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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60회 제2문화시민위원회2010-09-10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시민생활국, 평생학습문화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화시민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두 번째 순서로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인 평생학습문화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1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계획에 의거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입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시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시민생활국장 김영춘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참고로 7쪽부터 21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증인께 신문 하겠습니다. 연번1번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문인식기를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설치했습니다.

이옥희의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지만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경주시청에 들어와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시청에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공무원의 급여가 다른 타 기업에 비해 약하다가 보니까 근무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으로 드리려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이왕이면 지문인식기를 찍으러 오실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오시는 것보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들어오셔서 타인의 눈에 띄더라도... 공무원이 집에서 있다가, 어디서 놀다가, 술 먹다가 들어와서 찍는 일이 없도록... 한 달에 몇 번을 찍습니까? 근무수당이 지급 되려면 최소한 몇 번 이상 찍어야...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횟수는 관계없고 25시간입니다.

이옥희위원

어차피 이것을 주려고 했다면, 저도 예전에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복장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될 수 있으면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 눈에 띄면 제가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슬리퍼 끌지 말고 운동화라도 신고 오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8번부터 22번까지, 참고로 22쪽부터 40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5번부터 93번 끝까지, 참고로 41쪽부터 4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연번93번입니다. 시 및 읍면동 간 인사 교류현황에 대해서, 승진 시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본청 인사에 보게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면 읍면동으로 전보 가는 것 맞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승진을 한 7급과 6급이 읍면동으로 몇 분이 안 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6급 승진자 119명중 15명이 읍면동에 전보하지 않았습니다. 7급은 98명 승인자 중에서 2명이 전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보를 해야 하는데도 시정업무 추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라든지 임용권자가 업무와 연관해서 특별히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업무 성격상 계속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업무의 연속성 이라든지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 기관에 파견 나가는 경우에는 읍면동 근무로 간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업무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동해위원

인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가 봤는데요, 29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및 8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승진임용 직급에 동일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필요한 경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거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부 남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일부 남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남용될 수 없고 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청에서 더욱 열심히 하다보면 시정을 위해서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마다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진급을 하지만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진급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진급할 때 한번 형평성이 어긋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가 이 조항을 가지고 이런 자료에 나오듯이 미전보자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성이 있다, 옳은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0조에 보면 벽지근무자의 교류라고 해 놨는데, 우리 경주에도 벽지라는 곳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경주에는 현재 벽지가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산내면이 벽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은 인사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사기가 많이 저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읍면동 인사교류가 인사 규칙대로 앞으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인사에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연번93번에 대해서 추가 신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시면서 6급 미 보직자가 전체 몇 명이었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미 보직자가 12~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20명이 넘었을 텐데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이번엔 조금 해소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승진 6급 미 보직자 중에서 보직을 받으신 분이 몇 분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8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며 나머지 12명이 아직 미 보직으로 있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상근계약자가 총 몇 명입니까? 시청에 상근계약자가, 사업소까지 다 합쳐서.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308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읍면동 청소요원 할 것 없이 모두 포함해서 308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비정규직 간호사들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나 다른 곳에 아주 엑설런트하게 일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2년이 채 안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을 다시 서울에 보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금연상담사로 일하게 하고,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직종에 대한 것은 비정규직법에 보면 「단, 예외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심도 있게 잘 활용을 해서, 각종 무기직 계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직은 그대로 계속 가면 문제없지만, 우리시청에도 비상근 계약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런 분들이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예외조항을 정하셔서 이런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92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저희 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몇%인지 아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노령인구수가 약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경주시 큰일 납니다. 15.7%정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시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경주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산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데 사망률이 왜 높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고령화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교육인프라 취약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또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출하시는 분들이 5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저 출산에다가 고령화가 심화되면 경주시는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 출산 대책을 보건소에서 출산양육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에서 시 전체의 업무를 주도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물론 가장 인구감소의 요인은 일자리 감소와 교육 인프라가 취약해서 타 지역으로 교육을 하러가는 것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가 시내 동 지역에는 어느 기업체나 큰 기관도 들어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천년고도라는 좋은 이점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문화재보호, 발굴 등 각종 제약 때문에 바로 인근에 직장이 안 되기 때문에 외지인 외동이라든지 천북 이런 쪽에 공장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울산이나 포항에서 현재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라든지 학교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던지 출산에 대한,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지방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해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둘째 자녀부터는 앞으로 고교까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가 나서 줘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30년 되면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이 도시보다도 앞으로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각 분야별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증인께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고요, 저 출산에 대해서 이런 통상적인 것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 출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관계기관과 전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언제부터 논의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극히 시급한 일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새마을과가 주도로 우리 경주시 전체가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44쪽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공무원 및 가족 해외견학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계속 잘 해 오다가 2009년도에 중단됐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2009년도에 중단 됐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또 세웠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2010년도에는 국가해서 중지했던 사유가 해제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경 시에 이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삭감할 그런 예산을 세워 버리면, 지금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해도 예산을 못 쓰는 긴급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무의미하게 세웠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 중단할 때는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하라는 국가적인 시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참고로 53쪽부터 61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연번6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증인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사실 보조단체가 많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귀찮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귀찮다기보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있고,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주 업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업무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심의위원가 구성되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거기만 되면 예산은 일단, 계상을 하고 또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겠죠.

김동해위원

신청서는 어디에 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신청서는 물론 각 해당과에 내고 그것을 취합해서 심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의회에 예산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과에 내는 것 맞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57쪽 자료에 보게 되면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월남과 베트남이 다른 나라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 월남참전전우회가 87년도에 제일 먼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베트남이 98년도에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베트남참전전우회라고 해서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 등록 인가를 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조단체로 다시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월남참전유공자회나 베트남참전유공자회의 목적과 내용은 추진사업과 비슷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이것도 월남에 가서 생긴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과 맞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다들 월남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중앙에도 고엽제, 월남전우회, 베트남전우회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세 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이것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고 통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될듯하면서도 안 되고,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법정 단체다, 법에 기준해서 된 단체다, 그리고 월남참전전우회는 자기들이 제일 먼저 설립한 단체다, 베트남은 국가보훈처에 우리가 이미 등록된 단체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통합하도록,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한번 단체가 결성되어 버리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게 되면 5조에 보조 신청이 나옵니다. 보조 신청에 보게 되면 신청서를 과에 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보게 되면 신청자의 성명과 명칭, 그리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라든지, 또 신청서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주 사업의 개요라든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경비의 사용이라든지 보조사업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되어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가 또 들고 왔다, 그러면 이 규정대로 해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건데 허가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1차적으로 먼저 걸러주는 것이 해당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사실 제일 먼저 과에 오니까 과에서 걸러주는 것이 맞는데요 구성원들이 다르고, 취지야 같은 것도 많지만 다 같은 안보의식 고취 행사라도 각 기관 단체마다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안 받아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동해위원

이것이 사실 민선이다 보니까 오면 거절을 못하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세금도 줄이고 해서 통합에 노력해 주시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과들도 똑같겠지만 이런 규정을 처음부터 준수하게 되면 똑같은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것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수임무와 관련해서 국가와 유족을 선양하는 한편 회원의 상부상조, 애국심 함양,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런 등의 목적을 갖고 거기에 기여하는 단체로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설립이 올해 2010년도에 됐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됐습니다. 설립은 2009년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해마다 한두 개 보조 단체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재정이 많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겠지만 해마다 한두 단체씩 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사회단체가 너무 많고 해서 하나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도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0여명이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을 하고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100여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립을 하는 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년마다, 선거 때마다 한두 단체가 더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선거의 여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조금 전에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고엽제요?

최창식위원

고엽제가 월남에 참전했던 고엽제도 있고 전방 철책선에 있을 때도 고엽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고엽제후유증인데, 이것이 월남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과 월남하고 똑같은 성질이고, 저도 월남 갔다 왔지만 이것은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러나 고엽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4번부터 29번 끝까지, 참고로 62쪽부터 71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64쪽에 2009년도 보조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현황 5,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제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총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5억 1,614만 9,000원입니다.

