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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60회 제3문화시민위원회2010-09-1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 및 9월 9일과 9월 10일, 실시한 미진 부서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14일과 15일은 읍․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0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함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 바닥을 펴서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보건소장 김미경

백태환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요청한 자료가 본 위원에게 온 사실이 없어요. 요청한 것이 왜 안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요청한 자료는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아는데, 어떤 자료가...

이종근위원

(나) 그 당시 저 출산 대책으로, 그 다음 2006년도에서 2010년도에 경주시 출산 숫자를 요구했고 또 저 출산 대책으로 지원대상수라든지 지원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낸 것은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원래 감사자료 요청은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기획행정부서로 공문으로 해서 저희 부서로 오거든요. 보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는데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자료가 미비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청한 내용과 받은 자료가 상당히 상이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좀 보충해서.... 요청하신 자료가 저 출산 대책비 지출현황, 예산액 반납액 이렇게 추가 자료로 나왔거든요? 연번 추가 14번으로 해서. 그리고 모자 보건이나 이런 쪽은 저 출산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그런데 추가 자료가 똑같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게 되면 노인전문센터 운영현황과 저 출산대책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왔습니다. 4차 추가 자료에. 무슨 자료가 두 개나 왔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미리 준비 되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8억에 시비 32억 들여서 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여기 인력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 용역을 해서 씁니다. 소요인력이 24명 정도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총액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에서는 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희들이 시설이 있는데 운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설명해서 받도록 해야죠.

윤병길위원

일단 추가로 나중에 더 신문 드리도록 하고, 업무 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중 7쪽부터 16쪽까지 연번1번~14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13쪽 연번8번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공공기관 운영지원 배상금과 공공기관 운영지원해서 두 개의 항이 있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 배상금에 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노인병원, 종전에 박성호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시다가 병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료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 병원에서 종전에 급탕시설이라든지 냉방장치 시설과 에어컨시설 관계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박헌오위원

에어컨하고 냉난방?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박성호 씨가 그 당시에 병원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면서...

박헌오위원

냉난방 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그 소송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럼 냉난방 기구를 설치한 업자가 박성호 씨를 상대로?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니, 경주시를 상대로...

박헌오위원

경주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한 것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박헌오위원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했다. 그러면 두 건이 다 그 이유 때문입니까? 밑에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밑에 4,500만원 그것도 냉난방 시설, 에어컨이고 위에 것은 태양열입니다. 2건이 따로따로입니다.

박헌오위원

5,000만원은 태양열판이고 밑에는 에어컨이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것을 시를 상대로 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당시 박성호 씨가 시설을 하면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헌오위원

원래는 박성호 씨 개별적으로 갚아야 될 내용이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법원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법원 판단은 그렇지 않다? 물론 소유주가 경주시니까 시가 당연히 내야 하지만 우리가 박성호 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계약상을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박헌오위원

그래서 결국 경주시가 지불한 것 아닙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것이 사실 엉뚱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예비비 성격상 지출할 항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가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일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윤 주사님,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연락 됐습니까? 건축과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 저 모습만 보면 참 좋아 보이죠? 다음 슬라이더 3, 4번, 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보건소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노인병원에 환자도 많고 또 옆의 건물이 부도나기 때문에 저 건물을 어떻게 하면 시가 다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주를 만나봤는데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저희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하였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산도 53억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건물이 대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건물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놔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상대로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압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주시가 구입했을 경우 여러 가지 압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소유권 관련해서 수성건설에서 경매가 들어가서 보니까 감정평가가 13억 7,8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53억 정도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정평가는 13억 7,800만원인데 왜 53억까지 계상해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13억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거기에 토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건물이 13억인데, 나중에 경매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13억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관련해서, 건물 관련해서 다시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하면, 추가공사까지 해서 약53억 정도 든다고...

이옥희위원

다음 슬라이더 보여주세요. 만일 시가 53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면 더 이상 수면 속의 다른 채권자는 안 나타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53억을 들이고도 지금 수면 속에 잠겨있는 채권자들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 매입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과 변호사님과 몇 번의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다음 슬라이더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산업도로에서 바로 저 장면이 보이고 이곳이 또 비탈진 곳이라서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성에도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의견을 내놓으면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든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것이 보건소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 소관이 어디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저 건물은 보건소 소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병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예상외의 권리 관계 돌출이 우려되어서 지금 예산도 측정할 수가 없고 또, 제3자에게 넘기기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병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시립병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지금은 현재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우리 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위탁 한 상태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일절 저희들 인건비고 뭐고 없이 그 분들이 시설만 위탁을 해 준 것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시설만 위탁했습니다. (건축과장 출석)

이옥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저 건물 허가 났을 때가 2006년 5월입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리고는 2007년 8월부터 1년이 지나서 부도가 나면서 저 건물이 제3자에게 인수되어서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다르다면 그것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경매에 넘어 갔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넘어갔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나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실무담당자가 누구시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담당자도...

이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바뀌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 건물을 보시면 산업도로에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하기에도 곤란하고, 아주 채권자들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관여하기도 어려운데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저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시고. 문제 제기는 몇 년간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 뒤의 사진을 보시면 경사도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갈 때 과장님이 함께 가셔서 보건소와 건축과, 또 시 관계자와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흉물을 어떻게... 펜스를 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장에 한번 가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저희들과 현장에 가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따 현장에 갈 때 과장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옥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위생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저희가, 과장님도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질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곤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건물은 반드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부수던지 해야 하는데, 이따가 과장님이 현장에 같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중 17쪽부터 29쪽까지 연번20번~101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방역소독약품 사용실적입니다. 27쪽, 28쪽. 소독약을 각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배분을 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처음에서 저희들이, 4월에는 일괄 배부합니다. 그 후에 사용량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배정할 때 규정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배정할 때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소독할 지역인 취약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전체면적은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면적 자체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약품 나간 것을 보면 안 맞거든요? 면적에 따라 한다면...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전체 면적이 아니라 소독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독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 하천, 화장실 등 취약시설입니다.

최창식위원

소독할 수 있는 면적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둡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면적표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창식위원

그 기준표가 어떤 기준인지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전체 축사나 이런 면적에 다 하는 건지...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지목이 하천, 도로, 대지... 임야 같은 곳은 안하고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지목에 따라 다르다? 지금 농촌지역과 시 지역에, 동지역과 시내, 그리고 외곽지 읍면동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방역 소독한 약품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 어떻게 배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와 안 맞거든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배정해도 자기들이 필요 요구에 따라 또 추가 배정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약품이 모자라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못한 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약품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없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확실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확인해서...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신문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해충퇴치용 미꾸라지 방류라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소는 있는데, 수량, 일시는 톤으로... 미꾸라지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는 저희가 국산을 사용합니다. 국산을 사용하고 방류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이라든지 연꽃 밭, 형산강 하천, 북천 이런 하천변에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숫자로 말하면 자료 드린 바와 같이 1,900kg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산을 샀다고 하시는데, 국산업체가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성동 시장에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확실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미꾸라지를 방류하려면 질병검사를 다하고 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질병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국립수상과학원에서 질병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고 내수면연구소에서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꾸라지 자체도 국산이 아니고 질병검사도 안 받고 생태 교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어떤 결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면...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미 방류를 2톤 가까이를 했다는 말이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곳에서, 내수면연구소에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종묘관리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안하고, 전부 위법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국산으로 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국산을 방류하더라도, 중국산을 키워서 방류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질병검사를 해야 하고, 방류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문제는 여러 곳에서 얘기가 많아서 아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방류를 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내수면연구소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방류지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단방류인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kg 갔으면 2톤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성동시장에... 2톤 같으면 1톤 차 두 대 분량인데 이 내역서를 추가로 저에게 좀 주십시오. 구매내역을.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러 가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의왕시나 청주 유충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미꾸라지 한 마리가 1,100마리 정도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뿌린 것을 보면 50kg, 140kg, 70kg, 80k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2톤 가까이를 뿌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만한 양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성동시장 같으면 다른 데도 아니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증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00kg 같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가격으로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가격이...

백태환위원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박헌오

위원님 아니, 미꾸라지 2톤 가까이 샀는데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도 현재 준비를 안 해서 나왔습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1,000만원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왜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르세요?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박헌오

위원님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백태환위원장

여기 예산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이 미꾸라지만 산 겁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미꾸라지만 샀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파악을 안 합니까? 실제로 미꾸라지 방류할 때 안 가보시는 모양이지요?

윤병길위원

1,000만원이면 말이 안 되는데요?

백태환위원장

성동시장에 미꾸라지 양식하는 데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성동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식하는 것은 아니고...

백태환위원장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야 성동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만 하고 있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미꾸라지 국산양식 하는 데 많은 것 알고 있죠?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이 싸게 칩니까? 양식장에 가서 사는 것이 싸게 칩니까? 그러면 한 양동이씩 사 가지고 1,000만원 어치 만드는 것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해도 방류할 때마다 가져오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가져옵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매를 사느냐 소매를 사느냐 바로 직거래 하느냐 바로 이 차이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려면 직거래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그러면 성동시장 안에 가서 사시겠네요? 증인 맞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몇 년째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한 5년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양이 많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효과는 좀 봤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효과는 봤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효과를 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자료는 없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근거자료는 수치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미꾸라지 2톤 가까이 구입했는데 성동시장 가서 살 정도 같으면 제대로 근거가 있겠습니까? 답변이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시고요, 증인이 너무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파악 하셔야죠. 그러면 미꾸라지 1,000만원 어치 사서 방류하고, 그럼 방류는 누가 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담당 계장님하고,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하고 같이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올해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주로 하천변에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하천이 어디 입니까? 제대로 얘기 해 보십시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서천... 그러니까 형산강 하류...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잖아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형산강 하류, 북천...

