고 기반시설도 해 주고 시에서 1,20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는데 실익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국책사업단에서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잘 배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배후단지는 100MeV짜리가 2012년도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관련기관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해서 역세권의 산업단지와 연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성자가속기가 2년 있으면 완공하는데 배후단지가 다 조성됐을 때 우리 경주에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단지 유치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100MeV로는 할 수 있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00MeV로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적 이용가치로는 이용빔 가공장치라든가 나노가공 그 다음 재료내구성 향상이라든가 기능성 신소재 등이고 의료용으로서는 방사성 우주환경 같은 것 그 다음 신종유전자용 이런 RI 등을 생산하게 되는데 지금 이 100MeV 가지고는 현재 기업유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 250MeV이상 되어줘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우리가 양성자가속기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하려는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현재 39개 업체에 38개 정도 연구소에 연구개발이, 추진 중인 기술은 39개이고 연구개발 참여업체는 38개 업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경주에 오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경주에 오겠다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역세권 개발이, KTX역사가 조금 있으면 개통을 하는데 가보면 허허벌판이고 양성자가속기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배후단지가 2015년, 2020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국책사업단에서 가만히 있으면 기업유치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알리시고 기업에 찾아가서 경주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곧 완료되는데 정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기업을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책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단의 직원이 국장님하고 합해서 24~5명 정도 되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경주시청에 다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서 서류만 만지고 있으면 기업유치가,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2012년에 오게 되면 2013년부터 양성자사업단과 우리 경주시가 같이 기업체, 대학교, 연구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전에 경주 실무위원회에서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로비를 하러 가니까 중앙부서에서 경주 일을 아는 고위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저기 가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반복인데, 정말 국책사업단은 경주에 많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 사무실 하나 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께서 이번에 취임하시고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내겠다는 약속을, 약속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국책사업단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 사무실을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사무실을 하나 내십시오. 차도 한 두대 사고, 그래서 국책사업단이 아니라도 일반 우리공무원들이 서울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도 여관, 호텔을 전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방도 몇 개 얻고 해서... 국장님 퇴직하실 때 얼마 안 남았죠? 국장님이 국책사업단 직원들 한25명 되는데 좋은 직원들, 엘리트 직원들 한10명 데리고 가서 정말 공직사회에 마지막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임기 내에 예산확보, 기업유치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하실 수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방금 박승직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국책사업단에서 양성자가속기센터가 된 배후단지에 관련업체를 유치하는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은 그런 배후단지 업체 유치하는 것이 국책사업단의 사업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같이, 준공이 되면 같이 유치를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증인은 자꾸 준공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고 정주영 회장은 바닷가 사진 한 장 들고 가서 배를 수주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양성자가속기센터가 경주에 건립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빠르나 늦나 그 차이인데 그러면 이미 많은, 센터가 경주에 건설되면 관련업체나 이런 부분이 경주에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되면 그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늦잖아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 이야기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38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MeV 이상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150~250정도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업체를 우리가 각 기업체마다 방문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는 20MeV 가지고도 3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단에서 이런 39개 업체 이외의 나머지 업체도, 국책사업단 한시적인 기구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하다가 다른 기구에 넘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2012년에 100MeV까지 가속기를 설치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면 2단계 계획도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2단계 계획은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단계일 때 100MeV 가속기 설치가 완료되면 38개 업체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38개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38개 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기술개발에 3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술추진 중에 39개 기술인데요, 기술이전단계가 11개고 산업화하기 위한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 14개이고 기초연구단계 14개 해서 현재 39개 기술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우리경주시민한테도 물론 좋은 일이고 덕을 주는 것이지만 엄밀히 따리면 나라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이번에 또 422억을 우리 시돈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422억을 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지금 또 모자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돈도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하셔서 국비와 도비를 좀더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양성자가속기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서 신문을 하셨는데 신문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얼마 전에 422억을 더 확보했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렵지요? 현 시점에서 다시 국비 이야기하기가...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535억 우리시 재정상 어려운 돈 아닙니까? 535억, 도비 150억 요구한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고 해서 이 부분 2005년도에 유치할 당시에 사실 이 양성자 유치가 됐을 때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604억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시가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때 당시에 산자부입니다. 이범 장관이 2005년 8월 10일 오후 4시에 경주시청대회의실에서, 도에는 김용대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셨고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 또 언론인들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 장관이 하신 말 또 김용대 부지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비는 부담이 우리시에 너무나 많이 되므로 무슨 돈으로 하느냐. 이것은 결코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빚만 지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범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유치결정을 한 다음 해당 지자체가 정히 능력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장관께서 ‘산자부의 정책자금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자금이 내년에 2조원 정도, 에너지특별회계 2조 4,000억 정도, 전력기반기금이 1조 8,000억 정도 된다. 총 6조 2,000억 가용재원은 얼마든지 있다. 산자부 스스로도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해서 유치지역 지역발전에 나서겠다.’ 장관이 그때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김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차원에서도 만약에 방폐장이 경주에 유치되면 이 지역을 우리나라 최대의 에너지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에서는 앞으로 단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는데, 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유치하는 쪽에서는 이 말을 믿고 했거든요. 이 말을 시민들에게 알렸거든요.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422억원도 적고 또 이 사업은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얼마든지 더 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용의 없습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우리도 그 당시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당초에 84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48억원 중에 422억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당초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84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된 게 422억원 지원됐는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지경부와 노력을 해서 교과부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검토해서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지키면 이건 경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 거짓말이 결국 사기다, 시민들은 이 말을 믿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되지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폐물처리시설에 있어서 처분방식변경을 촉구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굴방식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2단계에 가서 천층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꼭 바꿔주시기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은 우리 경주에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고준위폐기물 이야기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 저준위폐기물이 있으니까 경주에 유야무야해서 돈을 얼마 줄게 해서 고준위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고준위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경주시민 모두가 고준위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도 방폐물관리공단이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30개월이라는 공기연장 때도 뒷북만 치고 또 암반이 5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8월 27일 조성수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일로 건설 암반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등급 암반이 지하수 유출로 안전하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천층방식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서호대 위원입니다. 감사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질의는 동료위원께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149회 경주시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된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이전에 대해서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149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내용이 경주시로 이전시키는 한수원본사 이전 완료시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한수원본사 이전이 2014년 9월로 완공시점이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신 원자력복합타운 개발계획과 방폐장관리공단 본사이전과는 무관한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무관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09년 11월 2일 한수원본사 이전 완료시까지 하기로 하고 본사 이전지는 경주 시내권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경주시내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용역기간이 2010년 3월에서 9월까지 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용역기간이요?

서호대위원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자체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내용에 보면 한수원본사 이전문제가 마무리 되고 난 뒤에 경주시와 방폐물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번 19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한수원 사옥이나 한수원본사 건물이나, 한수원본사가 지금 공기가 2014년 9월까지 같으면 거의 공기가 3~4년 정도 남았지요? 방폐물관리공단 이전도 역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한수원본사 이전시까지 경주 시내권으로 신축이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 시기는 같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쯤 대충 어느 정도 기본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이것은 현재 부지선정 및 타당성 기본용역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경주시에서는 어느 부지쯤 된다는, 경주시의 어느 위치쯤 된다는 그런, 그것도 어디까지나 방폐물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경주시 입장은 어느 부지쯤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처음 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지금 3개 지역으로 축소가 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서호대위원

3개 지역은 어디어디쯤 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호대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경제도시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 간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최병종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시장이 새로 취임하신지 70일 넘으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경제산업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셨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집행부가 직제개편을 해서 저희 위원회도 경제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구상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직 계획이 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를 어떻게 해서, 성과는 차후에 나겠지만 업무보고에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어떤 보고를, 설명을 드리라면 드리겠지만 업무보고 상에는 단위사업별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포괄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직제를 수 천 만원 들여서 직제도 개편했고 또 우리 의회 위원회도 개편했으면 이 업무보고 내용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우리 최양식 시장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아닙니까? 그런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도 없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회 추경할 때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경제산업국 자체가 경주시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 다음에 경제산업국장 아닙니까? 경제부분에, 그렇지요? 역점시책들을, 실업해소나 일자리창출, 산업고도화 등등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이럴 때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경제대책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증인,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번 4번 세출예산에 목별 전액불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게 불용액이 시비 5,000만원 들였는데 전액 5,000만원이 불용됐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취업박람회 건은 작년에 가축전염병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때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그 다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다음 불용된 사항은 보조기관이 누비문화원입니다. 누비전통장인 김혜자 씨라는 그분이 누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장은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탑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재 여기 종사원이 김혜자 씨 말고 다른 분이 있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혼자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 후배양성을 위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국비지원사업이지요? 국비 1억 지원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국비도 1억 지원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노동부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관계부서에 누비장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업무협의를 했다는 건 자기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협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비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전수하겠다는 그런 협의지 특별한 협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누비장에서 노동부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신청한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지자체 부서에 업무협의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누비장에 대해서 어떤 업체인지, 어떤 인물하고 무엇을 하는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중앙부서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걸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누비장에서 즉 말하자면 사업지원을 받아서 그 관계에 요건을 못 맞춰줬다 할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 조건이 충분히 됐었고요. 그 다음 여기 반환조치 된 것은 집행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무리가 있어서 노동부에서 반환요구를 한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원을 받은 누비장 쪽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누비장이라는 사업장을 중앙부서에 경주시 너희가 한번 누비장에 대해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지원해도 괜찮은 업체인지 파악해 봐라,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뭔가 누비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왜냐하면 국비 1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 5,000만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면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시가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를 해서 우리시가 판단해 보고 우리시의 업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면 이 사업의 당초 취지목적대로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국비 1억이 반환되고 우리 시비 5,000만원이 회수됨으로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인정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 잘못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전통누비장의 김혜자 씨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재 등록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별도 파트가 있고 저희들은 일자리창출사업 목적으로 누비장 전수자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일자리를 양성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확인을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음 전통장에 대해서, 김혜자 씨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나라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창출이 정부의 중요한 시책 아닙니까? 정책인데, 우리 시에도 시책인데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신청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청은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중앙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몫이다. 뭔가 하자가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 4번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2009년 경주일자리박람회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됐지요? 그런데 이 행사가 원래 계획이 몇 월에 되어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월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행사 주최가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직업학교협의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업학교협의회요?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7년도도 이 행사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9월, 10월에 신종플루 확산이 많이 됐지요?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를 많이 취소하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자리창출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서라벌대학에서 이 행사를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라벌대학에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이 행사를 하고 평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도 제가 알기로 20~30명 정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됐네요. 하여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이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앞 페이지에 보면 12월 21일에 이 행사를 했거든요. 9월과 10월은 신종플루가 확산될 때고 증인께서 행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신다면 행사 주최 측에서 못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12월 21일 한창 추운 겨울 아닙니까? 그때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 같은 것은 행사기간을 변경해서라도, 경주가 정말 일자리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드렛일은 정말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대학 졸업한 청년실업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해서 취업 희망자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는 앞으로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4번과 관련해서 초과신문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에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일자리박람회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계획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월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추경예산 계획은 언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추경예산도 3~4월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작년 추경예산은 확실히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불용액 결정은 언제쯤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불용액은 작년이 아니고 금년 초에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2009년 대구경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사업비 보조비는 작년 예산인데 취소는 금년에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추경예산은 작년에 했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집행은 작년에 했는데 취소는 금년 초에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신문한 취지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계획일자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아마 추경에 했을 때는 상황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예산도 연말 추경에 쓸 예산이 많은데 중요하다고 굳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얼마 있지 않아 예산을 불용하면 계획성, 집행부 노력에 빛을 바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3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추진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명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정복희위원

예, 희망근로추진위원회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확실히 구성요건은 모르겠습니다만 1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보니까 희망근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복지과장님, 경제과장님 있고 동천동장님도 있고 또 시의원으로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가 2009년 5월 13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가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시의원은 전 시의원이신 이상득 의원님이 시의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금년 6월 30일로 종결이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제 안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6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는 14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10번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시장 1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안강시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순섭위원

아니요. 1차 아케이드공사?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순섭위원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안강시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강시장이나 감포시장이나 다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1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당초금액은 얼마이고 변경금액은 얼마 였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9억 7,6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 1차 공사에만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변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차에 1억 3,200만원했고요. 2차 아케이드공사에 3,400만원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액금액이 1억 3,200만원 13.6%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당초금액과 변경금액이 같이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증액금액밖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연번 10번 그렇지요? 설계변경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설계변경 주 사유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국장으로서 파악을 못하고요. 주로 사업물량이 조금씩 추가됐다거나 그 다음 안강 1차 공사는 안강 장옥에 대한 옥상방수를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장옥에 대한 방수하고 물량추가 된 것 그 다음 자재변경 시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엄순섭위원

이번에 방수한 주차장 건물 언제 준공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주차장 건물이 아니고 장옥건물입니다.

엄순섭위원

이번에 장옥 2층에 방수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옥 2층에 있는 주차장 방수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건물 언제 준공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건물요, 장옥. 이게 작년도 11월 2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도에 준공한 건물을 왜 방수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05년에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2005년에 준공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셀렉토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폴리카보네이트보다 셀렉토칼이 재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셀렉토칼이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국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맞습니까? 샐렉토칼이 국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품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성동시장이나 감포시장 아케이드는 어떤 자재 썼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글쎄 지금 그건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건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것은 일명 PC인데 우리나라 제품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외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 이 제품으로 바꿔주길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셀렉토칼은 이스라엘 제품인데 국내영업팀이 시장아케이드 공사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데 증인 알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몰랐습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한다고 쉽게 설계 변경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용하는 상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엄순섭위원

안강시장 1차 공사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용역비요?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엄순섭위원

4,900만원 정도 되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4,900만원, 예.

권영길위원장

증인 모든 걸 찾아보고 하면, 그렇게 공부도 안하고 나왔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갑자기 다른 쪽을 물어서...

엄순섭위원

그게 왜 다른 쪽입니까?

권영길위원장

다른 쪽이 아니고 전부 안강시장하고 감포시장 양쪽에 묻고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시장 총사업비에서 했는데 여기 설계용역까지를 못 챙겨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용역비를 왜 묻나 하면요. 연구용역 무엇 때문에 줍니까? 공무원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용역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실행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주고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줄 것 같으면 뭣 때문에 자꾸 연구용역 줍니까?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억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마 자재변경된 것에서 얼마나 증액됐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방수하는 부분 전부를 합쳐서 1억 3,200만원이 계약금액보다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억 3,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해 주면 앞으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에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의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금액이 증감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안강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까지 공사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안강시장에 우리가 예산 투입된 게 80억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봤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다시... 잠깐 증인, 저게 안강시장 현대화 사업 해 놓은 건물입니다. 저 안쪽에 있는데 셔터 닫아 놔 건물 안에 사람 없지요, 상인들 아무도 없지요? 사진 다시 다른 것 하나 보여 주십시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점거리입니다. 도로입니다.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안에 안 들어가고 입구에 다 있습니다. 80억 들여서 한 사업인데 저래서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안강시장이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시장입니다. 5일시장인데 셔터가 내려진 것은 장날이 아니어서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엄순섭위원

증인, 저 사진이 12월 4일 장날 가서 확인한 사진입니다. 이철우 위원과 같이 갔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날인데 셔터가 내려진 이유는 사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엄순섭위원

이 부분도 12월 4일 날짜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날에 주민들이 장옥을 임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80억 들여서 만든 상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세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사용료 부과징수는 읍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관리는 읍에서 하지요?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읍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지요. 하다보면 잘못된 곳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수리하고 보완하고 그런 어떤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과에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면 읍사무소 직원과 상인들 유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 데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장이 11개나 됩니다. 11개나 되는 전 시장을 시의 직원이, 상정계 직원 세 사람이 매일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면 읍·면에서도 관내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둘러보고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재배정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저 사진 봤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산 5,000만원 잡혀져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구 장옥 두 동 철거하십시오. 저게 뭡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철거를 하려니까 저 안에 물건을 놔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지금 철거를 하려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철거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거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 몇 차례 간담회도 해서 최종적으로 계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구 장옥 두 동 철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18쪽 관련해 가지고 시 발주 용역 현황 하단부분에 보면 감포시장하고 산내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한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산내시장은 저희들 작년에 우리 일자리창출 도내에서 우승시상금 받은 1억 2,000만원 가지고 산내시장에 장옥 4동을 신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손경익위원

감포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감포시장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한 용역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설계가 되면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산내 건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고요. 감포시장 여기는 6억 7,00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좋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용역을 보면 감포시장은 1월 19일 용역을 줬고요, 산내시장은 5월 7일 용역을 줬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을 줘서 연초에 시작하는 것은 빨리해서 다음에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완료도 되고 했는데 지금 감포시장 같은 경우는 1월 19일 용역 줘서 서창건설엔지니어링에 지금 납품일자가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요. 산내시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산내는 당초예산에 된 게 아니고 추경에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왜 납품날짜가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설계납품을 7월 5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금 조만간에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라는 것은 설계가 다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들어와 납품받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설계는 다 들어왔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설계는 납품되어 가지고 계약체결해서 시행사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설계가 덜 됐는지 공사가 완공됐는지, 이것은 지금 위에 제목도 용역결과가 사업시행 추진 중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설계는 다 납품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어느 사업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추진 중인 이 2건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받아 시행하려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4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건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경제진흥 파트의 책임을 맡은 증인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경주시가 연간 소비하는 도시가스 양이 2009년도, 2010년도 얼마 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1,000만㎥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1,000만㎥. 지금 2009년도는 7,000만㎥, 2010년도는 상반기까지 벌써 5,200만㎥를 쓰고 지금 거의 2010년도는 1억㎥가 넘는다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 연말쯤 가면...