박헌오위원

자료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왜 이렇게 예산과다 계상을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반납을 적게 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 외 4건들을 두루 보면 수혜대상자가 첫째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한시생계비 받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숫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해도 그 이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모자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관계없이 더 많이 계상을 해서 국도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시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혜대상자를 가려낸다든가, 임신을 했던 사람이 해산을 하면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또,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면서 일하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여자도 부족하고. 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장구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반납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구입 했으면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올해는 교체를 못하고 구입을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사례관리자들이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비를 절감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 수혜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수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 수혜대상자 선정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염려를 하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은 수혜를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도 매년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수혜를 봐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하면 국도비 반납에 충분한 사유서를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반납사유를 해서 냅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만약 차후에 보조가 나올 때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보면, 올해는 오히려 반납액이 더 적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시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국가에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수혜대상자 선정에 혹시나 누락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증인께 연번20번에 대한 추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한시생계보호비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는 보호비입니다. 주로 노인들, 장애인, 그리고 한 가정 부모, 아동들 등 근로 무능력자 가정입니다. 기준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총재산은 8,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합당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 때 그 때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암환자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8,500만원 넘고 예금이 5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간경화나 다른 질환을 앓게 되면 근로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2009년도에 한시생계보조비가 지급된 건수가 몇 건이며 지급 액수는 얼마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 소득자가 질병이나 사망, 다치고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치성 환자 같은 경우는 1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결론을 내린다면 한시생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재산이 8,500만 원이나 예금 5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경제 능력이 상실 된다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계상 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이미 12월이 다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분들도 계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연번1번부터 9번까지 참고로 77쪽부터 85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전문성과 관련 지식을 겸비한 위원이 있는 담당부서 및 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6개 기관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6개단체 중 하나가 없어 졌죠?
그럼 5개 기관에서 전문성과 관련 지식을 겸비한 담당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사무능력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원이 말이죠. 회계능력조차도 선정하는 기준 이라든지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하니까, 흡족치 못하니까 거기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근무할 수 없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관이라고 표기를 해서 노인 분들이 방문했을 때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아주 불쾌한 입장에서 나오셔서 말씀 하시는 것을 물어보면 정말 안타깝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꼭 한 번 신문해 보고 그 결과를 몇 개의 단체로 축소하더라도 그리고 경주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꼭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2번부터 17번까지, 참고로 86쪽부터 93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8번부터 26번까지 참고로 94쪽부터 101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제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께 연번19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양보호사가 1,131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가장기요양기관 63개소에 대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수시로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부당청구에 대한 심의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자가 재가요양기관에 이중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산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산조치가 필요해서 주민번호를 쳤을 때 이중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부당청구가 되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많다보면...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 곳을 1명이 어떻게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들겠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그래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이 문제를 올해 중으로 꼭 한번 짚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같이, 타부서에서 직원을 지원받더라도 함께 하셔서 짚어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8번부터 77번까지 참고로 102쪽부터 114쪽까지 별책 추가연번7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78번부터 89번까지, 참고로 115쪽부터 139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119쪽 연번81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경주시와 부지 선정된 서면주민 간에 약2년 간 아주 시끄럽게 한 것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죠?
사실 가장 문제된 것이 장사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부터 심의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입도로가 되지 않고 진입도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변경사유는 뭡니까?
본래 계획대로라면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건천읍 용명리로 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럼 계획보다 65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 맞죠?
그 외에는 늘어난 것 없습니까? 서면과 용명, 건천은 다릅니다. 건천읍이고 서면이거든요? 용명2리가 건천읍이기 때문에 건천 용명2리에서도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떠들어서 얼마가 더 추가가 됐냐하면 874억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 3가지를 우리시에서 약속한 것 맞습니까?
87억입니다, 870억이 아니고. 87억의 숙원사업 3건을 우리 경주시에서 용명2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125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시 예산이 많이 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종합장사공원을 추진하면서 처음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울주의 상동면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지만, 알고 계시죠?
거기는 우리 경주같이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먼저 내걸고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내에서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선정할 때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화장장이나 폐기물 장소를 설치한다면 어찌 보면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사업을 보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숙원사업, 개발사업해서 많습니다. 17건에 63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많은 사업들을 사실상 다 해 준다면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는데 해당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꼭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인센티브 30억 원 중에서 15억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 하셨습니까?
그럼 10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과는 올해 안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15억 원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 몇 분이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흙을 버릴 때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경주시의 처음 사토장 위치가 해당 서라벌공원 묘역 도리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죠?
동진건설에서 정했죠?
그런데 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여기에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km라는 규정은 어떤 규정입니까? 꼭 2km 안에 해야 합니까?
2km라는 규정이 맞느냐고요? 2km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여기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600~700억씩 주면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몇 억만 더하면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 또 데모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장장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겠지만 흙 갖다 붓는데, 돈 주면 갖다 부으라고 하죠.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은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생각한다면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을 각오하시겠다는 이야기신데요?
진입로가 서면 사라로 해서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65억원의 돈을 더 들여서 우회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65억원 들여서 도로진입로를 바꾸는데 이거 몇 푼 더 들이면 다른 데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장사공원이 삽을 떴습니다. 원만하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사토장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 그 다음 지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셔서 계획대로 장사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합의를 꼭 하셔서 전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80번 118페이지 봉안당 허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공설 봉안당, 영호공원 봉안당 등 시설에 따라 기당사용료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유연, 무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보광사 봉안당은 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법정 소송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고 전 소유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민원에 대해서 기존 예약을 많이 해서 갖고 있는 길을 확보해서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안치되어서 있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것은 경매를 넘어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영업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선약된 부분에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민사적으로 되기 전에 시에서 영업권을 새롭게 받은 사람에게 승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권을 취소할 것이냐 이 부분을 시 행정 에서는 어떻게...
그런데 이 경매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지 영업권은 그 전 소유가 경매 전에 한 사람으로서 영업을 허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미 부도가 나고 새로운 사람이 경매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았을 때 그 전에 영업 허가를 낸 그 건까지는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승계가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이 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십 개씩 여러 개를 자기가 예약 받아서 미리 선 예약된, 받아있는 2,000개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을 한다면 넘어갔지만 10억에 대한 것은 자기가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영업권을 시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미 돈을 주고 자기들이 거기에 안치 하려고 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법적 소송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이옥의 위원입니다. 연번 84, 89번. 123, 129페이지 두 가지를 신문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라고 하셨습니다. A는 무엇이며, B는 무엇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등급 외입니다. 1, 2, 3등급 외를 등급을 말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굳이 등급 외만 쓰시면 되지 왜 A, B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123페이지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4, 5 등급을 말합니다.

이옥희위원

4, 5, 6등급까지 말을 하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을 A, B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옥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2, 3등급에 비하면 3등급도 혼자 거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65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 등급 외 어르신들께 4인 가족 전체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면 580만원 정도 됩니다. 580만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본인부담금이 무료부터 4만 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무료는 어떤 기준이고 이 액수를 정해 놓은 기준은 어디에 기준한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무료는 기초수급자를 말합니다. 그 외는 등급 외를 말합니다.

이옥희위원

등급 외에 그러면 일률적으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4만 8,000원까지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서비스 횟수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소득 기준에 따른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점수에 따라서 등급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면 책정에 따라서 최소 21만 2,400만원에서 30... 이런 식으로 등급이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책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옥희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책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건강상태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무료로 가면 등급 외는 판정을 노인요양장기보험 의료보험공단의 담당자가 등급 외로 판정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해 드리고, 경주시 보건소에 노인방문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지난해 사업양 목표가 70~78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지난해 사업비보다 2.5배가 늘어난 까닭이 뭡니까? 현재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지난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78명에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까지 5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실적은 212명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사업량 증가입니다.

이옥희위원

가사 간병 서비스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대상자가 통합되어서 사업량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사 간병은 이쪽으로 합한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이 65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89번에 이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09년 12월 17일 지역아동 급식지원사업 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는 결식아동카드를 발급해서 결식아동들이 사용을 하고 결식아동들한테 자존심을 높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카드가 발급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식품권을 발행하여서 그런 사항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난해에는 식품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심의를 하시면서, 담당자가 카드를 발급해서 아동들이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137쪽에 보십시오. 아동급식카드사업를 계획하고 있고 개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이용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식당에 안가고 식품권으로 마트 같은 데 가서 과자 같은 것으로 바꿔먹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식품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취학 아동들은 방학 때가 문제고요, 또 미취학 아동들도 물론 보육시설에 가서 먹고는 오지만 미취학 아동들은 누구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해 식품권 발급양이 얼마나 되고 사용량은 얼마였습니까?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 예산은 18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식품권 매수에 대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난해 식품권발급량을 보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발급량보다 사업양이 월등히 적었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카드를 발급을 안 하셨나요? 지난해 남미경 아동복지담당이, 남미경 씨께서 급식카드를 계획하고 발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발급을 안 하셨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식품권이 나갔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올해도 아직 식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저에게 지난해 식품권 발급량과 사용량을 저에게 전화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이옥희 위원님의 신문에 대하여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식품권을 발행 했는데 현재 발급량보다 사용량이 적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2010년에는 급식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중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식권을 주었을 때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마트 이런 데 가서 물건이나 간식을 사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아동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식당을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복지정책평가에서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일단 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식에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니까 택배비가 들고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니까 어린이들이 꺼려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식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대상자를 상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카드를 발급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에 들어서는 때라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대로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꺼릴 것 같으니까 복지부에서 후한 점수를 못 받아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급식비가 3,000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000원을 주고는 국수, 자장면 정도면 모르지만 3,000원으로 밥 먹을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 카드를 주면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도 먹고 하루 안 먹으면 되지만 3,000원짜리밖에 없을 때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든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올해에는 아동급식비가 시에서는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8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학생수가 많이 줄었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줄었습니다. 올해는 3,400...

이만우위원

급식비를 지원해 줄 때, 앞으로는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도 줄고 하면 전체에서 나가는 비용을 따졌을 때 급식비를 인상 해 주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급식비는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 30%, 시비 70% 됩니다.

이만우위원

도비 30%, 시비 70%면 충분하네요. 왜냐 하면 2009년도에 조사한 결식아동이 4,600명인데 올해는 3,500명으로 약 1,100명이 줄었습니다. 시비가 70%라면 충분하게 급식비를 인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앞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비도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가로 기준을 해서 수정하는 것을 연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검토를 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90번에서 95번까지, 참고로 140쪽에서 14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연번95번 노인일자리 및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주시니어클럽의 역할과 조직은 어떤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모법인이 신라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관장이 있고 직원이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5대 때도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 운영권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운영권자는 신라문화원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운영권이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 경주시에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모법인이 신라문화원이라는 말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법인이 반납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법인은 안 되고 운영권자만 반납되었습니다. 일자리전담사업에 대한 운영권이 반납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반납되었으면 앞으로 운영권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모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라문화원에서 원장이 회계 관련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켜봐가면서 저희들이 모법인을 공모하든지 재단을 설립하든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고 또한 지금 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과, 또 시니어 회원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추가...

백태환위원장

추가는 국장님께 총괄로 다시 받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백태환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1년에 과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000억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제가 직접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원 은혜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복지법인 대표이사직을 물러났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합니다. 경제 관련, 일자리 관련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복지과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조기집행 관련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을 무엇 무엇 하라 그런 식으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하는 경주 온정마을에 지난 3월 23일자로 돈이 6억 2,9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리아가씨가 저한테 그러기에 깜짝 놀라서 그것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봉급과 운영비 1년분이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왜들어 왔느냐고 물어 보니까 복지과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6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건비가 조기집행이 됩니까? 과장님도 인건비를 조기집행을 받았으면, 시청공무원들도 봉급을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온정마을에 집행된 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 안에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다 받고 있고 운영비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달 주는 것이 인건비이고,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등 매달 지출하는 것이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입금 시켜서 온정마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월 23일 받았으면 3월 말까지 집행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이것은 조기집행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온정마을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는 조기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6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론 여직원이 공정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6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와 있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을 먹을지 모릅니다. 저의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경주에 장애인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1~2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6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한 달 안에 집행하는 것이 조기집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누어야 되는데 저는 조기집행에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고려하여...

손호익위원

고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돈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조기집행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조기집행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손호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시 추가자료 7번인데,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0년도 현재 선인재활원 경주 푸른마을, 온정마을 여기에 거의 다 보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여기는 전부 운영비나 월급, 주로 월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운영비에는 기타 운영해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공사나 이런 것을 빨리해서 많은 인원들을 고용창출 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 월급을 먼저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경주가 조기집행을 잘해서 경북에서 1위인가 한 것을 본 것 같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여기만 봐도 20억입니다. 손호익 위원님 말씀처럼 20억을 분기별로 월급을 주어도 그 동안 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런데 재정을 손해 봐가면서 조기집행을 해 놓고 1등 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덮어 놓고 실적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경주온정마을에, 현재 인원이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3,943만9,000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생수는 줄었는데 장애인은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종사자들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만우위원

호봉이 올라서 3,900만원이 더 갔다,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경주온정마을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원이 50명입니다.

이만우위원

직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종사자는 31명이 있습니다. 식당에 일하시는 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종사자 31명, 장애인이 50명...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남자가 39명, 여자가 11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142페이지 연번94번, 재단법인 경주우리농산물보존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의 집행내역과 2010년도의 집행내역에 사업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 심사를 한국노인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메밀재배, 밀재배, 목화재배, 농촌 지킴이 이렇게 4개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메밀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밀재배와 목화재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부실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겁니다.

