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는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해 오다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시설에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경주시에 제의해서 원전특별금하고 경주시 1억하고 10억을 가지고 이것은 행정이 먼저 이런 센터를 지어서 수탁자를 공고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이해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보면 나가서 다른 동료 다문화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사는 것은 형편이 안좋다 싶어서 간혹 가다가, 이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가서 말 안 들으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한방만 맞으면 신고하면 보호하는 센터가 있어서 가족과 격리시켜서 다문화가정 여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국 이혼까지 시키면 훨씬 더 살기 편하다는 이런 폐단들을 면에서도 이미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법도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나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문하는 것은 우리 양북면에는 334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증인께서는 양북에 있는 장애인들이 단체에서 장애인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속 양북 장애인단체에서는 면이나 아니면 지역의 월성원전이나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근거가 없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장애인 스스로 자부담해서 컨테이너 구입하고 마련된 사무실이 원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다문화 이런 부분도, 65명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현황에 보면 1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20세대 80명입니다. 장애인 334명이, 제가 장애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기이 만들어진 컨테이너 사무실도 있고 하면, 아니면 본 위원이 오면서 온천 있는 곳의 공간도 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면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으로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고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이것은 결국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적어도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공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마을상수도... 시간이 얼마 없어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할 사항은 80쪽에서 107쪽 사이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 농업관정 등 공사가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 안합니까?
한 개 사업이 대개 5,000여 만원인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했으면, 경주 지역에 관계 허가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왜 양북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주식회사 태영이엔지가 독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북면에서 마을상수도 농업관정 이런 어떤 관련업체공사는 전부다 태영이엔지에요. 몇 건 외에는 다 태영이엔지가 맡았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정이, 이건 공사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주에 업체가 5개ㅈ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거의 특혜 아니면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지역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는 맞지요?
한 업체에 계속 간다는 건. 138쪽 연번 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차순분 씨 조치내역에 부동산 압류가 08년 5월 14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득세, 이건 계속 이렇게 압류해놓고 채권확보는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하고, 11쪽입니다. 연관해서 16쪽 2010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장애수당이 1,042명에게 지급됐다는 이야기지요?
감포에는 2009년도에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1,042명이라는 말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16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장애인 연금이 되는데 여기는 또 2010년도는 571명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 1,042명이잖아요? 연인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533명 중에 장애수당을 받을 대상이 몇 명입니까? 86명이 장애수당을 2009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는 인원이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대상자가 더 늘었습니까? 그러면 감포읍에 있는 533명의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연금을 받을 대상자는 100명이고 나머지 더 추가 신청할 인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연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86명이 실제로 7,600만원 받습니까? 2009년도에 받았고, 2010년도는 계속되는 사업인데 571명 이렇게 되니까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연금 받는 대상자가 왜 이렇게 571명이 되는가. 전체 장애인이 533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여튼 이 부분에 장애인 수당이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도 미처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 못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이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정부가 시책하고 있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시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민방위 창고를 다녀왔는데 거기 방독면이 97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11월까지 해서 2,300개 정도가 있었는데, 보고된 현재 수로 482개인데 거기 케이스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굉장히 놀랬는데 우리 방독이 비치된 것이 박스채로 오픈도 되지 않고 1997년부터 계속 폐기돼 가면서 있는데 2002년 같으면, 박스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창고에 있는 방독면은 규격에 안 맞는 것을 갖다 놨다는 뜻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 왜 489개가 보고됐냐고 하니까 같이 간 분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에 가서 다시 해서 안에 고쳐서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서 489개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2,810개가 맞다고 해서 안되는 게 이미 사용불가 방독면이 전부 창고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가보니까 489개 구분이 없어요.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97년도 것, 98년도 것, 2001년도 것, 2002년도 것 이렇게 그룹별로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489개 같으면 따로 되어 있어야지요.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보존기간이 지난 것하고 구분이 되어서 다음 조치에 의해서 처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유사시에 사용해야 될 때 489개 어느 것 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문에 응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증인께서는 물론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건첩읍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부분을 챙겨 주시고 해 주셔서 장애인 당사자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에게 제가 한번 제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지금은 경제도시위원회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주시 관내 5개 해수욕장을 시찰했습니다. 시찰해서 여러 가지 피서객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결과 장애인시설은 거의 전무 아니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감포 읍내에 해수욕장에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증인께서도 현장을 수차례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이 그냥 비장애인들이 가보면 잘 몰라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힘든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정말 이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가를 한번 그 시선에서 봐주셔야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알고요. 7월 15일 현장답사에서 우리를 안내하신 해양수산과장님도 지적하고 나니까 ‘그렇네요.’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많이 갖춘다고 했는데 어떤 화장실에는 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설계와 현실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참에 감포읍 소재에 있는 3개 해수욕장에, 어차피 많은 피서객이 찾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분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런 해수욕장을 찾아 올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증인께서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감포에서 이 해수욕장 하나만은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올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감포가 제2관광단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국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250만명입니다.