백태환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했는지. 형산강도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형산강 강변마다 다 하면서 북방부터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산내에는 동창천에서도 하고 운문댐 상류에서도 하고, 감포 지역은 양남까지... 강, 개울 따라 있는, 바다 인접 지역에 전부 다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계장님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증인께서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감사장에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꾸라지를 방류시키고 난 뒤에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모처에 미꾸라지만 방류한 것이 아니고 다슬기도 방류 했어요. 다슬기 방류하고 돌아서서 다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미꾸라지요? 2톤 같으면 엄청난 분량인데 미꾸라지 방류하고 난 뒤에 뒤돌아서서 잡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류하나마나지.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과장님이신데 제대로 파악 하셔야죠.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는 그런 결론 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보충 신문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지금 해충 퇴치용 미꾸라지 방류 부분은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사실 이거든요? 올해 모기향을 피우지 않고 지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만큼 자료에 의해서 미꾸라지를 1,000만원 어치 방류를 했으면 답변 내용에 올해는 개체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든가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잘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남천하고 이런 데는 빠져 있고 건천 쪽으로도 그렇고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내남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내남 배리천 등에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도 나와야 하는데 답변에 굉장히 부실하고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17일간 방류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더합니까? 오늘이 끝이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더 방류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더 있으면 미꾸라지가 땅속으로 들어갈 시기인데 논에도 물이 마르고 하면, 강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방류하는 시기가 늦지 않습니까? 더 할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작은 연못에는 10월이 되어도 모기가 날고 있습니다. 불국사 주차장 옆 개울이라든지 또 연꽃이 있는 곳, 동국대 안에 모기가 있다고 해서 가면 동국대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는 개울을 따라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갖다 넣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넣어야 될 데는 그런 곳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할 계획입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앞으로도 9월 말쯤에도 넣어야겠지만 G20 행사가 있기 전에 골고루 다 넣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넣어야 하는데 몇 회를 더할 계획이 있느냐 묻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5회 정도 할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증인이 답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회? 그리고 연못 같은 데 하더라도 학교나 이런 곳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 연못이나 조그마한 소류지 같은 데는 해놓으면, 겨울에 물이 마르고 하면 잡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00만원이었는데 그 때는 16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000만원인데...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넣는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수 가지고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000만원인데 17일 하루 더하고 또 5일을 더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일수 가지고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일 더하면 22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kg에서 90kg 투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0kg 할 수도 있고 40kg 할 수도 있고 90kg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2회를 한다고 했을 때 100kg 같으면 얼마입니까? 최고 100kg를 넣는다고 합시다. 얼마입니까? 2톤200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6일 투여를 했다고 했는데 100kg씩 투여를 해도 1,600kg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일 30kg~90kg 투여한다고 해놓고 1,900kg를 투여 했습니까? 숫자가 맞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올해 많이 넣은 이유는 하천변에 해충이 많아서 더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자료를 30kg씩 200kg이라고 하던지, 30kg, 90kg라는 것은 솔직하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날짜를 봐서는 그만큼 투여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신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투여할 때 인부와 담당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묘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도 안 맞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면 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고 하고 안 보면 한 것으로 믿어야 하는데, 자료라도 똑바로 내놓아야 숫자라도 만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4월에서 7월까지는 산란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많이 넣었습니다. 1일 용량에 따라서 한번 두 번 횟수는 다르지만 용량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많이 넣었어도 여기 구입한 것이 있잖습니까? 산란용 1,759kg, 어린 미꾸라지 150kg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공짜로 가지고 와서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1,900kg 사는데 1,0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계산을 해서 넣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자료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연번98번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현황에 전․현직 직원이 120명인데, 여기 노인전문간호센터에 12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네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소장 한분 또,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간호센터에는 전체 직원 12명 중에서 일반직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입니다. 간호사는 6명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호조무사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간호조무사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무사는 없고 간호사만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간호사가 6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직 한 분 있고 일반직...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3명은?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사 1명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물리치료사, 그러면 2명은 뭡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행정적 1명, 보건직 1명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행정, 보건은 일반직 아닙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반직 2명...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일반은 3명입니다, 계장까지 해서 3명.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 1명 4명, 그 다음 간호사 6명 10명, 물리치료사 1명 11명. 그럼 1명은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간호사 7명인데 간호담당이 한사람 빠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호사 7명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간호담당까지 포함하면 7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중보건의사가 33명이라고 했는데 시립노인병원 여기에 4명이 배정됐고, 굿모닝병원이 1명이 배정됐거든요? 여기는 어째서 1명이 배정 됐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굿모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에 응급의료기관은 굿모닝병원뿐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민간이 하는 의료기관은 굿모닝병원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다음은 간호센터할 때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26쪽에 보면 인력이 효율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안강지소에 1일 평균 따져보니까 민원인 방문이 7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전체 5명이 되어 있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건천에 3명이고 외동에 4명인데, 안강지소에는 1일평균 70명 정도 오고 건천지소에는 15명에서 15.4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외동지소는 21.6명쯤 되는데 이런 인원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을 많이 하는 곳에, 그리고 전체 인구비례해서라도 적절하게 안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안강읍민이 3만3,000여명입니다. 그리고 건천이 1만942명입니다. 외동에는 1만8,900명인데 전체 양북면에 보면 8명, 양남지소에 4명, 내남지소에 4명, 산내에 5명, 현곡에 4명, 강동에 5명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방문하는 민원인이 16명, 12명,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을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법에 보면 인력이 보건지소 당 세 사람 있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최소 인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최소 인력은 세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최소 인력은 세 사람인데 하루에 민원인의 방문 횟수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십 몇 명씩 오는데 인원 3명이 붙어서 관리한다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 아닙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세 사람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 1명을 빼고 나면 두 사람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사 빼면 두 사람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를 보게 되면 안강에 일반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강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방문하는 사람이 70명입니다. 70명에 일반 공중의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북 같은 곳에 보면 하루 27명이 옵니다. 양북에는 현재 일반공중의 2명, 치과의 1명, 한의원 1명, 그 다음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치과의사가 1명, 임상병리사 1명 이렇게 나가 있는 반면 한 쪽에는 이렇게 차이 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양북통합보건소입니다. 양북은 감포와 양북을 통합했기 때문에 통합보건소에는 기준이 인원이 6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리고 양북에는 한방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 다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서 간호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전문의를 이야기 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전문의가 아니고 의사가 있으면 의사 진료에 보조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으니까 세 사람 정도는 진료하는데 있고 나머지는 방문보건이라든지 모자보건, 다른 사업을 하는 데는 나머지 인력으로 합니다.

최창식위원

일반의사 한 사람 밑에 보조원이 한 사람 따로 있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람이 보조하고 접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치과의사 한 사람 밑에 치과위생사 한사람 있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건천이나 안강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건천은 의사 1명 ,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해서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내원하는 사람 진료 보조 및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행정까지 다 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행정까지 합니다. 보건행정 까지 봅니다.

최창식위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행정까지 다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행정은 행정이고 의사는 의사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최창식위원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를 10명보거나 100명보거나 의사는 한 사람이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좀 안 맞지만 배치는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10명 본다고 해서 1명 두고 100명 본다고 해서 2명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1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지소는 치과의사도 4명이 있고 한방의사도 4명이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지소가 있고 배치되지 않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과선생이나 한방선생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는 인력이 2명 더 많으니까 5명이 되고요, 작은 읍면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한방선생이나 치과선생님들은 좀더 오지인 쪽, 없는 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이 시내 쪽은 조금 적고 다른 쪽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현재 여기에 더해서 보건진료소를 더 확장하고 있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그럼 보건지소에서 진료소로 파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원으로 임용 배치해서 그 지역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어느 지역 해당 면민들에게 해 주도록...

최창식위원

지금 보니까 진료소를 많이 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에 인력을 더 확충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인력을 보건진료소에 순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지역, 다 해 봐야 300명에서 500명 되는 지역에 진료소를 또 설치하고 장비투입을 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하던데, 시설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보건지소에서 인원이 파견 나가서 한번씩 순회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지, 전체적인 인구에 비례해서 봤을 때 그만한 시설에 사람까지 투입시켜 앉아 놀도록 하는 것 보다는 순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서 진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진료원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시설만 확충하는 것이지 현재 거기에 대해서 16개 진료소가 있는데, 옛날 81년도부터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다시 확충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 농특법에 의하여 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주시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다른 관할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경주시가 81년도, 82년도 당시에 신청한 지역만 했지 그 이후에 다시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16개의 진료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더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노후시설에 대해서 뜯고 새로 짓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증축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뜯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다산, 박달진료소가 노후 됐기 때문에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24억 투입해서 보건지소 1개, 보건진료소 5개 신축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더 투자를 안 하고 신설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신설은 아닙니다. 신설은 아니고 신축입니다. 뜯고 새로 짓는 것이 신축입니다. 더 확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16개 그 상태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 지역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지역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지금 경주 불국동이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도시도 되고 농촌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이기 때문에 도시동으로 봐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신 대로 복합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도시동이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하고 보건소에서 방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불국동 자치센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한20km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한14km 정도 됩니다. 현재 인구분포도를 보면 경주시 불국동 주민이 약9,000명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외동이 있습니다. 생활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곳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외동지역 입구에 약2,000명 됩니다. 괘릉, 신계,방어. 전부 우리 불국동과 한 생활권입니다. 지역은 그렇지만 지금 이 지역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한번 나오려면 하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차를 두 번 타야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자꾸 ‘농어촌 농어촌’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어촌 농어촌’ 하지 마시고 형평에 맞게 모든 것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곡에서 보건소 거리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자꾸 ‘농특 농특’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20번부터 101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신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6개소입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를 신축, 증․개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이 몇 년도 시작되었습니까? 보건정책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81년도입니다.