박헌오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부실사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올해는 메밀재배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농촌마을지킴이는 노인창출입니까, 일자리창출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노인들의 하천정화나 불법광고물 정비 그런 것들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관리 운영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임원들의 월급도 나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직원들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2명에 대한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내년도사업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영구히 할 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박헌오위원

이 불투명한 사업에, 작년도에 보조로 해서 사업시행을 한 부분이 부실사업이라고 판정을 받고 한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한 계획을 사전에 짜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2쪽에 대표이사가 서이환, 이사가 서영환, 이영옥, 이문근, 이태준. 전부 가족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대표이사 서이환은 전직 시청 과장님 출신이고요...

백태환위원장

서이환 씨는 예전 복지과 담당과장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옛날에 담당을 하셨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조희암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서영환, 이영옥. 그 다음은 다 이씨들이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영옥은 서 과장 부인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공직에 계시면서 다 맞춰놓고 나갔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전담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제 선거구가 천북이고 우리밀농산물의 대표이사가 서이환 씨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6월 2일 공직선거 때 저와 같은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우리밀 보존회는 제가 천북에 시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들어가보니까 천북 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사단법인이고 3억6,000만원의 보조를 받았다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3억6,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밀, 메밀, 목화를 재배한다고 3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말이 안나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표이사, 이사진부터 가족관계로 이루어졌고 친구, 친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억6,000만원의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6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정도의 수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당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현 대표이사이신 서이환 전 과장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 집행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6월 2일 선거 전에 경주신문사가 주최하는 현곡면사무소에서 서이환 후보, 저, 정석호 위원 세 명이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밀보존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1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을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원도 보조받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억6,000만원을 보조받았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진은 가족관계가 맞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영목은 제가 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황영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종호는 친구면서 전 천북 이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천북 면민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번 할 용의가 있는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들에 대하여 정산 검사는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전에도 저희들이, 제가 직접 세출부, 지급부, 정산서, 인건비 지급한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라고 하면 짚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3억 6,000만원의 인건비를 몇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91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인건비는 한달에 약20만원 정도 나가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3억 6,000만원 같으면 몇 명 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600만원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북 면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철저한 정산서를 감사하셔서 뒤탈이 없고... 또 박헌오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3억 6,0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부실이라고 해서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3,000만원밖에 지원 안 되는 것은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1년 만에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이 있다든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래서 사후에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재단이사회의 이사관계의 오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전체 연번 12번부터 29번 끝까지 참고로 153쪽부터 15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참고로 163쪽부터 176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천군동에 매립장 소각로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소각로 발주는 2008년 2월 1일 최초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소각로 발주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은행이 참여를 했다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은행이 포기하는 바람에 1년 정도 늦어졌는데 지금은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1년 정도 늦어지는 과정에서 매립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했죠? 용역을 줬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률에 대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처음 발주할 때 매립장의 포화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미리 파악을 하고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늦어짐으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될까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12월까지 매립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만약 정상적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면 되는데 현재 소각로가 1년 가까이 늦어져서 준공날짜가 늦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경주 시내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를 소화를 못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 기간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일부에서 들리기는 그때까지 안 되면 압축을 시켜서 보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 기간까지 포화상태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매립장 면적을 더 확보합니다. 지금 소각로가 들어오면 지금 있는 쓰레기도 굴착을 해서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매립율은 포화가 안 되지만 압축은 계속합니다.

최창식위원

압축을 하려면 공장을 세우고 기계설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장 시설을 하는 데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설하는 데서 병행을 하는데 시설하는 업자가 바뀌고 공기가 1년 늦어지는 과정에 포화상태가 온다고 1억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기계설비가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업자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은행이 참여를 했다가 은행은 그냥 대출만하는 것인데 업자는 그대로입니다. 서희와 동부, 동일이 자기의 비율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당시의 은행이 같이 공동출자해서 공동으로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빠졌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1년 늦어지니까 매립장의 포화상태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주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준공기일까지는 포화가 되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니까 용역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설비가 되고 했으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출약정만 그렇게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훨씬 수월하게 되었을 텐데 1년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포화되기 전에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러면 약정보다 늦어진데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늦어져서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1년 동안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2억을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까지 한꺼번에 합시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침전수가 나오죠? 매립장에도 침전수가 나오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침전수에 악취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악취를 맡아본 일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떻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은 시설이 잘되었습니다만 5~6년 전만해도 사실 음식물처리공장에 가면 그 정도 냄새는 다 납니다.

최창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전수가 완전히 자동화가 안 되어 있고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사람이 여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이 시설을 그대로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저희들도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3억에 대한 추경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재정상황상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못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편성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시작이 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평소에는 바람이 불어서 괜찮은데 날씨가 고요하고 화창한 날은 냄새가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또 떠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악취도 좀 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산이 안 되어서 겨울동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라 해서 현재 민간업체와 시가 하는 천군동 두 군데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처리용량이 몇 톤 나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60톤입니다.

최창식위원

몇 시간 기준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8시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쪽에 방문을 해서 물어 보니까 지금 12시간 정도 가동을 하면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거의 90톤, 100톤까지 처리가 되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이 시설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생산하는 단미사료입니다.

최창식위원

단미사료가 뭡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동물의 사료입니다.

최창식위원

단미사료는 동물의 사료가 아니고요, 단미사료는 사료를 만드는 하나의 원료입니다. 배합사료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1톤을 처리하면 단미사료가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0분의 1정도 나옵니다.

최창식위원

처리비용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톤당 10만 5,000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단미를 파는 단가를 알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톤당 2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했더라고요. 현재 처리비용의 구조를 바꾸실 생각이 있습니까? 처리비용을 고정으로 해서 비용금액을 처리하고 있는데 변동비용으로 해서 초과집행하고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해서 나온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은 처리비용...

최창식위원

톤당 처리비용을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계근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어느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톤당 처리방식의 운영경비가 된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게, 이것이 괜히 잘못하면 마찰우려가 있기 때문 잘해 주시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마찰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만약 처리공장이, 기계라는 것은 갑자기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시간이 2~3일 걸린다고 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처리공장이 생기기 전에 안강 청솔이라는 공장에서 경주시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1일 8시간 50톤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돌리면 24시간, 조금 무리는 가겠지만 24시간 돌리면 150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비로 안강에 청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강과 강동구역에 있는 음식물은 안강 청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1일 100그릇 이상, 면적은 250㎡ 이상 되면 감량의무사업처리장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두류의 청솔이 섭식으로 해서 해양투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해양투기가 2012년 되면 만료됩니다. 아시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영천이나 포항이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와 협약을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상호간의 협약체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두 곳 다 처리가 불가능할 때는 어차피 인근 영천이나 포항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연구해서 협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청솔이 해양투기방식이라고 하는데 2012년 되면 투기금지가 되는데 만약 투기를 못하게 되면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청솔 자체에서 다른 처리방식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이야기 한 것은 없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양투기가 계속 연기 되어 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기계설비를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축산폐수, 양돈 쪽에서도 해양투기가 2012년 되면 만료된다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에게 이것을 고시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것만 믿고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74쪽입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2건하고 현직 환경미화원소송 1건, 통상임금에 대해서 경주시가 조기집행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야 할 안타까움이 공무원이 시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현실을 두고 경주 시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경주시 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법의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연차유급수당, 퇴직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에는 제외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해서 경주시에서도 이것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소송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0번부터 15번까지 참고로 177쪽부터 185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29번까지, 참고로 186쪽부터 194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 신문하실 분은 나중에 총괄로 할 때 그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207쪽 연번87번입니다.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은 아주 잘하신 것이고요, 지금 이 분들이 계획대로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분양을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집을 지어서 이사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만 해놓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택지까지만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당신들이 사시던 집을 두고 가야 하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래서...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주 보상금이 있습니까? 이주 지장물에 대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저희들이 지장물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맡아 놓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의 완결단계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지장물 보상은 각 건물 평수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것은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두류단지 환경 때문에 굉장히 데모를 하고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빨리 옮겨주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입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완결이 되었다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빨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연번86번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주에 읍면동 소각장이 안강과 건천에 있고 서면은 매립장만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사실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한 이후에 주변 주민에 대한 혜택을 거의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요청했고 본 위원도 그 주변지역에, 어차피 기이 해도 하는 것이니까 주변지역에 숙원사업을 몇 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만 늘 예산 관계상 또, 아니면 청소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그러나 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도 보면 2009년도 보면 건천에 18건, 서면 8건, 안강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만 해도 4건 계속 연차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소각장이 건립 되고는 특별히 거기에 관심 가진 게 없는 것은 사실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는 공사를 조금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만우위원

그래서 하고 난 뒤로는 다시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만약 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 옮겨서 소규모로 할 수 있고, 소각장도 증축 할 수 있고 앞으로 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사전에 잘 해놓고 나면 별 것 아닌 것, 숙원사업비 얼마 되겠습니까? 해 주고 나면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인데, 할 때는 다 해 줄 것처럼 해놓고 하고 나서는 되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시끄럽고 제보를 하고... 그런 사항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걸 아시면 특히, 쓰레기나 이런 것은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는데 움직이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청소과에는 해 주고 싶어도 예산과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와 그냥 슬쩍 올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연번 1번부터 25번까지 참고로 213쪽부터 223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9번부터 65번까지, 참고로 224쪽부터 245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연번64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들은 전부 돈을 쓰는 부서인데 세정과는 돈 받아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에서 32%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거두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체납세 정리 추진한 내용을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연3회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자진납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금융, 기타 채권을 신속하게 감면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이렇게 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7,000대 정도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약20억 정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새벽에도 매일 같이 영치차량 운행도 하고 새벽 영치운행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업무보고 55페이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새벽영치. 새벽에 번호판을 떼러 간다는 이야기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2회해서 32일간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저희들이 영치 계획을 세워서 연3회를 하는데 일자를 32일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2회 32일간 하셨다고 해놨는데, 업무보고 55페이지 체납차량관련 번호판영치, 감사 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회 32일간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월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치한, 단속한 일수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라는 것이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는 얘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징수촉탁제는 작년 11월부터 징수촉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도 다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저희들 자동차를 영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써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받는 방법이 번호판 떼는 방법 그리고 전화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장기적으로 체납했거나 고액체납자들은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견인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타는 사람이 검사 안 받는, 물론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이 검사를 잘 받겠습니까만 불법주차 CCTV를 설치하듯이 협조가 되면 자동차검사소에다가 CCTV를 설치해놓고 검사받으러오는 사람들의 번호판이 찍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까운 시청에서 빨리 가서 떼버리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은 인력도 문제고 검사소와 협조가 잘되어야 할 사항인데, 검사소처럼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에서 불법체납차량을 신고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사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용의하게 된다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것보다는 협조만 된다면 자동차검사소에, 일반 정비공장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주종합정비검사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협조만 잘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더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66번 24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게 되면, 물론 저희 관내에도 많지만 관외도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합동으로 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을 하는데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또 재산 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고액체납자들은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자료에 나타난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된 사항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자료에 나타난 체납세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보존하는 것은 오래된 것도 있고 그 외에 재산이 없는 것은 거의 5년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분 보니깐 법인기업체들이 많은데 혹시 IMF 때 부도난 기업들도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받으러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 하시는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번호판영치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개별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적인 차를 가져가고 교통비를 지급 한다는 말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세금 받으러 다니는데 좋은 차를 하나 사 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인데 1년에 멀리들 다니고 하는데 몇 건만 더 징수하면 차 값도 훨씬 빠지는데, 경주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다른 부서보다는 아무래도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좋은 조건으로 해서 차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처분 하는 것이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233쪽, 결손처리를 발생하고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를 고지하고 독촉을 한 뒤에 재산조사를 해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하게 되면 5년 동안 시효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소멸이 되고,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압류를 잡아놨을 때는 시효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5동안 그냥 조사만 하고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통보도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6개월마다 재산조회, 금융기관에 조회도 하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본인한테도 보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본인한테는 독촉장을 보낸 후 1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법적조치가 자꾸 들어가면 연장이 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보니까 결손처리도 그렇고, 사후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발생 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현진에버빌, 징수가능하다고만 해놓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최창식위원

