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면장님 올여름 더워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바닷가라서 경주 시내보다는 좀 나았지요? 저도 엄순섭 위원님의 추가신문인데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외국에서 결혼해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절교육, 요리, 한글 이렇게 한다는데 교육은 일주일에 매일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입니까? 제가 물론 교육은 잘하시겠지만 이런 한글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 혹시 배우자도 같이 와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고 또 부부간에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잘 지내야지 가정이 원만해지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부부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점은 남편이 이해를 해 주고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면 가정이 원만하게 잘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배우자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면장님 생각에 초소가 보기에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저건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여기 감포가 이리로 오면 문무대왕릉도 있고 감은사지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바다와 옛날 문무대왕릉이라든지 감은사지에 많은 향수를 가지고 관광을 오는데 들어오는 관문에 군사독재시설에 있던 그런 시설이 앞을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 마음속에 처음에 왠지 모르게 두렵고 사실 혐오시설이거든요.
옛날에는 반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혐오감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걸 하루속히 철거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책자가 조금 바뀌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번 27번에 농업용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현황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도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가 없고 해당이 없다고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약병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개인 농민들이 다 회수를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저희 집도 시골이라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농약병이 수북이 쌓여있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걸 물론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번쯤 농로로 다녀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못하시면 이장님한테 통보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농약병이 뚜껑 열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환경지킴이도,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환경지킴이도 있던데 그런 것 좀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제법 선선해서 이렇게 감사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인데 조금 전에 갔던 양북면... 각 면에도 그렇고 읍에도 가 보면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경우는 그래도 여기는 한 군데 있네요. 95쪽 제일 위의 것은 돈이 조금 줄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마다, 거의가 해마다 사업이 많은데 사업에 다 플러스되어서 사업비가 증감되면, 물론 사업을 하시다보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다 늘었으니까 줄어든 것은 거의 없고 다 늘었으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잘 책정하셔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도 돈이 잘 유용하게 써지지 않을까, 이 읍에서도 그렇고. 이런 점을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16쪽입니다.
거기에서 주곡생산에 양질의 우량종자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의 우량종자를 보급했습니까? 잘 못 찾으셨습니까? 주곡생산에.
이렇게 보급하는데, 그러면 밑에는 보니까 환경조성 3개소에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량종자를 보급하는데 농가 전체에 보급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정해 놓고 보급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축산진흥에 가축질병 예방에 있어서 브루셀라나 구제역, AI 같은 병은 그러니까 예방주사약을 씁니까 아니면 약을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바이러스성이라서 물론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옮겨 다니니까 다 방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포읍에서는 지난해도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때문에 도로마다 설치를 많이 했지요. 소독약 차에 분무시키는 것 했습니까? 107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인데 그런데 여기 공유수면 건명이라고 공유수면 공유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유선계류장이라고 하면 배의 모터보트 이런 걸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인원이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2010년도인데 허가기간이 2010년 7월 9일에서 2011년 8월 22일, 그러니까 109쪽입니다.
내년인데 올해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조금 전 제가 감자하고 우량종자에 지급하는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다 각자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137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감자하고 쌀 작목반은 작년에 860만원이고 감자는 이렇게 해서 올해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43쪽에 보면 보급종이 우량종자 공급실적에서 5개 작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읍사무소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던지 해서 이런 종자를 보급했지 종자를 자체 내에서 개발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 감자는 그러면 145쪽에 1읍면 1특화 사업의 감자하고는 또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억 100만원이 또 지급 됐거든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도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45쪽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다 예산비가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신문한 것에 대답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감자 사업에도 종자계량 여기에서는 돈이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량종자 공급실적에서는 우량종자를 공급하는데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시비가 없다는 건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돈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전혀 돈이 안 들어가고 본인이 농가에서 다 자비로 한다 이러니까 좀 의아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27쪽 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다,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여기는 월성원자력이 있어서 월성원자력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던데 여기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월성원자력에서 보조를 좀 받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불법행위 단속에 불법건축물, 광고물, 노상적치물 중점단속을 주1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1회 하십니까?
주1회라고는... 그러면 주1회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수시로 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하신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4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업무소홀로 불법건축물 순찰일지를 작성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165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는 불법건축물 단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찰일지를 가져다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신문했던 게 165쪽 연번 24번이라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법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를 안 하신 건... 물론 이렇게 같은 면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주민도 되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야박스럽게 이걸 뜯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방금 여기 가지고 온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165쪽에 임정자 씨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를 시켜줬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긴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다른 데는 나산리에 있는 진웅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211만 4,000원 징수하고 양성화를 해줬다고 여기 서류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임정자 씨 단독주택은 여기서는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2010년도에 했는 여기 철거 전과 철거 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상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상판을 철거했지요?
상판을 철거하게 되면 이 밑에 기둥도 여기에 맞춰서 내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다 철거해야, 기왕 철거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철거를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가 완료됐다고 하면 이건 이 밑에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벌금 좀 내고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위에 입혀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철거를 하셨으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확실하게 하셔야지 철거했다는 소리를 듣지 말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