윤병길위원

77년도부터 80년까지 보험개발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는 사실 인근의 의원이나 병원 없이 교통편도 어렵고 할 때 보건진료소를 한 것이 근본 취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주 인근에도 지소가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2㎞정도, 2.2㎞, 3.3㎞ 이렇게 해서 옛날에 병의원이 없을 때 법적으로 지어진 진료소를 지금도 신축한다고 예산 세우고 그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다는 본인의 지적 이고 2010년부터는 현재 주민들 생활과 교통편이 편리하여 언제든지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와의 거리는 5㎞ 이내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시설들의 사례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한다... 지금 새롭게 신축하고 리모델링 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민원이나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도 전문적으로 선진국형으로 앞서 가려고 하면 그런 고급인력을 몇몇 사람 때문에 거기에 배치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지금 경주에도 보면 5㎞ 미만이 석계, 용동, 가정, 왕신, 화산. 신당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치더라도 사실 용동 같은 것도 지소와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새롭게 해서 예산 낭비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2005년도에 양북, 감포를 통합했습니다. 그 당시 용동보건지소까지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을 못했고 그 이후에 물천진료소는 없앴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당시보다는 병원이 없어서 진료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병도 병이지만 독거노인들에게 저희들이 방문 진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진료소 자체의 인력을 철수하고 그 기관은 쉽게 말하면 출장을 가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천진료소는 통합을 해서 없앴고 용동진료소는 그 당시 상황에서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포와 양북보건지소는 통합을 해서 양북통합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주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33명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33명 중에 혹시 치과에 대한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과진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열심히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건 확인해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직접 제가 확인은 안하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지도 점검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진료소가 1982년도~1983년도 지어져있는데 그 당시에 질병에 대한, 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주민들한테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에 대해서는 그 당시보다는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농촌에 보면 대부분 65세 이상이 20%~30%, 고령화 속도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 상담을 아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역 내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분야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용강동, 황성동, 읍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족도라고 하시는데, 올해도 전국 보건소평가를 했는데 경주보건소가 몇 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평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1월 2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 것은 무엇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 보건의 날 행사를 할 때는 경상북도 최우수기관이 되었고요, 1월에 서라벌회관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윤병길위원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요즘 노인 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다고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특별히 6개월 동안 이수교육을 받고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의사보다 훨씬 더 잘 합니다.

윤병길위원

의사보다 잘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더 잘 합니다. 환자들 마음을 더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치료나, 한정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저한테는 늘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윤병길위원

그러면 경주시 보건소 인력이 충분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는 16군데는 다 충원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보니까 다양한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직업재활 이런 쪽에 전문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특수인력을 충원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진료소의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국에서 일부 통폐합되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지역을 통폐합하는 곳도 있지만 결국은 환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관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관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워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금 경주 시내에, 옛날에는 나환자로 했는데 요즘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환센병환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환자 수가 경주에 몇 명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병 환자는 200명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명이 현재 신당리에 살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당도 있고 재가환자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명이나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병환자는 두 달에 한번씩 한국복지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와서 진료를 합니다. 경상북도지부에서 와서 진료를 합니까?
예. 와서 저희 보건소나 희망촌에 가서 직접 진료를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23쪽입니다. 관내에 한센환자가 약 200명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동출장 진료가 22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27회입니까, 227명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지협회에서 한 정산서이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경상북도 전체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제출했다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주시에서도 제출을 했고 다른 보건소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장을 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이 경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2009년도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주시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경상북도 전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정산서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저희 시도 주고 각 시에서도 준 것을 받아온 겁니다.

최창식위원

23쪽에 대해 이만우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니까 이것은 경주 실적이 아니고 경상북도 실적이라고 하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실적을 내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압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앞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위탁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첨부물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정산서 받은 내용이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경주시 보건소에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첨부한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경주시 관할에 있는 한센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질의한 것이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내놓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정산서는 우리 시의 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잠깐만요. 나환자 관리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아니, 소장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별도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경주시 전체의 관리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경상북도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경주시 관할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경상북도 전체 것을 내놓으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같은 내용인데 19쪽에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면서 뒤에 정산서를 붙였는데 그 정산서는 우리가 한센복지협회에다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한센복지협회에서 저희들이 돈 준데 대한 정산서가 왔는데 그것은 경주시만 준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총괄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것만 발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묻는 것은 경주시의 중요한 사항을 묻는 것이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돈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1,500만원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협회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최창식위원

소장님, 위탁을 주어도 경주시 관할에 위탁을 준 것이지 경상북도 전체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에서 같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경주시 만으로 정산을 해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00만원에 대한, 전체 예산이 경상북도에 1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9,000만원 중에 1,500만원에 대한 경주시 정산서를 따로 내달라고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최창식위원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건데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체도 글러먹었어요. 경주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소장님은 자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변명밖에 더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다음에 1,500만원을 쓴 데 대한 경주시 자료만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신당 안에 한센촌에 진료소가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인 것 같으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들이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질의가 아닙니다. 소장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자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고 명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나 최창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경주시 지역에 있는 환자 수와 한센사업지도, 대중홍보, 이동진료 이 전체가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지지만 경주시에서도 직원분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추가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센환자가 있는 신당에 자주 가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당진료소에 저는 자주 갑니다.

윤병길위원

직접 진료도 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나환자 진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진료를 책임지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 경주가 최우수기관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면 시상금은 얼마 받으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0만원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2009년도에 2,000만원의 포상금을 준 익산보건소 이런 것은 무엇이죠? 보건사업 전반적인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평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업별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윤병길위원

경주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에서 시․군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최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 자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동료위원들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건소는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조금 전 방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난 5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이 중간에서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이렇게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료라는 것이...

윤병길위원

대외비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신상 관련된 것 외에는 뭐든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출산율이라든지 출산대책 이런 것이 홈페이지 상 다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방역에 대해서 추가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최종적으로 1.9kg로 방류할 때 결재를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도 기자 분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위원님께 질병검사를 해야 된다 또 내수면연구소에 주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방역을 6년째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방역 천적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씩 해 왔던 것인데 오늘 말씀한 생태를 교란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니까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방법, 구입처, 구입해서 어디에 방류하는지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1,900㎏에 2톤 가까이 되는 것을 1,000만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당 나누면 5,260원 나옵니다. 5,260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인터넷 여러 곳에 가격 비교를 해 보면 제일 싼 곳도 1만 5,000원이고 토종은 2만원입니다. 일단 중국산 미꾸라지 종을 우리가 키워서 국산으로 키운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산 소를 여기서 6개월 이상 키우다보면 한우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듯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000만원에 1.9톤을 방류했다는 그 자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업체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업체는 전화해 보면 바로 압니다. 저도 어디인지는 대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제보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1,000만원에 다 구매를 다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000만원을 나누면 단가가 5,260원밖에 안 됩니다. 5,260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구매한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처음 보고자료에 보면 90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란용 750㎏이 4, 5, 6, 7월에 나갔습니다.

윤병길위원

몇 kg이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산란류 미꾸라지 방류라고 해서 900㎏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나가서 1900㎏로 보내준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900㎏라고 합시다. 그러면 900kg나누기 얼마냐 하면... 1만 1,000원입니다. 구매한 업체를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동시장이 수십 군데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동시장의 유림상회라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유림 거기에서 국산을 구매를 했습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예.

윤병길위원

국산을 어떤 식으로 했죠?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저희가 전화를 하면 미리 준비를 해 놓는데...

윤병길위원

국산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예.

윤병길위원

제가 그 업소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계장님이 또 통화를 하셨죠?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아니, 통화를 안했습니다. 제가 미꾸라지 때문에 갔습니다.

윤병길위원

통화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900kg을 어떻게 구했다고 합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미꾸라지가 쌀 때는 싸고 비쌀 때는 비싸고, 1만 2,500원이고요...

윤병길위원

구하는 것을 어떻게, 양식장에서 대서 한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한 사발, 두 사발 잡은 것을 모아서 900kg을 만들었습니까?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어떤 때는 10㎏ 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30kg 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하루에 90㎏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먹는 양이 많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모릅니다만 토종미꾸라지 양식하는 업체가 경주에 두 군데 있죠?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한 군데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양남에 있고, 동방 두 군데 있죠?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동방에는 없습니다. 양남 있는데 그 분이 수산물 판매를...

윤병길위원

동방에 왜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지금 다 파서 건축한다고...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법 많이 컸습니다.
담당

방역담당

최정희 2년 전에 하천에 잡아서 넣어서 키운 것하고...

백태환위원장

계장님 앉아주세요.

윤병길위원

소장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미꾸라지 구입처, 구입방법, 우리 관내에는 파는 곳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으면 OOOO을 알 수 있는 미꾸라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방류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6년쯤 됩니다.