압류만 하고 끝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공매를 해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분을 해야 저희들에게 득이 되지 세월만 오래 끌고 조치만 해놓고 그냥 놔두면 하나마나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죠? 2009년도에 과오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과오납 해서 우리가 징수한 것은 없고, 환불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오징수한 것 없어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과오납으로 한 것은 징수 한 게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세금 아닌 세금을 결국 잘못 받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 세금이 2009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2009년도에는 과오납이...

최창식위원

29억 3,694만원이라는 이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과오납 한 것이 2009년도 현황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환급한 것이 30억 1,008만원 정도 되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납세자가 세법을 모르고 잘못 낸 세금도 단순히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과세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세청장에서, 세무서에서 경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라던가 소득세를 내고, 또 근로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많고. 비과세감면을 받은, 사후처리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오류로 부과한 것은 거의 미미한 정도이고, 그래서 신고할 때 자기들한테 정산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과오 처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납세자가 시간과 재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납세자에게 잘 설명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어제 조사를 한 것인데 강동면 모서에 주식회사 동부를 알고 계시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추징과정에서 회사와 세정과 사이에 감정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던데,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이 문제 때문에 시청에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것은 잘못됐다, 정 그러면 현장에 와서 한번 확인 해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고압 자세로 현장에 못 간다, 우리가 왜 현장에 가느냐? 그래서 서류 들어오는 대로 하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 겁니다. 세금의 부과가 잘못 됐으니까 현장에 와서 한번 살펴 달라, 그래도 그것이 맞다면 자기가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나는 갈 필요가 없다, 세무사가 뭘 그렇게 잘 아느냐, 우리가 더 낫지’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종원 세무담당자 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분이 저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져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 그것이 불합리하고 억울하면 심사청구 해 달라는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서류를 들고 현지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돈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동부라고 하는 기업체 본사가 인천에 있고 또 그 회장이 경주 사람입니다. 그 회장 이야기가 자기 있는 동안 경주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종업원이 150명 정도, 자동차 오토 기어를 가지고 하는 공장인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경주 천북산업단지에 이 공장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하고 아산만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공장에 대해서는 종업원 300명 정도로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경주시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시의원들 전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이번에 조직개편 된 것도 이런 것을 위해서 개편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하겠다고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북돋아줘도 할지말지인데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이 분에게 가서 좀 더 따뜻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분에게 회장님을 좀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주에 공장을 다시 유치하도록 내가 한번 설득해 볼 테니까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이 분 본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들고 본인에게 사정을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세금을 받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기분 좋게 설명을 잘 하시고 와서 하거든 좀 찾아가 보시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앉아서 서류만 챙기고 받겠다는 것보다는 받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을 하시는 과정에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생략해 주십시오. 신문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결손처분 한 사람이 100가구 99명이 되는데, 결손 처분하면 세금은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조사나 다른 채권 조사를 했을 때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결손처분을 해서 하고 난 날로부터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체납자와 똑같이 관리를 해서 거기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또 다른 채권이 확보되면 거기서부터 시효 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세금 징수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세금을 못낸 사람도 신불자에 등록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신불자 등록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경과됐을 때 등록이 되고, 그 다음 연3회 이상 체납 했을 때 신불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된 법인이나 개인은 전부 신불자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결손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비율이 지방세에 약 몇% 차지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체납 발생하는 것을 보면, 연도폐쇄기에 보면 한 10% 정도 체납이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 활동을 하게 되면 5% 정도 징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5% 정도는 받지 못하고 체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재산이 없거나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납세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고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방만 하면 공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약간의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이라는 것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무형을 다합니다. 본인들이 직장을 가졌거나 예금을 했거나 다른 어떤 채권이 있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인데, 하나 물어볼 것은 233페이지에 ‘맥경’에 취득세 외 98건인데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대충이라도 어떤 세목이 98건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여기는 취득세와 재산세 거기에 따른 종세, 도시계획세나 소방세 같은 것...

박헌오위원

이게 98건이나 될 정도로 나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여러 해 합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우리가 체납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납자는 우리가 독촉고지를 하고 납부를 안했을 때 체납자로 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요? 우리가 채권소멸을 5년으로 보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 하신대로 5년 후에 체납결정이 난 후 또 5년 사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재산이 발견 안 되면 5년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 절차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A라는 사람이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 5년간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6개월마다 재산 조회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순수한 그 사람에 대한 조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조회도하고 다른 채권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회를 하고.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기관에는 다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대상자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결손처분 하고 나면 나중에 재산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산을 숨겨놓지 드러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1억 정도의 처분 금액이 1,000만원 미만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을 알고 싶은데...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25억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125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한 건데요 125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이것은 연간 누적된 금액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죠. 어쨌든 세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징수하는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66번부터 67번까지, 246쪽부터 256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고액 체납자 중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경주 시내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안 낸 사람도 더 많네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 납세능력이 있으면서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 체납자 중에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원 등기사항이라든지 채권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참고로 261쪽부터 274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2번부터 28번까지, 참고로 275쪽부터 283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29번부터 71번 끝까지, 참고로 284쪽부터 299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연번1번부터 96번 끝까지, 참고로 305쪽부터 31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이제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옥희위원

연번1번입니다, 305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대모 결연사업을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대상자 대장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 철저토록 관리를 기하고 있다 이러셨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며 대장을 기록해서 매월 모이도록 합니까? 아니면 이벤트성 행사로 끝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대상자는 20명이고요, 2009년도에는 도비 500만원 보조가 있어서 행사를 했고 다른 시·군에는 일회성 행사로 끝났지만 저희 시에서는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결혼식이라든지 체험장 방문, 영화감상 등등 사례발표까지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일단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 여성이 자기나라에서 결혼식을 했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안 한 경우 결혼식도 같이 참여하고 또 이주여성이 교육을 받을 때 아기가 있어서 못 받으면 대모들이 대신 아기도 봐주고, 지금 개인적인 연계는 계속 되고 있고 우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이 600명입니다. 600명인데 지금 20명밖에 대모결연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여성부녀협의단체에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모결연사업을 자기 돈 써가면서, 대모께서 저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의원님도 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대모 하라고 해 놓고 김치도 담아 주고 국도 끊여주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사주고 하는데 내 돈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보조가 없다, 다른 단체에는 보조금을 다 주면서 왜 대모결연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금이 없느냐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대모결연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러온다던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활동을 할 때 해외이주여성팀,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11개 팀 중에 304명이 활동하고 있는 그 중에 해외이주여성에 대한 자원봉사팀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에 관한 모든 지원사업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계상 되지 않기 때문에 대모결연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로는 전혀 예산을 계상 할 수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예산 부서와 편성 목에 적합한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상당히 외로운 분들입니다. 외로운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600명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시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 보면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늘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도 밝고 생활에 잘 적응을 하시는데 시골에서 못 나오시고, 더군다나 의료급여...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24명.

이옥희위원

이 분들은 정말 사는 것조차 힘든데, 아이 낳아서 노예생활처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좀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단일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지금 대모도 600명중에 200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의 날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식비와 교통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뒤에 306쪽, 교사현황까지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실제로 보건소 예방접종실의 말을 들어봐도 아이 예방접종하러 올 때도 달아날까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따라 온다고 합니다. 차편이 없어서 아이를 업고 오는데 다행히 통역사가 있어서 통역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삶의 질이 낮을수록 이 분들이 적응하는 적응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감이 들고 행복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지금 교사 총 몇 분이 이 분들을 담당하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교육전담은 25명입니다.

이옥희위원

25명이고 이 25명이 총600명 결혼 이주 여성 중에 몇 분을 담당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09세대가 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109세대,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지금 25명이 풀 정원제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맥시멈이 25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풀로 다 쓰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109세대, 이렇게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다문화 지원 지침에 최대 25명을 쓰도록 되어 있고 한사람이 네 가정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인데 교육할 때 모듬이라든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9명까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 관리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직원은 1명이고 비상근직이 6명 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해서 언어통역사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지도사라고 해서 이것은 양성을 시켜서 내려 보내는 언어지도사 1명이 있고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인력과 상담하는 인력해서 총6명입니다.
총6명이 600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경주시내 전체를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옥희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혼자서 하다보면 담당직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를 쓰고 해서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아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시더라도 담당직원을 한 명 더 보충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대모나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즐겁고 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어떤 여성협의회 단체가 많습니다. 이 분들과 조인해서 그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초청도 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도록 소장님께서 이 분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문화지원센터 안정에 전력을 했고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다른 기타단체에도 활용해서 이 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익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역량이 되는 분들은 그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취직이라든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아마 저희 시청 전 과가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직원이 1명 보충 되었습니다. 다문화 업무를 이관하면서 직원이 1명이 보충 되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신다면 직원을 더 보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1명으로 이 많은 인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비율이 4.9%니깐 우리 전체 비율로 볼 때 20분의1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소장님과 계장님께 미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그때 상담사가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서 자원상담자를 보충해서, 저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갈 때, 한글을 못 깨우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다문화센터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문화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근무는 농어민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해외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아동양육교육, 기타놀이교실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42개 강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주로 취미와 특기 프로그램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모집을 하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모집을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에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말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

손호익위원

그래서 저보고 빽을 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옥희 위원님 신문에 대해 보충 신문을 하겠습니다. 연번96번 317페이지에 보면 대모결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사업 내용이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만남을 해서 6회에 20쌍을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모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의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모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보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 부모를 산다는 것은, 그것은 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단체나 일반사람이 외국 결혼이민자를 자기 딸같이 생각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부녀의 정을 맺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을 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홍보를 시키고, 지금 농어민회관 2층 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례를 발표하고 하도록 권장을 해야지 돈을 주니 안주니 그런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서비스가 있는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현재 이민자들 교육 받는 사람 숫자도 조금 줄어들고, 현재 교육 강사와 지도자도 줄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1명이 한 가정을 맡는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 가족상담 지원, 한국생활 기본정보제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안강 같은 데도 77명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한가롭게 놀고 가정이 풍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강문화회관 교육장에서도 사랑방을 개설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던 사람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조금 알면 거의 돈 벌려갑니다. 공장으로. 그래서 교육도 잘 못나오는데 사실 아침에 집에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 앉아서 배울 사람이 없을뿐더러, 물론 상담은 되겠죠. 다시 말해 부군 되시는 분이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상담을 하고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보내 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한글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되지 않고, 물론 이 분들이 네 가정을 하는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고생을 하고, 실제 우리가 지시한대로 하면 고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충 가서 그냥 둘러보고 시간 때우고 오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본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교육사가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은 다문화지원산업단인가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해외이주여성 가정에 전화를 해서 성취도라든가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거야 왔다고 하죠. 안 왔다고 하겠습니까? 가기야 가겠죠. 그러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재 방문교육 등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억 6,90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어차피 지도교수도 가면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고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과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 학습센터에 있는 자원봉사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그 팀이 해외이주여성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면 아이도 봐주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담도 해 주고 대모 역할도 해 주고 기타 등등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들 관리하고 위탁해서 돈 주는 데 있잖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국제친선교류회요?