박귀룡위원

올해 2010년 6월까지 벌써 5,200만㎥를 사용했고,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1개 회사입니다.

박귀룡위원

서라벌도시가스가... 그런데 요금체계는 또 경상북도에서 산정심의하고 결정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도에서 심의결정 합니다.

박귀룡위원

정작 소비자인 경주시민들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반영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주시가 이런 요금을 산출하거나 결정하는데 의견을 낼 수 없죠, 참여 못하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에서 가격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는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공급지역을 확대해 달라,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 그러니까 수익비율을 감안해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어떤 건의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시 자체적으로 서라벌도시가스에 공급비용을 한번 산출해 본 일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경상북도가 도시가스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원과장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하는데, 경주시도 1995년 1월인가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5년 1월 3일 제65호로 제정된 것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이런 건 지방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지방공공요금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도시가스 요금은 경주시가 이런, 그러면 이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그죠? 도시가스요금을 심의하도록 해 놨는 제2조 2항 규정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사문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권한이 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에는 4개 권역이 있습니다. 1권역 포항, 2권역 구미·김천·칠곡, 3권역 경주·영천, 4권역 영주, 5권역 안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금이 제1권역은 평균요금 750원입니다. 포항 쪽에는... 제2권역은 평균요금 구미·김천·칠곡도 750원이고 제3권역 평균요금 810원입니다. 그 다음 4권역 영주도 750원이고 전반적으로 한 60원정도 평균요금이, 경주·영천지역이 도시가스요금이 비쌉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치사용...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경주는 70...

박귀룡위원

경주가 지금 요금이 얼마입니까? 치사용은 813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100㎥에 7만 9,000원.

박귀룡위원

7만 9,800원 주택난방 그죠? 그 다음 중앙난방까지도 798원, 1㎥당?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1㎥당?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난 의회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요금이 비싸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경주시가 경상북도에 의견을 내서 2009년 8월부터는 공급비용이 동결되고 올해 8월부터는 평균 ㎥당 10원씩 인하될 수 있도록 됐다, 그런 결과보고를 제출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10원씩 인하되면 경주시가 연간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10억쯤 됩니다.

박귀룡위원

10억쯤 되죠. 그러면 그동안 2001년도,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공급설비증가분하고 사용량증가분하고 요금변동분, 그 요금변동분을 보면요 2001년도에 118원 36전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에 122원, 뒷장도 보면 밑에 2003년도에 122원 98원 해서 4.625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07년도에 131원 올랐고, 이렇게 계속 몇 년 단위로 요금이 인상되다가 지난해 지적에 의해서 2010년 8월부터는 120원, 32원 약 10원정도 인하가 됐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요금도 계속 올라가야 될 추세에 작년부터 10원이 동결되고 올해부터 10원이 인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나 아니면 경주시가 그동안 노력을 했으면 시민들에게 요금을 많이 인하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자가 경상북도에 어떤 로비를 했던 어떤 용역을 줬던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경주시민은 그동안 가스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냈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가스요금 산정하는 방식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증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는 조금 며칠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지금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시민의 편에 서서 공급비용도 산출해 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경주시민이 서라벌도시가스를 쓰면서 얼마만큼 요금이 타 지역보다도 비싸고, 앞 장을 보세요. 공급설비증가분을 한번 보세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28억이 증가되고 그 중에 우리 시민이든 어쨌든 가스를 사용하는 공사부담금이 6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부담이 22억 4,900만원이었고 그 다음 06년도에 31억 증가 07년도 25억 증가 08년도 53억 증가, 54억 가까이 증가됐고 09년도는 또 50억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공사부담금도 계속 증가됐는데. 09년 08년도는 왜냐 하면 외동산업단지 하고 건천산업단지에 또 배관설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회사 자부담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력해서 10원이 동결 또는 인하되었기 때문에 되었다 했는데 지금 저걸 보면 요금이, 지역에 대해서 10원 인하... 2009년부터 2010년 사용이 3,100만㎥가 증가하여 인하요인이 생겼어요. 또 2007년도 8월에 1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때도 보면 300만㎥가 사용량이 증가 됐어요. 사용량증가분 뒷장을 보시면 2007년도에 보면 공사비 증가가 25억 8,600만원 중에 회사 투자분이 14억 됐는데 우리 시민이 300만㎥가 증가되고 있고 공사비 증가가 25억 8,600여만원 중에 회사투자분도 14억 정도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8월에 10원이 인상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 2009년 사이 5년간 가스배관투자를 보면 2007년도 제일 적게 투자 되었는데도 요금이 인상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산출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산출근거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지금 우리 경주시민들은 보면 일반가정용 시민들이 쓰는 가스요금을 가지고 거기서 공사부담금을 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산업단지에 미래예측수요라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봐야됩니다. 우리 가정용은 그런 투자가 안 이뤄지잖아요. 미래예측수요 때문에 투자를 안 해주고 꼭 보면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설비를 하잖아요. 조금 거리가 있으면 거리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공사부담금을 우리가 내고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그런데 정작 보면 가스요금도 산업용 공급하는 산업단지에는 그런 사용자부담이 아니고 회사 서라벌도시가스가 부담을 해서 배관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합니다.

박귀룡위원

회사는 회사 안에 갔을 때 이야기고 거기까지 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왜 서민들의 힘든 경제에 사용요금 받아서 일반산업용으로 우선 투자되고, 이 비용들이 또 산출되어 가지고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시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에 서비스 가격 등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경주시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서라벌도시가스에 공급비용 산출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라벌도시가스가 경상북도에 의뢰하면 경상북도도 공인회계사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용역 된 자료 가지고 와서 회사 측 입맛대로 한 걸 가지고 경상북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경주에는 이런 이러한 요인으로 공급비용이 증가해서 요금 인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하면 물가 오르잖아요. 경주에도 한 분 참가하고 있는데, 경주는 모르고 우리는 그냥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본 위원이 경주시에다가 우리가 추천한 전문가가 서라벌도시가스가 만들어 놓은 가스요금에 공급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경상북도에 맡겨놓지 말고, 가능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박귀룡위원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요금을 결정하는 그 기관이 경상북도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부당하냐 안 하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서라벌도시가스의 지난 5년간의 재무상태를 보면, 대차대조 보면 이 요금이, 공급비용이 정말 제대로 산출 되었느냐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싸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가스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서라벌도시가스 아니고는 다른 가스 쓸 수 없잖아요. 아니면 연탄 떼든지 기름 떼든지 해야 되고, 그런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요금이 부당한지 아닌지 알아볼 그것도 없다면 그건 경주시가 나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소비의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된 건지, 지경부나 도에서 고시한 그런 내용들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전문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본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방법이 경주는 가스를 많이 쓰면, 우리가 가스 소비를 많이 시키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많이 쓰려면 관을 많이 확장해서, 배관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려니까 경비가 들고 그게 소비자가격에 부담이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기업에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하면 앞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겠나.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를 해서 조사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9쪽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29쪽은 다음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0번부터 26번까지 페이지는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9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이 남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정복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있어 보니까 다른 과에도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어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국비나 도비나 돈으로 치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만원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아온 돈을 어떻게 해서 도로 돌려줬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복희위원

예.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두개사업에 우리 반납된 금액이 271만 4,000원인데 위원님이, 작년에 희망근로사업 총 예산이 84억입니다. 84억 예산을 집행하는 이걸 각 읍·면 부서에서 지급하는데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주다보면 남는 부분이 하루에 3만 6,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남는 부분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사람을 새로 모집해서 새로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제가 많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공공근로 부분에서도 지금 돈이 남아서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예산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경주시에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 하고 희망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디에 좀 넣어줄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내려온 예산을, 물론 84억이라는 돈에서 예산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돈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어렵게 얻어온 도비나 국비를 조금 더 지혜를 짜내서 그 돈을 돌려보내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돌려보낸 게 좀 아쉽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맞지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공공근로를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경주시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일일이 챙겨보시고 이러한 돈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이 아니고 받은 돈을 왜 돌려 보냅니까? 못 받아와서 전부 다 애를 태우는데요. 많은 돈에서 작은 돈 돌려보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증인께서는 그 돈이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서민에게는 참 큰 돈입니다. 그 돈도 서민들에게는... 좀 착오 없이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32번부터 추가자료 2번 까지, 페이지는 3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자료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번 32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예산액을 해놨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건 실제 계약금액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자료가 이렇게 와서...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에 예산액을 넣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실제 예산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있을 수 있죠. 조금 전과 같이 집행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감포시장 두 번째 구 장옥 철거 5,074㎡ 같은 경우는 56%에 계약했거든요. 2억 8,000만원에 했는데 여기는 5억으로 잡혀있고 그 밑에 주차장조성공사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계약금액 거기는 관급자재 같은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하고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이것은 토목공사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이건 실적 부풀리기 같은데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실적을 부풀려야 될 일이 없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실제 계약금액을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아마 위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제출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실제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자료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차후로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서호대 위원입니다.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연번 32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현황 및 지금 현재 시장실태조사를 본 위원이 해본 바에 의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공설시장 11군데, 사설시장이 4군데 인줄 알고 계시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12개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약 160억이 소요 됐는데 맞습니까? 지금 32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장조사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전수 다는 못 나가봤는데 큰 시장에는 한번 둘러봤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서 엄순섭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 지적은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이 있고요.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불국사 상가시장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그래서 보면요. 지금 현재 실태가 사설시장이나 상설시장을 제외하고 5일마다 개최되는 정기시장 안강, 감포, 감포는 현재 현대화 시설 사업 중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상설로 넘어갑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안강은 정기시장입니까, 상설시장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정기시장으로...

서호대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사용기간을 보면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매년 재계약을 해서 사용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매년 1년 단위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보면 7조항에 ‘사용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계속 연장해서 수 년 내지 십 수 년을 한 사용자가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조례상에 제가 해석할 때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년을 더 추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계약단위를 1년으로 하고 또 연장해서 1년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계약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서호대위원

이 법 해석이 그런 내용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만 시장이 사용자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전체 지금 경주에 있는 공설시장 실태가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사용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권리금을 받고 이전을 하는 현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 신고하고 권리금 받고 내가 팝니다 하고 팔고 사용자가 바뀐 적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대다수 시장이 용도 외 불법개조를 해서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장들이 태반입니다. 그걸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의 변경금지 해 가지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엄순섭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관리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20조에 나와 있고 23조에 보면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 증인께서 말씀하신 상정계에서 그 많은 공설·사설시장을 적은 인원으로 다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는 읍·면·동에 위임해서 한다고 되어있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관리 전반을 위임한 건 없고요.

서호대위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일부 사용료 징수?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용료 징수는 내부위임규정으로 해서 읍·면에 위임이 되고 있고 관리문제는 원칙적인 건 시에서 관리를 하되 또 읍·면·동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시장지역경제차원에서 둘러보고 잘못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금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시정, 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그리고 물론 사용료도 원래 조례에는 월로, 전월 사용료는 다음 달 5일로 한다 이렇게 됐고 또 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는 상가번영회에서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몇몇 군데는 월로 하는데 있고 분기로 하는데 있고 년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이 좀 되어 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체납이 한 2,000 몇백 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00여 만원이... 3개 시장입니다. 성동시장하고 사설시장 포함입니다. 안강시장하고 불국사 상가시장인데, 불국사 상가시장 경우에는 어려워서 사용료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700여 만원이 불국사 상가시장의 사용료 체납현황인데, 한마디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상습체납자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안강시장도 그렇고 성동시장도 그런데 체납하는 사람이 늘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내용하고 몇몇 가지 사진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여 주시죠. 경주시 공설시장 업무규정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불국사 상가시장인데요.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국사 상가시장 업무규정 6조에 보면 상품의 종류와 업종을 10가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불법시설이 있고, 다음 이것 역시 불국사 상가시장 내인데 위에 자료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거기 지금 간판은 붙어 있어도 영업은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강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엄순섭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실제 상인과 면담을 해본 결과 지금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현대화 시설을 해 놓은 바로 뒤에 구장옥이 저렇게, 완전 흉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안에 창고처럼 비품을 넣어 놔서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갔더니 완전 쓰레기더미입니다. 물어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한데 저걸 철거하고 왜 주차장을 안 쓰고 저래 놔 두냐 하니까 23명이 권리주장을 한답니다. 사실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저걸 시에서 얼토당토 안하게 소유권을 주장도 할 수 없는 23명한테 권리 주장한다고 해서 뜯지도 못하고 5,000만원을 조금 전 철거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철거비용이 5,000만원...

서호대위원

저게 5,000만원 철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포크레인 한 대 가서 반나절만 하면 철거 다 할 것 같은데요. 밑에 주차장 아스콘 설치나 콘크리트를 한다고 해도 저건 그 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23명이 주장하는데 점포 수는 48개랍니다. 한 점포 1,000만원씩 가르고 200만원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어도 철거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틀림없이 무슨 상인들의 권리주장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시에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기에 옛날에 관리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서호대위원

보상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죠.

서호대위원

보상규정이 없으면 강제철거라도 해야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추석 지나고 이 사람들과 다시 면담을,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 권리권도 없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강제로 자기권리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 오랜 세월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장

그건 연내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이게 양남시장 현대화 된 겁니다. 비교해서 밑에 있는 건, 양북 입니까? 재래시장이죠? 장옥이 비교가 됩니다. 양남시장은 정기시장이니까 저 안에 5일마다 상인들이 와서 전을 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현대화가 되어 있고 양북시장은 아직 저런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 없습니까? 외동시장입니다. 외동시장 역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불법으로 콜벤 사무실, 영업용 택시 부르는 콜 사무실, 그 밑에 농약사 창고로 쓰고 있는 걸 시장상인들 한테, 인근주민들한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 셔터가 내려진 부분은 농약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나옵니까? 저기 쓰레기 창고로 폐품수집인지 뭔지, 저기 완전 화재 위험이나 모든 게 저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다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체납을, 장기체납하고 있음에도 어떤 압류든 재산압류라든가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아까 총괄적인 관리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징수료 대납하는 게 읍·면·동이니까 안면 받쳐서 안 내는 것 강제로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너무...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많은 시장을 상정계에서 다 나가서 관리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인원을 더 추가로 받든지 해서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계약할 때만이라도 장기적으로 저렇게 체납을 하거나 어떤 용도 외 타 용도 불법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년 허가 갱신할 때, 갱신하는데 문제로 불이익을 주던지 다음은 계약을 안 해 주던지. 그리고 사용권자가 분명히 변경 안 되는데도 자기들끼리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불국사 공설시장의 경우에 이렇게 민원인이 인터넷에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날, 이 분은 이게 개인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개인이 어떤 양도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4,000만원에 그 안에 비품하고 모든 걸 인수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명의로도 안 되고 사용권자 변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영세 상인들이 어렵게 먹고 살려고 재래시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시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 탓 아니면 민원 탓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사람 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놓고 이런 불·탈법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시 예산이 매년 재래시장에서는 현대화사업 내지는 주차장, 모든 장옥 보수, 화장실 보수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리고 사용료는 경주시 재래시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불국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면시장 연간 한 점포당 받는 게 9,600원입니다. 산내시장 1만 1,250원, 양남시장 1만원, 양북시장 3만 8,000원, 외동시장 6만원, 안강시장이 13만원 정도 불국사 상가시장이 39만원 정도 되는데, 불국사시장은 보기보다 많습니다. 17만3~4,000원되는데. 이러니까 한사람이 여러 개 점포를 내서 창고로 쓴다던가 아니면 오갈 때 없는 사람이, 이것 한 달 따지면 얼마 입니까? 몇 천원에 그냥 주거도 하고 창고도 쓰고 하니까,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쓰니까 상가주변에 개인점포가 세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용도 외로 모든 걸 쓰고 있고, 1년에 몇 만원씩 밖에 안 받는데 누가 바깥에서 비싼... 어차피 시설이야 노후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형편 되는 사람이 거기에 살겠습니까만 다 어렵고 하니까 거기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주된 목적이 영업활동인데 이것 좀... 왜냐 하면 자기 건물에 자기 투자해서 하는 건, 매년 시설이나 보수나 시비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해 놓는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조금 전에도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인력부족이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시에서 인원을 다시 좀 더 추가로 배정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충분히 관리를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계약할 때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상가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지 주위의 상인들한테 인후증명이라도 받아서 재계약을 해 준다던지, 그 사람 말을 믿고 계약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약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하고 장기사용료 체납자, 타용도사용자, 명의신탁 사용자 이런 걸 분명히 색출해서 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힘든 사람들이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어서 주차장 문제를 거론되는 부분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문제를 물었을 때 경주시의 공용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지역상정계에서 하는 게, 상정계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상정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주차장.