윤병길위원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침은 안 보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지침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외국에서 식물을 하나 들여오든, 동물이든 과일이든 입국심사 할 때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적인 자체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했는데 이 정도로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윤병길위원

조금이 아니고 자연보존이나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서 관내에 미꾸라지가 자연환경에 나쁘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한 마리가 1,100마리씩 유충을 잡아먹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

윤병길위원

나쁜 영향이라기보다 절차를 지키면 상당히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했을 때는 이후에 생기는 부분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것 때문에 질병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질병검사도 제가 알아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받았더라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질병검사를 한번 받았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받게끔 되어 있어 요. 방류를 하는 시점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절차에 맞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업소와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신문을 마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는 감사 준비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1시간동안 미꾸라지 때문에 감사를 해 왔는데, 계장님도 1,900kg이라할 때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나중에 다른 쪽에서 900kg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고,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소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보건소는 감사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중 30쪽부터 36쪽까지 연번102번~109번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연번104번 31페이지에 보면, 10월에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량식품이나 위생단속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G-20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 테러가 와서 독극물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생각해서 테러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업소에도 위생 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위생교육을 상반기에 몇 회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점검업소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접객 이렇게 있지만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팔우정로터리에 보시면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팔우정로터리 해장국집이 유명하다고 인터넷에 맛 집으로 떠오르니까 이 곳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끊었는데 팔우정로터리 해장국집이 24시간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면 잠자다가 부스스한 얼굴, 손도 안 씻고 바로 음식을 만진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생담당 직원들과 같이 미리 예고하지 마시고 불시에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점검하실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검하실 때 설거지 통, 특히나 손 닦는 행주, 식탁 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를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지난해 신종플루 예방 접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노인 분들이 와서 약이 부족해서 돌아간 데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없이 무조건 다 오시라고 하고 노인 분들을 돌려보내고, 왜 그랬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수급과정에서 약이 제때 안 오고 날짜를 정해서 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배정을 합니다. 제약회사에 경주시는 며칠며칠 이렇게 정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약 수급과정이 안 되니까 며칠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정해서 읍면동에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노인 분들이 돌아와서 갈 때는 교통비라든지, 사람 불러놓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을 시켜 줬습니까?
개중에는 약이 부족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수요에 맞추어서 어느 부분에 일정하게 해서 바로 접종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번잡하게 보여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돌아가는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있을 때 예방접종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신종플루 약은 국가에서 약을 정해 주기 때문에 수만 명분을 한꺼번에 안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날에 왔어야 했는데 시민들한테 당장 수백 명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예약된 날짜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약이 수급이 안 되어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오셨다 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환자도 관내에 4천 몇 백 명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긴 문제인데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2,000명씩, 3,000명씩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1,000명 내외로 잡다보니까 더 많이 오셔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나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는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늘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모든 병원이나 노인 분들도 예전처럼 그냥 줄서서 선착순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시대가 IT시대, 디지털시대,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면 수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의 이야기는 아직 경주시가 전시이벤트, 보여 지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계획성 있게 잘하신다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불편한 몸을 끌고 와서 돌아간다는 것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희 어머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신데 두 번 오시라고 하면 당연히 화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좋지만 긴박하게 할 때라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시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3쪽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추가자료에 공기살균기... 적외선카메라를 1,970만원 주고 구입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창식위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1,000만원이고 그 당시는 2,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맞추려고 1,970만원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신종플루 환자 때문에 긴박하게 필요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료에 보면 열화상카메라는 의료장비가 아니므로 구입처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열화상카메라는 일반 장비 파는 데서 팔고, 조금 전에 공기살균기는 의료기이고, 그래서 질의가 공기살균기와 적외선카메라를 왜 분리발주를 했느냐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최창식위원

아니 왜 했느냐는 안 물었습니다. 의료장비가 아니므로 구입처가 다르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입처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적외선과 열화상카메라는 ‘제일MI’에서 구입을 했고요, 공기 살균기는 ‘좋은 의료기’에서 구입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열감지 카메라 구입을 1,97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수의 계약을 했잖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도 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은 공기살균기와 구입처가 다르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때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한 사유는 신종플루가 그 당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당시 4단계 중에서 3단계, 즉 경계단계거든요. 열이 있는 사람은 신종플루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장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돈도 예비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긴급상황으로 구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예비비를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전체 41쪽부터 63쪽까지 연번1번~110번까지입니다. 추가자료 4차 추가 13번에서 14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신문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한 데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기 전에 직원이 몇 분이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위탁하기 전에는 정신보건담당자가 정신보건사업과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직원 몇 분이 매달렸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명이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정신보건사업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위탁주고 난 후에 몇 명을 하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환자등록은 200명 가까이 계속 신규등록을 해고 직원이, 환자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는 5명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마 시 보조금이 1억 5,200정도가 나가잖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거의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예산 낭비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당초 저희 직원 1명이 하다가 1억 5,000만원으로 확산되면서,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되면서 정신보건법 13조에 지역사회정신보건 전문의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단체장이 기관으로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정신전문의사와 정신전문요원, 사회복지사나 정신전문간호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 동기이고요, 정신보건사업을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정신전문간호사도 아닌 담당자가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전문요원과 전문의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때 당시 담당하실 때 정신보건간호사입니까, 복지사 1명이 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인사이동으로 정신전문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때 동대에서 모 교수가 출장을 나오셔서 운영하고 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된 부분을 왜 무시하고... 지금 장소가 사람들이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장소는 조금 좁아서 홍보 면에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모든 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97년도 당시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좁아서, 원칙상으로는 보건소 가까이에 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장소를 없어서 세를 얻어서...

윤병길위원

가까이 뭔가 연계성이 있는, 1층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찾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비용은 870만원, 690만원 다 해봐야 1,5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급여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전부 쓰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민간위탁준 것이 아니냐, 그 전에 담당자 한두 분으로 잘 운영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작업을 잘하려고 했는데 장소는 홍보가 안 되었더라면 향후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저쪽으로 가고 보건소에 자리가 생기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보건소를 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7개 다른 보건소에서도 대부분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적으로 바로 직접 끌어들여서는 전문 의사를 들인다든지 전문교육을 안받은 복지사를 들인다든지 정신간호사를 들여도 그 돈만큼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부분에 뭔가 효율적으로 각자의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추가 자료 연번 14번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정부가 1차 저 출산 대책을 몇 년에서 몇 년까지를 내세웠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5년인가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이종근위원

(나)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직접 담당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저 출산 관련 부서에...

이종근위원

(나)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발표를 2005년도에 했고 2차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정부가 1차 저 출산 대책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 경주시가, 이건 2010년도 사업인가 봅니다. 대상은 0세에서 44세, 사업비가 약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 추진실적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1차로 보건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와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출산용품지원이 2,000명을 기준으로 해 놓고 출산양육지원을 1,120명, 난임부복 지원사업을 230명해 놨는데 그 뒤에 보면 문화시민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회수가 다 다릅니다. 출산용품지원 2,000명이 919명으로 되어 있고, 출산양육지원이 1,120명이 522명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다 다른데 같은 소관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왜 이렇게 숫자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용으로 봐서는 2월 30일까지 낸 것 아닙니까? 상반기 실적을 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죠. 2010년도 실적이나 현황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실적과 현황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이종근위원

(나) 자료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 봤고요 출산장려금 대책을 보면,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 정도의 기저귀 보조, 둘째는 월 10만원해서 1년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셋째는 월 20만원해서 1년간, 넷째는 월 20만원해서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오늘 바로 자료 요청을 해서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현황해서 셋째 아 이상 출산 시에 출산지원금 매월 10만원씩, 이것은 왜 상이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시비, 도비로, 혹시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만원인데 도에서 10만원을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도에 얼마 시에 얼마 이렇게 요구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제가 20만원으로...

이종근위원

(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월 얼마를 받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이 자료에 의하면 10만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자료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감사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제일 마지막...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으로 지원한다고 적혀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어디에요? 한번 나와 보세요. 이건 뭡니까? 여기 도비, 시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이 자료에는...

이종근위원

(나) 그 자료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셋째 아 이상 출산 시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 1인당 120만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백태환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내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도내에 주소지를 둔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왜 도내가 들어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마 도비로 내려오는 셋째자녀지원비 속에 그 내용일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표기를 하면 감사를 하는 우리가 봤을 때 경상북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보충자료를 하면서 담당자가 도비를 표시하면서...

이종근위원

(나)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내놓으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홈페이지에 보면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보니까 출산하기 전 3개월 전에 부부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해서 둘째 셋째 넷째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이 이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두 번째는 이 대상자를 5년 이상 관리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실적을 오늘 오후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5년간 지원한 대상자 수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5년간 지원하는데 그 사이에 지원한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확인 실적을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했더니 출생신고 시에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원신청서를 접수 안하면 대상이 안 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5년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출하는 방법도 은행통장 계좌번호만 개설을 해 주면 계좌로만 지불을 해 주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G4C라는 정부통신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동에서도 매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실적을 내주세요. 왜냐 하면 신청도 지원신청자에 한하고 두 번째 지원신청을 할 당시에 계좌번호로 계속 기간만 되면 돈을 보내준다고 하면 과연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3개월 전에 등록을 했다가도 1년 후에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도 확인을 제대로 안하면 그 계좌번호로 계속 돈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고 돈을 계속 보내주는지 그 실적을 오후까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미흡한 부분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조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소 창고, 노인전문간호센터,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술과 떡 잔치 축제 차, 대형텐트, 세 번째 문화재과 소관 박대성미술관 부지, 복지지원과 소관 우리농산물보존회 메밀밭,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입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 확인)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1번부터 110쪽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오전에 신문하던 내용을 계속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정부가 1차 저 출산 대책을 시행한 연도가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2005년도에 2,054명이 출생을 했고 2006년도에는 2,127명이 출산을 했고 2007년도에는 2.300명이 출산을 했고 2008년도에는 2,105명이 출산을 했어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출산수가 상당히 증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이유와, 2007년도에 2,300명이 출산 했다가 2,105명으로 감소 됐어요. 출산증가 연도와 감소 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증가된 2007년도는 황금돼지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출산을 하면 좋다는 이유로 출산율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보통 계속 감소 추세인데 그 해만 증가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한 성과는 크게 없다고 봐야겠네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

이종근위원

(나) 시비로 봤을 때는 약24억 정도가 투자되던데,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기 낳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돈 준다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사회에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기여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6년도부터 2010년도에 저 출산 계획을 경주시가 시 예산을 24억 정도 투자 하면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출산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정책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까지는 적어도 이 대책을 하면서 우리시가 몇 명 정도 증가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고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항상 목표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목표를 세웠지만 출생아를 낳는 젊은층들이 우리 경주시 인구가 계속 감소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이 없어지니까 자꾸만 출산아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주시 인구증가대책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 출산이 원인이 되겠지만 경주를 떠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감소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몇 명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몇 명까지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돈을 투자해야 할 텐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목표는 당초 2,000명의 출생아를 목표로...