이만우위원

국제친선교류회인가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친정방문사업한...

이만우위원

거기도 역시 따지고 보면 결혼이민자나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거기는 사단법인...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이 쪽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다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연결되는 사업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사실 촌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개인이 보내려고 해도 아직 운전미숙도 있고...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신문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만우위원

그리고 보내려고 해도 조금 전처럼 걱정도 되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 안강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부모들도 와서 보고 시간적으로도 교육을 받고 바로 가서 집안 일도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도 각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 화 된 곳은 합하더라도 어느 정도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데는 강사를 보내서 강사비를 주어서 교육하는 것이 정말 보람찬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업고와도 아이를 봐 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오면 다 합니다. 한글만 두 시간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예쁜 글씨 만들기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여기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교육 받으러 와서는 또 가야 하니까, 교육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방문교육은 방문교육대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건이 안 되서 나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기초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는데, 방문교육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것을 하든지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런데 모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국어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가 38%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5.6%가 자녀의 학업부진이 걱정이고 또,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역시 한글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으로는 관광통역이나 번역 같은 것을 택했는데 이걸 보더라도 사실 아직까지는 자녀들이나 본인이나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1~2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 먼 곳에서는 사실 1시간 이상 걸려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못가고 또, 가족을 데리고 오면 일도 못하고 붙들려야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앉아서 한가롭게 교육받지도 못하고. 왜냐 하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 집에 와 있으면 걱정이 되어서 어른이 같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지역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만, 교육은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좀 잘하십시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및 해당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47페이지 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시와 읍면동 간 인사교류가 있을 때 과거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갈 때 호봉을 1호봉인가 2호봉을 삭제하고 가는 조건이 있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호봉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한 계급을 낮추어서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제는 맞교류가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지금은 수평교류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래 되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요,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350여 명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읍면동 전체 공무원을 합해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450명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번에 최양식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물론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시민을 상대로 한 시정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동민들과 상당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일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재 6급으로 있던 직원에 5급 승진을 읍면동에서 승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승진해서 바로 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체적으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최명자 과장이라고 성건동 사무장하다가 바로 진급해서 여성회관 센터의 장으로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종백 강동면장도 거기에 있다가 바로 진급을 해서 운동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강동으로 갔고요...

이종근위원

(나) 들어왔다가 다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태식 동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들어왔다가 진급해서 나갔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진급하면서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나가고, 그런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현지에서 바로 진급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던지 현지에서 바로 진급해서 읍면동장으로 가든지 이것이 아니고 대체로 보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전부 5급 아닙니까? 5급 공무원들 대다수가 읍면동에 근무를 하다가 시로 들어와서 몇 개월 내지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진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읍면동에 있을 때 바로 진급을 시켜서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면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런 발상은 기획해 본 일이 없으며,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소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젊은 분도 오고 나이든 분도 오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물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분이지만 일단 읍면동장으로 왔다가 때가 되면 본청에 들어가서 과장을 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데 연세가 조금 된 분들은 인사발령이 나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여기 적당히 있다가 집에 가는 가보다.’ 세상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가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시 발전이 절대 안 됩니다. 동 발전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동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도 동장 직에서 1명씩이라도 진급을 시켜 주면 동에 명령을 받고 와 있지만 열심히 하니까 4급 진급되더라,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로는 동장님들이 읍면동 현장에 가서, 읍면동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무래도 1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저도 해 보니까, 6개월 하니까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1년 되니까 더 알겠고 2년 있어 보니까 전체 파악도 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응기간은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한 2년까지가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잘 아시고 계시는데 현재 증인이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읍면동에 동장으로 발령받아가서 1년 이내에 또 발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 그렇게 인사 조치한 수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그런 조치가 되어서 과연 그 동이 발전이 되고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부임해 오면 그 지역의 정세 내지 유력인사 파악, 민·숙원사업 다 파악 하려고 해도 1년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1년 정도 되면 완전히 몸에 배어서, 그 다음 민·숙원사업을 다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인사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6~7개월 만에 동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인사를 해서 어떻게 동 발전이 되고 시 발전이 되느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시민을 섬기는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내에는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는데, 인사운영상 본인 사정상 간간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꼭 관심을 가지고 동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읍면동에서 동장이 근무할 때까지 동의 발전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인사문제는 집행부 시장의 절대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간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인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건의를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가 1년에 두 번 내지 한번 정도 있는데, 인사 때마다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눈치를 보고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시장은 행정부로 치면 대통령이고 부시장은 국무총리이고 국장은 장관이고,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은 아니더라도 국장 승진은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는지 전문위원들한테 법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간단한 검증시스템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위장전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부동산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산 형성은 다했는지 자식들 병역사항은 어떤지, 그런 간단한 검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일단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정무직 이상입니다. 우리 일반직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행정부의 고위직들도 그런 것은 없고 광역단체도 물론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에서 감사기능이 다 있어서 그런 지탄받을 일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전부 처벌을 다하게 됩니다. 처벌해서 징계를 받으면,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을 못한다든지 감봉을 받으면 1년, 정직을 하면 18개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 승진을 할 때 보면 상벌관계를 전부 다 따지고 다면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증을 세 가지 정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손호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규칙이나 규정으로라도 정해서 이것을 꼭 실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전 의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법 관계를 검토를 해야죠. 법이 있어야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데... 그 관계는 전문위원들이 연구하면,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역시 연번93번에 대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만우위원

순환보직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보제한이 지나면,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통 업무의 안정을 위해서는 2년, 3년 정도 하면... 특수직렬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볼 때는 순환보직제도를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보고요,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전에는 읍면에서는 시로 들어올 수 없었고 들어오려고 하면 한 급수를 강등을 해야 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전에는 전입시험을 쳤습니다.

이만우위원

시험을 쳤거나 강등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될 사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적용되어서 시에 못 들어오신 분이 대다수이고요, 지금은 진급 시킬 때는 다면평가를 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만우위원

다면평가를 할 때 읍면에서도 참석을 시키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몇 명 정도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통 직상급에 5명 정도, 동일직급에 5명, 차하직급에 5명 정도입니다.

이만우위원

어떻든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읍면에 인원을 구성한다고 해도 시의 인원이 대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면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자체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아무래도 가까운데 있고 하니까 자주보고, 그래서 그 사람 심리도 알고 해서 다면평가 할 때 좋은 점수를 줄 것이고 읍면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먼저 진급을 해야 되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에게 점수를 후하게 줄 리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다면평가라는 것은, 공평하게 한다는 이유에 불구하지 진실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이 꼭 형식적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만우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강읍에 직급은 같더라도 직책이 과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직책이 과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에 대해서 고가점수를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전부 6급이기 때문에 6급은 다 같이 하지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혜택이 없는 이상 과장을 준다고 해서 시에서 능력 있는 계장님들이 지원을 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러셨잖습니까. 바로 진급이 되면 읍면으로 일단 한번 발령을 냈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직무의 연결성도 있고 자기들이 계속 하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바로 읍면으로 발령을 못내는 예가 많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리고 동일직군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토목기사 같으면 자기들보다 선배 되는 분들이 읍면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새로운 엘리트들, 정말 큰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이 순환보직인데 읍면에 있는 사람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시청 아닙니까? 시에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안 받아주고 안 해 주니까 결국 처박아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괄시를 하면 읍면동은 일을 못하고 아무나 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읍면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사항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지는 것이지 읍면 직원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읍면 계장이 와서 시의 일을 감당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령을 하다보면 읍면 직원들은 평생 못 들어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것을 계획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현명한 인사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읍면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이 되느냐 퇴보되느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안강이 크니까, 토목직 직원도 신규로 발령을 받으면 엘리트들이 많은 시 본청에서 교육을 같이 해야되는 것이지 전부 귀찮으니까 읍면으로 보내서 교육장도 아닌데 실컷 가르쳐서 눈 뜰만 하면 또 불러가 버리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를 철저히 잘하고 실제, 조금 전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는데 안강에 과장으로 가면 같은 직급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고생하다가 오면 앞으로 과장 진급하는데 점수를 후하게 주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안강읍장으로 가서 한1~2년 고생하다오면 바로 국장을 시켜 주겠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서로 오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가면 불이익 받고 골치 아프고 한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올 사람 없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가서 편하게 있다가 퇴직이나 하고 가자 이런 사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시에서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지역을 그만큼 소외시킬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같이 공존해서 지역과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외는 없도록 하고 또, 공평하게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사람이 ‘수’를 받아와도 시에 오면 ‘우’도 안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서 고생만 실컷 하고 점수도 못 받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데, 여기에 계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안강 같은 데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안강읍에 가서 읍장 하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것을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정말 추천을 잘 해 주시고 그 분들 중에 배수에 들어가는 분들에 한해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수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라도 점수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도 불이익을 주면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연번93번 47쪽과 주요업무보고 72쪽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읍면동 직급과 정원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인구 3만7,000인 안강읍과 인구 5,000도 안 되는 산내면이 똑같은 급수를 유지하는 것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계속 부당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이것을 행안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건의를 하셨는데도 이것이 대통령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했는데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은 과대 동, 과대 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만 이상인가 되어야 4급을 둘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충족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예외로...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송, 영양, 봉화, 군보다도 많은 인구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군수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 이 지역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데 제가 있는 동안 정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점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72쪽 영유아장난감도서관설치, 이미 운영을 하시겠다고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조례 제정이 심의 중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장소가 지금 예술의 전당 안에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안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국장님, 그 장소에 가보셨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몇 번 가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옆에 그림이나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림은 어린이 시각에 맞추어놨는데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이옥희위원

700억이나 들인 건물에 조그마한 70몇 평의 유리창 몇 개가 그 건물의 웅장함과 경관을 해친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느낌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데 마침 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장소를...