서호대위원

그게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 노동청사 주차장이죠. 이것을 지금 어제 제가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1년에 연간 사용료를 4,270만원에 입찰을 보여 가지고 있는데 올 11월 30일이 만기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시내 중심상가 사람들이 영업에,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인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그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상인회에서도 아마, 그게 중심상가에서도 아마 경제진흥과로 문의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입찰을 보이면 4억 2,000정도 되는데 경제진흥과 상정계에서 주차장 시조례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면적 수하고 공시지가로 하니까 8,000몇백 만원 나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두 배 정도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증인께서는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입찰 보일 때는 4,200만원인데 상정계에서는 어떻게 8,400만원, 같은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이쪽으로 입찰을 보이면 4,200만원이고 상정계에서 계산해 버리면 8,400원이 나오는 이유를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건 산식요령이 딱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2.5% 계산해서 그 중에 60%를 감해주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대부를 산정하는 우리기준에 의해 하니까 8,400만원이 나오고.

서호대위원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정계에서 안하고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그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입찰가격에 준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수의계약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어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 쪽에 오면 수의계약 가능한데 수의계약하려니 대부료가 곱이나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19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감면 받아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60%를 감면해 준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입찰을 보일 수 있는데 상정계로 오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수의계약을 하자니까...

서호대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하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수의계약 하니까, 이 규정에 따라 대부를 산정하니까 8,4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건 전통시장에 바로 부속된 주차장도 아니니까 이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그냥 수의계약은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증인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부분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입찰이라는, 지금 시행하는 방법이 입찰사항이거든요.

서호대위원

그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주차장에 어떻게,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지 무조건 그렇게 두 과에서 상충되는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차이가 배로 날 수 있는 걸 조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게 관계된 법률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두 과에서 검토를, 제가 오늘 왜 경제산업국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상정계에서도 관련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어제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어떤 법적인,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주차장법에 어떤 개정, 그걸 조정하는 어떤 대부료 감면하는 규정의 폭을 더 넓힌다던지 이런 개정사항이 되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사정은 참...

서호대위원

일단은 그건 두 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그 주차장이 개인한테 입찰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봉황대 공연이나 이런 시에서 하는 행사도 많은데 주차장은 사실 시에, 공연장에 부족한 사실 아닙니까? 개인한테 입찰보이니까, 공연 오는 사람이 임시주차장을 개설해 놓으니까, 시에서 입찰 보여 놓고 장사 안 되는데 시에서 돈 받고 입찰해 놓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장사 더 안 되게 만드는, 주차장 입찰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문제는 현재 사용자들이, 전체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우리 엄순섭 위원도 지적하고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도 하나같이 다 내 지역 내 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재래시장 문제는 원칙도 없고 법도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처럼 지금 그렇게 사용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안강의 문제는 연내로 해결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되고 하면 그렇게 침체는 안 되겠습니다만 장사도, 소비패턴도 바뀌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현대화하는 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정석호 위원입니다. 증인, 40페이지 연번 34번 도시가스 설치현황 및 미설치지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 경주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6월말 현재 한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이 80%고 단독주택이 14% 정도 상당하게 타 도시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공급확대를 위한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시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47% 그 정도가 맞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지역이 80% 되고 단독주택이 14%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유로 봤을 때 저희들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급하도록 하려면 공급에 따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25일 날인가 우리 도시가스 공급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영세한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공급 안 되는 우리 읍·면은 몇 군데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동에는 황남과 불국동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면에는 감포, 양북, 양남, 내남, 산내, 서면, 강동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황오동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황오는 일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공급을 많이 시켜야 단가가 낮아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0원씩 하는 걸 서울에는 45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나 할 것 같으면 밀집되어 있고 배관시설을 적게 해도 많이 판매되니까 그 판매되는 그걸 재투자해서 자꾸 하니까 단가가 낮아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공급관을 많이 매설해야 되는데 공급관을 매설하려면 주민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신청을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또 대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저희들 건천에 서한 ENC 같은 저런 곳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적용되어서 올해 8월 1일부터 10원이 낮게 책정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많이 팔아야 되고 또 관을 많이 매설해야 많이 팔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도 지원 좀 하고 미공급 된 지역에 도하고 협의해서 설치지역으로 고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도 많이 하고 해서 단가가 낮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증인, 조금 전 박귀룡 위원께서 공급확대나 소비자의 회사에 재무사항 등을 신문 하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경상북도와, 서라벌도시가스는 민간업체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조례도 제정됐고 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스업체가, 서라벌도시가스업체가 재정이 부실한 게 아닙니다. 경상북도에 제일 재정이 탄탄합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 배관을, 원관을 광역상수도처럼 넣어놓고 지선을 연결해 넣는데 우리 시민들 부담액이 있으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8월 5일 날 조례를 제정 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가스공급을 더 확대해야 요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경상북도에서 요금을 관리하니까 우리시보다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거기는 수익이 나는 사업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서라벌도시가스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개인 사업자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 감포, 양남, 양북, 산내, 서면, 강동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서라벌도시가스와 협력해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경주 전 지역에, 시내지역에 미설치 지역이 황남하고 불국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황남동 도시가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황남동의 도시가스는 공급관이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서 원관을 해가지고 서라벌회관 앞에 까지 가서, 가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중압관이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언제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의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올해 3월에 국장님 계셨는데 시장, 국장, 관계공무원들이 황남동 업무보고 하는데 오셔서 중앙시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중압관을 올해 안으로, 3월이니까 올해 안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경비를 부담하지요? 사업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전액을...
승직

박승직위원

8억 8,000만원이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9억 정도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그때 주민들 200명 300명 있는 자리에서 곧 중압관을 먼저 설치하고 내년도에 가정집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그때 그런, 시장님한테 시민들이 건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사실 여기 온지 한달 정도 밖에 안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좌우지간...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황남동 도시가스 향후 진행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이 중앙시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까지 하고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 5개년 계획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영,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으로 해 놨는데 올해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의견 제출한다면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건 황남동으로 가기 위한 원관을 묻고 거기는 황남동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남동 구역에 가정집에 갈 수 있는 것은 도의 공급지역으로 선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 해 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앙시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 앞까지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착공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가스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당연히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 황남동 탑정동 두 동네 통합했다 말입니다. 그때 통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진락 위원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 이시우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해서 동 주민들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통합하는 조건으로 황남동이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못사는 동네기 때문에 사유권 행사를 전혀 못하잖아요. 건축행위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황남동 지역은 우리시에서 돈을 좀 부담해서 황남동 도시가스를 넣어주자 그렇게 조건으로, 숙원사업 조건으로 그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온 사업인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안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미설치지역 향후계획에도 황남동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황남동 그 부분은 먼저 도에 공급지역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먼저 선행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3월에 그런 약속을 하시고 가셨다 말입니다. 황남도 주민 200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한분이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황남동에 도시가스 언제 넣어주실 겁니까? 아랫시장에서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중압관을 곧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황남동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 주민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황남동을 가정집으로 오면 경비가 얼마 듭니까? 국장이 그때 담당국장한테 질문하고 답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한3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200만원을 보조하고 주민들은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증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남동 주민들 전부 다 올해 중압관 깔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도 언급이 안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황남동에 그 문제가 나와서 지원조례를 거기서 발단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지원조례에 볼 것 같으면 가정당 최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3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주민들은 100만원만 내면 가정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증인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때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물론 증인께서는 차후에 과장으로 발령받아 오셨지만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향후계획에도 황남동 도시가스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경북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신청 안 하는 부분을...
승직

박승직위원

하지요. 해도 의견제출도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시와 협의하는데, 도시가스회사가 따로 있지만 사업주체 같은 성격을 우리시가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개인회사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도 그래서 2009년도에 경북도에도 황남지역을 공급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공문도 내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가스회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원관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하고 해서 황남동 도시가스사업이 내년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황남동 도시가스 매설비용이 전체 120억 정도 되는데, 이건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재발굴비가 50% 차지합니다. 원래 황남동이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 다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시내 중심상가도 50% 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문화재발굴 비용도 이렇게 드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발굴비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개인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는 단가, 개인들한테 공급하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 전부 같이 이것 문화재청에 가든지 대통령한테 가든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담이 들면 국가에서 부담을 반 이상이라도 해 줘야 되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비 120억인데 문화재발굴비가 50% 된다면 말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같이,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다 같이 협의해서 공감을 가지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황남동 내년에 사업하도록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서호대 위원님 신문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감포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조성 공사 9월 27일 준공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준공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준공일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옥철거가 늦어져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요근래에 감포시장 증인이나 담당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어제도 직원이 나가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준공한지 지금 넉 달 밖에 안됐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전면 주차장 앞에 공사한 것입니다. 봤지요, 확인했지요? 저것 왜 저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밤에 차가 와서 받고 가서 부서진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경계석이 지금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랬으니 차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주차장 공사하면서 보완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설계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잠시만, 뒤에 셔터 봤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저게 전동셔터입니다. 저게 고장 나서 상가에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합니다. 저 전동셔터는 아무나 고치지도 못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하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저게 벌써 3~4번째 고장났습니다. 저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어제 갔다 왔으면 건물에 비 새는 것도 확인을 했겠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확인하고 방수를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곧 하기로 해 놓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준공한지 4개월 밖에 안 된 상가건물이 전체적인 부실 아닙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어디 하나 옳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주차장 지금 9월 27일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원래 철거가 늦게 되어서...

엄순섭위원

저 자료 보십시오. 아직도 저렇게 해 있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지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메모를 다 해 뒀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감포시장 4개월 만에 비가 샌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검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하자보수로 방수처리 한다는데, 방수처리해서 되는 것 봤습니까? 방수처리해서 전혀 안 됩니다. 새로 짓지 않으면...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두 번째 양남시장 새로 지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양남시장 새로 지었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에 2억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상액은 5억인데 2억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혹시 증인은 가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양남시장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하신지 오래 되셨는데 못 가보셨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제 한달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 가보면 공장도 아니고 시장 장옥도 아니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높이는 높게 하고, 이층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아직 한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장을 못 가봤고 다시 갔다 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6~7년 됐지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약340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가 95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시비가 순수비 200억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래 300억이나 들여서 지금 활성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속적으로 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인들이 만족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을 때까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안강 같은 경우에 사업주체가 잘못 선정됐다고 봅니다. 왜냐, 양북 장옥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 사진 찍은 것 봤지요? 양북 장옥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제일 잘된 곳이 양북입니다. 거기는 선정도 안하고, 양남 선정하고 안강 선정하고 선정하는 것 다 좋습니다. 16개 재래시장을 골고루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개최해야 됩니다. 성남시 모란시장 같은 데는 재래시장 전국에서 제일 잘 됩니다. 제일 잘되는 이유가 특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서호대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이 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넣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11개 공설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판달할 때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 현대화사업은 거의 다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설시장 중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대표적으로 성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많은 비용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상인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상인들의 의식도 개조시키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투구하실 수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를 진행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현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래시장활성화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 전 증인께서 답변하신 2004년도부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입했습니다만 2009년도, 2008년도 보면 경주시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고 또 재래시장 장보기도 명절을 앞두고 했습니다만, 2009년도 1월 16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경북 경주시는 재래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 매월 1차례 도시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투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행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회성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월 보기로 했으면, 지금 이것 추진 안 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무엇이요?

박귀룡위원

매월 재래시장 장보기하는 것.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6월 이전에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에, 선거기간이 있어서 못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도 매월 도시 소비자들 장보기투어를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금년 9월 15일에도 투어를 할 겁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화도 중요하고 모든 지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재래시장이 소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을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13쪽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시내중심상가와 도심상가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자꾸 있다 보니까 한쪽을 메우면 다른 쪽에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경주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강건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이 신문내용 중 장보기투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정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난 후에 1일 몇 천 명씩 양동마을로 왔다 가거든요. 거기 안강 장날 같은 데 안강 장을 적극 홍보해서 둘러보고, 경주시민만 장보기투어를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안강 장이나 인근 장을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적지와 같이 투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는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9번과 관련해서 52쪽을 신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외동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인데 관리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 관리감독을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4,000만원 정도 청구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 사고발생 내용보다 당사자가 과다청구 되어서 재판상황까지 갔었는데 아마 관리부서에서도 처음 사항이 있을 때, 재판이 있을 때 아마 민원이 들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탄력적으로 대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결국 재판까지 해서 서로 쌍방 화해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관리소홀 문제라든지 당사자 민원대처에 있어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혹 그런 민원이 있으면 중간에 중재나 저희들이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사전, 일단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대처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면 좋은데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버리면서 행정 신뢰를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66쪽도 합니까?

권영길위원장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52까지만 신문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13번과 관련하여 60쪽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천2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건천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계획서가 언제쯤 계획이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건천산업단지 사업기한은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산업단지가 그렇게 일찍 들어왔다면 이 사업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당장 예상이 됐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주위에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주민설명회도 있었는데 주민들께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민원이 2009년 12월 22일자로 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뒷면에 보면 옛날 08년도 8월 29일 영향평가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건천읍사무소에서 3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설명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주위에 민원 건의서에 보면 주민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일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사전에 행정조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사후 뒤에 추가 민원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지난 8월 26일 건천읍사무소에서 또 만나서 그분들 주민들의 의견도 새로 듣고 저희들 부서별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또 주민대표하고 행정기관하고 읍하고 지역 시의원님들 모시고 또 협의를, 대화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자도 사업하는데 주민들과 대화할 용의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났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점에 대해서도 계도를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57쪽입니다. 맨 위에 신당리 소재 퇴비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해소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대한비료 공장 증설승인을 해 줬는데 또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퇴비공장에서 하루에, 1년에 얼마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양지마을에 계분인데, 계분에 현재 약30만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를 위해서 현재도 공장이 있는데 그 계분을 다 처리 못하니까...