이종근위원

(나) 목표를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2,000명 같으면 2,000명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젊은 가임 여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저 출산을 극복하는데 주민인식 개선이라든지 홍보사업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대중교통, 방송, 신문 등으로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 방송, 신문 등으로...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 출산 극복 주민인식사업은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버스에 광고, 광고판에 ‘아이가 미래입니다’ 이런 간판을 붙이고 또, 저 출산 릴레이 극복이라든지 극복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작년도에 발족함으로써 지역사회단체에 많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황남빵이나 여러 큰 업체에다 홍보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이 금액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도에서 내려오는...

이종근위원

(나) 시비가 들어가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비는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올렸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 출산 대책에 우리 시비가 몇% 들어갔습니까? 30억 중에? 약24억 가까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 자체가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속에 그 금액을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만으로 해야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목이 출산 장려금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도 양육지원금은 별도고 주민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릴레이극복프로그램 이런 캠페인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번 2010년도 예산도 측정해서 내려온 금액으로 실행하다보니까 이미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조기집행으로 많이 하고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도 하고 하반기에도 일은 계속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서 저 출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시비를 더 넣더라도 가임여성들에게 홍보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2010년도 예산이 바닥나고 없는 거예요. 아직 2010년도가 몇 개월 남았는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신라케이블을 통해서 한 달간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기도 하고 모자수유실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은 자동적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다못해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 대책도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인구가 적어지고 출산율이 저하가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다면 홍보를 잘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저소득층의 출산율보다는 이쪽만 자꾸 지원하다 보니깐 중산층의 사람들이 출산율이 더 낮다는 기사를 봤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이제는 아기 낳아서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돈 준다고 아기 낳고 돈 안 준다고 아기 안 낳는 것은 아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평가는 그렇게 봐지겠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경주시청에 여직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한 400명 정도...

이종근위원

(나) 400명? 확실히 파악 안하셨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확하게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기혼자 숫자와 미혼자 숫자도 확인이 안 되어 있겠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

이종근위원

(나) 안 됐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정부가 하는 대책이고 정부 대책에 따라서 경주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400내지 500여명의 여공무원들에게도 예를 들어 미혼으로 있는 사람보다 기혼자에게 승진, 승급을 할 수 있는 점수를 플러스시켜 준다든지 또 승진, 승급 때도 아기가 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시장이나 인사 관계 쪽에 한번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시정새마을과에서 그런 안을, 저희들은 저희와 관계되는 것만 각 부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요,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정새마을과나 시청 쪽으로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자체에서는 셋째 자녀를 낳으면 당직을 면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시 전체로써는 아직까지...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까지 건의해 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본 적은 없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22번 각종 단체 보조금지원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에 따라서 5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 청년연합회의 정산보고서인데,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받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1,800만원은 교부액과 집행액을 내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세부내용이 별도로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은 이 보조금이 과연 잘 쓰였나 못 쓰였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지원사업집행 세부내역이 없네요? 이렇게라도 붙여줘야 하는 것이지, 이런 정산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금액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 내놓은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56페이지와 57페이지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56페이지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노인 및 시민 5,000여명이 참가 했다고 되어있고 또 57페이지에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노인 및 시민 4,000여명이 참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마음대로 4,000명, 5,000명 표기하는 겁니까? 잘못 되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니까 2010년 6월 똑같은 내용인데 한쪽에는 4,000명, 한쪽에는 5,000명. 자료를 제출하면 확실히 검토를 하고 내야 하는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연번29번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조기집행 내역 및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빨리 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기집행 예산내역을 요구한 것도... 감사 자료를 요구한 뜻을 모릅니까? 우리가 목표액이나 집행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사업 발주를 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법에 맞도록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상적으로 1년치 예산 같으면 봉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기별로 줘야 하는데 1년 치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뿐 아니라 보건소는 전부 이렇게 건수 얼마, 목표액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소소한 것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얼마주고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런 자료를 왜 냅니까? 다른 과에는 내용이라도 있는데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오전에도 위원들이 신문을 하고, 천북에 한센촌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보건소에서 과연 한센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돈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한지 어떻게 되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센협회에서 돈 1,500만원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자료다, 그리고 나중에 동료위원이 신문하니까 거기서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나 답변이 정말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목욕차량이 있는데...

백태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윤병길위원

60쪽 연번29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목욕차량이 1대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1대에 인력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첫 번째 보건소 방문보건계에 담당자가 1명 있고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시키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이고, 남자 분을 목욕 시키는 남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병길위원

등급 외 사람들을 이동목욕을 해 봐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운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것 같으면 3등급까지도 방문간호로 해서 받고 있는데 등급 외 같으면 가까이 봉사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대중목욕탕에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목욕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윤병길위원

여기 보니까 차츰 대상자가 줄고, 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생겼잖습니까? 전부 그런 재가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꾸 무리하게 이런 예산을 올려서 형식적인 수치에... 지금 보건소를 보면 필요 없는 사업, 불필요한 부분들...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16개 보건사업 중에 중대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지 않고 이동목욕 사실 이것은 봉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런 데 인력을 자꾸 소모할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인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을 97년도부터 해 오면서 최근 2004년도에 다시 새 차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관내 거동불능자나 이런 분들 목욕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내구연한이 내년도입니다. 차를 중지할 수도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 차를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논을 해서 민간에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보건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연도별로 자꾸 줄어들고, 들어드는 이유가 지금 재가시설에서 전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뭔가 효율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등외 판정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거동이 됩니다. 거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인력을 빼서 시설에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등급 외 판정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대중목욕탕에, 봉사비, 식대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운영비만 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적인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요소요소에 효율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전체 연번29번에서 103번까지, 참고로 69쪽부터 71쪽까지, 추가자료 4차 추가 1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70쪽 연번103번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라는 명칭 가진 곳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군데가 노인전문간호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너싱홈이라고 이름 지어서 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하는 곳은 없네요? 우리 경주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노인복지의료시설이 맞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김동해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두 개가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노인요양보험이 바뀌면서 그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간호라는 말은 왜 들어갔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이 간호와 재활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농심요양병원이라든지 삼성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요양병원도하잖아요? 다른 점이 뭐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의사의 치료가 늘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의사의 치료가 끝나도 완쾌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병원에 1년을 계시나 2년을 계셔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재활이나 간호 같은, 코드를 끼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1년 내내 계셔도 똑같은 비용을 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그런 분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농심병원이나 삼성병원에도 간호사나 의사 다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거기는 요양병원이고요...

김동해위원

요양원도 있잖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원도 있습니다. 삼성요양원이 있죠.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리고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의사가 환자 60명당 1명씩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70쪽에 보게 되면 시설급여에 무료가 24명, 유료가 34명해서 58명의 노인 분들이 계시고 주간보호자는 무료가 1명이고 유료가 8명해서 9명, 토탈 67명이 계신데, 무료를 꼭 24명으로 해야 하고 유료를 34명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58명이 계신데 여기에서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신다고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일반건강보험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은 뭐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동해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겠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유료는 건강보험자로 국민요양보험을 내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준을 유료나 무료에 대해서 인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규정이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노인시설에 맞춰서 무료 70%, 유료 30%해서 했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바뀌면서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종사원현황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가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요양보호사가 20명, 기타 7명해서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51쪽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2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인데 어떻게 2교대가 되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것은 종사원현황입니다. 저희가 공무원과 종사원을 구분해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에 12명이 넣어져 있고요, 여기는 순수한 종사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자료 자체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립하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건립하는데 24억이 들었는데 국도비 보조받은 것이 1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세출 현황에 보게 되면, 추가자료 4차 자료에 보게 되면 세입은 11억인데 세출은 2009년도에 16억이었습니다. 적자가 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공무원 봉급이 안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입은 12억인데 세출은 17억 6,000만원에서 적자가 5억 6,900만원 난 것으로 되어 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58명 또는 주간보호자 9명해서 58명에게 적자 운영을 하는데, 만약 삼성요양병원처럼 민간 같으면 사업하시겠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민간하고 저희하고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동해위원