이옥희위원

벽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계속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래는 꺼지고 반 이상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은 장소를 옮기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면 당장 운영을 하시다가 옮기실 겁니까, 아니면 보류해 뒀다가 옮기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소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에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다음에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서 잠깐 하다가 다시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담당직원 말로는 6대 시의회가 7월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10년 6월 29일에 심의를 해서 하였습니다. 만일 심의를 안하고, 지금 6대 초선의원들은 시설장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다면 6대 의회에 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하니까 심의가 보류되고 여러 가지 걸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심의 보류된 것을 통과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장을 위탁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표준권고안이 6개월 전에 다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예술의 전당 개관이 자꾸 늦춰지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6월에 조례를 통과해서 한다고 보고 바쁘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있는데 29일,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해 버리셔서 오해의 조금 소지가 있었고요, 지금 심의 보류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시청 본청 안에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50여 명 됩니다. 0세부터 6세까지가. 그래서 보육료를 반 주는데, 170명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을, 아침에는 여성공무원이 나오려면 일이 많습니다. 젖병부터 기저귀 챙겨서 데려다 주고 오려면 일이 많은데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들을 위해서 새 청사 건립 시에 특히, 이 보육시설은 정말 어느 곳에 가도 ‘야, 경주시가 최고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시고 이런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도 했습니다만, 증축을 하게 되면 70여평 정도 해서 멋지게 보육시설을 하도록, 그것은 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간이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그것이 추진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170쪽, 천군매립장주변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도 해 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은 주민들이 사무실로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서 민원이 몇 건 와서 제가 가보고 했는데, 사실 이용하기에 냄새도 나고 환경 자체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경주시 전체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한다든지 뭔가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괜찮다는 인식을 주어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주민 몇 몇 사람들이 헬스장 등에 가까이 가면 아직 전체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냄새가 조금 납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조금 전에도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두 가지 정도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진입로가 아직 덜되었습니다. 아마 10월까지는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냄새나는 것이 침출수처리장이 있고 음폐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침출수처리장은 예전부터 잘되어 있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음폐수는 하기 때문에 펌프가 수동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밖으로 조금 샙니다. 저희들이 한 3억만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건물을 또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예산 3억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겨울철이고 하니까 겨울철은 아무래도 가스가 좀...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병길위원

84억 정도 들여서 친환경적 공원조성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 놨는데 냄새가 나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이 옥의 티인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민원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을 어떤 식으로 하죠? 감시원이 몇 명이죠?○시민생활국장 김영춘 3명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매립장협의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전자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국장님,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전에 환경보호과장 할 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9개월만 예산이 있고 나머지 3개월은 예산이 없다고 하네요.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들이나 청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불법 매립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불법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감사 끝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시 활동한 보고는 올라오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민협의체 자체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더라도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도 그 안에서 전부 다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문제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제보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날씨가 더우니까 냄새가 나고 선선해지면 적게 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한다는 근본취지에 부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신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잠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비 얼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교육경비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53억 정도 했거든요. 그 중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40몇 억을 신청했지만 12억 8,300입니다.

이경동위원

주요 구성항목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외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한 12억 8,300 가지고는, 2009년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정새마을과에서 학교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다든지 주로 환경 분야 시설 개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주요부분이 시설개선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교육환경 개선...

이경동위원

교육환경 개선은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것도 하고...

이경동위원

그것도 시설이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편의시설 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축구부 지원도 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시민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배움터 지킴이사업이라든지, 요즘은 학교가 불안하잖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원아 간식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교육청은 초중학교를 관할하다보니까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중학교도 거의 급식시설현대화사업에 조금씩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기들이 직접 넣거든요. 운동장개선사업 등을 주로 하고, 경희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개선인데 화장실도 개선한다든지...

이경동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주로 시설개선사업비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까지 환경시설 개선에 거의 투자가 많이 되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전체 3%에서 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우리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교육의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과 실력도 높이고, 영어마을도 하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수원 특목고가 생기는데 지금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주에도 고등학교들이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초등하교, 중학교가 받침이 되고 또 고등학교는 한수원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이제는 앞으로 실질적인 학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하다가 초점을 흐릴까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2006년도 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2007년도 1월 2일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던 중에 2007년도 12월 28일 기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모법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시·군·자치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도나 특별시 이런 곳도 자치단체는 전부 다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켰고,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없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이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학교운영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방과 후 학교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으로 봐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그때 말씀 드렸지만 다시 조례개정안을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학교별로 해서 우수 강사를 초청해서...

이경동위원

우수 강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강사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계속 투자가 더 된다면 시청각 교육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요...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에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경비를 보조해 줄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해 주는데 우선은 방학기간부터 해서, 전학교가 다하는 것은 아니고 못하는 곳은 거점으로 해서, 우선 서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방과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다, 방과 후 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은 보충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서 하잖아요? 그런데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경감시켜야죠.

이경동위원

어떤 방식으로 경감시킵니까? 강사료를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부담할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행이 되었으면 시행된 것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빈곤아동현황이 있는데 한 3,500명 정도에서 4,000명이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정도의 빈곤아동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자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빈곤자녀들은 방과 후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싶어도 강사료가 없어서 못 받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가서 돌봐지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무에 숫자가 적습니다.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방과 후 학교에 지원을 출 때 무상급식을 받아야 될 빈곤아동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경동위원

두 번째 이야기가 방과 후 학교를 해도 일부 학생들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안 듣느냐? 강사료가 낮아서 학원에 가는 것이 낫지 시간 아깝게 학교에 무엇 때문에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되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는 사실 보조하는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 재정이 열악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데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에 있는 특히,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면서 집행을 할 때 시설비라든가 우수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투자도 좋지만 빈곤층의 자녀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주어서 그 요건에 맞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왜 시의 예산으로 교육예산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반감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고 할 수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요약 하면 조례도 모법이 바뀌었는데 명칭이 안 바뀌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 학교운영지원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서 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시고 집행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의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경유를 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CNG로 바꾸면 톤당 2만 5,981원이 절약된다고 나와 있는데 60톤을 가정해서 월로 하면 한 달에 155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맞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시설을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을 하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다가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웰빙센터에 전체 에너지 다소비... 헬스장부터 해서 사우나, 찜질방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소각장이 다 되면 자체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4,750㎾정도 하는데 반 정도는 내부에 이용을 하고 반 정도는 외부에 팔거든요. 팔게 되면 연간 23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그렇게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자체 폐열을 이용한 발전으로 다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기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하겠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 생산을 하면 반 정도는 그 안에서 다 쓰고 남는 것이 반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한전에 팔아서 1년에 23억 정도의 수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권성택

백태환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연번1번부터 13번까지 참고로 7쪽부터 1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박헌오 위원입니다. 연번1-2 사적지내 경주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적지 내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아니면 잡상인들의 상품 중에 중국산이나 베트남 산 관광 상품이 많이 있지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햇빛 가리개 우산이라든지 베트남 산 모자 같은 것이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의 상품, 볼거리, 먹을거리 중에 이 상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조잡하고 보잘 것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경주의 토산품을 제외한 경주 사적지 내에 중국산을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합니다. 증인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이옥희 위원입니다. 연번1-1, 7페이지 8페이지 연결해서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사적지 주변 환경정비철저해서 김유신장군 묘 주변환경정비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더웠습니다. 올해 아주 엄청스럽게 더웠는데, 실제로 올 여름에 김유신장군묘 앞에 가 보셨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아이스박스랑 없던가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지금 그 옆에 있는 소기념품상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오픈하려고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면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사적지 주변에 많은 임대인들이 아주 조잡스럽게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말투도 거친데, 임대를 줄 때 1년 단위로 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사적지 입장료와 주차장 두 곳을 매년 1년간 위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옥희위원

조달청에 공개입찰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매점은...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매점은 지난해까지 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1차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매점 때문에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방금 박헌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잡한 동남아산이 들어와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여론이 많아서 금년부터 소기념품상 운영을 중단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는 음료수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쉼터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3월까지 임대가 끝났다고 하면 이 분들이 매점을 운영하지 말아야 하는데...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수건, 부채, 우산, 아이스크림, 하드, 이런 종류, 그리고 생수 하나에 1,000원씩 받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폐쇄시킬 수 없나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신규로 입찰을 안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기념품상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전에 현재 소기념품상 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중단을 하느냐? 우리들 생계가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시장 면담 요청을 하고 거친 말투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을 해서 중단을 시키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임대입찰을 보게 할 때 연속해서 동일인이 계속해서 입찰을 보실 수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앞으로 소기념품상은 입찰을 안 합니다. 주차장과 사적지 관람료는 매년 1년 단위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고응찰자에게 위탁을 해서 1년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현재 사적지 주변 주차요원과 매표소 직원이 근무복을 입고 계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매표소 입구에는, 대릉원과 안압지에는 지난해부터 별도 도우미를 선발해서 제복을 입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는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대릉원과 안압지는 저희 시에서 입찰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입찰을 하면서 입구에 안내도우미를 별도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들의 인건비는 응찰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어느 시민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사적지나 관광지의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옷차림새가 엉망이고 거친 말투와 행동이 너무 거슬린다, 타 시·군의 주차요원과 비교를 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준 다음에는 사적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개입찰에서 낙찰 되신 분에게 근무하는 주차요원과 매표요원들에게 근무복을 개량한복도 좋고, 대릉원에서 개량한복 깨끗이 입고 하니까 굉장히...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지 직접 말을 한 번 걸어 봤어요, 제가 의원 배지도 없이 그냥 허름한 옷차림새로.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좀 쓰겠습니다’ 했더니 얼른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일부러 들어갔다 나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이 분들하고... 이번 한수원 등반대회 때 삼릉에 갔었거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이옥희위원

삼릉 주차요원이 슬리퍼 신고 바지는 한쪽은 걷어 올리고 한쪽 발은 길게 내리고 런닝 바람으로 나와서 차를 그때 어느 분이 잘못 대셨는데 중간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마구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분들 일단 입찰 받은 분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이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한 달에 두 번씩 소집해서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장사 속이 있어서 조금씩의 마찰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주차시설을 임대하시고 매표소를 임대하는 것은 저희 시 수익이니까 좋습니다. 적어도 입찰하시는 분에게 근무복을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바지까지 다 안 되면 윗도리만이라도 입히시고 또, 소양교육을 꾸준히 해서 말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이 사적지는 경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친 말투로 대하면 그 분들이 불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게시판을 봤더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사적공원관리소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주변이 예쁘고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분들에게 좀 더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경주의 얼굴이 되도록 하시고 올 여름에 그랬지만 매점,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재입찰을 하시더라도 일단... 동절기에 장사가 덜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지금 봄소풍 계절은 지나가고 가을소풍 계절이...