정복희위원

지금 비료화하고 있는데 비료를 1년에 얼마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몇 포나.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86만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량 다 농협에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냄새만 맡아서, 모아에 가면 양지아파트 부근에 냄새가 심하다는 건 아시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외지에 나가 있는 며느리가 명절에 오면 잠을 안자려고 한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들 말로는 비료를 만들면, 냄새를 풍기면 하다못해 비료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저렴하게 주든지 무상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 주지 않고 아무 대책도 없이 냄새만 연중 풍겨대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20여년간 양계를 해 온 본인입니다. 지금 희망농원 양계시설이 다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양계 새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후화 된 곳이 없고 거의가 자동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마다 비타민을 사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보조를 해 주고 싶으면 제가 방법을, 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싶으면 거기를 싹 뜯어 버리고 전자동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양로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뜻이 있으시니까 그 터 전체를 시에서 사든지 아니면 나누어서 연차별로 하든지 해서 희망농원을 좀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가 임차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하시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거기를 다 하고 나면 임차한 사람들은 다 자기 걸음대로 가고 또 하시는 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터를 만들어서 이주해 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대표들과 잘 타협을 하셔서 희망농원만 잘 해결하면 모아에 민원이 더 들어올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업무범위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정복희위원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의 범위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퇴비공장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이주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사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퇴비공장에서 모아사람들에게 실비로 퇴비를 해 줄 그럴 의향도 없으시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실비로 해 준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만들어 나온 제품가격을 아마 그렇게 되면 시비로 지원해 줘서 그 인근마을에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부분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28번까지, 페이지는 64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68페이지 투자양해각서 결과 현황과 실제 투자내역 잠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 체결한 회사가 6개 회사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MOU 체결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서로 약속하는 정도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에서 지금 MOU 체결을 6개 회사가 했는데 서한ENP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서한ENP는 전체적으로 2009년 4월에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1차 공사가 준공을 하고 고용도 당초계획에 대비 50% 정도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40~5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서한ENP 정도면 사실 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한ENP는 건천에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징콕스코리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징콕스코리아는 현재 시점에 말씀드리면 부지를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지정지작업이 아직 덜 끝나서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징콕스는 예정부지가 천북 일반산업단지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한ENP나 협약을 6개 MOU 체결한 것 중 유일하게 징콕스만 지식경제부나 우리시가 땅 구입을 해 주시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있는 서한NTN베어링사도 똑같은 조건에 금액도 비슷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같은 날 결정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한이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서한 이것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일 밑에 있는 서한NTN베어링 주식회사 그 내용입니다. 일본회사와 투자기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풍력발전베어링 제조하는 업체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같은 날 징콕스하고 지금까지 저희 시가 MOU 체결하는 중 징콕스와 서한NTN베어링 두개 부지만 체결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석호

정석호위원

다른 회사보다는 특별한 조건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외국투자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서한은 부지가 완료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서한은 부재매입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계약도 체결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한NTN베어링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징콕스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콕스는 아직 산업단지 내에 부지정지가 조금 덜 되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27억 정도 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의 12.5%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2.5%니까 27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MOU 체결이 무산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MOU 체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MOU 체결은 이미 효력이 끝난 것이고 안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상북도 고시로 고시한 상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지금 징콕스가 상당한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에서 모서와 오야에 사업주가 민원을 조금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사실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예산은 100% 지급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약6% 10억 9,000만원 정도는 지급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는 지불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2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불을 못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금번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부서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징콕스가 부지를 산정하는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감정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부지가 실질적으로 평당 78만원 정도로 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최고의 가격을 산출한 부분 아닙니까? 천북산업단지 중 일부가, 징콕스 부분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현재로서 천북산업단지에서 최고가격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북산업단지 조성에 3~4년 걸렸기 때문에 2~3년 전 감정가격 하고 그 동안 2~3년 후의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을 우리시하고 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외국기업이라고 MOU 체결해서 하는데, 그것도 일단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주가 많은 노력을 했지요? 거기에 유치하려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공단산업주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노력은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도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노력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징콕스를 아연 생산하고 사실 인체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외국기업으로, 여기에서 영국을 간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일반천북산업단지 업주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외국 MOU 체결하러 갈 때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말 증인께서 답변하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이고, 천북 일반산업단지에 사실 55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중 300억이 2008년도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시나 도나 천북산업단지에 많은 협조를 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맞잖아요. 돈 3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징콕스 부분에 또 땅을 매입해 주는데,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높이 평가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마 징콕스가, 징콕스 때문에 비싼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이 두 군데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나눈 것인데, 그 부지에 징콕스가 아닌 회사가 와도 감정을 했으면 얼마나 나왔을지는 감정회사에서는 알겠지만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징콕스 회사기 때문에 감정이 높고 낮고 그건 아니지요. 징콕스로 인해서 거기 오야나 일부 모서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땅값하고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어느 회사든지. 세상천지에 이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징콕스도 와서 유치를 해서 MOU 체결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우선 300억을 지원했고, 그건 물론 국토부에서 공단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징콕스가, 징콕스 부지가 몇 평정도 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57만평, 60만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징콕스부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징콕스 공장부지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9만 2,600㎡정도 됩니다. 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지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가격은 218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은 정말 민원도 많이 야기시키고 물론 천북지방산업단지가 현재 공장, 경주를 위해서는 기업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이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나는 납득하지 못하는 게 우리시나 도에서 부지를 매립해서 매립비를 주는데 어떻게 일반이 거래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사를 의뢰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 의뢰해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정사를 해도 지금 현재 사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징콕스 부분에는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데 증인께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정석호 위원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천북산업단지와 징콕스 관련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북산업단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187만㎡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87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계획이 얼마입니까? 당초 129만㎡정도 됩니다. 자료를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73만 8,000㎡였습니다. 2004년 7월이고요. 그 다음 2차가 129만 7,000㎡고.
승직

박승직위원

합해서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두개 나가는 거죠.
승직

박승직위원

합해서 187만㎡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최종적으로 현재 187만 1,00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8년도에 56만㎡도 확장변경 승인을 해 줬거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정변경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와 협의를 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장변경 승인을 56만평 해 줬는데, 이것 징콕스 코리아를 여기 유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안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징콕스 코리아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확장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확장함으로 해서 공간이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지금 분양율이 전체 몇% 정도 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50몇%.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도 현재 공장이 85~6개 있는데 전체 들어오면 120~30개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징콕스 코리아를 설명하셨는데, 징콕스 코리아는 어떤 회사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징콕스 코리아는 영국의 주소를 둔 회사입니다. 글로벌회사가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제강분진재생업체입니다. 영국회사 100% 지분이고요. 더 이상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강에서 나오는 재처리시설물로서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강회사에서 나오는 분진을 가져와서 아연을 추출하는 공장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철과 아연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철과 아연을 추출하는데, 아연이라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어떤 물질이든지 유해할 수도 있고 무해 할 수도 있는데 아연은 우리 몸에도 필요한 필수영양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건 아주 소량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아연공장이 인체에 해롭잖아요? 아연이요. 일본에 보면 이따이이따이병 같은 것도 아연중독에 의해 생긴 불치병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좋은 공장은 아니다, 인체에 볼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나쁜 부분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중독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가공만 잘하면 된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가공이나 과정이나 처리를 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징콕스 예정부지가 처음에 어디였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정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입니다. 모서리 뒤에 3차 부지를 확장하면 거기에 한다 그런, 결정 내어 그쪽에 하면 좋겠다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데 그쪽에 정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오야리로 옮겼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오야리 뒤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뒷산에... 그리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옮긴 이유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지반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더 알아보니까 3차 부지 모서리 뒤에 정상부분의 공단을 당초의 계획보다 줄이니까 제척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부지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는, 기업지원과에서 자료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서2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오야리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반대할 때 정상부분 전체 공단 자체 면적을 줄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은 그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모서2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그래서 오야리로 옮겼는데, 오야리에 옮기기로 하고 오야리 주민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단지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들 하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 옮기면서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서2리에서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오야리로 옮겼는데, 오야리 주민들과 협의를 한번도 안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8월 28일 오야리 주민들 진정서가 우리시에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장님 그때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단 한번에 걸쳐서도 오야리 주민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옮긴 주 이유가 그쪽에 공장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옮긴 내용이고, 또 모서리 주민들이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정상부분을 절취하지 마라, 그건 공단으로 빼 달라, 더 면적을 축소하라는 내용 때문에 거기 못한 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지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오야 뒤쪽이다, 그래서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야리에서 봐서는 사실 공장이 안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회사에서, 공단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앞에서 보면, 전면에서 보면 바로 오야리 뒷동산입니다.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 있지만 앞으로는 전부 다 절취될 것 아닙니까? 오야리 주민들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행정기관에 근래 오야리 주민들 진정이 들어와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근래에 있습니다. 몇 분 전화도 있었고 며칠 전에 이장님도 만나 뵙고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징콕스 예정부지가 조금 전에 9만 2,600㎡ 약2만 8,000평 정도 되는데, 218억 5,000만원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이걸 국가에서 163억, 경상북도 27억, 경주시 17억 해서 무상으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할 무상 50년간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지매입 계약을 2010년도 6월 28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제가 알기로도 다 안내려오고요. 국비도 연차적으로 올해 2010년도, 2011년도 주기로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다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지급한 게...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도 안내려왔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도비는, 그 돈은 경주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에 벌써 27억 들어갔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바로 들어가고, 경상북도는 100% 들어갔고요. 지식경제부는 10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의회에 시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계약을 그렇게 서둘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산은 그 당시 6월 말 정도에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보고 드리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정석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78만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는 2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78만원 되는데, 천북기업도시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지금까지 천북산업단지에 분양가격이 ㎡당 적게는 12만원 제일 많이 받은 돈이 24만원 1,000원 받았습니다. 평당 계산하면 79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79만원을 최고로 받았는데 그 산 아직 개발도 덜 된 지역에 78만원 주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의혹은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감정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의혹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제 말씀 잘 들어 보십시오. 78만원에 2만 8,000평을 한꺼번에 그것도 218억이라는 돈을 주고 정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무상으로 사준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맞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나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됐거나 증인 같으면 증인 땅 사는데 218억을 사는데 최고 가격에 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감정을, 규정이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서 두 감정사의 산술평균보다 이하로 협의해서 사기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법면이...
승직

박승직위원

산출근거라는 것은, 상세한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봅시다. 개발비하고 개발비에서 개발이익을 보탠 것이 금액으로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발비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천북산업단지 공단에서 나오는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 시에 개발비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천북산업단지에서 제출하는 개발비에다 개발이익에 플러스한 것이 78만원이다, 218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감정사들이 감정을 그렇게 하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2만 9,600㎡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장이 앉는 면적이고 거기는 뒤에 비탈면이, 공장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법면이라고 합니다. 비탈면도 포함됩니다. 그게 포함되는데 11만 9,124㎡가 됩니다. 이것도 어느 공단이든지 다 매입가격으로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평당 약60만 9,000원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온 다음에 조사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천북산업단지는 올해 5월에 외국기업유치지역 지정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징콕스 들어가는 그 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산업단지에 절차 없이 바로 외국기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경상북도 고시로 공포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법적으로 할 수는, 적극적으로 그쪽에 해 주기 위해 법해석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외국기업유치지역이라 하면 지정고시를 먼저 해 놓고,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정고시를 해 놓고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가산업단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많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이 코트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그 코트라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지식경제부의 판단 검토에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주에 다른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 단지에 60만평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외국기업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산 산림을 수십만 그루 훼손하면서 천북산업단지에 해 주는 이유가, 거기 특별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콕스를 넣기 위하여서 산업단지를 늘린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확장계획 되고 넓은 땅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북산업단지 시공하시는 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팔자 고쳤습니다. 이제 유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업 오면 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싸줄 건데... 이제 그게 그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정된 것은 현재 그 부지 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경주시에서 또 토지를 사 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만약에 또 우량기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갈 때가 거기 밖에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거기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200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주 전지역에, 천북산업단지 제외하고 개별공장 허가 제한한 적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 포항, 울산이 인근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개별공장들이 입주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장들이 개별입주를 하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더욱 환경이나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것은 지금 천북산업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시적 제한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3조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63조 3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3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조항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 형식을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거치면 안되지요. 거쳐야만 된다 말입니다. 보면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이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 중에서 3항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항에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거쳐라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안 거쳤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야지요. 3항에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중앙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만 하시면 시의원 하시죠? 이건 불법행위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5개월 동안 공장승인 입주현황을 보면 천북산업단지 에 8개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 19개가 승인 나서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강제조항보다는 전체적인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권고사항이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권고사항은 법에 맞는 권고를 해야지요. 법에 어긋나는데 무슨 권고를 합니까? 법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증인 지금 답변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개별공장 개발을 안 해 준다고 공시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공고 나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시하고 천북산업단지에 8개 업체 분양승인 해 줬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천북만 8개만 간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우리 시내 27개가 나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북산업단지는 그렇고 그 이외에도 20몇 개라고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전체 27개 나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7개 나갔는데 공장허가 안 해 주겠다고 고시해 놓고 이건 왜 해 줬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지금 판단하니까 저희들은 강제조항보다는 권고사항이 짙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죠. 공시를 안 하겠다. 12월 31일까지 안하겠다고 공시해 놓고, 힘없는 사람들 공시보고 그때까지 허가 안 된다고 신청을 안 했는데 힘 있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고 공무원 아는 사람들 와서 다 허가 받아간 것 아닙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왜 특혜가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때 계획에 보면 개발행위 제한지역, 난개발이 심한 지역, 외동읍 내남면 안강읍 천북면 강동면 농림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개발행위 제한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5개종. 즉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창고운송업, 서비스업, 섬유업은 제한한다. 그 이외의 업종은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북산업단지에 5개월 동안 8개 업체를 분양 승인해 줬고 경주시 전역에 허가를 안하겠다고 고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업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왜 또 28개 해 줍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 그 업종 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고시한 것을 해제를 해야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때 공문입니다. 그때 공문에 지역과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도 위배했고 공직자로서 직권남용도 했고 상당한 특혜를 준겁니다. 천북산업단지 시공자 경일ENC 대표가 누굽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김영미 씨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천북ENC? 경일ENC.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건천 말씀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요. 천북산업단지 처음 시공한 사람 김재석 씨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김영미 씨로...
승직

박승직위원

김재석 씨가 했는데 천북기업도시주식회사 김영미씨는 이 분하고 김재석 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니까 김재석 씨 모른다고 말씀하면 안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저는 김재석 씨 모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김재석 씨가 교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현재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수가 천북산업단지 조성하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경주 천북기업도시주식회사는 김영미 씨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참 우리 경주에 시내에 나가면 시민들에 천북산업단지 조성시공자가 이 사업을 하고 엄청난 거액의 개발이익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엄청난 아니면 적은 그런 내용은 몰라도 이익은 봤겠지요. 그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당시에 우리 증인이 책임 있는 부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지만 업무는 승계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승계되어 있지만 법을 위배했으면 위배해서, 그때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논란이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로 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걸 전문가에 법 해석 한번 해 볼까요? 구차한 말씀 자꾸 하십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잘못한 부분은 시 행정에서 과감히 시정을 하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특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하시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불법행위한 부분이 앞으로 조사해서 있으면 고발하시고요. 사업자가 부당한, 정식으로 돈벌어 왔으면 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돈 번 부분이, 개발이익을 챙긴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앞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이 건과 관련해서 중복된 신문은 피하고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천산업단지에 서한NTN베어링 주식회사가 들어간 단가가 ㎡당 21만원이면 우리 평당으로 69만 4,000원 됩니다. 그리고 천북산업단지에 징콕스 코리아가 들어간 평당 공장 단가가 ㎡당 23만 7,000원이면 평당으로 7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공장부지가 이렇게 높은 단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판단을 못하지만 다만 저희들은 산업단지 입지여건이, 도로라든지 인근 울산이나 포항이라든지 인근 공업단지와의 거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시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쓰는 부지단가가 이렇게 높아서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산업단지 허가를 낼 때 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상한단가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지도 또 협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기업이 경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본 위원은 66쪽에 각종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인께서는 대학교 등록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저도 아이를 대학에 보내보면 비쌉니다.

정복희위원

비싸지요? 그리고 맨 위에 경주상공회의소는 거의 사장님들의 모임이지요? 상공회의소라는 건.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업인과 공업인들의 모임이죠.

정복희위원

사장님들의 모임이죠? 개인의 모임입니까? 회사사원들 모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사원들 아니죠. 경영인들이죠.

정복희위원

경영인이 말하자면 사장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장하면 돈이 다 많지 않습니까? 공장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하니까. 그러면 도리어 우리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한데 우리시에다가 상공회의소에서, 도리어 우리시를 보조해줘야 할 판인데 우리시가 상공회의소에, 사장님들이 하는 그런 상공회의소에 굳이 이렇게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보조금은 사장님들을 위한 보조금은 거의 아니고요. 다만 상공회의소에 가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상공회의소 또 근로자들 또 노사관계 또 영세상인들 이 분들에게 어떤 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을 위해서 하는 건, 그분들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굳이 경주상공회의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인이 어차피 상공인들의 모이는 장소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상공인들의 내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어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 하나 갔다 붙여서 대리로 일해 주니까 보조금 좀 주세요 하면 경주시에서 다 주겠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가 만든 이유는 보면 회원들에게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사회적... 그런 일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 내용은 잘 읽어봐서 압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런 일 때문에...