차이가 뭐가 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민간에서는 운영비에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끝나지만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주 지역의 모든 시설의 질을 높이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보호하는 이외에도 참고자료에 있다시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출현황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8%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68%나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1년에 5억 6,000씩 아니면 4억 5,000씩 적자를 보고 지을 때 24억이란 돈이 들었는데, 이 취지를 보게 되면 ‘노인들 중풍 등 만성노인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성질환노인들이 24시간 간호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혜택을 주는데 일반요양병원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병원과 저희 요양원은 대상자 자체가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운영비 자체를 보고 전체 돈을 봤을 때 58명으로 24억의 돈을 들여서 건물 다 지어주고 운영해서 5억 6000씩, 4억 5,000씩 적자 난다고 하면 일반인들 같으면 이것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운영 자체가 미숙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경주시에서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요양시설에도 못가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찾아보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유료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전체 목적에 맞지 않을까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리가 일반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일반건강보험자들은 저희 같은 시설이 아니면 들어오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진정 노인복지시설이라면 경주시에서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슬라이더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것이 지금 주간보호시설이죠? 그 다음은 물리치료실이고. 저기 보면 무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급 외에도 10명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이 감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무료는 무료가 아닙니다. 전부 돈을 받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유료는 건강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주간보호는 아침에 유치원처럼 와서 놀다가 그냥 가시는 분 들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보건소 자료가 늘 부실하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30명 이것만 나타납니다. 직원 12명에 대해선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직원과 다 합하면 42명이 됩니다. 42명의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30명에 5억 6,500만원이고, 금액이 똑같이 시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11억 2,5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다음 화면 넘겨보십시오. 세입세출에 보게 되면,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10원의 지원도 없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윤이 넘어가는 것까지 10억 7,500에 같은 규모인데,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것은 노인간호센터에 어떤 수급자입니다. 여기서 12억이 세입이 되고... 차트에 보면 우리가 민간시설들은 쉽게 말하면 경주민간시설 두 군데는 거의 수입, 지출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4억 6,000정도에... 다른 차트 보여주십시오. 민간시설 운영해서 적자가 4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늘 보고 있습니다. 세출에도 보면 엄청나게 지출이 많습니다. 여기서 해서 올라온 대로인데, 쉽게 말하면 개인위탁 받아서 운영한다면 세출이 저만큼 안 됩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어느 누가 하든 들어오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수용시설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시설에 58명 주간보호 9명 67명입니다. 67명에 42명이 붙어서 일을 한다는데, 조금 전에 동일 규모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수입, 지출이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포항도 가고 여러 시설을 방문 했어요. 여러 시설을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시립간호센터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과 다르다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병원 개념과 요양원은 다릅니다. 병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해서 그냥 치료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돈을 받고 본인부담하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양원이라는 것은 천우나 위덕 어르신마을이나 나자래원에 있는 은하의 집이나 이런 것하고 개념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직원이 몇 분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설에...

윤병길위원

동일규모에, 만약 은하의 집을 생각한다면 몇 분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시설의 인력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게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급여에 차감해서 들어오고...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환자 1명에 몇 명 되는지 모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5명. 저희는 지금 공무원와 종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공무원 11명이라는 것이 전부 맞춰져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다 맞춰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직종은 안 맞더라도 인력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42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빠지면 안 되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저희는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시설도 다 이 지침에 맞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시설규정을 한번 볼까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42명을, 소장님 계시고 업무담당 6급 두 분 계시고, 7급 해서 직원이 12명이고, 종사원들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영양보호사 20명. 이 종사원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직원이, 7급 담당이 2명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7급 담당은 저희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많고 또, 저희가 조직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윤병길위원

동일규모에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27명이면 충분히 되고요, 30명, 42명 안 되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가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윤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즘 우리 경주 관내시설을 보면 투입한 예산만큼 국가에서 한사람, 한사람 당 받은 그만큼만 하지 자기 자산을 투자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주시가 처음 당시 만들 때, 2006년도에 만들 때 매년 10억씩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터 생기면서 1등급 환자는 140만원을 공단에서 받고요, 2등급은 130만원 정도를 받다 보니까...

윤병길위원

140만원을 언제부터 받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8년 7월 1일부터요.

윤병길위원

140만원 지급하는 것은 1등급에 안 맞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2등급은 130만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얼마냐 하면 1년에 7~8억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시로부터 받기 때문에 토탈해서 12억 정도 되고, 세출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차액은, 공무원 월급은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인건비를 줄여서 자기 사회복지시설 수입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체 수입보다도 5억씩 투자해서 경주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경영상의 수입과 지출만 따진다면 당연히 5억이 적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가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본인 개인재산이나 아니면 회사의 수입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양으로만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에서 5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효율을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를 효율로 따지지는 않는데,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등급이라든지 제대로 수입되는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보면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저는 경주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장입니다.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이면 위원장 선정이 잘못됐죠. 왜냐 하면 1등급이 어떻게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공단에 가서 자료 받아온 것이 있어요. 1등급이 114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40만원이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본인부담금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두 가지가 있어도 본인부담 하는 것까지 포함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1인당 수입에 대한 것은 140만원은 본인 부담금이...

윤병길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잠깐만요,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등급은 본인부담금까지 합쳐서 146만7,000원이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 안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본인부담금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세입을 따질 때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쳐서 세입을 따집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얼마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 140만원이 어떻게 지정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본인부담금은 쉽게 말하면 공단에서 되지 않는, 의료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급여에 대한...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비급여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식자재비만 한끼당 1,5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은 나중에 하고, 2등급 3등급 본인부담 20% 전부다 나름대로 지사에 방문해서 파악한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빼면 110얼마가 되죠. 그런데 토탈하면...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변동이 없습니다. 1등급이면 146만 7,000원에서 20%를 본인이 내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개원이 2006년도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2006년도 개원됐는데 2008년도 요양보험...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지, 지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슬라이드 잠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나눔복지재단이라고 해서 2005년, 그 다음 여기도 2009년도에 3회에 걸쳐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일 4건, 한번 넘겨보세요.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이런 데에 인력을 빼서 12명씩이나, 사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주장을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자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개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연10억 정도씩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에 보면 자료가 얼마나 허술하게 오느냐 하면, 운영비라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두 개 뭉쳐서 이만큼, 지출에도 보면 기타 해서 2억, 3억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장기요양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시정질문도 일단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너싱홈이라고,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민간 수입을 내지 않고 투자하는 시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내용인데, 국가에서 선정한 것인데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아봤습니다. 노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수익을 내는 데도 있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전국에 3개의 모델인데 아마 국가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경주시가 정말 낭비하고 있다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병길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방자치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돈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때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다른 자치단체는 요양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너싱홈입니다. 그냥 요양시설이 아니고 전문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성주군에 있고 문경시에 있고 경주시에 있고, 전국에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오고 시정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 국가에서 아마 공공기관에,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한 곳 이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민간에 위탁해서 정말 잘한다면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이런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민간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인력 없다고, 지금 주민건강 인력계획도 마찬가지로 전부 임금총액제에 걸리는데 그냥 계획만 세워져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보건소 인력을 빼서 12명 넣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지정을 하자면 여러 가지 중대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굳이 매달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노인요양이라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인력이 노인요양병원이나 건강지원센터에, 요즘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주 많고 우리도 보건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 남들보다 5년, 10년 앞서가는 사업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따라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노인전문간호센터나 주민건강지원센터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 10년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희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체 인력에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센터 별도 T/O로 해서 시장님이 정원 해주셔서 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정원도 총액제에 안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들어갑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보건 분야, 복지 분야에 요구가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몇 년 했잖습니까? 약4년간 운영하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전문의가 필요해서 노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장 가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보셨지만 치매환자나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응급을 요하고 특별한 질병에 전염되어서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중대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4년 동안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충분히 누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자꾸 합리적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2006년도 당시에 노인병원과 노인간호센터 조례를 만들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논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5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노인병원은 민간위탁을 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100명의 인력을 했고 또, 노인간호센터는 전국 공모에 의해서 작은 규모이고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기록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소장님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는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전혀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하는 너싱홈으로 샘플로 선정됐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간호센터소장님께 마무리 신문을 하겠습니다. 각 요양교사교육원에서 실습생들이 많이 가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나 갔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500명 정도...

윤병길위원

그것은 2009년도 얘기입니다. 제가 도 노인복지과에 간호센터 실습 간 것하고 전부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500명, 498명 이야기 하시는데 2008년도는 얼마나 갔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2008년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맞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09년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윤병길위원

2008년도가 많았어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08년도는 늦게 시작해서...

윤병길위원

2008년도가 처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쳐났던 것인데, 그러면 그때 실습비는 어떤 식으로 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실습생이 그만큼 올 줄 모르고 그냥 어르신들한테 쓰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실습생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님에게 의논 드려서 세입에 넣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세입에 잡았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여기 세입에 어디 들어가 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예산에 그것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잠시만요... 실습비가 2,280만원이고, 인력 가산비가 850만원 쯤 될 겁니다.

윤병길위원

2,280만원이 들어왔다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달씩 늦어지니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자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수치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몇 명인지 대장을 보자고 사무실에서 이야기 하니까 498명인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습생들이 인당 얼마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실습비 1만원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 인명수가 그렇고 그 사람들이 오면 하루 하는 사람이 있고 5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윤병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2,280만원이고, 2010년도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10년도에 561만원 들어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다 잡혀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잡혀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가서 확인합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서 노인들 간식 사드리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돈은 안 씁니다.

