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을 비롯한 5개 읍·면·동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먼저 양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양북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우리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를 가지고 1시간 가량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특수시책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정말 특수시책으로서 좋은 시책인데, 면장님 앞으로 잘 지도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아시고 그 다음 현안사항으로 시장장옥을 현대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경주시 관내 감사를 해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300억 이상 들어갔어요. 300억 이상 들어갔는데도 활성화사업 이전이나 이후나 변동사항 없이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하거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실 때 차별화된 시장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47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연번 2번 37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2008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된 사항인데, 시정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용당리 유만희 씨하고 구길리 김을조 씨 있는데 용당의 유만희 씨는 현재도 똑같이 그대로 이장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특수시책 현안사업을 1시간 이상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양북면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발언대에 못 세우니까 증인은 서고 옆에서 묻고 답변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오셨네요.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하고 오셨는데 마치진 않았지만 방금 신문이 거의 끝났는데 지적사항이라든가 다녀오신 사항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고 신문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북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북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쉬지도 못하시고 바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경제도시위원회가 감포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 등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때 차 준비하시고 담당자께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38번까지 페이지는 103쪽부터 146쪽까지 감포읍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연번 24번 126쪽을 한번 보십시오.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지요? 126쪽 보입니까? 2008년 1건, 2009년 2번, 2010년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우리 읍에서 직접 단속하러 다니면서 적발한 것은 아니지요? 진정이나 주민간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1년에 1건, 늘 지적되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데 1년에 수 백 건도 일어날 수 있고 수 십 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건 하나도 없지요?
한 건도 공무원이 적발도 못하고, 그리고 읍장님 다 실제 현장 가봤습니까? 감포리 36950 정옥이 씨가 일반음식점을 하는데 29.60 한 8평정도 했네요. 그래서 이번 5월 10일 적발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290만원,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부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켰습니까? 사후에 시킵니까? 사후에 시킵니까?
지금 양성화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증인,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직무유기가 안 되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늘 해마다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이쪽 편에 하는데 여비가 4만원 조금 더 나오지요?
나오는 거 전혀 없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이종근 위원님이 현장에 갔다 와서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오신지 한 달반밖에 안 됐지만 오류4리 농로포장 34m에 2,500만원 해 놨는데 그건 자료도 말도 아니고 또 포장한다고 해놓고 하수구 했다고 했습니까?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른다는데, 남의 집 마당도 했지만 하수구도 일부 했지요? 좋은 데 그게 말이지 금년도 5월 31일 준공이 다 되었고 지출이 다 되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사정하겠다는 겁니까? 지나간 걸 시정하는 방법 있습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내던지 답변을 잘하시던지 앞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포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감포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양남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경이 확보됐습니까?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1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온 결과하고 지적사항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15일 10시부터 불국동, 외동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