이옥희위원

그러면 아마 1월, 동절기에는 장사가 조금 덜 될 겁니다. 이럴 때를 이용하셔서 이 분들에게 설득을 하셔서 본인들도 여러 번 입찰을 하셨으면 경주의 사정도 잘 아실 텐데 구태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동절기에 이 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제복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요, 매점에 대해서...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매점은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완료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사적관리 14쪽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511 황성럭키 아파트 103동 1410호에 사는 김의인과 석굴암휴게소 유상임대차 계약한 사실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계약기간이 2006년 9월 25일부터 2009년 9월 24일까지 맞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3년간 계약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 임대료는 납부하고 2007년도, 2009년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2년간 장사한 것 맞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안 내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석굴암 옆에 매표소에 매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 해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원래 매표소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국사 측에서 매점 옆에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음료수자판기를 설치해서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번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결국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저도 올라가서 사먹기도 했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9월까지 장사를 했는데 그 동안 쌍방 간에 소송을 했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소송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송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계약보증금이라던가 이행보증증권을 받던지 무슨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매년 첫해 입찰보증금은 1년 단위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선금을 납부하면 응찰자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을 보고 그 다음 6개월씩 선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해서 입찰을 올립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처음에는 3년 계약인데 1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제대로 안주고 지금과 같은 소송이 벌어지니까, 그 동안 계속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안 하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소송 진행과 동시에 돈을 납부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2009년도까지 한 2년 동안 날짜가 경과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2009년도 6월 23일 최종 우리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보면 재정보증인이라든가 계약이행보증서 등등이 있는데 지금 안 내는 과정에서 2년 동안 그냥 장사를 했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증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혹시 보증인을 안 세웠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최고 응찰자에게 낙찰을 시키다보니까 입찰보증금만 넣어서 현재는 조달청의 입찰조건이 10% 이상 보증금을 넣어서 최고 낙찰자에게 응찰을 하고 6개월씩 이용대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서 석굴암매표소 옆의 판매시설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는 대금을 납부 안하고 해서 그 중간에 계속 촉구를 하고 분쟁하는 기간 동안 자기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장사를 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이행보증금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3년 계약이면 3년 전체 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편의를 봐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씩 끊다 보니까 1년 장사하고 장사 안 된다고 돈 안주고 옆에 시비 붙어서 소송을 하니까 계속 시비에 말려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서 자체를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소송자에게 압류는 했는데 소송하기 전에, 2008년도 12월 14일 압류를 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하고 나서보니까 그 당시 럭키아파트 거래 시세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2억도 못 받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시세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성동 새마을금고에 2006년도 7월 21일 1억 4,300만원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2006년도 8월 4일 김영숙이라는 분 앞으로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2007년도 7월 17일 동양파이넨셜에 1,848만 6,000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 총 금액이 2억 148만 6,000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압류를 해서, 등기를 떼보니까 사실 시에서 찾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이것 외에 잡아놓은 다른 물건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을 하고 수익사용료도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부동산은 더 추가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원래 재산은 아무나 못합니다. 법원에서 판사 판결문을 갖고 이것을 조사 해 달라고 하지만 일반인이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냥 뽑으면 되지만... 그래서 임대료 7,799만원을 못 받은 지 2년입니다. 2년치면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치면 이자 전체가 1,169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총계 합하면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는 더 이상 추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압류 물건을...

최창식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입니다만 김의인이라는 분이, 석굴암휴게소가 당초 1984년도에 신라개발 강봉조 씨가 사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신라개발에서 건립을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경주시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첫해 입찰 낙찰자가 자부 되시는 김의인 씨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하고 있는 이 분인데 이 분이 3년 동안 계약을 해놓고 1년 것만 내고 2년은 매표소 옆의 매점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계획적인 나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휴게소 내려가는 쪽에 보면 커피자판기도 있고 음료수 파는데도 하나 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입구에 조그마한 음료수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에 보니깐 억지 부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리금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는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건물만 경주시로 되어 있고 토지는 문화재청이 99㎡이고, 산림청 312㎡입니다. 땅은 국유지입니다. 시유지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상임대를 하다보니까 앞에 했던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가 해 놓은 것을 권리금을 주장하면서 안에 있는 시설물 값을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천북에 있는 분이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3,750만원 내고 금년도에 3,860만원 임대료를 내고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분과 대화를 해 보니까 앞에 분이 자기가 앞에 해놓은걸 안 주면 못나가겠다, 500만원을 내놔라 그래서 합의를 300만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이 우리시에서 유상임대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주고받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지면 더 커졌지... 그런 문제가 더 나올 것이거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만 전임자가 사용하던 집기류를 자기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갖고 가고 놔두었다가 후임자에게 주면서 권리금을 얼마 내놓으라는, 그래서 우리는 권리금은 인정을 못한다 자기들이 어떤 비품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하라고 저희들도 인수인계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임대를 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짐을 안 지우고, 과거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간식 국수나 라면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불을 못 피운다고 해서 전혀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임대료도 낮아지고... 사실 임대료 낮아졌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전보다는 반 가격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는 임대료계약서를 쓸 때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채권 문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4쪽 민간행사보조와 34쪽 같은 맥락입니다. 꽃밭 속의 음악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에 시 보조가 3,000만원 나갔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7,200만원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기간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공연을 1년에 15회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횟수를 조금 늘리고 기간도 조금 늘려서 가을에 서천 갈대숲에서도 공연을 하자해서 횟수를 조금 늘리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가을에 행사가 남아있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하반기 행사비를 현재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4,000만원만 지급하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3,200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3,200만원은 가을행사비로 남겨뒀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 행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2090년도에 3월부터 10월 26일까지 11회에 거쳐서 한국예총 경주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공연 내용은 주로 금요일 저녁에 연꽃 밭 단지라든지 첨성대 옆 코스모스 단지에서 저녁시간에 1시간30분 정도씩 11회를 주로 전통음악과 일부 대중가요 가수들도 한번씩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무대설치비라든지 전기설치비라든지 그 외 공연자들 출연료라든지 전체를 합한 금액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2010년도 상반기인 3월 24일 지급한 후에 정산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산서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압지의 연꽃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꽃이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경관조명을 해서 관광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저녁시간대에 일반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말에 한 번씩 우리의 고유 음악을 공연해 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호응은 좋습니다.

박헌오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서천둔치라고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서천둔치에 갈대밭을 새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거기서 할 예정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만약에 위원님들도 호응을 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에 코스모스단지에 몇 회하다가 코스모스 꽃이 지고나면 그쪽에 연꽃단지라든지 서천둔치에서도 한두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박헌오위원

보조금만 내려주지 마시고 지속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번22번 박헌오 위원님께서 신문 하셨는데, 보충신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밭 속의 음악회에 7,200만원이 지급됐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예산은 7,2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상반기에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25쪽에 기마 순찰대 운영 화랑승마클럽에 2,500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이것도 상반기에 1,250만원을 지급을 하고 하반기 1,250만원은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화랑승마클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화랑승마클럽 기마 순찰대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사적지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재 훼손 예방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기념사진 소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현재 안압지에서 매주 공휴일에 기마 순찰대, 말 세 필과 기수 세 사람이 전통복장으로 해서 안압지에서 첨성대-대릉원-계림-교촌마을 다시 계림으로 돌아와서 반월성-안압지 이 코스를 순찰을 하는 것이 기마순찰대입니다.

김동해위원

공휴일이란 토, 일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토, 일 그리고 국경일입니다.

김동해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로...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시간은 세 시간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승마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화랑승마클럽이 있고 현곡에 있고...

김동해위원

아는데 경주에 승마클럽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다른 승마클럽은 저희들이 아직 별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혹시 동호인클럽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동호인 클럽입니다.

김동해위원

자기들끼리 그냥 말 타고 노는데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보조금 신청해서 타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꼭 그렇다기보다 자기들이 말을 운송해 와서 제복을 입고 약3시간에 걸쳐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신라시대 때 당당했던 화랑들의 모습을 재현한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저희들이 조금씩... 연간 50회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2,500만원 보조를 하고 자기들이 1,500만원 자부담을 해서, 그래서 4,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저녁시간대에 그렇게 하니까, 요즘 말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웅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호인클럽들이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아가면서 여기 와서 그냥 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말을 운송하는 기본경비라든지 기수들이나 말의 먹이 사료비용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하고 자기들도 보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을 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기간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비 오고 이럴 때는 사실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50회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느 쪽에 가면 기마 순찰대가 있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재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제가 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예를 들어 꽃밭 속의 음악회 같은 경우 보조금이 7,200만원 등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반기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7,2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 안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보니까 조기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조금을 조기집행하는 경우는, 1회성 행사 같으면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다달이 하는 행사에, 1년 10번 정도 하는 행사를 조기 집행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씩 5,000만원씩 조기 집행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자로 따지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가기관이,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전체 국가의 서민 특히,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행사를 다달이 하는데, 그러면 행사를 한꺼번에 다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물품 같은 것도 조기 집행을 워낙 강력하게 지시했기 때문에 1년간 쓸 물건을 상반기에 전부 구매를 하는 이런 행정 행태도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복지원 등에 인건비까지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낭비이고요... 지금 보조금 조례 9조를 보게 되면 사업 기타 보조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사실 귀찮으니까 전부 일시불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에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자치단체에 상당히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사용하는 물품을 조기에 전량 구매해 놓고, 창고에 쌓아두고 쓰는 이런 촌극도 빚어졌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올 3월 24일 7,200만원의 반이 지급됐다 그러면...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3월에 집행하면서 4월, 5월, 6월 것을...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매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달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해합니다. 다달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급 안 했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무조건 일시불로 조기에 집행 한다 그런 개념들은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정산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도 보면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되면 종료 됐을 때 즉시 정산검사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다른 건에 비해서 원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사적관리과는 전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봐야 36쪽까지입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안압지 화장실과 석굴암 화장실을 개보수 했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안압지 화장실의 개보수 도면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안압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특히, 안압지에 관광객이 일시에 찾아올 때 남자화장실이 3칸이고 여자 화장실이 6칸이었습니다만 일시에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줄서는 불편함이 있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빈 공간을 최대로 통합해서 여자 화장실을 12칸으로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평수가 그렇게...

손호익위원

과장님, 화장실 개보수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를 한지 몰라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증축을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개보수를 한 것 치고는 금액이 많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거기에 딸린 환경미화원 대기실이라든지 당직실이라든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배관 등 땅 속에 묻힌 것이 과거 30년 전에 건립된 것이어서...