윤병길위원

조금 전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처음에 한 달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처음엔 저희가 그렇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행정가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주셔야 되는데 대충 그냥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건 소장님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 잘못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이 부분이 아니고 지나갔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충실히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노인간호센터는 지난 5대 의회 때도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소장님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소가 앞으로 중대사업을, 뭔가 앞선 행정으로 가려면 여기에 12명이 매달려서... 사실 저도 이 시설을 2006년도에 하려고 중앙에 100억의 예산까지도 세워봤고 인적구성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억지 주장이고, 전문성이 있는 중요한 보건 인력들을 거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종사원 30명 중에 간호사가 부족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더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5급 1명에 6급 담당 2명에 7급에 12명까지 넣어서 시에서 5억 6,000이라는 인건비 지급하고, 종사원 인건비는 거기서 충당하면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지금쯤 우리 경주시가 정말 더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하려면 이런 쪽에서 과감하게 군살을 제거하고, 다시 현곡의 주민센터에 인력계획도 없이 해서 보건복지부 이야기한다면 지방자치의 임금총액도 있고 직원의 수도 지금 직원 1,462명에서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버하면 행안부에서 페널티 적용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건강지원센터도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공모를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모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또, 인력은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놓고 운영할 예산만 주고 인력을 안준다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마무리 하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종합평가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는데, 1회를 2010년도 1월 29일 했습니다.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상금 1,200만원. 우리 경주시도 이런 시설 같은데 매달려서 자꾸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위탁할 것은 위탁하면서 제대로 앞선 보건행정을 위해서 경주시가 좀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요, 소장님이나 증인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너무 장황한 설명은 계속 하지 마시고 두 분 중 한분이 항상 답변 석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경주 시내 전체에 노인요양원과 노인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인병원은 잘 모르겠고요, 요양시설은 10군데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경주시에 이 시설이 올 수 있는 경주 노인이 얼마라고 추측하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 2등급과 3등급에 2,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2,000명 되는데 이 시설에 지금 현재 67명이 여기에 오고 가고 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잘하고 최고의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67명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정원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여기를 거쳐 가신 분들은 200여 분 계십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환자로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찼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한 자리 비었는데 곧 들어오실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올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기준을 정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법에 준해서 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으신 분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3등급 중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 시설급여이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올 수 있는 인원 67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은 시설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정했습니다. 시설면적이, 법에서 일인당 정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 면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을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면적에 사실 관리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영양조리사가 5명이나 되고, 12명의 공무원이 나가있는데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관리인만 많이, 한 사람 당 몇 명 관리됩니까? 2대1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보호법에 보면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양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영양사 1명이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리원은 필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끼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영양사가 음식을 만들고 있죠? 이 식당을 공무원들도 이용을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공무원 12명도 결국은 여기에 다 포함되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설 기준해서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5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효율성도 없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위원님, 기능보강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시설을 넓혀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여기에 계획서가 올라와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앞의 4년 동안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내놓고, 해본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부족하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고 난 뒤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하겠다고만 올라오면 안 됩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계획서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와서 완쾌되어서 나간 분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4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실 노인성질환이라는 것이 치매가 오고 뇌졸중이 심해서 오기 때문에 완쾌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시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신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몇 분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을 따져보면 환자와 직원 연간 1명당 1,600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규정 규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병원 전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시설 10군데입니다.

최창식위원

10군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58명이라는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든, 치료해서 나가는 분은 몇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58명이 들어오면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독점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증축하는 내용도 사업내용이라든가 결과를 상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는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지금 증인께서 허황된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시설이 17개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인 행정의 자료가 1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용된 인원이 정원 말고 476명이 수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개라는 말은 뭡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동요양시설까지 12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해서 12개입니까? 이 자료가 언제 겁니까? 국민관리공단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1일에는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 9월 1일 15개는 아닙니다. 저도 장기요양시설현황을 한번씩 들어가 보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면 17개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낸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7개는 단기보호가 시설로 전환되면서 17개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기보호가 전환되기 전의 숫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 2등급을 시설에 수용할 수 있고 단기가 몇 개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단기보호가 주간보호 네 군데하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참사랑과 실버...

윤병길위원

참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전에 하다가 올해 몇 월 달에 시설로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윤병길위원

단기보호는 참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기보호는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있다가 가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5일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전에는 180일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회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단기보호를 15일 할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경주에는 참사랑 요양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이 전환되고 난 후에...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세입에 대해서 대충 2천 몇 백 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그냥 여기서 질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의회사무국으로 세입에 대한 것하고 지출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출현황도 얼마나 허술 하느냐 하면, 총계 16억 4,000만원, 인건비 11억, 공공요금 4,500, 의료 및 구호비 2억 2,800, 기타 2억 4,500.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해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다시 해서 보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 자료가 총계 얼마,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든 자체도... 의회사무국으로 왔을 때 세부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10개가 되었다가, 미꾸라지는 1.9톤이 되었다가 900kg이 되었다가 전부 이원화된 자료이고 조금 전 청년연합회도 만찬가지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려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노인간호센터 소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3년이면 박사가 되었을 텐데요. 머리 속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개인이 한다면 세출이 이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장비구입 연한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첨부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실 운영비라고 해서 경주시 세입세출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운영비가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어떻게 1,500만원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읍면동을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장비연한 말씀이십니까?

윤병길위원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입․세출에 있어서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0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7억을 쓴 세출예산서를 보면 통계 얼마,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기타 얼마 이런 식으로 요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너희 알려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건소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챙겨볼 테니까 제대로 자료를 챙겨주시고 특히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자 2.5명당 1명이라고 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요양보호사 기준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58명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23명됩니까? 간호사, 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윤병길위원

사무원이 12명이 다 무슨 업무를 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리고 간호사가 있고요, 저희는 간호사가 밤 근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길위원

밤 근무하는 것은 규정에 보면 시설에 1명은 안 됩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명은 아닙니다. 간호사는 25명당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 치면 3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종사원에 보면 1명되어 있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직원이...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이 있잖습니까?

윤병길위원

공무원 2명이 있으면 원래 종사원 1명과 3명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이 무엇을 하느냐는 말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명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수인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총원 42명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42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력개편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서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노인간호센터와 노인요양병원복지센터, 재가농민복지센터의 목적이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다릅니다. 노인병원은 의사가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노인병을 완치하는 것이고요, 요양시설은 질환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이 가는 곳이고요, 그런데 전문간호센터는 병원에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내어서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하면서 그래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재활이 필요하고 간호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봐주는 곳이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노인요양병원에는 회복이 가능하지 못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관리 안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관리합니다. 병원에 꼭 있겠다는 분을 간호센터를, 아니 요양시설이 의료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만 있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병원에는 역시 의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는 없이 간호사만 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제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질환을 가진 사람은 물론 병원에 가고요, 또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은 시설로 가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간호센터의 입소환자가 우리 센터에는 58명으로 한 정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원이 58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 기준에 현재 4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기준에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소환자를 숫자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간호센터는 4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기준에 맞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의 기준은 정원이 58명이니까, 이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니까 시설장도 있어야 되고 생활보호사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로 했기 때문에 간호와 재활, 물리치료사, 간호사를 집중 배치해서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그런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간호센터도 예를 들어서 병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고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58명인데 이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어도 42명이 센터에 필요한 인력이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8명이 정원이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맞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병실이 몇 개 있든 간에 시설은 42명 기준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다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그 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입소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시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퇴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6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았는데 1년, 2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년, 2년 되신 분들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강제퇴원은 못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급자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입소율이 70%, 30% 된 것이 다시 말해서 지금은 40%, 59%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 처음 2006년도 당시 개원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70% 넣기 위하고 다른 일반 30%를 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요양시설 입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등급, 2등급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종사원이 총42명이고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12명이라고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71페이지, 종사원 현황 및 근무형태에 30명 중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해서 10명인데 소장까지 포함되어서 11명인데 어떻게 12명이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청 1,400명 공무원 중에 야간 근무하는 데는 간호센터밖에 없습니다. 아주 열악하고요, 그 열한 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이런 노인요양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하는 일들이 서비스하는데 딱히 건수 몇 건 되는 것도 아니고 돌봐드리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보살펴 드리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보살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가 왕진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촉탁이 1명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분 정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급하는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수입이 12억, 지출은 16억 3,000만원 그래서 4억 3,000만원 적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벌여놓은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도 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조금 전과 같이 요양센터나 복지센터, 재가농민복지센터 등이 근래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비슷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정상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간호센터에 경영수익으로 보면 마이너스 4억 얼마지만 실제로 보면 경주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 2006년도 당시만 해도 노인요양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경주시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앞으로 노인고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많이 또, 민간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적이 달성된다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잘 판단해서 더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호센터를 운영할 때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의회의 결재를 받아서 했다, 그런데 2004년도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만성노인질환에 대한 보건복지 의료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책임이 대두되어서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공모해서 전국에 3개가, 우리시까지 포함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받고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004년에 비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호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적자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시켜서라도 간호센터는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사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열심히 잘 하고 현재 체제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71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인성교육 대상자 개별관리가 있는데, 재활서비스에 1만 5,000건이다, 예를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580회에 1만2,500명이다... 개별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가 입소를 하게 되면 물론 뇌졸중 환자도 있을 것이고 치매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 간호사가 그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겠죠. 해서 그 환자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판단할 겁니다. 환자 관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간호서비스 횟수를 늘린다든지 물리치료 횟수를 늘린다든지 판단해서 그 환자의 살아온 과거나 환자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간호재활서비스 1만5,000건에 대해서, 1만5,000명을 재활서비스 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한 사람이 한 번을 받으면 1건이고 두 번을 받으면 2건이고 하니까 아마 15만 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는 재활서비스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물리치료를 안 해 주면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열심히 해야 만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대소변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정도, 목욕할 수 있는 정도, 최대한 눕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간호센터의 간호사가 7명 있다고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지소에는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내원 민원이 얼마가 생긴지 압니까? 2만5,552건의 내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력 5명해서, 간호사 1명이 그 많은 사람을 감당을 하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만히 있어보십시오. 그러면 58명에 간호사 7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력배치라는 것은 그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환자진료, 맞춤형 방문 간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주 기능은 내과전문의 선생님이 계시잖습니까? 진료보조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요원처럼 간호조무사도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방문보건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또 맞춤형 간호사가 있어서 안강지역에도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검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파견을 가고 있고요, X-ray기사도 파견을 가고 있고 이렇게 따진다면 안강보건지소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보건지소 업무 보는 데는 인력이 기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동 불편한 환자나 치매환자나 58명을 위해서, 재정은 좋습니다. 간호사 7명이나 전문적인 11명의 공무원이 붙어서 하는 것하고 3만 3,000명의 시민의 상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거기는 7명이나 붙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3만 명 이상 있는 지소에는 간호사 1명 두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능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경주시에서 고령화를 대비해서 노인병원을 유치하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민간에만 다 맡겨져 있죠. 민간에서도 요즘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주시도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노인요양병원도 유치해왔고 또 전문간호센터를 유치해 왔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너무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안강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지원해 주시고 간호센터에서 빼서 안강에 보내드리든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중복된 질의를 생략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 내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간호센터를 지었고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센터에 어떻게 하면 입소가 되고 시설은 어떠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그 인력으로 보건지소 등에 활용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복지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인력을 충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호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충분히 시장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보건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야간근무를 해도 노동법에 관계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야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가 노동법에 문제된 것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로기준법에 간호사는 2~3교대를 해야 되는데, 종사원에 간호사 2명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는 주야간 교대로 하는데 간호사가 1명 있다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을 해야 되는데 부분인데 이 문제는 사실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주4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준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오늘 신문도 있었으니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늘 간호센터에 대해서 붙잡아놓으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원래 전공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의학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도 해 보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소에 나가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종플루 환자도 있고 맞춤형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갈 시간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말기 암 환자라든지 호스피스 환자 이런 부분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종플루 이런 것이 없으면 제가 직접 다니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정보다 전문의가 보건소장으로 오셨을 때 그런 쪽으로 시민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질병이나 시민 건강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 앞선, 늘 간호센터 붙잡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넘겨줘도 되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일반병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 출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말기 암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고의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요양병원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지으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경동위원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우리가 직접 지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민간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모든 과정을 보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선급금은 어떻게 주고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지출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사를 진척한 진척상황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진척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이경동위원