정복희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굳이 상공회의소만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민간보조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모든 과에서 예산이 적다 예산이 적다 이래서 이 일은 어떻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민간단체에 굳이 돈을... 여기에 그러면 이 분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름붙일 필요도 없고 그러면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면 더 돈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경주시가 보조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경주시가 하는 사업 중에, 권장하는 사업 중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건 좀 다른 데 쓰실, 우리가 정말 보조를 해줘야 될 때 그런데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래도 사장님들의 모임이면 이분들이 자기 회비도 좀 내고 좀 뭐라 합니까, 자기가 기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모든 시민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의 상공회의소 회원님들이 내는 자부담도 약 6,000만원 쯤 됩니다. 자부담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자부담하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의 보조를 줄여보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지금 모두 대학을 시켜 봐서 알겠지만 대학교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에다 우리가 굳이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학은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다 부자 대학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밑에 자료 말씀이네요. 이건 우리 경주시에는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창업보육대학교에 학교 이사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만약에 어느 개인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도 아니면 실험장비도 내가 다 갖추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창업, 어린아이 인큐베이터 보육시설에 넣는 것처럼 창업을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이나 정보나 자력으로 클 수 있는 것까지 보육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걸 학교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보조를 해 주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학교 내에서 보육센터라고 교수님 그 쪽에, 기업 쪽에, 또 기술 쪽에, 정보 쪽에 아시는 교수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앞쪽에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못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1억이라는 돈을 위덕대학교에 보조했다가 그 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또 돈을 다시 되돌려 받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초·중등학교에 우리 경주가 교육부 지원이 제일 꼴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 있는 대학에는 이런 것도 사회차원에서 대학이 좀 해 주면 됩니다. 해 주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대줄테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대학에서 지역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그 돈을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교육비가 제일 낮다고 하는데 그런 데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이것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동기부여도 되고 학교에서 좀 기자재라든가 환원차원에 지역에서 같이, 경주시 지역기업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증인께서도 좋은 말씀인데 물론 돈이 많으면 돈 주면 싫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돈이 많으면 대학에도 좀 주고 기업에도 좀 주고 주면 되지만 사실 우리 경주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없다고 사업들을 다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조금 조금 이런 데서 절약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자, 이런 생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9번부터 59번까지, 페이지는 90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산업단지 입주현황 중 천북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승직 위원이 신문했습니다만 2005년 3월 25일에 3월 21일자로 천북 일반산업단지가 경일종합ENC에 착공허가를 해줬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평수가 그러니까 면적이 3만㎡, 3만입니까? 3만 미만은 시장허가고 30만㎡는 도지사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30만 이상은 지사권한이고 330이상은 국가입니다.

서호대위원

국가입니까? 그러면 승인권자가 도지사면 준공할 때는 누가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준공도 도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도에서 합니까? 시는 이 산업단지개발에 어떤 일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어쨌든 우리도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허가는 도에서 내도 전반적인 어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경유, 협의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다 해서 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분양단가 측정은 산업단지 법에 따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정하는 요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개발비, 제반개발비, 투자비 거기에서 이윤을 더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성원가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보니까 분양가를 ㎡당 12만원에서 24만 1,000원까지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말씀이죠?

서호대위원

지금은 그러면 24만 1,000원이 더 오버되어 있습니까? 단가가. 조금 전 손경익 위원 얘기할 때 ㎡당 얼마까지 했었죠?
승직

박승직위원

㎡당 분양가 최고 가격이 결정한 게 24만 1,000원에 팔았는데 징콕스에 파는 건 ㎡당 23만 5,000원정도입니다. 조금 못 미칩니다. 평당으로 하면 징콕스는 78만원에 팔았고 천북산업단지 지금까지 최고로 비싸게 판 게 79만원입니다. 만원 차이 납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산단법에 보면 개발원가에 시행자가 이익금을 15만원인가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든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분양단가가 올라간 건 개발원가가 처음 시행할 때 보다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시에서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천북 일반산업단지에 지원한 기반시설 지원비가 230억 정도 지원됐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폐장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선정할 때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빨리 하자.

서호대위원

포함시켜서, 어떻든 금액이 230억 정도 됐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150억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50억 정도, 그런데 입체교차로에 38억하고 공업용수시설 15억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96억 들어갔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300억 정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입체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38억, 공업용수 1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초에 허가를 낼 때는 2005년 3월에서 2005년 말인가 2006년 말로 되어 있죠. 공사시기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1차 시기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2006년 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07년도에 2차 됐습니다. 2006년 말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단지조성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1단지가 준공이 나고 2단지가 나고 이게 아니고 이건 준공하고 상관없이 1단지 허가가 나고 다시 연장 변경계획승인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지금 까지 왔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단지가 아직 준공 처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준공은 안하고 또 확장해서 2차 계획변경승인해서 2차 기간 연장하고 3차 하고 이렇게 해서 2005년 공기 1차 산업단지 조성할 때 착공서에는 2005년 3월 23일에서 2006년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속 연장해서 지금 2005년 3월 23일에서 2011년 12월30일로 지금 공기를 연장해 놨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천북 산업단지와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청소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해서 지금 와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천북 산업단지가 현재 약56만 6,000평 정도에 1,2,3차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86개 업체가 들어와서 58.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쉽게 말하면 2011년 준공되고 나면 약6,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런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많은 어떤 지역경제나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도덕적이나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경주시에서 청소행정과로 사실 이게 모든 관리감독은 현재 주관부서는 기업지원과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할 때 신문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주시 청소행정과에서 경주경찰서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천북 산업단지 기업도시죠. 김영미씨를 상대로 언제 고발장을 접수했냐 하면요 2010년 7월에 어떤 부분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냐 하면 공문도 같이 갔습니다. 경찰서장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경주 천북 기업도시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이 고발내용을 파악해 보면 관계공무원 진술서도 있고,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일원 천북 산업단지조성 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만 4,600여 톤을 공사 현장에 불법 매립한 사건입니다. 진행경위는 7월 7일에 사업시행초기 지장물 철거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1만 4,600여 톤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매립 제보입니다. 제보자는 모 언론에서 했습니다. 7월 13일 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7월 27일 경주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고발했습니다. 8월 10일 고발 진술을 경주경찰서 진흥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축사 등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처리 없이 실적 없이 현장부지 내에 매립 추정됩니다. 2005년 3월 사업초기 천북 기업도시 직원퇴사로 매립양, 매립위치 파악이 어렵고 매립 추정지는 현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폐기물 굴착 등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 기업도시 주장은 2005년 상반기에 부지 정지작업을 종료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불법매립 공소시효가 5년이랍니다. 이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원상복구는 폐기물 매립추정지에 현재 공장입주가 가동 중이어서 폐기물 굴착을 위한 공장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자체에서 공소시효 및 폐기물 원상복구 판단 후 종결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하기는 공소시효종결처리는 수사의뢰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라, 사법기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폐기물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결정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처음 이 공장 허가 낼 때, 산업단지 착공 당시의 폐기물 내역서입니다. 폐기물 내역서를 보면 1만 4,633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목 폐기물이 약 38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치내용은, 조사결과는 경찰서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해서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든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행정적 처리는 시에서 할 수 있지요. 증인 그 내용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예,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화면 다시 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천북 산업단지 조성된 도면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부분이 현재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사진이 천북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의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저 붉은 선 안에 지장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밑에 날짜가 나오죠. 그 지장물들을 불법 매립하는, 장비로 매립하는 장면입니다. 저 구덩이를 파서 건축폐기물을 계속 지금 매립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오수입니다. 축사 돈사 오수입니다. 이 축사 우사 돈사 밑을 깨서 저렇게 하천으로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폐수를 저렇게 방류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지역의 경제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손 치더라도 얼마라도 1만 4,633톤 중에 몇 백 톤이라도 방출하고 정상적인, 적법하게 방출을 하고 일부 매립했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경주시에 청소행정과에 처리된 내용은 단 1톤도 없습니다. 그러면 1만 4,633톤 같으면 20톤 덤프로 7,300대 분입니다. 오수는 내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주시에 천북 산업단지가 2단지, 3단지 공사연장을 하면서 처리되는 건 인목폐기물입니다. 지금은 지장물이 나올게 없지 않습니까? 임야에서.. 그러면 나무뿌리나 이런걸 해서 처리내용이 청소과에서 1,000톤씩 6,000톤씩, 지금 그건 인목 폐기물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수문제는 환경과가 저희 상임위고 또 묘하게 건축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전체적인 관리나 이관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무부서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제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주무부서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을 듣고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청소행정과 발생시기가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청소행정과가 제 소관이었고 또 환경보호과가 현재 제 소관이고 기업지원과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가축사육 농가가 몇 농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 위원님께서 보신 사진에 의하면 그때 엑비도 시설하고 같은데 거기 그 당시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의 그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 잣대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문제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위법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그 증거가 확실히 나와 줘야 법적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서호대위원

그게 포크레인으로 굴착하기는 힘들다손 치더라도 전문가한테 제가 잠깐 문의를 해보니 코어로써 뜰 수는 있지 않겠느냐, 매립 추정위치만 알면은...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 위치를 저희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사를 의뢰하고요. 그 다음 오폐수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 저희 소관입니다만 오폐수문제는 저희들 천북 산업단지에는 폐수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생활오수와 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건 자체에 하수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한백 마을 쪽으로 해서 국도 20호선을 통해서 관을 묻어서 형산강 쪽으로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는 지금 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호대위원

처음 저렇게 하류로 방류시키는 부분은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서 위원님께서 현재 오폐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당시에?

서호대위원

그 당시에죠. 현재 나올게 있습니까? 산속에 무슨 오폐수가 나올게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에 5년 전에 다 처분된 걸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폐기물관리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오수는 그때 당시 흘러간 것을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애매하고 그 매립추정지에는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굴착해서 그 폐기물 매립을 확인해가지고 처벌하기도 곤란하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 저희들이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런 폐기물 신고를 했을 때 시에서 또는 도에서 이 폐기물이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아직, 공기가 2011년 12월 말까지로 계속 연장 연장하니까, 준공 시기가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폐기물 청소행정과에서 나가고 환경과에서 나가서 일일이 지키지 있고 하지 않는 한 이 모든 부분이 처리가, 서류상으로 확인이라도 되고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인이 이런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많은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성과 기업윤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개발을 해서, 이익이 됐는지 손해가 났는지 본 위원은 그건 알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 박승직 위원이 신문했는데 그 개별공장 허가 한시적 허가중지 사유가 난개발 방지를 하고 주민불편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때 목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문에...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장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은 전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개별법에 지금까지 많이 되었죠.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건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전부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난개발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공장 개인적으로 인·허가 해 준 건 전부 불법으로 해 준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불법이 아니고 난개발이라는 것은 법은 맞더라도 보기에 난개발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법리 해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있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천북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신문을 하셨는데 잘 들으셨지요? 특혜성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특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8월 18일 오야리 주민 100여명이 진정을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진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8월 25일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할 때 혹시 증인께서는 오셨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같이 동행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행했지요. 그때 상황을 잘 봤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전에 우리 증인께서는 징콕스 부지를 왜 옮겼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했고요. 간담회 때는 제가 한20일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했다고 인정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야지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던데, 그리고 그날 이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대화 서너 차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음 주에는 마을이장님과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회사 측하고 미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징콕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하면 징콕스를 해 주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권영길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연번 28번 감사자료를 보십시오. 5월 28일 날 했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의원님들 세분 국장들 세분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 해서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5명이지요. 그 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공무원은 국장님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자료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할 때 잘 보십시오. 15명 중에 말이지요, 공무원이 8명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징콕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할 시정조정위원회 때 공무원 8명 다 ‘가’, 딱 시의원 한 분 정용식 의원이 참석해서 ‘가’, 그 외 외부인사라고 하나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말이지 8명이나 참석해서 ‘가’하고 외부인사 하나도 없다는 이러한 것은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 그 상황을 제가...

권영길위원장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론을 봐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선거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담당업무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인원이 몇 명 참석해서 몇 명 ‘가’를 했는지 ‘부’를 했는지 판단을 못하고요.

권영길위원장

증인, 감사자료 페이지 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도 공부를 안 하고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십시오. 72페이지 있습니다. 72페이지 감사자료에 있는데 공부하고 나왔다면 이 자료는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외부인사 한 사람도 참석 안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증인께서 참석 안 했더라도, 저도 여기에 참석 안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 서류를 봐서는 공무원끼리만 ‘가’ 해 줬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의혹을 샀고 인체에 해로운 아연을 추출하는 징콕스라는 공장을 유치를 하고 또 그것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하는데 늘 이런 행위절차를 하고 왔습니다. 또 미안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6월달, 저도 그 당시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는 것은 그때 설명을 말이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 가결해 줬습니다. 선거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 또 인원도 본회의 때 21명 중 12명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불찰입니다. 불찰이고 잘 모를 때 그렇게 한 것은 저도 잘못을 통감합니다만 이런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조금만 더 있으면 7월이 되면 새로운 6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았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이건 잘못된 절차를 밟았다고 간곡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그 절차상의 어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자가 있었다고 공무원만 다 ‘가’를 하고 시의원 한 분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하시는데 그래도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법상으로는...

권영길위원장

하자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 외국기업 유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외국투자기업 유치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트라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참석 하에 10개 부처 장·차관이 협의를 해서 이건 대한민국에 유치해도 좋겠다고 결정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우리 경주시로 유치하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징콕스라는 회사가 영국회사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영국에 자기 나라 그 좋은 회사라면 한 곳도 공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세계에서도 미국 오하이오주 이야기 하실 건데 분명코, 거긴 선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철을 하고, 아연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연공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인체에 해로운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징콕스 문제는 우리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겁니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할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 통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의회에 달려 있지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영국에는 아연제철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국에 철광석 생산하고 저희도 철광석 생산하고 엄청나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철광석 자체가, 철광석을 생산해서 아연을 도금하는 자체가 2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2,600만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이 없는 거고요.