인근 경주 가까운 곳에서 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는 장애인들이 꽤 많은 요건을 갖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영덕 쪽으로 가고 아니면 부산쪽으로 가고 하는데 경주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면,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찾아 올 수 있으니까 3개 해수욕장 중에, 물론 여타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세군데 다 갖춰줘야 됩니다만 백사장이라든가 물에 접근하기 좋은, 평소에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실천해 온 증인이 계실 때 한번 획기적인 해수욕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신문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2페이지 2009년도에 장애수당 지원받은 사람이 47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2010년도에도 47명 변동 없이, 장애수당이 지금 장애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연금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장애수당으로 표기했는데, 변동 없이 47명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남면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47명이 금년 7월부터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인원입니까? 장애인 연금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람이 30명이고, 대상은 더 되는데 3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47명에서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17명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혹시 47명이 장애인 수당을 받다가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고지를 잘 못했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해서 장애인 연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수당을 받아 왔던 사람이, 물론 행정적으로 많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몰라서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17명이라는 인원이 정부가 주는 시책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양남면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르니까 증인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확인을 하셔서 47명 중에 30명 받고 나머지 못 받는 17명 확인하셔서 만약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챙겨주는 것도 복지시책 아닙니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양남면에 소재하는 장애인단체가 사무실 문제로 양남면에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남면 복지가 한 분이 양남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써라고 컨테이너를 기증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양남면 장애인단체 분회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남에 사업하시는 분이 컨테이너를 기증했는데 지금 놓을 자리가 마땅히 없어서 양남면사무소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행정적으로 전혀 지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증인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남면에 이미 수차례 컨테이너를 놓아서 장애인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면에서는 행적적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먼저 나서서도 장애인들의 자주단체가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내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건이 안 되어서 단체 스스로가 자주적인 노력으로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정도의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증인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독면이 비치되고 이런 부분은 위험에 대비한, 재해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숫자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조금 전에 감포읍사무소를 점검했고 현재 양남면사무소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 내구연한이 10년, 5년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보관된 방독면 케이스는 전부 제조회사에서 5년으로 해 놨어요. 마스크도 정화통도 다 5년 해 놨는데. 지금 최신 것이 언제냐면 2002년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감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한번도 개봉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행이고 운이 좋은 일인데, 특히 이쪽지역은 원전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은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폐기대상, 조금 전 증인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91년도 85년도 해서 227개 폐기대상이라고 해 놨는데 폐기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독면은 전부 기한이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이제는 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 재난안전과에서 이야기한 양북면 인구가 7,000얼마니까 7,000얼마가 필요다고 이야기한 그만큼 방독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인근 면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본적으로 준비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독면을 준비해 둬야 되면 적어도 원전특별 주변지역 기금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을 규격에 맞게 유통기한에 맞게 그 다음 정수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안전불감증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조금 전 우리 증인께서는 전수조사도 하고 했다하는데 거기 가보면 글자만 알면 다 볼 수 있어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해보고도 지금 여기 보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양호하다면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면사무소에서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또 유통기간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폐기 안하면 위원장이 지적했듯 교육용 자제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어떤 형태든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냥 전시품목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넘어갈 면피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겁니다.
이 점을 증인께서 각별히 챙겨서 내년 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지적들이 다시 안 일어나도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