손호익위원

물론 사적지 화장실 짓는 것은 평당 1,000만원씩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면 1,500만원도 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겁날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석굴암 주차장 화장실 관련해서, 이것은 석굴암에서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석굴암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 경주시 소유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보수를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이것도 과거 지은 지가 30년 이상 됐는데 천정 슬래브가 누수 되고 바닥에 변기가 아주 노후 되고, 타일이라든지 배관 등이 전체적으로 노후 되어 전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형상변경 허가를 안 받는 조건으로,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20평밖에 안 되는데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20평 넘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밑에 반 지하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7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남들이 볼 때는 화장실 보수 한다고 2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20쪽, 조금 전 말씀하신 석굴암 화장실 보수 문제 관련입니다. 최근에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화장실 수리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물이 누수 되는 사건은 보고 왔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안압지입니까?

최창식위원

아니요. 석굴암에.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석굴암 화장실 천정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예. 거기 누수가 되서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당초에 슬래브에 대해서 누수가 되어서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챙겨봐 주시고, 그 옆에 가면 음수대가 있는데 음수대 공사를 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음수대는 아니고 화장실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화장실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음수대가 동쪽으로 갈라져 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한쪽에만 나오고 한쪽은 전부다 막아 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위에 망원경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 것입니까? 아무 자료에도 안 나오는데...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망원경 그것도 전에, 감사자료에 나오는데... 망원경 그것도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500몇 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최창식위원

임대를 줬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450만원입니다. 진현동 윤경식 씨가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관람료 위탁징수 현황관련입니다. 첨성대, 포석정, 오릉 3지구를 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을 해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3지구, 포석정, 첨성대, 오릉...

최창식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입찰계약 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2007, 2008, 2009, 2010년도에 계약 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 1억 5,000이고 2008년도에 1억 6,000이고 2009년도에 1억 5,000인데 2010년도에 1억 3,000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계약서에 아무 계약 없이 그냥 죽죽 그어놓은, 이런 계약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계약이 아니고, 다른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첨성대 지구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앞에 주변정비를 하면서 첨성대에 울타리가 있는 것을 이것은 경관을 해친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울타리를 거의 없애듯이 정비를 해 놨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지금 입장료가 500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입장을 안 합니다. 밖에서, 10m 앞에서 첨성대 사진 찍고 첨성대를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개나리 울타리 등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과 매표원 사이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고, 주변에서 사진을 안 찍게 할 수도 없고... 입장을 하라고 하면 입장은 전혀 안하고 주변에서 사진만 찍고 가니까 낙찰자들이 여러 번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람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입장료를 받기가 어렵다, 형상을 그렇게 변경해놓고 당초에 입찰 볼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입장료를 산정해서 변경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변을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만, 계약서 자체가 5,700만원 감해 주겠다고 그냥 메모만 해 놨는데, 이건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런데 입찰 볼 때의 현황과 입찰 후 우리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 구조를 전면 개조를 해 놓고 관광객들이 입장을 잘 안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고 실제 수입은 감소가 되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관광들과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최창식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기 전에 2009년도 12월 15일 단장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입찰날짜를 12월 며칠에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보통기간이 1월부터 12월말까지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입찰을 해서 이듬해 1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12월 15일 모든 것이 단장이 끝나고 공사가 끝났는데, 그 후에 입찰을 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기간은 연말입니다만 입찰은 12월 말쯤에 조달청에 공고해서 입찰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1월 말쯤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경주시내 관광객이 대릉원, 안압지, 첨성대 쪽에 사상 유래 없이 10년 만에 장사가 제일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압지나 대릉원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첨성대가 유독 시설을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동부사적지 전면적으로 황토 포장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비를 시작하면서 뒤에 화장실도 새로 짓고 울타리를 철거해버리니까 첨성대에 아무도 입장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 줬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해놓고 입장객이 없으니 깎아줘야겠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대릉원 같은 데는 입장객이 늘어나서 더 받는 것은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입찰을 볼 때와 현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도 깎아주거나 그런 것은 안 했는데...

백태환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장사 안 되는 곳은 보존해 주고 장사 되는 곳은 더 못 받고,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 계약이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외부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봐줍니다만 우리시가 필요로 인해서 공사를 해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내년 같은 경우 첨성대는 무료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관리과 소관 연번1-1번부터 12-2번까지 참고로 41쪽부터 50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48쪽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공사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입찰이 되면 시방서류가 들어오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방서는 입찰자가 만드는 것이 맞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시방서는 발주 당시에...

김동해위원

발주할 당시에 누가 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김동해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죠? 낙찰자가 아니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3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식재공사가 당초 9,400공사인데 1억 4,600이 되어서 5,100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흥무로 조경공사도 5억 1,000인데 6,000만원이 증가해서 5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알천시민공원 공사도 16억에서 1억 2,300이 불어나서 17억이 되었습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방서를, 공사라는 것은 입찰이 되더라도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설계변경 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부분은 알천시민공원 같은 경우 당초 설계용역을 할 당시에 설계 발주한 연도가 2003년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었고 또 그 지역 여건이 변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조경공사라든지 식재공사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시방서대로 설계변경 안 하는 공사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시방서를 만들었다면 시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할 당시와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물량의 증감이 따르기 때문에 다소 변경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만큼 계획성 없이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사업양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건천-서면간 왕벚나무 식재공사를 하는데 나무 몇 본이 들어갈지 계산해서 하는데 190본이나 더 들어 갔다, 그러면 시방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잖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당초보다 가로수를 심는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초 거리 조사해서 그 안에 몇 본 들어갈지 계획대로 시방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무를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심을 당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흥무로 김유신 장군 묘 들어가는데 좌측 편 공안지에 만들어놓은 공사 맞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흥무로 공안지 조성...

김동해위원

여기도 보게 되면 장송, 큰 소나무 6본, 느티나무 7본. 이 장송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조경업자들이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누가 하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은 시에서...

김동해위원

조경업자 요구가 들어오면 변경하는 것이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셨기 때문에 표지석이 몇 개 들어갈지 몰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늘어난 것이잖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여건이 변동되고 물량이 증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표지석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부스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방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사유로 해서 설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사업비는, 기존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언제 확보합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이 산림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니까, 일은 산림과에서 했고 지금 현재 담당은 공원녹지과로 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계장님들이 보충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녹지 과장님께 대표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조경공사나 식재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보게 되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누구 하나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처음 조사할 당시에 조금 명확하게 하면 아마 설계변경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작업을 하다보면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설계자의 의도와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변경이 잦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동해위원

왜냐 하면 건천에서 서면까지 사업비가 9,4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50%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6,000만원, 1억 2,000만원,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일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서 볼 때는 업주들이...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업자가 공사하면서 조금 모자르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시에서 불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동해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방서를 완벽하게 하셔서 차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신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연번3-4 47쪽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북천둔치 꽃 터널도 조성이 되었지만 알천교 밑에 생태공원이 있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옥희위원

생태공원 연못의 물이 어떻게 교환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알천교가 아니고...

이옥희위원

동천에서 소방서 가는 쪽에 보면 그 다리가 일천교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북천둔치 꽃 터널 조성 이런 것만 녹지과에서 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터널조성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님.
연번1-2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에 산내지구에 식재한 배롱나무가 다 고사해서 작년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보통 도로가에 나무를 식재하면 1년생을 심는 예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거의 1년생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마 1년생으로 심은 것 같습니다. 건천 송선에서 산내까지 그리고 내남에서 서라벌대로한 부분이... 1년생은 거의 없는데 아마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특수시책도 좋은데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몇 년생, 아니면 규격을 표시해서 나무를 심는데 그냥 1년생이라고 하는 자체부터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는 배롱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전에 저절로 자생된 배롱나무는 꽃이 잘 피어 있는데 거기가 배롱나무식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인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쪽으로 가봤는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배롱나무가 몇 그루 있기는 한데 심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대로 서 있던데 아마 자생적으로 났거나 개인이 심었거나 한데 그런 나무가 도로 변에 보면 한 10여 그루 있고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식재를 안했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정확한 지역은 산내, 건천 경계지역에서 의곡까지입니다.

이만우위원

건천 경계에서 산내 의곡까지, 2009년도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배롱나무 600그루 되어 잇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어진 겁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연번1-2부분은 올 4월에서 5월까지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고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봤을 때 심어놓은 표시가 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봤는데 심은 표시가 전혀 없던데 무슨 하자보수로 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장과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부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다시 고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연번3-3에 보면 2009년도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때 심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건천 송선에서 산내 경계까지, 아니면 산내 의곡에서 건천 경계까지 이것인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하자기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자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안 시켰다든가 아니면 심은 흔적이 없습니다. 하자기간 안에 보수를 해서 하든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기간이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보식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올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식을 다 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고사가 되어서 확인을 해 보고...

이만우위원

틀림없이 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확인을, 하자보수 할 때 확인을 다했답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확실히 하자보수를 했는지.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확실히 다 하였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하자보수한 표시가 났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잘 못 봤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1년생이라고 해서 심으면 그냥 삽으로 떠서 밟아버리고 치워 버립니까? 도로가에 그렇게 나무를 심는 법이 있습니까? 보호대를 하던지 심어놓은 표시가 나야지,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서 봤는데 그런 흔적이 없는데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십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서울 안 가 본 사람 믿어야 됩니까, 가 본 사람 믿어야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증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2년간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내년까지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4월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이만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 심은 것도 거의 고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육상태를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수종을 심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자 보수하는 회사에서 바로 해야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시행자가 당초에...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2년까지니까 내년 봄에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할 때 꼭 관리감독을 하셔서, 내년에는 죽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롱나무가 1년생 같으면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1m 정도입니다.

이만우위원

1m 정도 되면 받침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맞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해서 한 것으로...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꼭해 보시고요, 가보지도 않고 대답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왕벚나무를 2013년까지 거의 25억의 돈을 들여서 새로 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일부하고 있는데, 이 나무를 심을 때 정말 고사하지 않도록 심도록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얼마만큼 고사가 되었는지 봐서 하자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계약 줘버리고 준공 때만 가서 차타고 돌아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한 그루라도 죽으면 결과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 산내에 아직 나무를 안 심었다면 1년생이 고사될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2년생으로, 돈을 얼마 더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상의해서 그 돈을 감액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나무를 심던지 해서 되도록 해야지 안 된 것을 자꾸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심었다면 고사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67쪽 페이지 연번122-1입니다. 증인께서 이것을 작성하실 때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리면 이 작성을 누가했습니까? 해 주는 대로 그냥 도장만 찍으셨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앞에 보세요. 배드민턴대회를 앞에는 했다고 되어 있고 122-3에는, 분명히 경주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라고 해서 배드민턴협회에서 하는 것을 앞에는 했다고 되어 있고 뒤에는 안했다고 되어 있고. 주부대학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체육대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경주시 교직원체육대회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했다고 되어 있고 뒤에는 안했다고 해 놨는데, 과장님이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실 때는, 더군다나 행감자료입니다. 122번에서 끝 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그리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및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은 9월 13일 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