권영길위원장

증인이나 저나 아연과 징콕스 공장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관계 때 하기로 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천북산업단지 징콕스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증인께서 한마디로 특혜 의혹이 있나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도 없는 허가제한을 해가지고 징콕스에 분양하도록 해 주고 가격 결정면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 조금 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조사를 해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혜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한마디로 지금 위원들이 그만큼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고발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제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께서 정말 그 당시에 관련 업무를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상규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는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8번 106쪽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현황의 마지막 보면 PP포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출 결정액이 7,587만 2,000원 했는데 처리일자가, 지출결정일자가 09년도 11월 25일 날 결정하고 집행이 같은 해 12월 30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PP포대가 뭣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PP포대지원으로 벼 출하농가의 포장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공비축용 벼의 추가수매 물량에 따른 PP포대 지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계속 지원해 온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11월 25일 지출결정하고 한 달이나 넘게 지출한 원인이 뭐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시중에서 산 게 아니고 대구에 조달구입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달구입하면, 즉시하면 무슨 공고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신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농민들이 그 당시에 추가로 수매 받으면서 PP포대 없으면서 바쁘게 요청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면 회계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지급이 됐으면, 이왕 지급하는 농민들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좀 늦어서 아쉽다는 표현을 증인께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올해는 미리 당겨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4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연번 19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인께서 우리시에 귀농대책에서 지난번 49차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그 후에 추진한, 답변한 내용 외에 그 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귀농대책은 도시근로자들이 생계곤란으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함에 있어서 교육과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 농촌에 젊은 인구를 유입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저희 시에서는 융자사업을 2종을 하고 또 보조사업 3종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 2종은 농업창업 지원사업으로 세대 당 2,000만원 내지 2억원을 융자해 주고 또 농가주택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세대 당 2,000만원을 융자 사업을 합니다. 또 보조사업은 빈집수리 지원비 해서 세대 당 500만원 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해서 호당 2,000에서 4,000만원 또 귀농농업 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월 120만원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09년도는 27명이 우리시에 귀농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호가 귀농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귀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집단거주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 거주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개별거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동, 내남, 서면 지역에 주로 많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귀농인들이 경주로 정착해서 귀농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합니까?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합니까, 시로 직접 이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찾아와서 귀농인 신청을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당일 날 와서 귀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서면에 귀농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곳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살아보기도 하고 해당 읍·면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 직접 찾아와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요즘 매스컴에도 귀농정착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어떤 인구유입정책으로 합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많이 오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귀농은 도시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서호대위원

도시근로자가 생계가 어려워서 시골에 정착해서, 일단 이 부분도 확실하게 도시근로자가 자기 생업을 하다가 모든 게 생계가 곤란해서 무조건 귀농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악이용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이라든지 영농공개강좌라든지 상담교육이라든지 영농정착이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시에서 귀농대책이 상당히 목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근로자가 생계곤란으로 우리시에, 농촌을 찾아서 농촌에서 새롭게 정착해서 활력 있게 농촌으로 우리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것도 제가 찬성하는데 단지 조금 전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도피처로 살다가 힘들어서 어디 귀농하면 모든 게 지원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는 그런 쪽의 어떤 귀농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7쪽입니다. 시 발주 용역 현황에서 2009년에도 이사금 브랜드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에 8,409만 6,000원이 나갔고 또 2010년에도 9,084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용역비는 쉽게 말하면 이걸 만들어, 브랜드를 만들어 갖고 시내버스에 광고를 부착한 게 아니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서 용역비라는 건 개발...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CF제작하는 건 탤런트를 사서 동영상을 해서 공중파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영상으로 보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내버스의 외부에 붙여서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노선 사이에 운행하면서 바깥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외부 부착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9년에도 하고 2010년에도 했으면 그때는, 2009년에는 버스가 많으니까 이쪽 버스에 하고 2010년에는 다른 버스에 하고 이랬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주로 서울역에서 경기도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15개 노선 60대에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9년에 60대, 2010년에 60대 이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는데 작년에는 60대인데 올해는 70대입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는 60대고 올해는 70대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서울 시외버스 작년도, 09년도 3월에서 4월 2개월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50대고 올해 2010년도에는 60대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22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116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38번 117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운영실태, 양동마을과 범곡마을에 사업비가 2억씩 국비 50% 1억, 도비 15% 3,000만원, 시비 35% 7,000만원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양동마을에 진도가 60%인 사유, 답변 바라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양동마을은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준비되고 하는 과정에서 불허가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양동민속마을로 지정되고부터 거기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형상변경에 대해서.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형상변경을 저희들이 득하려고 서류를 올렸는데 불허가 되어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장과 관정설치하고 마을 뒷산에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하기로 20일 전에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문화재청이 형상변경 불가로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관정하고 오솔길을 개설 한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범곡마을은 사업이 완료 되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범곡마을 사업은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녹색농촌마을 최초 참여자가 31호 중에 25호였는데 현재는 몇 호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현재는 30호에 21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범곡마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에 제출한 자료와 현장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증인에 대한 신문과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이해당사자 간에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신청부터 체험마을 조성과정 그리고 조성완료 후 운영까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사업비 2억 중에서 총 4차례 지급되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참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만 사업승인 신청 시에 세부내역서 확인해 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산출근거에 업체 견적이라고 비고란에 표기해 놨는데 견적은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보조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전혀 관여 안하고 정산만 해줍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전혀 관여 안한다는 것은 어패지만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면 민간자본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사업 업체라든지 사업을 선정해서 완료한 후에 우리에게 다했다는 정산서만 제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정산서하고 자본 보조해 준 내역이 상이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정산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시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농정과로. 도에 올리는 건 누가 올립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은 해당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사업비 2억 중에서 사실 견적 전부 다 한군데씩 받고 한 건은 견적서조차 없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종목 한 종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지급된 1차 사업비 9,200만원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민박시설, 마을회관 증축입니다. 24.5평에 공사비가 8,240만원 들어갔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안내간판 대자 2개, 소자 5개해서 500만원, 홈페이지 개설 500만원,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서 마을회관 증축공사 24.5평에 8,240만원 이 공사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추진위원장 김홍일 씨의 아들인 GH건설의 대표 김신철 씨가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맞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 아들 김 모 씨가 단독 견적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승인 신청 시에는 어느 누구의 견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아시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사업량 81.2㎡ 24.5평에 대해서는 8,240만원은 기존마을회관 2층에다가 방 2칸 만드는 공사로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에 민박하기 위해 가지고 방 2칸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타 사업, 유사사업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 지출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마을회관부터 보여 주십시오. 보시면 기존마을 회관의 2층 부분입니다. 저기에 창문 있는데 좌우 2칸 만든 겁니다. 이게 8,24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문제입니다. 다음에 대자 2개, 소자 5개 500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견적서상 하고 결산서상 내용이 다릅니다. 증인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입구간판 보여 주십시오. 원래 견적서상에는 입구간판이 자연석으로 해서 300만원, 화면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도로 간판 2개에 120만원, 마을 안내간판 1개에 80만원해서 500만원인데 실제 저 사진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입구간판입니다. 그 다음 좌우간판 도로좌우에 2개 있고 화랑고등학교 앞에 1개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녹색체험마을 간판은 왼쪽에 있는 산양산삼마을 간판하고 차이가 납니다. 크기는 똑같지만 왼쪽의 산양산삼마을 안내간판은 앞뒤 다 있습니다만 오른쪽의 녹색체험마을 간판은 뒷면이 없습니다. 그러니 간판구실을 앞쪽밖에 못하는 겁니다. 저게 이번 사업비에 포함된 그거라면 사실 가격차이도 많이 날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차 사업비 2009년 5월 26일 지급된 8,760만원에 대해 가지고 앞에 체험마을, 체험관 한 번 더 보여 주십시오. 이게 8,260만원 공사인데 이게 30평인데 2,850만원에 신축되었습니다. 이게 30평에 2,8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같은 평수 30평이 이번에 녹색체험마을 체험관입니다. 이게 8,260만원입니다. 같은 30평이고 경량철골조로 만들었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조금 전 산양산삼마을체험관하고 이것하고 방금 보여드린 것하고 달라진 건 지붕괴 변경, 내부 천정, 내부 적벽돌, 내부 사이딩 이런 작업이 차이가 납니다만 금액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김홍일 추진위원장의 아들이 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도 견적서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경량철골조 30평에 8,260만원 증인께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도 나겠지만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집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내부에는 바닥에 시멘트 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다르다면 일부 벽면에 적벽돌 한1m 정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보통 평당 180만원 정도면 저 건물 짓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인데 화장실 사진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지급된 3차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김홍일 위원장 아들이 했습니다. 단독 견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 문제점가 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증인 이 사업 외에 홈페이지 개설에 500만원 그 다음 컨설팅에 1,000만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홈페이지 500만원 컨설팅에 1,000만 지급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양산삼마을로 해서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400만원 지출한 것 알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산양산삼마을해서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홈페이지 개설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 화면 이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400만원 주고 토함산 범실산양산삼해서, 이 화면입니다. 이걸 400만원 주고 했는데 한 마을에, 이제 사업이 다르겠지요. 산양산삼 마을해서 홈페이지 개설하고 그 다음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개설한 것 확인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이트를 가르쳐주시고, 동료위원께 가르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두 군데가 작년 4월에 500만원 주고 대구 C&C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했고, 방금 500만원 이게 대구 C&C에서 500만원 주고 했고 작년에 한 것이 방금 보여드린 화면으로 역시 대구에 있는 마루커뮤니케이션에서 작년 8월에 400만원 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범곡마을 농촌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체험마을추진위원장의 아들이 공사를 하게 된 것과 그 다음 공사비가 과다지출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과 토질이 좋고 조용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범곡마을에 산양산삼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동네가 풍비박산 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증인께 주문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2억원의 예산계획으로 농촌체험마을 사업승인 신청 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 후 유사한 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재확인하여 시정 및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보충신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보충신문 먼저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이철우 위원 신문내용인데 사업비가 국비포함 되었지요? ○농정과장 박필관 예,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그래서 2억원입니다.
(사) 조금 전에 모든 국비지원사업이 사업자 선정할 때는 지자체 관계는 협의를 하거든요. 선정할 때, 당시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돈을, 물론 저희들이 감독책임이라든지 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민간에게 주고 사후에 정산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증인은 생각 자체가 조금 전에도 자꾸,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민간보조금 위탁사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후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바르게 하겠습니까? 시행할 때, 조금 전에도 그런 사례 아닙니까? 지금 이철우 위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간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용한 범곡마을에 좋은 일 한다고 들어가서, 1년에 이 사업을 한 행위를 보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지 민간인 보조금 줬는데 나중에 제대로 했으면 돈 주고 안했으면 안주면 안 되나, 이런 식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홍일 씨 아들이 사업하는 것을 중간에 저희들이 알아서, 당초 처음부터 그분이 하는 것을 알았으면 설득을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도록 사업자를 변경시켰을 건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에 알게 되어서 그 후로 저희 담당자가...

이종근위원

(사) 그것도 바로 지적을 해서 중지시키고 개선시키고 시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 홈페이지 개설은 이 사업비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하고 센터에서...

이종근위원

(사) 성격이 다르지만 같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국비를 지원 받아 하는 건에 홈페이지가 이중으로 개설되고, 산양하고 산삼은 사육재배를 실제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확인해 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도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마을 뒤편 산에 산양산삼을 뿌려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체험하고 민박하고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범곡 같은 곳에 한다고 해 놓고 실제 가보면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찾아서 경주 오는 관광객들이 여러 곳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간다니까요. 가보고 실제와 다르면 시설이 다르고, 얼마나 경주이미지가 나빠지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 앞으로 똑바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4-2:00:48)
석호

정석호위원

증인, 연번 42번을 보십시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 이것이 국·도비 105억 들여서 유통센터를 잘 지어놨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운영은 농협경주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을 거쳐서 농협사업단에 보조 액이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7년도에는 12억 6,419만 7,000원이고 2008년도는 19억 194만 3,000원, 작년 2009년은 20억 5,043만 3,000원 그 다음 올해는 16억 8,279만 4,000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가 16억 얼마라고요?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보조에는 9억 밖에 없는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시비가 9억이고 자부담이 7억 8,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자부담, 농협사업단에서 자부담까지 다 한 금액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공무원은 담당 1명, 직원 2명, 3명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협사업단에는 몇 명 파견되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협사업단은 사업단장 외 8명 총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잘 생산해서 공동브랜드로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목표대비해서 경영이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 민간자본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적자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상유지가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은 입고물류비라고 해서 100%, 출하물류비 50%, 공동선별비 20%, 포장재비 80%, 저장물류비 20%를 저희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농협사업단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단에 지원해 주지만 이 돈 전체가, 100%가 다시 농가에 재지급 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보십시오. 농가에 지원한 부분 액수가 있고, 보조한 액수가 있잖아요? 포장박스, 무슨 박스 다 있는데... 농협사업단에 보조해 주는 것이 9억 얼마 아닙니까? 올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안 맞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희들이 개인농가에 9억, 10억씩 매년 지원을 안 해 주고 사업단 전체에 지원해 주게 되면 사업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고물류비 외에 저장물류비 등을 해서 개인농가에 100% 지급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출하위탁된 농산물을 공동선별해서 판매하는 수수료를 2%내지 4%를 받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받고 있는 건 아는데 순수한, 제가 신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간보조 정산현안에 보면 박스고 무엇이고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유통센터에 9억을 해 줬잖아요? 이것을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농가에 박스하고 뭐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박스하고 시금치 박스, 무슨 박스, 배 박스 보조내역에 다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 아니잖아요. 이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출하농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1년에 적자가 올해 16억 정도 났지요? 사업단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적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경영상태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운영비가 한 3,800만원정도 적자가 나서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같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의 유통센터실적 운영현황을, 지금 현재 출하한 내역과 수수료 받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영실태를 전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증인 연번 41번 농산물유통활성화 구조개선 지원실적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것도, 여기도 정부 지원해 준 부분이 포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9억은 별도로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운영실태를 수입과 지출 경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학교...
석호

정석호위원

우수농산물을...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학교급식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급식비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총 17억 2,000만원인데요. 도비가 3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2,200만원 교육청에 6억 8,800만원, 그래서 88개교 3만 8,240명의 초·중·고 또 특수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비를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집행 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교육청을 통하여 경주시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학교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내역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후에 정산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과 도·시비를 해서 학교급식 하는데 1인당 학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가 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금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인당 1식 270원으로 해서 1년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년간 180일 기준해서 지금 현재 학생이 관내에 3만 8,000명 정도 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3만 8,4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초등학생은 급식하는데 1,8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2,200원 2,500원 정도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초등학생은 1,810원이고 중학생은 2,300원 고등학생은 2,500원 특수학교는 2,100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하여 우리지역 친환경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이라든지 품질인증농산물이라든지 쇠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2등급, 닭고기는 1등급 이상 또는 도지사나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로 그렇게 지원대상 식재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잘 관리되고 또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신문입니까?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APC운영방식이 수탁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거액 105억을 들여서 건물 짓고 시설해서, 이것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시설물도 향후에는 대부분 관리공단을 지정해서 많이 하는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에서 하기도 어렵고 모든 물건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농협을 통해서 구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농협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 들여서, 쉽게 말해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얼굴은 농협사업단에서 내고 시는 돈만 대준다 말입니다. 이것 갑부행정 아닙니까? 이것이 표본적으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정말 농민들 애환도 알고 농촌실정도 알고 하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인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지금 토마토나 물량이 많을 경우에 지금 생산라인이모자라서 원예브랜드사업이라고 신청해서 지금 총 6개 시·군에서 경합을 해서 연말에 3개 시·군이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농협사업단에서 잘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정말 우리 농촌을 위해서, 지금 사업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차에 증인께서 잘하셔서, 전에 했던 것 답습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조금 전에 홈페이지 개설한 것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농촌전통체험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전국 공통이고 범실마을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신데 보면 홈페이지라 했는데 들어가면 농촌전통테마마을해서 범실마을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철우 위원님 신문한 내용인데, 사이트가 시에 제공한 사이트가 아닙니다. 500만원 짜리는 범실산양산삼마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었고 이건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전국에 소개하는, 그건 우리 경주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확인도 안하고 답변하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현장에 가보고 서류상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인 범실마을은 못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중간쯤에 양잠영농종합법인에 4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전통손명주 생산마을 육성 이것 2009년도 또 해 줬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고치구입비용으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고치구입비용입니까? 전통손명주, 명주에 대한 것이지 고치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주 관내에 배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배작목반이 9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9개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9개에 회원수는 283명으로...

권영길위원장

배봉지 지원사업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다 해줬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123쪽을 보십시오. 농산물수출촉진지원자금 지원액이, 예산액이 5,000만원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현곡배 작목반 외 5개소 하는데, 이것은 다른데 이때는 또 빠졌습니까? 이것은 안줘도 되는 곳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신선농산물...

권영길위원장

신선농산물 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현곡배 작목반 외 5개소인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현곡배 작목반하고 양남 파프리카하고 수출보조금으로...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곳 밖에 없는데 왜 5곳이나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작목반하고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소리입니까? 6곳이 어디어디냐고 묻잖아요? 배작목반에 다 준 것 아닙니까? 6곳의 배작목반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촉진자금 있고 그 밑에 또 묻는다 말입니다.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파프리카하고 현곡배에...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곳인데 왜 5곳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목반 세 군데하고 수출업체 세 군데...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작목반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수출업체 두 군데 작목반 세 군데면 다섯 군데 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왜 5개소 입니까? 6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돈 주는 것도 잘 모르고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까? 그 밑에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하고 수출촉진자금하고 이 차이는 어떻고, 그 다음 이것은 현곡배 작목반 한 곳에만 줍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착색봉지인데요. 수출원예전문생산단지인 경주현곡단지에 2007년도 지정된 현곡단지에 지급이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늘 현곡배만 나옵니다. 그 다음 2010년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현곡배 작목반만 듭니다. 현곡배는 어디 특별한 곳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경주에는 농림부로 지정된 수출원예전문생산단지가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현곡배단지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괴변을 늘어놓으시네요.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남 파프리카라든가 현곡배라든가 이 두 군데는 있고 작목반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도 안나오고, 지금 증인이 농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감사를 등한시해서 숙지를 안 해 와서 있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열심히 챙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권영길위원장

증인, 증인은 한과 밖에 더 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몇 개국을 합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다른 과는 안하잖아요? 자기 한 과도 공부 안하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믿고 신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도 충분히 챙기고 많은 숙지를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1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연번 1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는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연번 10번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천년한우 홍보판 이설작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당초금액이 7,536만원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변경금액이 2억 3,764만원이네요.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저희들 광명동에 있던 천년한우 홍보판이 지금 국도대체우외도로로 내남~효현간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하면서 규모가 그 당시에 가로 10㎝ 세로 5㎝짜리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면서, 아예 옮기면 크게 하자, 이래서 8m, 16m짜리로 규모를 바꿨습니다. 아니면 처음 있는 그대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걸 아예 하는 김에 규모가 너무 적다, 이래서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자고 해서, 홍보판을 거기에 함으로서 늘어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당초금액은 경쟁입찰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쟁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간판제작하는 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변경한 것은 수의계약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 입찰하려는 계획은 없었고요. 당초부터 계획을 거기에 하자고 해서 당초 7,500만원 짜리를 입찰한 것은 아니고요.