대금지급조건까지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금지급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건데요? 회계과에 이야기해보니까 회계과에서 다 확인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행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준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 서류가 안 맞은 거죠. 부도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금은 다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금지급이 안 된 2건이 있었죠.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경동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간대행사업자로부터 어떤 보증을 받거나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못해서...

이경동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난후에 보건소 쪽에서는 평소에 이런 행정을 안 하다가 이 행정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예산만 주고 미간대행사업자가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대책을 확보하고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무엇이든지 확인이 다 되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 간섭을 해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터지니까 저희 경주시가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것으로 해서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좀더 깊이 상의를 하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사무 감사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각 국․소 직재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민선5기 최양식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전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던 사업, 그리고 민선5기에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가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오신 시장님의 공약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고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단 연도에 끝나는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박대성 박물관에 지금 현재 시비, 도비 합해서 17억이 나와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내용을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비영리재단법인이 구성되기 전에 17억이란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박대성 측에서 시에 기증하겠다는 기증의 내용도 물론 부지와 건물은 기증하겠다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창작품 등은 비영리재단에 기증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17억이 잡혀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세 번째로는 아직 비영리재단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되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잡아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시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든지 비영리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애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재정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재단법인 되고 그 재산이 재단에 기부채납이 되면 개인의 소장이 될 가능성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정재산이 재단에 들어갔을 경우 기정재산 자체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이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나 그런 것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라든지 또는 공사라든지, 공사 같은 것은 그럴 수 없겠지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만들어진 후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앞으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주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적인 면도 미약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약속한 것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두 가지 요약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애초 당시에 설계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도에 1억, 시에 1억 잡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박대성 이름으로 미술관을 짓겠다는 것이 11월에 무산되고 12월에 의견을 제안했고 12월에 15억이라는 돈이 잡혔습니다. 당초에 하던 예산은 무산되고, 무산된 것이 2009년 11월이고 15억이 잡힌 것은 바로 한 달이 지난 12월에, 무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시민들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위원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창작품이나 이런 것은 비영리재단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것은 시로 기증을 받겠다는 말을 해 놓고 또 다른 단체가 질의를 할 때는 비영리재단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영리재단에 기증을 해버리면 그것은 비영리재단의 재산이지 시 재산이 될 수 없고 시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겁니까? 명확한 답을 해 보세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에도 경주시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첫 번째 11월에 예산이 안 되었는데 12월에 당장 예산이 15억이 되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사실 도립으로 하느냐 엑스포공원에 하느냐 그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도 안 되고 엑스포공원에도 안 된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도비 1억, 시비 1억 그대로 존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2월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10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비영리재단에 창작품을 기부했을 경우 개인이 사유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년간 관리를 하고 시에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은 20년 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 조건은 20년 후에라도 새로 조건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조건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성립을 하면...

이종근위원

(나) 그런 안은 앞에 나온 일이 없습니다. 답변에서 두 가지 답변이 상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봤을 때 걱정이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술과 떡 잔치를 몇 년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이 9억 2,500, 약1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축제조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를 주관하는 자체는 시가 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주체는 경주시가 되죠.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운영은 축제조직위원회에 다 위임시켜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선정하는 종목이라든지 집행은 전부 조직위원회에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개략적인 프로그램은 안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행사를 집행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를 하면서 행사내용을 보니까 축제 차를 만드는데 6,400만원이 들어갔다, 텐트 대여비가 7,2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오늘 현장에 가면 당연히 시의 담당인 관광과 공무원들이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물론 관광과장님과 공무원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답을 하고 자료를 준 것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막대한 시비를 잡아서 조직위원회에 넘겨줘버렸다, 조직위원회에서 축제 차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도 상세하게 견적을 붙이고 타 견적을 붙여서 조직위원장이 시장인데, 결재를 받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만들어서 조직위원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이 판을 치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의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다 했다, 하면서도 모든 감사 자료를 내고 답변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다하죠? 차라리 그럴 같으면 조직위원회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돈 수 십억이 전부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들어가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정산을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확인해 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인이 현장조사를 해 봤더니 축제조직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축제 차 하나 제작하는데 6,4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축제 차 제작을 하는 기한도 경주의 모 업체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그 업체가 안내해 주는 제작진에게 가서, 다른 제작진과는 견적도 받아보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그 사람이 소개시켜 주는 업체에 바로 위임을 해서 하다보니까 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큰 제작을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갈 때 조그마한 것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타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오늘 가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소위 감독기관인 문화관광국에서 무엇을 감독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축제조직위원회도 앞으로 규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적법하게 회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증인, 오늘 문화관광과장은 안 나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나왔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박대성 미술관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품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자기들이 만든 법인체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고미술품 400여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고미술품 중에 중국 것이 가짜가 제일 많습니다.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검증을 해 보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그리고 박대성 화백 미술품이 중앙일보에서 시행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앙일보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계열입니다. 거기에서 대상받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것은 한국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이것을 알아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못하니까 공모전, 요즘 가짜가 워낙 많아요. 가짜라기보다는 인정해 주지 않는 대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대상을 받아도 예술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잖아요. 특히 경주 미협에서 굉장한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 미협 회원들의 여론 이런 것을 사실 수렴해야 됩니다. 그저께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박대성 화백의 미술품이 2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억 만들어서 자기가 짓지 왜 경주시에다가, 경상북도에다가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만큼 고가이고 예를 들어서 작품 좋은 것 한 점에 1억 같으면 100점 팔아서 자기가 지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 박대성 화백 미술관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지나가야 될 같아서, 행사하시느라 직원들 너무 애썼습니다. 도 행사로 인해서 경주시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의전 상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을 잘하시고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하는 행사라도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상 그 자리에 있어보니까, 저도 자리를 한 세 번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사실 프로그램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더 수고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오늘 감사를 받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증인은 현재 경주시 보건소장으로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년쯤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10년이 넘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을 받은 담당 과에서 소신껏 자료요청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서 아마 소장에게 드리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이종근위원

(나) 아니, 담당과장이 자료를 바로 냅니까? 소장님이 결재를 하고 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식적인 자료는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를 하고 저한테 도장을 받는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제가 찍어야 되니까, 그 외의 추가 자료는 제가 다 확인을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자료는 소장님 결재를 득해서 사무국으로 넘어온다는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으면 소장님이 다 정리를 해 버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내지 마라, 때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자료는 내달라는 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출산에 대한 것은 저 출산 장려금이 어떤지, 저 출산에 대한 홍보비가 어떤지 이렇게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유사한 업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모자보건 영양제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섞어 놓으면 분명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추가 보충자료로 드리지만 감사에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잘못 제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료는 충실하게 내야죠.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되어야죠.

이종근위원

(나) 증인, 때에 따라서는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요청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하더라도 담당 소에서는 더 상세하게 피력해서 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예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그어버리고 이것만 내라, 이 것은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감사 받아오면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장 지금부터 고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일 받았잖아요. 이 제출된 자료가 수치든, 불성실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들었죠?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많은 위원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들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왜 이런 불성실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보고 챙기고 제가 직접 질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경주시의 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1~2년 근무를 하신 분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매년 감사를 해온 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 개선을 해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하루 종일 보건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감사 때 내용물을 충실하게 해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14일입니다. 10시에 서면, 건천읍,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및 시립도서관, 시민생활국 및 평생학습문화센터,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