엄순섭위원

7,500만원 짜리 경쟁입찰 했잖아요? 맞지요? 나중 것은 수의계약 했잖아요?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입찰업체에 입찰하고 업체결정 되고 변경해서 새로 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수의계약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7,500만원 짜리 경쟁입찰 해서 2억 넘어 하는 것은, 2억 넘어 수의계약 주는 건 업체 특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엄위원님 특혜라고 보시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개념은 없었고 좀더 확대를 하고 홍보효과를 겨냥해보자, 그런 뜻이고 사실상 회계법상에 그렇게 위법사항은 아니고요.

엄순섭위원

이렇게 설계 변경한, 수의계약 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회계법상에 규정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가령 3,000만원 짜리 경쟁입찰하고 3억 수의계약 해도 상관없다 말입니까?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행정업무를 보다보면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엄청난 경우가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수의계약을 했다가 입찰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찰해서 정해진 업체에 다시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엄순섭위원

증인,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산은 건설과에 용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비는 의회승인이 필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때 건설과에 용지보상금으로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지보상금 중에 일부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엄순섭위원

사진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저 금액이 얼마지요? 저 공사금액이 2억 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증인, 2억 300만원 공사금액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세한 내역은 설계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내역서 여기 있는데 이야기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설계내역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다 기억을 못하고요. 설계내역서를...

엄순섭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해체이전비용이 2,000만원이고 공사금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설계비가 700만원이고, 그 뒤에 담당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것 이전했습니까? 신규설치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신규설치라고 봐야 되지요. 기존 있던 것은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엄순섭위원

신규설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신규설치하는데 해제이전이 뭐 필요합니까? 해체이전 공사금액이 제일 큰 건 폐기물처리비지요? 담당자, 폐기물처리비용 얼마입니까? 해체하고 이전한다고 해체이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규설치라고 했지요? 1억 1,800만원에. 그런데 해체이전공사가 왜 2,000만원 들어갑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는 해체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해체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해제이전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콘크리트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콘크리트폐기물이 100몇 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기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0몇 만원은 저희들 고철값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폐기물처리비용이 자료에 100몇 십만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이 123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2,000만원 내역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해서 2,000만원 들어갔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설치를 1억 1,800만원에 했는데 이것을 옮겨서 할 것 같으면 해체 및 이전공사지만 이건 신규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1억 1,800만원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어차피 구형을 해체해야 되니까요.

엄순섭위원

증인, 구형 해체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폐기물처리비용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해체비도...

엄순섭위원

해체하는데 장비 있으면 되고, 장비를 들고 산소로 불면 끝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폐기물 처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해체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소수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하여튼 해체비하고 그 다음 폐기물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감사자료 나오지요? 감사자료 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냈는데...

권영길위원장

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설계까지는, 제가 설계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돈 들어간 내역을 모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증인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옆에 과장, 계장들은 옆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숙지를 하고 나오시든지 안 그러면 옆에 보조를 받든지 해야지. 감사위원이 묻는데 엉뚱 말을 하고 모르는 형태로 나가면 감사 뭣하러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해체 및 이전공사에 여기 자료에 2,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간판 이설치 공사에 1억 1,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 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체 및 이전공사에 2,000만원이라 그러면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2,000만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전해서 다시 설치해서 2,0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해체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고철비도,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니 고철비도 사업에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철비 도로 받고. 그런데 해체 및 이전공사에 왜 2,000만원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해체비 내용은,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죄송합니다만 감사자료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양해를 구하고 안하고 간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한다 이 말입니까? 좋습니다. 방영식 씨 땅, 이 땅 매매입니까 임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옮기는 장소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임대입니다.

엄순섭위원

임대지요? 확실합니까? 내가 등기부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 광명 사라리 땅은 경주시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대계약서 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10년에 얼마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년에 1,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000만원요. 임대계약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협에서 받아 오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300만원이지요. 이 공사금액이 1억 4,5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차액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순섭위원

변경되면 2억 300만원이잖아요. 공사금액이 1억 4,500만원이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추가로 들어간 것이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엄순섭위원

전체비용에 1억 4,500만원이네요. 추가가 아니고, 증인 생각해 보십시오. 해체 및 이전공사 2,000만원, 간판 이설치공사 1억 1,800원, 설계비 700만원 아닙니까? 1억 4,5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5,876만 4,000원이 2억 300만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차이 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계내역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잘 모르면 국장 들어가시고 과장이나 담당자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야지...

권영길위원장

과장도 그저께 발령을 받았지만 과장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이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왔어요?
옆에서 보조를 해 주라고요. 지금 엄 위원이 묻는 내역에 대해 옆에서, 담당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옆에서 왜 이야기 안 해 줍니까? 직원들한테만 자꾸 맡기고 담당은 도장만 찍고 그냥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엄순섭위원

5,876만 4,000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에...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감사가 안 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든지...

권영길위원장

담당은 발언대에 못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속기가 안 되잖아요, 회의가 안 되잖아요. 국장이 이야기 하든지 과장이 이야기 해야지요.

권영길위원장

과장이나 국장이나 똑같은데... 담당도 모르는데 과장이 알겠습니까? 거기는 직원만 있고 담당이나 계장, 과장은 아무 필요 없는데 여기 뭐하러 그저께 발령 냈어요.

엄순섭위원

도대체 이 사업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자가 왔으면 보조를 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빨리 못 찾아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어차피 오늘 정리가 안 되지요. 뒤에 담당자도 이 금액 못 찾아 냈지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해가 안됩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다음 월요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엄 위원, 미진한 부분할 때 월요일에 다시 하고. 증인, 감사자료가 축산과에서 안나오고 엄위원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전부 다 축산과에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모르고 과장 모르고 국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참 한심합니다. 내가 보충신문 조금 하겠습니다. 당초 7,500만원에 입찰 봤는데 어디에서 봤습니까? 입찰 본 업체는 어디입니까? 백번 광고입니까?
입찰본 데가 백번광고 맞아요?
그 다음 변경한 이 일은 어디 업체입니까?
그것도 백번광고입니까? 이것은 입찰자와 수의계약자가 동일하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일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어떤 뜻이 내포됐는지 알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당초에 7,500만원에 입찰보고 그 다음 사업비 첨가되어서 더 크게 만든다고 할 때 그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내가 특혜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미진한 부분은 지금 감사진행이 제대로 안되니까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 할 때...

엄순섭위원

월요일 할 때 해체 및 이전공사 2,000만원 들어간 부분하고 그 다음 잔액부분하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있습니다. 경주시에 착공신고 낼 때 하고 시에 할 때 이 금액이 또 틀립니다. 여기는 7,536만원 되어 있고 착공신고 낼 때는 6,645만 6,070원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하고 경주시에 내부결제하고,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미진한 부분할 때 하겠으니까 상세히 숙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43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139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41쪽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주로 어느 가축에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축이 다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양계하는 닭에도 했겠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닭에는 무슨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뉴캐슬입니다.

정복희위원

뉴캐슬 하나만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보루라는 예방주사도 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감보루요?

정복희위원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실시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량이 없고 악성바이러스기 때문에 이건 뉴캐슬만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희망농원에서 알아본 바로는 뉴캐슬 예방주사도 하고 감보루 예방주사도 했는데, 감보루 예방주사는 주로 닭의 시기가 언제쯤 감보루 예방주사를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감보루 예방주사는 어릴 때 성장촉진제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농원에 감보루 예방주사를 엄청 많이 주사약을 가져다줬습니다. 그런데 희망농원에는 어린 병아리가 없습니다. 희망농원에 닭을 키우는 육추시설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육추시설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없지요? 육추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린 병아리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70일에서 100일된 중추병아리를 사옵니다. 거기 사 올 때 이미 감보루라는 예방접종을 다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감보루 예방접종을 수 천만 원에서 이때까지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자기네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미 예방접종을 하고 왔는데 약은 그냥 나왔으니까 그 약을 제약업자에게 실비로 그냥 주고 그 다음 자기네들이 필요한 비타민제나 무엇을 조금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그래도 축산과라고 하면 가축의 질병 정도는 좀 아셔서, 그러니까 우리 피 같은 혈세 아닙니까? 이 세금이 전부 포항 앞바다로 형산강으로 다 흘러간 겁니다. 그냥 물에 흘러 간 겁니다. 수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이. 다음부터는 이런 병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아시고 예방접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32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기 지원사업인데요. 작년 2009년도에 정수기 지원사업이 1억 7,400만원에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대 당 가격이 얼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보조로 해서 600만원입니다. 도비 70% 해서 대당 6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함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에 도비는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사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자부담 30%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정수기 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정수기를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서 농가에 줍니까? 안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사고 돈을 정산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농가에서 특정한 회사에 요청을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관리가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물품보증도 다 받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져와야 되지 우리가 어떤 특정회사 것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의 관계자 이야기가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구입하면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확인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돈을 주는데 중고를 넣고 새것을 넣었다고 새것 값을 청구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신고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정수기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 사업신청자 중에서 축산과에,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정수기 보급업체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보급업체. 이 사업이 1억 7,400만원 한 사람한테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개 업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8,000만원 가까이 줬네요. 정수기 사업자가 시의회 의장님한테 진정이 왔는데, 정수기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공정하지 못하다,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봐 준다, 사업개시 전에 벌써 업자를 다 선정해 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께서 오늘 이후에라도 조사를 다시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정수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업자와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 검찰조사 받은 적 있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내용도 제가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산과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만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다고 판정 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런 논쟁 자체가 공직자에게는 치명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기사업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정에 시비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정수기사업 안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다가 왜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사정상 못하게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한지 몇 년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 했고요. 2009년도에 시 자체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2010년도는 저희들 아직... 2003년부터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였는데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하다가 2010년도에 그만둔 이유가 검찰조사 받고 시끄러워서 솔직히 그만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증인께서 판단하시기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이 농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많이 물어보려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있고 해서 간단히 하는데, 잘못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이 사업이 진짜로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연번 3번부터 14번까지, 페이지는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증인,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업무 때문에 동해안에서 자주 뵈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주시 17개 어촌계 중 11개 어촌계가 원자력 보상 받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피해보상이 아니고 소멸보상이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소멸보상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보니까 월성원자력에서 돈 주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했네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면도 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다시 한정면허 내었지요. 전국 처음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국 처음입니다.

엄순섭위원

한정면허 낸다고 고생했습니다. 소멸보상이 아니고 피해보상이었다면 이런 고생 없었겠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소멸은 안 됐지요.

엄순섭위원

나정미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20% 이상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역양식은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미역양식어장도 개발하려고 작년도에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마을어장하고 협동양식어장부터 먼저 저희들 한정업무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미역어장을 하려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수원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도 한수원 본사에 올라가서 미역어장이 처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동해안 5개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이 늘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약 67% 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피서객이 늘었다고 만족해 하지 마시고 해수욕장 첫째 조건이 깨끗한 바닷물과 모래 아닙니까? 맞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관성해수욕장입니다. 보셨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다시 사진, 여기도 관성해수욕장입니다. 모래는 있긴 있는데 거의 자갈입니다. 저래선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관성해수욕장에 일반피서객보다는 대기업 휴양소가 많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대기업 휴양소가 저런 조건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정해수욕장 BTO사업한 겁니다. 또 다른 사진, 이건 나정주차장이고 다른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게 봉길해수욕장 BTO사업한 겁니다. 다시 나정해수욕장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 나정해수욕장 봤지요? BTO사업.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도 저런 데 저게 6년 후에 만기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건물이 저런 데 6년 후에 우리 저 건물 받아서 쓸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못씁니다. 철거시켜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못쓰지요. 결국 철거비만 우리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BTL사업이고 한데, BTO사업이나 BTL사업할 때 정말 판단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1998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1998년도에 해 가지고 2016년까지인데 사실 저 시설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해수욕장 관광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나정해수욕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는데 저걸 만약에 지금 받아가지고 다시 철거를 시키려면 그 나머지 기간 돈 물려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저걸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때도 저것 설치할 때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동네에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결국은 경주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저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저 뒤에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나정해수욕장 앞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저 바닥 해 놓은 게 거창대리석입니다. 사진 또, 증인사진 봤지요? 지금 저게 7계단입니다. 7계단인데 많이 보이는 건 3계단이고 안 그러면 1계단밖에 안보입니다. 사진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가 자그마치 280m입니다. 대리석 위에 하나가 길이 1m, 폭이 60cm, 두께 6cm짜리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서있는 앞쪽 책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거해서 1장에 한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280m 해도 저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8,400만원 정도가 그냥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겁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저쪽 돌아가면 원형 또 있습니다. 원형 그건 계산 안 해도 이것만해도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증인 사업 한 것 맞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건 저희들 2007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쪽 편에 전촌하고 나정 쪽으로 해안침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나 저 시설을 해놓고 침식이 되면 그 보다 더한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침식을 대비해가지고 사실 저렇게 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변가에 아까 관성 쪽 모래 실려나간 곳하고, 저희들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동해안 전역에 해안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촌 쪽에는...

엄순섭위원

증인, 해안침식이 일어나면 저기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초 다 되어 있잖아요? 기초되어 있는데 대리석을 붙이지 기초 없는데 대리석 어떻게 붙입니까? 사진 다시 돌려 볼까요 ?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침식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때 공사할 때도 주민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 어차피 모래에 묻힐 건데 왜 이렇게 하나 이러니까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시공하는 사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줄 때 저런 부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를 없애야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예산 없어 못한다, 예산 없어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번영회나 마을주민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예산을 해수욕장에 상당히 지원해 주면서 마을해수욕장의 번영회 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경주시에서 해 주는 게 뭐 있나,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공사 하더라, 그러면 경주시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계 때부터 마을주민이나 번영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피서객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마을번영회나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저런 편의시설 하는 건 피서객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이지 해양수산과 마을주민들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대책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9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방파제가 크고 작은 게 총 몇 개쯤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2개소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 방파제 끝까지 차량 진입 허가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차량진입 허가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감포 남방파제는 저희들 차량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방파제는 전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건 차량전복 사망사고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양남이죠? 수렴이죠? 지경항.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원래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본래 차량이, 저희들 방파제는 그렇습니다. 방파제하고 물양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구를 싣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획물을 운반해 나올 때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차량은 저희들이 못 들어가도록 쇠사슬하고 안내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에 차단장치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건 관리를 사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못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시로 열고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어촌계에 맡겨놓고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촌계 위탁하면 관리 잘하는지 확인은 한번씩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항상 그건 어민들이 차타고 들어가서 어구 싣고 들어갔다 어획물 싣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위험요인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건도 보니까 원래 방파제법에는 안전시설 하는데 방파제 안에는 원래 차량출입 못하기 때문에 방어막처럼 안전시설을 안 하지요? 방파제 안에 차량이 원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대비해가지고 보호막처럼 안전시설을 따로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어민들이 이용하는 즉 말해서 어구운반이나 어용운반 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차량 타이어가 못 넘도록 방파제에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거기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관내 방파제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사건 난 지경항에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 후에 다 시설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일반차량 출입해도 관계없겠네요. 방파제 길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차량이 좀 들어갈 필요도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보면 거기 들어가는 차들이 전부 일반인 낚시꾼들입니다. 사실 낚시꾼 차들은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어촌계에서는 낚시꾼들 차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연번 1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는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이제 지금 한 9월, 10월 초되면 산불조심 요원들이 다 산불조심운동하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월 15일부터 합니다.

정복희위원

11월 15일부터 합니까? 각 면에 산불요원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떻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나이는 65세 미만, 오토바이 면허가 있고 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65세가 넘더라도 다소 몸이 건강하고 읍·면·동장이 판단했을 때 산불감시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산불요원들이 물론 산불조심 운동에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산불요원들 겨울 되면 추우니까 비닐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던데, 증인께서는 그 비닐이 산불 조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겨울에 추울 때 순찰 돌다가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장소인데 남 보기도 흉하고 특히 경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닐 속에 있는 게 보기 딱해서 작년부터 알루미늄 샤시로 해서 초소로 매년 지어주고 있습니다. 총 300개인데 연차적으로 300개 다 집을 지어줄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한 몇 개 지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작년에 50개 지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걸 좀 지으면 산불 조심하는 분들의 얘기가 소화기 작은 거 한 개라도 옆에 비치해두면 불이 금방 났을 때 금방 소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내남은 지금 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량 배치되어 있고 우리시 전체에서 금년 11월에, 10월 말경에 구입해서 전 산불감시요원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발 비닐천막 좀 올해에 다 철거하고, 비닐천막이 불나면 더 불을 확산시키고 위험하니까, 보기도 싫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내년 예산에 250개 전량 요구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산불이 작년하고 올해 해서 18건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불현황 연번 49번인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불이 공식적으로 되어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2009년도 16건, 2010년 2건 그렇게 18건 났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건만 복구하고 16건은 복구가 아직 안 됐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복구가 됐다고요? 산불복구?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불복구는 선도산하고 동천 면적이 일부 남아있고 소소한 다른 곳은...
승직

박승직위원

선도산 하나도 안했잖아요? 일부 남아있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선도산은 별개입니다. 선도산은 국립공원에서 자연복원하기 때문에 일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도산을 국립공원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 해서 복구작업 안하고 탄 나무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자연복구 한답니다. 몇 차례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가지고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증인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복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놔두면 제일 좋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선도산은 우리 경주의 명산입니다. 거기를 그냥 놔두고 복구 안한다는 것이 말씀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국립공원에서 협의 못하고 있습니다. 60㏊.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선도산 산불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봤습니까? 그런데 피해면적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50㏊ 되지 싶은데 왜 15㏊라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실제 차이가 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헬기타고 이전에 전 시장하고 직접 다녀봤어요. 이렇게 엉터리 보고하면 복구 금액이 산출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국립공원 측에서는 어떻게 복구를, 그 사람들은 어떤 책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우리 경주시 행정은 실무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수십만 수백만 불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악취가 나고 현장에 가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등산객도 많고 경주의 명산입니다. 솔직히 남산 다음에 선도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무방비로 놔두겠다는 그런 말씀을 증인이, 담당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관계자 제가 만나봤어요. 복구방법이 조림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자연적으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수목만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사람 인적이 없는 그런데는 불이 나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름이 되고 좋은데 이건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내 접하는 그런 명산인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놔두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최소한 조림은 금방 못하더라도 불타서 흉하게 된 것은 벌목이라도 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를 제가 볼 때는 15가 아니라 150㏊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데, 선도산 인근에 둘러가면서 눈에 보이는 데는 조림을 해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연번 6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인데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는 언제 생겼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여기 단체가 두 개인데 한 단체는 2008년도부터 생겼고...

권영길위원장

지금 내가 묻잖아요.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008년도요.

권영길위원장

이건 2008년도 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건 2010년도.

권영길위원장

2010년도, 금년에 생겼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금년에 생겼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200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2009년도 보조금을 한번 주고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보조금 같이 주고 이러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하는 일이 유사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유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보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조금책정 예산규정에 의하면 유사단체통폐합을 해서 보조금 낭비를 막아라고 분명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우회, 월남전우회 그 다음 우리 발전협의회 뭐 이런 유사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면 유사단체 통합이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2011년도부터는 이 보조금을 없애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확실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정복희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걸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갔다고 하더군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난 8월에 갔기 때문에 그건 환경과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안주도록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산림과에서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한 달 전에 갔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한 달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신문을 하려다가 환경과로 갔다고 해서 제가 환경과에 가서 신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담당도 아니신 분이 마음대로, 환경과에 물어보셨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이 나갈 때는 저희 산림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나갔는데, 내년은 산림과에서 안 나가잖아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러나 인계인수할 때 이 보조금 나가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상하지 말아 달라고 환경과에 이야기 할 참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40번부터 53번,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190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끝까지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토함산 휴양림 산막 몇 동 몇 실이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3실입니다.

엄순섭위원

23실입니까? 지금 폐쇄된 산실이 있지요? 산막 몇 동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못쓰는 게 2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2실입니다.

엄순섭위원

2동입니까? 3동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동 2실, 결국은 사용안하는 것이 2실, 1동에 2실.

엄순섭위원

1동에 2실 있고 1동 또 있고 그렇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3실이네요. 그렇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막이 2실이고 별도로 산막 그건 별개... 대형 산막 큰 것.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3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폐쇄된 산막 언제 철거합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손님계속 안 받잖아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내년도에 철거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증인, 산림 휴양관 봤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 토함산 산림 휴양관과 안 어울리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재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후회됩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재작년 때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도색이라도 다시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목재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저걸 맞추려면 기와를 벗기고 나무로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산림 휴양관 2007년도 준공한 것 맞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2007년도.

엄순섭위원

3년 지났네요. 사진. 저게 산림 휴양관 건물의 천장이거든요. 또 하나 더 저부분도 보셨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제가 갔다 왔는데요. 2실인데 하자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 업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고장이냐면 8월 10일부터 고장이었거든요. 맞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한창 성수기 때 산실이 없어서 손님 못 받는데 사전에 점검 안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직제개편 되어서 산림휴양담당이 있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처음 생겼습니다.

엄순섭위원

산림휴양 담당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직제개편 된 게 8월 6일자.

엄순섭위원

8월 6일자에 직제개편 되어서 담당이 됐으면 담당은 휴양림 담당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산림과에 그냥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휴양림담당이 별도로 안 생겼습니까? 그렇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놔두고 한창 성수기 때 손님도 못 받도록 그렇게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회사에 공문을 내서 조치를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특실준공 언제 됐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8월 27일 휴양림 방문했을 때 9월 달부터는 특실에 손님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관리동에서 분명히 세 사람이 그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에 예약을 받을 때 특실만 3일간 폐쇄했습니다. 3일 폐쇄했다가 다시 오픈했습니다. 사유는 배수구의 물이 안 빠져서 수리하려고 3일간 폐쇄했다가 바로 오픈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8월 27일 날 휴양림 방문해 갔을 때 9월 달부터 손님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왔다가 가서 사진 찍고 하니까 9월 달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특실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작년에 준공한 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배수에 물이 덜 빠져서 보수하느라 3일간 닫았습니다.

엄순섭위원

3일간 닫은 게 아니고 9월부터 손님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연번 53번 보호수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경주에 보호수지정 보호수가 몇 분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73개소에 119번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00년 이상 되는 나무인데 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00년 이상 보통 500년 정도 되는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보고 지역여건과 역사성이 있으면 지정해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안강 산대4리에 은행나무 하나 있지요. 여중학교 앞에, 거기에 지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제가 보호수가 있는데 몇 군데 가보니까 특히 하곡리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회관 앞에 잘 꾸며 놓았는데, 정자도 있고 한데 사실 농기계 트렉터도 가 있고 비료포대도 있고 개인 야적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옥산4리에 가면 보호수 바로 옆에 옛날 동제 지낸다고 시멘으로 해 가지고 안에 창고같이 해 놓았는데 거기에 그릇이나 집기가 들어있고 한데 그걸로 인해서 나무가 썩어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각 보호수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시급하게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또 보호수가 참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50번 관련해 가지고 산림형질변경현황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기본 자료를 보니까 산지 전용면적이 660㎡미만하면 복구비를 면제하고 이상이면 부과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660㎡이상이면 모두 제한 없이 다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660㎡가 넘더라도 평지고 절성토지가 없을 때는 복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복구비가 면제됩니다.

손경익위원

660㎡미만이라도 향후 절성토지가 있어서 복구가 필요하면 부과를 한다고 하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림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출장 가서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 판단상의 문제에서 공무원이 당연하게 공정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민원간의 형편성 문제가 약간 야기되면 의혹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서 복구비 부과하는데 공정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연번 3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261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263쪽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거기는 이 보조금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럴 텐데 여기는 보조금이 (사)아·태환경NGO경주시협회는 2010년에 보조금이 없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사단법인 아·태환경NGO경주시협회 대표는 최 모 씨인데 단체사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포기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신문하려다가 권영길 위원장님이 신문을 해서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이거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하고 이건 산림과장님께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물론 환경을 야생동물을 보호는 해야 되지만 또 요즘 상황을 보면 야생동물을 좀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멧돼지가 나와 가지고 농촌에 농산물을 훼손하는데 언제쯤,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허가 나는,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직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을 했습니다. 방지단 구성을 해서 4개조 15명이 하는데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고 포획대상은 멧돼지 하고 고라니, 주로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15명은 조를 맞추어서 경주에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을 갑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경주에...

정복희위원

경주에만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4개조 15명입니다.

정복희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총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시골에 못보고, 그런 사고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숲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하신 다음에, 한번 모여서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회의를 한번 개최합니다.

정복희위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안전주의를 다하고 그렇게 나가죠?
진십

이진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2번까지, 페이지는 268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서천화장실 문제인데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지난번에 과를 잘못 얘기해 가지고 제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의원 자질, 과도 모르고 질문했다고 그랬는데 저기 화면에 보시면 서천 화장실이... 안에 내부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안에 화장실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저 화장실은 증인께서는 혐기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기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효를 하는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혐기성이죠.

정복희위원

혐기성이죠. 저건 공기가 없이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고 외국인들도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고 하는데 화장실에 외국인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앉아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고 낮고, 그런데 관계자한테 한번 얘기를 하니까 원래 저기에는 화장실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아예 화장실을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짓지를 말던지 기왕에 지었으면 좀 모양답게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저건 한번 다시 새로 잘 지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 화장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화장실하고, 금방 지나간 화면 한번 만 더 보여 주십시오. 저기는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곳인데 저 블록을 이렇게 세워 놓은 기둥 간격이, 사이가 떨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이 운동하고 지나다닐 때 편하라고 했는데 거기로 오토바이가 많이 다닙니다. 오토바이 다니면 소음도 있고 매연도 있고 걸어서 운동하는 사람한테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잘하시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이에 블록을 하나 더 세우면 사람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는 못 다니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보시고 거기도 한번 시정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건 관련부서에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58번,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276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전반사항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연번 23번 새올전자 민원창구 민원신청에 대해서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에코그린의 연기 발생으로 악취피해 나는데 사실 문제가 좀 많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개선내역에 보면 개선 완료해 가지고 별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심해서 동네주민 그리고 주민대표가 그 업체 사장을 만나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영업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건 에코그린이라고 폐필름류를, 폐필름류가 어디서 나오냐면 청소과 재활용센터에서 나옵니다. 원료에서도 그게 악취가 좀 발생되고 있고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성형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데 제품은 PVC파이프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7일 날 물론 기준보다 적게 떨어졌지만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며칠 전에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아직도 악취가 조금 나가지고 굴뚝높이를 높이고 또 두류주민이 이전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주단지가 거의 다 조성이 됐는데 이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 고통이 없도록 단속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45번 그 뒷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슬러지가 과다발생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우리 축·폐처리장이 케파가 1일 150톤인데, 150톤으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요즘은 10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잉여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잉여슬러지가 70톤 정도 발생되는 잉여슬러지가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기준에 오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슬러지 4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설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탈수기는 지금 바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작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 3억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1차 추경 때...
철우

이철우위원

확보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밑에 처리시설 처리장에 가보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악취발생원이 기계설비 쪽하고 저류조 쪽에는 악취포집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바이오필터 탈취장치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기계실 전체 공간에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틈새로 악취가 유출이 되고 있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심층분석을 하고 또 조만간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설비보완이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52번입니다. 공해배출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환경이라는 건 그렇지요. 환경을 해하는 어떤 위반하는 걸 단속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리스트를 보면 28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경남사 그렇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283쪽에 보면 수질분야 20개소에 경남사가 또 두 번 들어가 있죠? 원인이야 다를 수 있지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고발 사용중지 명령 그 다음 밑에는 배출허용초과기준해서 배출부과금, 개선명령 내리고 그 다음 또 284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경남사 5월 1일 날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부과금 부과됐고 그 다음 바로 한 달 지나서 6월 3일 날 배출허용기준초과. 이런 거 보면 경남사 최인오 사장은 시설을 해서 위반하지 않는 것보다는 벌금 내는 게 비용이 더 싸게 치여서 이런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사가 외동 구어에 있는 세탁공장입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 인근 바로 옆에 또 하천이 있고 얼마 전에도 방카시유가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했는데, 세탁공장치고 연 매출이 한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고 하니 옛날에는 조그만 하게 하다가 공장이, 헤파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관리차원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세탁하는 일에만 전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도 사건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보일러 연료를 방카시유에서 LPG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9월 6일 날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하천에 바로, 지금 사건이 발생된 경위가 방카시유가 공공수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건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경남사를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여기 대표를 잘 아는데, 그 지역 사람들 이 대표를 보고 악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잘 지도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게 환경과가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 산하만 공부해오면 되지요? 감사 자료 낸 것. 우리 위원들은 몇 개국 감사를 합니다. 자료에 의거하여 우리 감사를 하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너무 숙지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은 먼저 한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국 국장은 너무 잘해서 국장 안 세우고 과장 세운다고 해서 과장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해왔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숙지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우리시의 중요 간부이신데 업무를 수행할 때 건의할 것은 꼭 건의 하십시오. 왜냐 조금 전 우리 해양수산과 BTO사업 나정변소하고 우리 양북변소도 있습니다. 두 개... 내가 BTL, BTO 사업 자료를 빼라니까 몇 건 안 왔습니다. 몇 번 돌려보냈는데 지금 BTO사업 했던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추령제 위에 백년 찻집이 아마 BTO사업일 것이고 통일전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던 것 그것도 BTO사업인데 그 자료를 빼오려고 하니 아무리 찾아도 뺄 때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지나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자료가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 몇 년 전에 대구시 남구에 수영센터가 BTO사업을 해가지고 16년 만에 대구시로 우리 못하겠다고 반납했는데 그 철거비용이 4억 들었습니다. 자기 실컷 벌어먹고 시비 4억 들어가도록 했다고... 그래서 내가 BTO, BTL사업 상당히 문제가 있다싶어서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었죠. 문제점을 4년 동안 지독스럽게 제기했지만 안 됩니다. BTO, BTL사업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당장 조금 전 해양수산과 나정변소 철거하는 비용만 남고 그 동안에 벌어먹은 것 이런 것은 중요 간부로서 안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말 건의해 주시고, 그런 것 건의하십시오. 또 우리 감사 동안에 봤지요? 감포시장 지금 준공됐습니다. 금년에 준공되었는데 비가 샙니다. 그 다음에 전자 셔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 건물에 비가 샌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 토함산에 산림 휴양관 봤지요? 그것도 2~3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샙니다. 비가 새는 것 방수처리해서 안 됩니다. 방수처리 됩니까? 양북 복지회관이라든가 몇 군데 비가 새는 것 몇 년 동안 해봐도 조금 있다 또 새고 또 새고 합니다. 방수시설은... 전부 다 불량 건축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 우리 올해 지적하고 내년 되면 또 잊어버리고 지적을 잘 안 하는데 분명코 이 건물 두개는, 감포시장과 산림휴양관은 내년에 확인하고 지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조치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BTO사업에 추가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정해수욕장 BTO사업이 사업자도 사실은 망했습니다. 그것해서 망하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BTO사업을 하면 시에서 수리를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 임대 들어간 사람이 관리를 안 합니다. 화장실이 늘 민원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시에서도 안 고쳐주지요, 건물 주인도 안 고쳐주지요, 임대업자는 장사하다 나오면 끝이니까. 그래서 번영회와 거기하고 늘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BTO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BTO사업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도 공무원 한30년 정도 하면서 사실상 위원장님이나 엄위원님 말씀처럼 BTO사업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BTO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경주시에 있을 때도 BTO사업은 가끔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적지 휴게소관계가 BTO사업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자료를 안 내줄 정도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주 9월 13일 09시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미진부서 감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월요일 9시부터 의회사무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관계로 9월 13일 월요일 10시00분 정각에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미진부서를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국책사업단 및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